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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2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5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주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사환경국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사환경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보사환경국장 남호윤

이복우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이복우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 보사문화환경국소관 업무추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저의 있는 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헌두 사회과장입니다. 다음 이봉우 위생과장입니다. 다음 최동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태헌 청소과장입니다. 김안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석근 청소년수련관장, 김영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권혁복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황용환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하기로 하고 감사관계협의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실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현장 감사반을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반은 김정철위원 최학철위원 김대윤위원 이진락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상지역은 서면, 내남, 건천, 산내, 양북, 외동, 광역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반장으로서는 최학철위원께서 반장으로 지금 출발하시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감사자료 1번 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1번부터 13번까지 각실과소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의홍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실무의 공통사항인데 특히 보사환경국에는 물품구입이 제일 많네요. 7개과에 약 300여개 되는데 이중에 전부 300여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입원칙을 알고 있는데 조달구입 했는 거는 것은 얼마 안되고 이것도 수의계약, 입찰, 조달구입견적서, 일반구입 구구각각인데 같은 품목에 어떤 건 조달구입하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거는 일반구입하고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물품구입 하는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조달구매한 것도 있고 공개입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의계약 했는 것은 1회추경에 됐다든가 또 연초에 조달청에 계약이 4월달 되어야 납품이 되는데 조기에 구입해야 될 사항 그런 거 또 이쪽에 사업소에는 거의 조달품목이 지정안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일반구매를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물론 지정안된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지정되어 있는데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구입할 수 있는 수요판단은 물품의 수요판단은 미리 했을 거고 되어 있는데도 조달구입 안하고 일반구입 했는 이유는, 또 그걸 내가 다른 과에 공통사항이 돼나서 다른 과에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조달구입가격보다 일반구입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거는 좋다. 그렇다면 조달구입보다 일반가격이 비싼 거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사환경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구입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다던가 물가정보지보다도 저희들이 비싸게 사지는 않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해야 될거는 많고 시간은 짧고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달구입품목 대상품목인데 일반구입가격이 조달구입보다 높은 건 이건 잘못된 거 맞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은 제가 물가정보지하고 정수현황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에서 300여종에 정수현황이 초과된 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불량이 많아서 제가 감사실 직원 차출 받아가지고 전부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도 이 300백여종 되는 수고 스럽지만은 여기에 따른 메이커 규격 구입처 이걸 상세히 다른 국처럼 다른 국에는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보사환경국에도 그걸 내주시고 대조를 해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연번호 1번에 보면 8페이집니다. 산내 뉴스호스텔주방기구 34여종에 4,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산내뉴스호스텔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은 10명인데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수용인원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수용인원이 숙박가능 인원이 168명입니다.

손호익위원

168명이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손호익위원

168명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주방기구 아닙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을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고 한데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구입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 보셨지요? 다른 데 견적 안보고 한군데 견적만 보고 결정 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거 관련규정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해서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조리기구를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적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계약에 관한 법률이

손호익위원

그럼 일반구매는 못합니까? 경쟁입찰라든가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이건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손호익위원

가능한 규정이 뭡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1호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가지고 하시도록 관장님은 다른 제품 견적을 받아 본 일이 있나 이얘기입니다. 안받고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주방기구는 취급하는 품목이 단일 품목으로서 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으로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주방기구 하는 데가 단일업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많이 안있습니까? 관장님 그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게 한국상업

손호익위원

96년 7월 20일날 구입했으면 관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했는데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저는 그후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13일자 제가 왔는데 7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물건을 말입니다. 4,000만원씩 구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보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168명의 주방기구가 4,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주방 취사조리 하는데 필요한 위생시설과 일체를 구입 했기때문에 그거는 품목별로 나옵니다마는 34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을 무슨 법에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든지 안그러면 34종을 따로따로 말입니다. 구입을 그릇이라든가 종류가 34종같으면 상당히 많은 종류 아닙니까? 직원들이 말입니다. 아끼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절감차원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저도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집에는 1,00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주방기구가 들어 가지 않습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조리에 필요한 연관된 각 시설기구기 때문에 일괄

손호익위원

그래 하고 지금 산내뉴스호스텔은 곧 임대를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임대를 놓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다 갖춰가지고 임대 놓을 필요 있겠습니까? 들어 오는 임대자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나부터 열가지를 다 해주면은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계획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다소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될 걸로 알고 저희들 부대공사와 기본적인 취사조리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해서 갖추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답변 하시는게 저는 이해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시간 나는데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관장님 이 물품구입 하는 우리시 규칙이 있지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종근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구매한 것입니까? 그리고 34종하면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구매를 한 겁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한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종근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종근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자가 바뀔 때는 항상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자가 바뀔 때 항상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 수련관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면 안되 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근데 과장이 실무자가 오자 마자 업무파악을 해야지 과장이 모르는 걸 국장이 알고 그럽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교육도 갔다 왔고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1995년 1월 20일자에 조달청에서 수요물자구매 범위수요조정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화시책에 부응해서 수의계약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수요 그러니까 수요청에서 일반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에는 2,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수요업체에서 바로 구입해라 각 지방자치단체라 든가 각 정부산하에서 조달청으로 하니까 조달청업무도 상당히 문제고 또 조달청에 구입을 하면은 한 5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물건을 살 때 조달가격 보다는 조금 수수료를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종근위원님하고 손호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방용기는 산내유스호스텔의 주방용기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 이 물품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상업용조리기계협동조합에서 구입한 것으로 제가 확인액 했습니다. 수련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 주방기구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 되었다는 것이 조금 과다한 경비소요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통상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을 수의계약함으로 인해서 특정한 업체에 관련된 업체한테 특혜를 줬을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생기고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런 의혹을 불신시킬려면 공개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집행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다지 구입하라는 건 아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타견적을 받아서 싼데 있으면 싼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타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합에는 한국에 주방기구를 조리 하는 회사가 전부 등록이 되어 있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인견적은 안받아도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예산절감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도 인제 싱크대같으면은 싱크대의 색상이라든가 또 재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또 식기여러가지 식기종류 반찬을 담는 그런 찬류를 하는 그런 종류 이런 것이 34종류쯤 되어 있기때문에 협동

이복우위원장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싸게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불만 피하기 위해서 안일하게 하는 그런 데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을 알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전부다 이런 것을 최대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조달 이건 조달품목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달을 할 수 있는 거는 조달품목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2번에 14페이지입니다. 황성동 1048번지에 3필지 신상훈외 2일명 소유로 된 토지에 복토를 원하고 있지요? 소유자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지금 재활용센타 경주수지회 4개업체의 적치물이 산재되어 본인에게 수차에 설쳐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 품을 수집 처리 하던 곳 아닙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에 업체가 들어 온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것을 임대받아가 하고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근데 임대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된 것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새마을지회에 저희들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도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지회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다가 김병규라는 이 사람에게 인수 했는 거를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번이 틀리는 거를 했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자기들이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니까 있는 지번이 황성동은 1041의 3하고 1077의 2인데 인수인계할 때는 딴 지번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사람 소유가 아니고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새마을지회에서 하던것을 바로 인수 받아가지고 그자리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그사람에게 임대할 적에는 어떠한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은 새마을지회만 믿고 임대를 받아가 여기에 폐품을 분쇄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거를 철거하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없는 사람이 공장을 설치해서 이래 하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거 관에서 주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근데 이게 인제 거기에 보면 5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씩 걸린 것이, 그래서 이사람이 저희들이 이게 88년도부터 이거를 매립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89년도에 끝났는데 이 소유자가 지금에 와서 그당시에 35전을 복토를 해주기로 하고 시에서 다 복토를 해줬습디다. 줬는데 이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다시 복토를 해달라 그래 왜 해달라 하면은 그것이 인제 35전 복토를 해주었는데 지금 전부 씻겨버리고 형체도 없다 그러니 복토를 해달라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사람이 5개업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선량한 관리를 안했다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설령 그당시에 인수인계를 안했다 하더라도 복토를 해준다 해도 우리가 이사람에게 명도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사람에게 당신이 여기에 당신땅위에 있는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토를 못한다 이러니까 이거를 철거하라 해가지고 이사람은 그거보다도 골프연습장으로 승인을 해주면은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이권하고 결부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하니까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골프연습장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땅에 그당시에 쓰레기를 한 2년간 매립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복토를 해주겠다. 약속대로 하되그후에는 지장물을 철거해 주어야지 하지 우리가 이사람 재활용센타라든가 거기에는 중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고철 하는 데 이런 사람들을 영도할 그러한 권한은 없다. 그래서 철거만 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금년도 이걸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업체는 몰라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것을 개인에게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그자리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대를 할 적에 바르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어떠 어떠한 곳이고 어떠 어떠한 사람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임대를 해줘야 이사람이 피해를 안보지 새마을지회라는 단체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할적에 이것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사람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피해는 이사람에게 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나갈려면은 공장을 분쇄기 공장을 해놨는데 그걸 뜯어버리면 다 못쓴데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에 변상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에서 합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했는 걸 시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요.

배용환위원

새마을지회는 어디에서 주도하에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새마을지도육성원 총무국에서 합니다만도 자기들이 이사람도 제가 이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도 아무리 새마을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인수를 한다 해도 그 지주가 엄연히 딴사람인데 지주승락도 없이 그냥 지상권만 자기가 어떻게 물건을 인수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주승락도 없이 자기가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지금

배용환위원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은 폐품을 하는 사람은 법도 잘 모르고 그냥 폐품을 수집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가 다른 건 할 건 없고 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새마을지회라고 하면 누구든지 믿습니다. 믿지요? 우리 그 새마을지회라는 단체를 우리국민이 안믿으면은 새마을지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믿고 새마을지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새마을지회의 단체에서는 이 땅이 누구 거라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사람에게 확실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지주가 딴 사람이다. 이게 시의 것이 아니고 지주가 딴 사람 이다. 그러면은 혹시 이 지주가 나타나서 불시에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지겠다라든가 이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해야 만이 이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했을 것인데 이사람은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이래 해주었으니까 이거는 뭐 시의 땅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람은 지금 다른 데로 옮겨 남의 땅이니까 옮겨가야 할 입장이예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보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든지 새마을지회를 관리하는 운영관리하는 곳이 총무국이라 하니까 총무국에서 하든지 일단은 이것을 변상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말입니다. 폐품을 수집하는 고물상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가 있으니까 환경미화관계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떠한 곳에다가 한 2만여평이나 매입해가지고 매입한다해가 시에서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알선을 해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한곳에서 폐품을 수집해서 그렇게 하면은 환경도 정화가 되고 환경이 오염이 안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있데요. 그런데 갈 자리가 없고 이랬드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은 그리 가겠데요. 가겠다 하는데 이것을 연구하시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이분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국장님 이걸 소상히 알아보시고 이 사람이 피해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일괄상정을 해놨으니까 페이지수와 자료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간사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래 놨는데 이 5항에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이랬거든요. 이 지금 산내청소년수련관에 주방기구는 물품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물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시행령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시간은 촉박하고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주방기구 구매에 있어서는 감사에 지적을 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구매를 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을 바라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오늘중으로 법규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연번호 5번 1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장하고 소각장 하는데 애로사항이 대게 많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안강쓰레기소각장하고 건천쓰레기소각장 매립장가 그렇고 지금 진도가 30% 내지 5% 밖에 안됐습니다. 10%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이거 설치할 때 주민들과 대화를 안해봤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인제 쓰레기소각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제일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정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되어도 또 추진하다가 또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 돼 지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현재 그러면 어떤 조치로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는데 현재 추진 하고 있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강쓰레기소강각장은 어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한 40명 몰려나오고 차한대하고 경운기 5대를 가지고 길을 막고 이래 가지고 어제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하고의 계속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하고 있는게 어떤 것이냐 그겁니다. 자꾸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경운기로 막고 대모하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중지되었니까 주민들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고 있는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 설득관계는 반대사유를 알고 그쪽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또 공해를 혐오시설에 의한 피해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그쪽의 이해를 구해서 거의 추진 되고 사항입니다.

신성모위원

몇 % 정도 추진 되고 있다고 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딴데는 다 문제가 없고요, 현재 건천쓰레기소각장이 대곡 2리하고 1리 주민들이 극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선진지 딴데 청송 울진 이런 데 견학을 가도록 하는데 그분들도 가자해도 몇 번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가고 이래서 계속 설득중입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안그래도 제가 초반에 물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기는 아주 참 주민들의 반대가 클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때문에 전부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빨리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본청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읍면에 전부 미뤄 놓고 본청에서는 손을 안대는데 본청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협의했는 일정 누가 봤는지 국장님 한번 나가 봤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몇 번 나가 봤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3번정도 나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각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곳마다 3번 나갔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과장도 나갔고요?
호윤

남호윤보상환경국장

과장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 일지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연번호6번 자료 요구자료명이 복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인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민원명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96년도에는 청소년수련마을설치가 예년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신라유스호스텔이하 3개 설치운영허가신청을 또 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주에 이러한 시설설치의 허가를 신청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6번에 신라청소년수련마을부터 많이 들어 온 이유가 청소년수련마을 내지 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수련마을 또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대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허가를 들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러한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사업자에 다른 이익발생요인이 있는 것이 일종의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허가를 전부 허가를 다 내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어떤 숨은 목적이 국가의 시책에 걸맞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의 커다란 목적이 있다해서 허가의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완화된 부분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 성이 있다고 판단이 거기 때문에 여기에 허가를 낼 때에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은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아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조금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가급적이면은

박헌오위원

가급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하세요

박헌오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청소년수련마을 설치건만 이시간에 묻겠습니다. 신라청소년수련마을하고 현대청소년수련마을에 허가를 접해서 어떻게 현장이나 허가를 맞는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마을하고 수련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신청이 일단 사업계획서하고 토지이용계획서나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 저희들은 일단 서류검토가 정확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도에 전달합니다. 전달하게 되면은 이거는 허가는 도의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저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해서 도에 전달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의 허가가 언제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났네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도의 허가는 났지만은 이사람들이 아직 착공을 신라청소년원 착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착공하고 난뒤에 6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박헌오위원

착공후에 우리 시가 관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하고 난뒤에는

박헌오위원

도의 허가를 득하고 난뒤에 시가 관장해야 업무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보고 확실히 다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람들이 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물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서에도 관계되는 그런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충실을 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분들이 허가신청한 분들이 목적은 충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각 부서마다 관련된 업무에는 전부다 의견을 수렴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이외에 다른 신청 허가신청권 들어 온 거는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제일밑에 한국뉴스호스텔은 이거는 취소됐습니다. 본인이 안하겠답니다. 허가를 해놓고도 시설을 하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가 취소하고 안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어쨋든 간에 그러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책임있게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요건은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나라에는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수련장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정부 방침은 갑자기 생기는 걸 원치 않고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개 시군에 한개내지 두개 업소를 정하는 걸로 사업을 1차 해보고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허가를 몇 개를 내주라하는 그런 아직까지

이종근위원

없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는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허가 취소를 했는 사람은 한국뉴스호스텔 진연동에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의 허가 사항이지만 당초 여러가지 사업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서류검토만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일단 들어 오면은 그 관련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조합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에는 도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도와 감독도 전부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시설 점검하고 지도 감독은 합니다.

