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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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23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9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동안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번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도시건설국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주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 국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303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303번 자료303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 후 사적보호지역을 일반지역으로 해지한 추진실적 및 사적보전지구총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동주 위원? 누구 입니까?

차동주위원

몇 번 입니까?

이복우위원장

303번 차동주위원이 전에 했어요

차동주위원

지금 304번 할 차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305번부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05번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용역계획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건설국장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고속전철 노선관계로 중지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중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까지가 없고 언제 까지 중지 하는 것이 없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은 기본 계획하기 위해서는 고속전철 선영과 역사가 확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관계가 아직 불명확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끝나면은 3개월 이내에 기본 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도시기본계획이 그러면 경부고속전철이 확정된 후에 기본 계획이 나와서 우리 세부계획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동안에 기본계획 마무리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안이 되면 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지방도시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중앙도시위원회 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들 고속 전철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 자체계획을 3개월 내에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의홍위원

자체 계획을 3개월 내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마치고 그 다음에 승인절차의 관계는 별도로 건설부와 도의 사정에 의해서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기본틀이 아직 확정 안됐는데 물어 볼 것도 없네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국장님 이 도시기본계획이라 든지 재정비계획은 자료에 보면은 계획 입안하는 회사와 계약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어떻게 지금 이루어 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법자가 대아기술공사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만두위원

도시기본계획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대아종합기술은 자격이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도시기본용역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육성법에 의해서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주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2억 3,400만원인데 연번36번도 역시 용역비집행실적 이 자료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기술전용법에 의거 용역비가 3억이상인 경우에 세개,네개,다섯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공개 업찰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억 3천인데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억이 용역비가 3억이 넘을 때는 사전 업체선정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3내지 5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입찰을 보인고 3억 미만되는 공사는 그런 업체는 사전선정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하지않고 3억미만 일 때는 무조건 그냥 공개 경쟁 입찰을 보는 식이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리 되고 그 다음에 3억 이상은 피추제 개서 사전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용역재정비 계획이나 모든 용역계획은 도시계획 관련계획은 전부 대아종합기술공사에 교묘하게 그렇게 낙찰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대아종합기술공사가 여기에 우리시에서 수주를 많이 하게 된 것은 기본 계약을 하게된 것은 지금 대구 경북권에서는 이 회사가 사실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술면 이라 던가 또 인력면 이라던가 그동안에 이회사 창립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대아종합기술 그 공단에 상당한 자본금 면이라던지 여러 가지면에 평가해 보면 우수업체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있고 또 공개 경쟁 입찰했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우수업체보다도 자기네들 회사에 전체 업체간에 입찰에 의해서되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특정 업체가 우리와 수의 계약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공개입찰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우수한 어떤 그런 인력이라 던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많은 수주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만두위원

그래도요 이것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 분야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으나 보통 평상민의 심정적으로 봤을 때에 경주시의 모든 도시기본 계획이나 재정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대아종합공사에서 100% 수주를 한다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 경영체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거기서 납품되는 모든 기본 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볼것 같으면 91년도에 경주시에 도시기본계획을 도시 계획법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재정비계획을 했고 다음 4년후에 도농통합때문에 다시 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놨고 그 용역비만 해도 5억넘고 또 도농통합에 따라서 경주를 어떻게 하므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이냐 이래서 경주권 장기종합발전계획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또 3억인가 용역을 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주도시 발전계획을 위해 도시 발전계획을 위해서 5년간에 용역비만 해도 얼핏계산해도 10억정도 이상이 도농통합 되기전부터 시작 5년간에 10억이상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10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것이 냐 나오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본 위원의 양식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우리가 발전을 할려고 하면은 어떤 연구가 돼서 주민의 깊은 연구와 전문가의 연구와 국가적인 문제와 지방적인 문제가 통합돼서 어떤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안되고 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보통적으로 그 통계수치나 또는 무슨 자료수치나 이런 거나 대충 바꾸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어떤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이 새로 그어진다거나 그런 일부 와트 속에 숫자나 갈아 넣고 대충 그런 식으로 지금 경주의 도시계획이 납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제에서 말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보통 의원의 신분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의 틀을 할려고 하면은 과거와 해온 거기다가 한 회사에서 숫자만 바꾸고 해서 3억받고 납품서 이렇게 돌아갈 문제가 아니고 좀더 깊은 연구와 연구 기관과를 또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고 여식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경주의 도시기본계획이 납품되도록 그런 업체에 채찍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설명때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과거에게 그런 것을 느꼈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정실이 됐다. 하는 이런 어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분야도 대아에서 납품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아라는 회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경주시에서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전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아파트 아닙니까?
그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계획을 그렇게 했는가 그 책임이 누구 한테 있느냐 용역비를 주고 돈몇 억씩 5년만에 10억씩 용역비를 주고 계획을 해 왔는데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삼성아파트 하고 도시계획관계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건축허가 때에 사실 그러한 청고 문제 라든가 건축배치 이런 것이 검토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고 도시계획관계 아까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아의 그런 문제는 대아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시에 오랫동안 하니까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용역회사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도 도시계획 자문교수들을 해서 자문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공청회또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어떤 개발 방향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거 부터 왜 시에 많이 참여했냐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입찰을 통해서 참여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기본 계획 할 때 저희들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에 개발을 하면서 후회 없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시장 이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제일 위에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삼성아파트는 도시계획과 연관이 없다. 그랬는데 삼성아파트 지역의 고도 제한을 규정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 연관 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그 뭐

오만두위원

아니 삼성아파트가 20층이 되도록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상 20층을 지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시장이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삼성아파트를 소금강 앞에 20층 짓도록 한것이 기본적인 어떤 계획에 서비스가 있어서 지금 그와 같은 형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고도를 도시계획으로 지역을 제한을 했더라면 건축에서도 지금 고도제한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니까 큰

오만두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왜 대아에서 10억이나 받아서 용역비 5년만에 거의 약 12억원에 달한 그런 어떤 저것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계획을 시에다가 납품해서 전문가가 납품을 했으니까 시장은 그대로 받아들였겠지요 거기다가 그 계획 따라서 집을 허가 안해 줄 수 없으니까 해주니까 저런 형태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중대한 계획상의 중대한 흠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한 것은

오만두위원

논리적으로 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 계획을 할 때에 고도지구를 그까지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만은 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우리시에서도 그당시 고도지구에 대한 의사결정 의사가 있었더라면 아마 용역회사에서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이 그당시에는 용역회사가 있었는데 안받아들였는지 또 용역회사에서 아예 제출을 하지 않고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고도지구를 사전에 해 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305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6번 각종 용역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여기서 부터 쭉 우리 건설국에서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1년에 시에서 나가는 설계용역비의 대충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빼고 일반건설공사에

오만두위원

건설공사에 설계용역비가 지금 시에서 설계용역비가 용역회사로 나가는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억에서 4억정도 될 겁니다.

오만두위원

3억에서 4억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대형공사는 빼고

오만두위원

아니 총 우리 경주시 예산이 용역회사로 1년에 설계하는데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형 그것은 대형공사에

오만두위원

순소형공사고 뭐고 총 우리 1년 예산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현재 도시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지금 보면은 1억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지적 고시 도시계획용역 빼고 그 다음에 건설과의 경우에 4억 그 다음에 하수과하고 이래 되는데요 그다음에 강변도로라던가 경마장 진입도로같은 특수한 대형공사 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건설사업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오만두위원

대형공사하고 소형공사하고 이런 엔지니어링에 계획용역을 주는 것이 설계용역 주는 그런 공사 설계용역 주는 예산이 총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4억 도시과에 1억 하수과도 1억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상수도 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수도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 자료를 96년도 95년도 설계용역비 총예산 총괄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96년도 도시계획부분만

오만두위원

아니죠. 일반공사 공사설계

이복우위원장

공사설계
예 국장님 95,96공사설계용역내역을 자료로 오늘 까지 되겠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뒤에 자료를 낸 중에 일부 나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헷갈려서 저기서 집계 안면 어렵겠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내가 보니까 얼핏계산해 보니 28억 내지 30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해 보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안될

오만두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 봅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그렇게 하세요

오만두위원

통계를 한번 보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설계회사 토목설계 또는 건축 설계회사 에다가 용역을 줘서 설계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지금 납품이 돼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시에서 그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입찰를 봐서 업자수의 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에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설계했는 것이 지금 시행해 보면은 어디 까지나 설계는 계획이니까 말이죠. 실제하고 하면은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중대하게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용역회사를 제제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용역을 다시 시킨다던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저희들 건설관계에 용역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결론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토질이 좀 조사가 좀 잘못 됐다던가 그것은 토질같은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선영을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설계를 위치를 좀 변경해서 당초 보다 그것이 좀 낫겠다는 이야기 또 주민들이 민원을 현지에서 수렴하다 보면은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상이 그것이 잘 안되서 설계를 또 일부 변경한다던가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하중계산을 잘못 됐다 던가 또 설계 구조에 결함이 있다던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용역회사를 제제를 한다 던가 그렇게 해야 대단

오만두위원

지금 까지 경주시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몇 백건 수백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어서 설계한 용역회사에다가 제제를 가한다던가 또는 어떤 용역비에다가 하자에 대한 설계상하자에 대한 문제를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한 것은 없고요 시행 중에서 다소 좀 미비했다 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용역회사를 불어서 보완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잡지 동해인가 거기에 보면은 서강건설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이야기 듣고 있는 그 사항을 서강건설 사장이던가 회장이던가 투고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상두 전국회의원이 내놓은 잡지 내용에 하나 보면요 시에서 설계회사에다 용역을 줘놓으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업자선정되면 업자와 설계해준 설계기사와의 중계역할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계역할만 공무원들 바쁘니까 거기 가서 설계서 받아서 그렇게 공사해라 그러면 이것은 농정건설위원회 위원회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기점을 잡고 해서 설계를 했으면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업자가 정해져서 공사 할려고 어떤 기점을 가서 알려달라 그러면 기점을 알려달라하는 이야기는 행정공무원에 와서 이야기 해야 된다. 그 얘기 입니다. 행정공무원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현장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바쁘니까 설계사 거기 설계하고 거기 가서 해라 이럴 수도 있겠어요 가정해서 그러면 그 설계회사에서는 이 뽈대 기점 잡아놓은 것을 가보고 없으면 기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업자 너거가 측량해라 이런데요 너거가 측량해서 설계도 대로 하면 안되나 그러면 그 기점 찾아서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에 이것 무슨 조금 이야기가 업체들한테 시공업체들한테 부담을 주는 예가 있다. 참고로 들어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 참고로 들어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 이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것이 선정된 공사업체 시공업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다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차를 사준다던지 밥을 사준다. 던지 그것도 결국 공사비속에 포함될 것이라 그런 문제가 들렸고 두번째는 설계상 하자가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었는데 지금 까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체크하고 규제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이 얘기 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서강건설 건설부장인가 하는 그분이 글로서 써서 내놓은데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97년도에는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06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7번 96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있습니까? 예 오만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도시과에서 도시정비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 정비계가 이번에 도농통합 되기 전에 계 이름이 토지 구획정리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계요 토지 구획정리라 하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토지 구획정리계가 어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동방지구 토지구획정리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토지정비계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이 여러 가지로 좀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건설위원회에서는 느꼈 어요 도시 정비계에서 1년에 총 보니까 통계를 한번 내 봤어요 도시정비계 공문서 처리현황을 월별로 쭉 뽑아보니까 564건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564건이 나왔는데 1년공문서 처리 건수가 물론 이 공문서처리 건수를 가지고 업무의 양을 평가를 할 수 없겠으나 도시 정비계의 업무가 지금 큰 업무로 보면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여기 황성동 5지구 6지구 구획정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더러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민주도형의 사업이지 관주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정비계 하는 업무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구획정리사업과 그 다음에 지방공단그 다음 토지형질변경사업 세가지가 주로 되는데요 지금 지방공단이나 구획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하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는 안합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또 그것이 사업인가 때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이러한 것이 사실 아까 위원님 민원 건수로 따졌지만 눈에 안보이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업무가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동 구획정리관계는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중단 돼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중단 돼 있으면 중단된 나름대로 또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를 지금 하는데 시래동이라 던가 오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리시에 와서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면 위치문제 라던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안하니까 그렇게 인식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민원 업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은 토지형질변경문제 이것이 통합되고 상당히 그 업무가 많고 또 이것이 민원성이 많은 업무입니다. 지역은 또 방대하고 이래서 사람 구획 도시 정비계 계장 셋이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이 안강읍 지역에 대한토지형질변경 이러한 부분은 전부 본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좀 활동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시가 새로운 어떤 택지조성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재정만 되면은 신도시 건설이라 든가 이러한 것은 도시정비계에서 검토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07번에 대한 질의 예 배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추진 현황해서 나왔는데 이 위치가 황성동이 아니고 용강동이죠 황성동이라고 해놨는데 용강 맞지 싶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용강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말입니다. 우수관에는 빗물만 받아내지 하수는 안받아 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오수 분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구획정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수관에 오물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형산강에 유림철교밑에 보면 형상산강에 나가 볼것 같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실제로 오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수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용강에서 갓대앞을 지나오면서 처음부터 공사할 때 부터 문제점이 많았어요 많아서 지금 3년동안 가물어서 비가 안와서 아직 까지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몇 백미리가 비가 쏟아졌다. 했을때에 용강산 용강이 소금강산하고 동천이하 하고 이 근방에 물이 전부 거리로 다 쏟아져요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황성동과 용강동 일대가 그냥 농지로 있을 때에는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흘러갈 때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렇게 흘러가도 홍수가 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동천동 일대와 용강동 일대의 물을 전부 우구관 그 쪽으로 유인을 다 해 놨어요 물이 흘러오도록 유인을 다 해놨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우수관을을 통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 내려와서 황성 갓띠 마을 쪽으로 해서 공단쪽으로 물이 덮어 쓸 것인지 아직 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갓띠마을 진입로 지금은 공단진입로가 돼 있는데 공단진입로를 해서 우수관을 해도 되는데 갓띠 마을 진입로 그대로 해오다가 갓띠마을 앞에 와서 갓띳 동네로 들어가니까 갓띠 동네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거기서 중단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갓띠동네하고 공단쪽에 물이 내려가서 홍수가 져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좀 계획성 있게 공단진입로가 곧 될 것 같은데 되면은 바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갓띠마을에 가서는 또 공단진입로로 해서 우수관을 해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지적 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이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 도시 계획우수관이나 하수관을 묻는다면 그러면 몇 백년을 내다보고 하던지 무슨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할 것이지 지금 해 놨는 것을 보면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런 관계로 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수관에 하수가 흘러나와서 형산강을 많이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오수관로를 지선연결공사를 계속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황성동 일대고 우리시내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기존관 오수농관에 대한 간선관에 대한 보수도 하고 또 지선은 전부 원관으로 차집되는 오수지선공사를 지금 우리 구획정리지구는 전부다 돼 있습니다만은 미진한 황성동이라든지 또 구획정리에서 제외된 기존 부락에 거기는 일부 좀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완전 차집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현지에 우수관으로 오수가 흘러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우수관에다 오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는 모양이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건축할 때에 구획정리지구는 우오수분리 되도록 완전 관이 구분해서 매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우수관에 지금 현재 오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보고 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다 소리도 못하겠는데 기존부락이 있는 지역에 여기 구획정리 제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또 그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완전하게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은 건축 뿐 아니라 허가 때 오수관로에 차집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또 백% 차질이 안된다고 일부는 오수가 우수에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시설 보완을 해나가면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지 그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그것 현지 확인하시고 미비한 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위원님 됐죠?

배용환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복우위원장

또 합니까?

배용환위원

예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땅속에 묻어 놨는 거지 어느 지구에 묻어놨는지 모르는데 우수관에다가 오수가 들어가도록 묻어서 형산강을 오염을 거기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강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 오수관로 지선까지 다 했는 시전체가 65%정도 됩니다. 35%가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류지역이 되니까 형산강상류보다는 하류지역에 방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전체예산 하고 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다 됩니다만은 또 우리 오수관 연결하는 것이 소방도로 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이 돼야 또 그것이 설치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단계별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07번 질의를 마치고 잠깐 위원 여러분 차동주위원께서 건설도시국하면 시간이 가버리면 안되니까 자료요청하고 질의할게 있다고 하니까 몇 번이죠? 329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29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 96건축물용도변경총건수와 내역용도 변경시 갖추어야 할 각종서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차동주위원

감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연번을 바꿔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국장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사무담당과는 어디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입니다.

차동주위원

주택과
국장님 들어가 시고 주택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시일입니다.

차동주위원

과장님 용도변경 96년도에 건수는 사실 제출한 대로 이대로 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차동주위원

건수가 틀림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이것수요 다섯번

차동주위원

틀림 없어요? 바르게 답해주세요. 이것 선별 해서 냈습니까? 사실대로 냈습니까? 지적 될 사항은 빼고 지적 안될 것만 냈습니까?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저희들이 하는 말 하지 말고 냈으면 맞다 던가 선별했다 던가 하는 말을 해야지 저희들 그 변명 하기 위한 것 아니예요 이거 사실입니까? 선별해서 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뽑는다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차동주위원

그런 말 하지 말고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답하라 안그럽니까? 자신 없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자신 없지요? 틀림 없다든가 틀린다든가 하는 말을 해야 될 것아닌가 본 위원 이 묻는데 답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최대한 했는데 혹시 뭐

차동주위원

혹시 하는 말 하지 말고 자신 있는지 말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틀림 없이 거짓말 안겠다는 선서를 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거짓말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실무자가 용도 변경한 동안의 건수를 제대로 제출 못했다면 이것 되기나 한 얘기 입니까? 하는 척하고 했는데 자신이 없다. 그 무슨 말이요 당신들이 집행했는 내역에 대한 건수는 틀림없이 올라와야 되고 내가 물을 때는 틀림없다 해야 이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자신 없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뽑는다고

차동주위원

자신 있는지 답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최대한 그게 뭐야 그게 책임없는 답변하고 있어 틀림 없다던가 틀렸다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복우위원장

주택 과장님 주택 과장님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이복우위원장

이 자료를 뽑는데 최대한 무슨 말입니까? 있는것 다 뽑아야지 최대한이고 최소한 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책임 없는 답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주택 과장님 제가 봐도 말입니다. 이 25건의 용도 변경은 얼토당토 않는 거고 적어도 250건은 될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건이 빠졌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차동주위원

별도 확인이 어디 있어요 자료라는 것은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에 사실대로 알아보고자 내는 건데 자료를 하나도 제대로 못내고 1년간에 공무원이 과장자리에 앉아서 건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당신 감사하기 이전에 틀림없이 거짓말 않겠다는 선서까지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들 이것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제출한 것 전부다 엉터리 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당신들 다 감추고 안내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결재어음은 어디 있습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결재합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결재할 때 올라오면 구색갖추기 위해서 찍어주고 치우고 검토를 해서 될 부분과 안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고 될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찍습니까? 아무 거나 오는 대로 다 찍습니까?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죠. 틀림 없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차동주위원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결재한 분야에 대해서 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 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 없죠? 내말 묻는데 답만 해주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제가

차동주위원

저희들 하는 말 치우고 결재어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말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결재는 맞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죠? 책임지겠다고 뜻이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하면 되지 왜 딴 변명을 하고 그래. 용도 변경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자료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틀림 없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구비서류 관계는

차동주위원

여기 보면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일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와 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일부 3에 가서는 지적도 원인토지 대장등본 일부 4에 가서는 토지 및 건축물 등기등본 일부 맞습니까? 이것은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틀림없죠?
서류를 왜 이것을 첨부합니까? 이것 뭐 허가 하는데 보니까 보기가 너무 허가장 하나로 할려고 하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뒤에 첨부하자 원인이 있어서 첨부합니까? 아부로 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법상의 첨부물이

차동주위원

법상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첨부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용도변경 허가사항은 30평이상 100제곱m 이상의 용도 변경허가 시는 요관계 서류가 붙고 그외에 경미한 사항은 100제곱m 미만 사항에 대해서는

