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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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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 성립전 집행이나 공공운영비 계상한 거 외에는 다 감액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적정성을 두 가지만 감액되는 사업을 갖고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제도인가요? 2003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면은 벌써 13년 이상을 시행한 제도인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15년 5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장기근속자 국내외 시찰 근거를 또 마련했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그 시상금인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시에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지원한 것은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에 의하면은 포상금 303-01이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금 세출항목인데요. 법률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이 포상금을 세울 수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직자들에 대한 그 포상금 산업시찰이나 또 퇴직유공자들에 대한 그 시상품 구입 등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2015년도에 와서 우리 법률적인 근거를 자치입법에 명시를 해 갖고 합법성을 좀 갖췄는데 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 2015년도에 그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 사업비 예산편성 및 결산 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2억 7,600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가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최종 예산이 2억 600만 원입니다. 2억 600만 원이 최종 예산인데 2015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1억 8,2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7,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또 2,4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단 얘기예요. 결국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9,400만 원이 2015년도에도 사장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확한 추계로, 그러면은 2016년도에 실지로 ’15년도 1억 8,000 집행된 거에 공무원들 월급 뭐 1년에 얼마 오릅니까?

한 4%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돈 1,000만 원만 여기다 더 계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억 9,0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충분히 사용되고도 남는 건데 2016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3억 2,800이에요.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 예측이 분명히 좀 전제가 돼야겠죠. 다음 연도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지를 않고 그냥 예산에 전년도 거 얼마 이상 계산해서 합니까?

과장님, 전체 우리 충청북도 내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28명이 된다 하면은 그분들이 다 다음 연도에는 간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328명 중에 나는 내년도에 이 제도를 좀 이용을 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에 국한 지어서 예산을 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그거 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28명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10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3억 2,800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결국 의회에서도 2015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합법성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은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아홉 군데밖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를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줄여서 한 1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좀 전년도에 두 내외가 잘 상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 하면은 이게 사실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에 말이죠. 성과상여금 세출예산도 보면은 정확한 수요 조사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4억에서 3∼4억 이상이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8억 정도의 기정예산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 4억 6,000을 감액을 하고 결국 한 54억 정도인데요. 2015년도에 52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는 보니까 일시에 지급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분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단순 비교해 봐도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봉급 기본급 인상폭만 계산하면은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만 계산하면은 된다는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한 4%를 기준할 때 금년도 54억에다 4% 계상하면요. 한 57억이면 말이죠. 이 예산 쓰고도 좀 남아요.

이렇게 자꾸 과다 계상하는 결코 전체 예산 대비 2억이라는 것이 큰 폭은 아니겠지만 사실 쓸 거하고 남는 것 포함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보다도 너무 많은 수치를 이렇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가 가능합니다. 해서 좀 도민들이 다른 급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4일밖에 안 줘요?

복무 조례상으로는 20년 이하는 열흘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접하고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관련된 그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을 보고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의심은 해소가 됐는데 굳이 창립총회를 체전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개최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시도나 이제 보통 10년은 지나서 한 번씩 이렇게 개최의 기회가 오는 것인데요. 뭐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창립총회를 체전 개최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이렇게 좀 추진한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12월 달에 그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연말연시 분위기에 묻혀서 분위기도 좀 다운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시도의 전국체전 개최를 비추어 봐도 모든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을 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체전이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 좋은 시기를 정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 12월 달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들은 거 외 다른 사유는 없어요? 그런 돈이라고 하면은 왜 12월 달에 합니까?

금년 1월 달에 했어도 되고 7월 달에 했어도 되고 더 일찍 하지 그래요? 금년에 어찌됐든 양비론적인 시각은 있지마는 한 가지 실패한 사업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또 이런 것을 띄움으로 인해서, 뭐 무예마스터십이라고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걸 뭐 굳이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그 다음 연도 당해 그 전에 개최되는 해에 개최하는 총회를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참석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지급근거는 어떤 규정을 들고 예산을 요구한 거죠?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를 지금 적용한 건가요?

제2조제1항에 보면 말이에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후단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체전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항시 말이에요, 예산이 됐든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조직위원회 설치 및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한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갖다가 거기다 적용을 시켜 갖고 말이에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하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전국체전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총회 개최 계획안의 개요를 좀 보니까 말이죠, 행사진행을 1시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당 지급규정에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글쎄, 어쨌든 그런 것을 인용해서 예산을 산출했다 하면 좀 정확하게 해야죠.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위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규정으로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이렇게 제정해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기본수당이 얼마로 돼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출석수당에는 단가가 기본수당은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초과수당이 또 3만 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지급대상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기본수당은 2시간 이내일 경우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창립총회 개최계획에 보면 행사 진행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각종 식전공연이나 홍보동영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120명 곱하기 10만 원씩을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7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사람이야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래도 13년만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조직위원회의 명단에만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도의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수당이나 일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초청장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가서 이 조직위가 출범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금년 12월 달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초청장까지 발송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지만 12월 달에 행사를 치를 요량으로 있었으면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제2회 추경에는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어야 됐었고 거기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지, 의회 안중에나 있는 거예요? 이거 벼랑 끝 전술이죠.

그래 11월 말에 가서 예산 심의하고 이거 예산이 성립된다손 치더라도 언제 배정해 갖고 언제 치르려고 불과 한 10일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지 행사 그렇게 치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질의에 좀 답변내용에 착오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명의 단원이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는 6명을 이렇게 채용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 도립교향악단 단원모집계획 공고에는 6명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5명을 이렇게 모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금년도 도립교향악단에서 단원모집계획 공고한 거 제가 지금 출력해 왔어요.

여기 보면 5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6명을 공고를 했는데 2명이 적격자가 없어서 4명만 선발이 되고 채용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모 언론에서도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 단원 모집에 20 대 1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금년에 적임자가 없는 것은 오보에 수석단원이죠, 오보에 수석단원이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오보에 정단원은 있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오보에 정단원이 1명이 지금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단원모집계획 공고에는 정단원이 아닌 수석단원을 모집하는 거로 이렇게 채용공고로 냈어요.

정단원은 있는데 이제 수석단원을, 수석단원이라고 하면은 정단원보다는 좀 더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그렇다고 할 경우에 정단원을 수석단원으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해서 지금 그분이 얼마나 근무를 했고 얼마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석단원을 이렇게 좀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단원으로 있는 사람을 수석단원으로 이렇게 승진임용을 해 주시고, 여러 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수석단원으로는 합격을 못 시켜도 단원으로는 채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석단원, 정단원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하게 되면은 이게 뭐 과거에 진골이니 성골이니 말이요, 이렇게 좀 비록 지금은 정단원이지만 내가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열심히 했을 경우에 수석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도립교향악단의 수준에 걸맞은 단원을 정원과 현원으로 이렇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