이종근위원

마음대로 얼마 전에 96년 10월 17일이면 얼마 전에 허가 신청을 해놓고 다시 또 취소할 생각이 었다면 이게 행정이 올바르게 하는 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이거 한국관이라고 여관하고 있는 자리 입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대부분의 신라뉴스호스텔 계림뉴스호스텔 한국관뉴스호스텔 이거 3개는 용도변경이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변경입니다. 사업을 변경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다음 현대청소년수련마을설치 다른 데는 주소지가 전부다 본 시지역인데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개동 140-2번지 했는데 이 서울시에 있는 거를 왜

손호익위원

신청자주소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이대우씨가 한 경주시 내남면 이것도 이대우씨 주소지입니까? 이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업장소가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신청자주소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신청자주소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렇게 청소년수련마을설치허가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분야에서는 책임자 아닙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소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한가지 더 17페이지 미발주된 아마 과장님소관 같은데 양북두산경로당신축 이래서 사유가 국유지에다가 명시이월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양북두산에 있는 경로당신축부지는 당초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답으로 변경했습니다. 답으로 변경해서 국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았는 게 96년 11월 5일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입찰공고를 지금 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장소도 명확하지 않는데 확보되지 않는데 경로당사업을 하겠다고 이래서 아직 사업도 추진이 안되고 있고 올해도 아직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장소 이따 경로당실태 현황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장소가 정해져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두산에는 정해졌습니다. 기존에 조금 있는데 조금 크게 지을려니까 국유지 재산 땅이 있어서

이종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까지 올해 당초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 못하고 있잖아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국유지 불하받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사업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두지도 않았는데 사업장소를 정해가 하니까 그렇잖아요. 무리하게 사업장소 정해놓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올해 사업장소 확보해 놓고 안그래요 올해 사업장소 다 확보해 놓고 내년에 사업비책정해서 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사업하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 제대로 안하면 됩니까?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경로당건립현황에 있어서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지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여기 31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사 했는데 이 재활용품사업이 잘되어 나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재활용품 저희들 이 재활용품장보관고는 저희시가 청소인부들이 재활용날 수집을 해서 선별하는 창고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경주시 재활용품관계는 상당히 잘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가가 아주 저렴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풍부해지니까 많은 환경오염을 만드는 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는 폐단입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대책을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강압성을 띄기 전에 옛날에는 재활용품이 절대 국가에서 걱정해야 될 때까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고물상에서 전부다 수집을 다해가 갔습니다. 수집을 다하는 것은 그네들에게 수익성이 있기때문에 합니다. 이제는 생활이 고급화되니까 재활용품을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들어 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관창고를 만들고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쓰레기장에 옛날 같으면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놔도 사실은 귀찮을 정도로 가져 가라면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될 수 있으면 고급화를 사용하겠다. 케이에스마크 단가가 좋고 물품이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가면서 조금 나쁜 것은 아직도 쓸 수 있는 것도 버리는 세상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저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행정이 잘못 된 거는 시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규칙을 늘 지키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이 행정쇄신에 대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기업차원에서 이거를 재활용품을 전부 다 재생산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국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게 됩니까? 안될 일은 자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위에서 있는 규칙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늘 귀찮은 행정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안되는 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근데 재활용품에 대한 저희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도 이게 지금 개방이 되고 난뒤에 자꾸 되니까 이게 외국에서 저렴한 양질의 소모품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재생품이 잘 소모가 안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종이폐지같은 것은 3분의1 가격으로 저희들 수집을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수집보상금을 작년도에 재생공사에서 주던 50%를 주던 것을 올해는 100%를 해줄려고 올해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만도

차동주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고 저가 질의하기에는 이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이게 보니까 종이같은 거는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원인입니다. 이거를 수집을 해가 공장에 갖고 가지만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 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늘 내생이 나오겠지만도 개인업자에거 가져 가니까 질이 나쁘니까 만들어 놔도 안받아주니까 자꾸 보관창고가 생기고 단가가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 좋고 수익성이 있으면 이거 재활용품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안되는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거는 국가에서 공기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그 기업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기업이 운영이 되어서 적절한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동주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건 바로 그거고 이거 언젠가 쇄신 잘못 된 거는 쇄신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거보면 종량제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종량제 실시가 잘 됩니다. 원래 종량제가 실시될 때 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을 사용 하고 쓰레기양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 이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일푼도 안내고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버릴 수가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주시민은 종량제로 인해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사용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청소비를 물고 하지만 외처에서 경주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유원지라던가 요즈음 경주의 사적지는 저가 보기에는 사적지로 보존되지 않고 전부다 유원지가 되고 있어요. 이래서 주말이 되면 엄청난 소위 관광객들이 아닌 유원객들이 경주를 찾아와가지고 쓰레기가 주말이면 태산같이 쌓이는데 이사람들은 바깥에서 와가지고 경주에 상품하나 팔아주지 않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말입니다. 이 사적지라든가 유원지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대책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하겠다.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늘 정원시키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립도가 약한 경주시의 세수를 임의대로 자꾸 지출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차동주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를 추진 하면서 금년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람 또 유원지 사적지에 버리고 가는 사람 이것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자료 낸것이 970건현재 11월25일현재 는 1,070건 정도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차동주위원

아니 국장님 적발하는 건수를 따지지 말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하나도 없이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런 것을 했는데 국민들 인식을 첫째 바꿔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사적지나 해수욕장이나 또 산 계곡에 버리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계도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같은 데는 번영회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를 팔게 하고 있는데 사적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람이 다 배치가 안되니까 몰래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한다. 또 판매소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쓰레기가 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경주에 버리는 것은 전부다 종량제봉투를 사용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 습니다.

차동주위원

내가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을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장님의 답은 아무리 하는 척하고 해도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그런 답을 했어요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단 하루에 해결할 그런 어떤 계획이 안설 것입니다. 한 달쯤 연구를 보세요 됩니다. 제가 볼 때 버려지는 쓰레기를 미화원을 증원해서 치우면서 막대한 예산을 임금비를 지출하기 이전에 단속하는 사람을 그 만큼 더 증가 시켜 단속하다 보면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절대 버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책임성 있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늘 버렸는데 치우고, 치우면서 욕설이나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황성동 1048-1번지 3필지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아마 옛날에 하천부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이것을 구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7페이지 말입니까?

배용환위원

예 17페이지 아 14페이지 이것 아마 옛날에 하천부지지 싶은데 황성공원안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 어떤 분이 하천부지를 부라를 해 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봤을 때는 하천부지가 맞지 싶은데 여기 말입니다. 구 대장등본 구 토지대장등본 제출 하고요 19페이지에 복합민원접수내용처리결과통보자료를 내놨는데 민원인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지의 주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을 빼 먹었습니다. 19페이지에 이런 부지를 어떠한 장소에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민원인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위원들이 그곳에 진정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우리가 검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좀 잘못 됐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성동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 및 주변 정비공사해서 1억2,200만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서 처리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시내의 고물상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 분들도 자기들도 지금 그러한 곳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갈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어떤곳에다가 2만여평이나 이런 곳을 알선만 해주면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런 재활용품도 자기들이 모두를 처리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안해도 우리 부녀회를 통한다던가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직접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종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냥 차에 실어보내면 돈도 많이 못받는데 그러한 곳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압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돈도 많이 받고 또한 수송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면 환경차원에서 좋지 않으니까 한 곳에 모아서 자기들이 그 주위 절대 오염되지 않게 거기에 소각장이라 던가 오물처리시설 이라던가 다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돈을 그 분들에게 몇 푼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이러한 것을 장려를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 창고 지어서 얼마 안가면 필요없는 창고가 됩니다. 괜히 돈만 없애고 또한 그 창고를 부수든지 어떤 수가 나야 될 겁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재활용 창고는 어떤 마을 부녀회라던가 어떤 아파트라던가 이런데서 내는 것을 분리하는 데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 재생공사나 수집창고에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분리하는 것은 각 정에서 골목골목이 재활용품을 내놓은 것을 우리 소차가 수집을 서 그것을 내 놓은 것이 캔이면 캔류 휴지면 휴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눌른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놓는 분들이 병하고 섞어서 내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장소에서 분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20부정도 더 나옵니다. 그 작업하는 것이

배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고물상하고 분쇄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다가 하도록 알선만 해주면 새로운 시설을 갖추면서 이런 것도 받아서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재활용품 이것을 선별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품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막대한 임금비라던가 이런게 들어가면은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고려를 한번 해 봅시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연구를 한번 발전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청 했습니까?

배용환위원

황성동 1408번지 외 세필지 구 토지대장등본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접수내용처리결과 통보에 있어서 부지의 주소를 자료로 요구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환경국장님 보사국장님 메모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요청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 관련된 겁니까?

차동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저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에게 요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재생사업에 대한 재고에 대한 행정쇄신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사적지나 유원지에 쏟아져 나오는 종량제 없이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기획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그것은 제가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담당감사 위원에게 제출 해 달라는 것하고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이 아까 부터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모 위원께서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라든가 소각로에 대해서 표독하게 독촉도 하고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에 투자하는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한번 쯤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안강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하는데 5억3,400만 건천에 9억 4,8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도는 불과 30% ,5% 밖에 되지 안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일이 잘 안되지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요?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혐오시설 쉽게 말해서 쓰레기소각장이라 던가 매립장 이라던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기타등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치하는 방안은 어떤지 국장님께 묻고 싶고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광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투자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어떤지 검토를 해 봤느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제가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장이 제일 쓰레기를 처리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매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을 하니까 매립지라든가 이런 선정을 하는데 양은 보통 조금 30억 들여서 해도 10년못가서 다시 조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매립장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현재 하고있는 대형소각 같으면 50%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만 소형은 30% 정도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쓰레기 양을 줄여서 최대한 매립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원도 좀 예방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법상 혐오시설에 대한 폐기물 폐촉법 이라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같으면 100만평방m 이상 또 소각로같으면 1일 300톤이상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도 처리하고 또 인근 지역에 대한 자민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 가지고는 지방에는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저가 알기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이 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현재에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는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든가 소각장을 하는 주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은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진도가 30% 5% 밖에 안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해서 하는데 뭔가 그래도 그 지역에 좀 혜택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아마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좀 일하기도 다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명분도 서고 하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본 시에서도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서 하루속히 지역에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국장으로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장님에게 질문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공동내용으로 13번까지가 오전 다 갔습니다. 위원님들 공동자료요구에 질의 하실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하고 적으시면 지금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합니까? 두분 합니까? 좀 간단히 해서 중식전에 공동사항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종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북두산 733-71번지 땅을 매입하도록 지금 작업이 다 되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재무부에 용도 폐지가 되어서 승인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승인 됐지요?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경주시에서 보사단체에서 유도관이라는 단체에 건물이나 땅을 사준 사실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어디요?

강봉종위원

유도관 그런 단체에 땅이나 건물을 지어준 사실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유도회 사줬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도관 짓고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땅 부지는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 말고 우리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지은 사실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유도 회관에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유도 회관하고 우리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서 사용할 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땅사 준 일 있으니까 계획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직 까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봉종위원

1996년 11월 22일 2시 경주시 외동 유도회관 및 할머니경로당 토지매입한 조절위원회한 사실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외동 할머니회관 관계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유도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유도회관하고 제가 알기로는 2층을 짓는데 현재 할머니 회관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도유지인 모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봉종위원

그것은 대답만 간단하게 있다 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다음 기획담당관을 부르기 위해서 국장님에게 확인답변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역이 원안대로 이것을 하면 할머니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는 붙인 이유는 뭡니까? 의장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경로당하고 유도회하고 분쟁이 안 있겠 느냐 유도관이면 유도관 경로당이면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강봉종위원

그러면 유도회관 이라면 유도회관을 단체에 준데 그 단체에 땅을 사주고 회관을 지어준 결과가 되고 할머니 경로당이면 할머니경로당 구분이 명시 돼야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본 질문은 이장을 했다. 이겁니다. 할머니 경로당을 짓게 되면 다른 동에서 할머니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이것을 숨기는 작전에 의해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맞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죠. 경로당에 동네마다 할머니 경로당 지어달라 또 그냥 할아버지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면 경로당 숫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 무슨 경로당 그렇게 붙여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할머니 경로당 등록해 주고 할아버지 경로당 등록해 주고 그렇게 하면 경로당 숫자가 말입니다. 운영을 못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 한테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 말고 유사한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할머니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강봉종위원

현대 1차아파트 내에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마을에서 할머니들만 기거하는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모이는 방이 있고 또 할아버지 들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불러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등록했는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야 짓지요 도유지 인데 땅을 사지지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야죠. 앞에 둘산과 같지 이런 절차 밟아서 사야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기 때문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은 사실이 절대없다. 굳이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받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간사님 이종근 간사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누구를 지정해 주어야

이종근위원

그 두분중에 아무나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연번호5번 17페이지 미준공된 사업내역 3건인데 한건은 조금전에 제가 지적을 했고 양북경로당 신축공사 그 다음에 마동 복지회관 신축 황오동 남부경로당 이 사업내역을 당초 사업비가 시비국도비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진도율이 마동 복지회관 85% 남부 경로당60% 인데 이 사유

이복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마동복지 회관에 지금 85%인 사유를 말씀하시라 했죠.

이종근위원

당초 사업내역부터 사업비내역 이게 전체시비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이 예산 상태에는 시비인데 전에 우리 보사문화위원에서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때에 한해 대책비로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한해대책비하고 복지회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 당시에 지사님이 마동복지회관을 지원해 줄라니까 그 당시에 추경도 안되고 또 마동복지회관 명의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시가 상당히 한해가 많을 때인데 한해대책 투자로

이종근위원

도비를 명시를 할 때는 어떻게 명시를 했어요 시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에는 도비 표시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명표시 없이 5,000만원을 영달 받았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 명목으로는 도비로 받은 것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글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1억 그래 놨는데 이 1억의 사업비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1억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책정됐습니까? 도비 5,0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도비5,000 한해대책비로 준것을 마동회관 신축비로 전용했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경주시에 배정을 할 때에 한해 대책비를 그 만큼 더 준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상 도비로 정산할 사유는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한해 대책을 하고 나니까 5,000만원이 남아가지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남은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할 때 도에서 실제 배정한 금액이 만약에 10억같으면 그 중에서 이 조로 더 5,000만원을 더 얹어 보냈다고 그렇게 제가 실제 저희들이 내시화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만 하면 됐어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비5,000만원 시비5,000만인데 왜 지금 85% 밖에 안됐어요? 제1회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이 뭡니까?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까? 도비5,000만원 이상을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체가 추경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가 추경에 됐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래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황오동 남부경로당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남부경로당도 1회추경에

이종근위원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설계하고 측량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관내 경로당 건립내역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경로당 건립비 내용을 보면 전에 군부통합 되기전 군부하고 시부하고 경로당 건립비 이 지원 내역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군부에는 2,000만원 3,000 4,000만원 이렇습니다. 시부에는 보통 1억5,0000 적어도 7,000이상 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좀 많습니다. 시부가

이종근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황오동도 남부교회가 한식골기와지구고 마동 이것도 한식골기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들어왔는 것을 보니 평당 350만원치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옥지구에 경로당을 신축 하겠 다고 하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칩니다.

