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처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 6개 업체가 그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8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8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한 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 처장님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가를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특별히 1억 원 미만으로 낮추면서까지 그 호환성을 확보해야 되고 했었던 거기에 관련된 무슨 위원회라든가 뭐 회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 직원들은 어디 직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아닐 테고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처장님,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기준은 호환성이 가능한 거 기준! 그러니까 심사평가표라는 것이 아주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1억 7,000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6억 4,000, 결과적으로 6억 4,4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주 임의적으로, 예? 그 자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 그 자료 이따가 좀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더군다나 6억 4,400이라는 거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건 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매과정에 대한 거야 투명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애초에 이런 선정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결정하셨다라든가 이런 거는 적어도 외부의 전문가, 객관적인 전문가, 이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한두 분 정도… 의회라고 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처장님.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데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짜리 외부에서 집기를 구입을 해도 관련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건 기본입니다, 처장님.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의 직원들,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거를 결정하신 분들 중에? (…)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이건 아주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더구나 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내부 몇 명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뭐 호환성을 지금 객관적으로, 호환성이 이게 완전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요, 적어도 관련된 위원회를 좀 구성하셔서, 외부 위원회 구성하셔서 전문가로, 아주 객관으로 결정하실 수,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으로 결정을 하셔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인데요,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감액을 도비 2억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군비가 당연히 매칭이어서 3억 8,000이 시·군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처우개선비하고 이게 논란이 상당히 심했었던 그 대우수당 맞죠, 국장님?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대우수당을 지원하다 보면 다른 새로 신설되는 여러 어떤 복지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최근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래도 이렇게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처우개선비 지금 1,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외에도 유사한 다른 기관들의 대우수당을 지금 중단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기관들의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줬다가 뺏는 격이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의 대다수는 저임금 종사자면서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해서 200만 원 정도 받는 데서 애는 한 서너 명씩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6만 원 정도 받던 거를 삭감을 하게 돼서 오는 가정 경제 타격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에, 지침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혹시 이런 기관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광역정신건강센터처럼?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해서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중지된 데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바라기센터에 대우수당이 나갔었나요, 과장님? 해바라기센터에.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복지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기관마다 다 거기에 관한 따로 어떤 기준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요양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그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국장님, 사실 그 내부에서 직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 다른 기관과에도 형평성의 문제, 더구나 영리를 취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규칙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제가 제안인데요, 이렇게 2억 정도의 예산을 철저하게 저는 규칙,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현실을 좀 개선하시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선하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정말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애초의 어떤 이 규칙의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억을 감액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총예산으로 하면,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총예산으로 하면 6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정말 애초에 법적인 어떤 이 규정이나 이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등 지역경제의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전국체전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수당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