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23회 제5본회의1996-12-12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입을 늘이는 것이 평범한 상식이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세입을 늘이는 방안중에서 탈루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는 전매나 임대가 제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전매임대제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적발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반업체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실적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전매임대가 제한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경주시 행정상으로는 5년이내 전매임대는 물론이요 소유권 이전까지도 충분히 시행될 정도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행정관리상의 어떤 헛점이 있는 걸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현재의 행정업무상 관리행정상 헛점의 보완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현장확인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복토인 흙으로 아스콘을 사용하는 문제라던가 방류수유량이나 PH의 기록계기의 포장등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류수나 관리수의 유량이나 PH가 연속적으로 측정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추진자체를 생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외동농공단지 내에 대형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조차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실적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동기는 실제로 지금 창업한 후에 전매나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동안 창업이 이루어진 한 5년간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치하셔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발굴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했고 그 동안 전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는 실제 시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실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셔서 세원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실적 및 시행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중에서 현재 복토용 흙 대신에 아스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유해성 여부와 침출수 처리시설의 보완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에 질문하신 매립장 복토용 폐아스콘 이것을 현재 우리 광역매립장에 있는 아스콘이 받은 것은 관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5199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는 매립을 하게 되면 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립장내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흙으로 흙대신 그것을 지금 하도록하고 있고 또 성토를 바로 매집하는 것보다는 복토흙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이 복토용 흙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혼용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이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로 보면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성토제 도로기초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환경매립장은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갖춘 광역매립장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상은 유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유량조형조에서 폭기식라운조로 해서 화학처리조로 해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용역을 줘서 시운전한 결과에 의하면 유입수 BOD가 평균 13741PPM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차처리하게 되면 BOD가 3827PPM정도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가지고 틀리게 됩니다. 이번 시운전 용역결과에 미비한 사항은 폭기식라운조가 4개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존산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공급설비가 증설되어야 되겠다또 라운조 후단에 침전조 및 방수원입 설비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침출수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 설계상 1일 침출수가 160톤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1일 60톤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유유량계와 수소이온농도 적산계가 현재 사무감사때 작동이 안되었고 고장이 났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이 부품이 외재라서 지금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중에 완전히 이것을 고장이 났는 것을 교차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차처리를 생략하고 바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이 없겠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광역매립장 침출수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상 160톤이나 현재 1일60톤정도 발생을해서 현재 BOD가 아까 평균 13700PPM정도 유입수로 봤는데 최고 저희들이 시험중에 보면 최고 농도가 짙을 때는 19840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광역매립장 설계 당시에 건설심의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침출수의 축출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처리 후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능력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전문가에게 보여서 바로 보낼 수 있다면 보내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콘 문제는 말이죠 그게 원래는 특정 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바뀌었다 말이죠 그죠?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정책상 처음에 특증폐기물이라고 했다가 해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 장소건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일반폐기물로 분류는 했다 할지라도 같은 광역매립장에 한곳에 아스콘을 모아 가지고 매립하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복토를 써서 결과적으로 썩혀 가지고 처리하는 것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아스콘을 했을때는 뭔가 여러 가지 화학분해라던가 거기에 따른 화학반응에 따라 도리어 유독성이 발생될 여부가 저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검증을 하셔 가지고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단 일반 흙으로 하면 질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복토흙을 하는데 복토는 편리성하나는 좋지만 유해성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유효성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차처리 생략까지 했냐면 그 PPM이 13000PPM, 15000PPM 그것을 4분의1, 5분의1 다운시켜 가지고 3000PPM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양입니다. 양이 소량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PPM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대량의 물하고 섞이게 되면 거의 PPM이 떨 어집니다. 굳이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그 만한 경비를 들일 필요가 있냐 이야기이고 현재 또 PH하고 유량계가 작동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고급승용차라도 속도계 고장나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운전하는 경우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침출수 유량이 얼마 나왔는지 기록하는 계기가 고장나 있으면 제대로 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검토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량계나 PH계는 시급하게 빨리 수리를 하시고요 아스콘문제는 비록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복토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하고 분해반응일어날 때 독성문제라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받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토용 관계는 사실상 아스콘 원액은 특정 페기물로 또 폐아스콘은 재활용 또는 복토라든가 일반폐기물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던가 생활 쓰레기와 이것이 혼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어떠한 유입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적다고 지금 현재 160톤 최고 많이 나오는 설계소 1일60톤정도가 발생했을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이 1일9900톤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것이 계절별로 처리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는 빨리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의원