이종근위원

규모나 시설비 명목에서 추가 된 것이 아니고 한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규모도 만약에 시내 황오동 같으면 경로당이 2개쯤 있으면 노인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좀 크고 도심지에는 또 읍면에도 소재지는 조금 경로당이 큰 편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옥 지구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이종근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1억2,000 1억1000만 2억 1억7,000 보통 지금 군부에는 1,000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로당 저희들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은 형평에 원칙에 어긋난 사항이라고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실제

실제보수사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30 몇개씩 있고 되는 읍면도 있고 이런데 또 도심지에는 1개동에 한두개 있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수하고 그런데도 좀 있고 또 사실상 도심지에는 조금 많이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시군통합할 당시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많은 통합전 국민들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잘못 했다고 각종사업 등을 엄청나게 편애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당초 시정연설한 내용과 현재 시행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것 등을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염두에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13번까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3번까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자료 13번까지는 아까 질의를 완료했습니다. 14번 96 시정주요업무보고특수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실적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자료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15번 39페이지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16번 각종단체별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만두위원

사회과 하고 관광복지과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내역이니까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에서 보조한 단체는 현재 지금 방금

오만두위원

사회 과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4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이것뿐입니다.

오만두위원

이 보조금 교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법에 근거를해서 이 단체에 예산 보조를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단체 먼저 상의군경회하고 전물유적회 전물한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보훈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법에 의한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지정보조단체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인 보조지원단체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보훈법 하고 장애인 무슨법 하고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지체장애인보존대책법 인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여기에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보훈4단체 예산이 지금 200만원에서 4개단체에서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왜 6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5년도 말에 96년도 계획이 돼 있다가 96년도 당초에 1회추경에서 변경지시가 와서 정액단체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몇년도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1회추경때요 금년 1회추경에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20만원 올랐습니다. 1개단체에

오만두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200만원에 4개단체에서 8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여기 4개단체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현황에는 4개단체 2,4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이 예산편성에서 잘못 돼서 우리 사회과에서 800 돼 있고 기획실에 일부 돼있고 이중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죠. 그 확실히 지금 여기 일반사회복지항 사회복지 503페이지에 보면은 보헌4단체 각종 행사지원 200만원씩 4개단체해서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현황에는 왜 지금 4개단체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은요 200만원씩 800만원은 6월 현충일행사에 특별위로행사비조로 국군참배객에 대한 2개 단체씩 4개단체 800만원입니다. 이것 정액보조내용 하고 틀립니다.

오만두위원

요것은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 예산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죠. 예산서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 하세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이것은 기획실 풀에 있죠. 기획실에서 풀

오만두위원

그것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인지 좀 알려주세요 기획실 그러면 대한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에 나가는 것이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기획실에서 일괄 풀보조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계상 돼 있고 그 다음 장애인 보조단체는 저희 사회과에 예산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 같으면 이것 기획실 보조집행내역에 들어가야지 왜 사회과 보조집행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이것 정액

오만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뭐 좀 혼선을 일으키는데 금년 당초예산서 50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해서 보훈4단체 각종행사지원 해서 200만원 곱하기 4개 단체해서 800만원까지 잡혀있고 바로 그 밑에 그 밑에 장애인협회에 한 달에는 40만원씩 480만원 잡혀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사회과에 보조금예산 전부인데 예산서에 보면은 1회추경 2회추경 다 봐도 사회과에 잡혀있는 보조금은 이것 뿐인데 왜 이게 지금 8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1,600만원 어디서 나서 이게 맞느냐 그 얘기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사회과뿐 아니고 청에 전체가 기획실에서 계상 돼 있2습니다. 그것은 풀보조가 아닌 정액보조단체해서 기획실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산해서 회계로 넘기 기때문에 사회과 예산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3페이지에 보훈4단체 각종행사지원 8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디 얹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고정집행내역에는 없지요 그것은 보조금이라기 보다는 행사에 위로행사비 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없지요

오만두위원

민간경상보조라해서 800만원 하고 보훈4단체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장애인 협회48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상에는 예산 1,200만원이 더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보훈4단체 200만원씩 4개단체 800만원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무슨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4개단체에 국군장병 그 분들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국군묘지 참배로 예산이 별도 특별예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 보조단체예산에는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여기 600만원씩 예산은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 제시 할 수 있지요 그 바로 뒤에 계장님 계시죠.
여기 600만원씩 예산은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 제시 할 수 있지요 그 바로 뒤에 계장님 계시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산서 가져 왔습니다.

오만두위원

예산서 해주시고요 지금 사회과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하고 제출된 자료의 예산 하고 예산이 틀려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800만원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내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예 내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지금 바로 즉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가정복지 과장님!

오만두위원

자료제출도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각종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각종단체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96년도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여성단체지원 활동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합니다.

오만두위원

그 근거 어떤 여성활동지침에 의해서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오만두위원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주시에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것 법인체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법인체는 아닙니다.

오만두위원

정부에 등록 돼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8개단체가 한 데 모아서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는데 그 단체별로는 다 사단 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단법인체로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으로 부터 맡아서 이것을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려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래야 법 적인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을 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볼것 같으면 11페이지에 보조금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명확하게 해 놨는데 그 근거를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이나 용도를 지적하거나 지정한 기탁금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필요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필요시 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설립목적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결정 사용등이 조례로 정해져야 만이 보조금으로 지급 되도록 돼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각종 여성단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하는데 취미클럽 작품전시회하는데 여성행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갔는데 경주시에는 그러면 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여성단체육성으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죠. 만약에 경주시장이 경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돈을 쓸려면 정부의 어떤 법령이나 경주시 의회에서 의결해준 조례에 따르지 않고 돈을 내멋대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주시장이 여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고 가령 남성 협의회가 하나 있다면 거기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되죠. 우리는 부녀사업지침에 의해서

오만두위원

부녀사업의 지침이고 뭐고 간에 법에 시민이 낸 세금을 시장이 갖다 줄려면 법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는 단체에 내가 예산 세워서 경주시장 명의로 가서 이렇게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4조 기부 또는 보조금에 대한 제한 규정과 그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법률시행령 24조 3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결정 사용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 규정과 그 다음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법 제14조 경우가 아닌 수혜적인 경비는 절대 지연할 수 없다고 예산 편성지침서에 돼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법의 흐름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지불되고 있는 보조금은 모든 지금 이야기 하는 이런 법과 시행령과 조례와 지침서의 규정을 다 통과한 검증을 거친 사항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라든가 여성회원의날 행사까지는 현재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했고요 대한노인회지부관계는 노인복지법 제29조 시행령 2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회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동거부부합동결혼식과 여성단체 취미클럽 여성회원의 날 관계는 실제 지방재정법에의 조례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해서 해준다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어떤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96년도 부녀복지사업 지침에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지시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저의 의견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정물유적회에 대한 요 4개 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의한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고 내가 봤을 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이것은 또 법인체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 이것도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법인체이니까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불 할려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교부금 신청 대상교부금 결정 사용등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에 책정되면은 그렇게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허황하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경주시 조례를 안 정해 놓고 왜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요것은 제가 한번 법을 부녀사업육성법 이라던가 그것을 봐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당장 내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 한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600만원 됐는데 어디서 나온 600만원이냐 하는 것하고요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것 요청하시고

오만두위원

예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계속
자료를 위원장도 하나같이 요청 하겠습니다. 경비지급 사용내역하고 지급내역하고 정산서를 사본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덧붙여서 한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에 볼것 같으면 51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라해서 불우이웃 긴급구호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고 잡혀서 집행을 했고 불우이웃 정기방문 해서 1,728만원이 책정돼서 집행 된 줄 알고 있는데 불우이웃 정기방문예산 1,728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불우이웃 정기방문만 하면 되겠습니까?
불우이웃 정기방문은 원칙상 시장 또 간부들이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정기 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 사람들 자활의지를 높여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방문은 시장님이 한 달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가서 꼭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 건의사항을 들어 줘야 될 사항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1개 읍면동을 한달에 한번씩 8세대를 갑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돈입니다.

오만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 제14조하고 그 다음 시행령 제24조 3항 그 다음에 예산 편성지침서 이 일련의 쭉 과정을 봤을 때에 보상금을 지불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거나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조례로서 되거나 이러한 외에는 보조금을 절대 못 주도록 14조의 경우가 아닌 수혜적인 경비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고 별표를 해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보상금 명목이라 그 얘기 입니다. 그죠.? 불우이웃 긴급구호 불우이웃 정기방문하는 보상금 성격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과에서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 놨나 그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해 놨어요 예산서 511페이지 보십시오. 그리 돼 있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불우이웃 정기방문해서 시장이 찾아가서 한달에 몇 번 간다고 그랬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달에 한번입니다.

오만두위원

한번씩요 하루종일 다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오후에 계속 갑니다. 8개 세대만 합니다.

오만두위원

예 8개세대 다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보상금 성격 아닙니까? 불우이웃에다가 시돈을 갖다 주는 보상금이라 말입니다. 그 보상금을 왜 보상금 목에다 잡지 않고 일반운영비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목에다 잡았느냐
호윤

남호윤보사문화국장

이것이 509페이지에 말입니다. 509페이지에 이것은 민간 이전 구료비로 들어 갑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그 앞 페이지에요 그 앞 페이지에 보상금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구료비 못사는 사람을 도와 주는 그런 구료비입니다.

오만두위원

508페이지 아 그런데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511페이지에 불우이웃 정기방문 1,700만원 이것은 뭐냐 그 앞에 구료비는 이는 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 정기방문회 말입니다. 뒷장에서 넘어 왔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오만두위원

511페이지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보사문화국장

511페이지라도 그것은 508페이지 9페이지가 한참에 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간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아 아 맞아요 불우이웃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불우이웃돕기 아닙니까? 구료비. 구료비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구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오만두위원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법적 근거가 아니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 든가 또 긴급히 화재가 났다. 든가 못 살게 됐을 때 그 사람을 구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된 것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쪽에 민간이전이고

오만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그 구료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구료비 집행지침

이복우위원장

예 구료비의 편성지침과 또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예산집행현황

이복우위원장

예산집행현황? 예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봉종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주시에 구성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우리시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경로당 숫자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간단하게 돼도 됩니다. 숫자는 틀려도 됩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6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 다 등록됐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다 됐습니다. 267개 다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노인회라고 할까? 경로당회지회 600만원 주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거의 임금비입니다. 사무국장 직원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 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이 노인지회에 회비를 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회비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받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자기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회비를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위에서 노인회 대한노인회 지회 협의가 일종의 다 단체가 되니까 밑에 있는 노인회는 차종으로 내라 하면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만원 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상당히 들어 오는데 이것은 감독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을 하지만 자기 자체 중앙노인회로부터 자기들끼리 정관이라던가 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네 경로당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다 또 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주고 저희들 동네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 줍니다만은 연료비도 연료비도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위에까지 상납을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뜻이고 본 위원의 질문은요 이런 것은 국장님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회장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자기들 운영에 애로가 있는지 해서 또 각 읍면 동에도 분회가 있거든요. 분회가 있고 또 그 각 경로당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잘 알아서 경로당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안하거나 줄이거나 그리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경로당 지회가 마치 쑥 우러러본다 할까? 그런 타이틀을 갖고 시내 행사장에 인사를 다니면서 만연히 자기 것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인제 무리가 일어나니 그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돈이 없으면 그리 안될 것인데 각 지부회에서 돈을 거둬서 상납이라 할까? 매달 회비를 내니 그 돈으로 행사를 하니까 꼴겹다. 그런 것을 듣고 있거든요 본인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을 근절해야지 마치 노인회 경주지회장이 큰 감투 쓴것 같이 행사를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복우위원장

보사국장님 회비금액하고 사용처를 언제까지 강봉종위원님 언제까지

강봉종위원

회기끝날 때까지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회기끝날 때까지 9일날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9일날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이종근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소상하게 안알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종근위원

역시 저도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경주시에 몇개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18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8개 있지요. 이 단체가 당초에 설립할 때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18개단체가 다 틀리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최초에 구성원은 이취지에 찬동을 하는 사람이 주축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 당초 구성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에 따라서요.

이종근위원

최초에 구성할 때도 행정에 지원을 요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없고 18개단체 이 단체협의회구성은 시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지 도청에서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여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내려오고 도단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있고 시군에서 내려와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가 인정하지 그런 단체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인정하는 거는 아니지요? 자율적으로요.

이종근위원

자기들 스스로 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다 당초에 18개단체의 목적이 다 틀리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지도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대부분 단체는 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육성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봉사를 하겠다고 출발한 단체인데 그취지에 찬동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된다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 취지에 출발한 단체에 40%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되는 이런 단체에서 구태여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편성해뒀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지도육성에 해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뿐만 아니고 보사보조금은 여기에 명시해 둔 내용이지만은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이거보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보조금지원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단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여비, 연수대회, 세미나, 사기암양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당초에 이 단체들이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안합니까? 지원하는 것이 현 경주시재정상 과장님 내년도에도 편성을 해두어었다니까 과장의 견해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합당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봉사 자기네들이 봉사단체에 활동하거나 위에서 행사할 때에는 자기네들 회비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가 조금 보조해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강봉종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노인회에서 시에서 600만원 각 지회에서 월 한 1만원정도회비를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0개같으면은 약 200만원내지 250만원 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노인지회의 수입이 되고 노인지회의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중앙동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동천에 안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중앙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사무소 옆에요.

손호익위원

그거 누구 건물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시건물입니다.

손호익위원

건물구조를 아십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건물구조를 아십니까? 건물구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3층까지 있는데요.

손호익위원

3층까지 다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3층에는 노인네들 노인학교라 이래 가지고 회의실겸 교육받는 장소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회사무실이고요 1층에는 전통자수 하고 전통자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받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받지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월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손호익위원

그거를 파악하셔야죠. 시건물인데 그리고 노인회 줬을 때 그거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조치한 일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회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거를 보태서 쓴다고 이야기 합디다.

