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2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계속 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경주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 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의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위원회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6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 규정에 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감사당당관 손무창

이복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일정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1번 96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산취득에 품명에 프린트 해 놨는데 이것 프린트입니까? 프린트기입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프린트기입니다.

윤의홍위원

프린트기지요? 이것은 정수하고 프린트기 하고 보사전송기하고 세가지 구입했는데 이것은 정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정수하고 그 범위 내 입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정수를 승인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의홍위원

위원 승인 맡습니까? 요새 승인 안받는 다던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승인받는다 안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 버리면 어쩝니까? 자 그것은 좋고 그러면 이 밑에 것은 조달구입했는데 위에 두개는 왜 일반구입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일반구입했는 것은 일반구입한 사실 조달구입 그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하면 다른 지도과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그리고 여기 위에 프린트나 컴퓨터 이것은 사실 금성제품인데 조달품목에 등제가 돼있지 않는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어느 것이요?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위에 프린트기하고

윤의홍위원

다기능 사무기 하고 이게 조달품목이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조달품목에 등제가 안돼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물가 정보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물가 정보지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습니까? 조달품목에는 안들어가 있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원래 이거 제가 물품 구입해서 50만원이상 구입 현황을 내놓은 것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전체 목욕탕해서 수압해서 받을려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과별로 전부 스쳤버리니까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이 묻고 하는데 지금 까지 어제 감사 결과 해 본 결과 수의계약했는 데가 있고 입찰했는데가 있고 조달구입했는게 있고 견적서로 구입했는게 있고 일반구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칙이 조달품목은 조달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할 때 도 그렇게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 감사를 그렇게 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시에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범주가 시에서는 읍면동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제가 오늘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경쟁율 10% 높이기운동 차원에서 또 물자 전략차원에서 조달구입을하므로 해서 일반구입보다 또 오해 안받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조달구입원칙 정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감사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달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해야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런 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물자 전략차원에서 수용지 소위소모품말이죠. 복사용지 아마 우리시에 복사용지 구입비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복사기가 있으면 복사용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달구입을 하면 쌀것이고 또 그것을 이면적 활용도 말이죠. 전혀 안하고 어떤데는 시 어느 한 군데 가보면 산더미같이 재놓은 데가 있어요. 얘기가 좀 빚나가는데 위원장님!
이왕에 감사담당관이 나왔으니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는 날 9일날 각과에 지금 물품구입현황을 지금 쭉 받아보면 거의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달품목하고 물가정보지 하고 대조를 할 려고 하니까 내 혼자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까 인력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감사실 직원을 9일날 2명을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예 감사담당관님 9일날 인력지원 2명을 차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 위원님 질의 끝났죠?

윤의홍위원

한가지 더 합시다. 한가지만 더 촉구하는 겁니다. 뒤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경주시에서 뒤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굴동구입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1년에 지금 까지 민사소송 붙은 것이 43건입니다. 그 중에 패소가 7건인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좀더 성의 있게 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43건보다는 좀 줄었졌을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정기감사 보다 수시나 불시감사를 평소로 해서 평소 행정자세 생활화를 정착시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입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1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료2번 96미발주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자료낸것 같은데 2번 96미발주사업 다음 58번 공직자선행보고제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공직자선행보고제실시현황이 경주시가 민선자치시대에 알맞는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시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선행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막는 이러한 입장에서 공직선행보고제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현황이 어느 정도냐 누가 과연 그 동안에 공직자선행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 내용에 보니까 단체시상을 하고 있는 명단이나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소요예산을 1회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선행자 미발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돈 500만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선행자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공직자의 선행보고 계획은 제가 와서 금년 6월부터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직자선행을 표창하고 민사에 좋은 그것을 두는 그런 제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지금 까지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이미지 쇄신 그런 면과 조정내부의 순화를 목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 었는데 감사관실에서 6월달부터 방침을 정해서 각과나 읍면동에 시달을 했는데 표창선행해 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내려보내니까 제도 자체가 상당히 우리 뜻은 그렇지 않는데 엄격하게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감사 때하고 계속 독촉을 해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간이 불과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정착되지고 않고 연말 까지 저희들 발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예산 반환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제도는 아무렇게나 시의 고급 공무원이 책임있는 시의 장이 허울 좋고 알맹이 없는 이런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전 공무원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행하고 불우이웃 돕는 그런 공무원 친절민원봉사 자세 그 다음에 정의로운 행동실천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쳤는데 아무런 실적 조차도 없고 과연 15,600여명되는 공무원이 이런 선행에 친절봉사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이런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옳은 행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서야될 어떤 공무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연말 내라도 연내라도 이중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연간 동안 각읍면동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선행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연말 연시라도 보상금을 적은 돈입니다만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돈은 반환해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6월 1일 추경에 받았으면 이 돈이 모자라서 다시 2차추경에도 받아야 될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97년 당초 예산에는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앞서 가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8번 질의를 마치고 자료13번 자체감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자체감사 외에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전체를 요구했는데 감사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9일까지 감사원감사 및 도감사 기타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담당관 이해 하셨지요? 9일까지

손호익위원

자체감사 자료를 보니까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지적 건수가 307건입니다. 307건같으면 하루에 1건정도 지적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늘어난 추세입니까? 작년 그러니까 94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94년도 대비해서 100건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것은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증감 됐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예 증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수가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어떤 감사라 하면 어떤 재정상조치나 신분상의 이것이 문제지 건수하고는 별개로

손호익위원

그러나 해마다 증감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그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감사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연번114번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5,96년공무원징계현황도 95년 대비해서 49%, 35%로 증감됐거든요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예 40%

손호익위원

예 40% 증감됐는데 이것은 시군통합을 하므로해서 관선시장 때보다도 민선시장의 지위방침이라든가 기강이 해이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사가 두군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아나 거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물론 청사 이원화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청사2원화 될 때 앞에 청사는 총무과에서 직원의 기강문제를 담당하고 뒤에 청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조금 소외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 160명 한 40% 줄은 이유는 올해 자체감사 외 도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0명정도 문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불과 십 몇 명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러니 청사2원화를 해서 그런 사항은 조금 드물다고 보는게 안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훈계를 보니까 139명인데 우리 공무원 총1,800명된다 하면 약8% 내지 9%가 주의나 훈계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9% 같으면 10사람 중에서 1,800명중에서 8,9% 지적 됐다. 하면 공무원들 진짜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8,9%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종합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감사 내용에 있어서 어떤 큰 그것 보다도 우리가 복무기간 차원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지 말고 제시간에 들어오라 하는데 좀 늦게 들어오던지 또 출퇴근시간에 조금 늦은거나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지적만 하고 놔놓으면 예방차원보다도 자꾸 그것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엄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앞으로 도대체 대책은 예방감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상하수도나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엄중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잘못된 것은 과감히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동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행정조치에 시정 121건으로 나와있는데 시정내용에 보면 회수해서 이것이 1,496만 6,000원이 돈입니까? 돈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회수와 추징금이 합계가 4,471만 9,000원을 추징했다. 말이죠.
이것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추징했다는 말이죠?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이것이 업무하다 보면 잘못해서 전부다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차동주위원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죠?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조치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수나 추징을 했다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내용이안나와있네요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처벌내용은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연관해서는 안나 왔습니다만은 작년까지 이 내용에 95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치내용은 전체문책자 변경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이 추징금을 받고 회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건데 조치내용에 보면 징계가 경징계라던가 무슨 조치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조치내용은 여기 요구자료하고 이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넣었습니다만은

차동주위원

아니 그것이 과장님 말씀이 안됐습니다. 조치했으면 조치내용이 반드시 삽입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조치하면 우리가 행정상 용어로는 전체 지적건수에 시정이나 주의 회수 추징 이런데 행정상용어입니다. 신분상 어떤 조치를 했는 내용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

차동주위원

글쎄 이 자료를 갖고 자꾸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시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그것 뭐 목적이 그건데 회수나 추징을 했다이러면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명세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리킬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아리 킬 수없다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저로서는 위원장님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당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지역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한 16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지역경제국장 박원하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존경하는 이복우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연일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에도 지역경제국소관 행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된 점은 지도격려 하여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정용 지역경제과장 정의욱 상공과장 한수길 교통행정과장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자료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순서하기 전에 자료중에 불충분한 것을 위해서 먼저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자료중에 불충분한 것

이진락위원

예예 확인 좀하고 현장

이복우위원장

보충요청하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예 보충요청하는 김에 여기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복우위원장

몇번입니까? 자료

이진락위원

152번요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원동주차장관리 인도 말이죠. 우리가 2년 계약을 해서 약18억 계약했다가 3,000만원정도 삭감시켜 준적 있지요?
삭감한 것은 25명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명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줄어든것 대신에 증가한 것은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증가한 것하고 전부 상세를 해서 현재 명수가 25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줄은 명수가 몇 수고 증가한 명수는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내용은 바로 자료 좀, 위치하고 상세한 내용있지요 그것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상공과장님

이복우위원장

상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농공단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단증설이나 형질변경같은 것상공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공장증설 내지 형질변경할 때는 다 상공과를 거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형질변경?
농공단지가 전부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증설변경 이라던가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저도 할 때 협의는 물론 합니다만은

이진락위원

상공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용은, 어떤 큰 변화 같은 것 있을 때 내용은 알지요?
외동농공단지 근래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없습니까? 증설이라던가 형질변경에 어떤 문제 있은적 없습니까? 아무 내용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외동농공단지 내에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어떤 상공과에서 보고된 변경 내용 없습니까? 대부기금요 공장증설 내지 대형질변경같은 것 한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 받은적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이진락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바로 제출 할 수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 날짜별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복우위원장

서류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증가된 것하고 감소된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하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서류를 전부 찾아서 내야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오늘 2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해서 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바로 가면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 가면 바로 볼 수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볼 수는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상 입니다. 신성모 위원장님 그것 할 때 주차대수까지 명세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대수가 바로 면수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면안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몇 대 몇 대 그러면 나오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바로 복사해 달라이거죠.
아니 변경된 부분만 지금 잠시 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건만 복사하면 모르지만 찾아서 복사할려면 여러건입니다. 증강이 돼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관련 원서류를 가져 오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그러면 지역경제국 자료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감사위원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에게 하시고 또 각 과장님 담당과장께 하실 것은 담당관으로 답변하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연번1번 96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품구입은 각 실국에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인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렇게 물었는데 96년도 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41개품목을 구입을 했는데 역시 그러면 이 41개 품목이 정수초과된 것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구입을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일반구입을 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조달구입을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는 조달구입보다 가격이 싸다고 그런 것아닙니까?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 많이 하던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싸기 때문에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답변을 내가 먼저 물었는데
그런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를 받고 하는 겁니다. 시비를 아끼는 것은 좋은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조달구입 가격보다 낮을 때는 일반구입을 해도 가능

윤의홍위원

예 몇 군데 물어봐서 압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3월달에 조달구입하고 2월달에 일반구입을 했는데 2월달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3월달에는 조달구입이 그래 가지고 그말을 끼 맞추니 그런 건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도 마찬가지로요 41개품목에 대한 메이커하고 규격하고 구입처하고 9일날 인력지원을받아서 대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41개품목에 대한 메이커하고 규격하고 구입처하고 상세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8일 저녁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차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정수물 구입대장은 각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정수물대장이 구입년월일과 폐기년월일이 정수물에 대한 대장이 전부다 각과에 보관 돼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정수품에 대한거 말 합니까?

차동주위원

정수물 여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카드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카드로요?
어떤거로? 차드말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카드 카드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틀림없이 돼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이상 제가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1번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4번 96예산국도비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3억3,000에 대해서 여기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국고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연말 까지 집행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도비 불용액이라는 것은 일단 내무부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세입에 잡아 놨는데 그것이 하달되지 않아서 세입 차질이 된 것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사전에 국고비 보조변경이 돼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내시가 되기 전에 가내시가 대충 내려와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지만 그 후에는 가내시가 없고

차동주위원

금년에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료5번 96번 11월말현재추진사업중 미준공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미준공된 사업중에 성동시외버스정차장도 원래는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인데 지금까지 아직 80% 밖에 준공안된 이유는 뭐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한전에서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지하가 케이블 관계로 대형 신설전주는 우리가 신설을 했는데 이설할 전주가 세번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제거를 못하고 이번 목요일 부터 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미온적으로 추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자 사실은 이게 한전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업뿐 만아니라 자기들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다소 되었습니다. 금년 내로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도 보면 경주지점장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한해대책이라던지 여러 가지 보면 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급하게 하라고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기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처음에 지연된 것은 대형전주를 주문생산해서 가져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시전체사업을 전기같으면 이미 제작을 전기도 같이 하고 동시에 하면 되는데 공작물 준비해 놓고 또 전기신청하고 이렇게 돼서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사는 지하매설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문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버스정차지 설치3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시민이 상당히 필요해서 요청을 한것인데 이것을 아직 시기가 미도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발주자체를 늦게해서 금년말 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 지금 공사계약을 하면 적어도 11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30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해서 80% 20%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체상금의 대상은 안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체상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위에는 분명히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이라면 지체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김정철위원

정당한 사유가 뭔데요? 그러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하매설물하고 주문생산과정에서

김정철위원

그런 식으로 할려면 사업이 안늦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업자가 이미 자기가 한전에서 매설한 거나 아니면 전주를 이설하는 것도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업자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 분명히 12월 30일 넘어서 아직 까지도 80% 밖에 안됐다. 그러면 이것은 지체상금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언제 까지 돼 있습니까? 공사 계약기간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계약기간이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이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그것이 지체이유가 됩니까? 지체는 지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은 어떤 기후라든지 천재지변이라 든지 이런 등속이 있을때 또 실제로 기후가 있다. 하더라도 매년 연평균의 기후의 날짜에 차이가 있을때를 말 하는 것이지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기술적인 관계는 공사감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중지도 시킬 수도 그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죠.

김정철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타부서에 의뢰해서 하도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종봉 국장님 공사마무리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강봉종 국장님 원래 설계도를 조금 변경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강봉종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대형전주 주문생산으로 인해서 연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강봉종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편 포항선에 주차장 폭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즉 말해서 폭이라는 것은 길이가 80m가 못되고 결국 60m 밖에 안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기술부서에서 설계변경 일부돼서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준공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강봉종 그리고 국장님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에서 차가 포항서면에서 역으로 가다보면 국도로 돌아가는 것이 있지요? 성동창고 지나서 구 대구도에 앞에서 뉴턴해서 돌아가는 길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차가 서게 되면 교통량이 다수 많 아지겠지만 그 자리를 변경해서 농협창고 들어가는 데로 옮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 농협에서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옳겨 달라고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강봉종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연번5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 96복합잡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 간사님

이종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96복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이랬는데 첫째 다른 부서보다 특히 지역경제국의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합니다. 복합민원접수내용 같으면 첫째 상식적으로 업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나와야 되고 그 규모도 내용이 공장이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인지 이것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이것이 뭘하는 공장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주유소 허가를 많이 했는데 주유소 위치가 안나왔어요 전부 주소하니까 현신청자 주소입니다. 울산 서울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 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서식이 의회사무국에서 서식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서식이 명시됐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업체명하고 소재지의 주소 그 다음 공장내용 이 비고란 뭐할려고 칸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데는 뭘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성의를 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서식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잘못 됐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내남면 비지리에 공장 하나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공장허가 안된 것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남 어디입니까?

이종근위원

비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 자료에는 96년도 분인데 혹시 95년도에 사업장이 승인이 났는 것인지 그것은 자료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는 96년도 것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96년도것만 자료로 뽑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봤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 지금 사업소재지 주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 한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사업장 주소가 안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공장이 공장 설립승인 불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 위원들 알아야 될 것이 이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9페이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김석준 안강읍 대동리 26-1번지 공장증설불가 이 불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장 증설인데 신축도 아닙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왜 불가가 됐느냐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 했을때는 승인된 부분도 어떤 공장인데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승인 해줬다. 불가는 어떤 조건에서 불가해 줬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만 행정에 투명성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자료를 요구 했는 겁니다. 지금 불가된 부분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외동같으면 공장 안될 것이 없는데 어떤 공장을 어떻게 해서 불가했는지 이 자료를 요구 했을때는 그 많은 것을 우리 본 위원들이 전부다 검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런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승인된 것도 정당하게 승인됐는지 불가한 부분도 정당한 법 사유하에서 불가 됐는지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요구된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 하나 집어서 아마 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엄청많겠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집어서 요구를 해도 가능 하겠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김대윤위원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 몇 가지만 집어서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예

김대윤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차동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이 자료내용이 불충실하다고 지적하니까 서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낼 수 없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만약에 그 지방에서 착안해서 서식을 만들어서 만약에 썼다고 했을때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 자료 뒤에 첨부한 내용은 서식에 의해서 첨부를 했습니까? 보니까 서식이 아닌 것도 첨부가 많이 돼 있던데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에 맞도록 서식을 착안해서 쓰는데 그것이 무슨 법에 위배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법에 위배되는 사항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략다보면 공무원들이 바로 할 때 지침이니 뭐니 하고 자꾸 이유만 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답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답하는 것보면 하나도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법에 처벌은 안받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안받으면 그것 좀 앞으로 시행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이복우 차동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 연번6번은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9번 95,96년도용역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이것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2건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손호익위원

수의계약했는데 한빛데이타시스템에 두군데 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95년도 한번 계약하고 96년도에 하고 이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금액도 적고 간단한 금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한 업체에 두개다 수의계약했는지 다른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한군데 수의계약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매년 9월달에 부과되는 것인데 주 한빛데이타시스템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서 개발해서 각 시군이 여기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도 아주 저렴하고 딴데 다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것 독점사업입니까? 한빛데이타시스템 하는 데가 독점사업입니까? 상공과장 당초 처음 할 때는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해서 딴데가 생겼으나 우리가 이것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8월달에 전체조사를 해서 할 때는 그 회사에 하므로해서 용역비도 적게 들고
적게 드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증감되는 사유만

손호익위원

견적서를 다른데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타회사 견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얼마 안되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경주에는 없습니다 이게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는 한군데 수의계약보다는 여러 군데 알아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내용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겁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인근에 값도 싸고 다른데가 있으면 개선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실무자가 더 편리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각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연번9번은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1번 96특별회계미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특별회계미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우리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31억이라는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징수하고자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아닙니까? 이것이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과년도 미수하고 합해서 31억입니다. 지금 현재 미수액이 31억입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과년도 하고 합해서 31억이다. 31억인데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전체미수액이 31억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전체미수액이 31억입니다.

김정철위원

부과는 36억을 해놓고 미수가 31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점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부도업체가 생길 때 에는 사실 징수가 곤란합니다. 부도업체가 거의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업체가 7군데 되어 있습니다. 건천에 다섯 안강에 하나 서면에 하나 7군데 있는데 그거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무리 그래도 과년도 하고 금년에 늘 반복이 됩니다. 내년도 또 넘어갈텐데 이게 미징수가 87%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하면 부도가 나도록 기다려가 하니까 그렇지 사전에 징수할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징수시기가 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도 난업체는 징수가 거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원경매로 인해가지고 대체숫자가 생기면 그때 미수금액 하고 분양가격 하고 같이 받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90%가 31억중에 90%가 지금 부도업체의 미수금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이거는 또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경제 국에서 하는게 특별회계가 전부 문제입니다. 여기 교통위반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책임보험과태료나 이게 전체적으로는 46.2%가 미수된다 하는 이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이거 매년 그냥 누적 누적되가 나오고 있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56% 책임보험료과태료 59.7%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걸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첫째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납부자가 크게 신경을 안씁니다. 안쓰고 이동이나 폐차를 할 때 그때 한몫에 내면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때문 징수가 잘안됩니다.

