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2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7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먼저 도시건설국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위원은 본특별위원회가 도시건설국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이복우위원장

건설도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 국장님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 한해도 대과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300여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금년 한해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성과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활기찬 경주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건설도시국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화 건설과장입니다. 최해동 도시과장입니다. 김시일 주택과장입니다. 오세준 수도과장입니다. 이종진 하수과장입니다. 윤복기 지적과장입니다. 김석원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태술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협의를 위해서 10시40분까지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 중지

10시 40분 감사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자료 1번부터 해야 하나 증인이 민간인 증인이 지금 출두해 있음으로 해서 감사자료 328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8번 "배반동건축물철거에 대한 보상 및 교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건설국장님

이복우위원장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건설국장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최고의 국장으로서 총괄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산교도소 국립공원밑에 있는 남산교도소 그러고 소금강을 가르는 삼성아파트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지은 근화여고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인 사적공원사무소에 대해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의 국장으로서의 자신 있는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 갑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남산교도소건물과 삼성아파트, 근화여고, 가축위생시험소등 이러한 건물이 우리 경주에 어떤 경관을 봐서 문제가 있는 건물로 지적 하시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 든가 도시기본방향을 보면은 구시가지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개발하고 남산이라든가 우리시가지 외곽을 두면은 토함산국립공원과 사적지주변은 개발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우리 고도경관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개발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또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남산교도소같은 문제는 과거에 사실 우리 국립공원지역내에는 바로 안들어 갑니다마는 인집해서 대형건물이 있으므로 저희들 생각하는데도 사실상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들어 갈 수 없었지만은 그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들어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이라도 봐서 큰건물이고 국가적인 건물이고 제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문제나 이런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남산주변경관을 훼손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속기하고 녹음이 되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삼성아파트하고 시내에 있는 삼성아파트 문제는 저희들 북천을 기준해서 남천은 도시계획상 고도지구라 이래서 전부다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강북쪽에는 고도지구가 과거에 지적이 안되어 있고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와 같은 대형건물이 들어 섰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건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화여고 역시 아까 남산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소금강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타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가축위생시험장, 광역쓰레기처리장 특히 시청앞에 있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이문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같은 것은 시의 예산이라든가 또 청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공원으로 환원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요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머지 않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으로서 건축에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남산교도소나 삼성아파트, 근화여고, 가축위생시험장, 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 이 5개는 집행부의 대시책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긍정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도 저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건물이 그당시에는 다 나름대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제가 보건데는 우리 경주의 어떤 고도 이미지문제라든가 고도제반에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는 그당시에 행정집행자가 또 나름대로 시대 적으로 그당시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건축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말입니다. 미관을 무시해도 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거는 사사건건 하나하나 간섭을 다하고 형평에 어긋난다이겁니다. 그러고 사적관리소 관리사무소 이거는 몇 넌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회도 무허가 밑에서 4년간 의회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8만 시민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무허가를 단속하고 불법건물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강제위연금 1년이 몇 천만원씩 수억씩 민간인에게 매기면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무허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평문제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예산 과

손호익위원

예산 예산 하면 그러면 민간인은 예산 생각 안합니까? 시에는 예산 있다 하고 예산 없어가지고 무허가 건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민간인들은 그러면 무허가 사용하면 안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미안하게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그럼 강제위연금 매길 수 있지요? 그럼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강제위연금하고 요거는 지금

손호익위원

그거는 시장을 고발해야지요.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거는 이건 60년도에 60년도 하반기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사적공원으로 복원될 수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도록

손호익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4년전부터 지방자치가 생기고 4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지 않고 하자있는 건물이라 했는데 무슨 하자있는 건물입니까? 주택과장님 담당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시일입니다.

손호익위원

주택과장님 책임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시청 사적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광역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 요관계는 저희들 주택과소관이 아니고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사적관리사무소는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거는 공공청사관계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단속도 그러면 주택과에서 안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단속도 저희들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무허가 하는게 없고 건축협의만 하면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러면 사적공원사 소는 협의가 들어와서 지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당시때에 건축년도가 건축법이전에 생겼는지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건축법이전에 발생된 건축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양성화된 건물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양성화가 안되어 있는데요? 주택대장이 없습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건축법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저희들이 법상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허가를 단속할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공공건물에 무허가 단속규정이 없다는게 아니고요, 그거는 법률에 되지 않는 거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무허가라고 판명이 되면은 건축법상 무허가 처리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에는 저희들이 협의로서 가름됩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벌칙조항이라든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 협의를 안했을 경우에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건축법에 위반되면 이걸 제재 못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벌칙조항에 공공건물을 협의를 안하고 건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할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공원으로서 협의하도록 촉구 하는 그런 정도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답이 조금 이상 한데요.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보충발언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주택과장님 벌칙조항 없다고 그랬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공공건물은 무허가를 지어도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데 사전에 미리 건축전에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는 어느부서하고 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협의는 주택과소관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과소관에서 아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주택과에 협의를할 경우에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주택과에서는 공공건물 무허가를 쉽게 말하면은 방좌하는 그런 부섭니까?
주택

주택

과장김시일 방좌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통보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대윤위원

협의는 어디서 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총무과에서 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시청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관련부서에서 총무과소관같으면 총무과에서 오고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은 노동청사에 있는 그뒤에 무허가 건축은 그거는 어느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시청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근본적인 무허가 책임자는 회계과네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공건물부터 무허가가 없어야 단속이라든가 제도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봉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본 동천청사내에 시보건소건물이 97년도 일단주택지로 옮긴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줄압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착공한다고 까지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건물로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지역은 다른 공원으로 환원해가 정비를 해야 우리가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든가 정비한 차원이 서지 우리는 자꾸 어겨가면서 시민에게는 고발하고 뜯고 하는 거는 평형성에 어긋나기 때문인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발언하세요.

신성모위원

현재 우리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본자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이거 다 처리 할라면은 많은데 이 지금 이거 왜 합니까? 자료에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신성모위원께서

김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증인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증인에 관한 사항부터 우선 감사를 하고 다음에 증인을 내보낸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께서 의제외 것을 좀 삼가해 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언과 김정철위원께서 증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참고하시고 빠른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정철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에 필요할 때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지 증인이 왔다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하는 것 보다도 질의를 해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은 질의를 마친 후에 충분한 질의를 한 후에 증인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의장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님

강봉종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곁들여서 질문인데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대답성을 받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어떻게 안을 해보겠다. 하는 답만 요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인 저희들 회계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의제 배반동건축물철거에 대한 보상 및 교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손호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배반동 717번지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들어 왔지요?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셨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작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것이 주변이 저희들 관광도로인 불국사 문무로변이고 또 뒤에 사적지와 인접해 있어서 주변경관보존상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허가 낼 때는 건축주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 낼 때는 사실 이것이 건축사업무대행처리로 해서 이것이 허가 처리가 되므로 그러한 사적지라든지 그러한 경관문제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건축을 착수함에 따라서 주변의 경관과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협의를 하는데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일단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후에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결론적으로 건물을 중단하고 우리시유지와 대등한 위치에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주와 최종협의가 되어서

손호익위원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지금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 있는 재산과 교체

손호익위원

대답만 하세요. 건축주가 순순히 응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소 건축주도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요청하는 그사항은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시의 시책에 협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건축이 중단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소한 문제지만은 허가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수신 도동동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뭡니까? 어떻게 도동동장이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인제 통상건축허가하고

손호익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사소한 거를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도동동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 하나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도동동장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황동인데 실무자들이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이거 작성한 공무원이 누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 건축사취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이거 주택과장전결로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보황동장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를 도동동장에게 보냈다는 건 이건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헤이하다는 증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잘못 됐다 잘못 됐다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건축주하고 합의가 되어서 성건동 이게 폐철도 부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폐철도부지 304평방미터하고 자기 사유지 약 한560평 하고 교환이 되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내게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되어 있는데 배반동에 304평방미터가 2억 8,000이고 사유지가 2억 3,000 한560평에 논 아닙니까? 답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공정가가 2억 3,000나왔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감정가격이

손호익위원

감정가격이죠.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현 시가가 그만큼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감정가에 최대한 로비를 해서 평당 한40만원 50만원 안나왔습니까? 그거 솔직한 말로 건축을 지을 수 없다는 논같으면 평당 얼마 가겠습니까? 이거는 시유지하고 그 건축주하고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의 감정가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집도 평생집도 못짓는 앞으로 그땅을 논을 말입니다. 평당 50만원 감정한 가격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이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과거에는 답이 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건축을 허가를 해줬는 이상 대지로 앞으로 곳 바뀔테니까 그 대지에

손호익위원

대지에 집을 못짓는 대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 허가가 되기 전 같으면은

손호익위원

대지면 뭐합니까? 평생가도 집을 못짓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에서 법상에는 건축조례상 여기가 허가가 안되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허가가 되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했고 우리가 허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순수한 정자를 위한 답상태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목은 답이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갔는 이상은 준대지에 속해서 그렇게

손호익위원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을 짓도록 해야지 중간에 못짓도록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애당초부터 건축허가를 안내줬으면 이렇게 막대한 시재산을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축사가

손호익위원

건축주도 말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식당을 해가지고 생계에 도움이 될라고 했는데 건축주도 실망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증인채택 시키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증인주소가 안나오네. 설욱군씨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이복우위원장

증인 이우찬씨!
증인

증인

이우찬 예.

이복우위원장

나왔어요? 증인선서를 듣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마동정수장건축과 경주시 배반동 717의 1번지 건축허가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우찬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증인 이우찬 설욱군

이복우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손호익위원 증인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증인 두분 출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욱군씨가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접니다.

손호익위원

또 한분은
증인

증인

이우찬 문화관광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찬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증인

증인

이우찬 이우찬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문화관광국 했는데 그때 허가 낼 때 실무자죠?
증인

증인

이우찬 실무자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설욱군씨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배반동 71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실려고 허가를 내셨죠?
증인

증인

설욱군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해가지고 건축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길록건축사무소에요.

손호익위원

설계를 내기 전에 건축설계사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나고 다 난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설계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해가지고 설계를 받으셔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건축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도마공고리까지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기초공사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중지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그러니까 건축계에서 하루 나와가지고 중지해 달라고 이랍디다.

손호익위원

허가 받았는데 왜 중지하랍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시장님이 가시다가 보고 낭산이 가린다고

손호익위원

낭산이 가린다고?
증인

증인

설욱군 뒤에 낭산 사적지가 낭산이거든요. 산이 하나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건축주께서는 공사를 중단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중단을 하고 그러고 어떤 조건이 들어 왔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손호익위원

당연히 허가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었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인제 하지 말라고

손호익위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붙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그래 가지고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손호익위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조건도 없이 그냥 기다렸지요. 한달쯤

손호익위원

그래가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일단 공문이 날아 왔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시유지하고 바꿔준다 하는 그래가 협상이 들어 왔어요.

손호익위원

협상이 들어 왔어요?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제일 처음에는 행정소송을 할라고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행정소송 할게 뭐있습니까? 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강행하시지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집을 못짓고 있으니까 협상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약간 응했지요.

손호익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 원에게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고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하자가 없는데 공사에 무슨 하자가 없는데도
증인

증인

이우찬 배반동 여기에는 허가가 나가 주고 그다음에 어떤 시 자체에서 건축주한테 협조요청을 했는 겁니다. 사실상 건축 허가가 나가면은 저희들 일방적인 중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일방적인 중지했다고 그런 공문 보내셨다는데요?
증인

증인

이우찬 저희들이 그 공문상에는 협조요청을 했는 겁니다. 어떤 문화재 뒤에 낭산이 가린다 해가지고 어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손호익위원

낭산을 가리는 거는 허가전에 낭산을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지 허가 내주고 난 뒤에는 그런 조건을 못붙이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찬 허가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전심의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는 현장을 파악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그러면 낭산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낭산이 갑자기 생긴게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이우찬 사전에는 낭산이 가린다는 그런 파악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허가를 내기 전에 사전답사도 안합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경주시에 건축 허가를 할 때는 문화재 그다음에 도시과 관련부서에 전부다 협의를 다합니다.

