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근수 의원 발언

2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서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지방자치법 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은 선서문을 일괄지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실장 김상진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여러가지 인제 감사자료도 다량으로 많고 하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문 들어 갈 수 있도록 질의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라는 선서는 했잖아요?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아마 인사하고 간부소개는 좀 하셔야 안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획실업무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년동안 열심히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중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된 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잘될 수 있도록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전에 저희들 기획실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정연곤담당관 소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이무근입니다. 다음은 이상린 전산담당을 소개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30분간 협의를 했는데도 자료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오늘 아침에 갖다 줘가지고 감사위원들께 상당히 당황케 하는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협의를 위해서 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면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실장이 답변하도록 명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구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참고인등 진술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님

윤의홍위원

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물품구입이 주요 물품구입이 복사기하고 휴대폰하고 컴퓨터 뿐 입니까? 그 이외는 50만원이상짜리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거기에는 연번 1번은 제일 앞에는 기획담당관실이고 그뒤에는 공보담당관실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는 전산담당관실입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복사기 휴대폰 컴퓨터하고 50만원이상 구입이 요것 뿐 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달구입 하도록 안되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법은 조달구입과 일반구매가 있습니다. 일반구매도 입찰을 붙일것이냐 아니면은 수혜를 할 것이냐 이런게 있는듯 그것은 조달구입 품목이 아니거나 또 아니면은 구입하는 금액이 적거나 할 때는 일반구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어떤 경우 조달구입원칙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입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반구매하고 어떤 경우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달구입을 할 때는 양이 많거나 할 때는 조달구입을 하고 한대두대 살 때는 이것이 또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했을 때는 일반시중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가격구입도 조달구입하고 가격이 일치합니다.

윤의홍위원

메이커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조달구입품목에 보게 되면은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정수현황은 이런 경우에는 뒤에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전산통계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물품을 이렇게 하면은 정수현황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조달정승인서를 받고 그후에 다시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두번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그게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수승인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승인만 받도록 규정이 바껐습니다.

윤의홍위원

우리 시에 물품정수 현황이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노후대체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시설 전체 적당한 분기별이면 분기별 단기별로 폐기물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해서 그것을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 물품구입을 하는데 물품관리총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의홍위원

나중에 회계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이감사 자료가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와서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물품정보지를 가지고 대조를 해볼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자리에서 물품대조를 정보지 하고 대조도 못하겠고 해서 메이커하고 이 물품 3개과 기획담당관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 50만원이상 고액물품구입품목에 대해서 메이커하고 규격하고 구입처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보지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서면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서면자료 부탁할 때는 위원장님께 통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되겠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수를 오바하는데 대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지금 물품이 정수를 오바하는 보유하는 것도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정수를 오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범위내에서 물건을 사고

김정철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현황을 다시 보세요. 정수 오바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물품은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 하셨는데 실제로 각 실국별로 재산관리관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회계과에는 현재 전 실국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회계과에서는 우리시 전체의 물품에 대해서 전부 조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물품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과장이 구입물품관리관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물품관리관이 과장내지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에서는 우리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맞지도 않고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책상이라는 직기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할 때 경주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과장 국장 계장 또 뭐 어떤 직급에 따라서도 의자나 책상이 똑같아야 되는 것아 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실국별로 과별로 천차만별이고 책상을 8만원짜리 책상이면은 계장은 다 8만원이면 다 8만원이어야 되는데 10만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5만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좀 시정할 용의 없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과단위별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창구는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결국 그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라든가

김정철위원

근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애초에 계장책상은 어느 에이유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실장님! 옛날에는 지난 날에는 우리가 시의회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감사를 하고 보니까 정수물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처럼 받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제 그런 문제를 왜 받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 할 때 정수물을 또 예산을 받으면서 같이 인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안한다고 그랬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차동주위원

법으로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정수물 사전승인을 안받음으로 해가 어떤 폐단이 있있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정수를 받지 않음으로서 도리어 정수를 받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가 그런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비 우리가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 다음단계에 가서 또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두번이나 승인을 받는다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두차례 걸쳐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번잡하고 또 실익이 없다 이래서 그것이 단일화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은 행정절차상으로는 간소화되가 상당히 좋은데 예산상으로는 어떤 문제성이 생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산도 물품정수가 승인난 후에 모든 예산이 편성될 때 결국은 의회에 오기 때문에 의회 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또 예산에 합리성이라든가 불합리성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봐집니다.

차동주위원

실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인정해 줄 때에 정수물이 사실 그 델레비 한대를 교체한다 해도 이 텔레비가 언제 구입해가지고 언제 구입했는거다 작년에 구입했는지 5년이 됐는지 모르고 올라오니까 무조건 심의를해서 확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정수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작년에 정수물을 이거를 샀는데 성능이 별로 안좋다 라인이 바껴가지고 쓰기 불편하다 이래되면은 1년 샀는 거를 놔놓고 또 정수물을 요구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가 기억이 나기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복사기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과에는 왜 인정을 해줬느냐 이 과에서는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하기 전에 이미 각 전 실과소 읍면동에 복사기가 몇년도에 구입했고 지금 현재 사용연수가 얼마나 됐고 또 몇 개를 사용했고 그런 것을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는 신규로 교체해야 될것이다 또아니면 내용시기가 지났다 이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디까지나 답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같은데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보면 정수물대장 이것은 전부 다 실과별로 전부 다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 답변을 하는 기획실장의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쳬적으로 실과에서 자기정수물에 대한 거를 대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시 전체 것이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있어야 할텐데 그게 없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각종 비품이라던가 그런 정수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물건을 구입하고 또 그것이 내용상 지나게 되면 매각처분하는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비품대장을 갖고 있고 그 회계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복사기 샀다 하면은 그물건을 수령해가지고 또 다시 기획담당실에서 그대장을 별도로 기획담당관실소관은 별도로관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원화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징수물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다시 말하면 실과소별로 과별로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물품에 대한 관리관은 분임관리관은 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실장이 과에거는 정당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안되 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총괄적인 대장이 없는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과에 대장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과에는 있지만은 실장님에게는 예산편성하는 실장님에게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수물에 대한 폐기대장은 있습니까? 구입대장과 폐기대장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대장란에 언제 구입했고 언제 수령했고 언제 폐기됐다는 것이 같이 기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폐기대장에 대한 폐기대장이 있다면은 그것을 사본해가 갖다 주시고 폐기대장을 폐기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교체한 정수물은 언제 구입했다는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오늘 감사를 마칠 때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감사자료에 대해 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입방법에 있어서 말이죠 조달구입과 일반구입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량이 적어서 일반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달구매가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대량구입하지 않고 한대두대 구입할 때는 조달구입할 때는 시간적으로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직접구매하는 가격도 조달하는 구매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왜 조달구매을 하는가 하면은 조달구매지침에 의해서 조달구매하도록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저희들 뭐 가급적이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대두대 조달구매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1번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1번자료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번자료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감사자료 6페이지 8번 95, 96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박헌오위원

몇 번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8번 6페이지 95, 96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추업체 및 하청업체에 현황

박헌오위원

이거 앞에 7번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요부분은 다음총무국 할 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8번 질의종결됐습니다. 13번 95, 96 실국소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상계상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님!

서근수위원

실국장 소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균등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 지난 번에 제1 추경때도 시책추진경비를 예산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경비를 뺀 업무추진비고 소위 말하면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그명치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시책이라는 말이 붙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가 법적으로 정액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단 이 시책경비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시군의 어떤 시군세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내외적인 행사라든가 그 시군의 어떤 행정여건이라든가 관광도시냐 문화도시냐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차등적으로 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경비는 한도가 정해진 것이고 그 이외 법정경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야기하신 것은 이것이 시책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정액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법정정액은 어디에 속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앞에 표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란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40만원이고 90년도에는 940만원인데 이것이 820만원은 요중에 940만원중에 820만원은 시책 96년도에 예산계상의 940만원중에 이 내용이 시책졍비로는 820만원 그다음에 법정경이비로는 120만원 그래서 940만원이 됩니다. 되고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120만원 96년도에는 240만원, 240만원 중에도 120만원은 법정기관원 업무추진비가 되고 나머지 1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각 실국소장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균등한지부터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는 위원장님 96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 각 실국장 소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부탁하면서 각 실국소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균등한지 못한 지를 내가 방금 설명을했습니다. 자꾸 법정경비하시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국장은 얼마면서 어떤 국은 얼마다 조금 명확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메모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복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근수위원

그건 서면제출해 주시고 각 실국소장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균등하지 못한 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실국소장의 업무추진비는 다 균등한데 농촌지도소장은 일반실국소장들은 820만원인데 농촌지도소장은 420만원으로 약 한 2분 1로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금년 5월달에 2분 1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지도소가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다른 시군도 2분의 1로정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2분의 1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이외는 전부 동일합니다.

서근수위원

예. 그러면은 실국소장중에 농촌지도소장을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가 동일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전부 똑같습니다.

서근수위원

농촌지도소장 42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는 거는 방금 설명하신 그이유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감사자료 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 비에 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실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는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을 상시시키는 입장에서 감사규정에 대한 구절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증을 하거나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시죠?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압니다.

신성모위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 말이죠 위원들 접대비명목으로 국에서 실국에서 과로 과에서는 계로할당금을 부과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각 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농정국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계장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다시 그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도로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아실 건데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실장님도
담당

기획담당

정연근 그관계는 저는 국장님이 부담을 하고 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는 그런 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사실 시킬 수 없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주시면은 앞으로 시정하는 조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희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시에서 위원들 접대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계장님한테 할당금을 부과했다는 거는 이거는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위원들 어디 밥얻어 먹을 때 없어가지고 계장들한테 까지 할당금을 줘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2십몇 만원밖에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이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꼭 이것가지고 꼭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우리가 또 집행부에게 밥을 꼭 얻어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 한테 밥을 샀으니까 그에 대한 활동비를 국장도 내는 것도 아니고 과장 얼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 계장까지 할당을 내려가지고 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위원들 불신임 받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소문이 과장님 귀에도 물론 들어 갔을 것이고 지금 시청에서는 자자한데 말이죠 왜 이런 소문이 자꾸 나돌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되요? 진짜 이런 일 없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다른 국에는 있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저가 직접

신성모위원

그런 소문도 들어본 일도 없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는 아직 잘 못들어 봤습니다.

신성모위원

기획실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있다면은 책임지겠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답변이 왜 그래 불성실합니까? 안했으면 떳떳하게 책임지겠다 하면 되지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희국에는 저희실에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저희실은 책임지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이게 지금 95, 96 실국소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해놨는데 이게 기획실이나 다른 국에 총국무국하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동일하지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실국소에 총무국하고 기획실하고 동일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뭐 답변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96년도에 94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자료에 보면 총무국자료에는 시책추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에 특수활동비가 820만원 그러고 기관운영에 업무추진비 840만원 특수활동비 840만원 이게 어떤 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자료는 정확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확실합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거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면은 총무과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께 아니고 국장님이나 실장님은 동일합니다. 과에 나가는 그 액수가 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진락위원

업무추진비 차이납니까?

서근수위원

아니 과는 나중에 나와요.

이진락위원

국장 아닙니까? 국장 실국소장 아닙니까? 실국소장 자료제출을 실국소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라 하면 되는데 지금 기획실소관은 기획실장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맞다 이거죠?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나중에 총무국 다루겠습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진락위원님 끝났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 실과소별로 국별로 자료를 전체를 내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정철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철위원

이거는 조금 전에 신성모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기획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시장에게 내부자체감사를 요청하고 이것은 위원의 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자체감사에서 이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시장님께 자체감사를 요청하고 김정철위원님 요청한 대로 미흡할 때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다른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번 자료15번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까? 자료15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실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세요.

김정철위원

실장님! 시정질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비단 기획실 문제 뿐 만아니고 현재 실제로 시정질의가 질의만 질문만 받았지 결과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면답변을 하는 것도 서면 답변이 답변이 거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2, 3개월 후에 서면답변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도 손호익위원이 질문한 질문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토록 해당부서에 연구 검토 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방법이고 아주 피동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그결과가 법적으로 어렵다든지 그에 대한 조치가 분명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미 질의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연구 검토 중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할 대책을 이복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 과거의 군부와 시부 간에 도농간의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지어 이장 통장이 견학가는 것 조차도 예산 편성할 때 시민틀리고 군민틀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난 번 시정질의때 손호익위원님께서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공익사업에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답변을 누가 할것이냐 이래서 여러 부서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유 행정재산이 상공과에 상가라든가 각종 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하동공예품단지도 있고 수산과의 수산시장 여러 가지 분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종합 총합으로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 시정질의에 의해서 각종 실과소에다가 이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여기다가 계획을 세워서 내놔라 이랬는데 여기 답변을 현재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각부서에서 가져 온 것을 요약해서 검토 한 사항을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저희들들에게 조치결과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현행 법규상에도 참 어려운 것도 있고 시장상인들 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통적이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기 어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받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조처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회창구역할로서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도농간에 균형있는 예산편성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금년 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예산 편성에 기준잣대가 뭐냐 또 기준을 하기가 공통적으로 어느 잣대에서 하느냐가 상당히 안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며 또 우리시 전체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또 국가가 지금 어떤 시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고 있다던가 여러가지 검토를해서 어떤 균형적인 개발이라던가 도농간에 어떤 격차해소문제라던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문제 이런 것을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보시면 아시지만은 우리시가 경상경비를 제하고 아직도 교부세는 안왔습니다마는 우리 교부세가 작년 수준의 5%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7%를 잡고 경상예산을 제하고 나니까 137억의 가용자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4억가지고 현재 현재 의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양여금이라던가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새로 수정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다 취약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별로 사업별로 현재 잔여사용이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정철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재산 면에 전에도 얘기가 됐지만은 시장부지라든가 또 임해지역에 공유수매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용폐를 해서 라도 매각처분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자체에 개발이 될 수도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미 그당시에도 질문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서는 물론 그자체의 집행은 총무국에서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연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가 되든 안되든 분명한 결과 보고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본회의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위원 33인 전원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입니다. 감사 시정질의를 해놓으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나면 나오면 잊어버리고 언제했는지 모르고 하는데 김정철위원 질문에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질의하는 내용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시정 96년도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주십시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오만두위원

기획실에 업무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추진되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주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현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예산은 무엇입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가장 높으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이 허용하면은 다 해주면 좋지만도 주민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사업

오만두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더 순위를 넘어가지고 재해예방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하고 보는데 그에 대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1.3%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96년도에 경주시에서 총 산불이 24건이 났습니다. 도내에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 가는데 총 24건이 났고 199헥타르가 산불피해를 보았고 그결과 공무원 문책이 21명이 당했고요 그 피해 및 복구예산이 지금 약 24억 4,000만원이 드는 걸로 지금 우리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시정질문시에 제18회 시정질문시에 배용환위원이 산불예방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18회임시회의에 제19회 임시회의에 조광조위원님께서 또 어떻게 해야 만이 이 산불을 예방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책이 무엇이냐 해서 시정질문이 되고 그 요지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경주시에 산불방지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11월부터 5월말까지 익년도 5월말까지 입니다.