손호익위원

그럼 계약서에 시하고 계약할 때는 절대 임대를 못주게 되어 있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그걸 그래 과장님 그거 알면서 묵인하시는 것은 무슨 압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은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비관계 하고

손호익위원

이게 제가 자료가 제가 얼핏 봤는데 다른 위원이 한 걸 제가 지금 자료고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모순이 있더라고요.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배용환위원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여성단체협의회안에 18개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다고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배용환위원

나갈건데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 그거는 사회진흥과에서 나가고 부녀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일단 시에서 나가거든요. 과장님 내가 물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나가는 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두군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두군데만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배용환위원

두군데가 더 있을 건데요? 일단 18개단체에 거의가 다 나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배용환위원

잘 몰라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나가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 각 단체별로 그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나가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복지협의회는 각 단체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가 구성을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든 행사를 할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말이지 애매모호한 게 어떤 데는 회원 한 10명미만도 무슨 단체다 해가지고 회장을 선출해가 여기에 가입도가 있다 그러고 사실은 이게 각 18개단체 회장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평을 좀 털어 놓읍디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회원들 20명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하여튼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남성단체협의회라하는 거는 여성단체협의회라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말이지 자꾸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이래 하는데 여성분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합디다.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라 하는 것이 등록된 게 없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등록체든지 법인체든지 국가유공단체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되지도 안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83년돈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가지어 공보실에 한번 등록을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한번 등록했는 게 있는데 공보실에 등록했는 거도 등록한 단체고 아까 물으니까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83년돈가 4년돈가 한번 등록한 예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래가 18개단체를 합쳐가지고 말이죠 협의회장을 교육위원 한분까지 추대해가지고 이거 참 압력단체를 만들어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단체가 등록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등록안된 단체는 지급하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사단체별로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는요.

이복우위원장

단체별로는 되어 있는데 이 지급내역에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급했다 했잖아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이 새마을도 있고 다한데 각 개인단체별로 주면 되는데 등록도 안한 단체협의회를 갖다가 힘을 실어가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그므로 18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번 '96행정소송심판 행정소송건능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박헌오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이봉우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업외에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부분이 96년도에는 몇 건 정도입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10말까지 우리가 업소에 위생관련업소에 행정처분한 것이 520건입니다.

박헌오위원

전부 2개월 영업정지기준입니까? 안그러면은 별도로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520건의 내용은 취소 또는 폐쇄 22건, 고발 49건, 정지 151건, 시설계수 52건, 경고 246건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정지가 몇 건 이라고 그랬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정지가 151건입니다.

박헌오위원

151건. 그런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업소가 우리가 식품제조를 빼고 윤하순 박남수 성미단란주점 히로인주점 이렇게 해서 두군데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업소가 유별스럽게 이 두개의 업소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내게 된 가장 커다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52건 영업정지건중에서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여기에 성미단란주점은 입실이고 히로인주점은 안강양월입니다. 여기에 성미단란주점의 심판청구에 대한 업주의 사안은 그날 저녁에 실내장식 및 노래기구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인근주민들에게 대접한 것이지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되가 있고 그다음에 히로인주점은 그날 개업을 했는데 손님접대를 거들어 준 가족들이 모여서 자축한 것이지 시간외 영업을 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교류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성미단란주점은 95년 12월 25일입니다. 이게 인제 크리스마스때인데 크리스마스때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행정소송의 이유가요. 이웃간에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도와주는 인근주민들에게 대접한 것이다. 영업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은 경찰과 위생과에 경찰에도 영업정지외에 처분을 만약 적발하게 되면은 위생과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관협조가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형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형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또는 지파출소에 재통보를 해줍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러고요. 경찰단속이나 위생과의 자체단속에서 치중하는 건수가 사실 어디에 치중합니까? 어디에 더 많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우리가 520개소를 처분을 했는 그거를 유형별로 보면은 도합동이 한 0.8% 유관기관이 한 48.8% 자체가 한 50.4%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외 시간 영업시간연장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자료를 상세하게 압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에 420여명의 대상을 10개분야에 425명정도를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이 399명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집계에 의하면 9개분야는 사회계층분야는 전체 100%를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분야는 실영업에 종사하는 업주의 의견이 76%를 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하는 분들도 24% 반대가 나왔고 이 설문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업시간제한 완화라든가 조정관계는 경상북도 지사한테 위임이 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시군에 파악을 해본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도내에 어떤 특정지역에서 이것을 완화조치를 요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특구지정을 받은 경주에서는 사실 영업시간연장을 과거 군부 그러니까 시군통합의 어떤 우리 여건속에 약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도층에 어떤 여론을 가지고 영업시간을 규정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특구에 걸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통합이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94년 8월 30일날 지정이 되고 영입시간해제는 94년 9월 5일날부터 현재 동구는 영업시간을 해제해서 실시해 오고 있고 현재 읍면구는 현재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사실 분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완화관계는 현재 관광특구로 읍면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그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관심을 두고 연구하지 마시고 적절히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읍면을 통합되어 있는 경주시내에 한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 연번19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연번160번 페이지 52페이집니다. 위생과장님 들어 가세요. '95 96성금기탁자명단금액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 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오만두위원

이게 지금 성금모금이 96년도 현황이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95년도 하고 96년도하고 두가지입니다.

오만두위원

7,4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성금을 모금했는 거를 지출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이관리에 대한 어떤 법규가 적용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거는 성금조례는 지급조례는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떤 도의적인 돈을 시장이 돈을 쓸라 그러면은 어떤 법이나 조례나 뭐가 있어야 돈을 쓸텐데 근거가 있어야 쓸텐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요거는 기부금품모집허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기부금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정식명칭이 기부금품등 모집허가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이 법률을 지금 못봐서 지금 그런데 여기에 하면은 모금에 에 관한 법률이라면 여기 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라던가 한계라던가 범위라던가 이게 지금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사용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 법에는 인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던가 재해의연금이나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하게 성금을 받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무부장관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현재에는 그것을 각 언론기관에만 받도록 하고 그 받은 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기관에 두면은 모집허가를 할 때 사용목적이라든가 모집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허가조건에 나와있습니다. 거기목적에 맞게끔 집행합니다.

오만두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을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오만두위원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주로 지정되가 들어 온게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도와라 또 이것은 특정 지정되어 있는 거는 지정했는 데 주게 됩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요, 성금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을 지출을 하면은 지출하는데 중추절불우이웃돕기 하고 연말불우이웃돕기 위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위문을 하는 형태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위치의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직접가지고 이렇게 갖다주면은 그 내면에는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흐름의 기관에 따라 가가지고 복지기관이면 기관에 따라 가지고 또 경주시같으면 경주시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경주시장이름을 붙였서 나간다든가 이래 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말입니다. 지출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연말이라던가 이렇게 줄 때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직접 안주고 직접 계좌에 다 넣어줍니다. 통장에

오만두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대상자가 저희들은 인제 만약에 불우한 사람을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지요.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넣고 각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말씀도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불우이웃돕기외에 구료비같은 거는 나갈 때에 봉투에 어떻게 해가 나갑니까? 갖다 줄때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구료비성질은 경주시장 이래 나가고요

오만두위원

이름은 봉투에 이름은 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씁니다. 그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줄 때 반드시 이성금은 시민의 불우이웃성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라고 명시를 합니다.

오만두위원

잘알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어떤 개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할 때는 경주시장이 이런 건 일체 안합니다.

오만두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급할 때 봉투에 경주시가 주는 겁니까? 시장이 주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말입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경주시로 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이복우위원장

조금 전에 또 시장이 준다고 봉투에 넣어가 준다고 했잖아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아까 구료비 말입니다. 예산에 집행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예산에 집행된것도 시장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경주시가 주는 데요

이복우위원장

참고하세요. 지금 민선때 시장이 주는 것 같이 자기 주머니 돈 주는 것 같이 그래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본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관계는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학금을 만약에 누가 기탁을 했다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장학금은 통장자녀장학금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성모위원

시청에 만약에 시장님한테 장학금 전달을 했다면은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장학금을 기탁을 할 때 영세민자녀장학금을 주라 또 요것은 어떠한 장학금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관련하는 부서에서

신성모위원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달되지요? 전에 모 일본의 교포가 장학금을 시장에게 1억인가 전달했다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그거 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국에는 들어온 게 없는데요.

신성모위원

신문에서 거짓말할리도 없고 장학금을 쓰도록 경주시의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쓰라고 신문에 내가 한번 봤는 것 같은데 모교포라고 해가지고 났는데 앞으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겠다 하는 거창하게 해가지고 시장하고 전달식 하는 사진까지 다 나와가 신문에 한번 봤는 기억이 있는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억을요?

신성모위원

1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기탁하면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는 모르겠지요? 총무국에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수학장학금

신성모위원

만약에 장학금기탁이 되면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예산서에는 아무 관계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장학금기탁이 되면은 조례가 되면은 일반조례에 일반회계로 관리한다든가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그게 명시가 되어야 또 지급기준이라든가 조례로 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 연번160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61번 '95 96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사회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융자금종류중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생업자금이 또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지급합니다.

윤의홍위원

농협에서 지급하고 추천은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읍면동에서 농협으로 바로 직접 신청해서 합니다.

윤의홍위원

신청자를 동에서 선정해서 동에서 바로 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이 인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일괄배정금액이 나왔는데 지금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상자만 있으면 농협에 신청하면

윤의홍위원

무한정으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무한정입니다.

윤의홍위원

그거 금리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금리는 일반금리에서 조금 상 6%로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6% 나갑니다.

윤의홍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이죠. 세대당 얼마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한도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윤의홍위원

한도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 조례개정 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조례개정되어서 1,000만원입니다. 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윤의홍위원

700만원인데 개정되어서 1,000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동에서 선정해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선정해서 보증인 재산세액 5,000만원이상 되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보증인 한사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한사람이상이 아니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한사람만 한됩니다.

윤의홍위원

상환방법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무이자 입니다.

윤의홍위원

그것도 이번에 조례개정 안되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거는 계정안되고 2년거치 3년 그대로입니다.

윤의홍위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3년균분이고 그걸 거치기 위한 상환은 연리 5%가 됩니다.

윤의홍위원

거치기간 나면 연리 5%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이래 해줬을 때 부실채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지금까지 부실채권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2,600만원정도됩니다.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윤의홍위원

몇 건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31건입니다.

윤의홍위원

부실채무가 31건이 생겼단 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현재까지 2,600만원정도됩니다.

윤의홍위원

31건에 부실채무가 2,600만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요. 한건 금액전체가 아니라 일부 상환하다가 안된 금액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31건에 2,600만원이 되는데 이거 회전금액이니까 상환하는 잔액이 연체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사유는 주로 어떤 경우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어떤 사유요?

윤의홍위원

부실채무 되는 사유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부실채무되는 사유는 못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못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물어봅시다. 그 700만원내지 1,000만원을 그냥 다달이 생활비에 보태써라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무슨 보따리 장사나 그다음에 구멍가게나 뭐던 노력을 해가지고 생활수단이에 보템이 되라 이런 뜻에서 줬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다. 실패함으로 인해가지고 가령 보따리장사가 안되었다. 또 그러면 소가 죽어버렸다. 사업이 목적한 사업이 안되가지고 부실채무가 생겼다. 그러니까 부실채무 생겼는 사유가 그렇지요? 주로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문제는 그건데 대부를 우리가 융자를 해줬을 때 사후관리가 문젠데 사후관리가 확인더러 해봅니까? 사회과에서는 확인못하죠? 사후관리 못하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건수가 많아서 사후관리는 못합니다.

윤의홍위원

그거 동에 읍면동에 시켜가지고 사후관리 확인을 해보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이게 사실은 권장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저소득자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부실채무가 적게 생기고 부실채무가 적게 생겨야 이 소위 회전기금인데 다음 그래야 부실채무가 적게 생겨야 다음 차순위한테 또 대부를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건데 이거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이게 95년도에 12건이 지금 미융자 했고 96년도에 현재 6건이 미융자인데 미융자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95년도 미융자된 거는 사실 연도폐쇄기까지도 사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고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회전되는 금액에 따라서 융자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돈이 거의가 확보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쓸사람이 확보되었다는 그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윤의홍위원

사용할 사람이 대부 받을 사람이 확보되었다는 이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니요. 돈이 남아있다는 돈이 다 들어 왔다는 이말입니다. 대상자는 선정 못하고

윤의홍위원

아니 근데 미융자액이 지금 현재 12월초인데 현재 미융자액이 6세대분이 미융자되었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면은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도 없이 그냥 쓰고 분할상환기간 도래되어야 연리5%로 해가지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니 3년기간 동안 무이자입니다. 연채되어야 연리 5%입니다.

윤의홍위원

연체되어야 5%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5년간 무이자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이 굉장히 큰다는 얘깁니다. 혜택이 굉장히 큰데 95년도에는 12건이나 못해줬고 희망자 없어 못해줬다고 하는 거는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96년도에 지금 6건이나 아직 못해줬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용강동출신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용강동에 예를들면 용강동에 이돈을 못써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이거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걸 지적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읍면동에서 공문까지 나가서 있고요, 지금 현재도 대상자가 들어 오면 내일이라기 때문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묻지 부실채무가 생겼을 때 사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보증인 아까 한사람 앉힌다 그랬는데 한사람 앉히면 부실채무가 생기면 그사람에게 부담을 줍니까? 채권자 말고 보증인에 대해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마찬가지지요. 보증인이나 채권자나 마찬가지죠.

윤의홍위원

그래 할라고 보증인 앉혔는데 그사람들한테 동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가 회전기금이 잘 순환되는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저가 생각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저소득자한테 는 굉장한 권장사업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 연번161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162번 '96식품접객업소지도감독추진실적에 대해서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

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딴 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즈음 미성년자들이 출입이 불가한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술을 출입이 가해도 술을 먹으면 안된다고 이래서 단속을 많이 하지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차동주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합동단속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단속을 하고 난후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은 상당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위생업주교육때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업소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관계는 업주교육때 강력하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차동주위원

앞으로는 전연 미성년자가 그런 곳에 출입하 는게 전연 없어질 시기가 오겠네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그 관계는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그랬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찾아오는데 업체의 주인들은 찾아올 때 주민등록제시를 하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사실상 외관상 보고 미성년자일것이다 이러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차동주위원

자기업체에 득을시키러 손님에게 불쾌하게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요구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닐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업주의 자세에 따라서 근절이 되느냐 안되느냐

차동주위원

업주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손님의 기분문제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차동주위원

업주가 아니고 업주는 곤란할 거고 주민등록제을 제시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은 술한잔 먹으러 와가지고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데 상대가 나를 보고 주민등록제시하라 했을 때 기분이 나빠 술 먹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차동주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세요. 미성년자를 구분하는데 요즈음 아이들 보면 상당히 숙성합니다. 40넘은 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어렵지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맞지요? 앞으로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사실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법이 개정 되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주세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미성년자출입관계는 현재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위반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법을 벌을 주는데 어느 쪽에 벌을 많이 어느쪽에 주어야 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영업정지라든지 정지기간을 늘인다든지 또는

차동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이 안된단 말이예요. 조금 전에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힘들다. 찾아오는 미성년자에게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닐 때에 주민등록을 제시했을 때 그사람 기분으로 인해가지고 술을 안먹고 간다. 당장 그래 가지고 업주에게 손해가 오는데 대답 그래 밖에 못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근절하는 방법입니다.