저희들 광역쓰레기장 정말 경주로 왔을 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엄청난 보배덩어리인데 이것이 어렵게 만들어 졌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들었는데 무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폐아스콘을 복토용으로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반입 된다면 매립장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양이라든지 처리년도가 상당히 짧아질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폐아스콘이 반입될 때 유상으로 혹시 돈을 받고 매립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이외도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행여 유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아스콘을 저희들이 받을 때는 복토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반매립용으로 받았는데 전량 경주시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아스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포항에 가서 이것을 매립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설계비용을 넣어서 매립장에서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설계에 운반처리비를 빼고 받을 것이냐 이것을 시장결재를 받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설계에 처리비용으로 안넣고 바로 무상으로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타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연장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 조그만한 읍면 쓰레기장도 설치를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시 보배인데 저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건축물폐기물 일반페기물에 건축물폐기물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 다산에 작년에 건축물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허가를 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권인데 거기가 아직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 시간당 130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가동되면 건축물폐기물은 일체 우리 매립장에 안받을 작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폐아스콘도 지금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 건축물폐기물을 매립장에서 받지 그것이 가동이 되면 저희들은 안받을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상관계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처리하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나온다던가 하수 말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온다 던가 또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일반업자라던가 개인이 가져오는 일반 건축폐기물이라던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의원

3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우리 시조례에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

의장님 지금 복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왜 복토를 하는 건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매립장에 복토를 하는 것은 일정한 매립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정량을 쓰레기를 미룬 다음에 그 후에 30센티 정도의 복토를 해야 흙하고 또 쓰레기하고의 반입과 쓰레기의...

김대윤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복토를 하므로인해 가지고 쓰레기를 빨리 부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복토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폐아스콘은 부패를 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안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촉진제가 꼭 빨리 부패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패를 빨리 하라는 그런 것은 복토가 아니고 흙하고 쓰레기하고 해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가지고 복토는 흙이라야만 완벽하다

김대윤의원

그런 판단하에서 복토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스콘을 쓸 경우에는 화학적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폐아스콘을 써서는 안되는 문제가 생기고 복토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 그 부지내에 있지요? 복토가... 멀리서 가져 오는 것인 아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로서는 멀리서 안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거기 복토를 파면 팔수록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대윤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경주시에서는 향후 몇년 까지 쓰면 더 사용을 못하게 됩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폐아스콘을 현재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폐아스콘을 집단적으로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흙하고 섞어서 그것을 그냥 복토의 흙과 같이 쓰는 것이 더 안낫느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시가 당초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연한은 설계상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재활용품에 의한 재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15년이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소각장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언제쯤 세우실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김대윤의원

몇 톤짜리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150톤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150톤짜리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매립되는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느 정도로 줄여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전문기관용역에 의뢰해서 우리시의 쓰레기양의 성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도의 기술을 좋은 소각로를 넣는다면 전체 쓰레기 60,70% 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느낀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현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경주시 인근에 현곡이라든지 천북이라든지 인근의 쓰레기도 소각장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광역매립 쓰레기장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소각장 문제를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전매제한적발시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전매제한적발시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총무국장님께도 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전체 조사는 아직 한번도 안해봤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안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것을 좀 시행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탈루세원발굴에 도움되니까 그 동안 창업허가냈던 업체에 대해 가지고 실사를 하셔 가지고 위반업체를 적발해가지고 세무부서하고 지적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조문호 의원님