오만두위원

예. 11월 1일부터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도 5월 31일까지가 우리 경주시에 산불예방방지기간인데 지난 10월 17일날 제2회 추경때에 농정국으로부터 이 산불예방을 위한 밭두렁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시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97년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본예산 전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96년도 10월 7일날 금년 겨울에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발예방방지기간에 대비 해가지고 10월 7일날 96년도 2회 추경때에 농정국에서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요구 받았지요? 했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숫자는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오만두위원

그게 지금 농정국에서 농정국장 부를까요? 요구를 했는가 안했는가 부를까요? 예산계장 나왔습니까? 예산과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에서 96년 10월 7월일날 금년도 산불방지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이복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뒤로 물러서시고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산계장입니다. 농정국에서 산불 논두렁 관계라 해가지고 돈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만두위원

됐습니다. 다음기획담당관님 앞에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10월 7일날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을 농정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7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확장되가지고 내년도에 제일 일찍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1월말쯤 되면은 된다고 봅니다.

오만두위원

예산배정시기 기획실에서 내년도 제일 스타트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안되지만도 사실상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통상 지금까지 보면은 행정 여건상 1월 1일날 1월달에 예산에 배정이 어렵습니다. 1월말 되고 2월초 되야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요번 97년도 예산에 산불 논두렁 밭두렁소각 및 그 풀제거를 위해 가지고 9,500만원 예산안을 97년도 요번에 상정을 했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오만두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96년도 10월달에 요구를 했을때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11월달부터 시작되는 산불에 대비를 하지 않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2월달에 예산에 영달되서 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추경때는 재원이 모자랐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농정국에서 1월달에 하겠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농정국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고요 지금 기획실장님 일련의 말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경주시에 산불발생시기가 지금 10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이때 지금 산불때문에 지금 금년도 연초에 산불때문에 뜨거운 꼴을 봤다 그얘기입니다. 뜨거운 꼴을 봤으면은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10월달 추경때 편성해줘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 경주시는 산불예방 논두렁 밭두렁 제초작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렇게 편성을해서 시살림을 살아나가야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그래 안하고 내년예산에다 반영해서 내년 2월달에 논두렁 밭두렁 제거하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그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정국에서 와가지고 11월달부터 안해도 내년 2월달에 해도 된다해서 그렇게 반영했다 그얘깁니까? 어디 어느 시점에 금년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 산불방지예방예산을 어느 시점에 편성해주어야만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보통 산불이 제일 많이 날 때가 3, 4월입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월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 편성해도 된다고 판단 했기때문에 그래가 9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해야지요 지금 이야기가 3, 4월에 산불이 많이 났다 그랬는데 작년도 산불통계를 보면 작년도 12월 23일 건천에 났도 24일양남에 났고 29일 용강에 났고 1월 29일 안강에 났고 2월 1일 안강에 났고 12월 18일부터 지금 산불이 계속 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2월달에 많이 난다 해가지고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3, 4월에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3, 4월에 많이 나는 줄 알고 이거를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지요? 예산으로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으로서 그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리고 추경도 재원만 있으면 확보해주면 미리 해주고 연말 까지 마치면 좋은데 사실상재원관계도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이 문제는 재원이라는 그 변명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재해에 대한 위급에 대한 이런데에 대한 예산을 먼저 상정하고 그 예방을 위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오만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순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내년 2월달에 집행하는 것이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1월달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기가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2월달에 1월달에 쓸것을 예산하셔서 10월달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것이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감사 뭐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9페이지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복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완료됐다. 이랬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수해도 지방재정계획반영 낙후지역 우선투자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다. 이랬는데 좋은 말 많이 써놨는데 사실 이렇게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편중된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까? 95년도 자료가 다 있어요. 내년도 예산 자료가 다 있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최대한 여기 반영 할려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사회진흥과 예산일 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읍면 지역에 3억 도시와 농촌 병행지역에 2억 완전도시 지역에 1억 이렇게 편성했지요? 지침을 그렇게 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이종근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침을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위원님들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약속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3억 2억 1억씩 지침 편성 했지요? 그 지침 누가 내렸습니까? 그렇게 누가 정했습니까? 실장님이 정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모사 떡 가르듯이 갈랐는것 아닙니까? 이 답변 자료내용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아직 만불시대 입니다. 소득 만불시대에 교량이 없어서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 있어요. 96년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균형 있는 낙후지역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실장님 책임져야죠. 이것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한정된 재원으로 다 만족하게 못드린 것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이나 답변 수감하는 담당관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간을 오래 안끌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 편성 그랬는데 일부 부서의 예산은 시전체 지역 해당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설도시과같은 데는 통합 되기전 경주시 지역 그리고 읍지역 면지역에는 양남면 여기에만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자체사업을 합니다. 자체사업을 규모가 큽니다. 2억씩 3억씩 단위가 이래요 이런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 균등있게 3억씩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한 것 아닙니까? 그것 역시 도시과에서 한것 역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사업하는것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시가 중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지침에 지침이 잘못 됐단 말이에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오늘 이래서 감사 기획실, 총무국 다 못합니다. 한개 한개 짚어가면서 그것 한것은 마지막 날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마지막날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전부 검토해서 넘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는 하나하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장도 상당히 보니 일정이 바쁜데 또 질의하는 위원들께서는 충분하게 답변도 받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전에 환기를 했습니다만은 답변하는 담당관께서 솔직하게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상당히 시간이 빨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만두 위원님 아까 산림과장 출석부분은 산림과 할 때 예산담당관 불러서 하도록 오늘 상당히 늦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산림과장 왔습니다.

오만두위원

산림과장 왔으면 당장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하니까 당장 끝을 냅시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산림과장이 10월달에 편성 안하고 내년도 편성해도 산불에 지장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용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산불나서 24억씩 투자가 되는데 시장님 특수판공비는 1억씩 얹을 예산이 있으면서 산불예방은 가용재산이 없어서 안된다. 결국 확대해석 해서 빨리 답변안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답변 받아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이것은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수감담당관들도 일정을 이해 하시고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오셨습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위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

산림과장님 산불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산불때문에 경주시가 뜨거운 꼴을 한번 봤는데 금년에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7일날2회추가 경정예산 요구 시에 산불예방산림인접지 논두렁밭두렁소각을 하기 위해서 1억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담당관 답변이 가용예산이 없어서 없다고 하니까 산림과장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예방활동을 못하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사실상 11월부터 저희들 산불 강조기간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그때 부터 사실상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담당관은 산림과에서 양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 예산에 해도 괜찮다고 기획담당관 예산이 예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좋겠나 그러면 조금 일실한다. 일실해도 예산 없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월달 11월,12월 3개월인데 우리 경주시의 예산 1억이 없어서 3개월 예방활동을 늦추는 것하고 즉시 하는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상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 자료15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번에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 자료16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16번도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16번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16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하는지 실장님하는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라고 금년에 예산집행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해서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주 경제연구센터에 대해서 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본예산 입니까? 추경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는 본예산이고 경주지역 발전협의회는 추경예산에 1,500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 와서 1,000만원 깎이고 추경때 다시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차동주위원

연구센터하고 위에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하고 똑같은 것인데 두개 5,000만원입니까? 두개 갈랐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발전협의회는 1회추경에 됐고
여기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실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는 내역까지 확인을 하십니까? 줘버리면 끝납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책자가 6호가 발간되었네요
이것은 사실 노력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 지역발전연구센터하고 밑에 하고 이것5,000만원 집행한 것 같아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 계획만 받아서 계획대로 집행된 내역이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에 대해서 활동한 내역을 자료를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6년도 지금 까지 활동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듭 부탁합니다만은 위원장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아 예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기획님 지금 여기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나 지역발전협의회 여기 지금 2,500만원2,500만원 1,5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이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자체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볼것 같으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경우가 아닌 수혜적 경비는 지원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는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조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가지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또 지역경제연구센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어떤데 지급을 하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 단체가 직접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던가 하지 못할 때 사회단체로 하여금 우리 자치단체 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렇게 대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정 단체로 규정할 수가 있는 그런 부서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연구센터나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 경주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 것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얼마를 기여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지역경제 연구센터라던가 또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설립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역경제연구센터는 시군통합 되기 전에 94년도 부터 시와 군이 각각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체가 수년간 시로부터 행정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김대윤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행이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관행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단체가 우리 시가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운영관리 조례라던가 또 아니면 예산 편성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본의회에서 경주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경영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의회 개의와 동시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집행부에서는 기획단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예산담당관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을 없는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복우 위원님이 질문한 시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숙원사업 기타등등해서 완료했는 부분들 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했는데 예산편성을 기획실장 이하 예산담당부서에서만 할 수 있고 거기서 결정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임있게 했다. 소신있게 했다. 아무 한테도 압력을 안받았다. 로비를 안당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하는데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던가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설명은 가끔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편성했는 거지요? 적은 재원 가지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본예산과 97년도 본예산을 검토해본 결과에 본 위원 뿐 만아니고 우리33명 위원들은 다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에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칼질 좀 했지요? 시장이 예산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민선시장께서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야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고 예산 편성을 권한은 안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단 시장님이 단 그것이 시장님이 단독으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로부터 오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과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대공약수를

김대윤위원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나 경주지역 발전협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 왔고 또 이 단체가 경주지역의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경주관광활성화 측면이라던가또 경주권의 물류단지조성문제라던가 또 경주지역 경제활성화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거나 논문을 발표한다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경주지역에 그 만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기획단이라던가 그런 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상당한 돈이 나갑니다. 지금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런 것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획단을 왜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각 실과소로부터 경영수익사업 발굴하라고 공문도 내고 지시를 해서 18건 접수를해서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이 기획단장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현행법률의 문제라던가 또 제도적으로 문제라던가 이래서 몇 건을 의회에 큰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4,5건을 제출해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지금 그러면 경주시의 기획단이 11명이 있다고 이랬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위원들은 한분도 안들어가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기획단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기획단에 이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나 발전협의회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의 과장들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단에는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시 국과장들이 경주시 경영에 대해서 그 만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경영이 아니고 자기 소관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어떤 것을 발굴하면은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발굴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소관 과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까지 한 시간 동안 다섯건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이 153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시간이 소요되냐 3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래서는 그래서 우리 묻는 측에서도 위원님 측에서도 간단한 요지를 묻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아주 간단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받고 이래서 빨리 속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시는데 위원장은 또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최대한 존중해서 해야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 하셔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 단체별 보조금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외 다른 단체에는 보조한데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다른 단체에도 보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6번 연번16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소관만 답변을 드렸고 각 국별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이 계속 될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기획실 소관에만 한겁니까?
그때 본 위원이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에 5,000만원 예산이 상정돼 있을 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그러면 경주지역에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경제인들이 모인 단체의 부설연구소인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회를 운영해 나가고 연구센터를 운영해 나가야지 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고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구한 답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집행은 했네요 그때 연구센터 여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의회 위원 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 보고 그 돈 안받아가겠다 하고 구박을 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런 보조금이 지금에 와서 전부다 집행이 다 돼 버리고 하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이야기 하고해도 집행부에서도 소신대로 다 집행을 해버리니까 감사를 하나마나고 지적을 하나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취지가 어디에 있는 그런 것을 잘 가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 자료20번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 자료20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6년도 행정민사소송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참조를 해본 결과 민원행정소송건 명이 총 43건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폐소부분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소가 7건입니다. 폐소 7건중에는 행정 두건과 민사 다섯건입니다. 지금 나머지 행정16건 민사27건이 계류내지 폐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중에 폐소된 두건과 행정 다섯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중에도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로 인한 타소유토지 사용방해로 토지인도와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박헌오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소송중에 폐소7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기획실에서는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총괄하고 예를 들어 주무과로부터 변호사 선임 의 뢰가 오게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업무수행자 과장,계장,담당 자 이렇게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실제로 소송수행은 옆에 소관부서에서 전부다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략적인 사항은 알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깊이있는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폐소사건이 현 세무과하고 하수과하고 주로 세무과가 많습니다. 회계과 건설과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당 부서에 시간을 주시면 그때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물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실무부서에서 감사할 때 증인을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20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김정철 위원!