김정철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금년부터는 가산금이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납하지 않은 분에 대해 가지고 독촉한 사실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독촉을 하고 일부 압류도 하고 그러고 고액에 대해서는 우리집중적으로 징수동요반을 편성해가지고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법적 조치한 근거는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등록부서에 차량등록부서가 저희들 소관계는 아닌데 등록부서에다가 차량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동이나 폐차할 때는 또 검사할 때 그때는 완납증명이 안붙으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물론 판매를 한다든지 검사를 할 때 그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56% 59%가 책임보험과태료 책임보험료도 안낸 차가 어떻게 검사가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책임보험을 안낸 차가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은 연기 2, 3일연기되었을 때 과태료가 붙습니다. 하고 책임보험은 내기는 내지만은 그 지정된 날짜에 안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지요. 과태료 붙는데 그거를 다음에 검사할 때라도 이거를 챙겼더라면 56% 59% 이런 식으로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인제 매년 계속해서 매일 같이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부누적도 되고 이래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징수가 잘되는 편입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말씀이 56% 59%를 잘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 제대로 답변하려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 해야지 이게 잘되는 편이라니 60% 가까이 되는게 이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못받은 것이 60%인데 안받은 것이 40% 같으면 모르지만은 못받은 자체가 60%고 받은게 40% 밖에 안되는데 이게 뭐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징수할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이외에 체납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동등록이나 폐차할 때는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이게 지금 90년대 아니라 80년대 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문제를 내년에 또 넘어갈거고 95년도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97년 되어도 마찬가지일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연번143번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분양된 상환금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납부되지 않고 또 어차피 거기에 대한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로 이렇게 가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1억 2,900만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못받는 이유 부도때문에 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부도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말이죠. 자꾸 부도하니까 경주시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11조에 보면 말이죠 사업자가 상환금 및 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체납하였을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도날 때 까지 기다립니까? 매년 그것이 상환이 되지 않으면은 현재 그 사업장이 돌아갈 때에 이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대로 공무원들이 움직여 나가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규정을 지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원하 지금 현존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미수금이 거의 없습니다. 10% 이내입니다.
아니 그전에 가동하고 있었을 거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가동할 때에 그러면은 이게 뭐 1년마다 내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마다 냅니까? 상환금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매년 12월달에 냅니다.

최학철위원

예. 매년마다 내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93년도에 상환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규정대로 적용한다면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공장 사업장이 돌아갈 때에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도 다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돈을 받으러가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을 매년 매년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의 규정대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시켜 나간다면은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매년 저희들 그래 하고 있고 안되는 거는 지금 가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재산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토지가 저희들 시에 소유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물론 압니다. 위에 건물은 사업자 앞으로 되있을 것이고 그땅 자체는 아직까지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로만 우리가 그냥 믿고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경단지라는 것운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우리지역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장들이 들어 올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을 딱딱 지켜 가면서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푸싱을 하면은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늘 방치해 오다가 물론 납부하라고 독촉은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규정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나갔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장 지어 놨는데 우리땅 권리 그건 언제까지 주장하고 이 돈은 언제까지 사공시켜 놓겠다는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다음 업체가 거기에 들어 올려고 했을때에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연체이자라든가 그동안 이자 이걸 가산했을 때에는 정말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그 렇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환금액 보다도 미수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땅이 있있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서면을 보면은 지금 공장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가동 되고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가동되고 있는 것이 5개인데 하나는 부도업체지요.

최학철위원

근데 왜 가동되는데도 왜 미수납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원금상환은 지금까지 시비 도래된 것은 다 받았고 이자가 일부 남았습니다. 5,600만원

최학철위원

그 이자는 안낸다는 겁니까? 뭡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받아야 되지요.

최학철위원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지만은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농공단지를 최대한 회수도 잘하고 공장도 잘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유효인력도 좀 넣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또 딴 지역에 이러한 농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는게 특별회계아닙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땅만 믿고 이렇게 돈을 회수하지 못했을때에 오는 문제점들은 많고 또 우리의 손해는 크다 이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 회수하는 과정이 조금 소극적이었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11조를 적용해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규정대로 그렇게 매년 강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11조를 한번 보시고 11조대로 징수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 돈들이 전부 다 상환이 되어서 또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미수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상공과장님께 물었지만은 농공단지내의 모든 관리는 지역경제국소관 맞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까 왜 외동지역에 외동농공단지내에 철도부지옆에 대규모 형질변경 하다가 지금 철도청에 적발되가 지금 공사중지하고 있는 걸 왜 지역경제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상공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공단지내 모든 공장증축이라든가 대규모 형질변경은 상공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는데 그지역이 확실히 단지내인지 단지밖인지 확실히 저희들이 지점이라 든지 알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상공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공과장님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또 단지면적을 늘리고 할 때 상공과 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외동농공단지에 대규모 형질변경하다가 적발된 거 모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철도부지 옆에 대규모 축대쌓다가 적발된 거 모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농공단지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그래 철도부지 옆에다가 대규모 축대를 쌓다가 적발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거는 농공단지 관리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후에 현장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오후에 현지에 안나가고 오후에 상공과장 현지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철위원

점심시간 한시간만 하죠.

김대윤위원

한시간만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너무 참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소관 연번 제12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96각종보조사업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김정철위원께서 요구 하셨습니다.

김정철위원

96년도 각종보조사업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민속공예촌에 말입니다. 초가지부붕을 잇기 위하여 보조금을 5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건 보존차원에서 꼭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이건 민속공예촌에 들어가신 분들은 개인업체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계획업체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 갈 때 이거를 각오하고 들어가가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까지 보조를 해야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 추진경위가 1983년 대통령이 경주시에 순시하실 때 하사금으로 한 10억정도 중에서 573만원을 5억 7,300만원을 사업착수금으로 하사하신 적이 있고 이것은 전통촌락조성과 공예생산가정을 공개하는 뜻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차원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비로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개인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개인이 소득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도 560만원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돈인데 이거 내년부터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보존차원에서 삭감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요. 보존차원은 그래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인데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경주시에서 장사안되는데 자기들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해보세요 있는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실무과장 답은 질문받도록 답변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입니까?

김대윤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초과지붕 7동에 옆면적이 654평방제곱매다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걸 평수로 하산할 것 같으면 몇 평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한 200여평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7동같으면 동당 한 30평건물밖에 안됩니다. 이 30평건물에 7동인데 이 사업비가 전체가 1,660만원이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660만원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1,660만원맞습니까? 1억 6,000만원입니까? 1,600만원 맞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서 우리보조가 560만원이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에 민속촌에 초가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대충 어떤 분류에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가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직종은 도자기하고 목공 금속속공 조각죽세 한복보석 자수등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공예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유입되어 있는 각종 공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거기에 유치할 때 우리시에서 상당한 세금 감면혜택도 주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세금관계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지금요 사실 시골에 가면은 초가집들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초가지붕을 잇기 위해 가지고 매년 잇는 겁니까? 매년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확인했습니까? 매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 1,600만원 자체사업비 이것도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안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1,660만원이 동당 한 250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김대윤위원

국장님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상당하게 이 분야에 뭘 좀 알고 지불을 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사람들은 경죽민속공예촌사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기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초가집 30평을 잇는데 거기에 재료값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이며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 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협동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내역 올라온 거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역 올라온 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그 자료 제가 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보조금 내돈도 니돈도 아니니까 인심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조금 자체가 그렇지만은 적제적소에 보조금을 줘야 효과도 있고 기대도 있는 겁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게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안주면은 압력집어넣고 주면은 아무 소리 안하고, 이 조합이라던가 그런게 전부 다 그런 단체로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관행에 젖어가지고 계속 지불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물론 이런 문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내역이라던가 그런 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설령 조치가 된다손치더라도 이런 명목의 보조금은 근절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상세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경주시에서 민속공예촌을 설립한 목적이 우리의 전통공예품을 육성개발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볼거리를 위해서 전통촌락조성과 공예생산과정공개 관광명명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88년도에 막대한 돈을 주었고 또 도비도 이후에 내려왔고 이래 해가지고 영도했는데 이 자체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는 시가 큰돈도 안드니까 키워오는 길이 우리 본래의 목적과 합치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평 말씀하셨는데 이 건평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사이가 그렇지 실질적인 면적은 짚잇는 면적은 50평도 넘습니다. 빙둘러 이렇게 처마루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이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걸 잇기가 귀찬고 이래 하니까 기와를 이자 자꾸 건의안이 내려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 안된다 억지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기와를 이라 그러세요. 기와를
용종

서용종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본인들은 기와를 잇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말좀 천천히 하고 잘 안들립니다. 발음을 똑똑히 하세요. 과장님 지금요 보문단지에 들어 가면은 신라촌이 있지요? 지금 거기도 기와집들이 많이 있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굳이 초가집을 고집하려고 그러면은 신라촌에 있는 그 집만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예촌에 들어 가면은요 여기는 화기를 다루는 그런 업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위험상으로도 이 초가집을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지 않겠느냐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현황을 한번 보시고 이게 화재나는 곳은 소화를 안해도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10년전에 공예촌에 있는 모든 건물에 한 40%는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감독하고 다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압니다. 그래서 그공예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초가집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초가집에 매년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차라리 기와로 대체하면서 우리주택과에서 보조해 주는 그 건물을 보조해줘가지고 영구건물로 보존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요부분에 대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개략적인 보조금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상정되지를 안해야 되겠고 보조해 줄려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지붕잇기에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숙지 안된겁니다.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준겁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맞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액은 5년중에 인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5년전에 부터 계속 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얇게 도저히 얇게 밖에 못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와로 하자 자꾸 이렇게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옳게 이을 수 있도록 금액을 주는 것이 안좋겠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도 홀로서기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업체라던가 상공인들 개인은 물론 다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어렵게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업인들 상공인들은 계속 보조금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홀로서기 할라 그럽니까? 이런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뜻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도중에도 큰소리로 답변하시고 이래서 무슨 다툼하는 식의 이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시간이 걸려도 의문 스러운 거는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초과지붕을 잇는데 작업을 초가집주인 7동의 주인이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융자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제3자로 하여금 업자로 하여금 자기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이래 증산을 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1,1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계상해서 나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증산자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차동주위원

자기네들의 증산자료에서 나옵니까? 계획서에서 나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증산자료에서 나옵니다.

차동주위원

증산자료에서 나와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증산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합니까?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줍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돈을 지불해서 증산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7동을 짓는데 집값은 얼마 인건비 얼마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차동주위원

보조를하지요? 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시에서 이만한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매매가 된다든가 할 때 들어 옵니까? 그거를 모르고 들어 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국장

이사람들은 당초에 경주시 월성군전역에 산재한 공예생산업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끌어모아모 집단화 해가지고 관광명소도 만들고 공예생산과정도 공개도 하고 인제 관광볼거리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그어 만든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차동주위원

줄이세요. 딱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이게 연연이 지원이 나간데라면은 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까?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국장

조례는 일반적인조례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

차동주위원

일반적인 조례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가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관리 제4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시가 시의 시책대로 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조례가지고 합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그조례로 합니다.

차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통로에 신라주막촌이 있습니다. 신라주막촌도 원래는 초가지붕이었습니다. 매년 이다 보니 돈이 하도 들어서 기와로 바꾸었습니다. 또 짚을 이으면 매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풀로 이으면 3년 5년마다 한번 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골기와 잇는 집을 보조를 해줍니다. 평당 30만원 200평이라 계산하면 돈을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고려해서 바꾸는 방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새풀로 대체해서 5년마다 한번 씩 이든 그래 해야지 매년 이렇게 들어 간다면 우리 국가시책이랄까 돈이 낭비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단 이야기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문단지 민속촌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민속촌락이 생기면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바꾸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사업 현재 집행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금년도는 아직 집행안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국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해요?

이종근위원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직까지 집행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올해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했고 매년 이와 같은 반복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자부담 비율 50%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감사를 하면서 시위원이 배용환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에 삭감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국장님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게 올바른 답변태도입니까? 사업비 결정같은 것은 내년도사업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건 의회에서 하는 건데 국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꼭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제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업 전부다 국장마음대로 합니까? 내년도 그런 답변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원이 문제에 대해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올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뜻의 질문이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딱잘라서 이야기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정해야 겠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김대윤위원이 자료제출한 증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번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3번 '95 96 국장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사님

이종근위원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가 충분할 것같으면 때로는 질문을 안해도 됩니다. 되는데 연번13번 '95 96 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계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국 뿐 만아니고 전체 실국장에게 다 공히 요청된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타 모르면 다른 실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총무국에 자료 어떻게 내놨는지 한번 보세요. 총무국장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썼는 내역을 자세하게 내놨어요. 축조의금에 써놨는 것 까지 다 자료에 내놨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 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 볼려고 이거 몰라가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이걸 몰라서 자료요청 했는 줄 압니까? 이게 성실한 자료입니까? 위원들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떤 곳에 쓰는지 이게 궁금해서 요청했는 건데 이 자료 내놓은 내용을 보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 시원 이러니까 자꾸 감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필요치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용도기재가 잘 못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시정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13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5번 '96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김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96년도 시정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서면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안한 게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답변 요청한 거는 다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국별로 시정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만 모면하지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을 지역경제국에서도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시에 외동에 모아리 산19번지 공장입지승인과정에서 그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분명히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하자가 없었으나 본인이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본인이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주민의 민원의 문제도 있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민원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승인조건에 부관이 달려 있었습니까? 민원문제에 대해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부관이 있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어서 자기들 스스로 한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장부지 승인문제에 있어서 경주지역에 모 로비스트가 공장부지의 약 한 30, 40%를 그 로비스트에 의해서 허가 승인되고 있다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로비스트와 함께 결탁된 거는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 상황은 없고요, 내용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요 동일건만 하더라도 본인하고 국장님하고는 허가신청한 사람들 하고 국장님 하고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몇 번 대책회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이후에 본인들 하고 만났지 그전에는 전부 대행하는 업자들 하고 대행하는 로비스트하고 만나거지 직접 만난 거는 아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대행업자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공허가를 낸 또 승인 계획승인요청을 한 본인하고 반드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구상권문제는 일단 구상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것은 우선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이라든지 또 주정차위반과태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질의에 이중부과를 없애기 위해서 피씨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97년도 예산에 인부임 2명과 인부임 4명 120일분 하고 피씨 2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이중부과되는 사람은 금년에 없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도 이중부과가 많이 있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중부과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걸 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이중부과는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이중부과는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금년 보다는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보험개발원에서 그 자료자체가 오류가 상당수 넘어옵니다. 거의 50%가 오류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외동읍 모아리 산19번지에 승인되었다가 대동정공에 권오달외 5개업체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에 거기에 산림훼손이 된 부분이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특히 원혼사들이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복구는 관계산림부서에서 복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복구할 수 있는 예산 투자는 누가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원래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5개공장에서 그렇게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사전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만일 취소가 되더라도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원혼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구해가지고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그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상권관계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 별책을 보니까 변호사 한 4분정도에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말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변호사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해서 21억정도의 예산을 낭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전혀 집행부에서 소송도 제기해 보지 못하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이자체는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소송비가 다소 들줄은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행정이 꼭 법으로도 어떤 판결을 받아야 만이 승복하는 자세 이거는 인제 변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심에 지고 2심에도 당연히 질걸로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호사선임소송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런 방향에서 매달려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투자를 해가면서도 하고 이러한 문제는 전시민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시민들 상당히 분노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이것을 전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유야무야 그렇게 넘겨버렸을 때에 과연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좀 하다가 잘못되어도 별볼일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특히 고위직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위직공무원들이 잘못 했을때에는 변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연번 자료15번은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16번 각종단체별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경제국장님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보조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공예촌하고 지금 여기에 3개하고 밖에 없습니까? 4개밖에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4개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36페이지 여기 보면은 항공노총경주지부와 경주YMCA 경주YWCA 이래 가지고 전체가 2,820만원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한국노총경주지부에서는 노동상담소운영비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500만원 그래서 연간 2,000만원 나가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노동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거 계십니까?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여기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노동상담소현황과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근무는 명예상담소장이 1명 한국노총지부장이 명예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1명있고 상담원이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회계사 1명이 있고 실적은 총상담건수가 9월말 현재 672건입니다. 노동문제가 529건 회계문제가 74건 법률문제가 69건 이래서 노동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소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한국노총같으면은 이것도 상당한 단체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산같은 게 경주에 경주지구에 하달되는게 없습니까? 단체만 걸어놔놓고 운영은 그 지부에서 하고 운영비는 해당되는 집행부에서 다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에 상담원은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가는 순수한 500만원 분기별 500만원은 한사람 사무장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노무사 회계사가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그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국노총이 움직일라 하면은 그런 경비는 노총 자체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 재원이 지부면은 지부까지 하달되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한국노총은 따로있고요, 이거는 지금 상담소운영 아닙니까? 상담소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한국노총말을 빼고 경주시노동상담소운영 그래 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지불할 것 같으면은 명분이 서는 이야기입니다. 단체타이틀을 크게 딱 걸어 놔놓고 전부다 협조 받아가지고 살기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전부다 요구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은 한국노총하는 명칭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예 경주시노동상담소운영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노동상담소 이게 경주에서 대구의 노동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 불이익에 대해서 상담하는게 아니 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이거는 뭐하는 뎁니까? 왜 이런 관행에 젖어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그대로 걸어두는 예산을 얹어가지고 보조를 해주느냐 두번째 경주 YMCA 경주 YWCA 이것도 보면은요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 명목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경주 YMCA하고 경주 YWCA하고 소비자 고발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같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걸 왜 이원화시킵니까? 하나는 죽여야지요. 또 경주시에도 고발센타가 있지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고발센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과에서 신고받으면 그걸 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민원실에 가면 고발센타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일원화시킬 의양 없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YMCA나 YWCA나 남자 여자만 틀리다 뿐이지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저도 동감인데 중앙부서에서 각자 이법을 재정해가지고 각자의 단체를 조성해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잠깐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항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하는 단체에는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중앙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지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에는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거 중앙에서 인정된 단체같으면 지방에서 보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법적 근거는 말입니다. 소비자보호법 5조 4항에 보면은 소비자의 건전한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과 동법 2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소비자고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발럽이라고 그랬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소비자고발센타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소비자고발센타를 꼭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키라는 법도 나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원화 말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 YMCA 고발센타가 있고 아니면은 경주불교단체고발센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이게 같은 기독맥락에서 움직이는 YMCA와 YWCA 이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불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거 상세히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과장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YMCA YWCA 두군데를 설치 이중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합친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역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적법여부를 묻는 겁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의 업적도 대강 한번 봐보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업적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업적은 YMCA에서 연 630건을 했습니다. 그래 되고 YWCA가 285건을 경주시가 123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고발센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YMCA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느냐 중앙 YMCA에서 이 사업을 육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YMCA는 년간 우리가 고려해 주는 것이 18%정도 되고 YWCA는 자기들이 자체예산이 없어가지고 다같이 우리가 36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본인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YMCA YWCA 이 단체의 목적을 아십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소비자고발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분들도 자기들 목적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은 분들 아닙니다. 왜 이런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타업무를 맡겨가면서 까지 보조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맞긴건 아니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스스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스스로 하겠다 그러는 거는 앞으로 경주시에서 하겠다 그러세요. 민원실에 다가 고발실을 만드세요. 민원실에다가 경주시민들은 민원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 동사무소에다가 고발센타를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기구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지요. 이게 자꾸 이원화 삼원화시켜 놓으면은 이거 행정집행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본위원은 예산상에 말입니다. 나는 보조금하는 얘기만 딱 나오면 저는 신경이 사실 곤두섭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래서 보조금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체로 질문을 많이 하겠는데 타당성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심보조가 엄청 많다는 얘깁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런 단체가 좋아서 들어 갔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보조금까지 빼앗아 가면서 까지 하느냐 왜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안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청민원실 수위실 각동사사무소 뭐합니까? 고발센타 만들어 놓으면은 다 고발하고 다합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다 고발센타운영하는 것도 우리시도 잘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할라 하면은 사람은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처리해 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을 할라 하면은 이거의 십배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들이 하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국 안에 있는 고발센타는 뭐하는 뎁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거 지금 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실에서 수압이 올라오면은 경제국에서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민원들은 즉석의 답을 받고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것은 요새 원하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단체를 힘을 키워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잠깐 보강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기함양 참 잘한다 하고 사기함양차원에서도 돈도 얼마 안드니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과장님 돈이 얼마 안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얼마 안되는 돈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정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 안해주고 안해주면 우리가 도리 없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감사장에서는 말입니다. 본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점이 있다고 답변해 주시는게 맞겠고 소신있게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소신있게 하면은 이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부득이 보조 시재정상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답변을 말이지 인정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위원들이 질의 할 때 질의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간단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자꾸 답변을 인정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차동주위원