손호익위원

협의가 들어올 때 다 좋다고 했기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놓을 중지를 어떻게 시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류심사를 사전에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런 일을 안하고 2억 8,000 약3억에 가까운 재산상을 손실도 안입는다 이겁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저는 경주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화과에 가면서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계통이라든지 문화재가 많다는 거 경주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 사전에는 그 낭산이 경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당시에는

손호익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 혼자가 아니고 문화과장의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문화과장 그거 몰랐습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저희들이 협의서 받은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를 중시시키라는 지시자는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그거는 위에서 사전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양해가 어떤 양해가 건축주하고 양해가 있었단 말입니까?
증인

증인

이우찬 아니 건축주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는게 아니고 그거는 이후에 양해를 구했는 거고요, 그전에 어떤

이복우위원장

위에 사람이 어디까지 위에 사람이예요? 위에 사람이 도지사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증인

증인

이우찬 아마 그건 건축주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장이 길을 지나 가다가 건축물이 서니까 일방적으로 중지를 명령을 받은 겁니까? 국장님 보충답변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잘모릅니다마는 그후에 우리 실무자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실무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 낭산과 문무로변에 그주변에 다른 건물이 일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난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결제가 지금 건축이 이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과장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했듯이 부서간에 협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경주에 주변에 정책적인

손호익위원

경주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못하고 단순히 법에 있으니까 내줘야 된다고 해서 내줬는데

손호익위원

그럼 지금까지 법에 있다고 다 내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이 건물 이후에 그 도로변이라든가 보불로라든가 다른 변에 조그마한 사실 건축이 있으면은 과장전결이라 하더라도 요즈음은 저한테까지 올라온다든가 더 필요하다면은 위에 시장님한테까지라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손호익위원

방금 국장께서는 법에 있으면 다 내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남쪽 시청남쪽에는 상당히 자리가 안많습니까? 사전에 건축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긴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는 건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설욱군씨 나오세요.

손호익위원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타협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지금 폐철도 부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550평인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다 바꾸자 이라데요. 그래 가지고 아직 공사비같은 거는 없습니다. 공사비는 내가 다 그거 하고

손호익위원

지상물보상금이 있는데요?
증인

증인

설욱군 예. 그거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상물보상금 3,1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철거비 110만원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거 다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못받았고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그게 몇 평이죠? 건축물이
증인

증인

설욱군 4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40평의 총 공사비가 얼맙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기초했는 거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총 40평에
증인

증인

설욱군 전체적으로 다 지었을 때

손호익위원

예.
증인

증인

설욱군 250만원 하면 한1억 정도됩니다.

손호익위원

1억 가까이 들고 기초하는데 3,100만원 듭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예. 그정도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거는 건축주가 이야기한 겁니까? 안그러면 감정해서 그래 나온 겁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건축주가 이야기한 거지요.

손호익위원

3,100만원 들었다?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그밑에 기초만 한 것이 3,100만원 들었다?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축주의 의견을 100% 수렴한 거네요? 그래 가지고 건축주의 560평하고 그다음 폐철도부지 120평하고 맞교환을 하기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어떡 합니까? 집짓다가 못짓고 그러는데 여하튼 보상은 받아야 안됩니까?

손호익위원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지을 수 있는데요?
증인

증인

설욱군 위에서 자꾸 못짓도록 하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손호익위원

질의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타협하셨다 그거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다시 돈내는 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차액도 냈습니다.

손호익위원

차액 얼마 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1,073만원인가 냈습니다.

손호익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납부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다음에 납부하고 배반동 560번지는 시유지로 완전히 등기 넘겨줬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손호익위원

넘겨주고 폐철도 부지는 등기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예.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그다음에 재판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설욱군 벌써 이게 시작된지가 1년 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됩니다. 인제 더이상 골치 아파가지고 진짜 손해가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손해가 많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예. 정신적으로 보상을 내가 못받아가지고

손호익위원

정신적으로도 재판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증인

설욱군 인제 이래 됐으니까 끝나야지요.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황동 시위원께 내가 이야기도 드렸고 몇 몇 시위원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까지 한마디 말한마디 없다가 인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논으로 있을 때 하고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있을 때의 가격차이 많이 나지요?
증인

증인

설욱군 그러면요. 전용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대지지요. 내 소유지에 분명히 대지가 되어 있지요. 남쪽지방으로 남쪽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향후대책은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따르겠다?
증인

증인

설욱군 예. 그러지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거는 말입니다. 하나의 설계허가를 냈을 때 심중을 기했으면 건축주도 마음 아픈일이 없고 시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안볼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후에 요런문제에 있는 거는 저희들 관계과 협조는 물론이지만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이 이집을 뜯어라 저집을 뜯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 따질 용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허가때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건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허가가 됐으면은 허가된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거는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실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담당공무원의 실수인지 그거는 확실히 조사를 해보고 또 담당공무원은 법적 하자 없이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지를 시켰는 위치가 어느위치인지 확실히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 했는데 그당시에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주택과장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에는 지금 칠곡군에 가 있는 이철현과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칠곡에 가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성모위원

있으면 증언대에 세울려고 했더니만 그럼 말이죠. 공무원이 잘못했는 건 사실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건축공무원이 잘못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공무원은 조례나 법령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누가 잘못 했다고

신성모위원

건축주가 잘못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건축주라든가 건축공무원이 법령상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누가 잘못 했기때문에 이거는 건축도중에 중단을 했기때문에 뭔가 잘못 되었기때문에 중단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건축주하고 저희들 아까 건축추는 이게 중단하라고 해서 물론 건축주는 그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안됐을 겁니다마는

신성모위원

그럼 아까 건축주도 이야기 했고 담당공무원도 이야기 했는데 시장님이 지시했기때문에 중단을 했다 하는데 그럼 시장님이 잘못입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직원남용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요거는 어디까지나 건축주하고 양해가 결국은 된 겁니다. 양해사항으로 된 겁니다.

신성모위원

양해사항으로 했지만은 경주시가 얼맙니까? 2억 몇 천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손해본 거는 사실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땅을 우리가 또 5백여평이라는 거를 우리시로 원땅을 우리시가 안샀습니까? 어차피 이땅은

신성모위원

땅도 샀지만은 물론 주택을 못짓는 땅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땅중에서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땅중에서 문무로 확장선이고 이게 백 한50평이 들어 갑니다. 앞으로 확장계획에도 들어가고 어차피 확장계획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사야 되고

신성모위원

국장님 대지를 변경을 지목변경을 안했으면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땅 얼마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건축변경을 했기때문에 지금 그만한 시세가 되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은 지목변경도 안해주고 건축허가를 안냈으면은 그거 전부 지금도 유인물보면은 답으로 있네요? 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유인물을 보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인제

신성모위원

바꼈으면 대지로 되어야지 어떻게 답으로 되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인제 건축준공이 되면은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답으로 되어 있으면은 단가가 그만큼 안갈거 아닙니까? 그만큼 손해아닙니까? 그러고 배반 77에 3번지 주변에는 건축짓는데 허가를 득하면은 하자는 지금도 없는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도 거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보존녹지지역이니까 보존녹지지역에 가능한 건축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다음 이외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요구하면은 지목변경을 해주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부분은 저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경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법상은 조례로서 그 지역을 일일이 다 명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허가권자가 법상 되어있다 하더라도 적적여부를 판단해서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지금 방금 지적된 이 주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허가신청이 있다면 불허가 할 그런 방침입니다.

신성모위원

아까 관계공무원이 큰죄가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또 국장님께서 우리가 보상해 준거는 그만한 땅을 했기때문에 큰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우선 보상금만 하더라도 시에서 그거는 손해 본 건 사실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모위원

그 부분이라도 잘못된 공무원을 국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이 있던지 누가 있던지 그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신성모위원

이거 허가를 내줘 놓고 말이지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허가를 내줘 놓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못짓게 해가지고 시에서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나 안그러면은 철거를 하라 하는 시장이나 둘중의 한사람은 틀림 없이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허가 내줄 때는 사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못판단했는 것은 지금 와서 제가

신성모위원

여러말 하지 마시고 구상권 청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그런 답변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상권 청구관계는 이거 대상이 또 구상권을 한다하면 반드시 법률상 하자 있는 어떤 실무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 어떤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법률상 하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하자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단지 법률적으로 건축법상에 그지역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이것은 지역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담당공무원의 구상권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성모위원

그러면 철거시킨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자리에 건물을 짓는데 철거시키게 하는 거는 그사람 직권남용이나 안그러면 그사람 무리에 의해 가지고 건축주가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주도

신성모위원

증인이 이야기하다시피 증인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주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저도 손호익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관계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계공무원의 잘못인지 또 지시한 분이 잘못인지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질의하세요.

차동주위원

저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증인채택을 해가 물어볼 만큼 물어봤고 또 본위원도 허가 했다가 취소했다면 하자있는 행정인데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데 이거 물어볼만큼 물어봤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특위를 모여가지고 결론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이 가도 분명히 밝힐거는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이거 당초에 허가가 신청되었을 때 복합민원으로 처리 되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허가가 들어 오면 복합민원으로 처리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사안은 조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의를 득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정위원회 이게 인제 단순한 대형건물이 아니고 복합민원처리 사항 에서 별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정위원회 처리사항까지는 그당시 실무자들이 올라갈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그래된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이 사항이 해당된다 안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조정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산상으로 우선 지장물보상이나 철거비에 대해 가지고 3,200만원 상당한 이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정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정위원회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유조합토지를 교환하고자 교환할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했습니다마는 허가시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복합민원 각과의 의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니까 그냥 허가처리를 해준겁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중에서 거기에는 문무로주변 관광도로변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들어 섰을 때 상당한 미관에 저해가 된다. 이런 부분을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경주시 미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부분에는 역할담당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두번째는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처리에 대한 보상 및 교환현황 지장물보상금 이거는 순수하게 건축주가 제시한 요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건축주께서 그 이야기를 건축주가 제시한 게 아니라 저희들 여기에 대한 감정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요것도 감정을 그래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감정결과도 여기에 유첨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지감정조서도 유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본위원들이 확실하게 여기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미비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님 지장물보상에 대한 감정했는 근거가 있으면은 근거서류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교환에 대한 요 감정조서도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장물감정조서 있지요?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있고 그다음 시유지 교환할 때 감정했는 조서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시유지하고 지금 현재 배반동에 교환하는 또 감정했지요? 교환했는 거도
도시

건설도시

국장김정호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 조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거 오늘까지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복사만 하면 되니까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간사 질문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문제가 당초에 허가해 줄 당시에는 통상적인 주변환경을 봤을 때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허가가 된 것은 문제의 시작은 시장이 이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물 몇 층입니까? 높이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단층입니다.

윤의홍위원

단층이죠? 단층 완공했을때 최고 높이가 얼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매다정도 될겁니다.

윤의홍위원

9매다가 되면 그 인근주유소의 현재 높이가 어느정도입니까? 한 9매다정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유소높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고 인접에 동해남부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동해남부선에 기차가 지나갔을 때 높이도 아마 이 건물의 높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낭산이 가릴 수도 있고 이 정도 높이같으면 안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났는 사항은 중단을 시켰을 때 이후에 전개가 될 문제를 생각지 않고 즉 말하자면 이하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지 않고 단체장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이 건축주가 설욱군씨가 본위원 하고 학교동기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다른 시위원도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허나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치가 안되었는데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피해가 엄청난데 이 시장이 부하공무원들도 생각하지 않고 시민도 생각지 않고 시장이 그렇게 한다라면 한번쯤 더 연구 검토를 하고 더 검토를 하고 조정위원도 열어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판단할 일이지 임의대로 한 것은 집권 남용이라고 분명히 지적 하고 싶고 그러면 동해 남부선이 우리지역 문화재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고 시장이 봤을 때 기차가 지나 갔을 때 그 낭산을 여러번 보았을 텐데 경주 이원식씨시장이 부임하고 동해 남부선이 우리지역 문화재를 훼손시킨다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낭산이 가린다 라고해서 관계 부처에 이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동해-남부선 이설은 고속 전철과 관련해서 이설검토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장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관계 부처에 동해 남부선이설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고속 전철역사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원상회복 이라는 것은 당초 허가해준 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는 원상회복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하고 교환이 끝나서 그 부지는 시유지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불가능 합니까? 결과 적으로
저는 다른 감사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이 시민도 생각지 않고 이하 공무원들도 생각지 않는 단순한 판단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

먼저 질의 하세요
국장님 폐철도 부지하고 교환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우리시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하고 교환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지금 서류로서 증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획득했는지 동의 했는지

박헌오위원

예시 의회 승인을 득했는지 그것을 의회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유인물로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 한가지만 물읍시다. 이 땅을 지금 매입이 됐고 이미 경주시 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확장이 되면 100 몇평 들어가고 나머지 땅은 남지요
그 활용 계획이 서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이 얼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공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공원으로 할 거냐 또는 시의 묘포장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시장이 초적 순시때 지적한 사항으로 이렇게 시비를 낭비를 한다든가 돈을 지출하게끔 만들고 또 이 땅 짜투리 땅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했고 또 공원을 만든다해서 소공원땅 300평 가까이 공원 만들어서 차 들어 갑니까? 뭐합니까? 돈이 5,000만원 이상 들것인데 최하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소공원이 아니고 우리시가 앞으로 조경목을 이식한다던가 시에 수목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지가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공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 예산이 잡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료 연번328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설욱근씨 특히 이우찬씨와 설욱근씨 그동안에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를 감사 기관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이우찬씨 마동정수장도
증인

증인

이우찬 예

이복우위원장

마동정수장도? 예 마동정수장은 오후에 하니까 그때 까지 좀 있어 줘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시에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개의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연번328번 질의를 마치고 연번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물품관계는 각 실국 공통사항인데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국에 5개과에 물품 구입한 것을 보면 같은 품목인데 어떤것은 조달구입을 했고 어떤 것은 수의 계약을 했고 어떤 것은 일반계약을 했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일관성 없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것 물품구입은 항목별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품목이 아닌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데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프린트는 조달품목이 아닙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먼저 묻겠습니다. 프린트는 어떤 과에서는, 지적과에는 조달구입을 했고 또 다른 과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국장님 앞에 답변한 것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데 500만원 이상 되는것은

윤의홍위원

50만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500만원이하 되는 것은 우리가 저가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있고 그외 조달품목이 아닌것은 수의계약 대상 되는 것은 타임견적서를 받아서 하고있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원칙 조달

윤의홍위원

조달구입 대상품목은 조달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지적과 같은 데는 조달구입 했는데 다른과에서는 조달구입 안하고 이런 사항 들이 각과의 공통사항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감사직원 동원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연번19번까지가 다른 실국하고 전체 질의내용이 동일합니다. 해서 19번까지 일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2번부터 연번19번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신성모위원

연번9번 질의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95,96년도 용역현황에 있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국장님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확인하고 우리에게 제출 했습니까? 아니면 대충대충해서 제출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요구자료가 많아서

신성모위원

용역현황에 보면 용역비 합계가 11건에 2억1,311만 9,000원을 합계금액 용역비를 했는데 나 이것 아무리 계산해도 2억8,151만 9,000원이 나오는데 6,840만원이라는 돈이 합계에는 적 어요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집계가 좀 틀렸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집계가 좀 틀린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성모위원

틀린것 사전에 알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이야기 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다른 것은 다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집계까지

신성모위원

사업명단 용역비는 맞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밑에 내용은 맞는데 합계가 틀립니다.