김정철위원

예 실장님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잔존한 채무가 850억이 갖춰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간 예산의 25%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액면 면에서는 그런데 현재 채무상환 부담행위가 되는 당해연도 인데도 상환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상환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

김정철위원

금년도 부담상환 부담행위 당해 연도 인데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환에 대해서 연체를 물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연체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보면 우리가 농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반 회계는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 보다 현재 이식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8.5내지 9%로 이것은 정책적인 금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 계약한 사항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거기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처는 농협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시가 실제 기체는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은 농공지구를 조성하면서 시가 융자를 알선해주고 이것은 입주업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가교역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에는 한 푼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나 시가 보증한 거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죠.

김정철위원

보증한 것은 채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융자를 해주면서 그 대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돈을 떼일 염려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들 채권확보는 다 해놓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우리가 그런데 고액의 예탁금을 하면서 금리를 조정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깊이있게 연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정금리고 해서 이것은 시가 할 때 최대한으로 금리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실장님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예 실장님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 때문에 95년도 30억 기채했고 이번에 37억 기체승인예산 났지요?
그때 올해 2회에서 몇 차례설명할 때는 분명히 작년도 기체 30억은 기체승인은 받았지만 사용은 안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돈은 안빌리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번 연말쯤 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쓰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이자 안나가고 있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돈을 차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첨부자료 42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 30억 채무승인 채무행위액 30억 잔액 44억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33억 30억을 95년도 3월 30일날 기체승인을 했지만 돈도 안빌렸는데 여기 잔액까지가 44억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번 12월 6일날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이게 되면 선거금이라던가 각종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30억에 앞으로 향후 이자까지 계산해서 44억 4,000만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 자료 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부채잔액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자료상 잔액이라는 것은 채무해서 갚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갚아야 할 현재잔액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12월달에 차입을 했을때 어차피 차입을 하게 되면은 원금30억에 그것이 최종 채무상환할 때 까지 이자 14억 4,000하고 해서 44억 4,000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 자료가 뭡니까? 현재 96년도 12월 31 현재자료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30억을 연말에 빌리더라도 이자 상환이 없잖아요 돈 빌리는 것이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방채 이것은 매년 12월말

이진락위원

이자 사용도 안하는데 무슨 이자가 나갑니까?

이복우위원장

국비보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12월말에 어차피 차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저희들이 30억 차입을 하게 되면 그이자 전체가 상환할 때 까지 14억 4,000이 더 플러스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44억 4,000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자료가 말이죠. 자료 자체가 채무현황이라 그러면 지금 답변서 내놓은 것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 답변서가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12월 31일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3년도나 94년도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동안 이자에서 원래합계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현재 남은 채무액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30억은 아직 까지 차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차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차입하면 96년도 12월말에 무슨 이자가 생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30억을 빌리게 되면은 채무 마지막 변제할 때 까지 그 이자가 14억 4,0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러면 851억이라는 것이 지금 채무가 851억이 아니고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851억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거기에 보면 851억 중에 그 옆에 상환방법에 보면 원금이 657 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194억 이렇게 해서 원리금까지 합해서 851억입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제일 처음에 채무액이 712억 6,400만원에서 기상환액은 원리금을 239억 7,100만 원 갚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851억 5,800만원 아닙니까?
851억 5,800만원이라면 원래 채무액 712억에서 원금을 갚고 남은 원금이 657억이고 불어난 이자가 194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채무액 712억은 현재 1년이 상환이 남았던 2년이 남았던간에 당초 최초의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그것은 액수고 현재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851억 5,800만원이 원리금, 원금, 이자 합해서 851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용에 원금이 657억이고 이자가 194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이것은 현재까지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모든 최초의 지방채발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뜻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851억이라는 것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됩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확실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자료22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96년도 풀보조예산 2억 8,300만원에서 현재 집행액을 2억 6,600만원하고 1?600만원 남았는데 여기 보조단체마다 보조금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풀보조금 집행할 때 그냥 실장님 기분대로 줍니까? 아니면 시장님 기분대로 줍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냥 줄라는 대로 줍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여기 풀보조 2억 8,300은 경주시가 예산편성 지침상 받은 액수입니다. 한도액입니다. 2억 8,300이

이진락위원

그 돈 한도내에서 각 단체마다 지급한 금액이 2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들쑥날쑥인데 이 돈을 보조하는 금액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주무과에서 시장까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결정하실 때 그냥 기분대로 줍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풀보조는 그대로 2억 3,800을 예산에 나열하지 않고 하나하나 열변을 하지만 않고 2억8,300을 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사업의 성격이라던가 단체의 성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풀보조의 집행의 계획이라던가 목적이라던가 그것이 풀보조성격과 합치되는가 안되는가 판단을 해서 소관부서별로 이렇게 합니다. 할 때 마다

이진락위원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액수를 정하실 때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줍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보통 보면은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하면은 5,000만원 지원을 받고 5,000만원 자부담 하겠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5월 13일날 말이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지침을 하나 내린것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외에 각종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할 때는 소요 한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린것 있지요? 실장님 기억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은 5월 25일날 조정위원회 회의기록에 뒤에 나오겠 습니다만은 참고 기록에 보면은 모단체 지원금액을 3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 발언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보면은 조정위원회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서 151페이지 여기에 있어요. 5월 13일자 정액보조단체 외에 각종단체사업비등 지원 할 때는 소요사업비 20% 내에서 지원하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지침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위원님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사업비의 20%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줘야지 방금 실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50%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페이지 그랬어요? 152페이지요?

이진락위원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5월 25일날 내용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거기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자료 151페이지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5월 25일 회의록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은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민족통일, 물론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거론 하겠습니다. 95년도 민족통일 경주시협의회가 1,050만원 행사비에 보조금을 300만원 신청했고 750만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했을때 이 조정위원회 내용 어떻게 했습니까? 소요사업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명세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것은 비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외에 비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각종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할 때는 20% 범위내에 지원하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민통에 300만원을 요구 했을때 조정위원회에서는 20% 지원되기 때문에 초과된다고 보류하라고 했다가 앞에 원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민통협의회를 거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많다고 재고하라고 했다가 실제 지급된 것을 보면은 300만원 그대로 지급됐고 다른 단체에 풀보조지원된 것을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획실장님 이것 결재 안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 관계은 우리 기획담당관도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지시가 됐는지 모르겠 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내용이 이렇게 해서 된 것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외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전체사업비예산의 20% 범위는 자부담을 하라 나머지 80%만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보조단체 단체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접수해 보면 20% 아니라 30% 40% 까지 자부담을 하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부담이 20%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확인해서 과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낼 때 보조금신청서에 기재된 그 금액을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곁들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보조사업비에 20% 지원 한다고 물론 우리가 행사비에 20% 지원한다. 그러면 행사 요청할 때 행사 금액을 총액을 올리게 되면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비교해서 20% 범위 내에서 각종단체별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관련지어서 상한선을 긋고 기준점을 정해준 적이 있냐 이거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와서 기준점을 정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97년도도 앞으로 풀보조비가 지급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예산을 지원 할 때는 각단체별로 물론 필요한 단체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보조예산을 전체를 묶어줄 때는 기획실에서 꼭 필요한 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위임해 줬는데 그것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금 여기서 어떤 지침도 없고 기준이 없다는 말은 기분대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라던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관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부서에 앞으로 저희들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의 기획부서하고 합의없이 그렇게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각 실과소에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5월 13일자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지침서 전달한 자료를 서면제출

이복우위원장

자료를 지침서 전달한 지침서전달 했습니까? 기획실장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확인해서 지침서 내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간단한 감사 자료는 내일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풀예산 96년도에 2억 8,000 약3억 가까이 잡혔는데 물론 시에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기구가 생기고 약6년만에 3억가까이 공사는 올해가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94년 93년 1억내지 1억 5,000이상이 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주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의 선심용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것이 94년도 95년도 저희들 풀보조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작년도에도 2억 8,300인데 아마 의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연 통상적으로 이 단체가 제가 한번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빼면서 제가 대비를해 보니까 매년 이 단체가 풀보조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 특히 작년 7월 이후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실버합창단 해외공연 3,000만원 국악원 국악 일본 가는데 3,000만 원정도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해외 공연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하실 예정인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두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마 처음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실버합창단이라던가 국악공연단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장의 남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 가서 몇 푼 보태줘 놓고 가서 축사나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서라벌신문에 보니까 경주시 민선시장은 얼굴마담이라고 나왔는데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풀보조가 사실 거의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상에 풀보조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 단체라던가 또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에 소액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손호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것인지 97년도에도 이만한 약3억의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2억 8,3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들 잘 검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철저하게 또 아니면 풀보조가 본래의 어떤 목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이 선심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올해 집행한 것은 선심용이라 생각안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까 실버합창단이라던가 또 유럽의 관광판촉단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외에는 매년 반복입니다. 매년 반복 관례적으로 하고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선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와서도 매년 하고있는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유독히

손호익위원

이것은 지적 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이것 다 자료를 제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신라국악예술단이라던가 실버합창단이라던가 이것은 지적이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하여튼 총괄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분이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그 정의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보조라던가 그런 사업들은 선심성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이 자료는 일괄 다 이대로 지금 현재 의회에 내고 있는 이 자료를 이대로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풀보조 약3억 가까이 돈을 과하다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호익위원

풀보조가 약3억 가까운 돈이 과연 많다고 생각안하시는지 열악한 재정으로서 풀보조에 3억을 지출한다는 것이 과한 예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이 물론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라던가 지역발전이라던가 또 주민복지 증진사업도 해야 되지만 각종 사회단체 또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손호익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이 마을에 다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데 투자를 못하면서 까지 과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물론 숙원사업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존립목적이 문화 예술 체육단체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존립의 목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여지고 또 쓰여질 수 있지 않는 곳에는 안쓰여지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지침을 마련해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던 신라국악예술단해외 공연이라던가 실버합창단 해외공연을올해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풀보조에 나갔잖아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금년에 풀보조로 나갔는데 국악 해외판촉관계도 우리가 그냥 돈 지출의 어떤 그런 측면 말고 우리 경주를 알리고 경주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유입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옛날 관선시장때 안하는데 민선시장이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그것은 주무과에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은 현재 우리 경주에 외국인이 주로 동남아권 또 아시아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유럽지역에도 우리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해서 우리 경주에다가 관광객을 유입하자는 그런 뜻이 본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손호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풀보조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약 3억돈이 시장의 선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지금 감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마지막날 감사 미진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감사 마지막날 하기로 하고 일정을 당겨서 감사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의사진행발언 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 가량 됐는데 기획실 아직 몇 건 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기획실 전체로해서 중요한 부분을 전체해서 묻는 걸로 합시다. 한개 한개하면 이것은 다 질의해야 답변 드리고 되고 하니까 위원들이 꼭 해야될 것을 해서 4시반까지 하던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총무국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감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한장 한장 넘기는 것이 바로 빠지지 않고 면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전부다 할려고 그러는데 미진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으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체크해 놨다가 마지막날 하시고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신성모위원

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해 보고 정안되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3시인데 오늘 해봐야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 총무국에 보면 2권이나 있습니다. 몇 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합니다.