예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여기 보면 YWCA나 YMCA나 이것 외에도 민족통일협의회라던가 자유총연망이라던가 각종단체에서 10여군데가 이것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죠? 실정만 있으면 해줘야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단체 스스로가 자부담을 부담해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보조 해줘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은 보조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가 이런 명목의 활동을 하겠다면 그것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자부담은 왜 자부담을 합니까? 여기 나갔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차동주위원

아니 지금 말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두군데 단체 지원이 안나갔습니까? 딴 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차동주위원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소비자보호센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무슨 법적근거. 이 두단체만이 꼭 해줘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는

차동주위원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YWCA나 YMCA나 이것만이 특별히 대상해서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세요 이상으로서 질의마치고 그것 가지고 오세요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그 근거 법 규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16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자료137번 95,96지역물가지도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138번 96노사화합안정대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 간사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노사화합안전대책추진실적에 노사 한마음 갖기 행사에 행사비 지원에 도비1,000만원 시비1,000만원 지원됐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역시 일종의 보조금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보조금 내역을 앞에 이런게 다 한참에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따로 해 놨는데 분류를 해놨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행사보조지 단체보조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행사 보조나 단체보조나 보조금내역을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한참에 내지 따로 따로 낼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 허가하면서 노사화합안정대책을 세우니까 잘 되고 있는 것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되고 있었다면 동아산업 알죠? 동아산업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아산업 노동자들이 시에서 집행부에 공무를 보는 분들이 공무를 올바르게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각종 유인물을 시위원들 내지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사실을 압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잘 집행을 해서 잘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돈을 시비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겨야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동아산업 노사는 한국노총 계열이 아니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인정한 단체고 민주 노총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원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사업비를 책정해서 쓰는 것은 동아산업은 어디 울산시에 있는 겁니까? 영천시 권한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동아산업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산업에 지금까지 노조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성립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설립신고를 3일만에 수리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3일되기 전에 반려일이 들어 와서 반려를 해줬습니다. 반려가 들어 왔는데 반려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의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발기할 때 23명이 발기를 해서 접수시켰는데 위에서 반려 할 때는 한 사람 대표자가 반려문을 냈을 때 왜 반려 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노조고 한국노총이고 이것을 떠나서 시비보조를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시에 우리 관할구역내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생산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원만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지출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또이 문제의 소지가 되어서 이런 경주시 공무원을 불신하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경주시 전역또 시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일련의 모든 책임은 지역경제국장이 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그런 책임이 국장님한테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있죠?
이런것을 사전에 잘 지도감독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겨야지 우리 지역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동아사업이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 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은 행정심판 서류를 내서 시를 경유해서 도에가 있고요 또 행정소송도 법원에 접수돼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교류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동되고 있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이종근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소비자고발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YMCA나 YWCA만이 지급해야 되고 그외 단체는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활동해도 지급할 수 없다하는 내용의 근거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 국장님 YMCA하고 YWCA가 그 단체만이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 했지요? 알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아까 물가지도에 방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자료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가안정 모니터요원의 보고자료현황과 보상비 및 집행내역을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9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예 앞으로 가능하면 감사를 속개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위원님께서는 메모하셔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아까 특정 단체만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은 우리 차동주 위원님의 질문에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답변 누가 했습니까? 법적근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 답변을 해요 답변을 나중에 서류내서 없으면 없다고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런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없잖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하셨으면 여기서 바르게 잘못 됐다고 말씀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 시위원의 질의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서비스고발센터로

차동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시위원의 질의의 목적이 단체들이 무수히 나서 시의 예산을 뜯어가겠다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시위원은 시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의 창구를 하자 하는 뜻에서 질의 하는데 집행부에서 답하는 것이 전혀 그와는 대조적으로 답하니까 내가 근거를 질의한 겁니다. 본인이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국장님 다음에 와서 개별적으로 용서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것은 뻔한 것아닙니까?

이복우위원장

경제국장님 지금 얼마 전에 선서할 때 성실히 바르게 한다고 선서하셨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해놓고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경고합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동아산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현재 동아산업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생산하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업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업체가 이상없다 하는 것은 생산하는데 생산을 공장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냐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이상없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생산공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그날 이후에 5명이 해고가 되고 지금 1주일째 단식농성하고 있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5명만이,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

이종근위원

1주일째 단식농성하는데 1주일 사람 굶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공장이? 제대로 파악를 안하고 있으면서 파악을 안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해야지 이상 없어요 그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장 생산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분들이 해고가 돼서 단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 가동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민의 돈을 여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노사화합에 관해서 갖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 생겨서 5명이 해고가 되고 1주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데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근 공장으로 번지고 이런것 아닙니까? 지금 허위답변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아무런 이상없는 것 같이 지금 동아산업에서는 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해서 이런 것도 배부를 하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공장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지 신경을 더 쓰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것은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상없이 그날 이후에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한 것은 기업체 생산가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분들은 기업체 규약에 의해서 해고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에 지장이 있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전혀 없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139번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중소기업 창업후공장등록취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 139번하고 140번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위원이 될 때는 중소기업을 상당히 육성하는 쪽에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중소기업 창업허가라던가 등록관계에 자칫 제동을 거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상적인 창업허가라던가 공장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건적 없습니다. 단 혹시라도 창업허가나 창업허가를 법을 이용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 든가 주민들의 민의에 반대하는 무리한 허가에 대해서는 한두번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중소기업 창업공장 등록한 다음에 취소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주시에 이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있는데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지금 까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중소기업 92년도부터 창업허가 내서 공장 등록취소한 것이 없다. 이거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공장 허가 낼 때 농지 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를 겸한 허가를 낼 때는 몇 년간 매매나 양도를 금지 한다는 규정을 조건부로 붙이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붙입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몇년 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창업은 5년입니다.

이진락위원

5년. 창업아닌 경우는요? 창업은 5년이고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훼손으로 인한 기간은 100% 없고요 농지만 8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지전용을 해서 공장허가를 내게 되면 8년간 금지 됩니까?
8년안에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8년안에 매매되면 저희들 공장 준수

이진락위원

전용을 취소합니까?
그렇게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매매기간에 걸려서 공장허가 자체라든가 전용자체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공장을 등록한 후에 지금 까지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아무래도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공업계장 좀 나와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님 공업계장님 좀 불러서 묻겠습니다.
공업계장?

이진락위원

예 공업계장

이복우위원장

계장은 보조를 해주시고

이진락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민원때문에 현장을 갔다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개곡리에 말이죠. 외동읍 개곡리에 어떤 공장에서 문제가 있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장허가를 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는 정상적으로 공장가동을 안하고 공장창업허가를 내서 농지허가를 내놓고는 실제 가동을 안하고 다른 데 판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분명히 전용금지 기간이 있을 때 텐데 공업계장 참고인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님 참고인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5년 이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계장님 참고인 진술 좀 해주십시오. 개곡리 삼명2리 기억합니까?
기식

김기식공업계장

공업계장 김기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단의 창업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설립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전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진락위원

예예
기식

김기식공업계장

창업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공장설립을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을 때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농지 전용이 붙었을 때는 농지법상 8년간 농지 전용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할 때 조건사항으로 붙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잠깐 과장님은 발언대로 계장님 보조원으로서 질문받아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진락위원

공장허가를 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실제 공장등록을 안한 경우나 하더라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법인체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전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계장님 개곡리 삼정2리 기억 안납니까?

이복우위원장

답변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은 과장이 하세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개곡의 공장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내용은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창업허가나 농지전용을 겸한 허가를 내서 뒤에 매매금지기간 있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대로 전매할 때 그것을 어떤 대응조치할 그런 법적 효력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법적 효력은 저희들 창업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관리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사업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장 가동해서 그것을 사고 팔때는 지적과만 거치지 상공과를 거칩니까? 허가 난 다음에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공장등록을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진락위원

아니죠. 농지나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허가내서 부지가 바뀔 것 아닙니까? 바뀌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러면 농지를 전용을 해서 공장을 완료해야 지목이 변경 되지 승인이 났다고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공장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도 5년 이전에는 못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5년 이후에는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전에 관리하고 있냐고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실제로는 일일이 현지답사를 못합니다만은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그 관내 현황을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96년도 7월달에 공장 허가승인 받았다고 합시다. 농지 전용을 겸해서 공장을 12월달에 완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말에 그러면 앞으로도 5년동안 기간 남았을것 아닙니까? 그전에 파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등록하기 전에 매매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등록하기 전도 그렇고 등록한 이후도 그렇고 공장을 땅을 사고 팔 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등록에 관계없이 승인일로부터 5년간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과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지적과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농지전용을 겸하거나 농지전용을 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창업허가 할 때 5년내지 8년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공과에서는 공장승인만 하도록 그 뒤에는 물론 말은 관리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청에서 직접 실질적 그것을 관리 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싶어서 지적과에도 물어보니까 상세히 지적과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은 토지에 대한 등록입니다. 아무런 기록을 안한다. 그러대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되잖아요 지금 그런것 상공과에서 관리한적 없지요?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죄송 한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예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공장을 승인받아서 등록을 하거나 또는 가동하던 공장이 전매제한 조건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임의로 매매를 했을때 관리부서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주 초점인데요 그러면 지적과하고 우리 상공과하고 업무관리는 틀립니다만은 임의로 팔았을 때 공장등록 하는것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느냐 하면 대외적인 공신력을 발휘하는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물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거친후에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장을 인수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인수받아서 다시 다른 등록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 상공부서에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등록하게 되면 만약에 샀을 경우 그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샀을 경우에 반드시 등기상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 보면 이것이 5년 이내인지 5년지나고 인지 바로 케크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취소조건에 해당되고 취소했을때는 각 해당부서 농정부서나 지적과나 전부다 통보를 받게되고 관할세무서하고 지방세무관청인 세무과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그 다음 각종 혜택 받는 것이 전부 추징 당하게 됩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계장님답변했습니다만은 전용허가나 창업허가나 공장을 허가 내면은 공장 등록됨과 동시에 그 땅이 대지로 바뀌죠? 농지 자체가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공장용지로 지목상으로는 공장용지로 바뀝니다.

이진락위원

대지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아닙니다. 공장용지로 바뀝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공장용지로 바뀌면 그것을 매매했을때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해도 무등록하는 것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죠. 공장을 한다고 해서 꼭 공장을 다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등록할 필요성이 없는 공장은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경영하는 것은 되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상공 해당 사항이 아닌데 창업이나 공장 중소기업 지원금을 이용해서 문제는 차액을 노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등록하기 전에나 직후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차원에서 그것을 적발을 해서 세수를 거두거야 해야 되는데 실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잡아낼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은 한다. 그러는데 공장허가를 낸 다음에 5년이나 5년 농지전용한다면 8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이 8연 안에 파는지 안파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주기적으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8년이냐 7년이냐 하는 그것은 농지 전용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농정부서에서 각 공장을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전부다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등록된 다음에는 상공과나 농정과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복합민원에 관해서 관련부서가 전부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93년도 이후에 94년도 94년 95년 96년도에 공장허가 내면서 창업이나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매매금지 기한을 같이 조건부한 허가 안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말이죠. 거기서 자료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장 승인서 한페이지 하고 매매금지조건 붙은 페이지 있죠. 한 허가당 두페이지 아닙니까?
두페이지씩 복사해서 내일 저녁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되겠죠?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93년부터 하면은

이진락위원

94년부터요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94년 그러면 3개년도인데 복사분량이 900장 정도됩니다. 대충 추정하기는

이진락위원

그것은 제가 토지매매대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따로 짓지 마시고 사업승인서하면 번지 나올것 아닙니까? 번지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사업승인서에 조건사항까지 붙이면 보통 복사용지가 석장내지 넉장정도됩니다.

이진락위원

두페이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상공계장

한 건에 그렇게 됩니다.

이진락위원

기한 있는 5년이면 5년 매매금지 기한 숫자가 있는 페이지 하고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고 그것 보니까 무슨 합의부하는 것 같이 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은 더 모르고 과장은 덜하고 계장님만 다 알아요 국장,과장이 그렇게 업무파악 못합니까?

이진락위원

다시 합시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창업이나 농지전용으로 인한 공장 허가에 창업허가나 농지전용을 겸한 공장 허가에 5년내지 8년에 매매금지 규정이 있는 허가에 대해서는 공장사업승인서하고 번지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5년내지 8년 숫자 적힌 페이지 안있습니까? 그 두페이지 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 안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5일날 6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

이복우위원장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회의시작

위원 여러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자료141번 66가스안전추진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위원님 자료를 대신 할까요

오만두위원

위원 예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142번 외동지역 토지관계행정소송계패소로 인한 유재원구상권청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위원 국장님 자료는 충분히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소송 패소시에 우리가 지난 19일 임시회의때에 우리가 이것을 질문한 위원의 답변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송패소시 문제점에서 나온 물음에 공무원 사기저하도 있고 소방대상자의 반대소송제기 가능성고 있고 다음에 소송비용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소송패소시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과거 군부에서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상세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학철 위원께서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여쭤 보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에 따른 민사에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형사 상의 어떤 문제나 공무 직무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우리가 과거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패소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를 시정질의도 하고 과거 군부에서 오랫동안 끌어온내용인데 이 자리가 다시 또 언젠가 재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내용 보고대로 하면 종결을 짓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종결을 짓는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시의회 임시회때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소송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에 3명 경주한 1명 이래서 여기에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보고서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며 뒤에 또 변호사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사본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의지는 없으며 민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성있다 하더라도 판례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일괄성 있는 법해석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용하여 패소가능성이 극히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속기사들이 들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승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방침으로서는 소송제기를 아니하고 종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이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는 사실상 공국가나 공공단체에 민사상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결과는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민사상이나 다른 어떤 형사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2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가장 중시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종결을 하시되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종결을 하시되언제 어느 때 다시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철저히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차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가 구상권관계를 제가 질의요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에 부시장께서 구상권을 청구관계를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지요? 압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한 바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한 결과가 대구 3명 경주 1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추진했는 결과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시장께서 답변하기 이전에도 구상권 청구관계에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나 했어요. 그 아십니까?
전에도 자문을 받았다. 아시니까 그러면 애초에 간담회에서 똑같은 변호사들의 대중 다 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면 그때 거기에서 종결을 지어야 할 텐데 왜 또 재론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문결과보고서 별첨했는데 그 별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붙여놔야 되는데 없네요 간담회 요구인데 이것하고요 별첨같으면 그 내용을 별첨해 놔야 되는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별첨 배부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저도 한가지 종결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면은 공무원 위업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이 이만한 21억원의 손해를 시예산을 손실 시켰다는 것은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심도 있게 한다면 이런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몇 사람이 이만한 21억원의 손실을 가져 왔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길포장을 하기 위해서 돈 1,000만원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도 시집행부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실수가 아니면 이런 손실을 가져 올수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인 하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차동주위원

시인하시죠.
그러하면 아주 질의나 답은 간단간단 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좀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재론하지 말고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의 방침은 앞으로는 소송제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보면 공무원제의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자기 이득과 게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었고 또 문제가 생긴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대충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무리 시 일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실수가 많이 있다면 경주 예산 다 털어 먹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 입니까?

손호익위원

방금 국장님 소송할 의사가 없다.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21억이라는 시예산을 낭비시켰는데 책임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임시회에서 소송제기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와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사비로 물어 내시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별첨보고서가 작성 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봤습니다만은 소송비용이 21억 손해 본 중에 1억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옛날 군수있고 그 다음 고위 간부들이 포함되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1억들든 2억이 들든 시작을 하기를 이 감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님 감사위원들의 전체 결의를 제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감사 위원의 결의 뿐만아니고 우리 군의회 있을 때부터 군의회 있으면서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예산에 책정해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이런 저런 핑계로해서 안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올해에도 부시장께서 하시겠 다고 틀림없이 약속한 부분인데 지금 국장이 나와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시에 결과를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전 감사위원들이 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이 사건이 저번 임시회에 부시장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답변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도에다 얼마를 돈을 더 받아오는 걸로해서 이것을 얻는 걸로 해달라하는 이렇게 했는 일이지요? 임시회때인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을 간담회때 이야기 됐습니다.

신성모위원

간담회때 그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지금 촉구결의를 할려고 하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감사보고서 쓸 때 우리 감사 전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결의하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9일날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결의를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것이 거짓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네사람의 자문변호사가 다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에 기수를 해두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문인에게 한번 더 질의를 해서 승소의 확률이 있어야만

이복우위원장

9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 감사보고서 쓸 때

오만두위원

이종근 간사 이야기도 아주 일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명변호사 안 해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 이후에 조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복우위원장

9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치를 위원장이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143번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것은 11번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했으니까 같이 144번 145번도 비슷한 자료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위원 국장님 농공단지 분양을 하고난 이후에 2년이내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해야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2년이내에 착공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착공을 해야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2년이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준공만 하고 그 이후에 가동을 합니다. 2년 이후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91년 11월 2일날 분양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까지 미착공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서면에 1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시한이 금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3차에 걸쳐서 했으나 거의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91년 11월 2일 아닙니까? 분양일자가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분양일자가 91년 예를 들어 서면 금풍산업같으면 분양일자가 11을 2일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년을 둔다면 2년 3년 3년 11월20일까지는 준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이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분양일자는 91년 11월 2일이 맞는데 실제 공단조성은 94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조성을 전기작업하고 실제 분양할 수 있는 그 시기는 94년 1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서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입주업체를 받아서 받은 날짜가 분양해 해준 날짜가 91년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완료한 날짜가 94년 12월 26일입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2일 날짜가 여기에 들어 올수있는 입주자를 선정한 날짜라 이말이죠?
그래서 전기작업을 해서 94년 12월 26일일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조성 완료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조성 완료돼서 그때 부터 2년입니까?
그러면 명시를 그렇게 해줘야 되지 분양일자 해놓고 2년하니까 그렇게 밖에 더 나오겠 습니까? 내남 농공단지처럼 그렇게 그렇게 자꾸 특혜 주는 것은 아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확실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확실합니다.