신성모위원

예 합계가 틀린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몇번 질의 하십니까?

김정철위원

예 2,4,5번 통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건설국이 여러모로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쨌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미발주사업만 하더라도 건설국소관만 13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조차도 어떤것은 기본 계획에 미확정됐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부적격이고 그 다음에 늘 보면 추수후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미발주 내지 불용처리 이월하는데 있어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이 원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그기에 미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이 미준공된 것을 보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인데 특히 농업용 아니면 간이상수도해서 암반관정을 했다든지 이런것은 시기 적으로 상당히 급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 놓으면서 이것을 아직까지 가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가용여부를 표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보면 아주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서 또 한해대책사업으로 급하다고해서 한게 아직까지 가용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추진에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정수장같은 것은 12월30일에 입찰보이는데 결빙기에 지금 입찰을 보여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12월30일에 입찰을 보일 바에야 신년도에 가서 입찰을 할 것이지 12월30일에 입찰보일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공기가 96년12월달에 공기만료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공기만료에 대해서도 20% 내지 50%밖에 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지체상금을물리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우선 건설국에 미발주사업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정철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 미발주되는 것은 도로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되면은 설계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1월달에서 통칭 4월달까지 용역설계가 발주됩니다. 되면은 용역해 놓고 발주하는데 1개월 내지 2개월 됩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공사발주 할려면 5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막상 발주해 놓고 나면은 대부분이 편입사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보면 그때 가면 모순지가 거의가 들어갑니다. 모순지가 들어가니까 또 모순지도 들어가야 되고 또 협의보상해야 되고 보상이 요새 나가면 바로 감정가대로 단번에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보상협의지연 또 거의 하다 보면 농작물이 있으니까 가을추수까지 대부분의 도로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 데 그것은 주로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예산이 1회추경에 당초 예산이 안되고 2회추경에 보면 또 그것을 받아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것이 사실상 옳게 할 려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되서 그러는데 가장 일을 빨리할 려면 내년도에 할것 같으면 금년도에 1회추경쯤 돼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서 용역을 미리그동안에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돼서 바로 시행 돼 버리면 저희들도 당해 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히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사실상 현행제도에 예산상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또 사업이 위치 선정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거의다가 준공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문제는 아까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단위사업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충보면은 불용액이 요즈음 입찰장에 원래 발주할 때 저희들은 거의 예산에 맞춰서 발주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안봅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거의다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했는데

김정철위원

그런데 ,1000만원 남는 것은 모화1리 소화천낙찰공사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모화1리의 소화천낙찰공사는 저도 압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1,000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게 도비4,000만원 시비4,000만원사업인데 이것이 2회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화에 낙찰금 그 이후에 상하류에 제방이 다 됐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공사할 때 그 당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업장에 보면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다 못해 그렇지 사업이 모자라서 예산이 남는 불용액을 넘어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마동 쓰레기 처리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약35억정도 소요됩니다만은 작년도에 명시가 돼서 이것이 기술심의 용역해서 도에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술 심의를 최종적으로 그 동안에 받은 것이 10월18일에 기술심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마동정수장에 쓰레기가 나오면서 그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인데 그 동안에 설계를 몇 번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환경분야에 그렇게 공사가 많이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몇번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심의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총괄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발주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구에서 12월30일날 입찰되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가 늦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설계심의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일괄적으로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은 것있고 이런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가 그 동안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지체상환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체상환문제는 거의 지금 공사가 보상문제라든가 으례 도급자의 원인으로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다가 토지 협의가 안된다던가 그런 문제에서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만큼 저희들 시에서 예산해법에 의해서 지체상환금 없이 공사기한을 연기해 줘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체상환의 사유가 천재지변도 기후탓도 아닌거고 추진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갑을간의 을의 사정에 의해서 지체가 되느냐 거기에서 책임소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보상은 전부다 시가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을의 사정은 공사하는 사람은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것도 그 사람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아까 이야기 했던 농작물에 대한 문제 또 토지에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은 시가그것을 적절히 그 기한에 못해 준 사유가 되니까 지체상환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공기연장은 해 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기연장은 거의다 지금 보상 못해 준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산정을 하고 또 을의 사정에 의해서 간혹가다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정철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현재 12월15일이니 20일이니 5일이니 이런 식인데 만약 지체사유가 된다면 지체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연기사후에 보면 저희들 복영을 합니다. 연기가 을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하느냐 갑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하고

김정철위원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기를 여기에 보니까 12월 몇 일로 기록해 놨는데 공기가 연장 안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연기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연장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졌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기연장이 지금 위원님 내준 자료는 12월30일기준해서 내줬습니만은 그 이후에

김정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유에 따라서 연기될 것은 연기하고 그럽니다.

김정철위원

그 지체상금이 발생될 수 있는 계약사업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공기연장계약이 돼 있는지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기록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연번7번 94,96년도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건수가 8건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5건입니다. 94년도에는 감이 2건이고 증가가 95년도에는 감2건 증가2건 96년도에는 감하나 증가가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변경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사내용별로 참 공사건별로 비고난에 대충 사유를 적어놨습니다만은 교동 진입도로의 경우는 감됐습니다만은 도로폭의 감소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정교같은 경우는 할 때 가도를 하류지역을 내서 했습니다. HB항타 깊이가 당초 보다는 깊게 내려가므로서 가도비가 증가됐고 동국대학교진입로같은 경우는 포장은 당초대로 했는데 척구가 좀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당초예산으로서 설계 할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진입로가 그렇고 그 뒤에 교천교 가설같은 것도 척구를 좀더 연장을 그것이 120m 인데 170m로 50m를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부다 포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석굴장항항 같은 경우는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사물량을 줄여서 보상비로 돌린 문제가 있다던가 양북 오천간 도로 이런것은 그 도로가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해나가야 될구간입니다. 그래서 남는 집행을 내년도에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 공사물량으로서 소화시켜서 공사비가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이장에 서면 양남간도 보면 도로확장이 당초에 4.36키로 인데 5.86키로 도로연장이 좀 늘어나고 석굴 장항간 강화도 1억6,000이 증가된 것은 사업비가 당연히 남으니까 포장을 어차피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포장물량이 미리 남은 예산으로 소화시킨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중에서 당초사업비는 예산 승인이 되고 계약입찰된 그 금액이죠.
그러면 당초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한 기초조사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산 편성됐고 그 다음에 그 작업량에 따라서 계약 체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설계변경된 요인이 거의 보면 물량감소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낼 때는 이미 벌써 그 부분만 하겠다 그부분에 대한 물량 그 부분에 대한 길이 넓이 그 설계도해서 일단 작업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서면 양남간 도로같은 이 경우는 길이가 4.36km에서 무려1.5km를 정도를 더 연장을해서 이렇게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면서 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방도인데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같으면 이것이 도비50% 양여금 50% 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 구간만 금년도에 하면 그 도로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면 그것을 양여금 하고 도비를 반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추가로 어차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시행은 양여금이라 든가 교부세라든가 우리시비라든가 예산이확보된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 시행을 먼저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양여금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물량을 대충 계획해서 올리죠. 올려서 예를 들어 서면 양남간 같으면 이 도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확장이 4,360m 지만 그 확장할 구간은 전체노선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몇 천 더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산 자료에 관한 대로 일단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것을 양여금을 도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양여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의 물량을 예산을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

김대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쉽게 말 하면 20억 안 있습니까? 20억 있는데 20억 가지고 4.36km를 하겠다고 했는 부분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키로를 더 연장시키면서 약 3억정도를 더 공사비를 증가 시키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비나 지방도사업 내려오면서 보상과 공사비가 같이 통합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이 양남구간에 내려오면 보상을 당초 5억 잡아서 공사 15억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보상을 감정하다 보면은 보상이 5억 안 나올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나오고 3억 보상이 남으면 그것을 공사 앞으로 할 구간이 많으니까 공사에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물량증가를 시켜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억 잡았는데 보상 7억 나오면서 보상이 이렇게는 물량을 줄여서 설계변경해서 감시키고 도로공사를 하는 그런 내역이 됩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에 도비라든가 양여금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나가니까 그 노선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도로뿐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지방도나 양여금하고 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건설파트쪽에 설계변경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많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당초부터 사업계획 할 때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새 공사같으면 공기경계가 전부다 84% 이러면 16%가 안 남습니까? 남는 것은 이것을 불용액 이것을 떠나서 반납을 우리가 시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양여금하고 도비를 예산이 남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비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지구가 되니까 사업비에 앞으로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운영이라 든가 또 앞으로 계획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경우는 거의다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예 김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호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연번로에 연번로 교동 진입로포장공사에 감이1,9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놀음입니다만은 제가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포장폭이 10m에서 6m로 줄었으면 약40% 줄었습니다. 줄고 길이는 793m에서 850m 했으면 약8%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10m에서 6m로 줄었으면 폭이 약40% 줄었는데 감은 1,900만원밖에 안되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공사본경이 포장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외말고도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내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죠.
40%정도 줄었으면 우리 일반상식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항목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제 설계내역에 보면은 포장 이외에 부대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시가지 포장덧씌우기 공사에서 당초에 987에서 변경이 1,300이고 포장도 197에서 210키로 불었다. 이겁니다. 불었는데 금액은 왜 적어 졌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페 하수콘처리를 이것은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당초 설계사업비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금액을 마지막 준공때에 정산한 것이죠.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손호익위원

그러면 모든 물량이 불으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내용 나중에 설계내역서에는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물량을 상세하게 다 뺄 수가 없어서 개괄적으로