조문호의원

중소기업창업 관계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면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15개 업체중에 현재 4개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나머지 업체는 금년 96년12월말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안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12월31일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아니되었을 때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업체선정을 해서 입주토록 하게 되면 거기 유해기간이 얼마가 되는 건지 거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조문호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 농공단지는 15개업체로서 지금 현재 5개업체가 입주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업체 중에서 1개업체는 부도가 지금 되어 있고 10개업체는 미입주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상에는 분양일로부터 2년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금년 12월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래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경기가 불황에 있어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몇 번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받아 들여서 5개월 내지 1년간 연기하는 방법으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상 변동은 아니하고 지금 업체로부터 변경계약신청에 따라서 연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월26일까지 변경계약이 없이 그냥 두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하고 대체입주자를 선정해서 입주토록 해야 되고 만약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은 처음 입주자의 혜택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위반이 되어서 계약자체가 취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신규업체가 새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최소한 2년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그러면 기존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독려를 하셔서 97년도 연말안으로는 이 공장들이 착공 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전매제한 적발시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소유권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현재 행정업무관리상 허점의 보완책과 외동농공단지 형질변경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현재의 행정업무관리상 허점의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시에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지적과로 통보를 하면별도로 대장을 배치해서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중소기업 창업공장 여부를 대조해서 창업공장일때는 전매제한전에는 토지 거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물으신 외동농공단지 형질변경 위법여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의원님께서 질문을 받고 지금 현지 조사를한 바에 의하면 외동읍 도리12다시 34번지 주식회사 대부기공이 공장부지 경계비탈부분에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은 87년도에 외동농공단지 조성시 입주한 자동차부품 시트가 됩니다마는 생산업체로서 공장이 철도보다 지대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부지 경계선에 1.5m내지 4m에 기존 석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기가 되면 자주 공개가 되어서 열차운행에 그 동안에 일시적인 중단도 있었고 또 비탈부분에 잡초가 계속 있으므로 해서 열차의 승객들이 버리는 담배꽁초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난 일도 빈번히 있었답니다. 이래서 금년 11월9일 공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기존에 있는 석축을 5내지만 6m 높이로 둘레가 한250m 정도 됩니다.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쌓던 과정에서 과거의 1.5m 되는 것을 높이 쌓으니까 철도청에서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형질변경에 적법여부를 저희들 판단한다면 이것이 금년 7월1일날 외동도시계획으로 구역이 확정되고 이 지역이 과거 국토용 관리법상 중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중복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뀐 이상은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행위자인 대부기공하고 저희들 그 동안에 조치사항을 한번 알아보니까 과거에 경주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 받은 토지문제가 있고 또 그 동안에도 여러 번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 때 공장부지 조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서 3회에 걸쳐서 군비로 가지고 보수를 했는 설적도 있고 그 후에 안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사부담으로 2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아마 복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복구를 해도 완전복도가 안됨으로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약2억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지를 앞으로 사고예방도 있고 또 담배꽁초 화재예방도 이런 것을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다가 철도문제도 있고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저희들 행위자인 대부기공에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법에 의해서... 하고 또 철도청과 안전관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확인만 되면 저희들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줘서 주변에 공장 주변에 대한 비탈부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창업승인관계 5년이내 전매제한 관계때문에 총무국하고 지역경제국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우연하게 어떤 민원관계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발견한 사항인데 이 법에서는 5년동안 전매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까지 굉장히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밀어 줘야 되는데 창업을 전제로 해서 다음 산림임야나 농지전용을 받아 놓고는 바로 땅을 팔아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팔 수 있는가 싶어서 실제 몇개의 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경우가 많이 있 어요 그래서 시의 지적관련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산림과나 농지전용 이래서 연락을 따로 따로 별도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반 매매로한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창업법이 이루어지고 난 지금까지 한5년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필지가 전매임대는 고사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창업허가만 맡아 놓고 사업은 안하고 허가 받음과 동시에 창업허가 받음과 동시에 모든 행정을 다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가로 다 팔아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보면 창업허가남과 동시에 우리가 직하조정같은것도 해줘야 되는데 공장 자체를 저희들 자꾸 기간을 미루니까 일단 지목상으로 임야나 농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고 팔더라도 지가조정이 안되니까 그대로 세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별도로 대장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건축대장에 명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상급중앙에 의논하셔 가지고 토지대장에다가 토지대장 안있습니까? 대장상에 비고란에 별도대장한다 하는 거라도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나간 동안에 얼마나 지금 거래가 되었는지 지금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것도 좀 지적과에 상당히 업무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상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동안 창업허가난 번지에 대해서 좀 일제히 조사협조 하셔가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으면 그것이 세법상으로 우리가 의논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 말입니다. 공장목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 2000평 받아 놓고는 공장짓지도 않고 공장 용지를 1000평 팔아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농지전용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용도변경은 8년제한인데 소유권이전관계는 명확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용도변경을 8년동안 못한다는 말은 사실 매매를 하면 안됩니다. 공장 허가 받아놓고 몇 천평 받아놓고 말입니다. 자기 실제하지는 안하고 공장용지를 팔아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승인관계나 농지전용 공장허가난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 상당히 인력을 보강하든지 하셔가지고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세무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탈루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지전용은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8년간 타용도로 제한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관계는 사실 농지법에도 규제가 없고 타법에도 현재 없습니다. 창업법 역시 한가지인데 아까 창업에 대한 부분은 공장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과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장관리를 통보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많은 필지의 농지 전용이 되고 있는데 용도에 대한 제한을 법률적으로 해놓았는데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해당 한번 해당과하고 그런 내용을...