차동주위원

사실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구 할 때는 의지를 갖고 질의를 해보겠다고 냈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진행이 빨리 안되고 문제점고 제기 됩니다만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쫓겨서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니까 하는데까지 하고 마지막날 못할 때는 전부며 일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두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진행하는 것을 포기를 할 수도 없고

강봉종위원

순서대로 그대로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신성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경주소방서에서 의용소방 부녀대원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여기에 6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주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경비를 조달해서 했는 것인지 우리 경주시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을 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경주시 소방서가 주관을 해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부녀대원 체육대회인데 경주소방서에 의용 소방부녀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6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줬다. 그러는데 600만원 할 것 같으면 이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의용소방대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무보수로 여러 가지 재난이라던가 불이 났을 때 이 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9일날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며칠후에 이 분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재라던지 여러 가지가 우리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사실 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이 액수가 60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이야기 인데 이 내용에 사업계획은 저희들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부담이 얼마됐는지 또 아니면 얼마를 우리시가 지원을 했는지 이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전체의 용소방대원이 몇명이며 또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됐는데 우리 시비지만 제가 얼마 지원됐느냐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저도 역시 풀보조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한국농어민후계자 경주연합회 후계자대회 운영비에서 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예산에 보면은 올해 1,600만원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2,500만원인가 편성을 해 두었던데 농정과 예산에 보면 올해 1,600만원 내년도에 편성했는게 한 2,500만원인가 편성을 해두었던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외빕니다. 거의가하고 있는데 또 200만원 다른 부서도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 그런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선심성 예산집행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장님 참석해가 축의금정도 내놓은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방금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정과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농민하고 어민후계자 대회를 연1회 실시를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사업비고 요것은 보니까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정한 사무실을 개설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의 여러가지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할까 또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대한 그런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전기료나 전자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하는 돈을 거기에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200만원이 여기보면은 농어민후계자 대회운영비 이래 놨거든요? 대회운영비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역시 대회운영비입니다. 그 대회를 2년에 한번합니다. 하는데 중복되잖아요? 예산이 다른 단체에는 주지도 안하는데 그럼 다 평정되는데 또 2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중복되게 지원하면 안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 관계는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종근위원

여기 말입니다. 중복되게 지원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실장님 풀보조금 집행내역중에서 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거기 준해가지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단체와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 그다음에 시가 권장하는 단체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원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거 기획실장님 메모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거는 내일까지 되겠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복우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풀보조 집행현황에 보니까 중앙상가에는 보조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중앙상가에는 중앙상가 축제할 때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조광조위원

그것도 총무국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건 아마 문화과편에 있을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요 보조금 집행현황을 여기보면은 보조일정별로 전부 제출을 해놨는데 보조단체명으로 총괄해가지고 총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합산한 자료가 지금 제일앞에 나와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합산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보조일자가 예를 들어서 96년 5월 28일날 3,200만원 나갔고 또 뒤에 보면은 9월 10일날 110만원 나갔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같은 단체별로 두번씩 나온걸 그걸 말씀하시지요

조광조위원

그렇지요. 같은 단체별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단체명 하나로 총괄해가지고 총집계를 해가지고 올해 나간게 전부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내일까지 되겠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내일까지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하시더라도 적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실장님 이 단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예산 안주면 줄여지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이 단체는

강봉종위원

과거에 했다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 하는 그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사실 행정하다 보면은 간략하게 주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우사단체에 가을되면은 망향제 무슨 간답니다. 가는데 매년 200만원씩을 지원해줬는데 금년 예산을 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작년에 있던걸 거의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삭감시켰는데 이분들이 와서요 와서 작년에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 그래서 이 보상금비목은 우리가 집행하기 어렵다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그때 감사원 감사가 와 있는데 거기 가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했던것을 하는데 우리는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결국 예산 안주면 실행 못하죠?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니까 집행 했는거죠? 예산안 주면 안하는 거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산이 없으면은 집행못하겠지만은 예산하는 것이 어떤 여러가지 편성하는 기준도 상식적이라든가 관례적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1억범위 내에서 짜보세요. 이이상 승인 안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2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 23번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박헌오위원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의하고 회의록 사본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서 잘 나왔습니다. 실장님 시정조정위원회의 원래의 목적 구성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번 의회때 일반 논란이 있었던 사항 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주요시정에 대해서 시장이 하나의 결심을 하는데 하나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헌오위원

자문위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래서 완전히 시장님의 결심하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의 통제수단 또 내부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시의 장이 중요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씀를 하셨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96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38건 심의중에 대부분 공유재산관리변경 동의안이나 선금 이웃돕기선금 지급안이나 장학생선발기준 전세입주자선정 이런 부분에만 치중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경주시 민선시장의 중요한 시정결정을 내리는데 대한 공무상에 고급공무원들이 시간할애를 하면서 이렇게 자문기관을 했다는데 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지적을 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과연 없었느냐 경주시가 96년도에 공무상에 법적용을 잘못한다던가 관련법규 교육대처를 잘못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일단 연달다 폐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대처방안도 없고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이나 이것은 의회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5년도분을 둘러보면은 대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전부 직재규칙 개정규칙안 조례계정안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다가 내려 준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기관에급급해서 지나온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조례에 주요결정사항에 보게 되면은 나열되어 있는 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이라든가 도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주로 그런 것을 했고 그이외에도 저희들이 그내용 보시지만은 시의 상징물재정관계라든가 여러가지 한것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96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느냐 분석을 했습니다. 관용차량운영개선안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기능정착토지특약사항해제안, 국립공원토함산지구 휴게소설치, 주로 국립공원토함산휴게소 설치안우리가 시민카드 결국 재휴카드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재휴카드명칭 및 디자인선정, 경주시공영주차장 부지선정 주로 이런 것밖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동천청사결정을 통합청사결정 후에 경주시민의 정서가 흐트러지고 시와 행정부나 시민이 서로 아주 복잡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연간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급공무원과 시의 책임있는 장이 중요한 시정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를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특히 기체를 일으키는 교통문제가 산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교통전쟁 속에 있는 경주시가 실내체육관 기체승인요구나 하고 김유신장군묘 주변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의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 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고급공무원들은 특히 시장이하 모든 고급공무원들께서는 신중한 법조경을 사실은 우리가 일단 행정소송폐소로 인한 여러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책임있는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사항에만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고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했다 저는 결정을 내립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박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이제 시정청사라던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담당실과소에서 전부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바로 관계부서합의를 해가지고 결제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주무부서별로 그렇게 결제가 들어 가고 모든 안이 검토됩니다. 되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 책임회피성이라할까 또아니면 책임의 공유의 뜻에서 조정위원회를 회부한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생산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목요일날 간부회의를 끝내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합니다. 할 때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기획담당실에서는 또 저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실국장들에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또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무부서에서 개선란 통해서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조금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한번더 다지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시정에 결심을 내리는 과정은요 시정조정위원회보다 더큰 기구가 사실 자문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어떤 충분한 관계 부서끼리의 협의사항 내지는 행정적으로 규제나 어떤 여러가지 어떤 장치가 있어서 다 해결이 되지만은 여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임의결정을 한후에 여러가지 어떤 반작용이 생긴다면은 시장이 결정을 부분이나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구별자체가 미비한점에서도 사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부분은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써 다 시정질문시이 모든 질문과 답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 앞으로 정말 양질의 성과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결과를 낳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실장님 경주시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말이죠 목적자체가 시정기본계획이나 시책법령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문 심의 연구 의결등에 의해가 구성했고 그리고 당면적으로 각지구사항이 있고 부분에 부분에 개정될 때는 시위원들도 들어가지만은 위촉위원으로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 경험이 풍부한 관계 연관기관의 공무원과 학계와 그밖에 인사중에 시장이 요청한다 해놓고 실제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둬놓고 실질적으로 위촉하는 인원이 각 공무원이 외에는 없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위원을 세분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서 요번에 정기회때 아마 의회에서 상정되가지고 통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위원은 제외하고 각계 분야별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직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영입하려고 계획한건 없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시위원님 세분을 추천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다가 영입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시위원들이 보시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가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다음 이종근간사님

이종근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185페이지에 한가지 예를 들면 대부계약을 여러 건 했는데 천북 갈곡 36번지 임야를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목적이 과수재배용도로 대부하고자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대부를 했지요? 밑에 부분에 185페이지 용도대로 현재 하고 있는지 대부계약 그런거 확인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 조정위원회는 각실과서 안건이 들어오면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실국장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법적인 어떤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서

이종근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대부계약의 용도가 과수제배용도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용도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계약 당시 용도대로 하지 않으면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대부계약의 당초 허가 해줄 때 당초목적대로 하지 않으면은 시가 한번 일차 주의를 촉구한다거나 또 언제까지 조건에 맞도록 하라던가 또 그렇지 이용하지 않을 때는 대부계약조건을 취소한다던가 해제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23번 질의를 마치고 자료연번 24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에 대해서 그 조치에 에 관해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감사는 통상적으로 참 사무행정감사는 지도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난후에 조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임기응변이나 안그러면 위기나 모면하고 또 지적사항이 연연히 보면 늘 반복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중에서도 지난 번에 기획실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 지양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을 했는데 지난 해에도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안한 곳도 많고 그다음에 한다하더라도 성의가 없어서 매회마다 연기를 해가지고 2회 3회 연기하다가 그냥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운영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참석하는 어느 위원회에서는 참석했을때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그날도 연기됐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도 성실하지 못한 그런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보라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그당시에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님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김정철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이 건수가 무려 78가지나 됩니다. 이걸 지금 다 하나하나 심의하면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해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부분 만은 위원님들이 김정철위원 질문하시고 답변할 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김정철위원

기획실소관이 얼마 안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별책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별책을 내서 위원 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행위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하다가 2월말에 기획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가서 이 사항을 독촉을 해가지고 1차 3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1차 중간보고를 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말내지 10월하순경에 2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 보고 할 때 완료된 것도 있었지만은 추진중이라던가 제도법령에 대해서 건의중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위원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압을 했습니다. 하고 요번에 이 자료가 마지막 세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총 취압한 자료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철위원께서 각종 운영위원회 소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내용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안한 사항이라던가 또 현재 운영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지만은 어떤 사정으로 못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을 내용을 여기 소상하게 적어 놨습니다.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각종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통폐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불필요한 또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가 다 정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원회 별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봐서 그래 못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확대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한건 이상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라고 정식지시를 했습니다. 시한제출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각 실과에서 18건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에서 회부를 했습니다. 하고 주무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한 결과에 현행법상의 문제점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 여러가지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그런 것을 제하고 4건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해서 현재 그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삽입하는 문제라던가 또 골재채취하는 문제라던가 또몇가지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계속 경영수익사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도 하고 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포금도 얹여 놨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겠다 해가지고 예산도 지금 의회에 요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그나마 일부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 마쳤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5번 96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실장님! 96년도 예비비집행현황에서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주 긴박한 사항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95회계년도에 일반회계 131건이고 특별회계 5건입니다. 그 무려 액면이 27억인데 물론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예비비편성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석장동사업외에 2월에 승인해서 그 지출 원윈행위는 11월에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긴박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2월에 했다면 2월에 승인을 해가지고 11월에 할바에는 차라리 추경에 반영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후에 추경이 1차 2차 추경이 다 있는데 하필 2월에 승인을 해가지고 11월에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어디에 승인이라 했습니까? 잘 못들었는데

김정철위원

석장동외에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지출 승인은 2월달에 집행을 해놓고 실질적인 지출원인행위는 11월에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도 2월 10일날 승인하고 11월 6일날 집행을 했고 석장부흥 간이상수도설치도 2월10일날 승인해가지고 11월 25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양복지회 윗마을 간이상수도설치도 승인은 2월 10일에 했는데 지출은 11월 5일날 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타 다 그외에 이조리 양수장설치도 2월 10일날 승인하고 지출은 11월 4일날 했다 이겁니다. 이런 등속이 그외에 모화3리 달동네니 전부 3월 승인하고 11월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 편성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예산편성후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 또 예산이 있지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초과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 예비비를 씁니다. 단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것은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공비정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재해로 인한 보조금을 제한 일체 보조금은 못씁니다. 그렇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처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방금 김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장간이상수도설치 승인은 2월10일날 났는데 지출은 10월 25일해가 상당히 차이가 9개월쯤 있는데 승인나서 공사를 발주한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김정철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적어도 2월에 승인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11월에 가서 지출을 할 정도의 사업이면 2월에 1차추경도 안했는데 2월에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날 났고 11월달 9개월간 갭이 있는데 그것은 2월달에 승인을 받고 2월달에 공사를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좀 길었고 그다음에 회계보는 사람이 지출을 제때 안해서 그렇지 공사를 늦게 한거는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실장님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민다리 그러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 놓는게 예비비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까?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긴급하지 않은 사항을 일부러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회피하는 그런 예산 예비편성을 지양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지금 2월 10일날 승인한 것은 금년도에 한해가뭄대책이 심각하다 보니까 국비 국도비보조를 요청을 하니까 국도비보조를 내려줄테니까 시 예비비를 먼저 써라 그래 가지고 2월달에 시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국도비보조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지출한 것이 완공된 날짜로 지출됐고 이래 된것으로 현황이 이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거는 오위원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오만두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이 지금 잘 못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비비집행은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국도비가 한해대책으로 내려오면서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국도비가 내시오면서 시비를 부담하라해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하고 단 이제 시차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공사가 있고 해서 그 시차지 승인나고 공사를 11월에 했다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공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했는 것이지 공사는 바로 2월 10일날 승인받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정철위원

실장님! 지금 보면은 95년도에도 예비비편성이 부적절한 것이 있고 제가 말한 것도 전체가 국도비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거의다 수정예산에서 이미 다 다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비비편성에 부적절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앞으로는 예비비편성에 좀 시정을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부적절한것은 시정을 해나가 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예비비지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 건설, 상공, 기획담당 그다음에 축산과 문화과에서 예비비를 약 한 28억을 인출을 받아놨습니다. 다른 거는 한해대책이나 물대기나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단지 우리가 물동이에서 익사사고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부분 하고 안강정기시장 장옥보수부분에 유인물 들어간거 하고 상공과에서 지출한 부분 그다음에 축산과에 축산부분에 서면4리 추급 추급폐사 원인규명하는데 인제 시험용 사육 부분에서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항목들이 특히 안강 상공과에서 지급한 장옥보수가 기존재원없이 예비비로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사라리에 축우검사에 한 1,000만원 지급한거 하고 서면 부분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예비비지출의 성격이냐 이런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안강시장에 장옥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한국공제재정회에서 514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서 그 수입을 잡고 저희들이 84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공제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했고 그다음에 서면 사라리 축우폐사 관계는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해서 또 그당시에 폐사원인도 규명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추경을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이 사라리 폐축우의 폐사원안규명에 사실 96년도분 우리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도비가 1,82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시비부담을 하라해서

박헌오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도에서 연락을 받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 시 축산과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보조를 해달라 하니까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 보통 이렇게 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재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거는 뒤에

박헌오위원

예. 그거는 어디에 해당돼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소송관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박헌오위원