차동주위원

벌칙은 무슨 벌칙입니까? 뭐가 ? 그뜻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벌칙은 영업정지기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차동주위원

과장님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행정이 잘못된거는 건의해가 고치도록 해야되요. 왜 업주에게만 자꾸 벌칙을 가합니까? 업주가 점쟁이가 아니고 사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판단해요? 당신들 늘 가가지고 말이지 틀을 나놓고 말이지 10명이 술을 먹으러 갔을 때에 규정에 보면 9명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같이 가도 조금 호적이 빨리 안된 사람은 미성년자 하나가 있단말입니다. 전부다 주민등록증보고 친구가 가니까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때문에 주인은 처벌을 당해야 됩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당신은 항시 미성년자 벌주는데만 생각했지 업주편에 서서 업주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런 답변 안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업주한테 과하게 벌을 준다. 업주가 허가를 내놓고 음식을 하나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하다가 판단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행이 왔을 때에 업주편에서 업주허가는 당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업주편에 서가지고 어렵생각하고 같이 걱정해 본적이 있는가요? 당신 당신 답하는 것보니까 아주 틀렸어요. 내가 조금 전에 당신 이야기할 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것 뿐이라면은 결과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미성년자단속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법을 만들어 놨다해가 그 법이 잘된 건 아닙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단속하는 내용을 볼 때 공무원들 나와가 큰소리 하고 업주들 비는 거그거 한번 보고 싶고 건수나 올리고 영업정지나 먹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주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생각 안됩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미성년자

차동주위원

그래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여러가지 설명할 것 없고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행정을 고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상벌제를 줘야되는 것 아니냐 자기나이를 가장 잘아는 사람은 자기 뿐 입니다. 자라나는 숙성한 아이들을 타인이 보고 나이 맞추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업주에게도 벌책을 주고 간 미성년자에게도 벌칙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한테 벌이 떨어지면 안갈 거 아닙니까? 맨날 계획적으로 술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디가서 술먹고 문제아가 되고 순경이 오면은 업주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술먹은 아이들에겐 아무 책임을 안지우니까 이거 재미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담당과장으로서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단속만 하러 다닙니까? 내가 본과장에게 고성을 안지르려고 했는데 당신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만 움직거리겠다. 지침대로만 움직거리겠다. 과히 통탄스러 워가 당신한테 내가 고성을 질렀어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상벌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자기 나이는 자기가 제일 잘압니다. 미성년자에게 더 큰벌을 준단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벌받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고칠 수 수 있도록 끔 행정의 잘못을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없는가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앞으로 그 양벌제관계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건의를 백번 천번 하세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법을 고쳐야합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업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재미적으로 한다면은 이법을 안고쳐도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건의서를 한달에 한번 서너번정도 하세요. 앞으로 했는 결과를 제에게 갖다 주세요.

이복우위원장

건의를 하시고 결과를 차동주위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162번하고 성질이 동일하므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님 과장님과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식품업소 숙박업 경주시내 업소가 한 만개정도 되지요?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현재 위생관련업체가 8천여개됩니다.

손호익위원

그거는 특급호텔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단속이 많은데 허가취소에 영업정지했는데 제가 이자료를 잘 못봐서 상세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이 피레만 쉽게 이야기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단란주점이라든가 안그러면 포장마차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만 적발되고 특급호텔 한번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한적 있습니까? 위반사실이 그런 데는 아예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올해에 호텔에 행정조치를 한 것은 경주관광호텔에 목욕탕의 요금표미게시로 해서 경고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주관광호텔에 객실청소가 미비해서 경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하일라콘도미니엄 경주온천호텔의 사우나탕 불국사온천호텔온천탕에 수질검사를해서 1차에 부적합 해서 경고조치를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보통 경고아니면 주의로 끝납니까? 그리고 영업시간 40분정도 초과했다고 2개월 정지매기면서 그런 특급호텔이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경미하고 법이 경미하다 이겁니다. 과감하게 피레미만 조지지 말고 대형업체도 솔직한 말로 저도 접객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말안듣고 하면 위생검열 안합니까? 위생검열하면 뭐라도 걸립니다. 시범적으로 대형업체에 먼저 본보기를 보이면 밑에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161번과 162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번 '96음식점무허가업소지도단속 이거 같이 했지요? 163번하고 164번 '94에서 96경주시대기오염측정자료사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는 박헌오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이복우위원장

환경과장님 나오세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최동식입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것은 생력을 하고요 흔히들 바깥 환경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사회단체나 학계에서 우리 경주시문화재 그런 막대한 어떤 문화재의 훼손에 염려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경주대기오염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발표내용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보면은 우리경주가 지금 당장 지금 현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의 앞으로는 전반적인 어떤 분석을해서 자료를 갖추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경주는 사실 대기오염의 취약성이 우리 경주시민이 공해를 유발하는 것 보다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취약성을 가질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울산공단라든가 포항공단에서 대기오염의 유발시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경주시도 하나의 관광지로서 1년중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4계절 외부차량이 상당히 많이 와서 자동차 어떤 매연라든가 가스 이런 것이 우리 경주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도 전국민이 하고 앞으로 자동차도 1998년 이후는 차량의 매연도 현재의 기준치보다 더 낮게 차가 생산되고 이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매연이 심한 공장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로보 봐가지고 후진국으로 나가는 상태고 또 우리경주로 봐서는 첨단사업 이런 시설의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경주매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외국의 선례를 보면요 우리 경주와 유사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도시는요 문화유적지도시는 인근에 이렇게 산업장이 남발되어 있는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울산이나 포항같은 산업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발생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너무나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분 에 대해서 너무 늦게 출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경주에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인 울산이나 포항이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도시계획을 할 때도 이렇게 무분별한 산업오염을 시키는 산업장을 집단적으로 공단을 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 같이 우리 실정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보니까 오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우리 막대한 문화유적을 가진 우리경주는 앞으로 장기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가를 상대해서 인근에 울산이나 포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발생되는 그 주요요인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우리경주시가 파악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보호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라든가 수질오염의 어떠 대책은 원인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어떤 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997년부터는 수혜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아마 그래 개정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른 데와 또 달라서 포항 울산지방이 대기오염의 원인자라고 봤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대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형산강의 오염은 포항시민이 하나의 수혜자다 그럴 때 수혜자 부담으로 경주형산강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물론 건의를 하고 또 각 단체별로도 저희들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사람들이 대기라든가 수질보존에 경주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건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의 통과의례를 보통 언론에 보도내용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지역에 환경관련단체들에 따른 무분별한 어떤 개발 방지 및 개발에에 따른 환경성재고를 위해서도 대형개발사업에도 환경영양평가가 필수적으로 우리 의무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환경영양평가라는 것은 너무 가시적이고 이것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로서는 경주시민들로서는 대한 우리로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에 결정을 내는는 과정을 충분히 우리도 관계행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여기에 지도감독 및 여러가지 참여의식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는 환경영향평가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어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대규모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근간에 와서 볼 때는 경주포항간 제2차 산업도로 보문 재보문단지등등 이런 사업정도는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경주시의 시민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또 그 사업자로부터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시민이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민이 거기에 직접 참여한 영향이 좀 안적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결론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오염부분의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부터 신경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가져주시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참여를 해서 공청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의회쪽에도 앞으로는 의회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덕동호에 말입니다. 포항종철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실제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배용환위원

큰일났는데요. 대구에서는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은 덕동호에 물을 떠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우리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갖다가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을 안했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잘 모르시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덕동호에 대한 수질오염을 측정하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수질하고 있는 수질오염 측정항목은

배용환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하고 지금 포항에서 말입니다. 종합제철공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북동풍이 불어올 적에 비가 떨어지면은 비에 섞여가지고 모두가 도 덕동호에 떨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포항공단의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이 없으면은 물이 더 맑을 건데 우리가 형산강을 우리가 조금 오염시킨다는 것은 이거 정도가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덕동호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걸 아직 몰랐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걸 거리디서호공간 하고 난뒤에 대구시청의 아주 고급공무원입니다. 그분에 상수도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아시고 대학교에도 출강하러 나갈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빈 분인데 그분이 덕동호에 와가지고 그걸 분석을 다 해봤대요. 그 거리디서호가 지나가고 난뒤에 물이 상당한 기간동안 아주 빨간흙물로 변해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지요? 그원인이 포항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도 남서풍이 불어 올적에 주로 봄날에 남서풍이 많이 불어오는데 남서풍이 불어올때마다 경주에 영향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도 남서풍이 불어 올 때 주로 봄날에 남서풍이 많이 불어 오는데 남서풍 불 때 마다 경주에 영향이 갑니다. 그것은 나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물을 가꾸기 때문에 생물에 영향이 오는 것을 내가 직접 책임을 했는 건데 그리고 울산쪽으로 입실만 넘어서면은 눈에 보이게 표가 납니다. 표가 나고 그러니까 울산이라 든가 포항에다가 그러한 것을 공단에 공문을 보낸다던가 해서 이러이러한 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덕동호에 물을 수도로 사용 할려면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 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것을 부담을 좀 해라 하든가 이렇게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그런보사문화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누구가 좀 조치하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배용환위원

요사이 이래 과장님 요새 비가 떨어지면 산성비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러면 덕동호 넘어에 어디 입니까? 안공 넘어에 가면 바로 포항제철 공단입니다. 그 북동풍 불어오면 바로 그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 정도로 대기오염 측정할 정도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해 봐야죠.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것을 저가 앉아서 그냥 남의 말 그냥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히 꼭히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 드릴께요 그 분은 직접 물을 가지고 검사해서 측정한 기준까지 내가 지금은 집에 가면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찾으면 나올겁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흘러가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65번 공해측정관련 예산지출내역 자료로 대처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기획담당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연번2번 강봉종 위원 이 참고인 출석 시켰기 때문에 이것부터 마치고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기획 담당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북에 773-71 150번가랑 2월17일자로 땅을 사게 돼 있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은 편성돼 있을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양북둘산 7,000만원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7,000만원 이땅은 평당 5,000원인데 개인거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부지 관계는 제가 잘모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니 분명히 사게 돼 있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부지 관계는 제가 잘모릅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에 외동에도 유도회관하고 할머니 경로당 해서 땅산것 압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사도록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유지 유도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장소가 할머니 경로당인데 그 자리에 같이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도유지나 어떻든 사는 것은 틀림없죠? 사야 짓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 부지는 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기획담당관실에 두번이나 방문했을때 담당관 대답이 지금 까지 땅 한 평 사서 경로당 지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대답한 것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올해 예산편성하는데 경로당이나 회관을 짓는데 토지 매입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두가지다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는 문화과 소속이고 하나는 복지과 소속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96년도 당초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자꾸 변명같은데 논증밖에 안되는데 두번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하듯이 하면서 하니까 절대 땅한평 사서 지은것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와서 올해 예산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올해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가 아니라 지금 까지 했어요 지금 까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내가 증인을 부르듯이 참고로 불렀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 제가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올 예산편성하는 데는 땅사는 것이 한 평도 없고 몇년 전에 샀는지 안샀는지 제가 확인도 안해 보고 그런 말씀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그런 대답은 오리 발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면 유도 회관 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땅 살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이 있어 유도회관 이런 것을 땅 사서 짓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그리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데는 돈주고 경로당은 왜 못 지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 경로당을 잠짠 제가 말씀드리면요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마을회관이 17동이고 경로당이 37동입니다. 그래서 계 154동인데 그것이 29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164억인데 이것 가지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재원만 있으면 다 해주면 좋은 데 못하고 결정 지은 것이 마을회관 13동에 7억1,000 경로당 20동에 9억 9,200 그래서 16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동 동부경로당 신축 요구액이 토지 매입비가 1억 2,000만원 요구된 것이 실축비가 9,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 토지매입까지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돈이 없다. 이랬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재원이 허용안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선심용 이런데는 왜 저렇게 돈이 40억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압니까? 각과에서 이것은 꼭 행사가 전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돼야 된다고해서

강봉종위원

그것은 소모품아닙니까? 그때 쓰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산이 되는데 그런 데는 배치 안하고 그런데 40억 투자할 수 있어요? 누가 짰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시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왜 돈이 없어요 40억 있는데 왜 없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40억인지 그것은 저도 그것은

강봉종위원

그것은 본 예결위원회 가서 따질 것이고 본 동네이야기가 재론됩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책정이 2억 1,000이나 됐다는데 땅을 50평 기부체납 받아서 본인이 추정하는데 지난번 본 질의에서도 보사국장이 짓겠다고 답을 했고 왜 짓느냐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장 수거자리가 경로당옆에 왔기 때문이라는 경로당이 연기에 든다는 목적이 있어서 짓게 됐지 가만 있는데 경로당 지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어 줘야지 2억 아니라 3억이라도 지어 쥐야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억 2,000이라고 그러는 것은

강봉종위원

자산이 돼는데 어디 달아나요? 왜 가만히 있는 돈 왜 빼낼려고 해요 늦게 온 업체가 빼낸 것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어 그 돈은 분량을 받아서 지었어요 쓰레기분리장 수거 일부 받았지요? 분량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시는 복지 행정을 한다는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한 동에 경로당을 짓는데 전부다 토지를 다 사서 다 지어 준다고 하는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재정형편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무린데 그래도 기부체납 50억 받았잖아요 담당 관저희들 예산 요구 될 때는 50% 그러는 것도 없고 1억 2,000이 분명히 요구가 됐습니다. 강종봉 국장님 그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뭐 몇십% 그 당시 30%고 지금 50% 인데 그런 것을 기입 안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도로가에 좋은 자리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재원이 안되니까 그 좀 안쪽에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동에 동장이 그 본인하고 기부체납하고 계약까지 한 걸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20% 더 받았는데 앞으로 수정액이 1억 2,000 올라갔는데 예산 작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것은 말씀 못 드리 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당신이 돈 없다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가 과장으로서 이것은 무리인 것은 너무 무리라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 한

강봉종위원

근본 취지가 안해주겠다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갑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본인이 두번이나 방문을 했을때도 그렇게 대답 안했습니다. 한평도 땅 사준 사실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찾은 결과 땅을 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산 사실이 없다고 하니 내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제가 몇년 전에 샀는지 안샀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립은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연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사환경국자료 166번 96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치할까요 예 67번 형상산강수질보전대책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작년도 82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국비 반려 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안강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추진 해야 되는데 안강하수처리장이 추진 되지 않기 때문에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 될 때 연계시켜서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고 있으면 따라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계획이 98년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돼야 이것이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98년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98 ,99

이종근위원

그때 본회의시에 국장님 답변이 그때 반려시킨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반려한 것이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우리가 반납한 것이 아니고 내시가 나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98년도로 저희들이 추진 할려고 하니까 연계처리가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종근위원