최학철위원

내남에 지금 현재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1월중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직 준공된 안됐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금년도 11월중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절

최학절위원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공장이 그런데 아까 마루라던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생산하신다는 그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일부 생산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남농공단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분양을 받았는 측에서 규정대로 하지않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절한 그런 제제를 취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늘 이 분양을해놓고 공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면 그런 과정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것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이 서면 문제도 꼭 그 기간 내에 이루도록 하고 이것은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김대윤위원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역시 서면인데요 보면은 91년도 11월 2일날 전부 다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덕정이나 동익쎄라믹이나 유진대경산업 한국펠저 이것은 지금 완공이 되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분양이 되었는데 완료가 된 공장이 있는가 하면 전연 미착공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시한이 분양은 91년도 11월 2일날 입주자 선정이 되고 서면 농공단지 조성완료일자가 94년 12월 26일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94년 12월 24일날 서면 농공단지가 완료되었지요?
그러면 이미 지금 완료돼 있는 공장들은 택지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한 부분도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조성이 안됐는데 공장은 못짓습니다. 그 후에 공장을 전부 착공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조성할 때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장택지는 어디서 합니까? 택지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94년도 12월 26일날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만일에 금풍산업이 공장부지를 500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500평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못 받고 공장을 지을 수 없어서 못 지었기 때문에 미착공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도면하고 택지 조성한 부분이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서면 농공단지에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펠저 지을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맑아보니까 분양받은 면적이 다 안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지적도상 면적하고 현장의 면적이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택지조성이 잘못돼서 한번 난리를 친적이 한번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제국장님 경주에 언제 오셨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95년 8월 3일날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못해서 이렇게 분양 해놓고도 아직 까지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길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미착공되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분양받은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지가 적법하지 못해서 착공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현장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하기 위한 기초도면 하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셔서 여기에 분양받은 여러 공장들이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거기는 지역경제국은 과장 계장이 업무보고를 안합니까? 전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오시기 전에 것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업무파악하셔서 직접 가시든지 김대윤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45번 질의를 마치고 147번 95,96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국장님 손실액이 업체별로 손실액을 낸 것이 7억 9,000 약8억 되네요 그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신성모위원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1억5,000이다 그 말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금년도에 1억5,000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왜 지급액에 회사별로 많고 적은 이유가 뭡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운영회수에 따라 틀린다. 그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노선에 따라 다 틀립니다.

신성모위원

노선에 따라서 틀린다. 그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자기들 회사별로 노선 확보한 노선이 다 있거든요

신성모위원

그러면 금아교통 경우에는 더 오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다 그 말입니까? 회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회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신성모위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리에서 멀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회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신성모위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리에서 멀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노선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노선임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청에서 해주죠?
그러면 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오지 노선에 들어가면은 그 노선을 계속 다닙니까? 아니면 몇년 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교체가 없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할려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높은 노선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는 금아교통 경우가 황금노선이 많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적습니다.

신성모위원

적으면 그기 있는 사람들한테 왜 불이익을 줍니까? 이것이 손실액이 8억정도 된다면 1억 5,000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주는 대신에 비수익노선을 끼워준다면 업자들이 이런 불평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좋은 노선도 아니고 그에 대한 최고 나쁜 비수익노선을 해라 이러니 불평이 많은 것아닙니까? 이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불평은 많습니다만은 조정할 수 없는 방법은 시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성모위원

일방적으로 왜 못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비수익 노선을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전부 비수익노선 입니다.

신성모위원

비수익노선이지요. 내가 묻는 말은 금아교통경우에는 비수익노선에 들어 가는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도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은 겁니다. 이거를 균등하게 해준다면은 이런 게 없을 게 아니 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과장님!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지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수길입니다.

신성모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물었던 거 답변해 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경주시는 비수익노선 관계로인해서 전번 경실련 와이엠씨에이 이런 단체에도 가서 토론회에 많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경주시는 벽지와 오지로서 60%이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1개노선 중 61개노선이 전부 거의 오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균등하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는 차량에 대한 허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노선에 대한 허가입니다. 즉 말하자면 허가를 할 때

신성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손실액이 크다고 하는 것은 보상지급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 적으로 손실이 많다는 뜻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수익성 있는 노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래가 해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수익성 있는 그런 노선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비수익성만 있는 노선만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를 손실액을 상대 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서로 교체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이 한개 있고 그것이 안된다면 비수익노선을 주는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그런 노선을 대치해준다면은 수익성이 높은 데서 비수익 수익성이 없는 데서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인제 공통배차제하는 건데 어느 회사차나 다 이렇게 돌면 되는데 이것도 전번에 우리경주시는 가지노선 즉 시내버스의 본연의 정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돌아야 되는데 양방외로 이렇게 돌면은 공통배차제도 가능합니다마는 경주시에서는

신성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통배차제가 아니고 회사별로 노선이 따로 있을 거아닙니까? 있는데 거기보면은 수익성있는 노선이 있을 거고 비수익노선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거를 자료를 봤을 때 말입니다. 비수익노선이 많은 회사에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노선을 배정을 해준다면은 비수익에 대한 그런 손해가 수익성있는 노선에 대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으니까 비수익성 있는 이런 노선에도 가는 회사에도 수익성이 높은 노선이 있는 그얘기입니다.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저희들이 차가 172대 노선중에 40%는 수익노선입니다. 그다음에 60%가 비수익노선인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차에 다가 그회사에 다가 갈라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시내버스는 차의 허가가 아니고 상권이 노선을 내가 그노선에 뛰겠다하고 자기들이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비수익이 나지만은 뛰겠다 지금은 정찰적으로 이게 도시만 위주로 해가지고 농어촌까지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상권을 참 말하자면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그회사에게 니는 더러운 데로 가거라 그래는 안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그노선에 대해서 비수익이 나도 하겠다 그러니

신성모위원

과장님 노선 결정은 우리 시청에서 해준다면서요? 그걸 할 때 나누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 그사람들 좋은 노선은 안뺏길려고 하고 나쁜 노선은 안가질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노선 누가 다른 사람한테 줄라 하겠어요. 그거를 시집행부에서 봐서 오지노선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을 해가지고는 특별히 좋은 노선을 줘가지고 그 지출을 갖다가 수입을 좀 더 많이 올려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정하라 그말이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걸 시내버스라고하는 것이 도로가 안되는 사정 그다음에 승차인원 매년 저희들이

신성모위원

과장님 회사를 대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집행부로서 그리고 경주시민으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사용 하는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어느 특정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업주를 두둔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위원님께서 일반 그러면 수익이 많은 노선의 차를 빼가지고 이쪽 노선을 주면은 균등하게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질문인데 그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는 노선의 허가를 내가 사업계획서를 들라가지고 이 노선에 내가 뛰겠습니다. 그러니 시가 이차를 주십시오. 이래서 승차인원이 많다던가 이래 되면 그회사에다가 줍니다. 당초에 회사가 처음에는 두개있다가 하나있다가 그다음에 다섯개가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하겠다 이러다가 정책적으로 다시 이게 오지노선

신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한가지단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손실액이 회사에서 근 한 8억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1억 5,000만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할 작정입니까? 8억을 전부다 보상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시에서 보상금이 적게 나가는 대신에 노선조정이나 회사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현수준에서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인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익노선에 당신들이 서비스를 잘해서 손님들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수익노선의 것을 가감을 시키고 작년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방침이 그렇습니다. 더 시재정이 없기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년 수준까지는 주고 금년도에 저희들의 계획은 와엠씨에이하고 경실련하고 단체를 참여시켜서 시내버스 정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방금 하셨는데 수익성 높은 노선을 해서 더 수익성을 올려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제말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만 자꾸 그래 피우지마시고 되도록 비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회사에는 좀 황금노선이라 하는 거 안있습니까? 좋은 노선을 줘가지고 그 지출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문제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되니까 이원인이 해마다 정차되면 노선하나 정하고 또 해마다 정차되면 노선하나 정하고 이렇게 게임질노선을 자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 비수익성 그다음에 벽지 오지 또 4개회사의 불균형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알았다면은 이대로 계속 유지해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선을 재조정하고 나아가서는 공동배차제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는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 교통문제는 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잘압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역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윤의홍위원

그얘기 내가 할라니까 미리해 버리는데 얘기가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인근 포항이나 다른 도시는 몇 개월동안 몇 년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답변을 받아내는데 우리도 그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래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정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 끝났습니까?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지노선요금을 가산할 때는 가산금이 따로 붙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래서 오지노선에 대해서 오지노선의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는 그지역은 가산금은 가산금대로 내고 또 우리시비는 1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좌석 입석버스의 비율이 52대 48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은 52대 48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좌석버스가 우리시는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민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52대 48이 안지켜지는 것이 바로 업자들의 편의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는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량조사가 우리시에서 한다면은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인력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요일도 교통량조사 대상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교통량조사라 하는 것은 아주 객관성 있게 많은 승객이 있을 때 또 없는 비철에 이런 거를 여러가지를 평균치를 놓아야 안되겠나 그래 앞으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업자들의 편의성에서 서지 말고 객관성있게 교통량을 조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현재 오지노선외 벽지노선도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철위원

벽지노선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도비지원이 됩니다.

김정철위원

도비지원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지노선은 몇개고 벽지노선은 몇개 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 13개 오지노선이 47개노선입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현지에 나가 조사하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지금 노선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공동배차제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회사가 4개회사인데 천마교통하고 신하운수는 천마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한 회사에서 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3개회사가 회사의 대표자를 같이 우리 지역경제국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회사대표 세분으로 인하여 노선허가를 페지시키고 공동배차제로 과감하게 한번 행정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행정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하고 우리가 고도로 하는 교통연구개발원에 해서 회사에서도 지금 그것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각회사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시는 오지노선 가지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클 우려도 있고 이용객이 불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연구원에서는 실차인원이 적은데는 차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같으면 101개노선에 선거때 마다 차가 들어가서 있는데 그차를 뺀다하면은 그 불평과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교통연구개발원에 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타시군 했는 거도 보고 인근 울산에서 그것을 시행을 한번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 지금은 회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각회사들이 운전기사들에게 노동법에 위배되도록 끔 일을 시키고 그사람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대로 해주면 그사람들이 이대로 안움직여 줄겁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배용환위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간단명료하게 답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무슨 여기가 뭐 연설하는 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됐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지금 뭡니까? 입석하고 좌석버스가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갈 그 시간에만 입석을 안넣고 좌석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과중한 교통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그시간에는 좌석을 넣지 말고 입석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말입니다. 이 회사가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회사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지 말고 다같이 균등하게 벌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시민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떠한 업자들에게 얽매여가지고 할 이야기기를 못하시고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과감한 행정을 좀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복우위원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릴것 같은 거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연번147번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148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거는 현장감사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49번 '95 96 개인택시양도양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근수위원님

서근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도대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우리 개인택시가 지금 507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받은 조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개인재산을 양도하는 양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근수위원

처음에 면허를 내줄 때는 우리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라고 내줬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시민에게 서비스라던가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참 시민에게 이용객에게 편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박대통령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서근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해주기 위해서 박대통령때부터 시행되었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왜 양도대수가 많았냐 하니까 개인재산이니까 5년만 되고 양도조건만 되면 양도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사는 사람이 또 기본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제가 묻는 게 양도조건만 되면은 양도를 하고 싶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개인택시가 나오면은 우리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줬는데 5년되는 양도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양도하겠다 즉 말하자면은 개인사유재산이니까 이것도 또 팔 수 있으면 팔겠다 얼마쯤 됩니까? 대당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5,000만원

서근수위원

5,000만원 같으면 좀 사주십시오. 좀 더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개인택시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운영할려면은 오늘처럼 비가 오고 이러면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적당하게 운영을 하고 5년이란 어떤 양도할 수 있는 조건만되면은 팔겠다 하는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서비스를 개선하라 하는 거는 저희들 교육과 그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이건 법이 전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제재할 그건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2년간에 법인체에 정차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5대 해주었습니다.

서근수위원

95년 96년에 그러면 개인택시는 몇 대가 나왔나요? 면허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82대 했습니다. 금년도에 48대입니다.

서근수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 82대가 개인면허가 나왔고 법인회사에 5대라면은 좀 불공평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정부지시에 의해서 개인택시와 비율을 우리경주시는 법인택시가 많았습니다. 개인을 60%로 하고 법인을 40%로 하라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법인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과장께서 5년조건 되어서 양도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처음에 우리 개인택시면허가 부여될 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없는 가격이 자꾸 상승이 되어서 개인택시가 재산형성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걸 잘 관리하셔가지고 전체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양도사유중에 당뇨병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뇨병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당뇨병요. 이거 당뇨병진단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데오면 바로 인정해줍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반드시 국공립병원에 운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국공립병원에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허위인가 아닌가를 이거를 또 재확인 재조회를 합니다. 해서

이진락위원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으로서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요즈음 병원진단서는 적당하지만 의사들 하고 얘기되면 떼주는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취흑하고 전번에 타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런 무러는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에 5년이상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5년이내면서도 양도 양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해외취업한 사람은 여권만 보고 해줍니까? 아니면은 해외취업을 했다는 어떤 증명이 있어야 해줍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반드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최학철위원

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면 해외취업 나갔는 사람이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문제가 어차피 무사고를 오래하다 보니까 더더욱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을 해줘가지고 좀 더 봉사 하고 서비스를 잘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개인택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신중을 시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49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150번하고 151번 154번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같이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제154번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이 150 151 간단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방타운 신축공사시 동천동 동천동일단의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우방타운 바로 뒤편에 있는데 교통역량평가를 1차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계장님이 참석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동청청사 주변 옛날 과거 4지 구획정리 당시에 구획정리당시에 동천청사가 옛날에 과거 군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가로망이 여기에 지금 현재 복잡하고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우방타운이 들어와서 역량평가에 1차 무사히 평가결과가 통과를 됐다는데 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우방타운이 교통시설 부문을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 어떤 방안으로서 이것이 우방타운에 통과 되었는지 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심의가 있고

박헌오위원

물론 압니다. 심의는 우리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날 참석하고 보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1차통과 됐을 때에 결과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차 통과 되었을 때에는 추진위원들이 전부 교통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님들이고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 역량평가에 대해가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주에 실정이 어떠냐 하는 의견만 제시할 따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의견을 내시는 자리에 우리 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충분히 자료를 어떻게 해서 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차통과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도심의위원회에서 전문박사들이 하는 과정을 저가 단시간에 알기는 좀 힘듭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그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모든 환경역량평가나 교통역량평가를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단체에서 평가를 내릴 때에 그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를 내린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경주가 안고 있는 모든 교통전쟁속에 아규속에 지금 현재 교통역량평가를 내린 부분에는 전부가 실패작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다문 우리행정부에서 시가 관장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이 실정에서 우리 경찰서와의 협조체제는 서로의 어떤 의논과 협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출퇴근길이나 등교길에 우리가 경주시에 갑작스럽게 많은 무분별한 아파트단지조성 허가조건 허가때문에 교통이 혼잡스럽고 이거는 아침출퇴근은 전쟁입니다. 이거는 보고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는 실질적으로 교통이 혼잡스러워서 나중에 교통행정과가 시민의 원성때문에 교통질서부분이나 소통에 관한 부분에 경찰서에 과장님이 협조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시가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는 허가만 내주고 결정만 내려버리면은 모든 교육시설이나 교통소통에 관한 부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계 우리 부서에서 교통역량평가를 내릴 때에 그때에 주장 하는 부분에 과연 어떠한 취지까지 알고 강하게 이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교통행정과에서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결여되고 없는 건 알지만은 결과를 내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내려가지고 아무런 의의가 없으면은 건축허가를 나가는데 다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지역내에나 여러가지 어떤 교육시설이 들어선 부분이나 공공주택이 들어 선 부분에 소통문제가 원활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시가지를 조성하고 교통시설을 확보해야 될 부분에는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막는 방법중의 하나가 교통역량평가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할 때에 2차 3차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에 또 우리관계부서에서 갈걸로 돼 있고 또 나중에 공청회도 할 겁니다. 그때에 충분한 자신 있는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도시계획법이 언제든지 선행이 안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요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법 여기에 우리 교통 153번에 원래는 이게 도시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를 교통소통이라면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세비부담을 또 하는 건설부문은 일종에 말하면 도로망개설이다. 이것이 또 같이 부합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우방주택에서 어떤 교통시설에 관한 부분에 기부체납을 하는 법이 그런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차 3차 어떤 기회 공청회 있을 때에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경주시사정을 그자리의 교수 전문가들한테 교수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전문가들 말만 전문가들이지 우리실정에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서근수위원

서근수위원

151번 도시교통중장기대책 이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세요.

서근수위원

도시교통기본계획 추진사항을 보면은 영 형편없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있어 무려 4년이 소요되어도 아직까지 계획에만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시 중에서 두번째로 크고 반면에 시민 1인당 녹지공간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최근에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피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93년도 596만 3,000대94년도 675만 3,000대 95년도는 무려 7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수나 지금 진입하는 차숫자가 비슷합니다. 앞으로 2년후가 되면은 도심지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근시안적에 불과하고 증가되는 차량에 대해 주차공간을 실효성 있게 확충을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소신있는 우선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의 기본계획은 92년 12월 8일부터 촉진법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전국도시에서 한꺼번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만 옛날 시지역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27일날 최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한 미비점이 많아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도 나오고 질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기에 나오는 질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수렴해서 11가지로 요약을 해서 재보완을 시켰습니다. 재보완을 시켜서 다시 그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 심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전철확충후에 심의하도록 이래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1차적으로 이게 계획이 승인후에 차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근수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보면은 고속철도가 확정된 후에 또 어떻게 맞추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서근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중장비대책은요 사실은 고속철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죠. 이게 4년동안 아직까지 기초계획도 확실하게 안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경주가 국제관광도시이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계속 4년동안 뭐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 성과가 잘 안나니까 이제 고속전철하고 딱 타임을 맞췄습니다. 우리경주는 어떤 현안문제가 딱 다다르면은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심지 자전차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번째는 도심지내에 현 유료주차장이설 또는 일방통행 다중들이 빈번한 곳에는 24시간 차량통행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를 확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는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중간 주정차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이 지역이나 또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교통에 대해서는 제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본위원이 제안을 해봅니다.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저도 기본계획이 확정후에 이 세가지를 방금 말씀하신 이 세가지를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꼭 하실랍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교통행정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서근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고자료에 보면은 중장기대책에 대한 어떤 용역부분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 과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거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용역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다가 보지치 못한 사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약 1억 1,600여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군통합을 눈앞에 두고도 충분한 도농간의 격차해소나 여러가지 문화재 연결부분 이런 부분에 전혀 고려치 못하고 동만 경주시내에 있는 동만 관련되어서 시내만 용역을 준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사실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사실입니다.