손호익위원

이것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로

이복우위원장

손위원님 자료를 요청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19번까지 질의를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있습니까?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국장님 여기에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페이지와 연번호를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연번호6번 복합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통보 6번인데요 6번이 지금 제출 자료의 많은 부분을 책1권의 반정도를 자료가 차지하거든요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복합민원이 들어 오면은 무조건 다 전실과에 의견을 조회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이라 여기에 나오는 합성육상골재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된 해당부서에 전부 복합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건축 부분은 보니까 전부 관련부서에 전부 보내는데 백% 서류로 심의를 합니까? 해당 부서에 전부 서류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을 서류로 보냈을 때 가정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을 일부 보니까 문화과에서 의견 조회 온 것이 있는데 문화과에서 오는 의견 조회는 예를 들어 여기 한가지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못 찾지 싶어요 예를 들어 경주시 황남동 104-5 최용주씨가 낸 복합민원에 부서에 해당을 시켰을 때 문화과에서 어떻게 왔냐 하면 대부분 그래 놨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이외의 지역이나 인접한 석장동 산에 경상북도 기념물 98호 암각화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있을 뿐 만아니라 일대는 금장의 명소로 정해져 있어서 곤란하다 보호 구역은 아니나 곤란하다 이렇게 문화재과에서 오면은 무조건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문화재보호 구역외라고 문화재부서에 의견을 받아보고 이것이 다시또 결재과정에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합니다. 문화재과에 의해서 종합해서 방금 여기에 문화과에 의견이 여기에 애기청소주변이 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복합민원 각과에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복합민원에 가서 각 실국에 협의를 보냈을 때 거기서 문화재보호 구역은 아니나 또는 법적으로 저촉은 안 받으나 조금 곤란하다는 식으로 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느냐 그럴 경우에 건설국에서 주택과에서 이건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문화재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거의다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해당 분야에서 그러한 허가를 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건축 복합민원 심의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법 의에 정해 진 사항 이외에도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한테 그러한 건축을 했을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심의하는 것이 복합심의인데 저런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축주에게 불허할 때 그러한 사유를 연계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러면 각 실국과에 복합민원을 협의공문을 보냈을 때에 이것이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들어 왔을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관을 해칠것같다. 이렇게 회신이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택과에서는 그 공문을 무조건 부결시켜 버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을 시정조정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사안이 뚜렷하고 또 복합시정조정회의에 일일이 다 안올려도 실무선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결재 과정에서 그것을을 보고를 하고 이것을 반려를 하고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재 반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는 주택 과장이 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반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또는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해당과에 반려사유라 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조정회의에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시정조정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렇게 어느 것은 시정조정회의에서 반드시 그렇게 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문화과에서 보호 구역이나 사적 보전구역은 아니나 건축 했을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회신이 온 사안을 건설국 자체에서 허가는 법적으로는 이것이 문화재보호 구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에 예를 들어 이 건물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가능해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복합민원 이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각실과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문화과에서 의견이 오기를 그것은 아니나 경관을 저해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조건부가 이런 식으로 넘어왔을 때에 그러면 건설공무원이 거기서 이것을 바로 해준다. 안해준다.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 단계 높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법으로서 또는 조례로서 해결안되는 문제를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그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억지 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실지로 보면은 의회에서 그것을 해주는 안되는데 합법성을 부여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률로서의 합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걸러야 안 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전체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법적으로 조례 건축이 가능한데도 저희들 시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든가 또 공원 이런 경관상을 봐서 건축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해당과에 의견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과에서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조정회의에 한번 올리는 경우가 있 조정회의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편에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 온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해당과에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면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 친 규제가 아니냐 이럴 경우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건은 나열해서 반드시 조정회의에 올려야 되고 또 어느 건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그것 설명 다 할 려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다 안되겠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간단하게 내 의견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시장이 그것을 부결시킬 때는 여기서 복합민원 어떤 조정 여기에서 결정 돼서 주택과 건축인가 주택과에서 가부를 판단할 문제가 주택과장이나 건설국장이 가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전부 사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어중간한 융통성을 줘 놓으니까 법에는 되는데 안해준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그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는 법적인 법적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조정위원회조례의 목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됐다. 안됐다.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됐습니까?

오만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윤위원님 오늘 토요일 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대윤위원

연번호8번 95,96년도 5,000만원 이상 공사내역과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7건 이게 보면 당초 수주업자로부터 하청업자한테 상당부분 공사가 이양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업자가 하청업자한테 이렇게 공사를 이관시켜도 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법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법 22조에 의무 하도급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업체육성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도급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 7억이상인 경우는 공사의 20%까지 전문업체 하도급 10억이상인 경우는 30%까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금액 이하라도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업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나열된 부분은 전 공정이 하도급된 부분이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부분적으로 하도급 된 부분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부분적으로 하도급 된 부분 입니다. 전문업체에게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할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호19번까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 곤란하네요 연번호107 양남원자력환경영향평가서 및 지질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146번은 아까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153번 금장교 및 서천교일대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재원확보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돼는데 지금 체증해소가 대충언제쯤 완벽하게 해소가 될것 같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서천교일대교통체증 이러면 충효동에 지금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서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데 충효 서천교에서 경주대학고개까지는 도로부지는 다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량을 확장돼야 된다든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공사비가 공사비가 95억 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화랑로에서 서천 김유신장군묘쪽에 가는데 여기에 교량을 가설할 것을 이것도 교통소통대책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105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금장일대의 교통체증해 소대책은 금장역에서 동국대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필지가 협의보상이 안되서 도로개통이 안되고 있는데 이 두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려번 협의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이 원내에 토지 수용제제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이것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천교일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 있고 금장교는 일부협의 보상이 안돼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 있고 또 그 다음에 금장교에서 강변따라 오는 도로는 신한 아파트가 하면서 20억을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시가 토지 매입을 하면 아파트측에서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분할 측량해서 감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들여서 금장교에서 지나면 바로 좌측으로 동국대가는 강변도로는 내년도에 개설이 착공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도 관련사업인데 그것은 국가사업이니까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일부 현곡 안강간 도로가 착공이 되면 그것도 역시 금장지구 교통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서천일대의 교통체증은 방금 지적 했다시피 여러 가지 재원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금장교일대도 지금 현재 20억이라는 돈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해서 진입로확장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 부담으로해서 계획은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려운 중간에 우리 도로개설에 관해서 여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고답변 말씀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한 교통체증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치 아니한 그러한 행정부의 허가 남발때문에 항상 지적해 오다시피 경주시도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혼잡을 이루고 아침 통근길이나 출근길은 아비규환을 이루는 상태를 국장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경찰서에서도 우리교통행정과에 협의하에서도 아무런 대책질서도 그동안 도로개설이 될 때 까지 라도 소통문제에서 전혀 방관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발생요인이 주범인이무엇이냐 도보로 걸어갔 을 때 5분만에 가는 거리를 차로 20분정도 대기된 상태에서 돌아나오는데 40분이 걸리고 인근 시내를 왕복하는데 약1시간 정도 소요할 수 밖에없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입주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도시 계획에 입안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도로개설해서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완벽을 기할 수 없는 행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협의보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금장교일대만이라도 일단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통의 원활을 기해주시고 이것은 지적 하는 겁니다.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러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기본도시 계획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주변 학교 시설이나 교통시설 전체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54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191번 96생수수질검사실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이것은 95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임위별로 감사를할 때에 자료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수질검사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규명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 다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원래 자료요구의 목적은 약수터 인근에 약수터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에 반입돼서 들어오는 각종 지금 현재 우리앞에 있는 이런 것을 식용생수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또는 사업장에 대형으로 들어오는 생수를 사전에 미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미리사전에 예방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수도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주무과가 없었는데 국장님 잠깐만 들어 가시고 위원장님 대신 수도과장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세준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종생수가 기름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경주시 시민들의 식수를 대용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공공시설에 우리가 서비스업을 한다던가 개인사무실이나 그런데 들어오는 식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오는 일개 구멍가게에서 부터 시작해서 판매되고 있는 이 식수를 사전에 어떻게 점검하고 지도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했으면 그 시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수도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먹는 물 생수수질검사실태 및 조치현황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수터가 세개 허가 난게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박위원 님이 질의 하시는 내용은 지금 사회과에서 사회과 위생

박헌오위원

예 사회과 입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월요일날 9일날 사회과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수고 했습니다. 수도과장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190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위생과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191번은 마치고 258번 자료 천군동에서 묘포장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야간표지판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4키로인데 2,400m 안에 각종 표지판 전주188개가 서 있습니다. 즉 2,400m 나누기 188하면 13m 간격을 두고 표지판이든 전주든 각종 팻말이 하나씩 서있는 결과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주가 75개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 가로등에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이 거리에 그 만큼 장애물이라 그럴까? 철거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에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수의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표시가 지금 55개 야간 표시갈매기 표시 반사경있는데 이것 설치할 때에 경주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 계시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다 못하고 별도의 교통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돼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기전에 설치 돼 있던 것을 철거 했다가 이번에 자전거도로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다시 재설치한 그런 내역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지에 가보니 자전거도로인데 전지에도 야간표시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가로등하고 야간 표시하고 전주사이에 1m 2m 사이를 두고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 아니냐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느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보문순환로가 직선구간이 아니고 곡선구고해서 야간에 안전운행 교통관계에서 봐서 필요하다고해서 이게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그렇게 했을 때 어패성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사등이라든가 갈매기 이런등등 별도의 개별적인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런 것이 경찰서의 현재 교통부서에서도 이야기가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갈매기 하고 반사경 다섯개는 독립해가 세울 수 있지만은 다른 거는 정비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아예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심은 데 옆에 많이 심어 옮기면은 자건거도로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자전거 이거는 교통표지판 자건거도로 인도 그것도 있지만은 주행하는 차에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또 그래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 구간이 아마 곡선구간이 아니고 직선구간같으면은 이렇게 들어 갈 이유가 없는데 차의 도로선형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이래서 안전상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가고 차가 오면 안전상 더 문제네요. 자전거 두대 같이 내려가다가 장난이라도 치면 거기에 걸려가 넘어가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주 이거는 도로와 경계선에 붙어 있어 자전거하고는 다니는데 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자전거도로 있는 데 안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전주와 그 사이에는 현재 교통표지가 되어 있다든가 전주 거기에는 자전거가 다니는 통로가 아니고 뒤에 경계에서 자전거도로 겸해서 할 수 있는 그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거기에 자전거도로 있고 인도 따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요거는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겸용하니까 자전거 두대 지나 가면 그게 바친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전주하고 이래서 이게 자전거통행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한대하면 그렇지만은 두대만 섰다 하면 1매다 차 지나가고 2매다 차 지나가면 교통장애가 되는데요? 실지 한번 타볼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저도 한번 그위에 가면서 다시 봤는데 교통표지는 뒤에 경계선 붙여서 그래 세워놨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은 국장님 정 그렇다니까 이거는 정비차원에서 한번 지적하니까 다시 협조를 구해가 정비했는 차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59번은 마치겠습니다. 연번 260번 "성동, 황오, 구황 도유지점유현황 및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난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불하를 시킬 작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지금 도로가 15매다에서 20매다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고시용역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까지 지적고시가 되면은 지적고시선에 맞춰서 지적과에 분할청약을 해서 하면은 내년 3월쯤 되면은 개별적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난번 자료 받았는 거보다 많이 불어가 있는데 이게 이외에는 국유지 도유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조사한 거는 요것이 답니다.

강봉종위원

사전에 이동네 사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측을 미리 좀 알려줬어야 그분들도 돈 이랄까 장만해야 되니까 미리 좀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자료 260번의 질의를 마치고 261번은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262번도 협의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63번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64번 "96 가로등전기요금지출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경주에 가로등 중에 두가지 종류가 있지요? 두가진가 전멸 자동전멸등하고 수은등인가 그렇게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자동전멸등

윤의홍위원

이게 전체가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말이죠. 여름에 보면 가로등이 여름에는 날이 새벽5시면 날이 새고 날새는데 이 불이 말이죠 7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2시간동안 갭이 생긴다 2시간동안 전기요금이 얼마나 가겠느냐 역시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관리여하에 따라 가지고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지방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자료 264번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265번 "96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도로포장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강삼거리에서 동천청사옆으로 지나 가지고 분황사도로로 가는 아스팔트 덧띄우기를 우리시에서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거기로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몇 번 지나가 봤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중간노면이 한구간에

김정철위원

한구간이 아니고 노면이 여러 군데 노면이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칠 전에는 시멘트차가 완전히 꺽어져가지고 옆을 지나간 그자리도 맨 요철부분인데 공사를 해가지고 아직 전부 어느길을 다녀도 덧씌우기를 했는 노면이 그렇게 요철이 있는데 봤습니까? 그리고 하자 보수할 용의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이 구황로덧씌우기 공사는 준공된 지도 한 3,4달됩니다마는 인제 이 덧씌우기는 기존 노면이 있는 포장을 걷어내고 그자리에 새로 하는 건데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공사가 한꺼번에 쭉 안되니까 교통을 일부 통행시켜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이음부분에 한군데가 요철이 있고요, 그외에 사실상 이 산업도로가 되다 보니까 중차량이 다닙니다. 이래서 포장관계가 너무나 이

김정철위원

국장님 근데 이게 여름철이 지나가지고 중량차량이 다니는 녹아내려가지고 생긴 요철은 불가피 하겠지만은 공사를 한 바로 이내에 파도타기같이 노면이 한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고 하자가 해당되면은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김정철위원

누가 보아도 이 지나 가는 사람은 경주시를 갖다가 웃고 지나 갈 겁니다. 노면이 한군데같으면 별문제인데 이음새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음새 문제인데 현재 보문단지에도 보면 도로를 절개해가지고 파이프시설 설비를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위원

전에 한번 야간에 야간표시를 안해가지고 낙하한 것도 알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사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도로를 절개를 할라면 분명히 우리 건설국에 허가를 득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표시를 하라든지 거기 지금 차도 빈번한데 말입니다. 거기 지금 밤에 지나가 보면 야간표식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음새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절개를 해가지고 절개면이 복구할 때는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완전히 노면이 그 이음새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후에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복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보문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전으로 하여금 공사안전표지 이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시에서 허가조건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복구하는 거는 현재 하는 것은 완전한 복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부분을 최종 마무리 복구를 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 면이 기존 포장면 하고 똑같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허가 할 때에 그점에 대해서 한전에 여러번 이야기 하고 조건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보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보통 절개지가 복귀를 해놔도 그복구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통신관계 통신이라든지 하여튼 전기시설 안그러면 전기시설로 해가지고 도로를 절개할 때 자기들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도 사업계획 있으니까 자기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연간 계획을 사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절개하면 좋을텐데 우리 포장하고 얼마 안있으면 자기들 절개하고 이런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연간에 너희들이 어디까지를 언제 판다 그러면은 팔 때 한참에 파란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면 될텐데 금방 파고 돌아서면 또 파고 말입니다. 이런 건 사전 협조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조정회의라고 해가지고 분기에 연간 계획을 금년에 한번 받고 또 분기에 조정회의를 해서 합니다. 그 제도가 있고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그래 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시의 예산에 맞춰 버리면은 또 통신공사예산이 안맞고 원칙으로 하면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청내에서도 또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포장하는데 수도과의 예산이 잘 안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또 하수과예산이 안맞 아 들어갈 때도 있고 그것을 조정해도 하는데까지 현재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가 그게 잘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쳐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그건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계속 연설하듯이 자꾸 하니까 시간 가잖아요.