이진락의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농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지어 가지고 지은 다음에 특정 목적 그대로 사고 파는 것은 괜찮지만 전용을 받아서 실제 준공도 하기 전에 전혀 그런 용도로 잘라 판다는 말은 잘라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까지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만큼 농지전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 하면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까지 팔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 관련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제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문호의원

국장님 대부기공에서 무단 형질변경한 부분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들 사비로 회사자금으로 2억이란 돈을 들였던 어떻든 간에 형질변경을 무단형질변경한 부분만큼은 법에 하자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자,그러면 기업이 돈있는 기업이 무단형질변경한 것은 앞으로 계고조치 하겠다 또는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한 것이 아니냐계고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라고 보면 말이죠 벽건물과 담사이에 가축사이에 쓰레트 몇 장덮어도 철거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는 이렇게 법에 의한 집행을 쉽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서 대부기공이란 회사에 대해서는 무단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고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건축물하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법 4조의 형질변경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무허가라던가 토지형질변경이 무단형질변경이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바라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행정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기간내에 그것이 계속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그 때는 고발과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부기공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였듯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하면 그 다음 단계는 고발을 한다든가 대집행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무단형질변경된 상태에서는 안되지요? 형질변경허가가 안되지요? 일단 원상복구를 해놓고 난 뒤에 형실변경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앞으로 형질변경허가때에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한 지역같으면 그것은 원상복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지 절차를 밟지 않는 것 뿐이고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것을 다시 또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도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해서 다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건물을 놔놓고 양성화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기공 이 부지에 대해서도 철도청하고 옹벽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다던가해서 철도청에서 안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칠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일부 해놓은 부분이 있지만 같이 형질변경허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예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그 대부기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시네요? 대부기공이 힘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런데 공작물 설치는 해줬습니까? 공작물 설치허가는 내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를 안해줬지요

김정철의원

지금 뭐 계고조치하고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5일날 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감사에서... 그런데 9일날 지나갔을 때는 99% 다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행정력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중단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그것도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서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철로변 30m 이내니까 철로의 안전영향권안에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3m 이상을... 자연석을 아무렇게나 쌓아가지고 말이지 무너져 가지고 대형사고날 때 국장님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철도청하고 철도청에서 높이가 높다고해서 지금 문제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그런데 이미 99% 다되고 아마 오늘쯤 다됐을 거에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전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김정철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국장님이 상응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을 시키든지... 아무 것도 계고조치한다 또 손해나면 안되니까 개인 손해시켜서는 안되는 것아니냐 만약 대형사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을 때 국장님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이야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을 저는 사실 나갈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못나갔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은 나가서 현장에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철도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던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할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추진 안하도록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중단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99%가 다됐다니까요? 그 날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했는 부분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 때에 비탈부분이 완벽하게 됐더라면 새로 어떤 회사에서 쌓을 이유 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김정철의원

아니 국장님 변명이 안된다 말입니다. 담배공초를 공장가에 제방안해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꽁초 불이 겁이 나서 어떻게 공장을 짓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제가요...

