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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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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지금 아브리하고 투바하고 테헤란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이 완전히 구성이 덜 된 상태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컨소시엄이 탄생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자,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그런 것도 우리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11월 7일 자 경자청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의료생산라인, 임상병원시스템 구축 등 2조 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며”. 청의 판단 아니에요. 그렇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방금 부장님께서 공문하고 사업계획서가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이래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세간의 이슈가 되는데 그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산경위에서 한번 간담회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2억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이란이 초기투자를 한다 그래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돈 2조가 투자되려면은 엄청난 기간과 그런 게 필요할 건데 만약 이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전 위원들이 지난번 며칠 전에 행감 때도 전부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이게 지금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꼭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이목이 전부 집중된 사안인데 지금 그렇게 만약 레터가 오고 사업계획서가 왔다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갖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건에 대한 거를 했으면은 더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말이 예산심사지 경자청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그냥 따라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투자가 불확실하며” 이렇게 보도까지 나갔고. 먼저 이란 전통의약공동연구소가 설립된 후 그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불확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와서 간담회 한 번 안 하시느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럼 서면이라도 좀 배포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설사 만에 하나 불행스럽게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은 우리 상임위원들도 똑같이 지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안 지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똑같이 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청 가구가 300가구에서 208가구로 줄었단 말이죠, 92가구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 시행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단양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설명서 242쪽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지금 과장님 답변은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1·2·3차산업이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가 자부담 20%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국비가 90%예요, 국비가.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들을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예산을 깎겠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8, 139.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가 남아서 1억 3,7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139쪽에서는 가뭄 긴급대책비라 그래 갖고 물론 조금 사업성격은 틀리지만 6억을 긴급히 풀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죠? 아니 봄 가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가 보니까 간이 용수원, 저수지 준설, 양수장 준설,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집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그런데 감이 되는 건 좋은데 왜 감이 됐느냐고요, 왜. 그럼 봄에 우리가 이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당초예산이 확정된 거 같은데 11월 중에 착공예정이라 그러셨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3개월 늦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11월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은 물론 내년 6월까지지만 아직 착공을 안 했다 그러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청 가구가 300가구에서 208가구로 줄었단 말이죠, 92가구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 시행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단양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설명서 242쪽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지금 과장님 답변은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1·2·3차산업이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가 자부담 20%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국비가 90%예요, 국비가.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들을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예산을 깎겠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8, 139.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가 남아서 1억 3,7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139쪽에서는 가뭄 긴급대책비라 그래 갖고 물론 조금 사업성격은 틀리지만 6억을 긴급히 풀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죠? 아니 봄 가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가 보니까 간이 용수원, 저수지 준설, 양수장 준설,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집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 그런데 감이 되는 건 좋은데 왜 감이 됐느냐고요, 왜. 그럼 봄에 우리가 이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당초예산이 확정된 거 같은데 11월 중에 착공예정이라 그러셨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3개월 늦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11월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은 물론 내년 6월까지지만 아직 착공을 안 했다 그러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