김정철위원

앞으로는 그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문단지내에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

얼마전에 인명사고 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문제점을 일반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수없이 염려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예산 50억을 들여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사고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그 사고발생요인이 무엇이라는 것까지도 일반시민들이 다 판단을 했습니다. 주무과에서 관리감독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사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한전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한전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한전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로를 임의사용 하고 있다든가 도로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로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가 원상복구될 때 까지 그 공사로 공사 원상복구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어떤 개인사도든간에 공공도로를 이미 사용해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전에서 그것을 수주내지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우리시가 어떤 관내의 도로든 지방도로든 국도든간에 지도 감독하고 문제의 발생요인이 발생했을때는 사전에 미리 예방도 하고 지적도 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본위원이 그부분에서 한전에서 모든 책임을 완공할 때 까지 짓는다 하는 거는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 알게되었는데 그법은 어떤 특례법이나 어떤 상위법에 해당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굴착허가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지도 감독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앞으로 굴착을 해서 원상복구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도로관리측이니까 인수할 때 그거는 감사를 하고 또 시행중에도 사실 도로가 앞으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공사가 복구가 잘되고 있느냐 요런거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도 감독을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전에서 건설업체에게 책임있는 건설업체가 하니까 모든 공사안전시설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문제는 한전 발주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도로굴착허가 할 때 조건을 부해가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전혀 지도감독업무나 권리나 아무 것도 인제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인제 도로가 공사를 아까 이야기를 원상복구를 잘하도록 하느냐 또 공사를 하는데 방금 인제 안전시설이라든가 야간시설이 미비할 때 한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 할 때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관청에서 공공 한전이 인제 우리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전부 책임지고 하도록 조건을 부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지금 현재 오늘 토요일이고 휴일이고 내일부터 해서 많은 관광인들이 경주를 찾아들고 하는데 관광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벌써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많고 위험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담당국장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의 경위나 또는 사고도로상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한전쪽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요청을 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런 방안을 위원장께서 한번 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위험한 부분이나 다시 시공하는 부분에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감사가 끝나더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부분에 보고 한전하고 협의하던지 어떤 부서에서 협의요청하던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한전으로 하여금 의회에서도 오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하니까 일괄통보를 해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할 수 있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틀림없이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기존 사고는 났지만은 이미 인제 도로를 다 건설했으면은 포장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히 혼잡이 야기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 국장께서 한전쪽에 공사를 한전쪽에다가 이미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미복귀되어 있는 부분을 좀포장을 일찍 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265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66번 "관내교통 및 위해지구 안전점거실시"에 대해 가지고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우리관내에 교량하고 위해지구 안전점거실시를 96년도 했는데 이 보수하고 개체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이거어디서 점검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시에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시자체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뭐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육안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육안으로 우리가 1차 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또 도로관리사업소같은데 요청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의뢰를 했는 집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가 지시에 의해서 1차 조사도 했고 도의 관계기관하고도 합동조사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렇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거는 인제 위험존항개체예산을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연차별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위험 한데 개체를 해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위험한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잘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이 많이 뛰다라가지 못할 때에는 위선통행장을 한다든가 어떤 위험조치를 한다든가 지금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럼 내년도에도 이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왕심교라든가 권의교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왕심교는 하고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런 곳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도나 이런 곳은 지금 위험한데서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이 보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수하면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 개체하면 이게 위험한 교량이라고 판단된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예산요구를 시비로 가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지원을많이 받아야지요? 국도비지원 받아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나 지방도같은 거는 계획사업에 의해서 개체해 나가고 그 계획사업이외에 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하는데 거의 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거는 양여금사업에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단체장은 시장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사장에 다니고 외국 다니고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상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로비를 하고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우리 재정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시장한테 국장님이 진언을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 266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휴식를 위하여 3시 11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1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이 지금 오랫동안 출석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2번 마동정수장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52번 마동정수장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2권입니다. 자료연번 352번 "마동정수장불법건축물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유인물로 일단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마동정수장을 건축할 때 이부분도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이 마동정수장을 건립할 시에 건축선 지정했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선지정이 경계선으로부터 몇 매다 되어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매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30매다? 그러면은 그중에 일부분이 건축선에 저촉된 부분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침전지 일부가 여과지 일부가 건축 선일부에 저촉된 일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마동정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94년 8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건축이 95년 6월 14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이 건축과 도시계획결정과정 에서 사실상 건축선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그안에 일부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요부분에 대해서 그후에 저희들이 보불로에 대한 건축선 해제를 지금 금년 10월 9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함으로써 과거에 저촉된 부분은 인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선을 해제를 했다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축선 해제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몇 매다 해제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가 당초에 20매다 였는데 도로를 30매다 확장하고 나머지부분은 건축선을 해제하고 대신 미관지구를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건축선을 해제를 하고 건축선을 해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건물 안걸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에는 그 건물이 걸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미관지구에는 요번에 건축선 해제하면서 미관지구를 새로 지정을 하니까

김대윤위원

새로 지정했는 미관지구 그부분에는 지금 그건물이 저촉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는 저촉됩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미관지구내에서 그런 건물은 인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수장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시에 그당시 건축선지정관계가 검토가 좀 미비해서 시설이 조금 되었는데 그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건축선 띄워서 시설을 교체하는 거를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미관지구를 새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건축물이 조금 미관상 좋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김대윤위원

이 건축선해제가 말입니다. 이 건축선해제가 결과적으로 마동정수장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불로변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오랜 민원인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해제되었습니다마는 93년 4년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 지역었는데 저희들 마동정수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지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이 건축선을 말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그 보불로 주변에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 가옥들 상당히 피해가 있었지요? 건축선지정관계때문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선으로 인해서 그사람들로 봐서는 사유권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유권에 상당한 그런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면서 어떻게 정수장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연 건축선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당시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또 무허가건축물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려야 겠습니다마는 바로 관에서 하는 것은 법위에 있고 일반서민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법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고 서민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한걸음 한걸음 전부다 막히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을 무시해서 마동정수장같은 아주 보기 흉한 법에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지난 번에도 이게 시정질의 때 한번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되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건축선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했지요? 왜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 모든 법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당시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선해제 말씀이십니까?

김대윤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고시를 했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마동정수장건물이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요하는 건물인지 고시를 받아야 되는 건물인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고 또 도시 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엄연히 건축선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시설결정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부분 하자부분을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당시에 이 건축허가를 취급하신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축선 하는 걸 알고 허가를 해줬는 건지 아니면은 결정고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건축선을 무시를 하고 해줬는 건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정수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상이 됩니다. 되고

김대윤위원

대상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 되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같으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받기 전에 모든 건축선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도 배제를 하지는 못하지요?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참고 안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이 인제 그부분이 잘못되어서 그후에

김대윤위원

아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 잘못된 거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 책임소재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요부분에 대해 그당시 건축을 하게 된 그 건축의 담당공무원과 그다음에 수도과에서 담당 하는 관계공무원 3명이 저희들 징계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께서는요 이건물로 인해가지고 시민정서가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금년도에 쓰레뜨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놨는데 그 주변에 한옥담장을 한다든가 또 큰나무를 해서 그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질의가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아느냐 묻는 질문에 질의에 대해가 의제외 답변을 연설을 하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잘못됐는 거는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맞다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 말부터 먼저 해야지 연설부터 하시니까 자꾸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을 출석시켜가 물어 볼 그런 일은 없지요? 증인 돌려보내도 되겠지요?

김대윤위원

잘못되었는 부분이 확실했으니까 증인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이우찬씨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267번부터 하겠습니다. 1권 267번 "95 96 수도과 건설과의 상수도사용내역 및 과용여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의홍위원

윤의홍위원

상수도 사업내역중에 외동연한1리에 1세대 3,000만원 공사한 거 이건 뭡니까? 국장님 찾기 어렵지요? 그런데 건설과 부책이 많은 두군데 중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연번호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별로 건별로 몇 장 안되니까

윤의홍위원

외동연한 1세대 3,000만원 지원했는 거 찾아보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부책에 페이지가 없어요. 두권 다 빨리 좀 찾아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3,000만원

윤의홍위원

1세대맞지요? 위에 세대니까 밑에 1이니까 1세대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연한초등학교를 한 겁니다.

윤의홍위원

초등학교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윤의홍위원

1세대 해가 초등학교 표시를 안했으니까 1세대 3,000만원 지원했는 걸로 본위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95년도 96년도 한해로 인한 생활용수대책으로 시작된 간이상수도 생활용수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공사중에 있는 17건은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길래 아직 공사중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생활용수에 3건하고 간이상수도에 14건하고 그래서 17건되지요?

윤의홍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요거는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이용시설인데

윤의홍위원

착공을 언제 했길래 아직 공사중입니까? 비권에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윤의홍위원

요번 추경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윤의홍위원

17건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나머지 구간은 추경에 확보된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관정개발 해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다가 보니까

윤의홍위원

물이 잘 안나와가 위치변경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의홍위원

또 예산부족 15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인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윤의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부족 15건은 당초에 판단착오로 예산책정을 그래 했습니까? 공사중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모자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미확보된 겁니다. 관정만 개발 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기왕이 시작했고 했으니까 공사중에 있는 거나 예산부족으로 이 지금 시작해 놨는 거는 빠른 시일내에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267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68번은 아까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69번 한해가 계속 되었을 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동주위원

국장님 작년과 지난 작년에 한해가 계속 되었을 때에 대책이 사전에 없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염려해서 저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해가 잦은 지역에 286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농수산부

차동주위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동주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우리 관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동주위원

사실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우리 관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차동주위원

믿어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도 됩니다.

차동주위원

그다음에 신규설치예정지로 그외에 3개지역을 예산 245억 3,00만원을 들여가 하고 있는 요것도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입니까?

차동주위원

인정이 되었고 그외의 지역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시설로서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물공급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계속 날이 가뭄이 계속되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간이용수대책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은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연강수량도 많고 저수지 저수율도 현재로 봐서는 낫습니다. 이래서 그거는 좀 더 시기를 봐가면서 우리가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래서 저가 국장님의 답을 들으면은 충분하지 못하다 한해가 계속 되었을 때 에는 문제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그래 어렵지는 않으니까 물이 어려울 때까지 기다려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금 덕동댐에 물이 크게 되면은 작년동기에 비해서 저수율이 한 10% 높습니다. 이래서 다른 소유지에 대한 것도 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낫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더 길게 답을 하시지 말고 저가 마지막으로 종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시 행정이 말이죠 한해가 계속 되어 가지고 물이 없고 할 때에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실효를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항시 행정은 앞서서 예방행정을 해야 되는데 꼭 피해를 보고 난뒤에대책을 합디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한해가 계속 되면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은 물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건 사실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

국장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개발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년동안 그런데 우리가 개발은 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은 안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3년동안 가물다보니까 우리가 암반관정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내가 시정질의때도 폐공을 확실히 하자 왜냐하면 폐공안하면 그 전체의 수맥에 따라 있는 물은 전체를 오염시키면은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폐공안된 곳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폐공안된 곳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태여 꼭 사진 찍어가지고 지적을 안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폐공안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폐공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폐공 한곳만 할라 하면 한 100만원 들지요? 이거 전부다 안할라 그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폐공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용수개발 해가지고 준설도 하고 그럽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고향인 도래를 들어 가면서 신곡저수지를 지나 갔습니다. 막대한 준설을 해가 국비를 들여가 준설을 했는 땅을 갖다가 유역에다가 전부 사토지는 원래 유역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만수위선이상에는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만수위속에도 들어가고 홍수위속에도 들어 갑니다. 맨 만수위나 홍수위나 같은 얘기같지만은 그런데 그속에 말하자면은 홍수위유역속에 준설을 해가 쌓아 놨거든요. 요즈음 그거 파다가 우리 어디에 공사하는데 쓴다 그럽디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집중폭우 오면 요번에 그 막대한 양이 다시 유입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그냥 예산만 쓸라고 애쓰지 말고 그거는 좀시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그거 두가지만 지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269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0번 "구석굴로관리사무소 시매입후 사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땅을 시비가지고 이땅을 샀습니까? 못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직 못샀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돈을 그러면 지난번에 미리 줄라 해서 돈을 줬는데 사지도 안하고 뭐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도로공사에서 최종으로 온 공문을 오전에 봤습니다. 내년도에 자기네들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우리시에 매각을 할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통보가 와있습니다. 내년도 되면은 통보가 되면은 바로 사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가격 차이는 안납니까? 그 돈가지고 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사서 뭐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석굴로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막대한 돈 들여가 관리사무실을 한다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앞으로