아니요. 우리가 요번에 손해배상금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북천 물동이 익사사고 요건 법원판결이 우리시가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5,670만 4,000원을 지출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없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급판결을 날짜와 지급날짜의 관계중에 그기간 중에 우리 과연 추경에 배정되어서 지급할 항목은 없는지 예비비가지고 꼭 지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관부서를 기획담당관실 했는데 사실 예산을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했는데 건설과에서 품위를 내고 여러 가지를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품위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산을 해줘서 지출한 것 뿐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연번25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방금 박헌오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북천물덩이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이 물덩이가 왜 생겼습니까? 아니 북천에 이게 바로 우리 시청사앞에 있는 북천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한해대책용으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익사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한해대책용으로 웅덩이를 누가 팠습니까? 시에서 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시에서 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소송수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고 단 예비비품위를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저희들 추산을 해준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물덩이를 파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익사사고를 안당할라 그럴 것 같으면은 사후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대책강구 안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해당부서에 문책을 했습니까? 시재정을 5,680만원하는 이만한 돈을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까지 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아무런 문책을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일이 못되서 또 제가 그 전말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 제공자에게는 충분하게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돈이 기획실장님 돈 아닙니다. 시장님 돈 아닙니다. 우리시민의 돈인데 한 부서의 실수로 한사람의 실수로 이런 시재원을 배상한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검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아니 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들 기획실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김대윤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돈을 손해배상을 했는 것 같으면은 그 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를 기획담당관실 하는 것은 제가 우리직원 보고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소송수행이라든가 그 집행품위라든가 지급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단 예비비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예비비에 집행했다고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묻어둔 것 뿐 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돈은 기획실에서 지출을 했고 문책에 따른 관계는 총무국소관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 문제는 우선 원인규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원인규명을 해봐야 겠는데 저희들 이 구상권 공무원 구상권 청구제도 지역경제괍니까? 상공괍니까? 거기거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구상권 청구문제를 어떻게 다룰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변호사의 견해라든가 지금까지의 판례라든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 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펙스확대시에 따른 전용장비구입 해서 이게 의심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지시나 도내의 지시에 따라서 서로 타 부서간에 문의하고 그래서 구입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날짜가 6월 24일날 승인이 떨어져서 지출을 8월달에 두달후쯤 되어서 지출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예비비성질 중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성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민원온라인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도 어느곳에서 다 발급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7월1일을 기해서 전국 온라인제를 실시하도록 장비를 구입하라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연 자산취득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필요했는건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시설을 하지 못하면은 전국 7월 1일날 일제히 온라인제 실시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시골을 막론하고 전부다 예비비 집행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합의된 사항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합의된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진락위원

서면 사라리때문에 9월달에 예비비가 1,000만원 지출되었는데요, 실제 작년에 지역주민회에서 오셔가지고 소가 많이 죽으니까 두당 100만원씩을 보상해가 한 10마리 해가 1,000만원을 잡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9월 28일날 소가 이렇게 많이 죽은지 모르겠는데 9월 28일날 또 1,000만원 지급했다는 말은 올해 소가 20마리 죽었다는 말인데요? 원래 실제 9월달에 외동 당어리에도 소가 여섯마리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읍에서 나와가지고는 바로 묻어버렸습니다. 서면에 지금 20마리분인데 올해 어차피 우리가 축산과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축산과감사할 때 까지 서면에 사라리 날짜별로 폐사축 죽은 날짜 있지요? 두수하고 우리 예비비 지출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진락위원

서면 사라리 폐사육 소 죽은 숫자하고 날짜 그리고 지급액 지급날짜요.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메모됐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것도 내일까지 되겠지요? 이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생긴 손해는 조사권청구나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근간에 어느 부서에서 이 구상권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각종 대법원 판례라든가 판례를 제가 취압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문제도 대원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해서 자기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했을때와 아니면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데도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분야 에 대해서도 구상원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차동주위원

똑같은 설명아닙니까? 제가 물었는 조금 전에 다시 물었는 거나 지금 설명한게 똑같습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잘 아는 그런 곳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보면 당시에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당시에 재정상의 손해를 시켰다 하는 거는 책임을 다 한 겁니까? 실수입니까? 구상권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라 당신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 되었으니까 그 손해난 부분을 물어라 하는 그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렇지요.

차동주위원

어떻게 책임 다했다고 합니까? 그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요. 그 문제는

차동주위원

답변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문제는 웅덩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대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그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집행과정에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도 규명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청구할라 하면은 그러한 요건도 구비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에서 답변한 겁니다.

차동주위원

실장님 공무원들이 행정의 규정대로 다 할것 같으면 행정의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실수로 인해가지고 잘못되가지고 구상권청구까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면 될텐데 왜 자꾸 둘러대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공무원이 당신이 책임을 지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면 손실이 없는데 하다가 보니 잘못되게 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 대한 시의 예산을 손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지시요 하는게 구상권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렇지요.

차동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펙스 민원처리 5,000여만원을 예비비지출한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지출규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5,0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비비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비비성격은 됩니다.

박헌오위원

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박헌오위원

나중에 규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은 또 아니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초과로 플러스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재난에 의한 불의의 사고 이럴는 예비비집행할 수 있고 단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항은 딱한정해 놨습니다.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보조금은 못한다 그렇다면은 못하는 것이외에는 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일정이 자꾸 늦어져서 오늘 다 소화할 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마지막 날 보충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자료25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6번 96예산의 전용 이용이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 96년도 예산 이용이체현황은 없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럼 전용은 우리가 같은 관항이라 하더라도 목간전용은 될 수 있으면 절제할 필요성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물론 필요불가결한 분야기 때문에 전용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5억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1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이미 예산이 6,1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400만원의 전용을 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제41회 현충일행사는 연례행사지요? 거기에도 1,269만원의 예산이 얹혀있는데 300만원을 전용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김정철위원

또 국외연수증가를 위해 가지고 이미 예산이 1,800만원이 얹혀있는데도 3,00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은 국외연수액 증가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이거지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가면 될것이고 현충일행사도 이미 연례행산데 거기에 300만원을 추가했는 이유는 뭐며 장애인의 날도 6,175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여기에 400만원을 전용한 이유는 어떤 이유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한번 저희들이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했다 하는 것은 조금 예산질서가 문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외연수증가는 예산이 1,008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배가 되는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뭡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외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3주 2주를 갑니다. 가면은 그 교육기관에서 5일이면 5일 해외연수계획을 해가지고 시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96년도 하반기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 기간안에 해외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비 해외여비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런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앞으로는 금년에는 이런 것도 동시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지금 예산전용지침을 몰라서 그러는데 보상금을 가지고 여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외는 전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입법과목인 장관항은 원칙으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다가 목간외 전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오만두위원

국제교류과에 이게 상임위원회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국제교류과에 보상금 1억 5,1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은 경주를 방문하는 여러 손님의 접대비라든가 이런 성격이 아닙니까? 요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여기 지금 226페이지요, 자료를 제출하셨니까 226페이지에 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이 1억 5,100만원인데 거기서 2,000만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여비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목간전용을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보상금 1억 5,000만원의 세부산출근거가 무엇인가? 지금 보기에는 1억 5,100이 교류차원에서 외국인이 오거나 했을때에 그분들의 경주에서 접대비로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외국인이 오는 것을 접대할라 하는 돈을 가지고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는데 전환시켰는 것 아니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중대한 선심성 목간전용이 그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아까 지방재정법상에

오만두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접대할라 하는 돈가지고 경주시민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전용해줬네요. 거꾸로 됐네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시민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오만두위원

공무원이든지 뭐든지 어떻든지 간에 들어오는 사람 접대비를 갖다가 데리가 나가서 접대시켰 줬는거거든. 이거는 적사항이 되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 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시는 말씀을 발언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선시장 운영체제에서 오해가 또 있을 수 없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까 총론적으로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오만두위원

총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1억 5,000만원을 앞으로 그럼 1억 5,000만원을 또 잡아가지고 접대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공무원을 데리고 간다든가 실버합창단을 데리고 간다든가 목간전용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접대한다고 또 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용하는 것은 의회감사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답변 필요없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앞으로 요런것은 저희들이 요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간외 전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예. 발언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정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전용을 할 수 없지만 행정과목의 목에 대해는 전용을 할 수 있는데 목과목에서도 부기별 변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 건없습니다.

차동주위원

당연하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차동주위원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차동주위원

행정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유동성이 있는 예산으로서 앞으로 목과목에 대해서는 풀예산으로 얹어놓고 마음대로 쓰지 뭐하러 예산을 부기를 밝혀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근데 예산 하는 것이 예산 하는 것이 1년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예상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상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다 못합니다. 예상이 적중할 수도 있고 적중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럼 행정이 그 행정의 기본목적을 수행하지 않해서 될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최소한의 범위 목간외 전용이라 하는 것은 아주 범위가 작습니다. 그런 전용은 허용을 해주어야 행정의 본래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차동주위원

목간외 전용이 있는 부기를 변경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부기를 변경을 목간외 전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기는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변경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관계 없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차동주위원

그 법을 좀 발췌해가지고 저한테 보여 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기획실장님 그 규정을 발췌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미안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오만두위원

5,000만원의 보상금을 풀로 잡았는데 거기서 2,000만원을 굴외 여비로 목간 정정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다시 보상금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계상 예비비로 최후경이나 보상금 책정이 안됐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무슨 자료요

오만두위원

1회추경 2회추경때에 국제교류보상금이 추경예예산에 예산에 반영됐느냐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27번 96지방재정계획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음 28번도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요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문할 것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시장 물론 조금 조금 후에 시장 나오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과집행 안됐는데 저번에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모자란다고 1억 정액요구 했다가 부결 된 적이 있지요.
그때 설명할 때는 도민체전하고 행사한다고 돈 모자란다고 해 놓고 지금 내역서를 보면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저번에 1억 정액요구 할 때는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도행사 동남아 국제행사 한다고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 했잖아요 없다고 하고 실제 내역서를 보면 총무시장 자료나 기획실에서 낸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모자라지 않는데 왜 그 당시에 거짓말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다 썼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연말에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 예산 지침내역을 보면 연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연말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연말에 여러 가지 확인평가라던가 또 내년도 예산 관계 라든가 등등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때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추가정액 받을 때는 다른 시에 없는 국제행사를 그때 언제 입니까? 도민체전하고 동남아대회 언제 했습니까? 동북아 자체단체대회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5월달에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9월달에 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당시 할 때 그런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 그랬지 연말에 다른 비용때문에 정액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때 그런 행사 때문에 예산이 월별 저희들이 자금수요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비해서 그 달에 많이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9월에 돈 특별히 더 쓴것도 별로 없네요 보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보통 11월 12월달에 많이 씁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하고 또 그 동안에 지출이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 받았고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가 크게 모자란 것이 아니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쓰기에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연말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28번 질의를 마치고 29번 민선시장 출범이후 당초추진사업 중 유보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서근수위원이 요청했는데 유인물로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29번 유인물로 대처하고 자료요청 연번30번 유기지방재정계획상 변경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1번 96년주요지시장관지사시장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32번 경주시민카드발급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2번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연번33번 96경영수입사업발굴추진계획단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한 우리 경주시에 96년경영수익사업발굴기획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까지 약 2회정도 7월4일 한번 7월27일에 한번 두번 정도 기획단 구성비운영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신규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선정하는 선정 3건을 하고 보조 한건 우결 14건 중에 지금 현재 유인물로 보면 쓰레기규격봉투상업광고화와 토함산자연휴양림과 골재채취 서천고수부지 관리비 이렇게 사업내용을 밝히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건의 순수한 96년 경영수익사업선정을 해서 순수익을 계산을 해 보면 4억8,400만원나와 있는데 48억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4억8,000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48억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4억8,000입니다.