김정철의원

애당초에는 거기가 삼단계로 이미 옹벽내지 제방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완전 없애 버리고 완전히 일자형으로 3m 내지 4m 정도를 완전히 절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담배꽁초하고 상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그 동안에 회사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비탈이 완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화재가 9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묘목도 심어 놓은 것도 일부 불에 타고 했는데 이것을 징계도 그 동안에 여러 번 있 었는데 군에서 복구를 분양한 공장이 되니까 군예산으로 지원해서 복구한 것이 3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했는 것이 2회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붕괴가 되고 또 비탈부분에 잡초가 있고 이래서 사고가 나서 공장에 조업도 몇 번 중단이 있었답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도변에 자기부지 경계까지 높이를 좀 높이겠다는 계획하에서 작업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높이가 높으니까 안전관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형질변경허가를 앞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대행

업무대행의장

이영식 예

김대윤의원

방금 김정철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기공의 석축에 대한 그 부분은 철도법에도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법을 볼것 같으면 30m 이내에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시집행부에서도 건축에 관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과 동시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외동에 나가보면 말이죠 각종 지금 현재 산림훼손이라 던가 농지전용같은 걸 받아가지고 지금 무수한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에 비탈면 쉽게 말하면 경계부분이 되겠지요? 이 비탈면에는 콘크리트옹벽을 가지고 해있는 부분보다 자연석으로 석축이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자연석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입반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치 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토석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석을 이동하고 반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계에서 토석은 산림계에서 하고 하천이라던가 이것은 분야별로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건설부분에서라도 토석자연석 무단반출에 대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고 한번 자료를 챙겨봐야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대부기공은 말입니다. 분명히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옹벽높이가 5m 내지 6m 되는데 엄청난 자연석으로 지금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연석이 대부기공 그 부지내에서 그것이 출토가 되었는 걸로는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내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외동 인근에 가까운 부분에서 전부 반입을 해가지고 지금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기공 뿐 만 아니고 제네쪽이든지 쭉들어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멘트구조물보다는 그렇지만 그 자연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서 채취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옹벽을 석축으로 지금 현재 가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 시집행부에서 전연 지금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주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채취가 있는 것 같으면 확인되어야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면 확인되어야 합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농지전용한 부분에, 형질전용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거기에 산림훼손 받고 농지전용 받아가지고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연석에 대한 이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 든지 계획관계를 우리의회에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단속이라 든가, 이동에 관한 어떤 그런 상세한 부분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외동지구에 의원님께서 창업이라 든가 이러한 것이 임야에 공장에 많이 들어섬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석이라 던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준공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또 창업에 의한 공장일 경우에는 창업승인해서 상수할 단계에 미리 자연석 부분도 사전에 조사를 한다 던가 해서 그것이 앞으로 반출경로 자체내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당과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불법으로 자연석이 반출된다 던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리고 또 곁들여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바로 조치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기공에서는 철도청에 허가없이, 또 우리본 시의 허가없이 형질변경이 벌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고발조치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대부기공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변에 거의 한 반 정도는 하고 반은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 시정질문이 마치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시킨다 던가 또 고발을 시킨다 던가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시정질에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의 사업사회에서 전력에너지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그 나라의 산업구조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생산단가가 싸고 단 기간내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돌이 킬 수 없는 핵의 후유증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그 예로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은 오퍼레이터의 부주의로 반경 30km 이내에는 풀 한포기 살지 못했고, 120km 이내에는 방사능의 오염유효 반경으로 남아서 불모지로 변해있으며 훗날 방사능에 쪼인 쥐가 염색체 분열로 토끼 크기로 변모 하였습니다. 인간 역시 기형아를 출산케하는 비정상적인 유전인자를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국은 태양열, 풍력, 바다조류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성원전은 68만키로와트의 1호기가 가동되고, 2호기가 핵장전 중에 있으며 3,4호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중기용으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방사능방출 문제에 있어서도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7500퀴리 이상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으로 원자력연감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추미예의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수로용 원전의 150내지 250퀴리 정도에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며 우리 월성원자력 뿜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방출양의 약 한 8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허용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나 계속 되는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시 축적중독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최근 언론에서도 원전 인근에 기형송아지등이 보도되고 있으며 바다고기기형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방사능 탓인지 아까방의병 등의 이유인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력사업은 우리의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1,4호기의 건축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5,6호기는 역할 및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타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그곳의 지질이 단층지대로 울산에서 서산을 연결하는 지진대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시는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전의 환경영향평가 및 지질평가서열람을 요청했는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에 의거 관계부처에 이송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5,6호기는 이미 전원사업개발 예정지로 지난 4월 감포에 개적 고시되었고 사이로에서 913m에 있는 문무대왕릉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가 중복되어 있는데 97년도 환경영향 및 지질평가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시는 이를 허가할 것인지, 넷째 시는 2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방사능방출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방사능판독기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운영비만 불용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삼중수소의 방출량 등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통상산업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그리고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성을 홍보하거나 주민과 한전 간의 문제점을 풀어갈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으며 원자력과 우리를 연결하는 녹용없는 도로상의 계속 반복되는 살인도로에 대해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임해지역해안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도성장으로 레저문화가 급변하여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바다에 인접한 임해지역은 많지는 아니하나 무분별한 개발로 해변의 미관을 해치고 녹지공간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생활오폐수는 청정한 동해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도 도로변의 좌우에 세워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해변도로의 확장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안선 및 건축선을 정비하고 임해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청정한 바다와 수려한 경관한 즐길 수 있도록 천해의 자연을 활용,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근농어민의 소득을 증진하며 경주관광특구와 연결시켜 시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토함산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함산휴양림은 발상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며 위치선정도 적절하다 할 것이나 국비보조지원에 급급 진입로도 원활하지 못한 곳에 산토끼집을 짓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기반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목조레저시설만 건축개방도 하기 전에 경주에서 파손, 누수, 목조부분 부식 등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속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다면 