차동주위원

보세요 책임 회피 할려고 하지 말고 또 공무원이 내소관이니까 하는 것을 나는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미룰려고 하지말고 듣고 만약에 당신 소관이 아니면 틀림 없이 딴소관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하세요 서류를 갖출 때는 허가 증을 제출 할 때는 과장은 서류를 검토해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다 첨부 되었는지 첨부를 한 서류는 저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 법적으로 그리 돼 그것은 다 책임이 뒤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시는 허가를 못해 줍니다. 안그래요?
하자가 있어도 허가를 해줍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하자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하자는 서류를 검토해 보고 허가 요건이 안될 것 같으면 못해 주는 거지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검토를 해봐도 밑에 서류하고는 하자가 아무 관계가 없고 이것은 구색을 갖춘다하면 허가를 해도 되지만 뒤에 서류를 붙인 것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역할이 하자가 있을 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해요 무슨 말을 그것이 맞다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고 해야지 그외에는 전부다 당신이 유리 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차위원님 제가 용도변경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신고가 있고 용도 변경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나도 시위원이고 그만한 자격 되니까 시위원으로 당선되었어요 용도변경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용도변경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기본 토지 대장이라 든지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라던지 요 구비서류만 해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표시만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구비서류를 못가져 왔을 때는 갖추는 것을 첨부를 안했을때 는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지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등기등본을 붙이는데 등기등본은 왜 붙입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은 왜 붙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등기등본은 소유권소유자 관계가 확실한지

차동주위원

맞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이상 말할 것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왜 붙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이고 대지

차동주위원

그것도 틀림 없습니다. 됐습니다. 보면은 여기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은 토지대장등본 1본했는데 이 도면은 왜 붙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제곱m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허가사항 시는 붙이고 그 다음에 사항시는 건축사 작성 없이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하는 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그것 때문에 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차동주위원

또 딴 의미는 없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딴 의미는 없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차동주위원

민간에 건물은 건물주가 틀리고 지주가 틀렸을 때에 건물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던가 길이 없을때 남의 땅을 밟아서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차동주위원

그것은 뭐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은 확인하느냐 안하느냐 내가 묻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기존 건축물 양성화에 의해서 특례조례에 의해서 양성된 건물이라 든지 건축법 이전에 벌써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 까지는 저희들이

차동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 아닙니까? 틀림 없이 건축물이 있어도 지주가 지주가 만약에 딴사람 이라든가 그 건축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남의 땅을 밟아서 들어 간다면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쓸데 없는 소리 좀 답변 좀 똑똑하게 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준공이 기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양성화된 건물이라 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례조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내가 한가지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미 입제가 돼서 관계가 없다. 하는데 그 건축물이 용도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원래에 건축 물로 건축 할 때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 용도를 봐서는 인정을 받지만 딴용도로 할 때는 인정을 못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꼬방을 하나 차렸는데 그것이 아주 그 내용이 고쳐서 건물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지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지주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 용도 변경을 못합니다. 원래대로 그대로 하는게 말이 없지요 원래대로 용도 변경하기 전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두면 말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까? 상식선에서 한번 말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글쎄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은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도 있고 그게 기간이 지나서

차동주위원

보세요 답도 아닌 답하지 마세요 내 질의에 맞지 않는 답 하지 마세요 치우고. 허가를 할 때에 현지에 출장갑니까? 안갑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허가시 때는 용도변경허가시 때는 나가고 신고식 때는 저희들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신고식 때는 안가고 허가식 때는 나갑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나가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저 과장님 용도 변경할 때에 허가시에 허가장 밑에 첨부돼야 될 서류는 틀림없이 다첨부 되었지요? 자신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요청을 추가 요청을 바랍니다. 경주시 1시까지 입니다. 이거 청내니까 충분히 될겁니다. 성건동 713번지 한광하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자료는 위원장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러죠. 미안합니다. 성건동 713번지 지금 현재 한광하 그 다음에 동천동 788-9 손규호 그리고 외동읍 문산리 481-1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부 발부하고 만약 거기에도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용도변경이 있을 시마다 허가장과 그 다음에 뒤에 첨부해야 될 서류 그것을 사본해서 1시간 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건동 713번지 하고 동천동 788-9 그 다음 외동 문산 481-1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용도변경 허가장하고 허가 될 때 마다의 첨부서류 이것은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서류제출이 말이죠. 자료제출이 작성자가 주택과장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도장 찍었지요? 그 다음 김정호 국장이 확인한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이복우위원장

작성하고 확인했는 분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최대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96년도에 11월 현재에 25건 밖에 안됐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틀림 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불국사에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는 것도 용도 변경이죠?
그것이 빠졌는데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금년도에 해당 되는 겁니까?

손호익위원

물론이죠. 96년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0월달에 허가 난 줄로 알고 있는데 한국관도 여관숙박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었고 대릉유스호스텔도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 빠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만약에 누락됐다던가 자료에 불충실하시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가 말이죠. 끝났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가 요청했는 것을 보니까 96건축물용도변경 총 건수 내역 해놨는데 변경했는 신고든지 변경이나 다 내야 되는데 뒤에는 허가부분만 낸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자료를 허가상 관계던지 신고는 경미하다 보니까

이복우위원장

요청을 말이지 총 건수 해 놨잖아요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500평이상 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329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죠? 없으면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8번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일단의 주택단지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308번 질의를 마치고 309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96경주시도시 계획변경신청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309번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310 양정로 개설사업중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서근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양정로 개설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건이 안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입니까? 이 중단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양정로는 시청 그 현 우리 동천청사에서 북천제방까지는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내무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망으로서 양여금 내년도에 일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동천청사 지금 현재 여기서 남쪽으로 나가다 중단된 부분 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 북쪽지역에 전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문화재발굴과 그런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선영 변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사업비를 양여금 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문화재관리국에서 도저히 이것은 궁궐터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하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우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우회쪽으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당시 그러나 이게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한 사항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못하면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양정로 궁궐터이기 때문에 직선도로는 어려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좌든지 우든지 회전을 시켜서 하는 방법 또는 매장문화재는 발굴하면 훼손되니까 그대로 두면서 2m나 성토를 해서 지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점을 두고 굉장히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봐도 상당히 걱정 스러운 부분이 과연 개설중단 사유의 자료제출에 보면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걱정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장께서는 사업비가 마련되면은 이것은 추진한다 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는 도저히 전당지 부분이 돼서 궁궐터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설계변경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지금 인제 북천 제방까지는 그것은 사업계획이 확정 돼 있고 북천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문화재관계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 그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문화재와 관계없는 북천부지 제방도로에서 동천청사까지 이 관계는 계획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는 현재 착수가

서근수위원

그래 북천구간을 우선 적으로 하고 이지금 올해 설계는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그러면은 74년도에 개설했다가 중단한 부분이 전량지끝부분 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 계획재정비때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이건올해 도시 계획재정비때에 어떻게 재정비때에 어떻게 확정을 지을생각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해서 방금위원 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부분을 발굴을 하고 하던지 안그러면 선형을 다른 주변으로 선형변경을 하던지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 되지 않겠 느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해가 하겠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설계비를 우리가 작년에 2억을 책정시켜 줬는데 지금 1,600만원썼다. 했는데 다리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리까지는 설계는 못했습니다. 제방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당초에는 여기에서 나갈 때 설계비2억받을 때 그거까지 하겠다해서 설계를 그렇게 죽었는 걸살려줘가 했는데 그때의견 하고 지금 의견 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인제양정로 구간 전구간을 다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교량포함해서 그랬는데 저 북쪽 전랑지지역에 대해서 선형이 확정되지 않는데 교량설계를 미리 해놨을 때 나중에 선형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구간이 확실시 되는 구간만 설계를 하고 저쪽 구간은 도시계획재정비때에 선형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강봉종위원

처음하다 그거는 안된가 있는거를 알면서 2억을 줄라고 억지를 부려서 본위원이 억지로 살렸는데 거기서 그것도 예측못하고 그냥 못하고 요부분만 할 거를 뻔히 알면서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10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311번 현곡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추진현황 하고 314번 강변로 및 용담로개설공사를 비슷 하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변도로는 용담로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배용환위원

용담로 거기 보면은 황성공원입구에서 금장교까지 지금 공사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배용환위원

하고 있는데 금장교 있는데 그 박두하씨 밭이 아직 매입이 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과장이 그내용을 저보다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부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배위원님 박두하씨 보상관계 말씀이시죠?

배용환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가 어제 그저께 박두하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방문을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상 일단 박두하씨 보상은 단가가 저렴한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한 요구는 그게 인제 황성공원 용담로를 보수해 나가다 보니까 지역지구가 서로 상충되는 되가 생깁니다. 지금 박두하씨 땅이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도로로 이래 지정돼 있기때문에 황성공원 입구에서 보상해 나가는 지역하고 지역이 달라가 보상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상단가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재결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곁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드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고등학교 하고 경마장을 지금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으면서 감정해본결과가 단가가 안나옵니다. 단가가 하락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일단 자기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보상을 응해주는 쪽에 조금 실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설명드리니까 자기도 내가 안해주는건 아닌데 다시 한번 자기 사위하고 상의해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자기 사위하고 의논해 보겠다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논해 보고 통보해주겠다.

배용환위원

사위가 어떤 분인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위가 시내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정종복 변호사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자기 땅에 들어 가는데 왜 사위하고 의논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자기 개인사정이 겠지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박두하씨 있는데 일단 우리 경주시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하도록 동의를 받고 차후에 말입니다. 차후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 뭡니까? 보상가격을 높일 수 있다면은 높여주는 방법으로 하고 안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기도 말입니다. 어차피 그도로를 나가는 것을 자꾸 그렇게 버틸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놓고 사후에 그 보상가를 갖다가 협의하면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토지지주의 동의 없이는 토지에 대한 사업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듣고 토지수용절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드리고 공사를 안하고는 안된다. 한다. 그래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의논을 해보고 무려 1시간 반동안 앉아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저도 그전에 친분이 계시는 분이고 이래 가지고 일단 의논해 보고 시를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겠노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결과를 좀 더 지켜 보고 저희들 토지수용을 위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나가지고 일단 그거 하고 용담로하고 강변로 하고 맞물려있는 지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힘이 되어 줄테니까 과장님 나하고 같이 박두하씨를 만납시다. 만나서 일단 보상가는 사후처리하고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의을 얻어가지고 공사부터 해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배위원님 그것 수고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국장님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배용환위원님 시간이 급하니까 또 총무국이 있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금장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아파트 들어 오고 지금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다리 폭도 좁고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라든가 볼것 같으면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시내버스 타신 분이나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지금 길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이렇게 시민들을 다니는데 애를 먹는다는 쪽으로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금장교 빠른 시간내에 확장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장교를 저희들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곡 안강간 지방도로사업에 그게 포함해서 할 계획을 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선형관계가 확정되면 그 사업에서 포함해가 하면 저희들은 좋고요, 그것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교량을 확장을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지금 97년도까지 금장다리까지 강변도가 되는데 금장다리에서 지금 유림마을로 지나 가지고 철교를 넘어가지고 공단로까지 말입니다. 지금 그 길도 말입니다. 강변로를 빨리 개설해야지 지금 안강방면 현곡이라든가 시내방면에서 공단근로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강변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터미널 화랑로 터미널 부근에서 해나가는 공사가 경대교 금장교까지 완성이 됩니다. 되면은 98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림숲방면으로 강변도 개설사업이 추진됩니다. 되면은 그것은 양여금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문제 입니다마는 사업은 강변개설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 도로개설에 인도가 황성 공원쪽에 인도블록을 어떤 거 깝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화랑로에서 나오는 거는 투숙공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주변에 자전차도로 지금 현재 인도조정 해놨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저도 의문스러워서 묻는건데요. 지금 현장에 갖다 놓은거 보면 브로커를 네모졌는 브로커를 많이 내려 놨는데 그건 북쪽에 할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북쪽에 일부 교체하는 브로컵니다.

강봉종위원

전 시가지에 그런 부로커를 전부다 걷어내고 이것은 현실에 구태여 또 그 브로커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새로 하는데 강변로에 새로하는 구간은 보문순환로 자전차전용도로 했던 그 공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가 연결돼가 있으니까 브로커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구간은 전부 투수콘포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글쎄 저도 공원쪽에는 다 그것을 까는데 북쪽에 학교 앞쪽에는 사각 브로커를 까는데 지금 사각브로커를 전부 철수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얼마 있으면 그거 또 걷어버리고 그런 브로커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브로커가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봉종위원

그뜻은 압니다. 아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인제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개체 있는 걸아직 까지는 그 브로커자체가 그렇게 파손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연한이 다 되면은 그때가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314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없으므로 314번까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15번 경주온천지구지정승인중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국장님 온천지구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다뤘습니다마는 공무원 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 하고 이렇게 안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에 지금 온천지구가 불국사 정내동지구일대하고 그 다음에 보문관광단지 일대를 경주에서 관광자원차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의회에서 자꾸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각도에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즈음 신문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자료를 볼것 같으면은 하몰산정상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잘리어 나간 흉한 모습이다 온천장등 곳곳을 파헤쳐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자 나 몰라라 하고 다 가버리고 방치해 놓았다. 이런 것이 하몰산 울산뿐 만아니라 저쪽에 언양에 가면은 거기 또 옹지구도 파헤쳐놓고 경산에 가면 또 온천한다고 파헤쳐 놓고 이 자연을 무차별 훼손해 놓고 난 다음에는 지가가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하고 방치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경주에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동네에 제 지역구인 정내동일대가 약 45만평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아까 대하와 연관되는 겁니다. 아까 대하 이야기가 나오는게 바로 그얘깁니다. 대하와 연관되는데 45만평중에 25만평은 방영군뒤에 그 야림이고 지난 번에 국장님 안가봤습니까? 그다음에 요 20만평은 정내동일대가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그 25만평 야경일대를 토지구획정리사업형 온천유원지로 지정을 해놓고 했는데 온천유원지로 지정을 하면은 유원지 그 시설계획을 갖다가 해서 개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시장이 승인을 해주고 그죠? 개발계획을 그러면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주가 개발을 하던가 또는 시에서 개발하든가 지주가 개발하는데 시에서 도와주던가 이렇게 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구획정리사업형태의 구획정리사업부분을 준용해서 개발할라고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 그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

그 승인과정상의 문제를 제가 지금 짚고자 합니다. 백년 2백년 된 그런 야림을 갖다가 훼손시켜 가지고 개발 할려고 구획정리식으로 싹 닦아버리고 그냥 개발지구로 만들어서 개발할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방금 신문을 읽어준 것도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때문에 이야기합니다. 96년도 6월 18일날 도시과에서 이걸 구획정리사업으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고 협의를 돌렸어요.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회계과를 돌렸네요 보니까 돌렸어요. 돌렸는데 그 산림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산림과에서 뭐라고 회시를 했냐하면은 공공용필지면적이용계획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다시 아르켜주고 두번째는 구역경계 및 훼손산지 경계표시가 미흡하니까 우리가 미흡하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의견 제시할 수 없다 그걸 해달으로 이렇게 회시가 됐더라고요. 산림과에서 도시과에서 6월 18일날 보냈는데 도시과에서 받음 도시과장 해가지고 6월 22일날 보사항 1 공무원 또는 공공료시설용지로서 시의 기부체납되는 필지면적 토지이용계획서 이신청지의 구역경계표시 및 구역내 훼손지경계표시 이것을 보완해 달라 이렇게 산림과에서 다시 도시과로 회시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서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복우 예. 국장님 들어 가시고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장 이복우 위원 여러분 질문할 때도 요점만 문제 되는 거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전에 산림과에서 일단 보완요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조합으로 하여금 현장에 표시를 하고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도시과에서 6월 18일날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산림과에서 구역이 어디어딘지 잘 모르니까 구역표시를 해줘야 어디가 훼손되는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6월 22일날 재응신공문을 보냈다 말이예요. 보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재협의를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재협의해서 산림과에서 협의공문이 넘어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왔습니다.

오만두위원

뭐라고 넘어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공문을 찾아 올까요?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산림과에서 왔는 공문을

오만두위원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러지요.

오만두위원

두번째 이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란 것이 기본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 이렇게 나가 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

유원지 개발계획 그다음에 세부시설계획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

그러면 요번에 거기 그 유원지 온천유원지 개발계획 개발승인을 할 때에 승인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

승인할 때는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노출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 승인을할 때에 우리경주시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왜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자문 그걸 받지 않았느냐 왜 그 개발사업을 갖다가 승인을 하고 할 때에 이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은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답을 올릴까요?

오만두위원

답을 해주세요. 왜 온천개발사업 그 엄청난 승인을 하면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 이유가 온천개발법이 엉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자체라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받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 졌는데 왜 그런 사업을 중대한 사업을 승인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해서 승인을 했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불국사온천이 87년도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받았습니다. 온천자문문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은 자문위원회의 규정이 온천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이거를 그러고 92년도 온천유원지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 하는 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로 승인 나갔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 판단은 온천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한 기능이 온천개발계획수립 당시에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그래 집행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말이죠. 도시과장 최해동 도시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답을 하고 넘어갈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온천자문위원회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온천법이 엉성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법적인 어떤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구나해서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92년 1월 3일날 했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임의로 법의안하고 자기 임의로 하는 어떤 부정의 소지를 나쁜데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조례를 했어요. 조례를 하면 온천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구변경에 관한 사항,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굴착에 관한 사항, 이용허가 상대자문제가 있는 사항 이 모든 것이 다 이 온천조례에 명기가 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경주시자체에서 모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어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경주시를 나중에 훼손해가 엄청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장치로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말이야 이거 안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 거는 그런 절차에 의해 해왔고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맞고 보니까 온천자문위원회

오만두위원

또 그러고 있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요? 얘기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온천자문위원회 구성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자문위원회 이 말이야 당신 저 도시과장같으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으면 사업승인하기 전에 온천에 관한 전문가들 경주시에 대학의 교수 문화재관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개발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떠냐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자문위원회 다 구성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야지 왜 그대로 해놓고 말이야 안해도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승인까지 한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가 전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난뒤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자문위원회를 승인할라 하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 받을 이거 승인해주기 바빠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할 시간이 없었다 그얘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온천자문위원회 기능이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당시에는 할 때는 자문위원회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오만두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누가 구성해야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성해야 됩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안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또 인가가 나가는 자체는 온천법에 의해서 인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인가기 때문에 그래 판단해가 했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만두위원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 걸 안했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걸 안한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그러고 바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 위하여서 해놨는데 타기간 에는 협조가 다되었습니다. 위원 통보가 다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박물관에서 아직까지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온천개발위원회 에 대해서 왜 자문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시계획같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온천개발같으면 온천개발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회 거쳐거쳐 구성해가지고 거쳐거쳐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없는데 왜 안했느냐 하니까 구성을 안해서 안했다 구성을 할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니지요. 구성을 안해서 안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앞서 설명하다시피 온천자문위원회 하는 자체는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이미 87년도에 지정되고 91년도에 유원지까지 결정 된 상태에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7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해 왔는 업무라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오만두위원

과장님 참 묘한방법을 쓰고 있어요. 87년도에 이보세요. 87년도에 온천지구가 고시가 됐고 그때에 온천개발 구상이 됐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온천개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의 계획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시장이 그거를 갖다가 걸러줄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걸 자문받아가지고 불승인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왜 이거를 걸르지 않고 왜 비껴나갔느냐 그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답이 87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자문위원회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그 얘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오만두위원

국장 답변하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국사 이 온천유원지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자문위원회에 온천개발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할도록 시장이 자문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국사온천지구는 이게 87년도에 그때 온천지구로 지정됐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쭉 보면은 온천자문위원회에 받는 사항이 온천 그안에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이게 87년도에 지구를 결정하고 그후에 보면은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이 92년도에 되고 사업계획이 92년도에 다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환경영양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걸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은 온천지구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가 끝나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내 서 줬는데 이 사업승인 오기까지 세부계획에 대한 이미 계획이 다 됐고 또 환경이라든가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온천에 대한 다시 한번 중앙으로부터 세부계획이 전부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에 온천자문위원회 별도로 자문을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승인 해줬습니다. 즉 제가 위원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온천자문위원회가 구성도 아까 안되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이 그 중간에 환경이나 거기게서 계획이 전문가나 또는 중앙부서에서 다 검토가 됐는 사항이니까 온천자문위원회까지 거치지 않고 지금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오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그러면 지금 이라도 우리가 온천위원회를 한번 다시 자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업승인은 해춰도 아직 착수가 하나도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고 난뒤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을 가지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은 자문 앞서 이야기한대로 요 계획이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사업착수가 안되고 있고 사업이 착수가 안됨으로써 지금 자문회의를 한번 해서 거기에 우리 계획에 없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조합으로 하여금 그사항을 보완시켜서 앞으로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정한다 하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온천에 그 자문위원회 구성은 온천에 관련된 전문분야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주국립박물관 경주고적조사단에 있는 학예연구관 그다음에 굴착에 관한 기술자 농정국장 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건설국장 문화국장 이런 모든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승인해 줄라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외면하고 지나 갔다 그얘기야. 외면하고 갔는데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 했어요. 지적 했는데 꼭히 이거를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지금 국장이 지금 이야기 하는 답변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됐으니까 착공전이라도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보완을 하겠다. 이 답변은 좋은데 이걸 갖다가 말이지 외면하고 지나 가도 된다 하는 이 논리가 이게 공무원이 지금 돼먹지 않은 거란 말이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대로

오만두위원

일단 그 문제는 지적을 일단 이문제는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앞으로 지금 왜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말이지 울산 쭉가면 여기 지금 다 파헤쳐놓고 나몰라라 하고 다 달아난다 말이야. 이런 일이 경주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 입니다.