박헌오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우습지요? 예? 이것 4억8,000 입니다. 그것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넣어서 1억4,000하고 토함산자연휴양림자연림을 이용해서 1억하고 골재채취해서 7,500만원 서천고수부지관리비에서 법적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1억6,900 이렇게해서 4억8,400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신문보도 스크렙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경주시가 선정한 경영수익사업선정구분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이 의문 난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계산을 대는 중에 4억8,000 이러니까 저도 실소를 했습니다. 과연 경영수입 자체를 4억8,000 년간 수입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기획단 설치를 하고 나는 기획단이 굉장한 분들로 모인줄로 알았는데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고급공무원 열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중요한 경주시 현안문제 결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하고 경영사업도 그 분들이 하시는데 과연 이 기획단 설치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려면 기획단 해체를 하세요 해체하시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3섹타 사업선정도 못하는 우리 경주시 행정부에서 이 기획단 설치해서 눈감고 아웅하면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 수상을 했다해서 굉장히 언론에 매스컴을 타고 굉장한 경주시로 탈바꿈 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감히 과연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물론 시정질문시에 이 부분을 다시 짓겠습니다만은 기획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단 우리 경주시의회가 우리 행정부에다가 기획단 설치를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기획을 가지고 기획단 운영을 해 달라고 했을때 경주시는 사람이 없는걸로 해서 기획단 설치하는 구성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바깥 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여기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박원호위원께서 경영수입상기획단에 그간 추진실적이라던가 활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지침도 시달하고 또 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18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속에는 수백억이 드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경미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행 법령이라든가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더 검토하는 방법으로 유보해 놓고 네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서천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농정건설에서 와서 법적인 문제 라든가 연구 하라해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에 상당히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대해서 실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발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단운영에 대해서 현재 부시장이 단장되고 여기에는 기획실장과 각 과장들이 지금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을 단원을 시킨 것은 주로 건설분야 입니다. 건설분야에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라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과제도 줬습니다. 외동이 지금 상당히 울산권으로 부터 많은 공장이 설립되고 울산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 에 우리 시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단을 만들자해서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 하고 몇 가지 검토한 것이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할 려고 하니까 수십억 막대한 재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재 재정형편으로 과연 앞으로 어떤 수입이 난다고 전제가 됐을 때 라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할 것을 명확하게 발굴도 못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계속 의회 위원들께 보고도 하고 또 의회 협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의 구성의 멤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폭넓은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겠 습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이 과연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유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3섹타사업에 충분한 개요나 내용은 아시죠. 이것은 인근 일본에 기준점을 가지고 그 선례를 보고 우리 경우주뿐 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1개이상의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는 이3섹타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그것이 명실공히 시가 재정을 43% 밖에 되지 않는 경주시에서 조그마나 만은 경영수입을 가지고 시 재정에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법적인 규정을 그대로 내버려둔채 느닷없이 경영수익기획단을 설치를 하고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선정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4억8,000정도의 예산 반만 가지고 약반정도는 우리가 수익금없는 부분에 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2억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는 말씀중에 우리시가 걸맞는 기획단설치냐 많은 시간 할애를 요청하고 중요한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행정부에 이 지침이 사실은 가망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 하고 제3섹타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재원은 우리가 기체조안사섭니까? 우리 경주시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도 기체여러 가지 기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실질적으로 기체는 이런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사업중에 제3섹타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에 착오없는 기획단운영을 하는데 충분한 현실있는 충분한 결실있는 기획단 운영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연번35번 제3섹타사업 발굴추진현황이 박헌오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까지 다 되겠지요

박헌오위원

예 이것하고 같이 할까요

이복우위원장

지금한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한가지 빠져 있습니다. 35번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35번 제3섹타사업 발굴추진 상황을 물은 것은 실질적으로 답변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걸로 답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3섹타사업에 보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 하겠다는 그런 말씀 밖에 없는데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TG에서 금성로 들어오는 맞은 편에 거기에 약 5만평 내지 10만 평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주유소라든가 관광토산품 이라든가 식당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또는 매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티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대수와 관광객 통계 또는 경주에서 나가는 통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51%가 부담했을때 엄청난 액수가 듭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계획을 구상해서 결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고속철도 역사 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섣불리 그 문제에 대해서 타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 하면 시정질문 있을 때 마다 경영수익 문제가 대두되고 또 경주가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의지가 없느냐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의 성화와 같은 독촉에 저희들이 힘을 입고 해야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한것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 3섹타사업 충분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 요지를 낸 부분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방금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TG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타시군에서는 볼 때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남의 광장 경주를 들어서는 TG에서 만남의광장 나가는 쪽에 우리 토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 이래서 TG부분에 만남의광장까지 유치를 하는 부분을 제3섹타 사업으로 선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저가 이 시의회 들어와서 3섹타하는 경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했고 박헌오 위원 설명 한 것과 같이 그때 대답이 고속전철이 북녘들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룬다. 그것만 결정지으면 한다. 지금 고속전철이 건천쪽이나 내남덕천쪽 두군데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제는 이 사업을 올해는 시작해도 안 좋겠습니까? 물론 땅이야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좋은데 제가 질의 할 때 그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답인데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고속 철도 역사가 곧 연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12월10일날이 육부촌에서 고속 철도 관계자들 공청회를 합니다. 심의 공청회를 그때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경주권 장기발전 개발계획 그것이 94년도 5월달에 국토개발연구원하고 3억4,500만원 시군이 분리 돼 있을 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군에도 부담을 하고 시도 부담을 했는데 그런 문제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농통합형도시 계획도시 기본계획도 지금 현재 고속철도 역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양평가 경주시에 교통기본계 이런 것 등이 고속철도 역사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잠정 유보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에 결정되게 되면 제가 지금 전에 이야기 했고 또 박헌오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TG에서 금성로쪽으로 오는 반대 방향에 저희들도 만남의광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저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안과정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도록 그렇고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지난번에 건설국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같이 대답은 같은 대답입니만은 전철이 결정되면 된다. 했으니 내가 이야기한 뜻은 지금 전철이 어떤 곳에 간다는 것은 두군데 가면 이것은 벗어났다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됐으니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내년에 미룰 필요없이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해 놓으면 그것이 지연되고 확정안되고 독촉하면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쪽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실장님 96경영수익사업에 1,800명의 우리 시청공무원 우수한 두뇌에서 나온 경영사업이 고작 이것이라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고 진짜 유감을 표합니다. 과연 1,800명의 공무원들이 생각해낸 것이 쓰레기봉투의 산업광고라든가 토함산 자연휴양림 모래나 팔아 먹는 이런 사업, 법에도 없는 서천고수부지 관리비 이런 TO가 없으면 못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손위원님께서도

손호익위원

저는 경주시 1,800명 공무원이 상당히 똑똑하고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고수부지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모래나 팔어먹고 이런 사업밖에 구상 못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손위원님께서 간담회를 마치시고 오늘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나눈 것을 제가 사석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영 사업 성공한 것은 폐철도부지라던가 군부지 매각해서 예산 올렸죠 그런 것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용강단지에 준공업단지를 구획정리를 해서 한다던가 해야지 모래나 팔아먹고 자원휴양림에 15억 들여서 하는 이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호익위원

법에도 없는 서천고수부지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료에 안올려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아닙니까? 이것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보류해 놨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손호익위원

1,800명의 공무원 두뇌속에서 나온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1차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한 것인데

손호익위원

이것은 시장이하 고급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앞으로 계속 좋은 과제를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자료요구 연번33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34번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35번까지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34번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복우위원장

34번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시행 착오로 인한 보상 금제추진 상황이 해당 없다고 해놨는데 아까 넘어 갔는데 천북면 신당리에 1,362의 1번지에 밭 203평 원고는 용강동 669번지 황경란 이라해서 임대료 손해액이 107만 720원이고 이자료가 2,000만원 그런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토지보상금 해서 올라온게 2억이지금 예산에 올라왔던데 말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러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배위원하고 제가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은 여기는 공무원 시행 착오나 보상금제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위급부당한 행정처분를 했을때 행정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상권을 청구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기 보상금제 하는것은 또 이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라든가 시에 와서 여러번 시정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와도 될 것을 여러번 시정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금을 시가 보조해 주는 방법 주로 그런 것으로 이행 안하겠습니까? 아직 우리시에는 공무원 보상금 착오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배용환위원

이것을 공무원 시행착오로 인한 혜택을 준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 것은 손해배상 측면에서 소송을 해서 다뤄진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황경란씨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행정소송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하수과의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물으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위원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36번을 마치고

이종근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인데도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께서 담당관께서 답변을 잠깐 좀

이복우위원장

질의하는 위원님이 실장의 답변을 받고 싶으면 실장께 답변을 받아야 되고 또 담당관 답변을 받고 싶으면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장시간 지금 서서 답변하고 있는데

이복우위원장

연번36번 자료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기획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기획담당관 나와주세요 발언대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진락위원

국내여비 이것이 실제 출장갑니까? 아니면 출장안가고도 끊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출장갑니다.

이진락위원

전부 다 갑니까?
그러면 이것이 4급, 3급하고 5급하고 6급이하 출장비등 급차가 나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차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같은 장소에 가도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6급계장이 과장하고 같이 갔을 때는 따로 잘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6급이하 직원이 과장이나 국장하고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같이 숙식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형편에 따라서 같이 잘 때도 있고

이진락위원

그럴 때는 출방장비를 같이 줍니까? 아니면 등급별로 따로 줍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같이 줍니다. 일당 얼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6급이 서울 갈 때 2박3일에 10만원이다. 그리고 5급은 15만원이다 할 때 6급하고 5급하고 같이 가면 출장비는 어떻게 줍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그 급수에 따라 줍니다.

이진락위원

10만원 주고 15만원 줍니까?
그러면 여기 최윤석 부시장이고 이석태씨는 누구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기획계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기획계장입니까?
그러면 지출결여서 45번하고 47번하고 48번에 보면은 45번은 이석태씨가 부시장하고 5월 9일에서 11일까지 2박3일로 서울 갔고 그 다음에 16일에서 18일까지 2박3일 부시장하고 역시 같이 갔고 그 다음에 48번에는 보면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입니다만은 밑에 현재욱씨하고 같이 갔는데 앞에 부시장하고 같이 갈 때는 부시장 출장비를 같이 받고 밑에 7급하고 갈 때는 금액을 낮춰서 받고 이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부시장하고 같이 가면 수용자는 같이 줍니다.

이진락위원

같이 줍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제가 아까 착오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36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7번 95,96 시정홍보물제작에 따른 편집위원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무근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37번 생략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유인물로 대처하고 38번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38번 95,96년각종구독료지급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위원

박헌오위원

구독료지급 및 배포현황을 물었는데 자료에 보면은 각종구독료부분에 쭉 나오면서 95년도 주민 개도용신문 개도용 홍보잡지 96년 이렇게 해서 주민 개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주민 개도용이라는 것은 개같이 끌고 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개를 끌고 간다는 용어입니까? 대체 개도용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홍보담당관

전래의 시정을 홍보하는 개념에서 개도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썼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 안맞는 단어로

박헌오위원

인정하시죠.

이무근홍보담당관

인정합니다.

박헌오위원

저는 농담성 있는 용어로서 개같이 끌고 가는 용어같이 개도용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시의 모든 행정 여러 가지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맞지요
사실 여기에 드는 월 구독료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이것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가 95년도 빼고 96년도 분만 보면은 신문구독료가, 주민개도용이라는 용어는 안쓰겠습니다. 2억 5,500 그 다음에 잡지 부분에는 약 1,800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돈을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배급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질의를 내고 그다음에 주민개도용이라는 이 용어를 현실에 맞는 용어로서 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용어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무근홍보담당관

시정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주민개도용이라는 이 용어를 담당분께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양의 홍보잡지나 신문이 적절히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개도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만큼 많은 신문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개도용을 경주시 8만 5,000 세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에 한부씩 배부를 할려니까 배부할 때 마다 8만 5,000부를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개도 말을 안쓰면 앞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겠습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우선 답변 드리기로는 시민홍보용도 될 수가 있고 주민홍보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회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은 행정동우회 회원 모두에게 신문이 구독됩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이 신문을 발송하는데 행정동우회 회원 모두에게 신문이 갑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행정동우회도 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행정동우회 회원 전원에게 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무근홍보담당관

전원에게는 안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신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신문이 실제로 답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일은 없지요?

이무근홍보담당관

설문조사를 해서 95년도 한 예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몇 몇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부터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신문을 어떻게 보내는지 몇 달은 보내다가 몇 달은 안보내다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어떤 구분을 정해서 합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배부과정이 우편으로 송달하는 과정이 있고 각 신문사지국에서 직접 배달원이 배달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을 배달을 할 때 민간 당초 처음에 천명을 예정했다면 천명에게 1년간 구독 됩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1년간 씩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몇 개월은 받다가 몇 개월은 안오는 사람은 분명히 안오는 거네요

이무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신문편으로 당신이 받는지 안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럴 용의는 있습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38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39번 95,96년 사회단체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의홍위원님

윤의홍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95,96년도 두해 동안에 사회단체 등록이 이것 다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단체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체입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일반사회 단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것은 법인체가 아닙니까?

이무근홍보담당관

법인체를 제외한 일반사회단체

윤의홍위원

법인체를 제외한
그러면 하나 내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등록증이 나왔던데 임란수모회 임란공신수모회가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등록증이 나왔던데 여기 없네요 금년에 했는데

이무근홍보담당관

그것은 본부 일때는 도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윤의홍위원

본부가 경주가 본부인데 지금 경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문화원에 상시 배치한 것은 없고 금년 여름에 7월달에 나와서

이무근홍보담당관

금년 여름에 경주에 본부를 둘 때는 도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요 경주에 본부를 둘 때는

이무근홍보담당관

예 경주에 지금 둘 수 있는 것은 지부만 경주시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구분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9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40번 각 실국소과별 컴퓨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요즈음 추세가 준비 전산화추세도 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현재 모유수를 보니까 대개 94년 이전기능입니다. 95년 96년도에 보급된 숫자는 얼마 안되는데 실제 지금 있는 컴퓨터 가지고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지금 까지 2.5인당 1대씩 돌아갑니다만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저희시에서도2,000년대 까지는 1인 1대당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이게 지금 건설과 같으면 각종 사업설계나 또 각종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도 산출내역을 설계할 때 실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전부 외주업체에서 설계가지고 온것을 그대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순히 그냥 컴퓨터 대수 가지고 저것 할 것이 아니고 각 숙원사업 관련된 거나 건설 관련된 부서에는 설계하는 소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실제 조그만한 마을 포장을 하는데도 2,000, 3,00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3,000만원 같으면 컴퓨터를 사도 열대 이상을 사는데 지금 경주시 사정을 봐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타시와 상세하게 비교는 안했습니다만은 좀 과감하게 전산분야에 투자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 보급기준이 금년도 말을 본청사업소는 2.5인당 한대 기준이고 읍면에는 3인당 한대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그 기준에 아주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산담당관이 말씀했습니다만은 2,000년까지는 직원 일인당 1대꼴로 계속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급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현재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읍면동이든 실과소든 사업소든 노후된 컴퓨터 이런 것을 현재 대체 할려고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2,000년도에 직원 일인당 한대꼴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컴퓨터의 기능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문기안이나 하고 양식하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직원들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서너가지 방법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직원들 교육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전산 이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41번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컴퓨터 작동 계장 이상은 안하지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계장 이상도 합니다.