문경세제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좀 구경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 편성하여 시설을 세련되게 다듬어서 조기개방하고 석장선포장을 우선적으로 휴양림 진입로까지라도 조기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는 앞으로 단계적인 시설확충만 한다면 좋은 경영수입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넷째, 관해령터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해령터널은 용의 허리를 잘라 한발을 자초하였다는 샤머니즘의 분분한 루머를 남김으로서 토함산계곡에 교각을 흉물스럽게 세워져있어 겨울나무 탓인지 주민들에 의해 도깨비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당시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시작된 이 다리는 예산도 180억에서 280억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사업비도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의 국회의원도 바뀌고 터널의 교각은 무너지는 한강다리의 주인공이 쉬고 가면서 고가도로 교각상의 철구조물을 설계 대로 시설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단되고 있으며 보수공사한다고 한참 야단이더니 현재는 을씨년스럽게 자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교각 밑에 계곡은 사토로 채워져 3년 한발 탓으로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시는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조기구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정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아마 답변이 다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치기가 뭐하니까... 중식을 위해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민원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부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부시장 최용섭입니다. 오전에 김정철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월성원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김정철 의원님께서 월성원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에도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마는 우리현대인들이 단 한시간도 전기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력이라 든지 이런 시설을 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력발전계통으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력중에도 석탄이라 든지 그런 것보다도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실감하면서도 또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상존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김의원께서 대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문제는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또 행정과 관계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5,6호기 발전소는 아직 건설이 안되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기 1,4호기는 이미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95년7월20일날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3호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해서 한국전력공사봉길지구를 5,6호기 후보지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전의 건설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전문기관인 과기처와 통상산업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차원에서 사업변경을 논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라 든지 애로사항 이러한 지역정서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월성원전 산업입지예정지역이 지질단층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활성단층이란 지질시대 상 제4기 이후에 활동한 단층으로 앞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하는데 고리월성에 위치한 양산단층대는 제4기 이후의 지층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활성단층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20km 이내 지역의 지각구조 및 지진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최대지진을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며 지진발생시에는 자동으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도록 안전관련계통장치가 자동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그런 안전대책이 원자력에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번째, 그 지역이 문무왕릉문화재 보호구역과 중복이 되는 지역이 아니냐 또 환경영평가와 지질평가보고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지역에 계속 앞으로 원자력허가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전원개발예정지구 고시는 발전의 신청에 의거 중앙 12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상산업부가 95년7월에 58만9000평 고시하였으며 문무왕릉문화재 보호구역과는 중복이 현재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지질평가보고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때 실무자들이 어떻게 잘못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호기에 대한 지질평가라 든지지질평가보고는 저희시하고 아직 협의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추진할 때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영광원전발전소에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했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공익에 반하는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왜 불허가를 했느냐 그것은 행정이 허가권의 남용이나 즉 말하면 재량권 남용행위로 재량권을 일탈했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라 든지 이런 것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기에서 미리하겠다를, 안하겠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오염검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원전주변 환경방사능조사는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는 것이 96년 10월 발전소 주변의 토양, 지하수, 해수, 솔잎, 곰피, 채소 등 18종을 인근주민이 직접 채취하여 경북대학교 방사성화학연구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수치가 타지역과 우리지역의 연도별수치 및 방사선피폭양을 비교해서 검사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결과 인공적인 방사능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이 방사능 책정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측정장비구입이라 든지 또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라든지 방사능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비는 티엘디열형광 설양계 등 10종을 구입을 되는데 약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바로 그냥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수수료가 3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결국은 의뢰를 한다면 어디에 의뢰할 것이냐 하면 원전에서 의뢰했는 우리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실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의 검사가 동일한 전문기관에 두번 검사되는 그런 결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오염검사 시에는 원전과 협의를 해서 최초의 시료채취, 또 검사의뢰, 결과수집 등 아주 시작단계에서 부터 우리시와 민간의 전문가, 주민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함께 시행하므로서 객관성 있게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개 발표하므로 해가지고 시민 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안정성홍보와 어일에서 대본까지의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해하기 위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 교통증가에 대한 조사, 교통체증의 발생요인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일대에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으로, 또 서로, 북으로 삼갈래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지금 원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놓고 원전에서는 중앙부처에 특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설하도록 현재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급한 어일과 봉길구간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전기판매수익금의 0.8%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50% 인상이 되가지고 1.2%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국회통상산업위에 며칠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전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부결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지역출신 김일윤 의원님하고 임진출 의원님이 통상산업위위원들에게 특별로비를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지원금이 전기판매수익의 1.2%로 늘어난다면 지금의 받는 혜택보다도 50%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 홍보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고 상식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내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울산지점하고 또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나아리 또 원자력직원사택, 그 다음에 원자력의 후문 동서 양쪽 이런 식으로 여섯군데에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12월7일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96년12월7일날 예를 들어서 낮12시에 자료가 원자력발전소... 기준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치는 법적 허용기준양은 5700마이크로뢴트겐입니다. 허용기준치가 5700마이크로뢴트겐인데 현재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사선 양이 10내지 20마이크로뢴트겐입니다. 그런데 측정했는 결과 원자력발전소 후문에는 9.2, 후문동쪽편에가 10.1, 나아가 10.6, 시직원사택이 9.7, 울산강동국민학교가 10.0, 경주서라벌국민학교가 9.6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안전성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나중에 그러면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성은 없을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진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고시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홍보를 일단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 인데 여러 가지 전기의 필요성이라 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전제를 하고 원자력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원전과 협의를 해서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부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철 의원