오만두위원

요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꾸 소개하고 하는 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한 10번단위로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315번 316번까지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315번 316번까지

이복우위원장

10번단위로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거는 연구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번까지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316번

이복우위원장

316번부터 326번까지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쫓기는 그런 분위기에 자꾸 우리 감사위원들도 준비한 것도 있고 한데 넘어갈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한몫에 넘겨주지 마시고 한개 한개씩 빠른 시간내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오히려 시간절약이 더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이 협조만 해주신다면은 되는데 질의하면서 설명을 다해버리고 답변하면서 변명 다 해버리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 아닙니까? 협조를 해주시면은

서근수위원

의원장님 그런데 한꺼번에 10번을 올리면은 1번갔다가 9번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박헌오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변순위대로 하면서 자료가지고 대신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진행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이 하나하나 올리며 설명하는 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같이 한다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 협조해주시면은 하나하나 해가 나가겠습니다. 316번 영지유원지개발계획추진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영지유원지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하고 뭔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영지유원지 콘도 우성콘도 이 허가가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5년 5월 25일날 저가가 났습니다.

오만두위원

95년 5월 25일날 났지요? 그러면은 영지유원지 콘도사업이 94년도에 경주군지역 있을 때에 승인이 되고 이 자료를 보면 94년 12월 23일날 경주군수가 그당시 이거 이전에 즉 영지유원지는 경주시 도시계획구역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영지유원지 개발에 따른 모든 도시계획으로서의 개발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 계획사업의 시행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그당시 행정구역단위로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도시계획 경주군으로부터 경주시장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은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영지유원자가 행정구역은 당시에 경주군지역이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경주시장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원지로 지정을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유엔지 지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니까 영지유원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의 책임은 경주시장한데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업은 군수가 합니다. 계획만 시장이 하고 그것도 군수하고 협의해서 경주시장이 그당시 도시계획이반권자가 되고 사업시행은 행정구역의 장이 하도록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이 개발 콘도의 허가를 보니까 94년 12월 23일날 경주군수가 경주군 각급부서에다가 콘도사업허가의 협의를 돌렸더라고요. 협의를 돌려가지고 돌렸는데 95년 1월 1일부로 시와 군이 통합되고 나니까 95년 1월 13일날 경상북도지사가 이거 도지사가 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도지사가 경주시장한테 사업승인을 변경승인을 경주시장한데 내려보냈다 말이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95년 시와 군이 통합 딱 되니까 1월 13일날 내려보냈어요. 1월 13일날 내려보냈는데 95 5년 5월 25일날 시와 군이 통합되고 나서 나니까 우성콘도에서 경주시 주택과에다가 경주시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

그러면 시와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경주시 담당부서에서는 그 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각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복합민원으로 해가지어 받아야 됩니다.

오만두위원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는데 그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받지 될 것 같으면은 지난 번 지역경제국에서 볼 때에 도시교통사업촉진법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우성콘도는 평수면적으로 봐가지고 도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던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성콘도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안되는데 덴데요?

오만두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왜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옆면적 10만제곱메다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오만두위원

주택과장 지금 답변하면 잘못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성콘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같이 답변해도 좋아요.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한테 답변받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지고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오만두위원

주택 과장님 여기 지금 교통관련사업법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우리시지역에는 15만평방 지금 건축면적이 얼맙니까? 우성콘도 건축허가면적이 얼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건축옆면적이 2만 43제곱메답니다.

오만두위원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오만두위원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점을 확실히 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오만두위원

건축허가 날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이 경주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10만제곱매다 이상 되어야만

오만두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거 할 당시에 문제는 주택과에서 우성건설에 콘도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회람을 돌렸는데 그때에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기준이 얼마 였느냐 그얘기를 해주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해당은 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때에

오만두위원

됐습니다. 해당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 문책을 해도 되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오만두위원

좋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문 더 합니까? 끝났습니까? 오위원 질문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영지콘도에 대해서 아직 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해서 문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 가세요.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우성콘도 이 영지지역에 가면은 콘도를 두개소 지을라 하다가 한개소는 이 답변서에 보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방치해 놨고 한개는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건립되고 있는 이 우성콘도 이거는 준공시점이 언젭니까?

이진락위원

9월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저희들 사업승인할 때에 보면은 98년 9월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98년 9월 30일 되어 있지요. 지금 경주시 탑정동에서 불국지구까지 오수관로공사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산관계가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앞으로 3년정도는 빨라야 3년정도는 안걸리겠나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영지콘도 유원지 지역으로 들어 갈라 그러면은 철도 건널목을 지나고 2차선도로 이 문제 거기에 대한 거기에 그런 대규모건물이 들어 섰을 때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얼마만큼 큰부담을 가지고 되게 것이냐 하는 그거를 우려해서 내가 질문을 했고 두번째는 이 영지유원지 콘도사업장을 갖다가 93년도부터 자꾸 변경을 해주면서 지금 콘도가 영지못에 한10매다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영지라 그러면은 아사달 아사녀 경주 오면 다 참 사적지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건축신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 것이 문화과로 둘러가지고 그럼 문화과에서 어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만한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은 말이지 그게 보호지역외 지역이나 경관을 헤친다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부결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수관계는

오만두위원

내가 물은 거부터 답을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몬두위원 주택과 그당시 금년 5월달 거니까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5월달에 했는 건데 모를 게 뭐있어요?
5월달같으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별도로 시정조정회의 했는 것은

오만두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와 군이 통합되기전 경주군 각부서에다가 쭉 받아 ㄱ자지고 그다음에 95년 1월 1일날 시와 군이 통합되고 난다음에 건축허가를 딱 집어넣었다 이얘깁니다. 그러면은 주택과장이나 건설국장은 당연히 그 허가를 가지고 다시 경주시의 각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해서 거기서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불허 이걸 판단해서 결정해 줘야 될 것인데 경주군에 쭉 다 받았다 해가지고 경주시에서 주택과에서 받아 ㄱ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런 협의 아무 것도 없이 영지유원지 못수면연에서 10매다 되는 지점에 11층인가 12층인가 그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말이죠.

오만두위원

대규모건물을 허가를 해줬다는 그 사실은 어제 이야기한 조그만한 사적지 주변에 집한채 지을라 하는 데에도 협의해 보니 문화과에서 이거 곤란하다 해가지고 부결시켰는 거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영지유원지의 경우는 시위원한테라도 군시절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서가지고 그당시에 유원지 조성계획할 때에 충부한 있었는 겁니다. 어찌됐던 그 조성계획대로 건축허가 하는데 일일이 그런 걸 시정조정회의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조정회의에서 한다는 사항은 건축허가 법상에 이것이 되는데도 부결되는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어 사적지라든가 문화재주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민원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정회의에 올리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조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토론식으로 되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 개별적으로 들어 왔을 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되는데 이것이 유원지조성 시설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답변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은 경주 영지유원지의 시설세부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세부시설결정은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데

오만두위원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원래 지사한테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합니다.

오만두위원

그거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은 조성계획도 경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해놨는 그것이 사적지나 고적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한 겁니까? 변경승인을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오만두위원

예. 좋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영지유원지 수면에 바로 뚝에다가 10층을 지었을 때에 여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그문제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조성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오수처리문제입니다. 그 오수가 지금 여기 협의내용에 보면은 과의 협의내용에 보면은 영지못 제방밑에다가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지못 제방밑에다가 할라고 그 큰건물의 오수처리를 제방에 할라하니까 거기서 영지에서 엄청난 민원이 일어났다 말이야. 이거 말이야 호텔의 똥물이 말이지 동네앞에 갖다가 다 갖다가 퍼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그러면 오수관로를 끌고 저 밑에 한 1키로 밑에 해놨는데 그현재 해놨는데는 그 시동지역에 가뭄대책을 위한 작년에 4,000만원 5,000들여가 양수장 해놨는 데다가 해놨단 말이예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불국사오수관차집관리가 가면은 거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지못뚝밑에까지만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주랑 협의해서 사업주부담으로 해서 원강 간음 불국사하고 시가지하고 연결하는 원강 간음 그까지 300미리로해서 관을 부설해 놨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내에서 불국사간 오수관로를 지금 개설해 가고 있으니까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그걸 변경시킬거지요? 여기 뚫으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저밑에 뚫으니까 저밑에 주민이 더 민원이 일어난다 이얘기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준공시점에

오만두위원

준공시점에서 옮길거지요? 준공이 되면은 그관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문제를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만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수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집짓는 것도 보기 싫다고 뜯어라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영지라 하는 문화재 옛날부터 전설이 있고 이런 곳에 짓는지 특혜 상당히 본위원장도 보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집을 짓다가 가다가 이거 뜯으라 하고 말이지 하는데 왜 유원지에 10미터안에 10층건물로 짓느냐 이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영지유원지 개발 계획을 하면서 한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물었는 게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그얘기입니다. 더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썰렁한데 오늘 현지에 위원님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건설 건설도시국소관 318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8번 폐철도내소방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19번 활황로지하상가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자료 요구 보고한 대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위해서 활황로지하상가추진현황을 그동안에 줄곳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했는데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내용대로 보면요 제일 먼저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확정후에 그다음에 관계기간협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차장만 보성하면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본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시가 집행기관에서 우리 경주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자체에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까지 관계기관과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까지 결정을 내리고 자체판단으로서 불가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가능 합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이유없이 시민의 정서를 무시치고 계획수립도 기관에서 하고 그기간 내에서 판단불가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본 기관에서 말입니다. 도시계획기본을 하고 확정을 내리고 그동안에 간담회에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충분한 검토없이 기본계획까지 확정을 해가면서까지 지령을 하다가 이렇게 자체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활황로에 지하도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후에 민자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 그 문화재 전문분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 지역에는 도저히 처음에도 예상을 했지만은 지하도로 하는 것은 무리다 문화재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경제성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사실 경제성도 주차장만 해가 잘 안맞습니다. 이래서 기본계획에 사실 해놓고도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신력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좀 하다가 좀 중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재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불가한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결국 취소를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결국 최소한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한 5년동안 왜 이렇게 결정을 늦게까지 충분히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국장께서 공신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신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근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이나 중요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공신력이 배제된 부분과 충분한 타상성 조사 여러가지가 결여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이러한 유사한 시행규칙을 내릴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주시민의 정서가 흐트러져 있는 부분도 그동안에 지하상가를 가진 부분이나 지하사가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원래 이것이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상가를 지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차 그러니까 교통소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이 주차대수가 너무 안적으냐 그러니까 반면에 수익성이 없다고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충실히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하상가를 위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상세한 그당시 92년도에 시가 주민들이 시가지내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했는 거지 위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도시 획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기록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난도 해소도 하고 역 주변에 성동시장 주변에 그러한 상가를 주변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계획이 이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꾸 하시길래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것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건 하는데 10분씩 20분씩 하면은 아직 총무국 그대로 있습니다. 약간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질의 때 하시고 지적할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0번 외동지역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321번 95,96 현재까지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 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2번 96소방도로보상금집행 및 미지급내역에 대해서 예 윤의홍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윤의홍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미필 냈는 것 같으며 지금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때는 소유권 이전이 다 된 분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요 물론 사유지지요?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확성기

윤의홍위원

그 주에 말이죠. 그 주에 사유지도 기부체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분에 지급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상금이
기부체납 되도 소유권 등기는 하죠? 그렇죠.
기부 체납 제외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안하고 혹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상금이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되서 사업이 지연되는 수 있죠?
그러면 보상금이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되서 사업이 지연되는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의 조치합니까? 사업을 포기 합니까?
제의신청 합니까?
그 제의신청한 몇 % 이상 했을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요지는 그 이외 경주에 사업장 선정의 완급을 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경주우체국 뒤나 경주여중 뒤 북부리나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경주에서 일명 성건동 오류장 뒤 남북으로 가는 길이나 이런데 안에 있는 주택에 가령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까지 사업장 선정 하는데 그런데 선정을 안했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타령 할려면 수천억이 있어도 소방도로 다 뚫을려고 하면 한정없이 다 건립 다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했는게 24군데 인가 이게 96년도 95년도도 그랬을 거고 94년도도 그랬을 거고 쭉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시민 여러분이 많은 숫자가 사업장완급을 할려면 딴데 10개 할것을 모아서 이거 한군데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급을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해야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판단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윤의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저도 윤의홍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보상금을 근 90 몇 %도 지급한적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근 몇 % 더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면 그 소방도로 개설 할 수 있는데 단 몇 % 그것을 지금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이러는데 물론 다른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90 몇 % 됐다하면 그 만한 돈의 투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급히 단 몇 % 들지 않는 이런 것을 보상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몇 % 예산에 없다. 해서 지금 까지 투자한 것을 지금 까지 몇 년 했으면 몇 십억대안됐습니까? 그것을 손해 보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한필지 두필지 남은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이번 본 예산에 없습니다만은 추경에라도 해서 도로개설 개통시킬 의 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그편성이 지금 안됐으니까
할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신성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박헌오위원

동천초등학교 진입로개설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초등학교 어느 과 담당합니까?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

총 사업비하고 지금 현재 진척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60m 입니다. 폭은 10m로 계획돼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약 1,015헥타에 전체사업비는 약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94년도 부터 사업를 착수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기 시행된 것이 96년까지 5억원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는 하수도 시설도 일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5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94년도 부터 시작했는 공사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 앞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헌오위원

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산이 그렇게 안되서

박헌오위원

예산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 이것을 아까 국장님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이래 완급위주로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까지 사업이 1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1년에 1억내지 2억씩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지금 까지 우리 경주시 일반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10억의 사업지에 94년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재원확보가 어렵다 해서 사업지연 시킨 도시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미안합니다.

박헌오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아직 계속 사업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 지금 까지 우리가 1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은요 우리가 10억이면 크다면 크고 적으면적은 돈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비 10억 드는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들어갔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물론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을 사업요구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부에서 이예산을 예산을 확보치 못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다른 소방도로 개설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을 조금씩 걸치고 그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금 까지는 통합 2년입니다. 지금 까지 는 기부체납율이 없는 곳도 일부가 소방도로가 개설사업 착수된 것이 스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은 기부체납율이 높은 곳부터 우선해서 확보하는 그렇게 지금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힙니다. 원래 학교시설을 우리 학교시설이 동천초등학교 학교시설을 6지구 인근에 허가를 냈을 때에 허가를 득할 때에 준공검사시에 진입로없는 사유지를 가지고 준공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이 돈은 잘 알잖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사업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서에서 어느 부서인지 기획실에서 이것 예산 삭감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학교애들이 진입하는 진로도로가 없는 곳을 우리가 서로 관공서라 해서 서로가 허가 내줬잖습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본 위원이 그럴 때 지적을 안했습니다. 차후에 학교 들어가는 정문앞에 사유지를 가진 사유주와 오물을 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전부 이해를 시키고 지나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필요가 있다해서 늦어나마 시행착오로 공고상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은 늦으나마 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이런 것은 우리 시장께서 예산 배정을 안해 줬는지 기획실에서 필요성이 없다. 했는지 차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 변명하는데 이것이 변명이 됩니까? 아니 학교 시설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진입로 없는 사도를 가지고 사도를 인정하고 준공검사 해줘도 되고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타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도로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번 위원들이 자기 지역내에 조금 이기적입니다만은 필요성 여부를 머리를 맞대가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지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필요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기부체납을 많이 해주면 50% 이상 해주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것인지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시가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시에 시장님께서 책임자가 있으면 계시는 자리에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책임있게 책임있게 사업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요구만 올리고 난 뒤에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담당위원이나 그지역민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성 있는 부분을 자신있게 책임감 있게 사업 전체를 파악하셔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22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3번 외동읍 입실리 434-1, 435-1 형질변경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4번 도시계획구역내 문화재보호구역도면표시에 대해

강봉종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5번 양남원자력 5.6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양남원자력에는 지금 몇 호기까지 허가 났습니까?
허가 났죠?
났는데 지금 양남에서는 2호기 까지 준공이 되고 3,4호기 까지도 지금 반대가 심한데 우리가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5,6기 7호 8호기 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5,6호기 들어 오면은 국장님께서는 허가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물론 양남원자력에 3,4호기가 섰지만 앞으로 5,6기 7호 8호 9호까지 들어 온다.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허가 들어오면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26 96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사본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의홍위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번 경주시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 할까요? 예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328번 배반동 이거 됐죠. 했죠? 329번 좀더 할 것 남아있죠? 간단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내 아직 한마디로 안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지금 부터 시작하세요

