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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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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장님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연도 그리고 건축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현재 도립교향악단이 사용하고 있는 임차건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도립교향악단의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 연도하고 그 건축물이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현 건물 임대기간이 금년 8월 31일 자로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명도소송이 이렇게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명도소송이 언제쯤 종결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현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는 점유자가 지금 몇 사람이나 되고, 또한 명도소송은 이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현황이 아니라 8월 31일 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점유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명도소송은 당초 피임대자한테만 명도소송을 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점유권한이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들은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권리금 관계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명도소송이 끝나면 상인들이 순순히 점포를 정리하고 반납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입주한 상인들이 자진해서 물건을 빼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제 집행할 요량이세요?

금년 2회 추경 때 4억 5,000만 원 예산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된 적 있죠?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뭔고 하니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신축목적에 위반될 뿐더러 용처가 확정될 경우에는 산경위 동의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등 절차상 문제가 예산 삭감의 주된 사유였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됐어요? 국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된 거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된 것인지. 그러면 성안동의 도립교향악단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내년도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자동 연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부분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 건물을 도립교향악단의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출산도 하지 않은 뱃속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세상사 모든 일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떼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분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물건 안 빼고 말이에요,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현재 도립교향악단이 처한 사정과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당해 세출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선행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종결이 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6월 이전에 한 번 진행되는 만큼 4월 이후에 명도소송이 종결이 되고 어찌 보면은 물건을 자진해서 이렇게 빼지 않는다 하면은 집달관을 통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또 우리 도가 계속 물건 보관하는 비용을 또 내줘야 돼요.

그런 상황들까지 다 정리가 된 이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한다 하면은 만약 그런 것이 이행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1회 추경을 해서라도 바로 신속히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된다 하면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체육진흥기금의 문제점을 잘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체육기금 조성에 우리 충청북도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금 현재 6,500만 원씩을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조성기간을 보니까 ’95년부터 목표액 달성 시까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현재 조성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95년도부터라 하면은 한 21년이 지금 경과한 그런 시점인데 겨우 한 23억 원 정도밖에 조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추세라면 충북 체육회의 자립기반 조성은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가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전보다 더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이죠. 과년도 예산을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그래서 명년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4년간 6,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문제는 행정국 소관으로 있었을 때는 말이죠.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또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행정국 있을 때는 매년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1억 원씩 전출시켰다니까요?

인상은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 이전에 따라서도 예전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확실히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조성기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표액 도달 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전에 기금조성 목표달성은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웃음)아니, 어디 뭐 대성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와 같은 지원금으로는 말이죠.

목표액, 100억 원이에요 목표액이? 그래서 목표액을 도달하려면은 80년 걸려요, 80년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예?

지금 한 21년 했는데 불과 23억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100억 원을 앞으로 이런 6,500만 원으로 계속 출연한다 하면은 80년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그 얘기하시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도 싫은 소리 좀 들으셨잖아요. 거참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기약도 없는 이러한 계획, 아무 의미 없는 계획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차피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보조사업이라 하면은 가까운 기간 내 목표액이 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풀예산으로 전년도보다도 한 100%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지출할 요량인지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건 뭐 소액지출 항목에 충당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니까요. 모든 세출예산은 지출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풀예산 제도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국장님. 우리 도와 동종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행사 지원에 따른 풀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또 있으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이거 뭐야 당당한 예산처럼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의 이런 체육행사 풀예산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타 자치단체의 세출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체육행사 예산에 풀예산 세운 적 없습니다!

국장님 풀예산은 말이죠.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즉 용처가 없는 말 그대로 쌈짓돈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자 이렇게 풀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추가경정 예산 안 하죠?

보통 국가는 안 합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의 풀예산을 갖다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예요. 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돈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비유는 적정하지 않겠지마는 사모님한테 가서 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은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 내드립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체육행사만큼은 내년도에 어떤 종목별로 해서 어떤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죠.

집행부에 백지수표를 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풀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항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세출예산 이렇게 어렵게 짭니까, 과목을 구분하고 설정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체육진흥과 사업명세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과의 정책사업으로 역동적인 체육진흥사업이 있네요, 557억 정도 되고요.

재원은 별도로 표기를 하고. 다음에 이만한 정책사업이 우리 체육진흥과에 없으니까 행정운영경비 되겠네요.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도합해서 체육진흥과 557억 한 장으로 제출하지 뭐하러 과목을 설정하고 말이에요, 구분하고 그렇게 합니까?

풀예산으로 다 해 버려요, 그럼. 국장님께서 어찌됐든 풀예산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답을 해야지, 응당 과장님께서도 소액 지출인 4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경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 이렇게 성립한다고 항변하시는 것은 그건 의회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게 되면 말이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또 타당성이 결여된, 또 어찌 보면은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경비로 지출될 그런 개연성도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비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실·과에서 앞으로 풀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개인들도 말이죠.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평소와는 달리 타인에게 술도 사고 싶고 예쁜 마누라한테 옷도 한 벌 사주고 싶은 그런 충동구매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풀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 주게 되면은 체육단체로부터 지원요구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은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좀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다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지적을 하는 만큼 가급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사실 체육진흥과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이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자 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대강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과년도 결산서를 한번 훑어보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예산현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9,1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그런 4,900만 원을 불용처리했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이보다 더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6,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55.7%에 해당하는 7,8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보다 100% 증액한 1억 2,000만 원의 풀비로 계상하는 것은 참 무리다, 해서 당해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또는 감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답변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치단체 경상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제외하고 하죠.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해 주는 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사업 선정이 도달주의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책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오전에 답변이 좀 미흡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와 인구가 엇비슷한 그런 광역자치단체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고요.