강봉종위원

이미 석굴로에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으로서는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거는 활용방안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매입한 후 사업계획 이랄까 어떤 사용용도하고 확실히 겸해가지고 그래가 사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이면 다음 사놓고 방치해 놓으면 사고위험지역이 될 것이고 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것이고 지금은 도로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안진다 하지만 만약에 그안에서 살인사건이라든가 났다하면은 결국 시가 우리 시땅이니까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은 지금 현재도 석굴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인부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하면서 매입만 되면은 그건물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2번 "96년도 관정개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천북동산지구해가 사업비 2,937만원 이 공사 처음 원래 공사 있었던 겁니까? 이거는 시장님재량사업에 의해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원래 있습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파악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가뭄이 있는 지역에는 시장님지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렇게 지금 개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 거는 결국 어떤 항목에서 돈을 산출해서 냈으면 다 올라와야 안됩니까? 그거는 빼버립니까? 그거는 우리 이왕 시장돈 나갔으니까 근거를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시장님뿐 아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라든가 전체계획에 의해서 된건데 요거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요거는 포함된 거고 천북동산에 시장님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 거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 포함된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해놓고는 본인이 알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는 아니라 했다 맞다 했다가 말이 틀리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돈이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역이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답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72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3번 "자전거전용도로 연차별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와 동일하지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74번 "화랑로 인도정비공사현황"에 대해 이종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물론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좋은 건 사실인데 기존 인도와 차도 경계석을 아직 사업의 우선 순위가 이거 보다 바쁜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화랑로에 인도개체는 지금 우리 시청앞에 태종로하고 과거 비슷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정비를 해놓으면은 시가지가 한결 돋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서는 이것은 나머지 태종로구간도 계속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관광도시로서의 도시가로에 대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앞으로도 계속 할거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러고 이 경계석 폐경계석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폐경계석은 그게 돌이 깨진게 많고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돌이 아니고 시멘트블럭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원래 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게 파손해서 다른 장소로 폐기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만두위원

지금 화랑로 인도블럭을 소형고압블럭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인도블럭 그러면은 30센치 30센치해서 일반 시멘트블럭입니다. 요즈음은 그것이 과거에 크다 보니까 강도도 약하고 파손이 참 심합니다. 그러고 이 고압블럭을 하게 되면은 강도도 높고 화랑로에도 해놓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색상도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양을 낼 수도 있고 우선 첫째 강도면을 봐서 과거 일반보도 블럭보다는 이것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뿐 아니고 타도시에도 전부 보도를 개체하게 되면은 지금 고압블럭으로 이렇게 지금 개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은 과거 보다 조금 더듭니다마는 이것이 먼 앞날을 봐서는 더 경제성이 있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오만두위원

저기 79년도에 경주구도심개발계획을 2차에 걸쳐서 세워놓은 거를 보면은 현재 경주가 다른 도시와 특색이 틀리는 것이 문화유적지라는 고도라 하는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경주의 구도심도 다른 도시에는 없는데 중앙분리배역에 녹지를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블럭도 전부 연하무늬사각 정급돌이라 그럽니까? 그걸로 했고 또 경주역 앞에 석탑도 갖다놓고 경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경주에 들어왔을 때에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래 했다 그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도시를 가꾸어 나갈 때에 그계획의 개념에서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도시를 다듬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나는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화랑로나 저기에 들어 오는 입구에 중앙분리된 녹지를 전부 제거한 것은 교통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분리대를 제거하고 차선을 확장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기술 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그 사대로에다가 인도블럭을 교체할 때에는 적어도 어떤 미관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겁니까? 안그러면은 담당과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어디가도 볼 수 있는 고압블럭을 갖다가 했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별도로 미관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앞에 과거에 연하무늬보도블럭이 지금도 깔려있습니다마는 인제그게 미관상의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게 또 강도가 약합니다. 요즈음은 보도에 원칙적으로 보도에 사람만 다닌다 그러면 별문제인데 보도에 차도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미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태종로의 시청앞에 그외에 불국사에 상가단지 위에도 일부 조금 공원에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역앞에 있는 거는 거기 건물이 전체 상업지역이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또 일부 또 보도에 다니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은 요새 타도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깔려있는 것도 그자리에 일반보도블럭이 갈려있는 자리 그거 였습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자적 위치에서 경주의 보도블럭을 하나 바꾸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천마총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구시가지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 그걸 잘 유도해 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구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텐데 그렇다면은 그 관광객이 이쪽으로 넘어 왔을 때에 밟고 다니는 그 보도블럭이 신라냄새를 나도록 하는 그런 도안을 해서 구상을 해서 심의를 해서 주문제작해서 그래 깔아주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거지 기술자적 그거는 고급 건설국장선에서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급 시장급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가지를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현재 그 공무원 고급공무원은 너무나 그런 문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위원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274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275번 "96치수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91년도 92년도 글린스 셀마때 우리가 수해때문에 고생했고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는 가뭄대책 근래에는 거의 가뭄대책만 조례했는데 올해 조금 하고 내년도부터 갑자기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한해대책보다는 수해대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 잘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참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로 치수사업비 한 2억을 지금 배정받았습니다. 시자체예산도 일부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개수된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수를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님 276번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는 거죠?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276번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277번 "95 96 공유수면매립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을려고 그러면은 점용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점용목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공유수면점용허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해당읍면장입니다.

김대윤위원

해당읍면장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점용을 받았는 사람도 거기에 관리할 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공유수면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관리하는 책임의무도 있지요? 바꾸어 말하면은 점용목적이 있어 가지고 공유수면점용을 받았을 경우에 목적에 위배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사용해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특히 감포 양북 양남 바닷가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불법으로 공유수면이 지금 현재 매립되어 가지고 또는 점용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착공과 준공검사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다하고 난뒤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표본조사를 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세요.

김대윤위원

감포읍 감포리 545-2번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감포리 540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544-2번지 지금 여기 가면은 늘시원모텔 늘시원횟집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실척도를 좀 떼줄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감사 지나고 다음주에 지적과하고 날짜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요부분을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된 배치도 있겠지요?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아침까지 건축 허가도면 전부다 필요 없고 배치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본을 주시든지 원본을 주시든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현황실적도는 필요없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차후에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복우위원장

현황 실적도는 1주일 이내면 되겠지요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다음주에 주중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허가 배치도는 월요일까지 되겠지요 이것은 사본 안해도 되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배치도는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277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78번 북청 고수부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예 오만두 위원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북청고수부지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금년에 9,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는 볼 때에 기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부지설계하는데 무슨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이나 거의 1억원이 이렇게 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당시의 예산심사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시 설계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금년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저희들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나의 의견으로서는 이런시책의 사업은 대단히 공무원들이 잘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여러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고수부지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비해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섰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으나 연차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예산 확보와 사업개혁을 수립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기억의 돈을 들여서 보고서를 해서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79년도의 보고 서 82년도의 보고서 이런것도 계획만 세워놓고 사장된 것이 많던데 이왕 세웠으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연번278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79번은 아까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280번 96각종도로공사및집행현황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81번 자료로 96도로사업실시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282번 95,96준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여기에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 준설공사 설계를 하는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5년도 96내년도에 가뭄에 따라서 저수지 준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긴급이라해서 저수지 준설을해서 만수위 이상 부지에다가 흙을 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의 경우에 정래동의 경우에 저 지역군 정래동의 경우에 준설설계를 할 때에 준설해서 준설토를 가지고 바로 객토할 수 있는 현황을 받았다. 이겁니다. 객토 할 현황을 받아서 반경 2키로면 2키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논 지주들 한테 전부다 연락을 해서 객토를 희망하느냐 그래서 그 준설토를 가지고 전부 객토를 했어요 그러면 객토할려고 15톤 덤프 한대에 받을려면 한채에 2만원 내지 3만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준설해서 그 흙을 가지고 바로 논에다가 객토를 해 줬는데 금년에 벼농사가 아주 잘됐어요 그런 반면에 준설토를 끄집어 내는데 예산해서 그 부근에 갖다놓고 그 부근에 있는 흙이 자꾸 토사가 흘러서 안된다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퍼서 멀리 가져가는 예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준설설계를 할 때도 그런 복합적인 좀더 발전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준설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없으므로 연번282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283번 수방자재구입현황의 사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할까요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84번에서 297번까지 연계되어 있으므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285번에 보면 96년도 도로긴급보수공사비집행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했냐 이러면 지금 외동지역으로 가면 외동육교가 있습니다.
있죠. 질문하겠는데요 외동육교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현황을 내라 해 놓으니까 자세히 안내서 날짜가 안나와요 공사기간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한달 후에 그 육교에 포장덧씌우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이것은 현황이 안 나왔는데 내가 다니면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지금한 겁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 시설도 국도 관리청에서 하고 덧씌우기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도로관리청이 우리시가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외만은 아직도 시통합 후에도 그 쪽은 전부 거기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과거 군부지역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오만두위원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리고 봤을 때에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난 다음에 한달 있다가 또 포장덧씌우기를 하더라 얘기예요

이진락위원

거기도 우리시입니다.

오만두위원

예?

이진락위원

그 자리도 우리시입니다.

오만두위원

그래 우리시죠.?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그부분은 끝났습니다.
290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5년 96년 현곡석장금장지구도로불착허가현황인데요 거기 보면은 굴착허가가 96년7월10부터 11월8일까지 신라도시가스에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곡금장지구도로공와 그 다음 도시가스굴착과 그 다음 오수차지공사굴착과 이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도로공사 해 놓고 몇 달 안되서 다시 또 굴착을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것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우리도로공사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도 가스 오수 전부 복합적으로 현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가보면 동시에 했으면 맨 마지막에 해야되는 공사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맨 마지막 포장이죠.

오만두위원

포장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다시 절단해서 다시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내 소재지내에는 뒷길이있는데

오만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뒷길이 있는데 통신공사에서 한 노선이 도로개설한 지구에 있는데 그 안에는 면소재지 금장안에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전부 동시에 이루어 지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중 굴착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산쪽에 철도변에 한 노선이 통신공사에 오면 그 당시 협의가 잘못 돼서 한 노선이 그래서 포장하고 난뒤에 통신공사에서 좀 판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동국대학교 정문에서부터 금장으로 넘어오는데 철길육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은 현곡으로 들어가는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할 려고 하다가 지금 협의가 안되서 지금 막혀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강변을 따라서 금장교까지 연결되는데 동국대학교 정문에서 부터 육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도시계획 도로포장을 했는 것을 다시 파헤쳤다. 이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거에 포장이 되고 난뒤에 상수도관을 개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오만두위원

글쎄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포장하고 상수도관하고는 상수도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고 포장은 작년도 인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것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금장지구에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만두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김정철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과 업무 그 다음에 도로업무 그 다음 가스업무 오수관료공사업무 이런것을 각과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문제를 국장의 입장에서 내려다보고 공사의 시기가 맞도록 조정해서 그것 한지 1년도 안되서 다시 파헤쳐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이 다니면서 저것봐라 하는 꼬라지가 저렇다 하거든요 하는 꼬라지가 그 꼬라지란 말이 어디 가냐 하면은 과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한테 간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현재 도로 굴착조정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산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잘 안맞는 구간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래 그 잘못된 것은 앞으로는 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간사 위원장님 연번호가 지나 갔는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아주 중요한 겁니까?

이종근

간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몇 번입니까?

이종근

간사 283번요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이종근

간사 283번 수방자재구입현황인데 국장님 94년도 자재구입현황을 보면 이월양이있고 올해 편성이 돼서 96년도에 아직 시행중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구입은 안 하셨는 모양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요 현재

이종근

간사 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 배정된 만큼은 자재를 구입하죠. 할 거죠.
간사 그 내년도에도 편성해 두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인제 저희들 방제계획상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이종근

간사 96년도 올해 구입을 다해도 그 만한 물량 확보가 안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그 제액에 의해서 정수수물품양이 있습니다. 그 양 만큼은 구입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간사 그런데 96넌도에도 수해가 없어서 그대로 이것이 구입이 될거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수방자재구입비가 2,100만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비가 안와서 수방자재를 사용을 안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구입 안하고 우수기에 이것이 수방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구입해서 우리가 보충할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방자재문제는 말이죠. 수방 홍수가 지나 안지나 해마다 하는데 이것 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가문지가 3년됐는데 해마다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창고에 읍면에 하고 창고에 전부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저번에 보관해 놓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1년 넘어가면 못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다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일부천북같은데 좀 썼습니다.