차동주위원

국장님 먼저 오전에 너무 흥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제가 자료내용을 보고 사실 증언대에 제가 나갈려고 했습니다만은 행정규칙이 사실 너무 잘못 돼서 통탄하면서 질의를 대충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물으면서 한가지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법규를 보니까 사실 증언대에 나갈려고 하면 저 소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침에 문제의 발단은 전에 한번 용도 변경을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해를 할테니까 더 용도 변경을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또 됐습디다 용도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건물가가 한없이 뜁디다 내 땅 안에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명도 신청할 때에 엄청난 이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일입니다. 이래서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정도 하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이 안나갈 줄 알았는 데 또 나갔습니다. 이래서 법규를 보니까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 3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첨부돼야 될 서류가 토지에 등기부 등본이라 던지 이런게 있는데 30평 미만은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데서 행정이 잘못 된데서 그게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더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잘못된 행정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사후에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문제가 안생기는데 까지도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 의견 입니다. 앞으로 이과의 과장은 반드시 건물주와 땅주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행정에서 안받아도 괜찮다 하는 거라도 이땅에 대한 토지 관리대장이라 든가 아니면 토지 등기등본을 필시 붙여서 내게 했던 행정이 이것은 용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한 사람은 용도 변경을 받아서 건물 값이 뛰었는데 땅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법에 없다 할지라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330번 96하동노유자 건축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답을 해야 되는데 세워 놓기 미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기한이 언제 까지 입니까? 자료에 허가 났는 것을 공사기간 날짜 이런 것은 자료에 내놔야 되는데 자료에 전혀 없어요 이게
4월30일까지 지금 공사중지 돼 있지요?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TV에 방송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중지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 진입로도 옳게 안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보기 싫게 이렇게 해서 놔났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디 있나요. 길이
그런데 우리가 들어 갈 때는 공예촌 쪽으로 들어가서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 갔는데 원길이 도시계획상으로 할까? 아마 있다고 보는데
그래 그렇게 돼 있는데 길도 안내고 안에 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그렇다 이말입니다. 도로길도 없는데다가 그리로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월 30일날 지금 동절기간에 공사 안하는데 4월 30일날 만들어 집니까? 이게
그래 처음부터 이 사람들 하겠다는 의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길도 없는데 안에는 땅을 파놓았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서 내가 한 겁니다.
아까 대답은 그렇게 안하던데 아무래도 땅도 택지 조성도 안됐는데 4월 30일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대답했으니까 길부터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공사하도록 지시를 강행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330번은 말이죠. 332번 자료하고 내용이 연결됩니다. 332번이 건축허가 관련서류거든요 실버타운 이게 여기에 하동노유자건축 하고 같은 질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하동노유자건축허가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금 도시계획서로서 사회복지시설로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노유자 사회복지시설로서 해달라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두번째는 그것이 6월 18일날 유료양로원을 노인휴양소로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을 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로서 결정을 시설결정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두번째 최초에 유료양로원으로 했다가 왜 노인 휴양소로 시설결정을 변경을 했느냐 두번째 하고요 세번째는 유료양로원으로 노인휴양소로 변경결정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해 놓으니까 각과에다가 쭉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돌렸더라고요 협의를 돌렸는데 공원과에 협의한 내용을 볼 같으면 국립공원 토함산지구가 근접해 있어서 고도로 그렇게 했을때는 자연경관에 훼손의 우려가 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다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공원과에서 그렇게 회시가 돼 있지요?
예 그 두가지 사항에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건축과에서 타과로 협의되어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타과에 문화과나 공원과나 이런데 건설국외에 부서협의가 가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디다 회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조정위원회 회부를 해야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설국장한테 자꾸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업무의 한계를 애매모호하게 해서 어떤 시민으로 봤을 때에 나쁜 심정이 가지 않게끔 명확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노후자시설 이것도 허가해 놓고 나니까 방송에 나오고 또 여러 시민들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을 하는데 이것을 피해 나갈려고 하면은 공원과에서 고도가 높아서 국립공원토함산에 자연훼손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회시가 오면은 그것을 건설관계 소관인 건축심의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야말로 시정조정위원회 회부해서 다시 조정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버리지 공원과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 건설국관련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건축에 문제가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지만 건설국 이외에 총무국 산하 공원과에서 이의가 있었을 때는 거기는 시정조정위원회 거기는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총무국장 건설국장 국장 국장 이렇게 돼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 해줘야만이 거지 건설국 심의위원회인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적으니까 성격이 조금 틀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 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3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332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것 역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333번 자료로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한마디로 말해서 읍사무 소 복지회관 옥상에다가 조립식 판넬같은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에게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면 공공건물 위에다가 개인명의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조건도 부여 돼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내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감포읍 감포리 56-4 감포읍사무소 복지회관옥상에 한국자유총연맹 경주군 감포읍 지도위원회 정병주가 총연맹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서 또 회원들 성금을 걷어서 사무실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96년도에는 사무실 사용을 한번도 사용한 사실도 없고 현재는 또 건물관리는 또 현회장인 천억준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협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으며 그런 공공시설 위에 이런 사무실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국장님 감포읍사무소내 복지회관 옥상에 그 건축물 허가사유 내역

조광조위원

예 조건부로 했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4번 건설업대상 건축물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335번 상주감리대상건축물현황 예 이 대목 역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336번 96건축심의개최실적 및 심의결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자료로 대처합시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37번 95,96불법건축물단속실책과 이행강제금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338번 96건축물안전점검실적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자료로 대처합시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33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위원 예 잠깐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 원래 자료는 제가 안했습니다만은 이 철거 조치중에 라고 조치내역을 밝혀 놓으셨는데 이것은 행정상 공신력과 결부되는 그런 사유기 때문에 조기내에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0번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신걸로 알고 34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342번 아까 노후자 하동건물 질의가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34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34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5번 예 이것 역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346번 건축미관심의대상 건축허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347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48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349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내지역에 말입니다. 숙박시설 이라던가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내는 청정지역인데 내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오수가 정화가 돼서 나오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35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건물완공후업체부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 받지 못한 아파트현황에 있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개 아파트인데 다 입주를 했지요?
준공허가도 안났는데 입주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자료는 제가 안 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빨리 해결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이종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병행해서 같이 하나 물어봅시다. 안강에 들어가면 다리 못미쳐서 아파트 하나 짓다가 지금 건물을 방치한 지가 12,3년 된 줄 아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이쪽 현곡쪽으로 가다가 칠평천가기 전에

강봉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던지 해야지 1,2년도 아니고 10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냐 이말입니다. 내말이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하던 법적조치를 철거를 하든지 양단간 결부를 좀 지어 주시면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351번 했지요? 352번 마동정수장 불법건축물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번 시정질의에도 나왔고 이게 상당히 참 이슈가 돼 있는 건물인데 이것보니까 국장님도 진짜 한심스럽죠. 이 건물이
시장님은 저번에 즉석에서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의논하니 철거를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 건물을 놔두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다른데 건축 심의할 그런 의욕이 생깁니까? 관에서 하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개인이 지은 건물은 하나하나 심의해서 심사할 자격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낮이 뜨거워서 못하지 싶은데요
환경을 정리를 하나도 성의를 안보이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선을 물고 지었는데 건축선 해지가 96년 10월 11일로 됐으면 준공검수가 건축 수해지 난뒤에 나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맞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선은 10월 11일부로 해지가 됐는데 준공검사는 그전에 6월 27일날 났네요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준공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가만 있을려고 했는데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네요
제가 제가 별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참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것은 날아가도 몇 번 날아 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관에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적관리소 무허가 줬으면서 어떻게 해서 강제이행금 몇 천만원 그것을 물을 그런 의혹이 생깁니까? 안그렇습니까? 담당공무원 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얌심에 손을 얹고 물어 보세요 불국사에 오는 손님마다 작년에 800만이 관광객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보고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관에서도 먼저 무허가 있으면서 무허가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런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건축 심의를 해서 한옥을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그렇게 자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류도 건축소 해제된 후에 준공허가를 내야죠. 준공허가는 지난 6월달에 해놓고 해지는 올 10월달에 해진데 이거 맞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진짜 기술공무원들 너무 진짜 한심스럽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질문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까 손호익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준공검사 끝나고 불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해주고 이것 너무 철면 피입니다. 그리고 담배굴 모양으로 지어서 이것 뭐 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됩니까? 거 뭐 칠하고 좀 해놓긴 해 놨는데 박에 새파란 칠한다고 수박 됩니까? 진짜 해도 해도 이것은 너무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다음부터 안하는 것이 아니고 허다해요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지적합시다. 자료에 보면 불법건물 없음 했거든요. 없음 했는데 방금 국장님은 시인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런 자료를 안내도록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불법건물 없다고 해놓고 자료를 내놓고 답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 봉사들 앉혔는 것도 아닌데 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데 이것은 꼭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 할 위원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직원분이 마동 정수장을 현장 방문 가보니까 조경을 했는데 조경했는 나무가 많이 고사돼 있었어요 고사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마동정수장 공사가 20억 9,700만원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 보증보험 증서로서 대치가 돼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자보증금을 불입하고 해버리면 거기에 지금 정수장에 조경공사 나무가 고사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지금 까지 경주시에서 하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증금을 요구를 해서 어제 현황에 볼 것같으면 그런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지요?
지금 까지 그런 실적이 한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20억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이 처리가 됐는데 나무가 말라 죽었으니까 하자 책임이 어디서 가서 시에서 어디 가서
그래 3년간 하자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마동정수장같은 것은 하청개업을 할려면 내년 봄쯤에 돼서 일체히 조사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어저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자 전반적인 조사 문제도 저희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마동 정수장 조경수목 이외 다른 분야에도 일체히 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하자 시킬 것은 시키고 책임소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53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54번 96 한해대책 간이상수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355번 시내 상수도 1일총량 1년생산총량 누수총량 수도사업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여기에 유수량이 29.5% 그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50% 넘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것 뭐 많이 낼라니까 뭣하고 해서 그냥 29.5%라고 해놓은 것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50되지 싶은데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55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56번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공사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수관료 안있습니까? 그죠? 11.1키로 인데 여기에 이음새에 이어 놓은 자리에 누수가 안생깁니까?
내가 보건데는 몇 군데 누수가 있지 싶은데요 왜냐 하면 형산강에 북천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물이 안 새지 싶은데 거기 지금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몇 군데가
그래요?
그리고 치수장에 부속건물 안있습니까? 그죠.?
거기 지금 부속건물이 지금 위치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바로 계림고등학교 담변 옆에 있지요?
시설 녹지가 있고 소방도로가 있을 건데요
계림고등학교 담장 바로 옆에 6m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 6m 소방도로 맞을 건데
없다고
그러면 그 유림 마을쪽에 가서 있습니까?
예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차동주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여기 29.5% 라는 생산량이 누수가 되는데 이 생산가격은 얼마 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92만 1,119t이 돼는데 이 가격은 얼마 칩니까?
70억같으면
국장님 타지역에 자꾸 견주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인데 생산가격의 상당한 손실을 가져 오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면은 이 양만큼 한해가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비가 더 안온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한해 때는 금보다 귀한 물인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56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57번 간이상수도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근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특위가 구성돼서 상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한해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더욱 늘어났는데 엄청나게 했지요. 현재 완료된 것이 63곳이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완료되고 난 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가 되도록 조례로 돼 있지요?
이것이 교육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규모나 또 양이나 시설에 있어서 다 틀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것인지를 잘모르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많고 또한 강이상수도가 거의가 지하수중모다가 설치가 돼 있으므로 인해가 수중모다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 기계가 거의 첨단에 가까운 장비인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수도과 급수계에서 전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급수계에서 상당히 참 고생이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양은 자꾸 늘어나고 업무는 폭주하고 민원은 다양화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조금 전에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시장님한테 특별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상수도 이상으로 간이상수도도 중요한거든요. 도시상수도는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정수를 하고 이라지만 간이상수도는 그런게 안돼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돼 있는게 아니더라고요.시설 시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하기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고 이런데 이런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길국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장 내지 의회에 건의를 해가지어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공기이상으로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지금 올해 설치해 놓은게 지금 가동안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밑에 지하수고갈로 인해서 안되는 곳 또 시설고장으로 인해서 안되는 곳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향후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도시상수도는 어느정도 관리하는 체계가 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덜한데 이 상수도는 지금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완벽하게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간이상수도는 아직 시행규칙을 아직 안만들었는데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 해야지요? 어떤 어떤 부분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안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런 규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57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58번 노후관로조사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의 하셨지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359번 시가지노후배수관개체공사추진 현황도 아까 질의 됐지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60번 시가지노후관 갱생공사 추진현황 자료로 되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61번 누수참사실적집행실적 이거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2번 탑동방사선집주령 공사비집행에 대해서 질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여 361번 마동정수장공사내역서및 조경공사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다음에 364번 덕동댐연간관리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365번 상수도 급수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66번 노후상수관계랑사업비계상 및 추진사항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양북면 1리 마을간이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8번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박헌오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자료를 참조를 하면은 이 대책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되도록 인상추인을 요구 했습니다. 본위원도 타시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받아 본 결과 생산원가 판매원가 비율로 봐서 우리 경주시가 가까운 상주나 안동 구미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생산원가 내지 판매원가가 낮은 곳은 구미시고 원가가 높은 곳은 상주하고 상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요금인상 필요성의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약 84.6%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바꾸면은 85%정도의 적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결국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가까운 상주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적자폭을 우리가 특별회계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무리없이 시민의 정서와 무리없이 적자폭을 인상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요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의 답을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2월에 19%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생산원가에는 절반도 못미칩니다. 그러고 또 내년도에 앞으로 전망을 봐서도 금년부터 지금 또 광역상수도 기체가 들어 갑니다. 3만 5,000천톤을 받기위해서 미리 한 300억 정도 기체를 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상수도 적자폭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들 심정같아서는 바로 100%나 이렇게 인상을 했으면은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시민정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상수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하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오늘 몇 %를 인상하겠다 이러한 거는 조금 어렵고 의회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인상폭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97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이라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인상에 관한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인근 우리 홍보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홍보가 같이 곁들여야 되니까 타시군과의 비교를 도표를 정확하게 우리도내 뿐 만아니라 국내의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요인 인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숨기지 말고 홍보해서 이러한 시민정서에 같이 발맞추어서 가도록 그렇게 기술적인 면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철위원

위원장 367번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68번

김정철위원

68번인데 67번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하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양북면 간이상수도 누수 및 대책인데 현재 이 설계를 할 때 관의 재질이나 시공방법상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현재 시설물이 많이 파열이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직원들한테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누수가 되어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배수지 위치가 높고

김정철위원

위치가 높은데 설계를 하면서 파워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수력이 얼마가 된다는 거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결과 적으로 시설 잘못으로 전부 파이프가 파열되가 누수가 되가 현재 가장 비싼 물이 올라오는 거 보다도 먹는 거 보다도 새는 일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럼 이게 설계가 잘못되가지고 했을때 하자 보상은 누가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게 시군통합전에 군시대때 이걸 했는데 이게 그당시 용역을 줘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우리 집행하는 담당자가 경험이 좀 미숙하고 해서 일어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다시 그당시 기록을봐야 겠습니다.용역을 줘가지고 했는지 주체에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인이 규명이 무엇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든 우리직원이 설계를 했든 그런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그런 설계를 설계착오로 유지 파이프가 유지될 수 없다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1년이후에 도산이 됐는지 회사가 없어졌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시대때 사업이 된 부분이 되어서

김정철위원

그 문제를 설계상의 착오로 해서 하자보수를 일단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김정철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거 국장님 파악해 보고 언제까지 보고 할랍니까? 어렵지 않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군시대때 했는데 관계서류를 찾아보고 할라면 시간이 좀

이복우위원장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13일까지 하면 되겠지요? 김정철위원님
13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371번 금장오수차지관로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2번 "96오수관로설치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3번 "시가지하수도기계준설실적"에 대해서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이거 오수기계준설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기계준설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

그런데 기계준설 했는 거에 대해서 기계준설하수도 기계준설이 완벽하게 됐는가 안됐는가 그거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기계준설하고 우리 담당공무원 육안으로 그렇게 지금 그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준설할 때도 입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 되고 난뒤에 육안으로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오만두위원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

기계준설을 해가지고 거기 예산이 말이죠 기계준설에 보니 기억씩 나가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검증이 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매해에 기계준설비가 시가지하수도 기계준설비가 한 2억정도 들어 가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저도 이 하수과장을 처음 맡아서 상당히 그문제에 의심을 뒀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 현장을 확인해 보면은 저가 제일 처음 확인했을때 안강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사실 그 하수도가 누수하수도가 꽉막혔어요. 꽉막혔는데 어떻게 막혔느냐 그부분에 집을 지으니까 도끼다시 이게 꽉밀려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은 하수도준설은 조금 차이가 있다지만은 그전체를 준설하지 않으면은 물이 통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 할래야 거짓말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그러나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시가지내에 한1억얹히고 읍면지구에 한1억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돈가지고 한 반밖에 못합니다.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하수도준설을 전부 내집 앞에는 내가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사람도 치우는 없습니다. 전부 우리 준설은 기계준설을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런데 준설이 그 하수도안에 준설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이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그거는 다소 완전히 깨끗하게야 다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까지 자신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계획량은 다 치웁니다. 치우는 것이 제가 이 준설물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쓰레기처리장으로 갑니다. 가면은 거기서 차에 딱 올라가면은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 할래야 거짓말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제가 이거 항상 의심스러워가지고 준설했는 그 날짜하고 공사했는 날짜하고 쓰레기반입장에 준설포 들어온 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어지간히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수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우리시재정이 몇 억씩 나가는데 대해서 땅속에 들어 가서 그런 탐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누수관갱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준공검사 하는 방법을 보완시켜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74번 감포 안강하수도재정비계획용역에 대해서 요거 자료로 협의했죠?

박헌오위원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다음에 375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저희들 상임위원회 할 때 한번 그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부담원칙에서 95년 12월 30일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95년 12월 30일 즉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자한테도 현재 부과를 하겠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준공이 되지 않은 지구에도 95년도에 사업승인하고 우리 배수시설 허가를 합니다. 배수시설 허가가 금년 조례개정이후에 나간 거는 부과를 하고 배수시설허가가 조례개정이전에 나간 것은 부과를 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립을 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전에 사업승인 난 것은 부과를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택사업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하수도 법에 의한 배수시설허가는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의 질문이 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사업승인전에 이런 원인자부담원칙이 공공요금부과가 되면 아파트분양승인 받을 때에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소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하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원인자라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기점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만 원인이 생기는 건데 아파트사업승인 해준다고해서 무조건 원인이 생기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사람들이 입주자가 이용을 해야 원인이 생기는 건데 그 원인의 기점을 원인이 발생하는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그 기점을 어디로 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택사업허가 할 때에 금년 조례개정이후에 나는 건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난거에 대해서는 그당시 배수구역내에는 오수관을 연결해가지고 한다든가 또 배수구역이외에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한다든가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됩니다. 자체정화시설을 지금도 자체정화시설을 해가 하면 배수구역내라도 우리 원인자부담금을 안받고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개정이전에 배수시설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공공하수도에 그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그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 사업허가 공공사용승인을 받으면은 일단은 우리 조례상에 봐서 부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을 했던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했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했던부분 에 대해서 조례시행이전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과할 수 없지 것이지요. 단지 제가 금년 조례개정이전에 작년말 조례개정이전에 사업이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꼭히 자기네들이 오수정화에 관로에 연결했다든가 또 자체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안되고

이종근위원

자체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것도 조례개정이전에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부과를 하는데 부과대상자를 누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자한테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공동주택같으면 분양받아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할 수가 안있습니까? 그게 집값에 원래는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리상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걸 그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를 일부는 합니다마는 법을 조례를 새로 재정해서 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 보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한 건물지구가 저희들 부과하니까 한두지구가 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부분입니다. 조례를 재정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부분에 있어서는 세부규칙을 삽입해 둠으로써 이런 논란이 안생긴단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우리가 경주시 하수도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개정을 해서 원인자부담의 어떤 홍보를 허가를 득할 때에 홍보를 하지 못해서 무리가 일으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95년 12월 30일날 보완조례를 개정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준공날짜가 경주시 하수도종말처리장 준공날짜가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조례재정한 날짜와 보면 4개월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원인자부담 하여서 원인자부담을 하여서 우리 시민보건향상을 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우리 원인자부담을 조례를 개정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빠른 시일내에 조례재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도공용설치기가 되면은 바로 그이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 놨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이전에 이미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작업을 맞춰서 그동안에 우리 실무자들이 환경부라든가 타시군에 이게 조례가 사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경북도내에도 구미 영천 요 두군데 나머지 포항같은데는 하수처리장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사례가 없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조례재정이 늦어졌는 건 사실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국장님 적용시기를 놓쳤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놓쳤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한 손실이 얼만지 아십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왜 나는 부담하고 1, 2개월 전에 했는 사람은 부담하지 않느냐 이 균형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재정을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 발생되는 부가율을 보면은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산은 차후에 나올 것이고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0일날 재정을 했으면은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9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96년 1월 1일부터

박헌오위원

과연 96년 1월 1일이후에 건축 허가를 득했을 때에 건축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서간에 협조사항은 여기에 잘 나와있습니다. 우리 주택과나 동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건축사협회 그다음에 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사항은 동이니까,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 공원과 여러가지 타부서와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있고 한데 한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에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협조문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공문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누구의 잘잘못이든간에 일단 우리시민이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에 민의가 발생했습니다. 난데 없는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을해서 수십만원 수백만원 부과금액이 통보를 받으니까 건축주가 당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우리부서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재정이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빠른 시일내에 공공업무가 행정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용시기를 적절히 적용을해서 일반시민들이 마음속에 동요없이 정말 내가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내 원인자 내가 쓰는 양만큼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바른 시민의 자세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는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례재정을 요구하고 결정 후에 통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곁드려서 드립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이 지금 총무국 그대로 남아있고요, 하니까 조금 문제 있는 지적할 부분만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질의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376번 경주시 황남동 이석원소유 하수시설설치후 민원발생조치현황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확포장과 하수구를 설치해 놓고 5년정도 되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원을 해줄라고 진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처음에 새마을 사업을 할적에 이석원토지인줄 알면서 했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황남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동장이 그당시 알고 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토지 이석원토지인줄 알고 했다 이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사람들한테 그당시 알고

배용환위원

소유자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협의해서

배용환위원

협의해서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지부체납을 받는다든가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시 사용 하는 어떤 그런 협의하에서 그래 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일시 사용하기로 해서 하는데 5년도 안되가지고 토지를 환언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유자가 전소유자가 그당시 할 때는 한다 하더라도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동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통로이용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서 응해가지고 시설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에서도 또 할 때 그것을 영구히 쓰리라고 동장이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 이 대체되는 도로를 내준다든가 그런 어떤 임시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시간이 오래 가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환원을 요구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임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 안되가 다시 도로를 환원해 주고 다시 또 다른 데다가 도로를 내서 할 것 같으면은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고 양평진씨가 지금 활용 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인 모양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구도로부지를 지금 현재

배용환위원

원래 이때에 여기에다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건물이 건축된지 오래 되는 모양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 동장이 협의받은 것으로

조광조위원

동장이 소유주가 달라 그러면은 하시라도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동장이 써줬지 언제 소유주가 허락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각서를 쓰는 것은 위원님 우선 사용 하는 거는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하시라도 돌려 달라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동장이 써주고

조광조위원

그거 동장이 써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또 그러고 그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새로 낼 때 기존 지적도상에 도로부지가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도로부지 있는 걸 담장을 쳐가지고 그 도로를 막고 사유지를 도로로 내가지고 사용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소유주가 진정서를 내고 그거 하고 해도 시청에서는 시에서는 조사중이라고 좀 기다리라 하는 식으로 또 답변도 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를 사용 하고 있는 그 양평진이라는 사람은 그 도로부지사용료를 냅니까? 점용허가를 받아가 사용 합니까? 그냥 사용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점용허가는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허가를 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사용로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용로 받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사용료 그 위원장님 지금까지 받은 사용료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래 안걸리지요?