우리 금년 제3회 정리추경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을 기준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 분야에 대한 세출 규모가 얼마예요? 예, 243억 원 같습니다. 본 위원이 표기를 해 왔는데요.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우리 도보다 인구가 20만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2016년 최종예산을 기준해서 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개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냥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 정도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북의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북이? 많다고 표현을 해 주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전북의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의 금년 최종예산이 243억이라고 그랬어요.

전북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볼 때 254%가 많은 617억 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는 우리 충북보다 인구가 적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관광마케팅과도 있고 관광개발과가 있는데 두 과의 세출예산을 합해 보니까 790억이에요, 790억. 이런 것들 국장님 느끼는 거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외국인 관광객의 한 95%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바다 보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항공과의 세출예산을 최근 몇 년 거를 기준으로 분석 좀 해 봤어요. 한 5년 전인 2011년에 최종예산이 209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2016년 최종예산 243억, 내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36억 원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보면 말이죠, 도비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2015년도에 도비가 78억을 이렇게 분담했는데 2016년 62억, 내년도 최종예산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8억 원이에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도비가 줄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체 예산 세출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국장님 국비나 기금지원 사업, 또 공모사업들이 그러한 국고지원 사업이 준 게 아니에요.

국고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계속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 비율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도에서 투자하는 도비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세출예산을 또 분석하면서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이 매년 평균 한 7% 정도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관광 분야 세출예산 신장세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고도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정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늘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이행이 잘 안 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충청북도 전국의 동종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심각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될지 본 위원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산부서가 좀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 관광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업무에 매진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리고 타결책은 무엇인지.

그래요. 국장님 하여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간략히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0쪽,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공항에서 운행되는 국제노선이 중국 1개 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중국에 몇 개 지역에 이렇게 취항하고 있죠?

뭐 홍콩도 중국의 영토가 되겠고 과거에는 대만 또 태국, 일본 등에 국제노선 취항도 있었는데 왜 지속적으로 취항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지. 본 위원도 공직자 시절에 말이죠. 대만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만에 노선이 개설됐다고 경제 업무를 보면서 당시에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 공무원들 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겁니까? 예,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중국인 전문공항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지마는 하루빨리 노선을 다양화해야겠다, 그런 데는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산둥 성에 있는 칭다오, 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다녀오는 한국민들이, 관광객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곳에 신규노선을 개설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지. 총사업비 산출근거도 보니까 내년에 일반노선 두 곳, 정책노선 한 곳을 추가로 개설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진척사항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협상이 좀 필요한 노선도 있고 자유 취항이 좀 가능한 그런 공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문제는 내년에 일반노선 2개, 정책노선 1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가 좀 진척된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행부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일이 좀 진척되거나 또 신규노선 취항 협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죠?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2016년도보다 1억을 증액한 4억을 계상했어요.

전액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과장님, 매년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니까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3억 계상했다가 결국 실적이 없이 추경에 말이야 3억을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개항 20주년이라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4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 주면 뭐 합니까? 매년 사용도 못 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예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부여건이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250만 이렇게 돌파를 했느니 또는 전국에 14개가 지금 있어요, 공항이? 전국에 몇 개 있죠?

그래서 5위권에 든다 아까 그렇게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한다 해도 지나침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 반납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또 내년에도 과연 예산이 반납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건 또한, 그리고 오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포괄적 사업예산 성격의 풀예산 성격이 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은 응당 사업비를 책정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일이 좀 진척된 이후에 또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2쪽이네요. ’17체전 유공 및 ’18소년체전 대비 벤치마킹 국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된 내용이죠? 그리고 제목도 어찌 보면은 성공체전 유공자 국외여행경비 이렇게 세우지 떳떳하지 못하게 ’17년 체전, ’18년 소년체전 대비 벤치마킹을 한다, 국내에 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외국으로 벤치마킹 가요? 이왕 추진할 거면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명칭도 정정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전국체전 성공리에 치르면은 유공자들 한번 국내가 됐든 국외 한 번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굳이 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대비하는 그런 벤치마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를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계획 내용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충남이나 강원에서는 총무과 풀여비로 이렇게 다녀온 것처럼 표기를 했는데 우리 도 총무과에는 국외여행비 풀경비가 없습니까?

왜 그럼 다른 자치단체는 최근 에 전국체전을 금년에 개최했던 충남이나 전년도에 했던 강원도 같은 데는 풀여비로 했을까요? 우리가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다루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국외여비 경비를 처음 계산하면서 150만 원의 사업비로 1 인당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는 330만 원씩 유럽으로 가는 거네요? 정부업무합동평가에서도 유공공무원들 국내 산업시찰밖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을 5,000만 원씩 계상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국외여행경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내용 동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