그 의견을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으면 내시 됐는것 영달 됐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답변 하실때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면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국비가 매우 많이 이용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영달하고 맞춰서 추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내시 각 단체가 받을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할애를 해서 본 단체에 제공하기로 내시를 했는데 이것 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연구를 했더라면 올해 추진하고 지금 하고있다 면서요? 같이 병행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언제라도 본 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 자금은 또 영달해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가능 합니까? 그때 내시된 자금이 반려 될 당시에 본 시에서 요구를 하면 하시라도 이자금은 우리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하고 일치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제가 하시라도 국비를 내 멋대로 가져 오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 하겠다고 제가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환경보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세요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환경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할 것이 있지만 생략하고 저는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형산강 상류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할 려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울산지역에 한다고 하는 것 전에 말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고 계세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울산시 두동면 활천리 가정부락 산 92번지 외 몇 네필지 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이 어디 까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내용은 어디 까지 압니까? 아시는 대로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에 울산시에서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우리 경주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제가

이종근위원

경주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시민들 누가 반대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형산강 수질환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장님 욕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환경보호 과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될 공기 물 이런 것 책임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맞죠?
책임져야 되는데 형산강 상류에 수질이 오염된다. 그러면 우리 형산강 물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탑정 수원지 시민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남지구에는 지로라든가 거의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들 반 가까이가 반 이상이 형산강 물을 먹어야 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큼 중요한 분야가 훼손오염 될 소지가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에 한번 울산에 9월달쯤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울산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 그 상태가 울산시에서 아마 매립장 설치를 승인 해준 걸로 그리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승인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산강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주면 형산강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알으셔야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울산시에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는 수질오염이 없는 조건으로 허가 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 이게 인제 이 지방자치가 사실은 과장님 문제입니다. 광역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경남 경북이 틀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타역단체로 인해서 현재정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 위천공단도 이런 맥락 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소상히 알아서 과장님 힘으로 해결이 안되면 도나 중앙정부에 조치를 요구를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나서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적 있어요? 이 승인이 났다는 사실도 조금 전에 자료를 줘서 알았잖아요 승인이 났어요 이게 뭐합니까? 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이것 앉아서 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안하고 있는데 전에 환경보호 단체나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짚었어요 짚었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제 따라서는 시장님께 보고 했어요 국장님 이 내용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 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최근에 허가가 났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직원들이 가서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가서 반대를 해서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이루어 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부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리고 우리가 공문을 또 몇 차 울산시에 보냈거든요 우시의 입장을

이종근위원

공문 보냈어요?
국장님 됐어요 과장님 그 공문내용을 과장님 공문 보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공문을 오늘 마치기 전까지 공문 복사하면 되니까 본 위원 한테 제출해 주기 자료요청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공문 복사해서 5시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거기에 어떤 걸 폐자재 건축폐자재 내지는 잠토를 거기 매립하도록 승인이 났어요 형상강 바로 상류지역입니다. 당초 부터도 경상남도에서는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줘도 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주민한테는 일부 피해가 있지 경상남도에는 피해가 없기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것을 왜 몰라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서 결과를 상세히 알아서 자료를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이종근 위원 질문을 듣고 보니까 아주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허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그리 들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수질이 오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산강에 줄기라면 큰비가 오던지 하여튼 형산강에 내려오는 물은 오염 되지 않는 물이 내려올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지금 까지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러는데 공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주시가 안되면 도차원에서라도 경주시민이 먹는 식수에 식수상류에다가 그런 쓰레기 하치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주시민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 그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하치장이 매립장이 안되도록 다른데 같은지 몰라도 경주시민의 식수의 원천인데 안되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고 공문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허가난 상황에서 정 집행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경주시민의 젖줄인만큼 경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이라도 경주시민 체용지가 안됐을 때는 말이죠.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집행부와 울산시 당국과의 협의를 아주 진지하게 해서 경주시민의 이러한 애로를 좀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 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노력만해서 될것이 아니고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것은 신성모 위원님 집행부에서 안한다면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자료가 들어 오면은 검토한 후에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도록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67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8번 경주시 대기보존의 현상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자료로 대처 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자료로 대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외동읍 공해배출업소현황 질의하실 위원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과장님 외동읍에 지가가 공장부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도 부지도 싸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산에서 갑작스럽게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밀집돼서 공장들이 공해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여기 공해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 15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대기 분류를 쭉 해 놨는데 여기 이웃주민들이나 또는 어떤 피해나 민원에 의해서 진정이나 들어 온것 없습니까? 이 외동에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정식적으로 문서로 민원 진정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냥 몇 사람 와서 항의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농촌의 농민들입니다. 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민원접수를 할 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인력도 적고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장으로 부터 발생되는 모든 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기에 한 예를 건수는 몇 건의 민원이 들어 와서 해결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민원 내용이 대부분 공해를 배출시키지 말고 공장을 짓지 말라 이런 민원 입니다. 이런 공장은 우리관내 우리집 가까이 짓지 말아다오 이런 내용인데요 환경법상으로 볼 때는 환경관련법으로 인해서 공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집을 다 짓고 기계를 놓고 난 뒤에 그 기계에 대한 배출오염에 대한 방제 시설만 하면 마지막 단계에 공장을 다 짓고 가동직전에 저희들 한테 방제시설만 하면 공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기에 대한 규제를 환경법상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지어 놓고 어떤 배출을 방제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방제시설을 다하고 거기에서 법적 기준 이내의 어떤 수질이면 수질 배출규정에 의하고 대기면 대기규정에 의해서 했을때는 규제는 못하고 사실은 민원에게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어떤 법적 규제 이상으로 고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대처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장 다 지어 놓고 땅을 사놓고 만일 이것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막대한 피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지을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되지 다 해 놓고 이제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환경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규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그 공장을 가동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외동에 150개 공장에 우리가 허가 난 것이 207개 배출업 신고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한해 동안 사실은 여론도 그렇고 해서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개업소의 207개에 대한 배출시설에 대한 우리가 단속한 것이 44건 약25%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44건에 대해서는 31여건을 고발하고 대표자가 9명이 구속됐습니다. 외동지구에 150개 업소에 구속자가 9명정도 됐고 약 31개업체를 우리가 고발하고 개선 명령하고 조업정지도 12개하고 이렇게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해서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을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업체는 현재 우리가 단속위주로 지도하고 또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떤 민원에 대한 것은 환경법적 기준에서는 현재 상당히 제제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폐 소음 진동 분진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에불편하고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은 자기 인근 가까운 부지에 공장 선정이되고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했을때 어떤 공장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잘 모르고 분쟁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외동같은 데는요 들어 와서 그런데 법규에 절차상의 규제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가동이 환경적으로 허가를 택해서 가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부터 이제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서로 다른 어떤 이해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150개 업소에서 44건을 좋은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공장 이전을 요구 합니다. 이제 와서는요 공장이전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장 이전에 관해서 강경규제조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의 대상이 돼서 벌과금 물고 시설보완하고 이러면 또 다른 규제는 범망을 벗어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관청에서 그 지역을 외동읍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장을 유입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되고 습니다. 우리 외동에요 다른데는 공단지역으로 해서 사업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획정리를 해서 하수도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이제는 경주시가 이제는 공단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복합민원에 들어 왔을 때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검토를해서 우리가 복합민원에 제동아닌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건설이면 건설과 도시과 복합민원에서 전부다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때 이것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나 법규에 큰 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허가를 복합민원에다 이의 없음 하고 민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자가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외동은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입로로 인해서 공장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주나 또는 주민들의 어떤 마찰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부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인근의 유효 인력을 활용을 하고 여러가지 공장 지을 때에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울산으로 부터의 범망을 피해서 아주 값싼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시가 그 모든 환경오염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결국 득은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 생활권은 전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현오 위원 보사국장님 인정은 하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현오 위원 공장 건설을 하는 업자에게 민원 신청에 의해서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별다른 규제내용은 사실 보호과에서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상
예 없습니다. 박현오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미 기존적으로 외동읍 자체가 흐트러져 있지만 이것을 다시 간추려서 우리 경주권내에 있는 옛날 과거의 통합전 군부의 사정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경주시가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우리 보호과에서 내놓을 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미 기존 돼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사실 부탁입니다. 감사장에서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합민원 관계는 공장 허가가 들어 올 때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서 각과의 협의를 관정에서 우리시의 제도상 국장까지는 협의가 안됩니다. 각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공장부지가 반려된다든가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이는데 그 나머지 각과의 의견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결재를 내거든요 실지 국장도 이것을 잘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사실상 외동지구에 저도 공장 실태를 보러가니까 무질서하게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읍디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공단유치 차원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공장 설립을 신규로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해문제를 상당히 부각을 시켜서 공해업소를 최대한 안들어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우리시 전체 96건 위반업소 적발중에서 44건 같으면 거의 반은 외동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 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69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0번 아폴로산업 폐유유출경위조치현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접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간단히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형산강 오염에 관한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형산강 오염의 원인행위는 앞으로 우리 경주가 울산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서 경주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경주는 향후 다시 또 포항으로 우리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모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형산강 줄기 전체에 산업장 내지 생활기거를 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제가 내놓은 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폴로산업폐유 유출같은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사실은 요 근래에 금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지시도 있고 우리관계 부서에서도 조치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형산강 오염의 원인 규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쉽게 이야기 해서 형산강줄기 주변에 놓여있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배출자에 거기서 배출되는 모든 원인 규명을 전부 수록을 판단을해서 그 줄기에서 나오는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 때에 원인 규명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내서 포항에서 너희들 경주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져라 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사업장의 줄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은 사실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우리가 한계를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현오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70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1번 산업폐기물업소별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박헌오위원

예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유인물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172번이죠? 다음에 171번 172번 95,96환경영향평가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먼저

이종근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이복우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소과장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먼저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음식물 찌꺼기가 상당히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한다. 이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 처리 방법 어디서 어떻게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지금 176번 지금 하십니까?

이종근위원

지금 176번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앞에 지금 172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예

이복우위원장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번 질의할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 하겠답니다. 그 다음173번 헌강산업주로부터 인수한 하수도 준설토현황 오만두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오만두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9페이지 연번173번

오만두위원

국장님 보다는 폐기물처리장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매립장관리소장입니다.

오만두위원

이것 지금 헌강산업에서 가져오면 지금 돈 폐기물 처리비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결산은 이것은 시장님 결시 맡아서 연계처리 형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걸로 처리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무슨 처리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무상입니까?
무상으로 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청소과 하고 협의하고 시장님 결시 맡을 때 돈을 받을 것하고 안받을 것하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오만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첨부에 보시면 시장님께 결시를 맡을 때에 우리

오만두위원

첨부가 없는데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4월달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 2의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장 연계처리 한 부분에서는 무상처리 하는것으로 해서 결심을 맡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 장 준설물 그 다음에 하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관계 무상반입한 조건으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황에 나온 반입량 3,357톤이 경주시 하수도 준설토인지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소장

이것 하수과에서 반출점을 끊어서 우리한테 오면 개근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하수과에서 반출점 끊어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로 이 현황과 하수과에서 준설외냐해 온 것하고 대조해 보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는 필요없고요?

오만두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173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4번 광역쓰레기매립장 규모예산 1일반입량 주민대책위원회 운영감시관유무 및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기로는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경주로 봐서는 큰 보배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보배입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이것이 합하는데 120억 가격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5백억이 있어도 앞으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은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감하시죠?
가 매립장은 규모라든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는 1일 385톤을 넣는 걸로 해서 9년간 쓰는 걸로 실시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넣어보니까 이대로 건축물폐기물까지 넣더라도 현재로 서는 12,3년은 안 가겠느냐 그 다음에

손호익위원

넉넉잡아 15년입니다. 그죠.15년 15년후의 향후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올해 용역비를 2억 올렸는데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20년간은 쓸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식이 쓰레기 처리에 대하고 또 우리 기술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라든가 환경관계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면은 매립장 설치는 그 당시에 가서는 주민들 반발이 안 적겠느냐 그때는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15년후에는 돈이 있어도 이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부산에 가서 소각장을 봤습니다만은 소각장을 필히 넣으면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꼭 이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또 이것 자료 낸 것은 주민대책위원회나 운영감시단하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런 자료가 아닌데 제가 낸 자료는 뭐냐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천군동하고 동방일대 양해하에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주민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시단을 구성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셨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시단을 구성해서 쓰레기 반입량을 조사를 한다 던가 베이쓰리 산업폐기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입을 하지않는 감시단을 구성하자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감시단을 구성하면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괴롭습니다만도 주민들의 이해와

손호익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감시감독하는 것이 향후에 관리라던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 겁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감시단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실천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감시단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사실 좀 이상해서요 저희들이 대표들을 항상 감시를 하게 하고 견학도 보도록 하고 그리 하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싶은 데 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호익위원

글쎄요 제가 공무원들이 좀 괴롭지만은 그 천군일대 보황동 그러니까 보덕동이죠. 보덕동 그 다음에 동방의 주민대표단을 몇 명 구성을 해서 수시로 견학도 시키고 또 감시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손호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없으므로 연번174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번 95,96일반폐기물무단투기자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해도 좋겠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번 음식물찌꺼기퇴비화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이복우위원장

청소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177과 내용이 비슷 합니까?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177번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좀 틀립니다만은 다른 위원 님들 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 제가 하다가 중단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 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도록
태현

손태현청소과장

예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실적현황 자료에 의해서 지금 까지 실적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1일 급식인은 2,000명 이상 객석 바닥면적이 200평 이상 되는 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전체가 553.5톤을 지금 퇴비화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 여기 실제 처리방법으로는 고속발효기로 처리 하는겁니다. 지금 풍산금속 만도기계 유림초등 학교 하고 신원로얄 신라회관 여기는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고속발효기에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발효기에 넣으면 90%가 감량됩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퇴비화해서 화단같은데 나무같은데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호텔 5군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나오는 그대로 수집통에 모아서 지금 곧 상주에 있는 진들농산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위탁처리 하게되면 사업비가 도비50%해서 4,100만원 소요됐는데 처리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금은 호텔 5군데는 호텔에서 처리비용을 진들농산에 주고 그렇게 계약해서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그런 과정을 매스컴을 본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사료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포항에 하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음식 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것보다는 사료화하는 것이 훨씬 이용가치가 안 높습니까? 높고 외화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데 내남에 말이죠. 노곡리에 가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손태현 사료화 하는것 가축 사료화하고 있습니까?
돼지 사료화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시의원 보다도 훨씬 전문가가 되야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연구를해 보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기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 퇴비 만드는데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료 만드는 일이라면 더더욱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 입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16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177번 96재활용품수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예 차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아까 이와 자료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넘어가는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77번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 178번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설치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연번178번부터 182번까지 연계하여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천군에 말입니다. 천군에 못에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어느 천군입니까? 천군이 두간데라 가지고 광역매립장도 있고

배용환위원

광역매립장바로 밑에 못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천군지요?

배용환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거기 지금 괜찮습니다.