박헌오위원

지적 받은 사실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적은 받았는데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고시가 경주는 시지역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정비측정법에 따라 계획하라는 그런 명에 따라서만 했다고 그래 되어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면요 1996년 1999년까지의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질문을 냈는데 사실은 용역부분만 잠깐 수록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은 교통안전시설에서 96년에는 2,000년까지의 20에서 30을 건너 9,700원을 확보해거 사업을 하겠다. 요렇게 인제 보고서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아까 용역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역을 우리가 보통 문제만 발생하면은 사실은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우리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건 물론이고 우리시의회 위원도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본위원과 모든 위원들은 이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모든 보고서와 자료와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과 이것을 최대한 개인적인 비서도 없고 아주 어려운 이런 여건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그러한 부분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문성이 전혀없는 우리의회 위원 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자료의 요구가 여러가지 아까 미비한 부분에는 제가 오늘 처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업무파악이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료를 언제 받았나 하면은 95년 12월에 납품을 받았지요? 용역납품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돈 지급했지요? 12월 6,000여백만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지급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고 난뒤에 그자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결정이 사업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고속전철확정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중장기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았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납품받았는 이걸 가지고는 지금 현재 노선확정이 되면은 정확하게 다시 용역을 의뢰 또 해야 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검사를 경상북도심의위원회에 감사를 필해줘야만 그사람들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되면은 용역비를 다시 안들이고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용역비 안들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이나 여러가지 어떤 자료를 내놓고 할 때에 행정부의 자신 있는 그러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차후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가 되고 나중에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52번 공영주차장관리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영주자창 이거 시내주창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경주시 통합하기 전부터 92년 93년 94년까지 단골매류로 감사장에 오른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열변을 토하면서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됩니다. 그때 과장님 서과장님도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서과장님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의 관리원들에게 제복을 입힌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은 다른 과장 계시지만 서과장님 기억나시죠? 인수인계 했습니까? 그러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첨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도 하루에 몇 건 수십건의 승객 차주하고 그 주차관리원 하고 싸움이 붙습니다.불친절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제복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후불을 받게끔 그렇게 계약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계약서에 계약서사본이 지금 안붙어있습니다마는 계약서사본에 제복을 입도록 그렇게 계약를 했습니까? 전번 감사 93년 94년 감사때도 분명히 그러한 계약서를 첨부 계약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과장님 기억나시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기억나시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인수인계 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요금도 제가 알기로는 후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갖다대면 돈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년에 과장님 교육을 몇 번을 시킵니다. 교육을 자체교육을 시킵니다. 안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시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매월 1회이상 업소에 가서 업소간부하고 그것이 전체 집합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고 요금도 선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후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후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다 선불을 받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 합니다. 그리고 제복은 또 왜 안입힙니까? 그거 감시 감독을 안하십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제복을 전부 다 해줘가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원들이 잘 안지켜줘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제재조건이 안붙어있어서

손호익위원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위약금을 변상하던지 그런 계약을 붙여야 되지요. 경주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감사에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입아프게 떠뜰어 뭐합니까? 하나도 실천 안되는 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97년 2월 27일부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답변만 그래 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근위원

이부분의 질의입니까?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 공용주차장관리임대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시민들의 편익제공차원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질서확립과 편익제공이

이종근위원

임대금 받아가지고 시재정에 충달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일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부구간에 요금징수를 하지 않아요. 일부구간에 그런 구간이 있는 줄 압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해놓고 자기들은 그돈은 납부를 합니다. 수익성이 없고 거기에 인원대신에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그사람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안됩니까? 그구역에는 그로 인한 그 주차면적은 그 주변상가가 차지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하거든요. 자기들이 일부 구간에는 수입이 괜찮은데는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또 징수를 안하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그주변의 시민들의 불편이 있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거 지도 좀 해야 겠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근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근수위원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54번 자료로 대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서 지역경제국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을 하기에 앞서 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경주시 문화광관광국장 전홍렬

이복우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소관 행정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조치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잘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과장 서용봉, 관광과장 손규진, 공원과장 이화우, 시립도서관장 정성실, 서라벌문화회관장 권오익, 안강문화회관장 조병찬 이상 간부소개 드렸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문화광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1번은 계속해서 주요물품구입현황입니다. 요런 감사를 많이 한 부분은 가능하면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번 주요물품구입현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님

윤의홍위원

각과 공통사항이고 또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유일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번 감사자료2번 '96미발주사업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미발주사업 8건에 22억 규모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말입니다. 예산편성전에 예산편성의 투자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시행해야지 그대로 1년을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항 들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정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예산편성전에 가능성을 타진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 감사자료 4번 '96예산 국도비불용액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도비 불용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 국비가 환급되거나 그런 건 없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회 추경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 예산계상 해가지고 장소를 못정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장소는 곧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 예산심사때도 보사문화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석굴암휴게소 올라가는 쪽에 그거를 할라 하니까 거기는 너무 현재 석굴암 위치하고 한 150미터 거리가 있으니까 해봐야 효율성 없다. 같은 값이면은 옛날 오동수 올라가는 옛날 등산길이 있습니다 그변에다가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거기에는 지금 산주들 하고 협의중입니다.

김정철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자료5번 11월말 현재 추진사업중 미준공된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진도가 5%짜리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미리 좀 사업을 초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렇게 많은 사업이 또 연말이 되어서 5% 진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사화장실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지금 미도래 했는데 불과 10%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리사같은 것은 개인사찰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보리사는 지금 개인사찰인데 여기에는 자기네들에 진입로가 아직 확장이 안된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거기 좀 어느정도 완공이 되면은 자재를 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문제가 되가지고

김정철위원

이거 개인사찰같은데 화장실을 지으면서도 타당성도 조사도 안해보고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도를 통해가 관리국의 설계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시기는 문화재관리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분과별로 위원회의 위원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년말되가 11월에 거의 승인이 내려왑니다. 그래서 진도가 늦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어쨌든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런 특히 문화과사업이 보면 등록업체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가 다른 건축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미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명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8번 '95 96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업체와 하청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지금 경주시에 도내에 문화재공사에 수주업체대상은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안동에 하고 경산에 있고 경북에 7군데가 경주가 3군데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전부 7군데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경주가 3곳이고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하게 5,000만원이상의 공사내역에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의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금액이 1억이상의 금액은 대부분 타업체에서 입찰 봤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3개의 경주에 준하는 업체가 배정을 못받고 낙찰을 못받는 것은 낙찰을 원칙대로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하청업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고령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서 하청없이 충분히 공사를 잘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1억 이상의 금액이 일률적으로 타지역의 업체에 간 것에 대하여 입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5,000만원 이상은 유성하고 동신하고 세방 세군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사람이 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역을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개 업체에서 북쪽은 어느 업체가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업체 5,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입찰자격 몇 군데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도내 일곱군데 있는데 경주,포항,영천 이 지구에는 이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세개 업체만 입잘에 참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에서는 도내전체에 공고를 내도 본인들이 등록을 안합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한 생각이 안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상한 것은 공개 입찰을 이 사람 두사람이서 하기 때문에 입찰은 성립됩니다만은 일곱개 업체가 다 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관례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이상한데 이것을 입찰원칙에 따라서 공개입찰 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정말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공사에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연번7번 건너 뛰었습니다. 7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8번입니다. 8번

김대윤위원

요구 자료명이 94년도 96년도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대한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8번부터 하고 8번질의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나원5층석탑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문제가 생겼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준공하고는 문제 생긴 것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습니까?
탑을 다시 놓으면서 잘못 돼서 균열이 가고 다른 것 끼워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 예 그것은 신문보도에 일부 됐는데 아마 오보 같은데 그것을 석재처리를 붙일 것은 붙이고 조금 떨어진것은 일부러 붙이지를 안하고 너무 그것을 해놓으면 조잡스럽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벌어진 것은 아주 강력한 본드로 붙이고 또 석재가 밑바닥에 없는 것은 같은 도로구에다가 같이 붙여서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모서리 깨진것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감은사지 3층석탑도 한가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을 간것이 아니고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문화재를 파괴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많은 회사가 신경을 써서 파괴가 안되도록 해야지요 텔레비젼에 사진이 나오면서 내가 직접 봤거든요 사진을 직접 보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한데 이것은 뭔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파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도 텔레비젼 봤는데 그것이 크레인 가지고 내릴 때 그것이 금이 간것이 아니고 원래 부터 금이 간것을 크레인을 가지고 밑에 바쳐서 더 안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서 그렇게 내립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서 옆에 끼우면서 다른 것을 끼워서 눌렸더라고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옛날 부터 그리 돼 있습니다. 수평맞추기가 일부러 밑에 나무를 받치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배용환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8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8번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7번 94,96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이 지금 설계사안이 이게 전부다 문화재고 사적지지요?
설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설계자는 우리건축이

김대윤위원

아니 설계사무소명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축 설계업자는 여기에 참여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조사를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현자조사 합니다. 같이 가서 합니다. 업자하고 같이 갑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년도에 97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은 96년도에 자기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내려와서 설계지침을 내려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우리 관광과에서 안하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문화과하고 같이 나가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연구소도 참여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중요한 문화재는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계변경내역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 문화재연구소에서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까? 조사 할 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96년도

김대윤위원

95년도에 없었고 96년도에도 없었고 94년도에도 없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과의 직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설계하지요?
조사가 충분히 됐다면 설계변경이 요인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주로 이것 부재같은 것이 지붕을 다 흘어 놓고 가면 연목이 위에 보고 10개를 계상했는데 보면 그것이 10개가 더 부식됐고 기둥도 흙옆에 붙은 것은 완전히 겉은 멀쩡한다. 흙 옆에 붙은 것이 많이 썩어서 다시 갈아 넣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속에 묻혀있는 서까래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니까 해체하는 과정에서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16페이지 신라오능담장설치공사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당초에는 막돌담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길이 95m 이렇게 설계했지요?
그 다음설계변경요인이 기와구입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것 기와구입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단가 차액입니다. 이 밑에 기와구입단가 조정한 것입니다. 매타순은 한가지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조사 할 때는 그러면 이런 단가도 조사 안하고 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단가가 설계는 1월달에 그 익년도에 와서 3월달에 할 때 이스크레슨 차이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요 이 뒤로 가면은 경주 최씨 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락당 보수 감은사지3층석탑보수 숭덕전 양동마을 정비 기타등등 이 설계변경 내용이 생길 사안이 조사만 잘 될것 같으면 이런 사안이 안생겨야 맞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증액은 3국비가 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잔액을 가지고 가감 조정하는 겁니다. 감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김대윤위원

지금 이 설계건은 전부다 시비로 하는 것아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비는 15% 입니다. 국비문화재는 15% 도비문화재는 50% 입니다.

김대윤위원

참고로 이런 공사명에 국비 도비 시비를 참고로 그것도 나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잡는 것은 없는 기술 진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행정이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기왕 보수 할 것 한번 조사 나갔을 때 좀더 확실하게 좀더 정확하게 그렇게 설계가 될것 같으면 이런 설계변경사안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 주로 사적지라던가 문화재는 사실 헐고 보면 상당한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만들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설계변경 때문에 이런 감사 장에서 곤혹스런 사항이 생기지 않지않겠느냐 이것은 매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매년 당하는 일을 왜 자꾸 당할려고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매년 나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매년 나옵니다. 갬대윤 그래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변경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안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을 100%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한다는 것은 자신있게 대답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장 조사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덜 들일려고 대충 조사해서 설계지침 내려놓고 나중에 건물 헐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올리면 문제가 있어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 새로 또 받습니다. 받으면 자기들도 정말인가 싶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건물은 곤란합니다. 겉보기와 속헐어 놓고보면 문제가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 가지고 하면 문화재관리국하고 지침이 틀리면 또 새로 승인 안해줍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질의에 다음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은 9번 95,96년도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20건이고 96년도에 23건 총 43건을 다 우리건축에서 했지요?
우리건축에서 한 이유를 물론 경주에 우리건축 밖에 없으니까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경상북도에 등록한 업체가 우리건축 하나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점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독점인데 이것을 분산 시켜서 서울이라도 주면 안됩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저번 자료에 보니까 설계를 한 군데 하게 되면 밀려서 공사가 다 늦더라고요 11월달 12월달 발주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기관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고 서울은 몇 군데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서울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서울에도 분산을 시켜서 공사를 11월 12월달에 하지 말고 빨리 설계를 해서 당초예산 같은 것을 해서 하면 날씨 좋을 때 3월 4월달에 발주를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부터 과감하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글쎄 이것 문화재관리국 등록업체인데 서울에도 저희들 아직 까지 타도에 인근 부산 이라던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아직 까지 알아봐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9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10번 국립공원화장실정화조청소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대본은 이해가 가는데 구미산은 현곡 가정 구마미 하기도 하고 구미산 인데 이것은 구미산 어디 쯤 합니까? 이것 화장실 구미산 어디쯤 설치 할 예정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주차장에 합니다.

윤의홍위원

아 그 주차장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용담로주차장에

윤의홍위원

거기에 1억 6,000이나 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6만원 입니다.

윤의홍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연번10번의 질의를 마치고 연번11번

김정철위원

11번은 15번에 중복되기 때문에 15번에서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15번에서 예 그 다음 연번13번 95,96년실국소장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예산계상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것 자료로 대처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4번 15번 96시정질의에 대한 교체사항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국별로 대체적으로 시정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래도 그후에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에서 남산유료화에 대하여 상당히 계획을 내놓았었는데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남산유료화계획은 뒤에 사적 공원관리소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인가를 받아서 사적계획서를 만들어서 공원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아직 까지 시행 안되고 있는 것은 예산문제 라든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금 사적관리사무소장 나와 계시지요?

이복우위원장

가능하면 이것 다음에 하니까 같이 해주시면

김정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그 다음은 신라문화재행사비인데 신라문화재행사비를 우리 시비로만 충당하고 도비 지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정질의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지금 다음에 신라문화재 했을때는 도비비중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제 까지 신라문화재는 불국사에서 70%가 재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금 현재 주지 스님이 오셔서 5억 7,6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금년 신라문화재 할 때 1억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4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신라문화재가 절에서 끝까지 돈을 안내면 사실적으로 26회 98년도의 신라문화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4억 7,500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에서 자기네들과 관련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서면약속도 받았습니다. 공문을 또 받고 해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 절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해서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아직 까지 저희들이 가감은 안하고 현재 미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금 3년동안 1억씩 내려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주관하고 1억씩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신라문화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시 신라문화재 운영조례라는 안을 도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재원은 70대 30으로 해서 도에서 70% 부담하고 우리시가 30% 부담하고 도조례로서 만들어 줘라 먼저 산업분과위원회가 여름에 왔을 때 저희들이 시장 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런 문제는 그냥 건의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으로비를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찬란한 신라문화가 호국불교로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심지어 개인 사찰에 까지도 화장실을 지어 줄 정도로 불교권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억 7,500만원의 선양회비도 오히려 불국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선양회비를 내놓지 않으면 불교관계에 대해서 복원비를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지금 보면 사찰의 직원들이 모두 시청직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도나 중앙문화재 문공부라던지 문화전문위원회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신라문화선양회비를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현주지가 바뀌면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자기네들 박물관 짓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못해 주겠다고 반려를 시켜서 많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예산 같은 것이 문체부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국도비 현재 극락전 보수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부담이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문제도 아마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4억 7,500만원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선덕여상에서 하는 바라춤이 완전히 불교행사 입니다. 바라춤 하는 것이나 아니면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 낼려고 그럽니다.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것은 4억 7,000만원에서 내놔라고 해서 받아낼 작정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어떻게 해서라도 4억 7,500만원을 꼭 받도록 하고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도 협조가 없을때는 불교계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촉구를 하면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종근 시정질의 요지 중에서 삼릉주차장 확장계획 활용연 그랬는데 이것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추진중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류중 그래야 되는 것을 이것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돼 있는데 무슨 추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이 안됐는데 아마 1회추경때나 다시 한번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열악한 시재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불국사 주차장 계획을 시재정이 어려워서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그런 주차장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어려운 시재정 그것 자꾸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는데 동감입니다. 시재정이 정 안된다.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불국사 주차장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남산 이용객들 편익 위주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산 이용객들 주차장때문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도 35호선을 통행하는 교통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꼭 한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꾸 안되는 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남산에 콘뎀박스가 하나 놓여져 있다는데 그것 찾았습니까? 아마 송이버섯채취때문에 갖다 놓고 치우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고유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신문에 보도도 됐고 한데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는 위원님 한테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강봉종위원

공무보실에 가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위치 파악해서 빨리 철거 하시도록 하고 또 남산에 지금 매일 같이 야간 분묘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속이라 던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무단분묘가 생기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남산의 주변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밤 세시나 두시나 한잠 들었을 때 해치우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공무보는 근무시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발견도 잘 못합니다. 뭘 어떻게 덮어놨는지 잘 몰라요

강봉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그 이외에 생긴 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이와 같이 해서 5년안에 남산에 전부다 분묘가 생겨서 공동묘지가 될 판인데 문화재 아무리 열번 단속하면 뭐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 분묘조사는 사적공원에서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사적 공원소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계획이 있다면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국장님 삼릉 남산 봉계 관람료 징수승인은 도에 승인도를 받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때 질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개관람징수승인통보를 사적공원관리소는 이것이 5월 25일자로 시행하라고 공언을 받아냈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물으라 했는데 여기 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문제점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출입통제에 불가능 마치 향후 대책 곤란 향후전망 삼릉주차장확장후 남산보호단체 및 시민의견수렴결정 현행대로 무료개방 또는 남산보호 휴식연제 도입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료를 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여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로를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미 경상북도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으면 이것은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장 답변 곤란하면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조금 있다 질문하라 이런 투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냐 하면은 문화관광국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국장께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에게 또 질문하라 이렇게 미뤄서 안됩니다. 그러면 사적 공원관리사무소 자료에 보면 유료를 못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정에서 도에 승인도를 받아놓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승인받는 것은 국장님 소관 맞지요?
소관의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시행하라고 통보 했다. 거기에 물어봐라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는 못하겠다. 불가능 하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뭔가 빠져 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남산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경주시민이 아끼는 명산입니다. 그러면 아예 승인을 받지 말든지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사항에 어른 1,500원 어린이 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하달했다. 거기에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감사 받는 국장 태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부서 끼리 협의를 하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미루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시장 한테 중간에 몇 번 소장이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11군데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일반회계를 전입을 받아야 되고 예산문제 라던가 또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는 예산을 수입을 받아서 설치도 하고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사적공원에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계획하는 결과에서 보류된 걸로 지금 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김정철위원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때 국장께서 조금 후에 사적 공원관리사무소 그때에 감사때 질의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자료에 보면 못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장님께서는 우선 김정철위원 질의에 나는 모르겠다 빠져나가면 된다 그때 거기 가서 물어봐라 승인은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그러면 뭔가 좀 책임있는 말을 해주셔야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죄송 합니다.

서근수위원

전국장님 내년에 퇴임하신다는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퇴직은 아직 멀었습니다.

서근수위원

멀었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 내가 마치니까 이번 감사는 대충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들리던데 그것은 아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근수위원

예 앞으로는 좀 진지하게 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관람료 징수방법을 보면 타지역관광객 및 등산객에게는 유료 공개를 하고 시민 및 남산내 사찰신도는 신도증 소지자에게는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해 놓으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주시민들 욕얻어먹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은 여기 못오도록 하고 경주시민들 자기들만 할려고 다닌다 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는 안나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초 계획 할 때에 우리 사적공원에 천마총이라던가 이런데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시민은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산이라 해서 시민들이 돈을 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신도들이라 하는 것은 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내왕을 하기 때문에 신도증만 있으면 제시하면은 거기도 무료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광조위원

다른 사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산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이렇게 적용한다면 비난의 목소리가 좀 나지 싶습니다. 나지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잘 좀 경주사람들 욕 안먹도록 안그래도 지금 욕먹고 있는데 욕 안먹도록 잘 좀처리 해주기를 부탁 합니다. 이상 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제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서근수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질의 할 때에 남산입장료를 받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로 해야 되겠다 취지가 나와있어요 자료에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기승인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승인 받아놓은 것은 이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취소는 안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검토 해본바에 의하면 유로화하기는 힘들다 그랬을 때는 승인만 받아놓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요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근수위원

요금이 살있으면 요금을 받아야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요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풍족하게 쓰고 또 시설비라든가 그것이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사용하면 됩니다.

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연번15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16번 각종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근 간사님

이종근위원

지금 내역서가 올해 집행한 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중에 보조금 내역이 말이죠. 각 부서별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단체장이 이것을 자칫 잘못 이용하면 선심성 그런 행정 예산집행에 해당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럴 수가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사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없고 왜냐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적으로 자기네들이 회원들만 열명씩 20명씩 몇 십명씩 모여 있어도 사실적으로 자기들도 기본 자산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은 행사할 당시에 시장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부 우리 문화원이나 아니면 예총지부 산하지부로 인해서 돈이 나가지 직접 시장이 현금 전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나온 것은 전부 구좌에 꽂아서 자기네들이 행사 마치고 저희들 한테 정산서를 줍니다.