조광조위원

그리고 요 또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양평진과

이복우위원장

계약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사용

이복우위원장

받을라 그러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계약보다도 점용허가를 해주니까

조광조위원

점용허가하고 사용료하고

이복우위원장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도로개설을 협의하여도 협의가 불가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존 안길과 연결하여 본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유 민원의 소재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길내기 까지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것이 과거에 그당시 미개발 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동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한다고해서 길을 내놓고 그후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인데 제일 지금이라도 당장 기존도로에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 부분은 폐쇄를 하면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그 기존 도로안에 건물이 그것이 또 벌써 수년전부터 건축이 되어서 그 자체를 지금 현재 뜯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위원

도로부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 섰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허가 받아지은 건축입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과거에 요즈음 최근같으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건축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된 건축입니다. 이래서 즉 대안으로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위에다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지의 여부도 건축허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압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위에 건축허가가 났다하는 이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그거는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과거에 60년도 건축법 생기기 전에 건축된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은게 아니고 자료제출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료를 건축허가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 그것이 60년도 초반에 건축법이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없는데 60년이전에 아무리 지었다손 치더라도 도로위에 왜 양성화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현황은 우리가 제출할 수 있지요. 현황도를 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몇 년도에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제출하세요. 아무리 62년이전에 건축법 되기 전에 지었다손 치더라도 도로위에 서있는 거를 어떻게 양성화해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성화된 것이 아니고

이복우위원장

양성화 해줬는 것 아닙니까? 허가준공났다 그러면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준공된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허가전 제도

이복우위원장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6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이고 또 단순한 어떤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주택용으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는

오만두위원

본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철거를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듯이 대체도로를 내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자에게 불하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요거는 내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적해 가지고 유인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연번 376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79번 "96개발이익부담금부과징수실적"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때에 경주관광개발공사의 개발이익부담금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 했는 거를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누가 하시겠어요?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보문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발부담금대상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용내역서가 제출이 되면은 거기는 상당히 그 업무도 방대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산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그 사업별로 조사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완료 또는 매각으로 인한 부과대상토지가 19건이며 면적은 30만 7,800제곱매다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용도시설이 개발대상인 케이티에이 보유토지로서 부과되는 예상은 건수는 27건에 면적이 73만 8,784제곱매다 그다음에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는 신라촌입니다. 요거는 사업이 완료되면은 즉시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 관광단지기반조성사업 완료내역에 지목변경사업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것은 건수가 6건에 면적이 12만 4,296제곱매다 그다음에 보존녹지지역 관광단지조성사업 완료시에 요거는 사업연기로 인해서 2001년까지입니다. 요것이 사업이 예정되면은 부과할 면적이 약 343만 999제곱매다입니다.

오만두위원

이상입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그때 시정질문때 지적한 대로 지금 추진중이니까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주관광개발공사가 보문단지에서 115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파먹고 있는데 지방자치화시대에 그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제회의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식당으로 팔아먹을라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렸고 그외에 모든 경주관광개발의 정서와 맞지 않게끔 거기에 있는 개발 케이티에이 법인체가 지금 이익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 379번은 마치고 380번은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81번도 협의때 자료로 대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다음 382번 "상수도시설물보유 및 정비상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보문정수장보조치시설비는 가동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루 몇 만톤 하루 한 2만톤 뗑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만톤정도 치수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기요금관계라든가 그런 원가는 부담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기요금요?

이진락위원

그걸 계속 가동함에 대해 가지고 월경비가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요앞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진락위원

앞으로 계속 돌리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덕동댐에 저수지가 38%정도 됩니다. 현재로 봐서 내년 봄에 가뭄이 지금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물을 치수를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82번 질의를 마치고 383번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침전물 슬러치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6 배반동건축물철거"에 대한 보상 및 교환현황에 대해 가지고 연번 328번입니다. 김대윤위원께서 자료가 요구 되었고 지금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요문제 연번 328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건설국장 들어 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앞에 나오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건설과장 들어 가시고 주택과장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배반동건축물철거에 대한 보상 및 교환현황"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서가 주택 과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보상문제나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해가지고 택지교환은 공유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정평가의뢰도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두군데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감정보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일감정평가사하고 나라감정평가사 지금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정일감정평가사하고 보면은 지장물가격산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시자료에 의거 현장자료 및 조사 검토하여 산정했다. 도로 그러니까 토목 및 건축설계비 600만원 현공정 약8%에 대해 가지고 2,500만원 계 3,100만원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나라감정평가원에서도 글자 몇 자 안틀리게 내용이 똑같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두감정사가 말이죠. 감정한 날짜도 2월 16일부터 2월 17일 동일날짜에 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감정서 제출한 날짜도 2월 29일 동일한 날짜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

시예산이 말입니다. 3,200만원정도가 지금 이게 한사람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게 보상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허가가 정당한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됐고 또 정당한 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될 것 같으면은 이 감정서도 정당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내역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감정서내역을 보면은 숫자가 전연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공정 8%에 대한 2,500만원이 전연 명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까? 감정평가원에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구체적인 자료근거 자료제시는 제가 그당시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대윤위원

주택과장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명기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액수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장물철거비 11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없습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거는 시에서 우리가 시비해가지고 장비임차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데 그거는 별도로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제출 하는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성의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고 제일 문제는요, 토목 및 건축설계비 600만원 이거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 공정 8%에 대한 2,500만원 이거는 뭘가지고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상할 작정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거는 감정원에서 현지 확인한 후에 감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어제 이 건축주가 왔을 때 본인이 공사금액이 들어 갔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밖에 더 안되는 거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요,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건축허가 취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강압적이든 안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했든 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낳았습니다. 시민정서상으로 이런 것 같으면은 보상도 우리 본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이라든가 상세한 부분이 기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 해주겠다 이거 뭘 믿고 앞으로 이거 자꾸 보상해 주겠습니까? 이 3,200만원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 문제는 요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날짜에 감정시켜 가지고 또 동일한 날짜에 감정서를 제출받고 내역서도 없이 현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설계도면을 보고 그냥 현장가서 보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내놔라 이거는 타협에 의한 감정밖에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주택과장님 개인소견은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이거 철거하는데 100만원 들어갔다 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시에 장비있는 거는 뭐합니까? 시에 포크레인두대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하루에 1년에 90일밖에 사용 안하는데 이만큼 3,100만원 수억을 손해시키면서 그것도 모자라 장비 시에 놔둬놓고 임차해가 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요건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를 해서 버리는데까지 운반비용 다른 거 임차료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굴착기는 임대 안했습니까? 굴착기 임대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굴착기 하고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왜 시의 장비를 놔둬놓고 이만큼 시재산을 손해시키면서 장비대까지 시에 놔둬놓고 왜 합니까? 이거를 시장이 다 죽어가는 백혈병 걸린 사람한테는 치료비는 50만원밖에 못보테면서 이런 데는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겁니까? 들어 가세요.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 감사중지

3시 59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4페이지 11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관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있거든요.
관년도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불용액이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금고사업이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죠?
이런 사업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소득금고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미수액이 소득금고가 9,610만원이고 특별지원이 4,500만원인데 특별지원은 무이자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텐데 이게 지금 미수가 늘 연장이 되어 가지고 늘 이월해 와가지고 상환이 안됨으로써 이게 균등하게 지역의 소득금고활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되는 것 보다도 지금 이게 하나는 무이자고 하나는 3%니까 연체가 되어도 일반 다른 자금 빌리는 것 보다도 훨씬 낫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 러면 미수납액은 뭡니까?
지난 해에도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지금 12월말 하는데 12월말까지 분명히 상환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고가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회수가 되어 가지고 여러 지역에 골고루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효과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연번11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다음에는 시금고현황부터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시금고현황이 지금 참고인이 왔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참고인이 왔으므로 시금고 연번 몇 번입니까?

손호익위원

늦게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책에는 안들어 있고

손호익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그럼 자료가 전부 나가 있습니까? 시금고 자료

손호익위원

한부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가 손호익위원님한테 한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것은 손호익위원한테 있고 포괄자료는 76번 2권 1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참고인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국장님한테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는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있는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면은 시장을 출두요구 하고 책임 지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손호익위원

결정도 하시겠습니까?
시금고는 한간에는 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은행에서는 유치작전이 치열하고 이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될 때 결정이 된거지요. 그때 경주시에서는 대구금고를 했고 군에서는 농협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므로해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그 다음에 특별 회계는 대구은행으로 모사떡 같이 나놨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도에서 바꿨는데 시금고 지정은 분명히 집행부장의 권한입니다. 맞죠?
권한인데 왜 도에 맡겼습니까?
그래서 내 질문만 답하세요 시장은 허수아비 입니까?
좋습니다. 그럴 때는 관선시장 이니까 도에 따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후에 95년도에 12월에 재계약할 때는 소신껏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시장님 부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시군 통합 할 때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94년도 말에 재계약을 할 때는 시장의 권한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데 또 시군 통합 하고 두군데 금고 사용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두군데 하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 시인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가 아니고 특히 말입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제가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민선시장이고 도의 눈치 볼 것 없고 편한 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행 편리보기 위해서 두군데 하는 것보다는 경주시민 그리고 집행부에 편리한 대로 금고 하나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가 언제 입니까?
종전이죠? 그런데 옛날에 경주시도 한군데 해서 10년 20년 했고 군도 한군데서 10년20년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장으로서 두군데 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리를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표를 의식한 표를 의식한 그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물론 시금고는 집행장의 권한입니다만은 우리 의회 말입니다. 의회에서 어느 은행을 한 군데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송부 시킨다면 집행부에서는 수긍하시겠습니까?
득실이죠. 득실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제 부터 그러면 96년도에 농협에 평잔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잔고 정기예금 평균잔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350억 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파악 안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농협에서 받은 이자 수입이 얼마 쯤 됩니까? 정확하게
예 얼마요?
들어 온게 29억 들어 왔습니까?
29억 들어왔다. 그러면 말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보면 이자 수입 약 17억을 잡아 놨거든요
17억 왜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평잔이 평균 300억은 가거든요 300억을 간다 그러면 1년에 300억을 한다. 그러면 제일 적은 이자를 1년정도 하더라도 약 30억은 나옵니다. 30억은 나오고 보통 예금을 한다. 그러면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날짜가 길어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2개월 3개월 6개월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잔이 350억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예금 이게 상당히 많다 평잔이 약 20억 내지 30억 되거든요 보통 예금을 너무 남겨놨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은 1%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농협하고 대구은행의 이자 차이가 같습니까?
있죠?
얼마 차이 납니까?
다를 수 있는데 크게 이야기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의 이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평균적으로 농협의 이자율이 더높다 이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통 예금이 액수가 모두 너무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열악한 재정수입에 이자 수입이 많이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민간인이 이돈을 굴린다. 그러면 적어도 35억내지 40억의 이자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을 한사람 두든 두사람을 고용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용을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두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더니 국장님 답변에 절대로 앞으로는 은행을 두군데 한다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한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대구은행 하던 농협 하던 그것은 집행부장의 권한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 하는 것이 1,800명 공무원에 대한 편리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특별회계 담당하는 산하의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두군데 되니까 시장님한테 직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 두군데 하면 가뜩이나 청사가 비잡은데 금고가 양쪽에 두군데 다 안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농협에서 경주시가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도 바뀌면 안됩니까?
그래서 은행에 말입니다. 은행에 두 은행의 편리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하시라 이겁니다. 편리한 쪽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예 이종근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아마 시금고를 지정을 할 때에 는 심사숙고를 하셨다. 사실 안하셨겠습니까? 했는데 답변중에 대구은행과 농협과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리가 좀 손해가 나도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두 은행을 비교 했을때
아니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금리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은행이냐 농협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시가 농민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농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금고가 국장님 재산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 땀흘려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금융기관에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말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는 1년 정기예탁이 9%로 돼 있습니다. 현재 2금융권은 대체로 11.5%로 돼 있고 그런데 1금융권인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도 계약고에 따라서는 그 금융 점포의 장의 재량에 따라서 2% 범위 내에서 그 이율을 정해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잔이 350억내지 400억이라면 연간 약 7억내지 8억의 이자를 현재 우리가 9%만 받으면 적어도 7억 내지 8억의 이율을 우리가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억이나 8억의 세금을 걷을려면 얼마나 힘든지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2% 싸게 받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특별회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9%에서 11% 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왜 9% 받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이거 공무원 정신상태가 시장부터도 정신상태가 잘못 됐다. 이거죠. 내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물론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읍면동장하고 지방인사들을 모아서 선진산업 시찰을 시켜준다던지 좋은 일이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와 연계 돼서는 절대 그것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하나가 더 짚어두는 것은 현재 중앙 정부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어느 실국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문단지에 유명한 호텔에 망연회를 한다고 예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점도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은 국장님 좀 챙겨주시고 그 대신 어떤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받은 것은 관리를 똑바로 하는게 시책입니다. 안그래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김정철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 계해서 시금고는 우리 시의 금리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편리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금고라는 것이 우리시측에서 이용하는 공금을 이용하는 것이 시금고 입니까?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것이 시금고 입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이야기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청내의 공금을 예치하고 찾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금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시금고의 뜻이 간단하게 드러나네요.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대구은행을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대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했다고 그랬지요?
우리 경주지방으로 봐서 대구은행이 우리 경주지역은행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농협은 지금 경주시에 볼것 같으면 읍면동에 가면은 단위농협이 다 있습니다. 단위농협의 주주들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의 조합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주의 지방은행을 육성 할려면 농협을 해야됩니다. 대구은행은 주주가 일부 돈 있는 분들이 대구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것 같으면 우리 경주하고는 무관합니다. 경주에서 돈을 벌어서 몇 사람의 주주에게 가고 대구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우리 농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예금을 많이 하므로서 인해서 농민들이 때에 따라서 농사자금이라든가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요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출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것 내가 봤을 때도 보통 예금을 봤을 때는 대구은행에 83억이 되고 농협에는 9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1% 입니다. 1%로 1%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은행을 택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봅니까? 맞다고 봅니까?
설립당시의 보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우리 경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우리 경주시민이 잘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경주에 있는 은행을 살려야 만이 우리 경주 지방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도지사가 시장에게 바로 지시를 해서 시금고를 대구은행도 하고 농협도 하라고 지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방화시대에 우리 시장님도 우리 경주시민의 표로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해야지 과감하게 앞으로 1997년도 부터는 시금고를 농협으로 일원화 시키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했던 말을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농협에는 단위조합에 예금 됐을 때 경주시에 예금이 되면 당해로서는 경주시 더 빠져 안나갑니다. 돈이 외부로 그러나 군농협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 올라갔다가 돈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내려오겠지요. 그럼 당국에 예금에 옮기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이상 입니다.

배용환위원

저 의장님, 의장님!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예 강위원님 농협의 생태를 바로 알고 이야기 하세요 농협의 생태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여기에서 그렇게 반발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순조롭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좀 의사 집행에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을 채택해 놓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안할려고 하면 그만이고 이왕에 참고인 나왔으면 할 말 있으면 빨리 참고인 하고 빨리 끝냅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 농협을 하던 대구은행을 하던 제가 옛날처럼 시군이 통합돼서 한덩어리니까 금고도 한군데로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했던 겁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금고에서 하면 자기들도 경영수익이 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이 와계시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니까 반대 급부가 좀 있어야 안되겠나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이 시금고를 유치를 하므로 해서 수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생기면 그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1,800명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을 좀 내놓던지 경주시를 위해 무엇인가 좀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긴 많습디다 그러나 1,800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기시금고를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명세할 용의는 없습니까?
권고만 하지말고 계약서에 명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둔을 바쁘시지만 두분을 제가 좀 나오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예 참고인 좀 불러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예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먼저 농협지부장님! 지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관리를 잘 관리를 해주셔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시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해서 금도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참 지역에 특별지원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ARS기 및 회선지원에 약1,200만원 농공단지 시청에 대한 농공시설 자금 지원에 1,350만원 중소기업 지원에 약 200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고 있는데 이것은 시금고를 한다고 한겁니까? 시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한겁니까? 안그러면 시금고를 유치 안해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농협중앙회경주시지부장 김장두입니다. 오늘 손호익위원님 하고 각 위원님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농협사업에 대해서 다소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RS기가 민원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 지원이라 던지 예를 들어서 시청에 농공단지 조성이라 던지 시청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우리가 기체해 주는 것이 3억 5,000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09억 이런 것은 물론 금고가 아니더라도 농협이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농협은 각종 정책사업을 농협이 대행하기 때문에 금고가 아니더라도 항상 시하고는 밀점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금고를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최대한 시에다가 환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을 표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금고 이외에도 수익이 생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농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순수지역은행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로 손호익위원님께서 요구 하셔서 제출을 한 바있습니다만은 금고 수익성분석은 이게 정확한 원가 계산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지만 저희들은

손호익위원

지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예

손호익위원

보니까 순수익을 약 18억중에서 순수익은 약 1억 몇 천으로 나왔습니다. 공과금 다 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더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사실은 수입측면에서는 일반회계가 지금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살림살이를 하도 알뜰이 해서 저희들이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금액이 거의 적고 정기예금 내지 신탁씨디로 운영했기 때문에 농협자체수익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경주관내에서 농협중앙 회경주시지부가 무엇을 기여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평균해서 농협중앙회가 관내 회원조합이나 그 농민들한테 1년에 지원하는 규모가 15억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5년 96년 해서 농협이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는 순수보조금으로 환산 한다면 매년 15억씩 해서 2개년도에 한 30억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은 금고에서 돈번 것은 95년도에 5,7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억 2,300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까지나 금고를 떠나서 이 경주지역에 지역사회 지금은 금년에 와서는 농업뿐이 아니고 제가 와서 경주지역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쪽에 중점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자금도 209억이나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흔쾌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그런 복잡한 것은 모르겠고 시금고를 운영하므로 해서 약 1억 2,000만원의 순수익이생겼다는데 그 이상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시금고를 운영하면은 적어도 7,8억 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는 타은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25억 30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지부장님께 묻겠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께요 경주에 장학금을 준다던가 경주시 시장님한테 줘서 경주전체에 장학금을 준다던가 이런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금액이 커지는 않습니다만은 장학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협이 연간 15억정도를 관내에 이익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이 이익은

손호익위원

그것은 시금고를 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아닙니다. 시금고에서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 이상은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적극 찬동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환원했느냐는 것은 이 기회에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지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그러면 대충 라프하게 큰 타이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2년동안에 저희는 관내에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데 일일이 그것을 공판장까지 가져온다 던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수내수집차라고 해서 한 농협에 차량 한 대씩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데도 이용하느냐 하면은 농민들이 앉아서 생활 용품이나 비료농경 자재같은 것도

손호익위원

지부장님 그것은 시금고를 안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금고를 안해도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저희들이 이익이 나야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를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금고를 안해도 그 사업은 하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물론 해야죠. 물론 하는데 시금고에서 도와 주면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내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금고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대 급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시금고에서 발생한 반대 급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일 앞에 표에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민원실 ARS기를 지원했으면 1,200만원은 완전히 기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것은 표시나는 겁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기부금으로 나갑니다.