배용환위원

천군동민들이 올해 모심어놓고 논에 못에 물을 빼니까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그러던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전 지난 여름에 굴을 비가올 때 빼니까 시컴헌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못이 가물어 썩어가지고 그런 걸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배용환위원

해봤는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사람들도 전부 올라와 보았고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도 불법으로 매립도 해놓았고 또한 여기에 쓰레기를 마구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진짜 큰일났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이 절단났습니다. 자연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도 대기오염이 심하고 지상에도 쓰레기 마구버리고 지하에도 지금 형산강물이라든가 지하에 전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인제 우리사람들 경주시민은 무얼먹고 살아야 될런지 공기오염에다가 물오염에다가 다 죽게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던지 지금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마구버리는 사람 그러고 또 지금 우리 형산강오염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볼것 같으면은 오수관하고 일반하수관이죠? 분리가 안되어 같이 되가 있어 가지고 일반가정에서 마구 이렇게 하수관으로 해가지고 물이 오수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단속을 많이 해서 하수과에 얘기해가 빨리 오수가 없도록 건의를 하시고요, 건의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단속을 심하게 하십시오. 심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헌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연번180 천군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폐기물반입을 받고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계장까지 양이 얼마나 되며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광역매립장에 우리가 1월달부터 시비를 27일까지 총 받은 양이 건축물폐기물이 2만 4,753톤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다음에 생활쓰레기가 4만 365톤 1일 한 130톤 그다음에 일반쓰레기가 6,896톤 이게 하루에 한 22톤 그다음에 건축쓰레기가 하루에 80톤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건축쓰레기가 약 한 반 차지 합니까? 대충보면은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체요?

박헌오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체는 3분의 1이 안되지요.

박헌오위원

3분의 1이 좀 모자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것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건축물폐기물요?

박헌오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건축물폐기물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 건축물폐기물을 재생처리 하거나 건축물 아까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투서에 하는 건축물폐기물매립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난 해 강동면다산 말골인가 거기에 건축물재생처리물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되면은 현재 시설규모는 하루에 한시간당 120톤정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내용으로는 우리가 건축물을 먼저 위원님들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톤당 3만씩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 저희들이 유도하기는 신고요금인데 톤당 한2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경주시에 건축물폐기물은 거기서 전부 재생방법으로 그렇게 유도할 작정입니다. 이게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준공이 내년쯤 시험가동을 거쳐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있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실정에 건축폐기물까지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사실 문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경주에서 건축쓰레기를 반입을 만약에 중단한다면은 큰위기는 없겠 지요? 만약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중단 하면은

박헌오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부 강변이나 산골짜기에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건축물쓰레기가 지금 갈곳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리고 인제 참고로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해보니까 복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요 건축물폐기물을 받으니까 복토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러고 읍면에서 반입하는 쓰레기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읍면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받고 있는 것이 매립장에 지금 간이매립장에다가 영 안되는 데가 외동 양남 강동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강동은 자체처리하고 안들어 옵디다. 거의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지역에서 광역쓰레기의 반입을 요구 하는데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읍면에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받아주면은 전부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넣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판단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안해도 그쓰레기가 어떤 농토나 어떤 다른 부지에 마구잡이 흐트러지지 않아도 될 그런 판단이 되어 있어서 안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실정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전에 쓰던 매립장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데 말고요. 매립장을 활용 하던데는 그대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문제점이 있지요.

박헌오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당장 규격에 의해서 완전 침투수처리가 되는 그런 시설 하고 간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헌오위원

사후관리를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 광역은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연번호 178번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소각장을 설치에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가 중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쓰레기매집장 하는 데는 주민들 반대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현재 위치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위치에는 반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하고 있는데는 안강 내남 서면은

신성모위원

여기는 반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주민들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울산쓰레기매립장때문에 형산강오염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내남이조리가 형산강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 이적간의 형성은 관계가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우리가 울산에다가 경주시민의 식수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해가는 안된다는 이런 아무런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경주는 만들고 울산은 하지 말라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울산을 하면 하고 나놓고 경주도 하자 경주식수야 어떻게 되든간에 쓰레기매장이 우선에 급하니까 그것부터 하자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산강오염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경주시내에 이조리에다가도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만든다고 예산 다 짜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울산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네요 그러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서위원님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군매립장 서면매립장이나 안강이나 내남이나 어디에 만들든 다 형산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경주시내 그러면

신성모위원

압니다. 그건 아는데 조금 전에 말이죠. 울산에는 이야기 하니까 공문도 보냈다. 안그러면 우리시민 들이 경주시민이 이래서 전번에 가서 울산시청에 들어가 시민들이 이래가 이렇기 때문에 좀 안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무 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는 만들면서 울산가가 만들지 마라 하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모순이 있습니다만도 울산의 전체쓰레기를 왜 두산에 와서 우리형산강 상류에 하느냐 그걸 분산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로 흐르는 쪽으로

신성모위원

국장님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 경주에 와가 왜 오염시키냐 물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계속 옵니다.

신성모위원

그거 하고는 이야기이 틀리지요. 그래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다른 사람은 오염시키면 우리는 오염시키면 된다는 그런 식의 논리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부터 깨끗해 우리가 먹는 식수의 우리자체가 지켜야 될 걸갖다가 우리는 안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깨끗하게 쓰레기장이 매립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형산강오염시키기 때문에 안된다. 이건 뭔가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게 따지면 쓰레기매립장은 갈데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우선이냐 식수가 우선이냐 보다도 우선 급하니까 매립장을 해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앞으로 차후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지 지금 우선 급한 것만 발등에 불붙었는 이것만 자꾸 끌려고 하니까 차후의 생각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말이죠. 아까 이종근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형산강식수가 경주시민의 반이상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주에 사는 경주의 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벌써 형산강을 오염시킬라고 하는데 울산사람들이야 더 한거죠. 그사람들 먹지도 않는건데. 우리가 지키고 난뒤에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래 하니까 이것때문에 못하니까 이것 좀 규제를 해주십시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우리 이거 해가지고 이조리 바로 이조같으면 형산강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울산가가지고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위치는 선정되가지고 추진 하고 있기때문에 장소는 옮길 수 없겠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매립하고 있는 장소가 그게 침투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시설에 안되어 있기때문에 보강하고 사항 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해하도록 하지 말고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일괄질의 182번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연번183번 화장장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국장님 화장장이전문제는 해당지역 주민의 정서와 관련되고 정서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인해서 향후 시간을 두고 적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향후대책을 보고서에 냈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 물색을 했는 여러가지 실적이 있을 건데 사실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지를 물색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요? 검토해서 적지를 선정 여러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적지판단을 심도있게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이 기거하는 지역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앞말은 다 생략을 하고 화장장이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화장장이전관계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 때문에 여러가지 보수라던가 제약이 있기때문에 또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화장장을 전에부터 79년도에도 시도를 했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 화장장가는데에 대해서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보다도 더 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묘지에 대백공원묘지라던가 서라벌경주공원묘지라든가 경주공원묘지에 한번 이설하기로 절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회사에서도 자기들도 현재 이것 없는 민원에도 이게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꺼리고 있어 요. 아무래도 국립공원묘지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안낫겠나 싶어서 계속 지금 추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설국립묘지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설치하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신설공원묘지 신청자도 없고 지금 현재요 앞으로 향후에 공원묘 허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원묘허가가요 국장님 답변말씀이 아주 황당무게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주시같은 묘사는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천동지역에서 91년이후부터 무연무취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위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경주시에 책임있는 자들은 절대 여기에 화장장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지나 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대책이 없습니다. 없는데 무연무취 냄새안나고 연기안나는 그런 화장장을 만들어 놓고 난뒤에 제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자이제 봐라 무연무취 연기나지 않고 냄새안나니까 과거혐오시설을 거부 했던 과거군부에 있는 의회의 의결 사항은 이제는 자 무연무취 연기나지 않는 곳 한번 와서 봐라 이제는 이것 당신들이 가져갈 것 아니냐 그후에 그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혐오설을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실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 조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나 여러가지 어떤 시설을 갖추는데 인근주민들이 힘으로 무력으로서 행위로서 이거를 반대 거부하는 행위가 우리 만연되어 있는 현 시점에 우리 동천동주민이 이 산업도로변에 나서고 한다면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내가 결과를 얻고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정질의시에 12월 우리 본회의 시정질의시에 화장장이전의 문제를 다시 시의장으로 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자리에서 어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앞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이거 꼭 관청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화장장을 민자유치를 하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민자유지를 해도 됩니다.

신성모위원

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의 정서에 안맞아가지고 보류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말이죠. 현재 공원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묘지 옆에는 주민이 크게 안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안삽니다.

신성모위원

거기에다가 공원묘지하고 화장장하고 같이 유치하면 안됩니까? 그런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거를 관청에서만 자꾸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민자유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벌어 먹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시에서 얼마 적절하게 보조를 해주고 해준다면은 이거 지역주민의 큰반대 없이 공원묘지에서 한다면은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것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배용환위원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장이전을 말입니다. 79년도에 누구때문에 못옮겨갔나 하면은 박근헌 당시 국회의원후보자님때문에 이걸 못옮겨갔는데 그양반 국회의원이 될려고 현곡에 가마골에 어거기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곡혹면민들이 반대를 한다해서 거기 표만 다 밀어준다면은 내가 이걸 거기 안가도록 해준다고 해줘가지고 그때 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못갔는데 그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박근헌 국회의원후보후 그분만 아니었더라면 이거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이것 지금 빨리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 저 산이 용입니다. 용강동이죠. 용입니다. 용인데 용목에다가 불을 떼니까 경주에 사람이 안난데요. 나는 교회나가는데 그런 건 안믿지만은 그러나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경주에 사람이 나야될 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빨리 옮겨가야 합니다. 빨리 옮겨가야 하는데 이거 말입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옮겨갈 수 있을 건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옮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선정이 제일 문제지 딴곳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장장이 간다고 그때 현곡면에 했는데요. 현곡면이 떠들썩 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빨리 될 겁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연번84번 경로잔치 읍면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시정질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하여튼 유인물이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건 시정질의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 이렇게는 조치안하시죠? 한마디만 하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래 않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경주시장이라고 안하고 경주시라고 명시를 해서 했다는데 그때 잠깐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앞으로 경노잔치를 할 시에 시비를 들여서 할 때 수건이라든지 기념품에 경주시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년부터는 그런 기념품은 안할 작정입니다.

이종근위원

하게 되면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기념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 경노잔치는 경노잔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그 실정맞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자기들한테 맡기겠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거 바람직하지요. 왜 시에서 쓸데없는 지시나 하고 말이지 주민의 빈축도 사고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185번 '96경노당에어콘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6번 '95 96예식장장의사업지도단속실적 이것도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번 '95 96예식장장의사업지도단속실적 이것도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저는 직접 자료를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은 장의사업도 문제지만은 예식장업주들의 횡포가 상당히 지나치다 만연되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 관리감독 해야 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 예식장에 대해서 주민의 상당히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게 허가에서 신조로 바뀌고 또 행정규제가 저희들이 예식장하고 폐백실하고 사진 이거는 신고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서 식당이라던가 드레스라던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문제는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결혼식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참 축하할 날이고 좋은날인데 예식장횡포로 인해서 축하장소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도 인정을 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86번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187번 요보호여성선도보호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치료조치 귀가조치 했는데 치료조치는 어떤 형태로 치료조치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매주 이사람들이 목요일날 검진을 합니다. 성병진료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성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귀가조치 했는 것은 자기들이 성병 있는 사람이 여기서 취료를 안하고 자기집에서 취료를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집에 보낸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신상상담은 어떤 형태로 해가 분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신상상담은 그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상담원이 가서 월2회내지 3회정도 가서 그사람들에게 신상을 상담을 하고 또 진료관계도 하고 또 자기 귀가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혹시 귀가 할 때 여비가 모자라서 도와 준 일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187번의 질의를 마치고 188번 경노당건립신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관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131페이지 자료가지고 계시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자료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 보시고 느낀 소감을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종근위원님 내가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내남면에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남면에

이종근위원

내남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전체 경노당건립현황 91년부터 96년까지 했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내역을 보시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좀 많이 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경노당건립을 적게 한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문제 있죠?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균형배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원금액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원금액은 이게 실지 지회라던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도 한식골기와집이라 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정도 됐는 거는 제가 보니까 경노당이 적게 배정된 읍면에는 동에는 또 마을회관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 95 96년도를 보니까 거의 다 마을 회관을 지으면는 경노당을 짓고 경노당을 하면서 마을 회관을 짓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얹혀있는 읍면이 많은가 하면은 또 우리 경노당에 예산이 됐는 그런 읍면도 있고 또 적게 1,000만원씩 이래 되었는 데는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가 또 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저희들 전체 경노당일체 조사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보수로 해야 될 경노당인지 또 다시 개축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확한 규모라든가 또 노인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또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건립 좀 덜된 데는 건립을 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내년도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읍면동정도는 하나 동에는 하나정도 읍면에는 세개정도를 하고 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해서 조정을 할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내년도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도 편성을 경노당 읍면동별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읍면동별로 두개정도 동에는 시내는 거의 없고요.

이종근위원

읍면에는 두개정도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예산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산서가 다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니까 마을회관으로 바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경노당이지 자꾸 회관을 왜 자꾸 들먹거립니까? 경노당 내년도에 97년도 예산서 편성 설명회할 때 읍면에 몇 개씩 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세개씩 했습니다. 세개씩 요구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편성을 몇개 했느냐고요. 지금 편성된 게 예산설명서에 몇개 씩 들어가 있느냐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편성이 되었는 데는 한군데 됐는데도 있고 네군데이상 되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민숙원사업 왜 이렇게 편성되었냐고 저희들 따졌는데 주민숙원사업하는 과정에서 경노당을 많이 넣은 읍면이 있습디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말이죠. 밑에 하부부서에서 시장이하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안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이 이말이지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마음대로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오히려 단체장을 애먹이는 겁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등은 여러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는 이런 사업 이뿐 만아니라 각종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힘쎈 놈이 장땡이에요. 로비 잘하면 해줍니까? 이거. 이 내용서를 가지고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제출해 보세요. 과연 바람직하게 되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통감한지요? 잘못 되었는 거 이자료에 의하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근데 이 자료는 경노당을 판단을 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경노당이 적은 데는 마을회관이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 있는 지역을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대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남면은 91년도부터 올해 96년도까지 한건 했어요. 한건 경노당 하나 지어줬어요. 3,000만원짜리 다른 데도 그런데 있어요. 양남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만드세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기준에 따라가 어떤 통계에 의해서 기준이 나올라면 거기에 의해서 했을 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무질서해요. 그런 기준을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이 분야가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 안길 진입로포장 마을회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했는 게 기준이 없이 숙원사업비 읍면에 3억 동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병행한 지역에 2억 도시 지역이 1억고 이런 예산편성이야 말로 바로 예산을 모사떡 가르듯이 가른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후된데를 시군통합 왜 했습니까? 골짜기 낙후된데 좀 더 해주고 그동안 지원 많이 된데 좀 적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시군통합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군민들 유혹안시켰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순진하게 군민들 다 거기 호응을 해가지고 시군통합이 되었는데 시군통합정신에 맞게끔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예. 국장님 시간에 쫓기는데 질의를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입니다. 저는 통합하기 이전에 시동입니다. 사실보니까 저희동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노당도 없습니다. 얼마나 통제가 심했는지 사실 경주시가 전체가 통제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지역에는 엄청난 문화생활을 하면서 저희동에는 통제가 각종 많아서 정말 시민의 생활이 시민으로서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너무 무능했다는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내년쯤은 우리동 경노당 없습니다. 학고방 뿐 입니다. 경노당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심사에는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차동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188번 질의를 모두 마치고 189번 경주시여성실버합창단보상금지급내역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지원내역 하나도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실버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했죠? 예산도 없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달중순경에 일본 공연가는데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없고

손호익위원

시장 풀예산에서 지원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풀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풀예산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성질에 따라서 선별해가지고

손호익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장님이 만약 시장이랄 것 같으면은 이런 데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게 실버합장단 될 때가 일본 나라시에 우리시에 와서 몇 번 공연을 했기 때문에 국제교류상 우리시의 위상상 한번 가서 공연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해주는 데 최소한의 실비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발표에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00만원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300만원밖에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버합창단창단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연도 8월 17일입니다.