윤의홍위원

6급이상은 덜하지요 별로 안하지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시장님이 전에 간부회의에서 과장들 컴퓨터 못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4분의 1정도 밖에 안됩디다

윤의홍위원

계장은 얼마나 됩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계장은 거의 다 합니다.

윤의홍위원

다 합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문제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윤의홍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 들은 다합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일반공무원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다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읍면동 전산실에 보조요원 있지요?
보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 보조요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약 우리가 40% 보유를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다 그것을 만질줄 안다면 보조요원이 줄어져야 될 것이고 전산실에도 그 보조요원에 대한 급료는 무슨 과목 가지고 나갑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우선에 읍면 전산실에 보조요원은 주로 주민등록업무를

윤의홍위원

그 급료는 무엇 가지고 나갑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그 급료는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관리 일용임금으로 종합계상을 해서 그것을 동에 전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안나갑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그런 것은 전부다 읍면동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윤의홍위원

그런데 그 읍면동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급료를 줄 수 있는 과목이 있느냐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그것은 못줍니다.

윤의홍위원

못주죠. 그런 것 없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없습니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까 실장님 답변했습니다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력을 감소하므로서 해서 결국 예산이 감소돼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해나가 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어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최학철위원

예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최학철위원

실장님 우리 경주시는 시군통합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해에 예측으로 지방양여금이 97년도에 얼마정도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어서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방양여금이 95년도에 147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96년도 수준에 온다. 이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95년도, 96년도 수준에 147억입니다. 세입도 그 정도 수준을 잡아 놨습니다. 최학절 지금 말이죠. 96년도 우리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배정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 안동시가 277억 정도를 96년도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가 257억 정도 포항은 209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규모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그러한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 한다라고 했을때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특히 봉화가 127억을 받았는 반면에 그 행정규모가 비슷한 고령군같은 경우는 59억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런 지방양여금 자체를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주는대로 받아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많이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업이라 던가 또 그 지역에는 엄청난 시장 군수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 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의혹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각 시군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양여금 확보에 대해서 아직 금년도는 아직 양여금 내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에 다녀왔었고 또 우리 건설부서에 과장들도 양여금 때문에 내무부에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고 역시 교부세 분야도 갔습니다. 현재 교부세분야도 저희들이 내무부 교부세

최학철위원

자, 양여금에 대해서만 얘기 합시다. 실장님 봉화에 127억 정도받았다는 것이 제가 퍼뜩 생각나기로는 엄태양군수께서 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라던가 이런 것이 좋았고 또 중앙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받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 안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통합된 지역이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 자체가 안동보다도 100억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관선시장과 군수가 있을 때 93년도 대비해서 지방양여금이 25.9%가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94년도 대비해서 약 30% 늘어 났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95년도에 대비해서 민선시장으로서 정말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살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18%밖에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시장으로서 또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엉뚱한데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조금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앙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보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부하고 시부하고 예를 든다면 면적에 따라서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군도는 양여금을 70%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시도는 양여금을 50% 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양여금 지급기준도 군도와 시도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학철 위원께서 연도별로 신장율이 상당히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시군도내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교부세도 타시도 보다 많이 신장했고 양여금도 다른 시군보다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께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신장률이 적다 전체금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 도내에 시군에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상경을 하고 또 관계 과장께서 주무과 과장께서 여러번 상경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실장님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위원들하고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신라문화제 할 때도 우리시비를 좀적게 들이고 어차피 도행사니까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또 또 국회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답변이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라는 보고를 했지만 바로 제가 도위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민선시장께서 경주 전지역에서 뽑힌 분으로서 딴것은 너무 속된 얘기로 하면 얕잡아 보는 그러한 형태에서 지금 경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되시는 분들께서 간부회의 할 때에 시장님께 정확하게 건의를 해야됩니다. 도위원 하고 과연 몇 번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몇 번만났어요 그래서 과연 경주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얼마 만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보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밥 한 그릇 잡수고 그냥 헤어진 그런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안사항을 놓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기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관계 문제는 어차피 지금 관선때 보다도 민선시장 이후에 더 줄어 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우리가 안동시보다 적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상주시보다 적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국제관광도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 지방양여금 금액을 많은 금액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최학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두번이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각 실국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도위원들이 예산활동에 참고하라고 자료 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정기회의 전에도 한번 시장님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가 자료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학철위원

실장님 그것은 근자에 그렇게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연초부터 옳게 예우도 안하고 지나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료 몇 개 준다고 이루어 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도의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최학철위원이 질의를 마쳤는데 또 왜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예 차동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실장님! 평상시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할 때에 우리 시장이 특별히 타지역보다도 양여금 같은 것 보조금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온다고 늘 그렇게만 저희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학철 위원이 인근의 도내 시에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수령액을 최학철위원이 거짓말 한 것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거짓말 아니면 너무 속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정적인 세입에 의해서 지출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증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경주에는 자체에서는 지방예산에서는 다시 더 세입이 불어날 수 없습니다. 경영사업을 해서 세수확대를 한다든가 그것도 안하고 그외에는 보조금 얻어오고 위에다가 로비해서 양여금 얻어오고 이것 외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 경주시 예산이 적어도 40%정도만 자체 해결 됩니다. 그런데 보면 60%는 얻어와야 되는데 여기 앞으로 절대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속여서는 안됩니다. 이상 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없고 이 자료를 기획실장님! 95,96년 도내시군별 양여금 배정내역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중에 시장님을 직접 불러서 답변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40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96전산기기 기동별 더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을 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총무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인사와 아울러 간단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1 1번 감사자료 1번에 96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님

윤의홍위원

이 50만원이상 고액물품구입현황을 사실 경주시 전체거를 요구를 했는데 실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좋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품구입내용 방법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있고 입찰로 구입한 것도 있고 조달구입한 것도 있고 일반구입한 것도 있고 다섯가지 종류로 들쑥날쑥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품목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총무 세무 회계 민방위 여기 현황내놨는데 여기 조달품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책상목재는 조달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이외에도 컴퓨터 펙스 이거 다 조달구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빨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세무과 컴퓨터 17대, 먹스 26대, 냅 1대, 이런 것도 조달품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따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해 놓고 작동능력부족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거는 없습니까
기술부족으로?
또 각종행정장비관리소홀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조달구입품목인데 조달구입을 안고 일반구입했는 다른 방법으로 구입했는 사유와 또 총무국에 4개과 총무 세무 회계 민방위과에서 구입한 물품을 물가정보지 하고 한번 대조해 볼 예정이니까 메이커하고 구격하고 구입처하고 이거를 아까 처음 얘기한 조달구입품목인데 조달구입안한 사유하고 한꺼번에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요구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9페이지 자료에 소형승합차를 2대사가 탑정동 성도동 해놨는데 이 동에 승합차 뭐하러 필요합니까? 탑정동과 성도동에 소형승합차를 2대 10월14일날짜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소형승합차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지금 29개읍면 동중에 승합차 있는 경우가 몇개입니까?
2대 처음입니까?
앞으로 읍면동다에 보급할 겁니까?
앞으로 읍면동에다 사줄겁니까?
그럼 굳이 탑정동과 성도도동만 먼저 산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구입개관이 말이죠 96년도 컴퓨터 96년도 7월 31일날 구입했고 17대 했습니다. 또 96년도 10월 18일날 1대구입을 했고 또지나 갔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컴퓨터 구입한게 7월26일 9월30일 이런데 왜 일반구입가격이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여기 이종도 나와있는데 같은 것인데 586 586 다 똑같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팬티엄 여기도 팬티엄 다 똑같은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거 컴퓨터 형식 말이죠 구입한 형식 남바하고 기종 전부해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광조위원

예.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기종을 샀는 기종을 남바하고 고유남바하고 다있습니다. 그거 전부 해서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이거 간단한 거는 내일까지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 제2번 96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96년도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년도에 불용액이 한 600억 됐지요?
전체 다 합해가 이월한 전체해가 한 600억 됐지요?
그러니까 명시월사고율 이월한 전체액이 한 600억 되었지요?
현재 영양군 1년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영양군 1년예산에 버금가는 액면이 우리시에서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다 하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기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큰예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용승락이나 안그러면 동의서를 사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안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마 금년에도 년도말 폐쇄를 한다면 년도폐쇄시기에 수백억의 불용액이 다시 발생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년년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발주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이미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총액입찰해가라도 이미 예산 편성해가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예산부족이이니 이런 핑계로를 해가지고 미발주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경주시통합시청사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가고 있는데 시에서 사전에 앞으로 만약에 통합시청사를 황성공원에 했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검토한 일이있습니까?
앞으로 미발주사업은 최소화 시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사업할 곳은 많고 편성에 욕보시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확보했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요?
그러면 13페이지 미발주사업 내역을 보면 내남면 청학교 가설 이래가 예산 5,000만원96년도 확보해 두었는데 97년도 예산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편성 안되어 있지요?
그밑에 귀계교는 일부
천북면 호전교 이것도 약 한 3억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다 확보되고 되었습니까?
3억 2,000만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전액 확보했는 데가 있는 반면에 하나도 되지 않는 데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이지역에 말입니다 한 20호가 사는데 그리 많이 살지는 안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지요? 한 3억정도 든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불시대에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각종 풀사업같은 것 보면 시장이 말이지 중복되는 단체같은데 선심성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반면에 이런 곳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아까 기획실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보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만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3억 읍지역에는 4억 5억되는 데도 있고 또 도시와 농촌지역은 2억 그다음 도시지역은 1억 그렇게 편성했지요? 올해 국장님 그게 올바른 편성방법입니까? 그게 바로 예산을 모사떡가르듯이 가른게 아닙니까? 낙후된데부터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어느지침에 그런게 나와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그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시군통합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정신에도 위배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2번 연번 2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5번 96 11월말 현재 추진사업중 미준공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청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11월이나 내년 1월에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대개 보면 금년내로 준공되지 않고 11월말에 발주를 한다 합시다. 11월말에 발주하면 결과적으로 11월주말에 발주되는 원인이 대개가 설계를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추진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60% 됩니다. 그래서 4/4분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년도말내에 시행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11월말에 발주를 하면 이내 결빙기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불씨를 자초하는 경우지요. 그리고 설계가 이미 설계비가 계상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시가 시자체에서 많은 막대한 사업을 못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거를 하절기나 이런데 충분히 하면 그당시에 공사자체도 완벽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4/4분기에 오면 공사가 한참에 터져가지고 실지로 못하고 결빙기에 진흙농토는 얼어가지고 수명도 없고 지금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은 질의할 위원에 안계시므로 연번 6번 '96 복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통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번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인물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번7번 '94에서 96년 설계변경공사 예산증감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94 96년도 설계변경예산 공사증감내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양남면사무소 성건동사무소 안강급회의실 및 보건지소 증축공사 황오동사무소 신축공사 있습니다. 먼저 양남면사무소 신축공사가 착공이 언제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준공은 언제 되었는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요 착공일자는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일자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먼저 양남면 신축공사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양남면 신축공사 착공일자는 94년 12월 27일로 되어 있고 설계변경 시행날짜는 95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공사가 이미 착수를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 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은 첫째 본관공사가 있고 창고가 있고 구조물이 있는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은요 기초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기 전에 기초지질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지질검사는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아니면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사무실에서 하든지 이 기 초조사부터가 불성실하게 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설계도서상으로도 상당히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했습니다. 창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조물도 그렇습니다.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이 안좋은면 엘자형으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을 전부다 이렇게 봤을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고 또 설계를 감수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그냥 형식상으로 감수를 했고 또 설계변경시행 날짜가 거의 7개월이상 지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은 공사금액을 증액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성건동사무소입니다. 이 성건동사무소도 역시 계획이 불성실했습니다. 성건동사무소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부서가 동사무소건물로서 그 기능이라든가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겠고 또 설계도서가 검토가 되야 되겠고 그다음에 발주가 되가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보면은 수장공사 이 내역서까지가 동초에 보면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서 당초 수장공사에 대한 내역서까지 누락된 것을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내역서를 다시 포함시켜가 설계변경해 해줬는데 이것 도대체 누가 검수하는 겁니까? 41페이지입니다. 또 성건동사무소 볼것 같으면 착공날짜가 94년도 10월 4일 되가있고 설계변경 시행날짜는 95년도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개월동안에 이미 공사는 거의 다 됐는 상태입니다. 거의다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준다 하는 것은 이건 역시 공사금액을 증액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강읍사무소 회의실하고 보건지소 이거는 보면은 당초 사업시행 해가지고 돌아서서 건평을 건평을 70평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95년 9월 18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시행날짜는 일자는 96년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 지적하고 싶은게 계획부터가 불성실했다 한두푼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70평이나 늘려가면서 지어야 될그런 회의실이고 보건지소 같으면은 당초계획부터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 느냐 그리고 안강지소 말입니다. 보건지소 볼것 같으면은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것 같으면은요, 엑스레이실에는 상식적으로 납판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보면은 이거 내역서 자체에 당초에 보면 납판이 없이 납판이 부착없이 그렇게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고 검수가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설계변경요인에 엑스레이실 납판청구하는 그부분도 설계변경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건지소하고 한번도 상의없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 집행을 했다고 보고 이거는 그렇게 계획하고 집행했는 걸로 밖에 생각 안되는데 이런 점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다음 황오동사무소는요 당초계획보다 이 건물을 더 잘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고급건축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게 설계변경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95년 6월 3일날 착공이 됐고 설계변경 시행일자는 96년도 5월달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하는 것은 공사착공 해서 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설계변경 없이 원안대로 시공을 하던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거의 완공된 지점에 있어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설계변경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는 뜻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것 같으면은요, 이게 돈이 안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까짓것 하다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면 되는데 이미 시예산이 집행되고 할 것 같으면 공사가 한달쯤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공사를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그기능에 맞게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도면 계획부터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할라 그러면은요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것인지 그자료를 설계사무실에 충분히 줘야 되겠고 그부분에도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동사무소 1, 2층 몇평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주니까 설계사무실에서 그기능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안들어 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설계내역서가 검토되어야 되겠단 얘깁니다. 설계도서 납품하면서 내역서에서 문제가 있다 할것 같으면 내역서에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발주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은 숙지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부족했던지 아니면 근무태만이라던지 아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설계변경 시점이 거의 보면은 공사준공시점과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설계변경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부분에 여기 앉아있는 본위원들은 상당하게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산 적게해가 일단 발주해 놓고 나중에 준공할 때 예산 얹여줄테니까 이공사마쳐라 그런 식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해서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반드시 유념하시고 위원들중에도 전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입니다.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금액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양남면사무소 신축공사에서는 8,2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 항목별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4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실무과장 부르는게 안낫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양남면만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입찰잔액으로 했습니까?
근데 이 추경을 준공후에 이나머지 잔액충당을 추경까지 외상으로 했습니까? 요부분에 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방법 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준공했습니까?
예산확보 해서
그러면 인제 준공날짜를 미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원래 추경을 재원을 확보한 후에 원래 설계변경 하는 게 안맞습니까?
보통 공사를 하는 중에는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상 공사를 중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지 안하지요?
그래서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하고 안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안많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 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양남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마친 날짜와 준공날짜 그다음에 그렇게 지급날짜 사업비지급날짜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제가 국장님께 추가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복우위원장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확정날짜하고 준공날짜 그다음에 사업비지출날짜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박헌오위원