이종근위원

각 단체별로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 내역서 다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5월 15일날 원효학연구원 이충훈 그래서 1,500만원이 집행이 올해 처음됐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연구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원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원효학문예연구원이라고 생긴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것 분황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5월달에 자기들이 행사를 했는데 돈이 상당히 드는데 저희 1,500만원 하고 도에서도 원효학문예연구원 에다가 3,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원효스님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문화국에서 이것이 지금 문화국에서 보조금집행하는 관련 사회단체에 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원 해서 분기별 지급해서 제일 위에 1,242만원하고

이종근위원

아니 세부적인 사항 말고 총괄적인 어떤 기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문화원에 1,242만원하고 그 밑에 또 한국예총 경주지부 해서 1,32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내무부에 지정 돼 있고 그 외에 돈은 그때 마다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하고 예산에 알아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없고 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지시가 돼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립 경주극단에 1억 1,8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국도비가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합창단하고는 순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경주 시립극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 문화창달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그러한 두두리극단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두두리극단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극단 두두리가 생긴 년도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우리 두두리극단은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주로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위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분 독지가의 협조 덕에 출발이 돼서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두두리극단이요?
두두리극단은 지금 현재는 사물놀이만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은 하지 않고

이종근위원

사물놀이 또 다른 타지역 유형문화재 전수도 받고 하고 있는데 시립극단에 1억 1,800여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극단두두리 같은데 도역사가 15년 되고 이런 극단도 경주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다소 있다고 그런 판단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데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명칭은 두두리극단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순사물놀이 위주로 하고 연극하는 것은 우리 시립연극단하고 에밀레극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1956년도 부터 창설된 에밀레극단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두두리극단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당히 건전한 타지역 유형문화재들을 공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본 위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관련부서에서는 연구 검토 해서 본 시에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신성모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번 예산 정기회때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할 때 중앙상가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1,500만원 나왔죠? 이 중앙상가 문화원에 속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왜 경주문화원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중앙상가가 바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로서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신성모위원

그런데 바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을 변태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변태는 아니죠. 바로 상인들 줘놓으면 정산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너거가 책임지고 돈을 지원하고 정산도 해라

신성모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이것은 중앙상가는 중앙상가만 있을 수 있고 또 안강은 안강상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같으면 동천상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도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겠느냐 이러니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 것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올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이것 감사해도 아무 볼 일이 없는 아닙니까? 안하겠다고 해놓고 지급했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답변은 제가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중앙상가에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딴 상가는 모르겠지만 중앙상가는 매년 하기때문에

신성모위원

딴 상가는 그러면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직 까지는 그런 행사를 주최를

신성모위원

그러면 딴상가에서도 이런 보조요청이 들어오면 보조를 하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딴 상가에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중앙 상가도 없애던지 수를 내야지요

신성모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상가에서 들어오면은 이것도 없애겠다 하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없앨려면 지금부터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조요청이 오면 주던지 해야지 다른데서 들어 오면 중앙상가도 없애겠다고 이것 무슨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게까지 앉아 있는줄 압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상가축제 하더라도 문화행사가 많아야지 자기들 상행위로 유지를 해서는 저희들 곤란하죠.

신성모위원

문화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다리기인가 한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앙상가축제라 할 것 같으면 중앙상가 거기 있는 사람 들의 나름대로의 축제를 의미하는 건데 경주시민 전체가 축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중앙상가축제 내에는 거리만 전부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경주시민이 다 참여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문화원이라는 여기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줄 수 없어서 문화원에다가 줬다. 이것 참 책임없는 답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급 하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97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또 지급하겠다는 그 말이네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중앙상가에는 딴데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중앙상가는 내년에 또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신성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그러면 다른 상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중앙상가도 없애겠 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여러군데 많이 들어 온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없애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지리적으로 동천이라던가 성건이라던가 다 전체가 다 하겠다고 들어 온다 하면은 재정 형편상

신성모위원

그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들어 오면은 중앙상가도 없애겠다 그런 책임없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서 올라오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검토 하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검토 하겠다 작년에는 검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올해도 예산 벌써 지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조광조위원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중앙상가에는 이것이 행사가 매년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고 딴것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답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한 것이고 올해 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되면 집행하는 것이고 승인 안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작년에 명시해서 이것 올렸습니다.

손호익위원

명시 했습니다. 작년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작년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작년에 우리 보사문화위원에서 명시 돼 있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잠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밤늦은데 중구난방 되면 안되니까 신성모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손호익 위원님 보충질의 끝났고 그 다음에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에서 감사를 받을 때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도지부가 경주에 있으면 시에서는 보조금은 지원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밑에서 다같이 국장직을 가지고 있다면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도지부에도 보조금을 주고 시지부에도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사적경주도지부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6회되는데 이것 형식상 도지부지 실질적으로는 시지부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명칭을 도라고 붙이는 것은 좀더 확대해서 자기네들이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명칭만 이렇게 붙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지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2페이지에 국악협회 도지부 있습니다. 여기는 국악대공연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국악대제전 제작에는 국비가 28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이상 입니다.

조광조위원

물론 도비가 부담이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지부가 형식상 도지부지 실질적으로 시지부입니다. 하면 그러면 시지부로 해야지요 이것 사칭입니다. 그러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명칭문제는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으로 지부장하고 한번 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도지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은 보조금을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보조를 받던지 안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도지부에는 보조금 문제는 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 하세요
국장님 상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 세이행사장에 직접 참여도 했고 또 실태를 한바뀌 돌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다. 상가 자체행사에 아무 무관한게 50% 입니다. 또 상가문을 닫은 상가가 약17% 입니다. 또 평상시 장사하는 분이 20% 그대로 입니다. 이 행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러면 이게 87%, 80% 더 나오는데 그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5% 13%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 그런데 왜 보조를 해주나 말입니까? 물론 의회 승인은 했지만 저도 이 예산을 분가에 거쳐서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깐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행 못하죠?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대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과를 통해서 계속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문화관광국에도 상당한 보조단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이 지적 했듯이 경주문화원 이 명목으로 해서 아무런 관계 없는 경주상가 축제쪽에 2,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또 97년도에도 또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예총경주지부에 이것 보면 목을 3개를 만들어서 1,32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 이렇게 지불했고 그 다음에 음협경주지부 역시 목을 세개 만들어서 700만원 지불 했고 문협경주지부에도 목을 여러개 만들어서 2,9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지부에 1년간 쓸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부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보조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볼것 같으면 이 지부라고 명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보조금 없으면 이 사람들 전혀 못움직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지요?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지부를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주시 행사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지부라고 그래 놔놓고 보조를 주면서 항목마다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는 굳이 지부라고 그래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최 지부 후원 경주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 가지고 행사가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주최를 하고 후원을 지부로 한다 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주시 행사가 상당히 방대해지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지원은 400만원 500만원 해주지만 본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도 여기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음협경주지부에서 일년 자부담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200만원 저희들 지원하면은 자기네들 자부담이 반은 됩니다. 50대 50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면 총 700만원 우리가 경주지부음협에다가 보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음협경주지부에서도 700만원 이상은 지부자체에서 재원확보가 돼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들 보조신청 들어 올 때 자부담 내역이 들어와서 순내역도 같이 정산해서 들어 옵니다.

김대윤위원

신청할 때야 우리도 돈 많이 쓰겠다고 신청하지요 안쓰는 것을 나중에 뭐가지고 적발할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정산 받 을 때에 자기들이 증빙서류를 붙여오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어디 숫자놀음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과연 이 사람들이 새봄맞이 초청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예산을 얼마 만큼 규모를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행사 하는데 결과적으로 장소 빌리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또 교향악단연주회 악기들은 자기들 갖고 있지요? 장소 빌리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1회 아니면 2회 지부에서 돈 들어 갈 일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자기들 얼굴 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새봄맞이 초청음악 교향악단연주회 교향악단정기연주회 경주시가 주관하자 이겁니다. 왜 이런 단체를 자꾸 양성화시켜서 이것 참 제가 번번이 각 과마다 보조금 나올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단체에 자꾸 이렇게 보조를 해서 거기 힘으로 키워 줘서 나중에 압력단체로 밖에 행사를 못하는데 꼭히 이런데 이끌려 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밖에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근수위원

페이지 72페이지 입니다. 10월 5일날 국악협회 도지부에 보면 국악대공연 4,509만원 또 10월 5일날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5,600만원 같은날 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협회 돈 나간 날짜입니다.

서근수위원

돈이 나갔으면 신라국악예술단 단장이 누구 입니까? 단장이 김민태씨죠?
신라국악예술단 단장이 김민태씨인데 이분이 신라국악예술단을 구성해 이끌어 가면서 우리 예술단 운영비를 또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순수한 자기들 운영비조로 준거고 밑에는 두개는 행사비조로

서근수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3,000만원이나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악대공연하고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이것은 다 경주에서 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경주에서 했습니다.

서근수위원

날짜는 언제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국악대공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보문단지에 팔각정에서 공연하는 경비고 밑에는 이것은 신라문화제때 한겁니다.

서근수위원

아, 위에는 국악대공연은 보문단지내에 노천극장에서 보문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돈 지원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관광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문화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국악대제전 개최는 신라문화제때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서급수 지원을 4,500만원이나 해야 됩니까? 5,600만원
5,600만원 거기에 국비가 280만원 있고 도비가 2,000만원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러면 2,200만원 이니까 우리가 3,300만원입니다.

서근수위원

3,300만원 국악대공연 4,500만원 시비죠? 전액 시비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도 도비 2,000만원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도비 2,000만원 있습니까? 그러면 2,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3,000만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서근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김민태 단장한테 얼마나 지원 합니까? 지원하는 것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경주에 신라국악예술단이

서근수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악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사실적으로 이것이 없어서도 경주시는 문화예술도시라 해놓고 국악단이 하나도 없으면 안되고

서근수위원

경주시민에게 물어보십시오. 국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있는가... 두두리는 압니다 우리가 두두리는 알지만 그 외에는 국악 몰라요 그 다음에 국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금이라든가 모든게 지금 보면은 아쟁이던지 학원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면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예술인 아닙니까? 예술인이 무슨 돈을 압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참 돈하고 거리가 멀고 그야말로 예술이 좋아서 집에는 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들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인에게 우리가 이 만큼이나 보조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그 만큼 돈이 많습니까? 이것 잘못 됐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 국악단원이 28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 23명이 상임당원이고 비단원이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근수위원

이건 뭐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국악대공연하는 사람들은 보문단지내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들 현대호텔 힐튼 코오롱호텔 업소에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성을 관광객에게 보여 주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우리가 돈을 이만큼이나 보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시가 그만큼 돈이 많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수도나 포장도 안된 곳도 많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살기 좋고 여유가 넉넉해야 됩니다. 여유있을 때 예술을 찾지 지금 배고픈데 빵이 문제인데 무슨 놈의 예술이 문제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시에 이거 신라국악단만큼은 하나 키워야됩니다. 이사람들만은 우리가 하나라도 옳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마저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외국손님들이 왔을 적에 공연 한번 해주고 싶어도 초청할 데가 없습니다. 대구나 이런 데 초청해서 하니까

서근수위원

본위원은 말입니다. 모호텔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손님왔는데 기왕 너네 하고 있는 국악 좀 무료로 해도 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왔는데 어떠노" 무료로 해줍디다. 그러면 경주시는 그렇게도 못합니까? 그럼 못해서 귀빈을 왔다. 경주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우리가 공연하고 싶은데 이걸 키워가지고 그때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 국악단에서 우리 외국손 올 때 부르면 수시로 우리 공연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이 3,00만원에 코가 끼어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가 불러가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거기 코 안끼어도 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 코낄 필요가 뭐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사실적으로 자기네들 인건비가 모자라거든요.

서근수위원

우리가 외국손님이나 꼭 공연을 보여 줄 사람이 온다면은 귀빈이 밥먹을 때 어디가야 됩니까? 호텔에 가면 자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국장님 호텔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 밥먹으면 하루 3번 공연합니다. 입장료없습니다. 관람료 안받습니다. 그호텔에 식사만 하면은 공연은 무료로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코를 뀌기 위해서 나는 국장님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코를 뀌기 위해서 얼마나 뀌났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가 하나도 지원 안해주면은 시장말을 들을 턱이 있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님!

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보고서에 참조하시고 다음 97년도 예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요청이 있는데요. 보조금신청서하고 증산서하고 그 사본을 해서 모레까지 가지고 오도록끔

이복우위원장

몇 일까지요?

조광조위원

내일 모레까지요. 관광국장님 보조금신청서하고 사업하고 난뒤에 증산서 들어 오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증산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거 전부 다 말씀입니까?

조광조위원

전부 다 해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내년도 예산에 현재 보조금 주는 품목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이나 예총에 대해서 명시되어서 하게 돼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추경 요번에 수정예산때 조금 삭감해서 예산서에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어느 예산 말입니까?

신성모위원

전체를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전체를요? 보사문화회의에서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할 용의는 안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조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자체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지금 하긴 솔직하게 힘듭니다.

신성모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예산이 사업비도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보조금은 작년수준보다 자꾸 더 나간다하는 거는 이거는 시민들에게 물론 이것도 물론 단체라든지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혜택이 적어지는데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수정예산때 축소해가지고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이종근간사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합니다. 이 경주시립극단하고 경주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합니다.

이종근위원

공연할 때 무료공연합니까? 유료공연을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초대장을 발부해가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유료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유료로 할 때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 유료공연료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립극단은 지금 현재 10말 현재 85만 7,000원 합창단은 144만원 수입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연료 받았는 게 얼마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합창단은 144만원 그다음에 시립극단은 10말 현재 85만 7,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시립극단 단원들 급여도 주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억 1,800만원중에 85%가 급여입니다.

이종근위원

급여지요? 원래는 시립극단급여 주고 하면은 무료공연해야지 유료공연하면 안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무료로해야지 유료로 하면 안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안되지요. 그거는 조례상 유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료도 되고 무료도 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 연번16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3페이지 자료115번 쪽셈보건공사 사업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번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전면수정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낸 부분이 근본적으로 판단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땅을 판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안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가건물을 짓는 데는 크게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적합니다. 사실 어느 국에서든 바로 당해 부서국에서 사실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국가지정문화제의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판단잘못 입니다. 이부분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재관리국에서 부결한 거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요. 그래서 시민이 거는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시가 거창하고 아주 거창한 계획서만 남발하고 시민의 원성을 얻는 하나의 근본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이 거는 기대는요, 경주관광유치 일종에 말하면 우리경주는 관광문화국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도 받고 여러가지 거는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가지도 제대로 되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과에서 무형의 결실을 봐야되는 여러운 관광산업인데 안은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전면 수정을 불가피할 수 밖에 그런 입장에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없는 제2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끔 집행할 수 있도록끔 촉구를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건요 우리가 새로운 관광자원의 하나의 조성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질없는 집행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조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은 참 멋진발상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참 좋다고 생각를 했는데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쪽 대능원입구에 보면은 그거리가 문화예술의 거린데 그거리 이름을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이렇게 표지를 해놓으면은 차가 못들어갈텐데 거기 가보면은 차량통행금지라고 딱 붙여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에 그거리 들어 갈 때 차량통행금지라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해놓은 거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이래 써붙여 놨는 거하고는 부딪히는 정서가 굉장히 틀리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전에 언제 총무국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오만두위원

그다음 저 반대편에 가면은 반월성쪽에서 조그마한 인왕파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은 문화예술의 거리 양쪽입구에 바리케이트를 많이 갔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시정을 하면 좀 더 나을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현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바꾸는 것이 좋을 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16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117번 단석산신선사공사에 따른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단석산신선사보수에 따른 공사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단석산신선사보수외 설계 및 사업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 현장을 가봤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난 여름에 가봤습니다.

박헌오위원

지난 여름 예.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판단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인제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상 얼룩진부분 빨간부분 안있습니까? 그거는 공사하자보수를 하고 그다음 사실 그 지붕덮게 씌워놓은 밑에 하단부가 사실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기초보강을 해가지고 시비확보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6월 28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6월 28일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름에 가셨는데 6월 28일날 받았다니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이것을 받고 난뒤에 올라가봤습니다.

박헌오위원

6월 28일 받고 난후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시공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당시에 시공한 회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시공한 회사에서는 하자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게 인제 원래 암반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배수로를 해놨기 때문에 그부분에 그윗부분에 윗부분에 사실 석축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거기에 인제 빨간흙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해서 밑으로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시공회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은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는 기술적인 판단이 사실 곤란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그동안에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서신으로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9월달에 요청을 했고 또 11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 도시공회사 용역회사등으로 합동으로 점용을 하자서 해서 다시 공문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문화재관리국의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같이 판단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몇 가지만 제가 조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강공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듣기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를 하고 설계를 놓은 곳은 문화재관리국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재원도 국비고 하니까 공사비도 국비지원이고 하니까 단지 시공만 어떤 시공부분 에만 입찰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판단을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한 것이냐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직 판단을 그래서 못내리고

박헌오위원

못내리고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내려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그동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아직 안왔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못내려왔고 그래서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아주 날짜를 받았습니다. 언제 만나자 그렇게 아예

박헌오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석사내 신선사가 공사가 잘못 됐다 설계가 잘못 됐다 판단은 그때가서 하는 거고 일단은 엉망진창 됐습니다. 차라리 손 안댄거보다 더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인정하시지요? 얼룩진부분에 거기에 우리가 많은 국비를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이됐습니다. 됐는데 여러번 일반시민이나 지적을 하고 전화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빠른조치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시일내에 저는 지적을 어떻게 하냐면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자들이 문화재의 문제가 발생된 걸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강하게 경주시장의 이름으로 강하게 빠른 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끔 제가 촉구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금년까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금년 날짜를 지금 제가 딱 못박기는 힘들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결과를 개인적이나마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연번 117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연번 118번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118번 119번 120번 자료가 충분하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다음에 자료를 다시 요구 하는 걸로 하고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위원

위원장 12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120번에 보면은 황성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을때 시굴하고 했는데 여기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지역에 잘알거든요. 아는데 이거 문화재관리국에서 말이지 경주지역에는 어디든지 발굴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저 공사하는 사람만 애만 먹이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지 시간을 많이 끌고 해가지고 발굴비용을 많이 들게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말이지 부도 나도록 만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지금 공사를 할려고 안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고 할 것 같으면은 경주시민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부 보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100평미만은 국비가 보조내려오는데 회사에서 하는 거는 보조 안내려오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100평이상은 안내려옵니다.

배용환위원

안내려오지요? 안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입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던가 또는 국회위원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던가 해가지고 국비로 대체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경주시민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파트를 공사하는 데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이분들이 이 발굴비용때문에 완전히 그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대요. 그러니 공사를 시작해 놓고 않할 수는 없고 그런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경주지역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 자료 연번121번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98년문화엑스포계획이 우리 경주에서 방영한다는 거 결정났는 거 사실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다행스럽게 문화예술회관회관이 없는 그러한 경주에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우리가 보면은 1,000억이지요? 예산이 1,000억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엑스포계획은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거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지금 금년에 국비로서 5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토지매입이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국책사업이죠? 사실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국책사업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한간에 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가져 왔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기회에 한번 홍보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98년에도 2,000년 사이에 어떻게 변모를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갖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부서에서 홍보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문화 경주문화관광에 대한 거를 엠비씨에 관계를 대강 아는데로 발표를 할까 해가 도에다가 건의를 냈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아직까지 좀 있어라 세부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은 도지사가 먼저 발표하기전에 경주시장이 발표해가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도가 발표할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다른 부서에나 또는 어떤 공무원이나 발표한 내용은 없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돼 있습니까?
예.