손호익위원

예예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그리고 그 뒤에 농공단지 조성 및 시청에 공공 기타시설로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이것이 누계로 35억 6,4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출이자를 지금 9% 받습니다. 35억 4,600 잔액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 완전히 지원한 것이죠. 손호익위원님 요 이자를 저희들이 9%짜리 8.5% 받다가 금리가 좀 올라서 요즈음 9% 받는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주시에 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청 직원들 자녀들 중에서 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한테 학자금을 금년에도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700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지원이라 든지 이것은 시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은행하고 농협에 주로 공무원 자녀들을 학자금융자를 저희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3억 1,200을 지원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1,4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관내교육 같은것 저희들도 지난 번에 284명을 관내 농업지도자들을 모시고 안성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앙회가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교육하면 그것도 2500만 원씩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전을 한다. 든지 여기서 신라문화재를 한다든지 상가 축제를 한다던지 경주에 자전거 타기대회를 한다던지 부처님 오신날 경주에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다 표시가 있고요

손호익위원

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더 지원해야지 해야죠. 저희들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가 베풀어주는 이상으로 항상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기도 지금 뒤에 어렴풋이는 돼 있습니다만은

손호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도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물론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먼저 질의 하세요

이진락위원

지부장님!
앞에서 거론될 때 농협이나 각 대구은행이나 일반은행에서 지점장 지부장 권한으로 2%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없지만 저희들은 금고 예금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서 금고 우대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2% 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농협상품이 아주 유리 합니다다만 이것은 일단 가입해서 3년까지 가면은 12%가 되고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찾아 쓰면은 그 기간 별로 이자 계산을 각각 해줍니다. 중도에 해지 적용은 안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부장 권한이 아니네요 그죠.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그것은 저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래 지부장님이나 타은행은 지점장이지만 권한으로 2%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아니네요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고 우대예금을 12%까지 주는데 현재 비과세저축이라고해서 요즈음 히트상품이

이진락위원

지부장 권한으로서 2% 더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그죠.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그것은 정기예금은 없고 다만 공금예금이 씨디로는 할수가 없는데 씨디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할 수가 없는데 씨디로 할 경우에 지부장이 그 금리를 1% 내지 1.5% 씩올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금고예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시 금고에 적용한 예는 있습니까? 농협에서 작년에 지부장권한으로 그런 이율배분을 적용한 적이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씨디예금의 경우에 씨디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그 시에서는 한푼이라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원래 잔액증명서 뗄 수도 없는 그런 예금인데도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시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96년도에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한 90억 됩니다.

이진락위원

90억요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끝났습니까?
김정철위원 질의 하세요

이진락위원

예 지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부장님은 금리의 2% 범위 내에서 점포장이 융통성을 제량권을 가진다는 것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씨디예금 빼고는

김정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제가 우리 경주시청 노동청사에 옆에 있는 시금고 농협점포장을 불려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장은 분명히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부장님 좀 기다리세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잠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안났죠? 지부장 끝 안났으면 거기

김정철위원

아니 제가 이것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이복우위원장

거 의자해서 지부장 앉으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양도성 금리로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는 8.5% 내지 10.5%라 했는데 양도성 변동금리로 10.5% 내지 10.7%도 정계 탄 것이 있지요
현재 우리가 9%나 3년짜리 정기예탁 외에 변동성금리로 양도성 예탁을 한 것이 그 당시에 따라서는 10.5%도 있고 10.7%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9% 자금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10.5% 10.7%도 있는데 그것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대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하면 전체를 못하던지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9% 금리도 있고 10.7% 10.5%도 있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될 것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답변 없어도 되지요?
예 손호익위원 어 가만 있어봐요 저 배용환위원이 벌써 부터 했습니다. 먼저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지부장님!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배위원님 예

배용환위원

경주농협지부에서 농민들에게 각종농사자자금 이나 농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고 있지요? 농협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협에서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는 지원하고 있지요?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해야 됩니까? 1,000만원정도의 소액대출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요즈음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담보없이 신용

손호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그러면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신용으로 대출을 많이 할 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각 직급별로 신용등급이라던지 연 봉급받는것 이것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리 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국장님 이상 이다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와서 싸인만 하나 해도 3,000만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익 도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들 공무원들의 경우에 지피카드를 소유하고 이렇게 있을 경우에 우리 금고관서 같으면 대출금리도 낮춰서 10%로 적용 하는 등 그런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할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고급공무원 이야기 하지 마시고 8급 9급의 공무원들이 약 1,000만원을 했을때 보증을 자기 혼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보증을 세워야 됩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천만원정도는 밑에 8,9급이더라도 한명 보증이면은 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돈이 필요한 공무원들한테는 간단한 서류로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감사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예 강봉종위원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지부장님 우리가 예금이 잔고가 많으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지부장 강위원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고 자금을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여기 관내에 기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자금으로 금년에 200억을 지원 했다던지 관내에 또 기업 아니더라도 일반 가계생활자들이 돈이 필요하면은 해야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돈이 필요하면은 융자를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농협이 특수할게 있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 옛날에 농사자금인데 농업경영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내에 우리가 27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의 한 40% 해당액이 농협에서 조성한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정부 재정이 그 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흘러가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단위조합에서 돈이 필요할 때 운전자금을 우리가 지원한다 던지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우리들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조성된 자금 이상으로 관내에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에만 해도 저희들 점포가 100개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한 자금은 서울에 농민들이 없기 때문이 풀 기회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그 돈들이 전부다 와서 각 곳으로 나갑니다.
그것 까지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경주에서 예금이 잔고가 많이 남으면 서울이 지부면 서울 본점으로 올라가죠?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돈이 남으면 올라가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그것은 본지점 계정이라고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잔액으로 봐서 그러면 올라간 돈이 많느냐 내려온 돈이 많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희들은 돈을 역류 시키지는 않습니다. 농협의 특성상 돈은 역류는 안됩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정부에서 경주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뭐 받는 거야 당연지사죠. 경주아니라 어디 대구도 받아야 되고 경산도 받아야 되고 다 받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어디에 둡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아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농협이 사실은 정부의 상당히 농협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지원 육성해 줘야 된다고 농협법에도 명시가 돼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 예금의 경우에 일부만 이렇지 경북만 그렇지 경기도 같은 데는 금고 계약을 전부다 3년씩 하면서 90% 이상 전부다 농협이 계약하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도금고도 농협이 해야 된다고 이래서 충북도 금고 같은 것 이번에 농협이 다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육금고 같은 것도 전부다 농협이 합니다.

강봉종위원

지부장님 그런 이야기 듣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더 물읍시다.
그러면 예금이 역류는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누가 이야기 했는데 이 예금이 단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단협으로 넘어가지요 그 아까

강봉종위원

이게 예금계좌가 예를 들어서 군농협하고 제3금융권이 나눠져 있는데 항목상 우리가 제1금융권에 사는데 단협을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조에다가 회윤조합이 돈 나가는 것은 우리 채널을 거칠때 회원조합에서 전부다 빌려서 나갑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예금했던 것을 단협에서 모자라서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그것 말고 우리가 예금을 바꿔서 단협에 거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없죠? 아직 법조계 안됐잖아요 우리가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아 금고 예금을 단위조합하고 직접 체결하는 것은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뭘 단협으로 연결하고 야단을 했어요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아니 저희들이 금고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을 가지고

강봉종위원

그거야 내가 돈 모자라면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 예금이 단협으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예금이 아니잖아요 말이예요 군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할 수 있지 제2 단협같은데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 금고 예금은 지금 제1금융권만 예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실하죠?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예예

강봉종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대구은행도

손호익위원

대구은행 잠깐만 봅시다.

이복우위원장

대구은행도 예 지부장님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두

김장두농협지부장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안녕 하십니까? 대구은행경주지점장 조헌수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대구은행지점장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호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지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감사 합니다.

손호익위원

특별회계 금고를 하시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협지부장에게 묻듯이 제가 욕심이 개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공고를 하시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주시를 위해서 좀 환원할 수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보니까 지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니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특별금고를 하시면서 내년도에 97 내년도에 만약 계약이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환원을 좀 하실런지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95년도 하고

손호익위원

환원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법은 없습니다만은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95년도 하고 96년도에는 지원 했는 것이 아마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예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경주시나 지역민들한테 더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항상 본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익이 증가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환원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또 명시를 해서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명시는 못하시겠습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명시를 한다. 하는 것은 경비 지원관계는 사실은 지점장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정확한 금액을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제가 좀 능력이 모자랍니다.

손호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농협지부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액대출을 받을려면 서류를 어떻게 가져 와야 됩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소액 대출에 공무원의 근무연수나 직급을 봐서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직급이 낮더라도 본인이 와서 신분증 가지고 자필만 하면 바로 됩니다.

손호익위원

보증인 필요 없습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그 금액 차입시

손호익위원

1,000만원 정도 됐을 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1,000만원 정도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증인이 필요한 직급이 있고 계급이 좀오래 됐고

손호익위원

공무원 이상 공무원 이상 신용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공무원들이 지금 신용이 제일 좋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간단한 자필 하나로 소액 대출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경주시민이나 농민들에게 대출을 어떤 종류의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어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농민 뿐 아니고 경주시민이면 누구 든지 저희들 한테 대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자금이고 개인은 소비자금으로 나갈 때 일반대출 이라던지 적금대출상호부금 대출 조건이 맞는 대로 요구하면 자금용도가 맞고 하면 대부분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 한 것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한테 특별 지원 했는 것 보다도 도민전체나 시민전체에 해당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만 있으면 그때 그때 상의해서 많은 지원을 할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여기 은행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경주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이거 지금 그것 따질려고 감사 있습니까? 은행감사 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천지 입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 보내는 말고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물어야지 경주시민에게 해줄 것이 뭐냐 이윤의 몇 %냐 여기 은행 홍보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이복우위원장

예 신성모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위원님들 시간은 좇기고 물어 볼 말도 많고 한데 그러나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끝내야 하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이것 말입니다. 이미 대구은행 지점장이나 농협지부장님을 증인 채택을 했고 또한 우리 경주시 금고와 연계된 사항이고 금리라던가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시금고를 정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니까 묻는 것인데

신성모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 정하는 것은 법에 규제가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배용환위원

아 그런 줄 알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증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좋지

이복우위원장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만 질의 하세요

배용환위원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려면 사실은 오지에 읍면에 갈 것같으면 농민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논같은 것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얼마 안되는 것을 이런 것을 담보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 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안되죠.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민들은 저희 은행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들이 본인이 불편해서 사실 저희들 은행 잘 이용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오면은 신용조사를 해보면 알거든요 해서 확실한 사람같으면 다 해줍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됩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신용대출은 얼마 까지 된다. 하는 것이 명문화 된 것이 없고요 농민들 한테며 얼마 까지해 달라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의 재력에 따라서 2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복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김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감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위원!

배용환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상 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 예 강봉종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점장님 우대금리를 많이 예금이 잔고가 남으면 대구 본점에 해서 1% 내지 2%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헌수

조헌수대구은행지점장

예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점장 들어가세요 수고 했습니다. 자료76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13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95,96 국장특수활동

이진락위원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5번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시정질의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시정질의 때 축산과에 유통기의 정세를 언제까지 하겠냐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1개월 내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개편 전체에 관한 문제가 현재 어떻게 추진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관한 통폐합은 금년말 내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정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료15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번 각종단체별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예 신성모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 하는데 지금 네번이나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경주시 회장배만 네번을 갔습니다.
연번16번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83페이지 84페이지

신성모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생활체육회 회장기 타기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체육회에서도 다른 연맹에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까?
체육연맹에 가입한 체육회는 전부다 육성할 육성을 해야지요 그런 꼭히 보면은 생활체육회에만 보조금을 이번에 천 몇 백만원을 지금 타갔는데 왜 그러면 다른 연맹에서는 신청을 하면 안주고 생활체육회에서만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지사배 있습니다. 도지사배도 보조금이 여기서 지급됐네요 도지사배도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7번이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선수단에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경주에도 시장기 타기나 다른 연맹에서도 시장기 타기나 그렇게 하면은 보조금을 앞으로 주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오만두위원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예산 여기에 현황 나와있는 것은 예산서에 잡힌 예산입니까? 아니면 풀예산 입니까?
체육분야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보조금예산이 지금 보조금예산 데이타를 빼달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이래 노니까 이거 무슨 미로에 들어 갔는 것처럼 햇갈려가지고 통계가 안나와요. 현재 여기에 제시된 보조금액이 금년도 지금까지 나간 것이 토탈을 내보니까 약15억이 나왔거든요. 15억이요.
예. 15억인데 이것도 나온 예산이지 실제로 꼬리를 당겨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햇갈린다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의회에서 통과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서에 나온 보조금현황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풀보조금 풀예산에서 나간게 여기에 보태졌는가 통계에 그거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에서 내준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나온 것이 총 토탈이 2억 9,80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는 현재 보조금을 예산을 지출하는데 현재 그 지방재적법 14조하고 시행령 24조하고 그다음에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는 총무국산하 아니고 전 경주시보조금에 다 적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은 총무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왜 이게 총무에 총무국소관 조례로 지금 재정이 돼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지금 총무국장이 제시한 이 자료에 따라서 이 자료가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나가는 총무국산하 사회진흥과라든가 이런데서 나가는 데만 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총무국소관 요 조례가 경주시 조례로서 전 경주시 실국과에 다 적용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체 보조금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왜 총무국조례로 재정을 했습니까? 경주시 보조금조례를 왜 총무국조례로 재정을 했느냐
총무 제7장 회계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거든요?
아니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95년 1월 3일날 조례39호로 재정이 됐는데 이것이 총무국 총무 7장 회계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야기의 핵심은 보조금이라 그러면 경주시 총무국소관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지금 전체 보사문화 전체가 경주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시킬라 그러면은 총무국에서 그걸 다 조례를 보조금을 컨트롤하느냐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면은 왜 이 조례를 총무무에서 정해놨느냐 그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주시 내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니까 현재 총무국에서 나온 것은 총무국에서 나온 것은 단편적인 자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경주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나가는 총보조금을 전체적인 현황을 96년도에 그 사회단체명 예산액 보조금액 95년도에 사회단체명 예산액 보조금액 이렇게 해서 통계를 좀 내일까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경주시 전체 조례가 재정돼 있으니까 조례에 관해서 조례보조금을 했는 실국소별로 하지 말고 전체의 보조한 내역을 예산액과 단체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했는 액 요렇게 해가 내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어려워요?
이건 뭐 이거 내는 건
그러면 11일날 내일 모레

오만두위원

그러면 하루 더 말미를

이복우위원장

11일날까지 국장님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11일날 내일 모렙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오만두위원이 했는 거에 변경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에 대한 보조금만 나와 있고 전체 나오는데 보사문화국에서 노인회관에 자금이 600만원인가 나간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어가 그 노인회에는 어떻게 집을 다지어 줬는데 집세를 받아가 시에 넣지 않고 자체에서 받아가 쓰는 이유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노인회관이지요? 노인회관에 1층에 세를 줬는데 왜 세를 못주게 됐는데 줘가지고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같이 하면 되지요?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뽑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 각과를 종합해서 토탈만 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 통계외에는 그 밑에 각 실과별로 자료가 다 붙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야 되고 그래야 만이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 풀보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십시오. 막 섞어 놓으면 안되니까 경상적 보조 얼마, 자본적 보조 얼마, 풀보조에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승인은 했는데 어떻게 사용 됐느냐? 왜 그렇냐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면은 빨리 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많은 자료를 전부다 다봐야 된다고

오만두위원

보충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조금을 쭉 보니까 목간전환을 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요술부리듯이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구분해 줘 우리 위원들이 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알겠지요?

이복우위원장

기술이 아니고 분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요?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6번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42번 "96 통일전관리사무소 계장 과장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통일전에 인사가 말입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충웅씨가 말입니다. 손충웅과장이 96년 2월달에 부임해가가지고 약1개월 근무하시고 돌아가셨고 임영원과장직무대리가 약 3월 20일에 부임하시고 4월 20일 약1달만에 돌아가셨고 지금 계시는 김호윤씨도 지금 병환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전과장은 다 죽는 사람들 뿐 입니까?
죽고 살고가 아니고 국장님 그거는 알 수 있는데 통일전 관리과장은 다 이런 사람들 만 가야 됩니까?
양해가 아니고 전번에도 사직관리소소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기는 기분나쁘다 합디다.
그러면 없애버리지요.
통일전 관리하는데 1년에 4억내지 5억의 적자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엘리트공무원이 가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안되겠습니까? 1년에 수입은 약 1,300만원 뿐 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죽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통일전 관리과장은 가가지고 죽으니까 앞으로 다 공무원들이 안갈라 그럽니다. 가면 죽으니까

손호익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소신껏 대답하십시오. 인사책임자 아니십니까?