김대윤위원

8월 17일요? 그다음에 합창단원은 전부다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가입된 사람이 8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80명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에 합창단이 몇개 있습니까? 경주시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에 합창단이

김대윤위원

사회단체에서도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교회에도 있고

김대윤위원

우리 시립합창단도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본 나라시에서 합창공연이 여러번 있었고 경주에 오면은 이런 합창단이 공연을 해주는 것이 그게 국제교류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실버합창단이 이렇게 공연해가지고 국제교류를 해야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일본 나라에 실버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업교류관계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본 나라시 실버합창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공연은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잘 모르시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일본 나라시하고 경주시하고 자립도가 거의 같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자립도는 많이 틀리죠.

김대윤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일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꼭히해서 경주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경주에도 경주시립합창단이 있어서 경주시에서 보조도 상당히 하고 있고 활약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YWCA나 기타 교회단체라든지 그렇게 합창단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실버합창단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몇 세이상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55세이상 입니다.

김대윤위원

55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건 상한연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노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이렇게 사실 높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목상 합창단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런 유관단체에다가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풀예산으로 일본에 합창공연가는 건지 아니면은 관광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공연하는데 행사비에 300만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편성해놨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지금 얼마 안있으면은 일본 가시지요? 이분들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실버합창단 말입니다. 명단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 11월달인가 언제인가 언제 간다고 그랬습니까? 11월말에 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2월 16일날 갑니다.

김대윤위원

12월 16일날? 이때 일본 가시는 분들은 실버합창단 이외에 아무도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실버합창된 이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시연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2월16일날 일본 가시는 분들 소속 명단 그것도 아울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이 위원이 요구하신 실버합창단 명단하고 주소도 좋지요? 김대윤위원 주소 명단

김대윤위원

예. 주소 명단

이복우위원장

하시고 16일날 일본으로 떠나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버합창단 일본공연가는데 합창단원만 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김치부분도 있다 그랬지요? 그부분하고도 관계 없는 분들이 상당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 제출 요구했는 거니까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차고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질문의 기회를 놓쳤는 것 같습니다. 16일날 가는데 미용협회도 가지요? 그건 소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몇개 단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미용협회 그다음 보육원시설 계통에도 가지요? 그런데 일단 16일날 가는 단체가 4개 5개인 줄 압니다. 170명정도 되는데 이왕 처음 봤는데 그명단과 인적사항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다 요구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3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4번 '96각종물품제고 및 시험이기관리사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195번 신당분뇨처리장증설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자료로 대제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체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신당분뇨처리장증설공사현황 설계용역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이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이 기본 타당성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시행상에서 문제가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연번196번 '96청소년수련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196번하고 97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관 수련관을 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에 6억 6,000 운영비

배용환위원

6억 6,000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산내거하고 황성거하고 두군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직원들 봉급이라던가 수당이라던가 이걸 제외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인건비 포함해가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걸 제외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뒤에 가셔가지고 이따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3억 한 6,00쯤됩니다.

배용환위원

3억 6,000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금액 빼고지요?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 투자 했는 거는 뺐는 거지요?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건 뺀거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산내에 수련관은 지금 임대할 계획에 있는 모양이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요, 진짜 앞으로 투자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금으로 하든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건전하게 잘 자라야 앞으로 이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지 지금 청소년들 이대로 나둬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나도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나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학교교육과 가정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앞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사회에 성인들에게 각종단체에 보조하는 금을 갖다가 절반만 쪼개서 여기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 수련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수련관에서 이용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진정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말입니다. 청소년을 각종 부서별로 여기에 보니까 서예라든가 생활영어, 민속체조, 풍물놀이, 미술, 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별로 전문인이 지금 운영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직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각 분야별로는 전문인을 초청해서 그렇게 강사를 위촉을 해서 합니다.

배용환위원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훈련기간동안만 그냥 위촉을 해가하고 그후에는 거기에 안있고 즉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그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고 거기에다가 전문인을 우리 직원들중에 전문인을 양성을 하든가 이래해서 전문인을 한 몇 명을 채용을 해서 완전히 우리 청소년관 수련관내에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서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청소년관의 본연의 이용가치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경주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자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학생들을 볼것 같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오전에 갔다도록 오후에는 가서 놀자리고 없어 가지고 어딜 가느냐 하면은 성인들이 가는 오락실이라든가 우리들이 안보이는 곳에 즉 말하자면은 빚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냐 하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낼것 같으면은 청소년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그자리에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에서 책임지고 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본것과 같이 우리 성인들은 말입니다. 가정에 자기들이 다 능력이 있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돈들여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데에 투자하는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할 것 같으면은 이거 산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말입니다. 임대를 안하고 우리들이 이용을 해도 연간 풀가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협조를 해가지고 한 2, 3일씩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볼 것 같으면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실질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경주시에서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지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이거 산내건은 민간인에게 위탁입찰준다 그랬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강봉종위원

지금 산내 실 운영비가 인건비 내놓고 1년에 얼마 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거의 안드는 편입니다.

강봉종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올해 이 부대공사를 마무리 했기때문에 연말에 12월1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운영을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사람이 이용현황은 시내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거기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2만 2,65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1박2일입니까? 2박3일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숙박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체육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 했는 인원 전체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2박3일을 하고 가는 도중에 본인들이 이 안에 들어 가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하루에 숙박하게 되면 학생은 2,000원 성인은 2,500원 그래 됩니다.

강봉종위원

식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식사는 별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취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사부라든가 이런 것을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서 식사제공을 안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임대할 사람들이 자격지침이 있어야 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강봉종위원

어느선에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임대해 줄 수 있는 사람 법이나 개인의 자격을 말합니까?

강봉종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청소년육성법 3조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을 임대 줄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도 연구 안해 놨어요?

강봉종위원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위원장님 세부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각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35조 2항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하도록 하고 설립 또는 법인된 단체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걸 빼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 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그거를 단체를 예를 들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봉종위원님 되겠죠?

강봉종위원

임대입찰 했기때문에 안이 써져 있어야 될건데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복우위원장

예.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국장님 끝났죠?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끝났죠.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 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의뢰서 왔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정의뢰서도 안 왔는데 임대 입찰일시는 12월16일 날짜를 잡아놓고 공고중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공고를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1월3일자 매일 신문에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11월3일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12월

조광조위원

12월3일자 매일 신문에 1회 공고 했습니까?
1회 공고로 끝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1차공고를 해서 없으면 다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조광조위원

신문에 한번 내서 다 알 수 있나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공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광조위원

역시 강봉종위원이 요구한 자료말이죠. 임대입찰공고를 낼 때 자격이라든가 모든게 게시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낸 자료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공고에는 법 몇조 몇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복우위원장

이석근과장님 언제 왔습니까? 시에 발령 언제 받았어요 이석근과장님 누구 입니까? 시에 발령 언제 받았어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8월13일자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몇 일날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8월13일입니다.

이복우위원장

8월. 어디에 있다 왔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도청 가정복지과에 있다 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도청 가정복지과에 있던 분이 여기에 자료 확인자가 사회산업국장이 이게 뭡니까? 여기 경주시에 사회 산업국장있어요? 남효원씨가 사회 산업국장입니까? 8월달에 온 분이 하나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신문에 공고를 했으면 자격이라든가 등등 있을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게 좀 많 아서 그런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공과 다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공과 안에는 법 제32조 2항에 자격이 있는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그것을 보고 압니까? 잘 모르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강봉종 위원이 요구한 그대로 내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소장께서 증언하셔야 하나 건강상 몸이 불편하므로 선임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함에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선서 본 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으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경주시보건소 보건소장 최학준 대도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실 때는 어느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말을 먼저 하시기 바라면서 소개가 다른 국장께서는 소개를 하셨는데 여기는 소장님 소개 못 시키겠죠. 소개 시킬 수 있습니까? 직원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박민보건사업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만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보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보건소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감사자료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감사자료는 지금 연번별로 하지말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일괄 상정해서 질의 하도록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보건산업과장님 동천동 1단주택지옆 시 보건소부지 추진현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연번 몇번 몇페이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연번190번 과장님 이것 올해 입찰을 24일 필 공고 돼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통합보건소를 신축하게 된 계기는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서 당초 취지가 21세기의 다양한 보건수용에 부응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세계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진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장비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2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를 영달 받아서 금년도에 사고입을 명시부를 시켰습니다. 당초사업계획 수립시에는 황성공원내 묘포장부지내 통합시청과 연계하여 보건소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통합시청사가 부지결정이 지연되므로해서 금년도 4월달에 보건소부지 변경에 따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동천동 소재인 일단의 택지에 천평의 부지내에 보건소를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 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24일날 입찰하고 연내 계약을 한 후에 현재 문화재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를 결국 승인을 했지만 청사내에 있는데 자리가 협소해서 나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 새로 짓는데 한방의료진을 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신축되는 보건소는 대지 천평에 건평이 562평입니다. 그 중에 현재 없는 시설로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등이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강봉종위원

저 질문하자 마자 답변을 원만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방에 대해서 과목이 들어가 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질의 하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공사 진행하는 순서가 아까 24일날 입찰 보인다고 했지요?
그런데 입찰 보이고 난 후에 문화재발굴조사 후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순서가 문화재발굴조사 끝난 후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계약하는 것이 순서가 안맞습니까? 만약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우리 지난해에 와서 여시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그 계약이 수립되지 않으면 25억 1,2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고 현재 조사가 80% 정도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해동이 될 때는 착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80%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별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도시과에서 회시가 온걸로 봐서는 바로 인접한 우방주택도 현재 착공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조사가 큰무리 없이 조속히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보건소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혹시 의문 사항 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 하도록 하고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히 각 실국별로 배부된 그런 질의서인데 답변이 보고서에 연번13번 내용을 보면 보건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과 집행내역서인데 각 실국별로 내용이 좀 틀려요 저희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은 이런 명목을 붙였으면 예산 계상한 거야 자기 들이 줬으니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지요 다만 이것을 집행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이 안을 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집행내역을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를 집필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죄송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연번14번 그 밑에 96무의탁독거노인목욕실시 이랬는데 대상자가 독거노인인데 이것 실시 하면서 5명이 구성이 돼서 월1회 밖에 못합니까? 팀이 구성이 됐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95년도 부터 시행를 했고 무의탁독거노인사업은 금년에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무의탁노인이 418명이고 거동불량자가 198명 전체 대상은 616명입니다. 현재 까지 목욕을 시키는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저희들 구급차가 가정에 가서 그 분들 모시고 인접 목욕탕에 나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식사 대접을 해서 모셔다 드립니다. 이 팀 구성은 현재 까지는 차가 한 대 있고 간호사와 자원봉사자 해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완전 자동시스템 된 차를 현재 6,000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연초에 발주해서 그 차를 조속히 구입하게 되면 많은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와 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6,0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특수한 차량입니까? 차내에서 목욕이 가능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차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사람을 목욕을 독거노인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목욕을 시키는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내 목욕탕에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혼자 사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1년 2년 가도 사실 목욕을 한번도 안합니다. 그 분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면 주위에서 도망을 가고 냄새 난다고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반면에 보건소가 참 좋은 사업한다고 목욕탕 오신 분들이 같이 거들어서 때를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팀구성에 자원봉사자 3명 이랬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며 이 고마운 일들을 하는 분들을 시에서 포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와 결연된 자원봉사자들이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주대학 6개월 코스를 밟은 동기생들입니다. 여자 분들인데 현재 시내있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이 분들이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내 부모처럼 그 집을 방문해서 찬이 떨어지면 찬을해 주고 난방이 없고 추운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전기장판도 사다 주고 밥솥도 사다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자원봉사자 결연식을 보건소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보다 더 잘된 선진국에 견학을 한번 가셔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이계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2,500만원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192번 페이지가 없는데 보건소관리운영재정현황에 보건소가 진료를 해서 보통 저희들 상식적으로 이윤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물론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세출부분에 중요한 세출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읍면별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세출 내용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지소의 세출은 대다수가의 약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이종근위원

지소에서 자체 구입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지소약품은 우리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자체의 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보건지소의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연초에 보건소환자의 진료용 의약품과 보건지소진료용 의약품을 동시에 단가 연간 계약을 입찰을 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와 연중 단가계약을 맺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출분이 약품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게 마지막 인것 같은데 19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인력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감포 안강 여러 지소가 있는데 간호사가 있는 지소가 있는 반 면에 없는 지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없는 지소에서도 사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설치된 것은 1963년도 입니다. 그 당시에 보건지소당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보건소의 원활한 보건업무의 추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지소마다 간호학원을 나온 간호조무사가 보건지소마다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근년에 와서 80년도 이후부터 간호대학도 많이 생기고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읍면이나 보건에 결연에 한해서 간호사를 계속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보건지소에 간호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고 있는데 양적인 질적인 서비스는 우리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진찰도 하고 의사 입회하에 약도 지어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기 때문 비단 간호조무사라고 할지 라도 보건지소 업무에 차질없이 충실히 근무를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보충안해도 됩니까? 앞으로 간호사 부분에서는 보충을 안해도 보건지소에서는 그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지소당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등 해서 6명에서 4명 정도 티오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결원이 생기면 채용시에는간호사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티오는 다 돼 있지요?지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티오는 있는데 결과 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충원안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충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티오가 없습니다. 다 그대로 티오가 찼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그래서 우리 간호조무사가 퇴직을 할 경우나 어떠한 사유로 보건지소에는 보건소를 그만 둘 경우에 보충은 간호사가 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하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씩 주고 사서 목욕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본 위원 이 며칠전에 보건소를 가봤습니다. 갔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빈곤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추운데 그 분들이 따뜻하게 대기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나 진료실안에는 또 난로를 피워서 괜찮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자주 나와 보시고 가난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파상균 농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파상풍균 치료제입니까? 예방약 그것도 좀 구비해서 농민들이 멀리까지 안 나오고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난로는 지적 하신 즉시 대형난로를 비치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하여 계속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