김정철의원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방사능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이 안전한 상태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시 예산으로 판독기를 구입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독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판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월성원전에서는 지난 94년10월20일에도 월성원전1호기 준수가 6.5톤이 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9월24일에는 250kg가 누설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간 실제 소모양은 3.5톤뿐 인데 일시적으로 누설된 것이 6.5톤이 중수가 원자력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부시장께서는 참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기처에서 월성원전을 테스트한데 보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월성발전소 에스에프피 쿨링시팅익스체인지의 경우에 시팅익스체인지의 튜브압력이 쿨링되어 있는 쉘부위 압력기준보다 낮아서 시팅익스체인지 튜브 에스에프피 내의 방사능오염된 물이 여과장치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배출하게 되어 환경오염 상존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원자력시행령 제90조 및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폐기물처리설비를 통하여 처리되지 않고 바로 생태계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이것은 전부 정부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원자로 경남용기 격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운전 중 결함연료발생은 냉각재계통의 방사능함양첨가 및 기체방사성폐기물방출양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검사기를 가지고 28만 시민이 안전하도록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통상산업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이 방사능누출을 갖다가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층활성지진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4기로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96년 6월에 발간한 현대지진연구소장 김속우 한양대학 교수가 발행한 그 저서에 의하면 그 제목은 지진과 재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경주와 영일군 장기가 현재 일본의 경도와 똑같은 지질단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원자력이 기이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사능누출을 계속 우리시차원에서 28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크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자력에서 테스트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좀 예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전기판매수입에 의하여 특별지원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원전에서 반경 몇 km 까지 인지 그것만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5km 이내입니다.