이복우위원장

94년부터 금년까지 구입한 자재현황을 구입처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7번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298번 경주역전연대시장에서 근화유치원앞까지 인도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298번 아닙니까? 이종근 간사 214번과 같이 동일하니까
예 동일하고 그 다음에 299번 모화녹동간도로확포장에 대한 비용산출내역서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 하실겁니까? 예 이진락위원 질의 하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요 내용도 포함됩니다만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주로 큰 도로공사할 때에 대부분 보니까 성토부분을 내남덕천쪽에서 많이 가져 오데요 거기 말고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천에 도로에 포장용대관고도 기청용골재를 내남에 거기서 허가가 예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글쎄 우리경주시가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안 멉니까? 그죠. 지역마다 가능하면 대형공사발주가 예상되면 가능하면 칠력거리에 우리가 관에서 허가 내는데 흙나올 자리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흙을 사용하면 비용을 아껴도 아낄 수가 안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끌쎄 전에 제가 성토부분의 흙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담남덕천이고 또 한군데 어디 있습니까? 내남 덕천밖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내남이라던가 양남 양북골재가 합청골재자갈층이 많이 있는데 외동같은 데는 사실 도로보조기층용골재가 지금 거기는 주로 모래 아사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입도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용골재에 맞는 골재를 가져오다 보니까 하천골재가 있는 지역에 봐주기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최단거리에서 가져 올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229번까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300번

강봉종위원

위원장 298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중요합니까? 298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경주역전인도 차도블럭 인도블럭 깔았는 것 아래시장까지 몽땅 했죠.
6월3일 완공됐습니까? 올 6월3일 완공됐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6월3일날 완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여러번 이야기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하기 시작부터 쉽게 말해서 하자라할까? 공사를 옳게 안해서 미비점이있다고 내가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의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하자 보수는 공사업자가 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하자 보수는 공사업자가 합니다. 해당 업자가 합니다.

강봉종위원

열반274번지에 대한 전체하자를 승인낸 것을 확인해서 빠른 시일업자에게 불러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번 경마장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건설국장님 경마장말입니다. 경마장은 언제쯤 말이 뛰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마장 저희들이 생각컨데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99년내지 2,000년 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틀림 없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동국대학에서 아아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일부 발굴이 착수됐고 나머지 기관도 문화재발굴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착수가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경주시민의 관광수입으로서의 상당히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말이 언제쯤 뛸런지 과연 말은 뛸 수 있을지 쉽게 말해서 경마장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 합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토지는 그 중에서 일부

손호익위원

문화재 발굴이 언제쯤 끝납니까? 시굴조사를 마쳤다 하는데 발굴은 자기들은 제가 들을때는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개기관이 동시 발굴하면은 2년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2년,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년같으면 600일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연간 작업할 수 있는

손호익위원

3년같으면 언제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발굴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마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병영해서 또 발굴대상이 아닌 지역도 공사를 병영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런데

손호익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서근수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 질문내용은 마사회 홍보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말은 뛸 수 없고 병든 말 휴양소 그다음에 조교라 합니까? 뭡니까? 그 말 타는 사람 훈련소 사육소 이것밖에 안된다 그러거든요 홍보과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마사회 홍보과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마사회에서 그렇게 돈을 부지 매입만해도 160억정도 들어가고

손호익위원

국장님 마사회에서 말입니다. 100억 200억 돈 같이 생각 안합니다. 자기들 땅 사놓은 것 땅 썩습니까? 발굴하고 다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것하더라도 상당히 가격 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땅투기 밖에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

손호익위원

그런데 경주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 검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가 그리 급해서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도로만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말은 언제 뛰는데 2,000년일지 2,010년일지 2,020년일지 모르는데 예비비 전용 해서 부지매입해서 도로내고 그 왜 그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경마장을 마사회 우리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도 관련되는 부대시설을 하면서

손호익위원

만약에 김국장께서 말이 안뛰게 되면 그때는 정년하고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 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기서 말이 안뛰고 말 휴양소로 만들고 그 조교 그 다음에 뭡니까? 말 타는 사람 그 뭐라 합니까? 기수입니까? 기수사옥이나 만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말똥 냄새 밖에 더 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경마장은 경마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안되면

손호익위원

그것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허가 할 때에

손호익위원

마사회홍보과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자료가 안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 한 문화재 발굴이 되면 마사회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너무 믿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마장하고 마사회하고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발굴만 하는데도 몇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럽디다 황룡사 발굴하는데도 8년 걸렸는데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때 주기등록 임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개기관에서 하면 3년만에 마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3년만에 마치면 99년 아닙니까? 99년이면 말은 언제 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발굴지 이외에 또 공사도 할 수 있고

손호익위원

그래 그것을 하면서 뭐 그리 급해서 아까 얘기 했다시피 예비비를 전용해서 도로를 만들고 부지를 매입하고 예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할 려면 예산에 얹어 가야지 예비비 전용해야지 작년에 그러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마장에 마사회로 하여금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봐야 안되겠 습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조금 앞서 마사회에서도 빨리 사업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 습니까

손호익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저는 지적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도 시정질의 한 사항입니다. 도로 땅을 사지 말라 미리 사면 우리 시 민의가 쉽게 잠긴다. 그렇게 농정건설분과위원에서도 강력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국장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 발굴비를 3개단체에서 하나는 줬지만 2군데는 안줍니다. 공사지연을시키 기 위해서 국장님 3개기관에 주면 3년만 2년만이면 끝난다 했지만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이 발굴조사단 선정된 발굴조사단 공사비를 안줍니다. 그리고 마사회장이 또 바꼈습니다. 경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경남쪽에 유도하기 위해서 이미 마사회장이 바꼈습니다. 그점을 착안해서 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고 땅장사를 시켜 줄 이유도 없고 조금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가 지적 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300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

국장님 충효지구에 학교 총 면적은 얼마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초등 학교가 1만 2,284평방m고

차동주위원

합계가 얼마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초등학교만 돼 있으니까 1만 2,284

차동주위원

그 때 당시에 처음 학교 용지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중학교가 그러면 2만8,000평방m가 됩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이 보면 경주시 고시가 1,993-8로 93년4월19일에 중학교용지를 용도 폐지하고 일반주택 택지로서 용도를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여기 근무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때 여기 근무 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때 근무 안했죠. 이것을 용도 변경할 때에 어떤 용도 변경할 때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거쳤습니다.

차동주위원

무슨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이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시설변경을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학교 용지로서 용도 고시를 받을 때에 학교에서는 96년도부터 중학교가 학생이 감소되니까 사실 중학교 용지가 시설 용지가 필요없다. 하는 것까지 모르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 구구식으로 했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처음에 89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시설결정 할 때는 학교 시설 용지는 관계 해당교육청과 협의할 당시에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학교 부지를 지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공단계에 와서 학교 부지도 교육청에서 사 줘야 그 매각수요 가지고 다시 환원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교가 중학교는 앞으로 이 자리에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택지로 바꿔서 그 사업에 재투자 한 것으로 그렇게 추이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

용도 변경 했는 중학교의 용지가 개인겁니까? 학교 재단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학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할 때 체비지로 지정되는 겁니다. 체비지를 지정해 놓으면서 이것을 팔아서 그래야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아니 체비지가 이 만큼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체비지가 원래 그렇게 많습니다.

차동주위원

체비지는 어떻게해서 생기는것이 체비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체비지는 구획정리에 감보율이 평균50%가 감보가 되는데요 우리가 충효지구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도로공원이 25% 나머지 25%가 체비지인데 그 안에 학교 용지가 포함됩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체비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비지는 구획정리를 하고난 짜투리가 체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는 그 토지를 체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이 택지로 용도변경한 용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 용지하고 용도변경해서 택지로 행할 때 그 가격 차가 생길것 같은데 학교 용지로 지정을 받을 때 하고 택지로 용도 변경할 때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일반 택지도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차동주위원

국장님 국장님 용도 변경해 주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격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용도 변경을 해도 조합에서 학교부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인근 택지에 준해서 감정가격이 감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로 바꼈다고해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부지 하고 택지부지는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 수입이 더 들어 오면은 그 사업비는 그 지구에 도로라던가 공원이라던가 기반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느 특정인이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의문있는 위원의 질문의 답에는 못 미칩니다. 그것은 상식인데 어떤 지역이 보존지구라든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상당히 감정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만약 그기 상업지구라든지 개발 지역됐을 때 엄청난 가격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학교부지라도 자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내 학교고 학교를 폐지 시킨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원도시 용도가 주거지역이니까 단지 건물을 함에 건축계획을 학교만 짓던 것을 일반건축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변경을 한 것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 수입이 더 들어오면은 구획정리사업에 그 지구에 도로라든가 공원 사업계획에서 미처 투자를 못했던 부분에 재 투자가 됩니다.

차동주위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자료 추가요청을 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차동주위원

용도 변경을 할 때까지의 행정상에 있어서 그 있었던 회의를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본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될 때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학교부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된 과정 내용을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차동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차동주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다음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이런 케이스가 드러 있어서 제가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데요 경상북도 공고로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90년8월21일날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이 승인이 될 때는 거기에 그 만한 구획정리가 들어가고 정리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만한 학생의 수요에 의해서 중학교 부지 1만5,000 초등학교 1만2,000 이것이 필요하다는 계획하에 그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는 승인을 하고 도에서 승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조합장이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교육장한테 필요없다해라 공문만 하나 보내주면은 시에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 부지 시설변경할 수 있으니까 좀 해 달라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1년후에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서 뒤바꿀 것을 1년전에 시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몰랐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차동주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래서 지적고시 한지 3년만에 완전히 바꿔나간다 그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그 충효지구에 중학교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때 답답한 것은 누구냐 이제 경주시에서 아파트에 학생들이 많아서 금장 서천교 복잡하고 하니까 거기에 중학교 하나 해야 되겠다 했을때 그 때에 책임소지가 모호한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예요 도시 계획의 변경문제에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1년전에 인가를 받을 때는 중학교 부지가 얼마 초등학교 부지가 얼마가 필요하다해서 그대로 인가를 해 줬는데 그다음에 1년후에 중학교는 필요없다고 해서 바로 시장한테 바꾸고 그것이 여기에 맹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심정적으로 불신을 받는 말하자면 나쁜 형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공무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충효동 구획정리는 시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인가 될 때는 교육청에서 어디까지나 학교시설 부지를 떼고 안떼고 하는 것은 인가당시에 관할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뗍니다. 법적으로 또 요청이 있을 때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뗐는데 조합으로서는 교육청에서 떼 났으니까 부지를 사줘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충효지역에 봐서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인원이 감소되고 이러니까 필요가 없다 교육청에서 도의 예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또 민원은 조합에 자체는 또 학교 용지를 사 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당시 교육청에서 먼 장래로 봐서도 자기네들이 우선 볼 때는 주변에 학교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그 주변 시설 결정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문화중학교와 월성중학교가 추가로 충효동에 구획정리 주변에 사업인가 이후에 또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수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변에 학교가 추가가