손호익위원

그러고 또 있습니다. 통일전에 말입니다. 농업 5급입니다. 농업직이 맞는 공무원 입니까? 갈 때 올 때 없으니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전에는 활동능력 없고 죽는 사람만 가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이 지금 시비가 4억내지 5억의 적자를 보는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엘리트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최대한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러고 과장도 그렇습니다마는 남호진계장님도 올 12월말에 정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읍면동에 올해 말입니다. 읍장이 나가고 부읍장이 같이 나간다던가 동장이 나가고 사무장이 나가는 그런 행정은 인사는 안하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인사는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건의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두분이 다 정년퇴직 되버리면 그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통일전에 말입니다. 통일전에 보니까 한달도 아니고 두달 길어야 두달 다 돌아가신다 이겁니다. 이런 분만 인사배치를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다음에 후임자도 기분 나빠가 갈라 하겠습니까?
중요도없으면 없애버리면 될거 아닙니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가 잘 못됐지요?
돌아가신 임과장도 그렇습니다. 감사계장 있을 때 병이 나서 글로 발령낸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인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42번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43번 "96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시장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의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체할까요? 45번 "96 여론모니터요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총무국장님 여론모니터운영목적이라고 해봤는데 여론모니터는 뭐를 여론모니터라 그럽니까? 여론모니터
여기 운영목적을 보면은요. "지방화시대에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위주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생활자치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각 지역마다 감포 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황성 44명 전체 626명 돼 있지요?
감포에도 가면은 읍면장 하고 다 있지요?
또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이고 사무장이고 다 있지요?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로는 정확한 여론이라든가 민의를 파악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모니터를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그쪽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폐쇄시킨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장이 그지역의 민의도 파악하고 동정도 파악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가지고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있지만서도 그부분을 집행부에서 개발화시키지를 않고 좀 폐쇄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걸 잘 운영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여론모니터를 가지고 626명하는 이런 모임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지금 반상회 하고 있지요?
반상회의 목적이 뭡니까?
맨 이런 목적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테까지 반상회 해가지고 반상회에서 결의된 거를 집행부에 올렸을 때 해결해 준 거 있습니까?
해결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면은 반상회 쉽게 말하면은 통반인데 반에서까지 반상회해가지고 의견을 결집시킨 사항도 그것도 충분하게 여론으로 조성이 돼 왔습니다. 그부분도 해결못하면서 지금도 반상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론모니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은 모양세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보면은요. 모니터여론위촉이 2통당 한명 돼 있습니다. 총무국중 예. 이장도 있고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통당 한명같으면은 통장이라도 충분히 여론모니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얘깁니다. 그런데 통장 따로 있고 이장 따로 있고 반장 따로 있고 또 쉽게 말하면은 모니터요원이 또 따로 있고 이거는요 민선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요 여론모니터 여기에 위촉된 이 양반들 끝발이 지금 얼마나 쌘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시의원보다 위에 있고 동장보다 위에 있고 사무장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부탁해가 안되는 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해결됩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지금 시내여론이 그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부탁하면은 안될 것도 된다 이겁니다. 해체할 용의 없습니까?
아예 반상회를 더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잘되어 있는 반상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단체나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그게 기준인데 기준이 없어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창출해 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 폐단이 사회적인 폐단이 각종 사회단체나 기구가 너무 많다는 게 폐단 아닙니까? 평소에 이거 지금 제대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모위원이 질의끝에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 이래야 정상적인 그런 답변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게 관을 못믿고 부하를 못믿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공단체를 못믿는 불신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요원들이 이장도 있고 생활지도자도 있고 반장도 있고 다 그런 사람 이예요. 본면에 소속된 요원에 의하면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가뜩이나 예산도 써가면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 이렇게 써가면서 하겠다고 그래 만든 단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단체에 예산가 집행해가면서, 시대가 바껴져가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나 단체가 해나가야 될 일인데 조금 전에 저는 이 분야 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은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우리는 다들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을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그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위원들이 많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답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묵장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고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보다 어떻고 시위원보다 어떻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오히려 민원해봐야 뻔한 일 아닙니까? 예산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업무를 보는데 혼선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본위원이 시정질의서에 넣어 놨는데 그때에 시정질의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하고 조금 틀립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전부다 불러가지고 교육회관에서 식사대접한 적이 있지요?
식사대접다 했지요?
그 모니터요원들이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물론 이북같이 밀본교육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교육을 시킨 그 자료하고 또 한지역을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감포지역은 96년도 9월 4일 조직을 한 것 같은데 각 지역 공히 발족한 날부터 지금까지 여론모니터요원으로 부터 건의사항이나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을 소상히 적어가지고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 총무국장님
건의사항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씁니까? 회의하면 회의록도 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저가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아주 불충분 하네요. 명단 보상지출내역 회의일시 해놨는데 여기 명단밖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보상지출했는 내역하고 회의일시 장소를 기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한번만 했습니까? 여러차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사실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제도권에 있는 이장 통장을 못믿어가지고 여론모니터운영목적이 그사람들을 못믿어가지고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여 해놨는데 그사람들은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비제도권에 있는 이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확한 민의를 파악한다 하는 이건 참 왜 정합니까? 시장이 말이지 시장 국장이 이 자기 부하직원을 못믿어가 민간인들 비제도권에서 말이 됩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지요? 46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장부증명제출을 요청하면서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장부증명을 해주세요. 김정철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47번 "96 95담당관과소읍면별 일용인구편성 및 직업현황에 대해서 윤의홍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의홍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재료비 기타에 202명이 있는데 요거는 300일 미안의 일시고용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요사람들을 300일미만을 고용했다가 다음년도에 또 다시 사용 하지요?
재고용하는데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전산보조나 문서사조나 나쁘게 말하면 옛날급사역할을 하고 좋게 말하면은 행정보조를 하지요? 단순업무보조를 하지요?

윤의홍

위원그런데 이 인원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인부임은 비목 201-11 재료비기타에 나가는데 재료비기타에 과목회수표를 찾아보니까 일시고용인구에 대한 간식비나 사업비나 인부임이 나갈 수 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인원이 202명이라는 거 또 한가지 불어봅시다. 작년도에 95년에는 196명인데 96년도에 202명입니다. 우리 행정전산화와 기계화로 인력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보조인이 자꾸 불어갑니까? 이건 거왜 이렇습니까?

윤의홍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있는데 좌우간 그거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용인부 우리가 경주시청원이 1600여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료비기타에 일용직이 202명이고 상용인원이 394명이라면 일용직이 10%가 넘고 전체정원에 상용인원까지 합하면 40%에 가까운데 이거는 작년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예.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일용인부는 어찌할 수가 없고 불가피 하지만은 우리가 경주시를 기업운영차원에서 자기 살림산다 기업운영차원에서 예산낭비로 생각하고 앞으로 점차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일용직도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일용인부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돼 있고요?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사회보험 들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근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근수위원

고용돼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차후에 사기암양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정말 그 하급직 일용직도 고용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일반직과 같이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양북에 환경미화원 관계 말이지요. 경고합니다. 그걸 빨리 현재 티오대로 줄여가지고 예산낭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은 585명이고 595명인데 한 10억 차이 지네요. 지출내역이 10명차인데 지출내역에
10억같으면은 550명에 10억같으면 20%인데 그만큼 상승 되었습니까? 임금이
우리 예산에 말이죠. 우리 예산에 65억은 큰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만두위원

일용직이 약200명이 되는데 일용직 채용규칙이라든가 또는 채용자격기준이라든가 직능별로 전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 돼 있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전형방법은 다음에 나옵니다.

오만두위원

같은 사항 이니까 같이 답변을 받도록 48번하고 같이

이복우위원장

48번 일용직 기능직 전용방법까지 질의할 위원 같이 질의해 주세요.

오만두위원

일용직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채용되어 있는 202명에 대하여 우리가 시에서 어떤 채용규칙이 있습니까? 전형방법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적어도 시에서 5백여명의 일용직 그 인부를 채용해서 급여를 55억 한 50억이 넘도록 예산이 지출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조례로서 정하지 못하면은 규칙이라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인력이 운영이 돼야지 채용이 되고 보수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저가 듣기로는 여기에 많은 어떤 갈등이 있다. 시조직에서 갈등이 있다는 이런 여론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할라 그러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체제적으로 돼야서 자의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의에 의해서 정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48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49번 "공무원 3년이상 근무자조서"에 대해서 서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총 정원 1721명중에 별정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 7명 총무국 5명 수도과 1명 관광과 1명은 전부 고정배치를 두면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인사조직에 결여되므로 사후조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성을 둔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해야지요. 그러나 일반행정직은 순환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49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0년 "96 도농간자매결연 운영실적" 에 대해서 질의 해주세요.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거 도농간에 지금 자매결연을 후반기에 몇 동에 더 맺었습니까? 4개 더 맺었습니까? 8개동에는 95년도에 했고 96도에 4개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행사만 치른다 해가지고 와가 그날 삽자루 하나 주고 돌아서버리면 끝인데 모아1리같은데는 2리같은데는 황성동럭키아파트 하고 한번 맺은 날 그 이후로는 아무 거래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단히 떠들고 해서 행사를 치르고 난다음에 주민에게 불편을 사도록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뜻은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안되는 동에 농산물 나오는 걸 가져다가 실어다가 도농간이니까 시내 들어와가지고 그동네에 풀고 방송을 하고 또 팔아주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 서울가서 선전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자체에서 동네자체부터 연결해가 해야지 딱 그날 맺으면 다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물론 저희 동네 한동네는 저가 적극 권장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은 못해도 앞장 서가 하니 모범적으로 되고 상금도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동네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맺지 말고 맺은 거 만이라도 챙겨가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도록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맺고 추어탕 한그릇 먹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간사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우수결연 2통 숙원사업비지원 3,000만원원 했는데 성동동 장미아파트하고 양북면금곡리하고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그래서 숙원사업비를 1,000만원 1,000만원 지원했고 황오동4통하고는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서근수위원

내남 이좁니다.

이종근위원

이조든 산내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이 우수결연은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내남이조는 옳게 못했는데 황오4통이 잘해서 인제 우수결연 지정이 됐습니까?
이런게 각종 사업비가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게 많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없으므로 50번 마치겠습니다. 51번 자료 51번 "96년 이통장산업시철 소유경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윤의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의홍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읍면은 별도로 하고 2통은 통은 달리 별도로 했죠?
그런데 이거 목적은 잘읽어봤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그러면 읍면에도 예산자료를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읍면에도 예산이 전부 이거 전부 예산과목 뭡니까? 우선 과목부터 물어봅시다.
보상입니까?
그러면 읍면에는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까?
읍면별로 시행하도록, 그러면 통은 동은 말이죠 동은 우선 읍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도 있고 된 면도 있고 안된 면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전혀 손도 안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 보상금에 예산편성 해줬으면은 읍면동이 이거를 어떻게 집행해라 하는 방침을 시달안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12월달인데 아직 집행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방침이 확실하지 않았는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동도 이거 보면은 현황을 받아보니까 70만원씩 동이 나갔는데 동이 나갔는데 640만원씩 도로 반납을 받았고 또 어떤 동은 쓰고 벌써 방침을 시달안했으니까 벌써 50만원 써버리고 미리 50만원 써버리고 20만원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반납해라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는 어떤 동은 70만원 전부다 써버렸다 그러면 돈이 다 쓰고 없으니까 반납할 것이 없으니 좋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몽땅 그래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에 고르지 않게 불균형하게 반납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불균형한 거는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경주시군이 통합된 거는 틀림 없지요?
이장하고 통장하고 출신성분 틀립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이 전에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1차 2차 3차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시군이 통합됐으면 통장하고 이장하고 서로 이래 얼굴도 익히고 친목도 도모해야 될텐데 그런데 오만상 멀리 가가지고 신문에 뚜드려 맞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차라리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연수를 해가지고 통합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무리 돈을 많이 소모해도 누가 꾸지람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진짜 이장하고 통장간에 얼굴도 익혀지고 이렇게 될텐데 왜 그래 선심성 자꾸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합니까?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동에 70만원씩 배정했다 했는데 8명매가 8 8에 64 64만원을 요번에 놀러가는데 차출해 갔고 이미 이게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다 써버린 동네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자 하니 돈 다써버렸다고 할 수도 없고 썼는 사람한테 회비라 할까 8만원씩 받아가 다시 입금을 시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줄 때 명시를 해서 주든지 이래야지 항목없이 그냥 줘 놓으니 이거 동에 내려온돈이니까 어울려 놀았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가자니 안갈 수도 없고 따라 가긴 따라 가야 그러니 또 자부담 해가지고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행정이 안된 단 말입니다. 이거 지적사항으로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290명이 움직이는 데 예산이 2,900만원 들어 갔습니다. 1박2일에 약 1인당 10만원 이거는 호화공간입니다. 서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는데 3박4일 오는데 약 8만원정도가지고 3박4일의 여행을 합니다. 3일동안 버스이용하고 특급열차로 돌아오고 하는데 1박2일에 약 1인당 1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 예산입니다. 그러고 통장들이 움직이면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님은 가셔가지고 일장연설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유흥도 하셨다는데 우리 시위원들한테는 연락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다같이 갔으면 말입니다.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 간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 하십니까?
지나 간 거를 그러면 시장얼굴만 났고 우리 시위원들은 뭐가 됐습니까?
이런 기회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최고 책임자인 국장이 잘못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동에 배당한 70만원 아까 항목이 없었다 그러셨죠?
동에 배당한 70만원 그거는 어떤 항목으로 동에 배당했습니까?
보상금으로요?
그러면 통장들이 이거 쓸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 돈은 결과적으로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까?
통장이 쓸 수 있는 돈 맞네요. 그지요?
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청예산 1,500만원 이거는 통장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돈 아닙니까? 이통장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아까 강봉종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윤의홍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중삼중으로 이미 쓰고 난 다음에 돈을 또 내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청예산은 조그만하게 딱 얹여놓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에 나가는 또 이런 금액을 내려놨다다가 이거 자꾸 이중삼중으로 같은 명목에 쓰는 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분산 안하는게 맞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 자료 51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6시 50분까지 4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시이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연번52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번 퇴직공무원해외시찰유기직업유기달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 되겠습니까? 53번 행정조직개편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4번 96본청사업소6급이상하계휴가일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읍면동별정원현황 및 정원책정기준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인력이 불균형 하게 돼 있는데 왜냐 하면 7급이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13명에 7급이 7명이거든요 8급이 한사람 9급은 한사람도 없고 이것은 보통 보면 인사 체계가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하는데 이것은 불균형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동네만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동네 보니까 13명인데 7급이 7명 입니다. 8급 한사람이고 9급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5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6번 기술 직공무원 부족해 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예 이것 내하는 얘기인데요 뭐

이복우위원장

57번 96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경상적경비중국내여비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처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할까요? 예 그 다음에 59번 95,96성진자명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그러면 1권을 마치고 자료2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권 60번 실내체육관건립 및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실내체육관문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할까요? ("저한가지 물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갑자기 많이 나오네 예 오만두 위원

오만두위원

이것 12월 6일날인가 조달청 입찰했다는데 낙찰됐습니까?
낙찰자 결정 됐습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 허가는 났습니까?

오만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만두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축은 허가 없이도 그냥 집행이 가능한가 건축공사 입찰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것 뭐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거죠?

오만두위원

법적인 근거

이복우위원장

규정이나 근거를 총무국장님!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건축물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지의 법적 규정이나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만두

지금 바로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 가져 온것 같은데

이복우위원장

무슨말 인지 이해 갑니까?

오만두

그 자료를 내일 까지 좀

이복우위원장

예 내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이 됐다고 그랬지요 착공 언제 부터 할 것입니까?
12월초에요
지금 여기 추진 경위를 볼것 같으면 96년도 7월29일날 외형변경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날 외형조감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92년도 12월 11일날 도면이 실시 설계가 이렇게 납품됐습니다. 이 이후에 4년 이후에 외형변경 간담회가 있었고 외형조감도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형에 따라서 외형이 만일 변경이 되면 실시 설계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외형은 맞춰서 다시 보승지가 나와야 되는데 외형은 그러면 변경 없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외형변경에 대한 간담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도 완전히 완료돼서 도면 납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61번 96시장재량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죠.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62번 95,96경주시여자하키팀국내대회성적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63번 95,96새마을소득금고생산소득사업 및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습니다.) 64번 95,96시민운동장보수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넘어 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64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5번 96대형광고물설치허가 및 수수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차동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대처하면서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경주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안있습니까?
거기 들어 오면 자막 나오는 그것을 무슨 간판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매표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주에 맞도록 잘 지어 놨는데 들어 올때는 보니까 괜찮은데 이쪽에서 경주쪽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보니까 그것이 매포소 위에 미관이 전부다 가려서 안보입니다. 이래서 경주미관에 맞도록 지어 놓은 건물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간판은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간판은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경주시에서 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저 생각 같아서는 간판을 경주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 보다도 건의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구만요
계획이 있구만요 옮길 계획이
예 이상 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연번65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6번 96불량광고물조치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자료로 가름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67번 생활체육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68번 96노인체육대회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근수위원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69번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지고 오지가 아니고 이 판단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시에서 오지, 오지 아닌 판단을 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하는 기준에 법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상식적으로 인제 본 위원이 있다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죄송 합니다만은 내남 빌기 박달도 남들은 다 보통 사람은 다 오지라고들 하는데 기준이 어떤 법적 근거를
하여튼 법적인 어떤 오지라는 시에서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돼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69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번70번 마을공동회관현황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71번 95,96각종체육행사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처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 주전상기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72번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73번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이것도 자료로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74번 과년도지방세고액체납자명단과징수 및 이상현황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5번 96자동차세부과징수불투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76번 96금고 결산내역 및 아 이것은 했죠. 예 77번 96지방세과오납위원별현황 ("이것도 자료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95,96 지방세징수실적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79번 95,96 지방세감면현황에 대해서 서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근수위원

예 본 위원이 연번79번부터 85번부터 일곱건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보면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85번에 세목별 징수위예 된 근본적인 사유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연번호 85번에 95,96징수유해현황인데 유예된 근본적인 사유

이복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근수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85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6번통합 시청사추진계획현황 및 예산확보현황에 대해서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것 뭐 의회에서 여러번 토론이 된 사항이고 자칫하면 이야기가 길어질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근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지선정은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 이 누가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조율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유재산 매입을 할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었더랬지요? 순서가 부지 선정은 시장이 할 수 있고 단체장이 할 수 있고 그것은 단체장의 권한인데요 다만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당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본 시에서 지난번에 시장이 직접 의회에 네가지 안을 브리핑을 해서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네가지 낸 사안중에 의회에서 하나를 택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의회에서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은 의회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것이 잘됐다. 잘못 됐다. 이렇게 논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이 안을 낸중에 거기 지으면 좋겠다라고 한것인지 거기 지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잖습니까? 틀립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동의하고 승인하고는 틀리잖습니까?
동의를 얻은 것인지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까지 시청 청사 추진계획현황에 있어서 지난 과정의 이야기를 구분 하자면 그렇게 구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차동주위원님 질의 하세요

차동주위원

예 국장님 통합청사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 여론과 또 전에 선정된 부지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주춤했는데 이 통합청사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선정이 문제 선정이 돼도 또 빨리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 생전에 통합 청사를 지어서 행정서비스를 한번 받겠습니까?
의회 계획이 어떻게 섯길래 받습니까? 부지선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 고속전철 역사가 경주에 생기면 반드시 반드시 현재 있는 역사가 병합해서 그리가도록 돼 있는데 설사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통합청사가 고속전철 역사가 여기에 생기면 통합청사가 곧 그 곳으로 이설 될 것 같습니까
저가 볼 때에 저 염려 해서 하는 이야기 인데 사실저는 본 위원이 시위원 할 때에 적어도 통합청사가 이루어 졌으면 싶습니다. 그것이 욕심인데 제가 볼 때에 저 단계에는 아마 이루어 질것 같지 않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자꾸 연기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도 그러나 욕심이 자기 단계 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보니까 전연 전망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겠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 같아서는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런 이야기 이외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이 현재 시장도 그것 아닙니까? 고속전철 역사가 경주에 섰을 때 이 청사를 지금 현재 경주역을 옮긴다. 그 자리에 통합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현재 아마 경주시장의 보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되겠느냐 옮겨지겠느냐 그것을 언제 매입해서 통합청사가 세워지겠느냐 하는 염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득한 꿈 아닙니까? 저는 통합청사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통합청사가 사실 빨리 서서 준공을 하고 시민의 민의를 받아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이상 입니다. 더 답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86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96년도시장부시장관사총관리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시 공유재산중 임대현항황과 사용료를 받지 않은 비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윤의홍위원 질의 하세요

윤의홍위원

89번하고 90번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89번에 행정재산현황에 말이죠.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현황이 좀 불성실합니다.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고 특히 어떤 부분이 빠졌냐 하면 군부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부것만 있고 빠졌는 것을 자료 있는 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부에 대지건물 89번은 대지건물인데 대지 건물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옛날에 광명동 하던 자리는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 매각됐습니까? 그런데 빠진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됐다고 짚고 그 다음에 90번에 말이죠. 90번에는 전답 임야 쭉 기타 있는데 제가 집어서 묻겠습니다. 전체 다 물으면 그러니까 우리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재산 관리를 잘해서 이것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천군동 536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내년도에 천군 동사무소 지을려고 매입했죠. 천군동에 그것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방치 되고있죠. 지금
예 지금 무단방치 되고있죠.
그러면 무단방치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관은 그 자리가 아니고
동사무소도 구자리 그것 아니고
서면으로 보고 할 때 뭐 뭣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됐고 형질변경 돼서 뭐뭣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진을 찍어서 내일 모레 12일까지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아예

이복우위원장

반드시 위원장에게 해서 여기도 기록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예예

이복우위원장

뭐뭡니까? 그 자료요청이

윤의홍위원

천군동 536번지에 대한 관리상태

이복우위원장

몇 번지요?