박헌오위원

빠른 시일내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충분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차원에라도 꼭 한번 발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오늘 이때문에 부시장님이 회의에 가셨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꼭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121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자료연번 122번 문화유산강화대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우리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지역적으로 우리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타지역과 아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에 의한 문화유산손실이 염려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화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완전한 어떤 방화대책이 사실 여기에 자료에도 없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과정이나 산불예방의 예산편성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방화로부터 예방하는 보존하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어떤 계획나 앞으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가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 절에 가보면은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보통 시내에 있는 고층건물에 자동 불이나면은 자동으로 방화수가 뿌려지도록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걸맞는 소화기 몇개간 구석구석에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역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추경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관계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시비들 필요없이 자기네들이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으로

박헌오위원

여기에 보면은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에 순찰계획 해서 이거 전부다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데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제의를 하고 그부분대해서 문화유산의 방화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구해서 그 계획을 꼭히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연번122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23번 양북면 봉길리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어느 부분에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양북면 봉길리 제123번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거 상정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봉길리 문무대왕 수중릉지구 성역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안합니까?

박헌오위원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쫓기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너무 독촉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내놓고 우리 문화관광국에 질문요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냈는데 대충자료를 대신한 것도 있고 한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봉길리에 문무대왕수중릉지구성역화사업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사실은 우리시에는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 전혀 생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성역화사업 이거 당초 군에서 작성한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저희들 5억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고 94년도에도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들어와서 11억 4,200만원이 됐습니다. 마는 이부분에 있는 업주들이 말이죠 업주들하고 토지소유주들이 매입 땅파는 것을 거절해가지고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 합니다.

박헌오위원

문제 많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가만 있으면은 회장사가 잘되는데 이걸 뜯어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자기네들에 장사하고도 관계도 있고 해서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 매입는 완료되면은 군에서 계획한 대로 이성역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역화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다시 협의를 이해서 이것을 다각이로 협의를 다시 하셔야됩니다.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부터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보고한 내용 군수가 하고 내는 정비구역자체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계획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 하시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이문제는 제가 도나 중앙부처에 누차 건의를 하고 박대통령 시절에는 오은철이라는 비서관이 내려와가 현장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랬었는데 현재 국장님 이거 하실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하실라 그럽니까? 안그러면 슬슬 예산이나 받아가지고 다른 데 전용이나 하고 이렇게 그래 떼우실려고 그럽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는 하시고자 하는 성의가 전혀 없어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토지매입할라고 작년에도 몇 번이나 가고 해도 자기네들이

김정철위원

몇 번이나 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보면 땅이 전부 우리 시유지거나 국유지거나 그렇습니다. 땅을 못사 그런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그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렇지 그분들한테 갖다가 다음에 이루어 지는 개발에 참여를 시킨다면 그분들이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심지어 문무왕릉성역화 해놓는 그앞에다가 보트유선장나 허가 해주고 말이야 정신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에서 어디 성역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어디 0.1%나 있습니까? 할라 하면 제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안그러면 계속해서 금년에도 97년에도 예산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전용하고 이렇게 하실라 그러면은 함부로 계획을 취소해 버리세요. 안그러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상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123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124번 무릅판촉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성과 판촉단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의홍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건데 우리 우선에 요런사항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경주에 지정문화재가 몇가지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경주지정문화재가 몇 가지 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전체 문화재가 392점입니다. 10월말 현재

윤의홍위원

이게 어떤 때 업무보고 할 때 각 국별로 흔들리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재 지금 신규지정문화재는 발생되는 거 없습니까? 근래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근래 11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11점 이거 보태가 392점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윤의홍위원

이게 현황이 각 실국별로 종종틀려 나옵디다. 그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이 392점에 대한 구조물현황이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거는 개별로 통계를 내봐야 됩니다.

윤의홍위원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대장이 비치되어야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대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분류할라 하면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하시라도 문화재별로 열람할라면 할 수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용인데 부채하고 임용와당하고 금관하고 토기하고 샀는데 기념품 이거는 어느비목에서 샀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보상금비목에서 에서 샀습니다.

윤의홍위원

보상금에서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윤의홍위원

국제교류과에서 해외에 관계 되는 기념품은 국제교류과에서 다 사라고 예산편성할 때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문화관광국에서 바로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유료판촉에 대해가지고 8,000만원 우리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가는 데 대해가지고는 전부가 기념품이나 현지 초청만찬이나 저희들이 저번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다음에 단원들에 대한 여비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단원들 에 대한 여비부담은 100% 다 우리가 그 예산에서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시장님하고 4명하고 신라국악단 데려갔기 때문에 국악단원하고 그것만시비전액을 부담하고 그외에는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50% 항공비법 자기들이 부담하고

윤의홍위원

금년도에 6번이나 65명 갔다 왔는데 이중에 시의원은 하나도 안끼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럴 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3분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3년만에 한번 가실것 밖에 안되 기 때문에 안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추천이 안들어 와가지고 못들어왔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윤의홍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경주에 외국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당히 전에 갔다 와가지고 티브이에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심이 가는게 경비가 6,000만원아니라 6억을 어떠도 좋은데 유럽가가지고 26억어치 수주를 했다고 상당히 선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뒤에 보시면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서 이거 그냥 싸인한게 의미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거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외국판촉단이 영국여행업체 프랑스 독일에서 이태리하고 다녀갔기 때문에 명년에는 이사람들이 아마 오지 싶습니다. 계획대로

이진락위원

부장 시장하고 4건입니다. 계약 4건하고 구두 9건이라 했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후에도 구두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요. 96년도에 200명오겠다고 어딥니까? 계약업체가 왔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이원식 시장하고 맞지요? 141페이지 이원식시장하고 뭡니까? 오른쪽에 싸인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요? 200명중 오겠다고 했는데 200명중에 한명도 안왔지요? 계약한 업체 왔습니까? 안왔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안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첫계약도 안오면 두번째 계약은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두번째 142페이지는 90명정도 97년도 까지는 오겠다고 이야기 해놨고 143페이지는 글씨 잘 안보입니다마는 10명내지 15명내지 25명 독일로 적어놨고 144페이지도 싸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학생 글씨도 아니고 96년도 8월달부터 2년도까지 해놨는데 갔다오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선전을 하지 말든지, 그냥 관광판촉단이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관광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마치 25억원어치 실질적으로 계약한 걸로 선전한 것 아닙니까? 포항MBC에 몇 번 나왔습니까? 이게요. 기획시리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빙성도 없는 계약가지고 26억 수주했다고 티브이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메스컴에 떠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주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님 생각에 이거 26억원어치 관광 확실하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외국사람하고 계약은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첫번째 계약에 146페이지 하나봅시다. 146페이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네들이 일정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안되 겠습니까? 꼭 어느날 잡아놨다가 사정에 의해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141페이지 200명 올해 오겠다고 생각한 회사에 연락한 적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연락은 못해 봤습니다. 연락해보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25억은 고사하고 141페이지 계약한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연락할 수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즈음 전화 안좋습니까? 바로 전화하면 될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기간 마칠 때까지 전화 한건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요?

이진락위원

7일날까지 기한 드리겠습니다. 전화 좋으니까 7일날까지 기한드릴테니까 전화확인해가지고 펙스로 확실하게 내용좀 확인해 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거 7일까지 141페이지 계약업체에 연락해가지고 펙스로 언제 올 것인지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7일까지 펙스로 받아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담당과장님 손장님께 묻겠습니다. 손과장님이 직접 인솔하셨지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 예산을 시의회에 승인받을 때부터가 잘못 됐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본위원도 승인한본 본위원 상임위원회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인솔한 직무과장으로서 이번 유럽판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반외국은 일본선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유럽쪽은 거리도 멀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가보니까 각 여행업체에서 한국이라는 관광상품과 경주라는 상품이 그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호텔료도 비싸고 상품을 조금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싼 태국쪽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당장 약 한 6,000만원을 들였지만은 당장 6,000만원이 금년에 수입들어 오는 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경주시에서 언젠가는 유럽쪽에도 일본쪽보다도 유럽쪽에도 판쪽을 해서 경주의 상품을 소개해가지고 먼 그러한 관광저변확대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6,000만원 들어 가는데 대해서 당장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위해서 이만한 투자도 해야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명단을 보니까 호텔업자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텔업자나 여행사업자들이 우리시장님을 모든 경비를 지불해가지고 모셔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가지고 경주시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안에 저희들 참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호텔업자나 여행사업자들이 유럽판촉을 관광판촉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시장님을 자기들 경비를 대가지고 정중하게 모셔가가지고 판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현재 여행사라든가 호텔측에서는 주로 우선 가까운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쪽에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들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반씩 부담시켜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행사나 여기에 있는 업체가 시를 앞세워가지고 가는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관광객이 경주에서 뿌린돈이 많습니까? 국내관광객이 경주에서 부린돈이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국내가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많지요? 그러면 국내여행단을 판촉하는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단돈 일원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여행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국내용입니다. 국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정식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단체를 수송열차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건의 했고 산업시찰도 현재 울산쪽에서는 이렇게

손호익위원

그거는 경주에 오는 손님들에게 안내책자를 뿌리는 거고 수학여행단이나 그다음에 국내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조금도 신경 쓴일 없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지금 불국사여관업자들이 보따를 싸가지고 서울에 가서 판쪽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약 수학여행단이 경주에 한철 안온다 그러면 성동시장에 콩나물장사에게 타격이 갑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판촉을 합니다마는 국내관광을 유치해서 하므로 해서 그 수입이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은 안썼잖아요? 안쓰면서 호텔업자하고 이래 가면서 시돈을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면서 가가 만찬이나 하시고 저도 텔레비젼 봤습니다. 그리고 포항MBC에 자료는 누가 줬습니까? 포항MBC 기자가 직접 따라갔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따라 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락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관광계약 그거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하실라 그러면 대구시장 문시장처럼 상품을 섬유 기계부품을 이런 거를 선전하셔야 됩니다. 97년도 예산에 올라온데서 내년도에도 그런 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일단 어느 대상국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대상국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일본쪽이나 가까운 데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서에 계약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계약금 안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꾸 중복되는데요 26억 7,600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가 있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바로 복사해서 내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26억 7,000만원요?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뒤에 서류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4건 이거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구두하고

이진락위원

구두로?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13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 서류 있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13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6억 7,600만원이 나왔는지 서류 있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정리해 오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리가 아니라 바로 복사하면 되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내일 까지 복사해 올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구두도 복사됩니까?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구두는 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오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를요 26억 7,600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일까지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141페이지에부터 146페이지까지 저도 독일하고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요구를 4건 말이죠? 계약서 이거 번역 바로 되지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번역 바로 해가지고 내일까지 자료제출하세요.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요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문화과장

예.

강봉종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서라벌여행사라는 여행사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서라벌 여행사요?

강봉종위원

경주에 등록된 여행사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 자료하고요, 경주개발공사 박병근 이사람 개발공사사장 비서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비섭니다.

강봉종위원

이 비서도 우리돈 시비를 들여가 붙여줘야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거 전부 자비입니다.

강봉종위원

자부담이예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00% 자비입니다. 개발공사는 둘이 다 자부담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국적별관광현황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작년과 불은게 어디 있습니까? 현황결과 보니 작년 95년도하고 현황 지금 현재 10월달현황 보니 하나도 불은 것도 없고 도리어 줄게 되어 있는데 뭘 돈6,000만원 들여가 유치했다고 나발을 불고 석굴암 불국사 또 유네스코등록록했다고 자랑하러 갔는 겁니까? 마동정수장은 연 굴뚝같이 담배굴같이 해놓고 도대체 시장이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갑니까? 이사람들이 여기 놀러가는 겁니까? 관광추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며칠 안남았는데 이 동안에 외국관광객이 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뭘 유치해가지고 대단하게 했다고 떠들고 야단입니까? 상반된 이야기를 전부다 한단 말이예요. 그럼 결국은 홍보를 했다는게 근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들여가 가까운 일본같은데 이래 선전했으면 더 옵니다. 뭐 잘났다고 유럽쪽에 가서 판촉해서 또 유학생들까지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봉종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서라벌여행사 요거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있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여행사는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여행사하고 위치하고 허가증하고 사업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외국관광객이 오시면은 관광객에게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외국어 영어 한사람, 중국어 한사람, 일어 두사람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제가 듣기에는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면은 서울에서 따라와가지고 경주의 고적을 소상히 할 수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불국사다 저거는 안압지다 이런 정도를 소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돌아갈 적에는 아무런 경주를 갖다가 완전히 인식을 못하고 가기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자기나라에 가서 홍보가 안된 답니다. 왔다 가는 사람마다 다 그런 불평을 하고 간데요. 나는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경주에 말입니다. 낮에 관광을 하고 나면은 저녁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유럽에 판촉나가신 분들이 호텔이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경주가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고 한 두시간정도 즐길 수 있는 쇼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만이 이사람들로 하여금 그날 저녁에 경주에 돈을 뿌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도 이것도 지적을 하고 간데요. 이게 시급합니다. 외국나가나 판촉 이거 하는 것 보다도 지금 경주에서 말입니다. 외국의 유럽이라든가 저런 나라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아주 친절하게 경주를 소상히 가이드안내를 할 수 있는 가이드요원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에 가서 이렇게 판촉을 안해도 왔다 가신분들이 절로 한국을 갖다가 소개를 한데요. 거기에 한번 더 가봐야겠다라는 이런 심정이 든데요. 지금 외국관광객이 왔다 가신 분들은 서울에서 그냥 영어하는 사람 독어하는 사람 이태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거는 불국사다 저거는 무엇이다" 이것만 하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소개한데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아무런 관광한 값어치가 없데요. 그래서 경주에 두번다시 오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볼거리가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간다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감사 의제외에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유럽판촉예산집행내역 및 성과 판촉단인적항 및 그다음에 증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증산서를 7일까지 본 감사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증산서까지 요구를 했는데 빠졌으니까 7일까지 증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24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125번 90년에서 96년까지 관광객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보니까 7월말 현재 780만 약 한 12월까지 800만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인구의 남한인구의 약15%가 경주를 다녀갔다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통계를 저희들이 100%는 안되지만은 거기에 가깝도록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저도 관광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경주에 학생이 줄을 이룹니다. 이루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 약%가 적거든요. 이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작년까지만해도 경주에 사적지 불국사 석굴암 시내고적을 하고 그다음에 울산 포항을 공업단지를 잇기 때문에 경주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산이 일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약 한 경주에 오는 올해 대비 20%가 제주도로 가게끔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경주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제주도로 간다는 것은 손위원님 통해서 처음듣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실제입니다. 작년 대비 20% 그거 상당히 숫자같으면 100만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경주에 오는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하라 그랬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장 서안으로 이제까지 왔는데는 고맙다고 하고 또 앞으로 많이 보내도록 서안문을 지금 1차 관광협회에 보내고 우리도

손호익위원

그래서 서안문을 하는 것보다는 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구시장은 유럽을 가지 판촉도 하고 그러는데 경주시장님이 서울쯤 가는 거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직접 가셔가지고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과와 만나셔가지고 경주에 와주십사 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유럽가서 몇 천만원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돈 일이백만원 써가지고 만찬을 하신다면은 그거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의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실천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시장님 마음는 있으면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고 해마다 열차문제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안됩니다. 그거 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손호익위원

내년도 3월부터 열차가 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것도 원활하게 여기서 편지를 한다든가 전화해가 안됩니다. 저번에도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장님이 가셔서 말씀 한마디 하면 전화로 하는 것보다 백번 낫습니다. 우리 업주가 가서 백번 드나드는 것 보다도 시장님이 한번 가셔서 손 한번 잡고 솔직한 이야기로 로비한번 하고 저녁 한 그릇 사드리면 만사형통입니다. 이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내년도에 차질없는 여행이 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즉시 건의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서면이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건의서 만들어서 독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주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질의 하세요

차동주위원

본 위원은 질의에 대한 답을 받기보다는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판촉과 또 보면은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니까 시장이나 공무원 전체가 시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뿐 만아니라 시의원도 아껴야 합니다. 정말 자립도가 40% 밖에 안되면서 약 60% 예산을 보조를 받고 특별교부세 이래서 떼 나가는데 흥청망청하면서 지방화시대에 판촉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판촉은 들인 것보다 몇 곱을 더 수입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는 판촉에는 얼마든지 해야죠. 예산을 내야죠. 한 해 갔다가 오니까 성과가 없고 효과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좀더 심각하게 해서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다음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국장님 지금 경주시의 관광홍보의 근본 책임이 경주시장한테 있는지 한테 있는지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한테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주관광개발공사와 경주시와의 관계 제주도 주민관광단지와 서귀포시와의 관계가 우리나라 국내여건으로 봤을 때 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의 관광홍보를 서귀포시나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주민관관광단지에서 전 예산을 들여서 홍보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보니까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있는 홍보물은 보문관광휴양지라는 8페이지의 조그만한 팜플렛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주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보면 홍보안내책자라든가 이런것 만드는데 8,000만원 5,000만원 이래서 거의 2억 가까이를 우리시에서 전담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저기와 와서 저기와서 경주에 기생해서 자꾸 그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주도권을 관광개발공사로부터 경주시가 지방자치화시키니까 주도권을 빨리 인수받는데 그러는가 회계원리를 장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KT나 관광협회가 사실적으로 경주홍보가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시가 주관하다시피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오는 손님들 한테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 관광협회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잘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KT도 보문단지에서 보문단지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받아서는 임금비충당에 불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문제 다 이것은 자금 문제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오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만두 예 답변 됐습니다.
예 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125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126번 신라촌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윤의홍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라촌 건설 당초 준공 예정 연도는 언제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당초 준공이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97년도에 변경승인을 해줬죠?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코드 삼부토건에서 사업승인이 불투명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은 문제는 자금입니다. 자금이고 항룡사 9층석탑도 사실적으로 고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변경승인을 내년 3월까지 해줬으니까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관광세수 확대차원에서 변경승인 해 준 기간 내에 내년 3월까지 꼭 준공될 수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은 못합니다.