질의끝났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연번7번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8번 '95 96 5,000만이상 공사내역과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현황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5,000만원 이상한 것이 24건입니다. 24건인에 하청업체는 보니까 여섯군데 정도 7군대 정도 되어 있는데 하청업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100% 외주업체에서 하는 공사를 맡아가지고는 100% 다 하청을 준다는데 그걸 확인한 일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외주업체가 발주를 해서 자기가 입찰을해서 발주는 하청업체가 100%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건 담당공무원 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공사를 이상 96년도에 24네건인데 경주시 관네업체는 2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찰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96년도에 24건중에서 지역체가 2건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건 참 소발에 쥐잡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말입니다. 과감하게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주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만 노력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는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건중에서 2건밖에 못했어요. 경주에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축만해도 열몇 군데가 되고 여러 수십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경주시공사를 10%도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도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회계과장님 94년도에는 말입니다. 5,000만이상 공사가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이복우위원장

회계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 들어 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94년도 95년도에 5,000만원 공사가 이거 양남면신축공사 성건동사무공사밖에 없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총무국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시전체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국별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8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1년에 하고 있는 공사의 총건수....국장님 회계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 거를 각과별로 여기서 요청할 때는 총무국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총무국에서 그걸 자료를 총무국총괄로 해서 이렇게 안내주고 그걸 또 각과별로 풀어서 이래 자료를 내놓으니까 질문을 하는데에도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산하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을 1년에 총 수주를 하는데 100건이면 100건에 200억이면 200억이 된다 그얘깁니다. 현재 지금 통계가 안나왔스니까 제가 통계수치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잡히고 나면은 그다음에 사업이 잡히고 나면은 설계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설계를 갖다가 시청 기술공무원한테 할당을 줘가지고 할당을 해서 설계를하지요?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면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감독원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공사감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500건을 갖다가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해서 각부서에다가 기술공무원들한테 수도과 건설과 또는 여러 실공무원들한테 쭉 배정을 해줘서 설계를해서 그 배정을 해주면은 그 부서에서 그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처리까지 다 거기서 하느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만약에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의 책임소재입니다. 그죠? 그것이 지금 어느 규정 또는 어느법을 적용시켜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어떤 건설업법이나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인지 안그러면은 통상적인 어떤 말로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000만원 이하는 예산을 읍면동으로 3,000만원 읍면에는 5,000만원까지지요?
3,000만원 줘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배정을 해서 거기를 설계서 발주하는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책임을 지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시장이 수의계약하는 사항이라든가 5,000만원 이상 입찰보는 공사에 대해서 그 발주해서 공사의 진행에 대한 감독과 준공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예 시장이 발주하는 사회 총무국 산하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에 대한 감독 또는 준공의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읍면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3,000만원이상 짜리는 시에서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발주부서 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총무국장 발주부서라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토목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발주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건수가 조금 전에 약500건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3,000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가 300건이면 그에 대한 발주부서에서 감독이나 준공을 책임져야 되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제도상의 모순이 있는 것이요 발주부서는 사회진흥과라 그 얘기 입니다. 단지 그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면 감독을 하고 준공처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발주자니까 단지 그것을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이 벅차니까 설계는 쫙 풀어서 도움 받아서 설계를 해오니까 그것만 받았지 그 설계를 하는 기술부서나 공무원이 거그기에 대한 공사 감독이라던가 준공에 대한 책임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행정상으로 보면은
감독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지요
그러면 사회 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200건이면 200건을 발주를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200건의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제도 자체가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않고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해당 읍면동에 감독을 위임을 한다. 내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감독의 책임만 그 읍면동에 줘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설계도 안하고 내가 발주도 안했는데 단지 공사하는데 가서 감독을 해라 이렇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 책임만 주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명예감독관이라 하는 제도 문제인데 현재 명예감독관제도가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말이 명예감독관이지 이거 어떤 인상이냐 하면은 꼭 발주부서에서 감독의 책임회피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지거든요 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시정을 해나가야 되겠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자꾸 지방화 되다보니까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자꾸 공개가 돼야 됩니다.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바로 밥상 앞까지 이렇게 갖다 대줘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발전은 공사가 어느 지역에 어느날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이 와서 파뒤빈다. 그 얘기 입니다. 시주민은 내가 사는 바로 가까이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대해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알지를 못해 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건설업 법에 볼것 같으면은 건설공사 내용을 게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게시하는 그 간판의 비용 또는 그 안전시설 하는 안전시설비 비용 이것이 시설비 부대비에 전부다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시하도록 하는 공사의 규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이상이면 게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확실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경주시에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그 공사현장에다가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경주시장 공사비 3,000만원 착공연월일이 언제 준공예정일이 언제 가입 기술자 누구 누구 오만두 이렇게 써 붙여놓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공사 기간을 한달이면 될것을 착공을 기간을 3개월 잡아줘서 내노라 하고 그렇게 괜히 오래 이렇게 벌여놓는 것하고 모든 체제가 틀린다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요런 문제를 사회진흥과와 건설국부서와 한번 연구를 해서 사회 진흥과에서 전부 예산만 붙잡고 이렇게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만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뜻을 아시겠지요 편파도 부지고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조광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지금 까지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인게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읍면에서는 그 벌써 틀렸지요 읍면동에 위임을 해준다. 부감독을 읍면동에 임명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설계도면도 하나 없습니다. 설계도면도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읍면동에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토목기사나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켜서 그 기사가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예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사회진흥과와 소속부분에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인데 보고내역 자료 보면 24건입니다. 24건인데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더 한번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만두 위원님이나 조광조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대충 저희들이 요즈음에 상계대에서 우리 시나 동이나 리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3,000만원 미만의 정도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따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5억 8억 이렇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우리 사회진흥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까지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양의 사업을 배정을 해서 나머지를 취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몇년 동안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만은 정말 고충이 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해서 많은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다하게 많은 양의 건은 우리 조광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생각을 안하시고 사업량이 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건설부도 이쪽으로 사업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 자체의 설계나 기술직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사업까지 떠맡아서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정말 업무가 과중하고 또 설계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관리감독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 우니까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경주시가 설계를 전담을 맡아서 하는 설계전담반을 한번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우리가 토목기사가 없는 읍면이나 동에서 구걸설계를 하고 다니고 하물며 이 자리에서 내가 밝히기를 꺼리고 있습니다만은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이미 당초 예산에 배정받은 재원을 연말에까지 가서 결국은 바깥에 의뢰를 해서 같은 공무원끼리 업무를 과중한 것을 알면서까지 개인로비를 해가면서 설계를 해서 연내에 발주를 하고자하는 그런 이론은 총무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요청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단번에 해소하는 방안은 우리가 설계단 설치를 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내년에 폭주하고 있는 약600여건 되는 소규모숙원사업을 각 읍면에 토목직있는 부분에는 배정을해주면 이미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직의 부족으로 해서 토목직이 없는 우리 몇개의 동은 보면요 정말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산은 던져주고 설계할 사람이 없어서 설계를 구걸설계를 수도과면 수도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배정을 했는대로 시가 행정부에서 책정한대로 가서 구걸설계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대체 어느 나라에는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을 배정받아서 예산확정하는데도 수없이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소규모숙원사업에 우리 사회진흥과 손낙조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어떻게 소규모숙원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게 8억 5억 6억되는 이게 어떻게 소규모숙원사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기술직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전에 본 위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경주시가 설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기획단이라든가 설계단을 한번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모든 설계를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을 한번 계획해서 경주시의 재정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고 옳은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국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오늘 감사단 분위기를 보니까 위원님들은 전부 읍면동에서 전부 주민들과 같이 뜁니다. 읍면동 공무원 하고 같이 뛰니까 실정을 많이 알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정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앞으로도 또한 부작용이 계속된다던가 이러면 용서 안해도 되겠죠? 이것 사정하듯이 안합니까? 박원오 위원 오만두 위원님 전부 읍면동의 실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감사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 만큼 설명을 하고 상세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행착오가 있다던가 감사장을 빠져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안되겠죠?

이복우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지요?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여기 지금 95,96년도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현황 쭉 나와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입찰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공개 경쟁 입찰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원 그러면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곡교 가설공사 여기에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돼 있겠지요?
그러면 수주업체가 하청업체한테 하청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경쟁입찰 했을 때 예정가격의 얼마에 입찰됩니까?
1% 사정하고요
그러면 88%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주업체가 88% 입찰을 봐서 하청업체한테 넘어간다고 봤을 때 하청업체는 하청업자는 이 88% 다 가져갑니까?
그러면 15% 정도 다운돼도 그 공사는 돼지요? 잘되고 있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수주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공사는 민과 민 사에서는 그게 통용 될 수 있는데 지금 부실공사를 지양하자고 지금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하청업체가 공사하는 것을 방관하고있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고 또 당연히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요 지금 현재 대규모의 공사는 수십억되는 공사는 그것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3억에서 5억정도 되는 것 이것은 대규모 공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꼭히 하청업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못막는다. 하면은 계속 앞으로 하청업체를 유지가 되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돼야 되고 그 다음 또 부실공사는 불도보듯이 뻔합니다. 88% 2차를 해서 공사를 해도 그 현장여건따라서는 여기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힘드는데 여기서 또 15%정도 그렇게 또 내고해서 그렇게 하청업자가 한다고 봤을 때 이 공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여기 볼 것같으면 도로확포장공사에 여기에 또 그런게 있고 주로 보면은 소도읍가꾸기 같은데 가설공사같은데 운동 장공사같은데 이런데 보면 거의 하청업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할 때 하도급은 못준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는 하청업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 했을때 수주업체하고 하청업자하고는 그 회사에 이사로 있거나 또는 상무로 있거나 그 회사에 관계된 사람 들이 주로 하청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걸로 본 위원이 기억됩니다만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경주에 있는 업자가 받아서 안동에 있는 업자에게 하청을 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또 안동업자가 수주를 해서 경주업자한테 하청을 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경주지역에 행정서비스라든가 주민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앞으로는 하청업자는 절대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두고 경쟁 입찰 회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차동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하청을 준다는 것은 바로 장사가 되는 건데 장사를 하기 위한 입찰을 본건데 당시에서 낙찰된 업체가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는 예는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국장님도 모르지요? 하청받은 업체가 또 조금 먹고 또 딴 사람에게 따로 떼주는 것있어도 모르지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대윤 ㅜ원이 이야기한 것처럼법이 그렇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청은 원래 안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야 불신이 안생길것아닙니까? 저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8번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9번 95,96년도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 자료에는 총국에서만 용역을 준 거지요?
그런데 용역 상당히 시민운동장 안전진단이라든가 씨름장 신축공사감리용 이런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진입로 확포장도로 우회도로 이런것은 우리 기술진으로 설계가 안됩니까?
예 그런 것은 줘야 되지만 도로 확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 토목기사들도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용역업체에 줘야되느냐 본 위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우리 기술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돈으로 보상금을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 있습니까?
안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설계용역단을 구성을 해서 제가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1년에 몇 십억이 나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자체에서 설계용역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설계용역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연구검토 한다 그러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연간 용역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연간 용역비 총액을 자료로 받아주시고 또 고용직 채용하거나 직원을 채용해서 용역비로 충당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하면 더 원활하고 대내외적으로 보기도 국장님 부하도 많이 생기고 좋고
그렇죠.
예 검토해 주시고 연간 용역비총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용역비를 그것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은 설계도 하고 현장감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조광조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라고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소관 감사를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 감사를 계속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