윤의홍위원

천군동 536번지

이복우위원장

예 1950

윤의홍위원

36번지

이복우위원장

예 1936번지의 관리상태 사진첨부해서 국장님
또 질의할 위원 예 강봉종위원부터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경주시 노인회관이 누구 땅입니까?
왜 안됩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이 약 4,300만원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요 우리시에서는 보조를 600만원하고 360만원 이렇게 해서 900얼마 나가는데 우리가 지었다고 우리 땅이라고 빨리 규명해서 등기를 내고 이 자체에서 또 사무실 남아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당연히 시로 수입이 들어와서 다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해줘야지 이것 영리 다르고 장사다르고 재산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 하는데가 누구 입니까?
물론 부서별로 하더라도 총 재산관리는 결국 총무국장 아닙니까? 이 임대료가 1년에 1,020만원씩 1,050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받아서 1년에 4,300만원이나 노인회관에서 사용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이 누구 것인지 분명히 해서 건물은 누구 것인지 분명히 해서 시 땅이면 당연히 세를 시에서 받아서 보조를 더 해주는 사항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지 이 무슨 이렇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연말 까지 확고부동하게 정리해서 인수받든가 아니면 주든가 결판을 지어야지 이것 뭐 내도록 끌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고 국장님 연말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금 전에 윤의홍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군동 536번지 이 재산 관리를 보덕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입 했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재산 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이 재산은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은 형질변경 없이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536번지는 본 번지가 536번지고 지목은 현재 전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도 그렇고 토지대장산도 그렇고 소유자는 경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덕동에서 그 땅을 형질변경을 한 이후에 무단형질변경이죠. 한 이후에 구획정리 사무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 가설건축물 축조 해 놨습니다. 이 임대계약 같은 것을 할 때는 보덕동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지가 유원지 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원지에 들어 있는 땅 맞지요?
형질변경 마음대로 못하지요 행정재산일 경우에 보덕동에서 마음대로 임대계약 할 수 없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 필요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아니요 더 요구해도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결과 해서 보고 해달라는 것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저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보고 받을 것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89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0번 96행정재산현황 이것도 같이 했죠.

윤의홍위원

예 같이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그 다음에 91번 결산검사시지적사항조치에 대해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연번 95,96사업중하자보수나지체상환금발생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대윤위원

95,96하자보수나지체상환금발생사업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양남면 청사 신축공사 이것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95년 9월 2일 입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발생일자는 언제 입니까? 이게 95년 10월 24일 입니까? 96년 10월 24일 입니까? 96년 입니까?
그 다음 황성공원 씨름장은 이것도 95년 10월 13일 입니까? 준공날짜가 그 다음 하자 발생일자는요
이것 자료를 제출 할 때 말입니다. 착공은 언제 됐으며 준공은 언제 됐고 하자 발생날짜는 언제라는 것이 명기가 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낸 것 볼것 같으면요 이게 96년도 9월 2일날 준공된 것인지 구별이 안가죠.
준공하고 1년도 안되서 이렇게 엄청난 하자 보수가 생겼습니다. 물론 시공업자들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는 전부 요구 됐겠죠.
다 됐습니까? 하자 보수가
그것도 확인 됐습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하자 보수
그러면 지금 양남면 청사 신축공사 이 부분은 100% 하자보수가 다 돼 있겠네요
완료했죠.
내일 그러면 본 위원하고 현장에 누구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양남면 청사는요 부분적으로 하자를 했는데 하자 이후에 또 지금 발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는 모르시죠.
원천적으로 하자 보수가 안됐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수후에 또 하자가 생겼는지 아직 못하셨지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을 보내셔서 근무서첩 부축업물조에 보면은 엄청난하자 발생이 돼 있습니다.
건물 빨리 발견 해서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 시키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 확인 하시고 하자보수 끝난 다음에 우리 농정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92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번 96물품정수구입보유현황

윤의홍위원

이것은 다 했습니다. 먼저 물품구입하고 같이 연관시켰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번 96공유재산관리현황 및 공유재산중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5번 국공유재산매각신청 및 매각현황도 자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6번 국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관리현황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7번 95,96

서근수위원

의장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서근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윤용수 회계과장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물품매각의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95,96년 2개년간에 걸쳐 불용품매각의 자료에 의하면 총 22건에 1,400만원으로 서 주로 차단매각건으로 7건은 폐차고 나머지 15건은 내용연수가 미도래된 차량매각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차량매각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통합으로 정수물품외 비품 그리고 각종체육,문화,예술행사에 소모성 비품 예를 들어 아치탑 티켓 복사기 타자기등 내구성 있고 재활용 될 수 있는 품목에 이르기 까지 매각한 실적은 전혀 그 점을 파악 할려고 자료요청 했습니다. 본건은 2개년에 걸쳐 불용품매각 실적은 빈약한 시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으므로 이제는 공공부문에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모든 소모성 비품을 당해 연도에 활용하고 난후 보관하여 익년도에 재활용 된 것은 단한 건도 없는 반면에 또한 불용품으로 매각했는 실적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는 개인 가계를 꾸려간다면 과연 이렇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고 묻고 싶고요 본건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므로 위원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제작 또는 구입 년월일을 소상히 밝혀주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장소별로 사진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아치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불용품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5,96불용품매각대실적현황 하는 것은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만 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중에서 왜 차만 이렇게 냈느냐 하면은 실제 대상이 차량 이외 그 이외는 항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해서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술행사라든지 체육행사에 보면은 아치를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합니다. 그때 마다 그 하루를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후에 사실 그것도 빨리 철거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덜 불편합니다. 행사끝난 이후에 또 그것을 수거해 두었다가 얼마 든지 다음 행사에 쓸수 있다고 봅니다. 글씨 바꾸면 되고 처음부터 아치를 또 탑 이런 제작을 하면은 많은 돈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철거를 잘해서 보관을 잘 해두면 다음 사용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 자료에 보면 주로 차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예 차량 이외에 없습니다.
차량을 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제외하고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매각들을 실적을 뽑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부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총무국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계과소관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관계 되는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언제 까지 되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11일까지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메모했어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목별 제작년월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보관중인 것은 사진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어 가세요 다음은 98번 시청사 건립에 반대하여 경주관내일반인이 진정민원등 경상북도청에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가름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노동청사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처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요 그 다음에 100번 읍면동사무소불법개조차량수거 및 조치결과 ("자료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번 경주상공회의소 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와 관급공사지역물자의무구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번 95,96 지방자치제출범후다수민원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이것도 자료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3번 팩스민원발급제도시행후장비 및 인력관리운영실태 자료로

김정철위원

이것도 아까 한번 짚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그 다음에 104번 95,96민원조정위원회위원명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의홍위원

이것은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으니까 자료로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05번 96자동차등록현황 및 과태료징수현황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06번 96민원서류지연반려불가현황에 대해서 예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96방사능오염측정수수료지출내역에 대해서 예 이진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잡아놨는데 예산을 지금 사용 안하고 반납했다. 이겁니까? 책정된 안했다는 겁니까? 방사능 책정 안했습니까? 원자력 주변에요
이것 월성원자력 문제가 지역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해서 꼭 우리가 원전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못믿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번 하겠다고 우리 내무 경제에 예산 통과 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놓고

이진락

아니 상식적으로 요구 하실 때 꼭 필요한 경비는 꼭 해야지 돈을 책정 해 놓고 측정장비 판독기 없어서 이것은 국장님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꼭 방사능 오염 측정 하시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8번을 마치겠습니다. 109번 96공무원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번 96민간인해외여행자현황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96년민간인 해외 여행지원 현황 이랬는데 민간인한테 28명뿐이 지원 안했습니까?
아니 110번 자료요구가 96년민간인해외여행지원현황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8명한테 지원 했다. 이랬는데 28명한테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선진농업이고 뭐 문화고 간에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국제교류과 96년민간인이라고 이랬습니까? 여기 96년간 민간인 해외여행지원 현황 그랬으면 총
시에서 이 내용 자료가 불충하지 않습니까? 96년 민간인 해외여행시에서 지원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틀리잖습니까? 틀린거죠.
96년 민간인해외여행지원현황 자료를 그러면 다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그러면 공무원해외연수현황 해외지원현황은 이게 맞습니까? 앞에
이게 맞으면 96년도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해외 여행간 숫자하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공무원 해외 연수현황하고 그것 낼 수 있지 않습니까?
95년도 공무원 그 다음에 96년도 민간인해외 여행지원현황을 자료를 좀 내일 아침까지 좀제출 해주십시오. 그것은 간단하니까
민간인 제가 가르쳐 줄까요 106명이 왔어요 106명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할려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것 딱 나와 있는데 국지 근로분과에서 그것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두가지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하고 민간인을 외국에 보낼때 목적하고 선정기준도 함께 자료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근수위원

위원장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에 보면 연수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서안시 성장마라톤대회 참가인데 보통 우리 연수가 목적이 있는데 이 연수의 목적은 마라톤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선수가 몇 명 참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민간인으로서 중국서안 마라톤대회 참가한 이 명단들이 우리 경주시가 주관하는 마라톤이 있지요? 강변달리깁니까? 있지요?
이거 뭡니까? 하여튼
달리기가 있지요? 시민참가 많이 있지요?
이분들이 거기에 참가를 다 하신 분들입니까?
그럼 경주시가 주관하는데는 참가 안하면서 구태여 중국까지 갔다 오시면서 별문제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말씀 없는 거 보니 잘 갔다 오신모양이지

이복우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의홍위원

그런데 110번에 갔는 28명하고 111번에 갔는 인원 28명하고 똑같은 인원인데 그 앞에거는
같은 사항이지요?
그런데 중국에 대회를 꼭 무슨 대회를 한게 아니고 참가의의가 있다 하는 거는 저는 원칙으로 압니다마는 28명 간중에 연령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50년생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금년도가 96년도니까 46살이 되는데 29년생 30년 40년생이 16명됩니다. 영감들인데 하필 왜 이렇게 연령층을 높여가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은 몇 사람 따라 갔습니까?
여행사는 몇 명 따라갔습니까?
5명이 따라가면서 28명을 인솔 못해 가지고 해외수첩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지요?
혹시 여행사가 잃어버렸다 해서 책임추궁도 못하면 그 여권이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고가로 팔리고 하면 피해는 결과 돌아오는 거는 누구 입니까?
귀국 일자에 못들어 왔지요?
2틀이 지연됐습니까?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수첩은 개인이 갖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점을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지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서근수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근수위원

넘어갔는데 우리 또 강봉종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꼭 이거 지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동포가 한국에 올라고 굉장히 그 여권을 소매치기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중국쪽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여권을 훔칠라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경주시가 국장이 단장으로 갔는데 이게 언젠가 북한에 어떤 지령을 받고 불손분자가 그걸 소지해서 위조여권으로 안잡히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소지여건이 우리 경주시가 국장이 단장으로서 인솔해서 분실된 그 여권이 판명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곳이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워두었는지 세워두었다면 소신있는 답을 바랍니다.
중국에는 공안당국이 이런 일이 참 빈번합니다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여권이 제일중국동포나 북한에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암거래로 대한민국 여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원씩 거래가 됩니다. 그래 거래가 되어가지고 민간인이 또 우리 민간인여권을 분실해서 그걸 위조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국장께서 같이 분실됐죠? 우리 참 나도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 같이 동행했는 민간인 꺼는 괜찮은데 우리 경주시
아닙니다. 그거는 찾겠다는 의욕문제인데 우리 중국에 우리 대사관 안있습니까? 대사관쪽이라도 나는 이렇게라도 공직자로서 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임으로해서 우리 대한민국 중국영사관에서도 상당하게 추적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냥 가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학철위원

민간인해외여행에 대한 현황이나 또 그전에 여러 가지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들이나 보고 역시 우리 읍면은 2등시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우리 읍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외여행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민간인해외여행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있습니까? 읍면만 따로 나갔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추 었습니까?
요 28명중에 전부다 동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따로 우리 읍면에 있는 분들도 특별히 자매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된 부분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28명분이 국제교류민간인협회 거기입니까?
그러면은 읍면에도 여기에 회원들이 있지요?
어떻게 연락했는데요?
읍면장한테 공문 언제정도 보냈습니까?
공문이 나갔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날짜는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런데 동쪽에서는 이렇게 확인되어서 접수가 됐고 읍면쪽에는 한분도 없었다 이말입니까
많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중에서 한분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읍면에서요?
확실 합니까?
딴 지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한테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신청합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에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그렇게 지금 갈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그럼 여기 왜 통장만 갔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도 못하면서
고위직에 지금 앉아있다 이말입니까? 예?
국장님 지금까지 말이죠. 읍면이 늘 소외된다 균형적인 발전이 안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을 충분하게 관장할 수 있는 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할 수 없다 이말입니까?
보십시오. 얼마 전에 말이죠. 모단체에서 가는데 경상북도지사가 그사람이 가도록 딱 결정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변경되어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 갔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한 교류협회회원들이 있는데 읍면에서 한사람도 신청이 안되고 28명중 전부다 동쪽에 있는 사람이 갔다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테니까 그때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광조위원님 질의 하시면서 110번 111번 112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연번 94번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복우위원장

질의 하세요.

조광조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대부관계 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음에 대부해줄 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대부를 해주죠?
그래서 대부를 해주지요?
그 대부해준 거를 일정한 권리금을 받고 말이죠 타인에게 양도해 줄 수도 있습니까?
안되지요?
그럼 만기가 되면은 다시 연기는 할 수 있지요?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받은 사람 하고 또 양수 양도해 줄 사람하고 같이 와가 지고 나는 이제 그만 사용 하겠다 이사람에게 좀 해달라 그러고 해서 명의이전을 해준 그런 건수는 없는지요?
당초에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관이 끝나자 다른 사람으로 또 다시 그 대부계약해준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복우위원장

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바뀐경우 왜 본위원이 그걸 자료를 받을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당초에 그 시유재산입니다. 그걸 대부를 자기가 먼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권리금 말이죠 몇 천만원씩 받고 양도양수해 주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도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명의가 이전이 된 그걸 파악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었죠?
하고 기한이 만료 안됐는데도 포기각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해줬는 거 있죠? 그거 특별히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뭐 하나 물어봐야 겠습니다. 현장확인할 때 최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북면사무소에 환경미화원문제도 정원문제도 있고 국장님 이번 말에 양북면사무소 면장 부면장 같이 정년퇴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각읍면의 장입니다. 면장 부면장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퇴직해 버리면은 면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그걸 미리 예측 못했습니까?
아니 그걸 두사람중에 차라리 한사람이 어디가서 6개월정도 있다가 퇴직하는 자체는 덜하지만은 읍면의 장하고 면장하고 부면장입니다. 장 부면장이 한꺼번에 같이 정년퇴직해 버리면은 두사람 다 새로 와가지고 업무 익힐라 하면은 또 한 6개월은 그냥 행정 마비되겠네요? 마비라 하면 이상하지만은 면장 부면장은 사실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읍면에 총무국장님 보시기에 면장 부면장이면 그냥 행정공백해도 아무 밑에 직원들이 유능해가지고 관계 없습니까? 바쁘고 이러면은 시에 총무국장이 없었기 때문 우리 시가 잘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최소한 그런 거는 이리 예측을 해야 되고 이게 또 타읍면도 한가지 입니다. 인사하실 때 어떤 특정인의 인사문제가 아니고 한 읍면에 동이나 말이죠 동도 한가지 입니다. 마는 본청이면 몰라도 읍면에 장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민행정에 있어 가지고 본청 과장하고 비교 할 수 없지만은 도리어 읍면의 장이라는 거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실질적인 그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사람이 바쁠 때는 부위원장이나 부읍장이 대응을 해서 그만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특히 양북같은데는 요즈음 원자력 대모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문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덮어두지 마시고 조만간에 명확하게 해결하십시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대윤위원

방금 양북면사무소에 환경미화원관계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의 삭감을 해주면은 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양북면에 미화원 티오가 몇 사람입니까?
티오 두사람 맞지요?
면에서 관리하더라도 예산은 본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태까지 그러면은 재료비로 한사람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한사람을 더 티오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시에 예산 많습니까? 그럼 각 동네 전부다 미화원 한사람씩 요구 하면은 다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지요?
그거 특혜준 거 아닙니까?
기림사청소하는 거는 기림사절에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우리 본위원들 다 가지고 있습다. 더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조치하시는게 아마 안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시청에서 공무원이 인적사항을 두고 동에 나가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니 없으면 없는 저지
그럼 동사무소에서 발령을 받아가 적을 두고 본청에 근무하는 거는 있지요?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시장실에 인원이 몇 입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왜 동사무소발령을 내놓고 시장실에 가서 근무합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티오가 없으니까 동에다가 발령내놓고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그게 뭔데 특수업무입니까? 이건 시정 되어야지요? 돼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까?
그거는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서 있는 거고 동직원이 뭐 시에서 시장실에서 근무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거는 어긋났잖아요? 시정할랍니까? 안할랍니까?
특수성이 어디 있습니까? 동직원이 무슨 시장실에 가서 일하는 특수성이 있습니까?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요, 또 수도금침하는 사람이 동관에 금침하러 다니는데 즉경주시 수도금침 하는 사람이 한사람에 약 8천건인가 숫자가 될 겁니다. 평균을 나누면 도장만 찍고 근무는 저동네 가서 하고 이동네 하니까 행정능률상 그게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적은 동네는 업체가 하던지 이거를 있는데 약 8천건의 금침을 하는데 다른 동네까지 맡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2,000건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누가 봐도 공무원 하는 도장찍고 나가면 어디 가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시정 안됩니까?
동에는 사람이 모자라가 행사를 한다든가 뭐할 때 역시 부족한 인권이 되고 그러다 파견근무까지 사람 일부 잡아가지고 파견근무 보내버리고 인원 숫자만 턱 14명 15명 만들어 놓고 근무는 다른 데 가서 하니 이런 폐단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 할라면은 2억 미만입니까? 2억 5,000미만입니까? 2억미만은 의회승인 받는가요?
2억 5,000미만은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이상은 승인을 득해야지요? 의회에
평도 그렇고 그죠? 몇 평 하는게 있지요?
예. 5,000평방미터 그러면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신성모위원

얼마 전에 9월달에 배반동에 공유재산 본위원이 내무경제기 때문에 이 안건이 제가 알기로는 안올라왔는 것 같아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배반동에 그 재산을 교환한 재산이 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내무위원회의 승응인을 받아서 교환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했습니까? 배반동 717에 3번지 하고 성건동 677에 149번지입니다. 폐철도부지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건 평수가

신성모위원

340.7평방미터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340.7평방터입니다. 평수가 미달

신성모위원

금액은요? 조금 전에 2억 5,000미만은 조정위원회가 승인을 하지만 2억 5,000 넘는 거는 의회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지요? 그러면은 건설도시국자료에 보면은 연번호 328번입니다. 거기 보면은 승인을 득하지는 안했지요? 우리의회에 그거는 확실하지요? 평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했을 때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교환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승인과정은 주택과에서 이루어 진 겁니다.

신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 연번 328번을 보면은 성건동폐철도부지가 2억 8,039만 6,100원입니다. 재산가격이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환을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교환을 했다 그말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성건동폐철도부지는 작년에 의회에다 승인이 다 되어가지고

신성모위원

승인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번에 매각한 것은 잔여분에 대해 가지고

신성모위원

매각한 게 아니고 교환했는 거 말입니다. 배반동 717-3번지 답과 교환했는 그부분을 묻는 겁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거는 그앞에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보고가 아니고 여기 같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틀리지는 않지요? 건설도시국에서 냈는 거는 성건동 677에 149번지 대지 340평방매다 재산가격 2억 8,039만 6,1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배반동 717에 3번지 1,088평방매다 2억 3,865만 6,000원과 교환을 했다고 여기 지금 교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환 상대방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시재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2억 5,000 넘는 거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기억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억 5,000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감정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시지가상 가격 입니다. 분명합니다. 지방재정법 72조엔가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상 2억 5,000만원이상

신성모위원

공시지가는 2억 4,000되고 현시가가 3억이 되던 10억이 되던 의회의 승인은 득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그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방재정법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이복우위원장

관계법규를 신성모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틀림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신성모위원

공시지가로 그렇다 하면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맞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은 과세표준액 그래 나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네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답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거

이복우위원장

자료 요청했습니다. 신성모위원에게 내일까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지금 함께 했습니다. 110번 111번 112번 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총무부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의강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불량이 방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준비하느라 생각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나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감사과정중 집행부의 수감태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쉬쉬함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부족 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고 연찬도 안되 있은채 발언대에 서서 명확한 답변 없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은 21세기 세계화 선진화 시대를 준비 하는 공무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도중 소관실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약속 또는 답변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온 시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4일 10시 30분에 본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6년 경주시의회 제1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결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