윤의홍위원

공사는 딴사람이 하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변경승인을 해 줬으니까 변경승인해준 그 기간 내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

위원님! 저와 대동소이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자료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지만 보니까 제가 경감로를 다닐 때 마침 보고 느낀 사항이 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 초선위원으로서 시의회에 나오니까 개원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서며 얼마 안있으면 곧 건설완료가 돼서 준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보고서를 보면은 해마다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5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심스러워서 이야기 하는건데 볼 때 마다 흉하고 그러니까 당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뜯어버리던지 진행해서 준공이 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든지 양당간에 하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126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127번 관광경주홍보VTR 제작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127,128 같이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127번은 VTR 제작을 확실하게 해서 배부했다. 그러고 128번은 일본 구입회비를 왜 예산 책정해 놨다가 왜 삭감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2,4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 문화부에 추가로 요구 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안됐습니다.
추가 요구해서 삭감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누가 삭감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산 부서에서도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이죠. 좀 전에 유럽판촉때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관광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쓰세요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소신껏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 하고 투쟁해서 돈 얻어내고 제가 본 위원이 유럽판촉 25억 얘기를 왜 했냐하면은 그것은 쓸데없이 확실하지 않은 계약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전하지 말라고 질책하는 이야기 였고 꼭 필요한 일본의 후지 TV나 유럽의 TV것 같은데에 판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던지 강조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지 2,400만원이 적은 것 같으면 2,400만원 짜리 작은 광고라도 하든가 왜 삭감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지금 6,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 해 볼려고요 외국하고 우리 국내도 TV프로를 좀 낼려고

이진락위원

그래서 2,400만원이 처음에 작았으면 차라리 2,400원 짜리 가지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400원잡을 때는 왜
당초에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2,400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광고 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쓰시고 유럽홍보를 이야기 할 때는 유럽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필요한 것은 유럽판촉단가서 6,000 6억이라도 효과 있다고 그러면 돈을 쓰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도 않는 수주금액에 대해서 함부로 시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마치 25억어치 소득을 올린 것 처럼 그렇게 허위선전하지 마시고 VTR제작이나 일본의 후지TV나 유럽 타지역의 TV에 우리가 꼭 효과성이 있는 광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 했습니다. 연번27번 28번 내용이 비슷 하니까 같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7번 28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129번 해수욕장 분뇨수거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접니다. 국장님 이것 양북 양남에 전도 했으면 관리는 아예 문화관광국에서 안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사회 진흥과 예산으로 해주고 저희들 예산은 삭감 시켰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해수욕장관리 자체가 읍면으로 다 이관 됐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읍면에 전도를 안해줘서 읍면장이 이것 지출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해수욕장관리 전체를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사회진흥과에서 행락질서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우리는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왜냐하면 왜 분뇨수거 돈 얼마 안되는 것을 왜 감사 자료 요청을 했냐 하면 실제해 수욕장가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화장실 때문에 경주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찌푸립니다.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분뇨수거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이틀마다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관광객들이 악취를 느끼고 해수욕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감포나 양북 양남에도 하겠지만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바닷가 여름철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129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30번 95,96관광안내소 시설보강내역 및 도색사업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번 관광안내소 통역원현황과 안내실적 및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예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지금 내외국인 전문가이드 부족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주를 바로 알리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전문 가이드양성 및 관리기구설치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전문가이드양성 및 관리기구설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간단히 아까 설명을 다 생략을 한 부분인데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안내소에 통역안내원이 3명밖에 없는데 역전 불국사 터미널 김해 공항에 가 유명하고 있는데

박헌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안내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를 바로 알리는 전문가이드 안내원을 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산을 바로 알리는 부분 이나 사회 단체나 어떤 부분에서 경주를 찾아서 가이드 안내원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인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이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 합니다만은 96년에 명예통역요원으로 우리가 영어7명 일어6명 13명을명예통역원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설이 어느 곳에 기구가 돼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며 원했을때에 관광객이 원했을때는 어떤 곳으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관광객이 원했을때는 안내소나 아니면 관광과에 통역원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연락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국인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외국인에 한해서

박헌오위원

내국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내국인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내국인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31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2번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 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자료로 대신 하면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어렵게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광국 분야의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관광과나 문화과에서 각 과장님들께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단지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 건설의 해라고 우리 시에서 시의 장이 대대적인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 건설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주에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아주 찬란한 경주의 건설계획 이 었는데 사실은 자료를 검토해 보지 않아도 실질적인 건설의 해에 걸맞는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여기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을 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건설의 해에는 여러 가지 수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기 발전계획실천을 위해서 먼저 교통문제 생활하수 및 쓰레기 완벽한 처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황을 우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도 시민 본의회 책임봉사행사를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무과나 시에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시군통합과 동시에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관광분야가 아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모든 생활 하수부터 시작해서 교통문제 도로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요구 자료명이 저희들 과에 요구 자료명이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라는 케치플레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차원이나 기획실차원 시정전반을 다루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군통합과 동시에 다방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추진된 계획에 의해서 현재 분석이 어떻게 돼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러한 종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만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분야나 우선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건설의 해에 걸맞는 사업을 발췌해

박헌오위원

예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집행부에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런 케피치플레이즈가 있으면 전체를 캐치플레이즈를 만든 부서에서 계속 이 케치플레이즈에 걸맞는 사업추진 계획을 받아서 그 추진계획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감사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요구 했더니만 문화는 문화과 문화과는 관광과는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쭉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창단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무슨 신라문화재행사 해서 했는 이것이 무슨 세계적인문화 경주건설의 해에 지정해서 사업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기획실 내지 시의 장님께 충분한 여러운 문제를 설명해서 다시 경주건설해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강봉종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굴암이 지금 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위원님 죄송 합니다. 석굴암보수는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과입니다. 문화과에 죄송 합니다.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불국사 석굴암이 유네스코 등록됐다. 하니까 등록됐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지금 세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보수는 그 분야 안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 받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석굴암 돔이 되는 균열은 그동안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현재 진단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고 그 후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것은 대충

이복우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 무슨 과장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문화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문화과장이 답변하면은 문화과장이 답변하겠다고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하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내용은 균열이 근래에 일어난 균열은 아니다 왜냐 하면 60년대 초에 그때 진단을 하고 외곽돔을 또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돔 할적에도 균열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로 일단은 전문가들 진단을 했고 별도로 석굴암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아마 문화재관리국에서 주도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봉종위원

만약에 주도를 해서 하게되면은 입장료를 못받고 하게 되면은 우리경주에 관광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또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보조를 해준다고 보도가 돼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재정적 지원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정밀 진단이 나와도 여러 학자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체복원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아마 상당기간이 안걸리겠느냐 진단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오래 걸려야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자료에 보는 보니까 관광과장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손규진 예

조광조위원

감포관광단지 개발에 면적이 120평이나 지금 지적고시를 해놓고 지금 몇 해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포관광지가 10여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감포관광단지가 문체부에 환경영양평가라던가 이것을 다 받고 조성계획을 신청해놨습니다. 조성계획 결과가 현재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자기들이 현재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 저희들이 며칠전에 또 알아 봤습니다. 아직 계류중입니다. 조성계획승인이

조광조위원

6월달에 여기 올린걸로 돼 있는데 아직 까지 검토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독촉을 해서 되면 빨리 해주고 안되면 빨리 치우라 그 왜 남의 사유지 묶어놓고 활용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다른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감포에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싶은데 현재 사유지가 총 531필지가 돼있습니다. 경주시가 490필지 경주시가 민원이 제일 많죠. 93% 입니다. 그 외에 전부가 대구 경북 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6월달에 올려서 아무래도 8월 9월경에는 안내려오겠느냐고 보고 금년도에 80억 5,000만원을 해서 15만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에 있는 것 부터 그런데 조성계획이 아직 안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조광조위원

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일의 마무리를 빨리 좀 해주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죄송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32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33번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전용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마지막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133번하고 134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가 관광특구 지정을 받고 무한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혜 받은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유산문화재 유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또는 관광특구지정후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아무런 특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관광국에서 최대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고 일단 지적합니다. 이것은 당해 부서에만 지적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전체의 행정부를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경주는 이제 시대적으로 태백이다 여러 가지 예도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허가를 받은 카지노 한 곳밖에 외국인의 전용시설 자체가 없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건설의 해로 지적도 했고 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인허가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고 기록을 하셔서 이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 카지노 유흥음식점 이런 것은 위락시설 여러 가지를 같이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까지한 내용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국가가 인허가를 규제하고 완화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경주가 어둡고 관광지역에 변모를 탈바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나 부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경주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나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번 강한 의지로서 요구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우리가 관광특구가 되기전에 94년도에도 저희들이 카지노 보문단지에 조도룩스 노사임관계 다음에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카지노업입니다. 현재 카지노도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도단위 전부다 하나있고 제주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유일하게 있는게 코오롱호텔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경주는 즐기고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 경주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 내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및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인허가의 규제에 묶여서 지금 까지 우리가 어두운 경주의 실태를 이번 기회에 강하게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경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33번 134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135번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시행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가름 하시겠답니다. 다음에 136번 국립공원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 잘 됐어요?

박헌오위원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감사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9시 38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적관리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60년도 형제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적공원관리소장 임인희

이복우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소 소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이복우 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에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과장 금낙윤 다음은 통일전관리과장 김호원 사실 통일전관리과장님은 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고 관리계장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감사 자료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1번 96 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만두위원

위원장!
지금 1번하고 2번3번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황이니까 이것은 요구하신 위원님이 양해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통계를 내야 되니까 현황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번과 2번 5번
3번까지요 1,2,3,5번

이복우위원장

5번까지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0번 96

차동주위원

예 10번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10번 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번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11번도 자료로 대처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번 잠깐만요 95,96실국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서근수위원

특수활동비는 각실국장별로 동일한데 업무추진비가 보면 1,020만원 나와 있네요 다른 국장들은 240만원이던데 뭐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입니까? 1,020만원에 지출된 것이 935만원이 지출됐네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직책급 42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뭐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직책급42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직책급 420만원 빼더라도 600만원이네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각 실국에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근수위원

같은 사항이면은 다른 국장들은 24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방금 했는 문화관광국도 보면은 940만원 24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가 문제에 대해서 사업과장님도 모릅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수정 자료를 내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틀림 없어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죄송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직원이 전부 105명입니다

서근수위원

수정 자료를 서면으로

이복우위원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 질의 마치고 다음은 연번자료 247번 94,96통일전 일반현황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통일전은 해마다 감사장에 도마위에 오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생기고 부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통일전은 원래가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에 넘어 왔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사 질의할 때마다 도로 다시 환원시킬 수 없냐 하면 연구검토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가 금년도 2월달에 와서 종전에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엄청난 적자고 적자기 때문에 이것 수입을 한번 보시면 94년도에 1,600만원 95년에도 1,500만원 96년도에 1,400만원 갈수록 수입도 적습니다. 이것이 뭐냐 국내 관광객이 적다는 하나의 이야기 입니다. 아까 관광과에서는 한마디 인원이 불어간다. 그러는데 그 통계가 틀린 겁니다. 여기 통일전의 수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입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그 만큼 적다는 것은 소장님 시인하시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관광과 통계는 자꾸 한마디 불거든요 그 자체가 엉터리 입니다.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이 해마다 10%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20% 줍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해마다 물을 때 보면 관광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데 자꾸 해마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통일전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서안을 보낸다 하는데 그것이 다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제가 볼 때는 통일전은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통일전은 도로 보내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든지 통일원에서 인수하던지 그 방법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통일 전관리취지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통일전은 신라삼국통일의 주역이신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영정을 모신 전당으로서 3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오만두위원

소장님 견해만 밝히시고 어떻게 수익성을 할 것이냐 그것만 하고 그것 모셔 놓은것 다 알잖아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통일전은 사실 수익면에서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서는 사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충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이 수익을 올린다고는 정말 자신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소장님!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우면 신라통일은 경주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 하도록 적극 노력하세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자료를 냈습니다만은 통일전에 계장 과장 인사 사항인데 소장님의 부하직원이 과장도 부하직원 아닙니까?
통일전의 과장은 96년도 2월에 손충규 과장이 오셨고 96년도 3월달에는 임효권과장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96년 7월달에는 김호권과장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충규 과장님도 돌가셨도 임효권 과장님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김호권 과장님도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몸이 불편하시죠.
그런 부하직원을 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정말 행정이라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장이하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시장한테 직언한 일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저도 실제 와서 보니까 지금 손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전임 과장 두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와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또 지금 있는 분도 사실 몸이 불편해서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에 제가

손호익위원

소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별로 기분이 안좋죠? 그런 부하직원을 두고 하니까 그죠. 그러시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사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의야 옛날 부터 하셔야요. 물론 총무국 다음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만은 국장님의 소견을 제가 들어 보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통일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도에 차라리 민간에게 분란을 하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서 1년에 이 만큼 적자난 운영을 한다면 시장님하고 수의해서 도로 환원을 하던가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개인한테 어떤 취지의 어떤 홍목에 의해서 분란을 시키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분란을 하게끔 저는 본인이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승낙 안합니다. 시에서도 적자난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게 소장님이 탄원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로 환원을 하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한번 지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연번 247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248번 94,96수입 및 일반회계 예산전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49 93,96대릉원 안압지 사진입찰계약서사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근 간사

이종근위원

사진촬영권 위탁관리를 입찰제도를 통해서 하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는데 대릉원하고 두군데 하는데 안압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 대릉원에 93넌도에 낙찰금액이 9,600만원이고 94년도에 9,800만원인데 96년도에 어떻게 4,600만원이 됐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당초에 93년도부터 할 때는 판매하는 사진촬영하는 박스에 판매하는 물품이 제한이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부터 거기

이종근위원

판매는 지금도 필름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판매하는 품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통제가 없었습니다. 전부 파는 물건이 뭐뭐를 판다 하는 것이 없고 아무 거나 갖다 놓고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필름으로만 통제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필름하고 일회용카메라고 책자하고 있습니다. 7곱가지 됩니다.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다음 손호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저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낙찰금액이 이렇게적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옛날에는 라면까지 팔았습니다. 라면까지 팔고 목걸이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가면 가게가 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게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뒤에 거기 철거 했습니까? 복판에 있는 것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에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예예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철거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필름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지요 이것도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7가지 품목외에 다른 것은 지금 안팔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팝니다.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249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250번 사적공원관리에 따른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에 따른 운영실적에 대해서 세입세출 문화재보호관리 녹지관리 통일전관리부분은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단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은 거의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성내동 읍성지 옆에 거기에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한집 한 집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철책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사적도 지금 있지요? 읍성이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봤습니다. 저번에 안그래도 김위원님이 지저분하다 해서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자재같은 것도 넣어놓고 해서 그때 한번 치웠는데 그 후에 가니까 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저희 업무를 다른국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은 완전하게 문화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관하면은 저희들이 보호관리하는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읍성지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문화과에서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너무 지저분하다해서 우리 사적공원에서 있는 철책을 실제 못쓰는 것 남았는 것을 가져다 우선에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해놨는 겁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선에 그렇게 해 놨다면 그 우선을 어느 시기 까지를 우선으로 봐야 됩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읍성지를 정리한 다음에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철책이라도 울타리라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과에서 그것이 완전히 시설을 한 뒤에 저희들에게 인계가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또 문화과소관입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적공원관리 소장님께서는 관리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 습니다만은 청소를 잘하는 것도 관리가 되겠고 그 사적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관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거기 지금 청소 잘 돼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청소는 현재 그렇게 잘됐다고 못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업무분담부서를 떠나서 최소한도 사적관리사무 실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적지 같으면 분담부서야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역시 관리상태가 잘돼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평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디 처박아 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철책같은 것 지금 보면은 페인트칠한 부분이 상당히 벗겨져서 아예 없는 것보다 지금 더 못합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사적공원관리에 따른 운영실적을 볼것 같으면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이것 뭐 살림살이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죠? 세입 세출로 봤을 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임금비때문에 실제 일반 예산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부족해서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 지역이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 부분에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실제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보기 흉한 철책을 아예 걷어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그래도 그것을 제가 두번 갖다 오면서 문화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실제 그 바닥이 그때 여름철인데 풀이 나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청소 그것을 뽑고 이랬는데 바닥이 너무 어지럽고 흙이 고르던지 해있으면 당장이라도 청소라도 할수가 있는데 돌맹이 하고 이것이 저저분하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에 안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읍성지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그렇게 놔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윤위원

아니 어렵게 수억를 들여서 한 필지 한 필지 사서 읍성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샀을 때 만이라도 그 부근을 깨끗하게 정돈됐을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역시 땅을 그렇게 매입해서라도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하는구나 그런 모양새는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겠 느냐 그대로 방치 할 것 같으면 누가 거기에 땅을 팔겠습니까? 안팔죠.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연 인원이 800명이 들어가는데 반월성하고 오릉하고 삼릉에 풀베기 작업을 한다 해놨는데 반월성에 1년에 몇회를 풀을 벱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반월성에 1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2회를 하십니까?
대충 분기별로 한다면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계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계기로 하고 아니면 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우리 인부로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동편에도 문화과에서 정리가 덜된 상태에서 이번에 아시안 유치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인부를 가지고 풀을 베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반월성에 9월 중순경인가 9월달에 한번 가보니까 풀이 굉장히 크고 해서 보기가 싫던데 이왕이면 풀베기 작업하고 여기에 돼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보기 싫지 않도록 이렇게 자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은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사적관리소산하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6명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6명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일전에 네사람 있고 저희들 사적 공원에 32사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적절히 배치를 해서 잘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수익에 대해서 과다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좀더 인원을 줄여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사실 제가 2월달에 와서 담장에 천마총안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사실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와서 저가 그때 보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유리를 말이지 정말 여자 청소인부가 환경미화원이 계속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없어서 바깥에 일하다가 또 거기에 한번 들어와서 아침에 청소를 한번 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자신이 느낄 때는 그 안에서 다른 일이 없고 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만은 계속 한 사람이 있어서 청소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저 소장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어서 거기에 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는 형편은 어렵울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물론 인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잘하시므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사적 관리소내에 주차장을 비롯해서 안내소같은 데 말이죠. 좀 불친절 하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관리원의 직무 및 교양교육해서 74회정도 실시 했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차안내 하는 분들이 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짜증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들이 바로 최일선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불친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도 해시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최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 연번250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연번251번 경주남산입장료징수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김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소장님 지금 남산이 몸살을 하고 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산은 전부 공동묘지화 되어 가고 있고 또 등산오솔길이 마사토때문에 사태가 많이 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등산로의 수목보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철위원

그런다고 좋은 착상으로 남산보호관리를 위해 가지고 남산진입을 유료화한다는 좋은 착상이 상당히 좋은 안을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남산유료화문제도 아까 문화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남산이 다른지역하고 달라서 다른 곳을 예를 들어 말하면 청화보경사다 지리산이다 청송중앙산이다 이거는 들어 가는 코스가 한두개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남산에 대해서 신라문화원에서 조사한 송재중씨 등산로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4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도 더 많을 걸로 보고 사실 저희들 직원이 30명이 5일간 전부 분포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남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68군데가 지금 남산이 등산로가 있고 사실은 오솔길까지 다한다면 130군데가 됩니다. 이래서 이문제를 과연 저희들이 놓고 참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지만은 여기에다가 어떤 통제하는 문제가 실제 거기에 철책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문화국에서 했는 것이 11군데를 지적을 해가지고 11사람을 관리원으로 둬가지고

김정철위원

소장님 이미 그러한 현상은 사전에 알고 이것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미 이거는 검토중에도 이미 그렇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보완해 가면 될텐데 애초 해보겠다는 의욕이 바로 상실된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이조사도 이번에 저가 5일간 계속 직원을 3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여튼 등산로기 때문에 통제 이것이 과연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정말 통제 한다고 하면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문화국에서 통제구역을 정한게 11군덴데 그 인건비가 2억3,700만원이 그 인건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통제박스도 만들고 또 문화재훼손도 여태까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그래서

김정철위원

소장님 일단 남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그외에도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남산을 일주일에 며칠 쉬게 한다든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것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휴식년제를 한다면은 일년을 쉬고 일년을 등반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과연 그것도 우리가 휴식년제 할 때 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문제거리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다 잘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경주문화가 신라문화고 신라문화가 불교문화인데 이 불교문화산실이 사실은 남산아닙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남산 전체는 사실 문화제입니다. 또 노천박물관이라들 하는데 경주전체가, 이 남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재보호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경주시민들도 남산이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여러측면으로 사실 아까 강봉종위원께서도 분묘에 관해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분묘를 쓰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보상제를 해가지고 참 그렇게 보상을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 과에서 사업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또 이것도 안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묘를 이태까지 써가지고 아직 그걸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파내는 일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상금만 없애버리고 결국 분묘도 못파내고 하면은 오히려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냐, 심지어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하간 이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우리문화재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훼손되가 있습니다. 소장님 남산에 한번씩 가십니까?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끔 갑니다.

이종근위원

구석구석에 훼손이 다 되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전에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사방관리 했지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실제로 등산로에는 등반객이 붐벼가지고 나무뿌리가 말이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은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거 식수로도 지금 이용도 제대로 못해요. 환경이 오염 되어서 그래서 여러가지 보존측면에 이거를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문화재를 보호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체장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일시가 급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호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인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또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적된 사항이 또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적관리공원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희

임인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