오만두위원

답변서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다른 케이스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당시에는 필요로해서 그 지역을 학교부지로 지적을 해 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런데 지적을 해 두었다가 지금 조금 전에 거기에 중학교가 두개 두학교가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성중학교와 문화중학교가 생겼는데 그 두개학교는 남학교 입니다. 경주시에는 중학교가 남녀 구분이 돼 있고 도심지역에는 학군제가 아닙니다. 그로인해서 남학생은 그러면 월성중학교나 문화중학교 갈 수 있다 충효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러면 이 인허가를 해줄 당시에 학교 부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부에서 매입 하라는 단서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까지는 보통 인허가 할 때 몇년도 까지 사준다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차동주위원님도 그런 지적 입니다. 용도가 변경되고 또 시기도 좀더 개발되는 추진을 보고 난후에 변경을 해줘도 되는데 왜 그리 급히 용도 변경을 해 줬나 그런 질의 였던 것같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답은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학교 용지 용도 하니까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실 외동간 말이죠. 외동중학교 앞쪽 입실국민학교 동편 외동읍사무소 북동쪽에 학교부지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된지 외동도시 계획되면서 학교부지 됐는데 실제 외동중학교에서 도 필요하지 않고 국민학교도 필요하지 않고 또 향후 상시개선해도 20년내에 상환 떨어질만한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것이라도 차라리 용도 변경을 해주면 외동읍사무소가 그렇게 좁아서 그것 좀더 활용 할 수 있는데 사실읍사무소 옮기기도 어렵고 충효동 같은데 이렇게 쉽게 용도 변경하지 말고 외동같은 지역에 그런것을 불필요한 학교 부지를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학교 용지를 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도 그렇게 다 한가지 입니다. 결정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 도시 계획을해서 여기에 주거지를 개발한다던가 또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던가 택지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교육청의 교육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교육장이 필요한 학교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외동에 경우에 그것이 장기간 됐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계속 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교육청에서 향후 5년안에 5년이나 10년안에 매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이 오면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향후 5년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학교가 필요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리면 저희들이 해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302번 동방구획정리지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손호익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동방구획정리지구 이것 진짜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9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같이 시작한 충효라든가 여기 동천6지구는 벌써 끝나서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다 들어 왔는데 동방지구는 아직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감투싸움이나 하고 혈투가 벌어지고 하는데 법정싸움만 하고 하는데 과연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 저작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공무원이 공무원도 이야기 했고 조합 장도 이야기 했습니다. 94년도 까지 80%를 하겠습니다. 그 말 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5%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안됐어요 왜 안됐느냐 지장물 철거 건물 126동중에 있는데 1동밖에 철거 안됐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 126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할려면 적어도 70억내지 80억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한동 밖에 철거를 안했는데도 어떻게 35% 진척 됐는지 모르겠고 과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난 뒤에 현황을 파악하니까 도동이 소송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계류중에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소송분쟁이라서 시가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판결에 의해서 기존 조합 임원이 전부 해산됐습니다. 해산되고 새로운 임원구성을 하고 판결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지주총회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현재 새로운 임원진이 지금까지의 소송계류중인 문제점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4건의 소송계류가 3건은 화해가 되고 아직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조합과 시공회사 간의 분쟁으로서 곧 화해가 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모든 내부적인 사정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던데 그 내부적인 사항이 이번 동결지를 위해서 해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임원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제일 토건이나 반도에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말이지 건물철거 건축주한테 변상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은 70억내지 80억 돈이 있는데 자기들도 난감하다 합니다. 그런데 5년을 끌면서 이 지주들 고통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거기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수도물도 안되죠. 간이 상수도도 안 뚫어 주지요 심지어 가로등 하나도 못 놓습니다. 이 주민들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사실 지주조합 이라하면 지주들이 뭉친 조합이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시공회사 간의 분쟁이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소송사건이 화해가 되고 경질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다행으로 판단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나머지

손호익위원

그러면 시행 기간이 97년 6월 30일로 끝나는데 그때 까지는 청산개비 재주로도 못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그 또 연기 해줍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차피 연기돼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에는 정년퇴직 안하실 거니까 그때 까지 몇% 진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현재 진도의 추진은 실질상 저가 현장을 둘러 봤을 때 건물이 상당한 어느 구획정리나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건물철거에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후에 철거는 철거대로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유해만 된다면 어려운 것도 사실 뚫고 나가야 될 문제 입니다. 어차피 당초보다 그런

손호익위원

주민들 126명의 한결 같은 말은 절대로 보상했다 해도 안받는다 이겁니다. 이제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원래 기존 주택을 많이 구획정리지구에 포함하는 것이 사업시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미 포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일단 사업은 완료돼야 되는 될 것으로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97년 6월 30일까지 진척이 없을 때는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인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은 아직 판단을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합에 맡겨 놓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하늘이 두쪽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이 형태로 가서 제일 토건이나 반도에 맡기고 현 조합장 임원진에 맡겨서는 10년안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되면

손호익위원

주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지난 9월달에 지주총회를 해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임원 선출할 때도 그 에피소트를 알고 계시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상세하게 모릅니다. 제가 그 기간에 교육 중이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관심이 없었구만 그러니까 만약에 97년 6월 말까지 아니 97년 12월 말까지 진척도를 얼마나 보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측진도 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에 지금 35%인데 1년후에 적어도 50% 정도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 지금 제가 아까 한 개는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소송이 조합과 회사간의 소송이 끝나야 공사가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민사소송만 하게되면 이거 세월이 없는데 그러면 소송만 하다 세월 다 보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공부서가 조합관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하루빨리 하도록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안될 때는 집행부에서 경주시가 개입해서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경영차원에서 하시면 경영수입도 생기고 경영차원에서 인수할 용의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직 까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판단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까지 구획정리지구가 형성돼서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을 시가 받아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는 자체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94년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도가 없을때는 시에서 인수받아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난 뒤에

손호익위원

현 시공자나 현 조합원들의 그것을 봐서는 10년안에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동민들 마음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속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건물이 126동 되는 것은 없습니다. 126동을 철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기존건물이 포함된 걸로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1동 밖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1년에 1동 같으면 126년 걸립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주끼리 유화만 잘 된다고 하면 잘 추진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 합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은 담당 계장을 보내서 민원도 한번 보시고 여론을 수립해 보십시오. 도시 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인가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러면 이 조합과 이 공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 과장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 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그 사람들이 잘못 됐을 때 책임져야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배용환위원

조합과 시공회사들이 지금도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지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송하고 있는데 내가 금방 들어 봤을 때는 이것이 별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자칫하면 잘 마무리가 안될것 같은데 최종 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도감독이라 그러면 지도 감독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차는 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행자가 지주이기 때문에요

배용환위원

시행자가 지주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허가자는 경상북도지사고요 저희들은 중간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1차처리는 지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법적이라든가 모든 공사책임이라하는 것은 없네요 한마디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때 시장이 어떻게 한다.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공사를 하는 중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던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만약에 불량으로 했을때 그기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책임감리자가 도입 돼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 책임감리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봤을 때 아까 손위원님께서 시에서 맡아서 경영사업 하는데 이것 시에 맡아 놓으면 안고 넘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다른 위원 질의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질의 없으시면 제가 부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주시 지역에는 동방지구말고 천군지구도 문제가 되어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천군지구는 구획정리 지정신청이 한번 들어 왔다가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시행하다가 문제가 된데가 있고 또 시행 할 려고 하는 데가 감포라던지 다른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포하고 천군 두군데가 신청하다가 반려됐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주체 조합원들 그 다음에 시공자를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올가미 없는 개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이상 입니다. 이상 이고 302번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예예 오만 두위원

오만두위원

그 페이지에서 아까 내가 좀 자리를 비운다고 질문 못한 것이 있는데 294번 금장교계획과 295번 부실공사신고 하고 296번 세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2백 몇번요

오만두위원

294,295,296번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294번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국장님 금장교 서편에 지금 삼성아파트 있죠.
삼성아파트가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뒤에 2권에서 나오는데 가만 있어

오만두위원

예 대충 묶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충 그때 언제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 10월쯤 될 겁니다. 금년 9월 23일날 사용 승인 났습니다.

오만두위원

금년 9월 23일이죠.
그러면 삼성아파트 지금 그것은 교통영양평가 대상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평가대상이 안됩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용담로 공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용담로 준공 예정일자가 금년 연말 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강변도로 있는데까지 금년 년말 됩니다.

오만두위원

그다음에 금장역에서 동대 정문까지 공사가 97년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보상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비가 계획대로 앞으로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금년도에도 보상이 금년에 2억이 되어서 금장교 지나가지고 금장역쪽으로 보상을 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만두위원

금장교 지나가지고 동대정문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동대정문쪽으로 제방도로 따라가는 거는 신한아파트건설 하는데 산업비를 20억을 부담해서 거기는 보상을 시가 위탁할 공사도 자기네들이 하도록 하면은 철교육교있는데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대규모 신한아파트 500세대를 준공을 해줄 시점은 말입니다. 준공을 해줄 시점에 준공을 해줄 시점 이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용담로를 금장교까지 계통을 시켜 놔야 되고 공사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에 사업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에 용담로 공사를 아파트 500세대 준공전에 계통을 시켜 놓고 해야 만이 오늘날과 같은 저런 교통대란이 안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도 행정공무원들에게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는 신한아파트의 공식명칭이 신한아파트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

신한아파트에서 부담금 20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동대 그 철교까지 제방도로를 길을 내는 문제도 보상이 어떻든지 공사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아파트 준공전에 그 공사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계통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하는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삼성아파트는 과거에 94년도에 군시절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만두위원님 말씀대로 용담로라든가 금장교확장아파트가 들어 가니까 시급합니다. 한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자꾸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한아파트 20억 받는거는 신한아파트가 지금 인제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분할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감정의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신한아파트 준공이전이라도 빨리 이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용담로문제는 왜 석달동안이나 삼성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준공개통을 못시키고 왜 그렇게 지연을 시켰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인제 보상문제입니다. 보상협의관계가 잘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오만두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계획상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걸 갖다가 행정공무원들이 순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금장교 주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는 금장교확장계획에다가 질문을 해노니까 답변이 여기에 지금 자료 이 보면은 금장교확장 4차선확장사업에 금장교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우리시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랬는데 시의 의견으로 금장교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서류로서 언제 건의를 했느냐 말로서 왔을 때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안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갖다가 했으면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했다고 그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금장교확장에 대한 건의의 건 공문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그다음 295번 296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5번에 금년도 부실공사신고접수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주시에는 연간 몇 천건의 공사를 하면서도 한건의 부실공사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않았다는데 대하여 그다음에 296번 금년도 하자 보사공사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주시에는 금년에 한건의 하자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 두개가 다 건설과소관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사업부서는 전부다 다릅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잘되어 가지고 요번 감사후에 건설국장님 표창을 감사결과 한번 상신할라 그러는데 받을 용의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한번 하자 시킬거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시정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부실공사를 신고 간첩신고를 해달라 하듯이 부실공사신고 해달라고 시정신문 나가는데 또는 유산방송 나가는데 전화번호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계도를 해야 항상 알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부실공사신고센타라고 건설과사무실 앞에 간판 하나 붙었는 거 그거 지금 경주시의 공무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잘못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문제입니다. 하자보수도 금년에 공사를 갖다가 했으면은 금년에는 작년공사에 대한 적어도 건설국장 선에서 작년공사에 대한 어떤 하자 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년 있어 볼것 같으면은 하자가 어떻게 나느냐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부터 그래 하실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아까 오만두위원 말씀하신 거 금장교 건의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방금 오만두위원님이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말입니다. 하자보수가 부실공사를 적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표창도 주고 인사고가 점수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효력이 있지 싶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세금계에 표창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단속을 잘하고 그러면 위생과도 포상금 주는데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제도나 승진 지금 기술직이 상당히 승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적발하는 공무원에게 고가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계장이면 과장시키고 과장이면 국장시키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적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시행할 때 감독을 철저히해서

손호익위원

감독을 주며 옳게 안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아까 오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지금까지 공사 몇 백건 했는데 하자 하나도 없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글쎄 요건 하자는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전면 요번에 지적해 주신 계기로 해서

손호익위원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런 자료 못냅니다. 하자가 한건도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전면 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로 돌아가서 요구 자료 303번 시군통합후 사적보호지역을 일반지역으로 해제한 추진 실적 및 사적보존지구 총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국장님 질의와 답변에 시간 절약을 좀 하기 위해서 예. 틀린다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보호지구는 시객법으로 일반행정구역을 문화재관리국에 도움을 준 행정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구역으로 지정했는 것이 사적보존지굽니다.

차동주위원

문화재보호지구가 있고 사적보호지구는 일반행정구역인데 도시계획법으로 문화재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해서 그주변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합해서 지정한 것이 사적보존지굽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시계획법으로 만들어진 게 사적보호지구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차동주위원

애초부터 문화재관리국의 재산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그안에 들어 가는 문화보호구역은 문화재재산이고 그외의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사적보호지구는 행정구역이지요? 도시계획법으로 그래 만들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설명하지 말고 이거 전에 시장님이 출마를 했을때에 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이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때 보면은 일반시민은 거기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시장에게 환호를 보내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출마했을 때 공약한 그내용은 임기내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약사업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보기에 추진이 하나도 안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서류로서 추진한 내역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사본 복사해서 아까 자료제출한 요구한 것 같이 9일날아침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사본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없고 도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비시에 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근데 요부분만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와 관련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요부분만 그렇게 검토 할 수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보세요. 지금 시장님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반이 지났습니다. 실지 그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제가 보건데는 그 임기내에 도시계획재정비까지는 마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장님도 또 이부분에 대해서 요번 재정비에는 과감히 이걸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동주위원

시장님의 그 임기내에는 도시계획재정비까지는 끝난다 그런 약속은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료 304번 "95 96 외곽지보존녹지지역 형질변경허가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자료로 가름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05번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용역계획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 질의하세요.

오만두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고속전철노선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계약을 연기해 놓은 상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자꾸 아쉽다 그런 말은 쓰는데 아쉬운 이것이 외동도시계획재정비용역 이것도 기간을 95년 12월말로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한 1년 늦춰가지고 같이 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국 거기 때문에 발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거 이부분을 다할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했는 시간으로 봐서는 오늘밤중까지 갈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집에서 연구해 보시고 해서 요점만 질의하기 위해서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월요일날 9일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 9일날 시금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지점장하고 농협지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대구은행지점장하고 농협지부장하고 증인으로

손호익위원

위원 9일날 오후2시

이복우위원장

9일날 오후 2시에 전문위원 되지요?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