이부일의원

마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5km 이내에 있는 행정 읍면동 단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것이 국회에 통과하는 것이 좀 연장이 안되겠습니까?
용섭

최용섭부시장

5km에서 혜택지원금만 비율만 50% 올라가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김정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6월5일날 중수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라든지 또 에스에프피에 의한 환경오염, 또 배출시에 생태계에 파괴우려가 있다는 그런 자체진단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문기관이 그런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우려성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봐야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난 번에 언론에 이런 것이 누출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중수 누출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기준치보다는 아주 훨씬 낮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디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나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여기서 뭘 또 자꾸 겁난다. 위험하다는 것만 강조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안한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 좀 주민들에게 안심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진관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학자에 따라 가지고 지질학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안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그런 관계 주장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경주영일 일대가 지진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전에서는 지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도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믿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원전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처음 정서에서 자체조사관계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전이 자체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앞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개입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은 이중이 되고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전이 하고 있는 자체검사 과정를 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주민대표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시 료채취에서 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 나오는 판독까지를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이고 원전이 혼자 단독적으로 이런 검사를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부시장님 측정결과 자체는 원자력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시내지역이나 원전주변지역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그럼 바꾸어 이 측정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원전 가까운 5km 이내나 시내지역이나 방사능오염 정도는 같다는,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섭

최용섭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이게 측정데이터라는 것이 반경5km 이내가 좀 방사능정도가 좀 높고 떨어질수록 시내지역에는 숫자수치가 상당히 낮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내나 거기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안전도 상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원전주변만 어떤 지원하는 그런법자체는 앞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경주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한전하고 상부기관이 건의할 용의없습니까? 물론 여기에 양남, 양북, 감포의원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수혜혜택을 범위를 넓힐 정도로 추진해 볼 의양 없습니까?
용섭

최용섭부시장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방사능오염에 대한 보상으로 해주는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없는 걸로 전제를 하고 단지...

이진락의원

심리적인 보상입니까?
용섭

최용섭부시장

심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도 현재에 원전이 거기에 들어서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수를 채취해간다 든지 또 통행량이 급증을 했다 든지 또 석산을 개발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먼지라 든지 소음이라 든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라든지 또 이제 앞서 이야기 하신대로 심리적으로 원전일대지역이 바다물이 오염되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는데 오염이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보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사고개념의 차이인데 굳이 5km 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의미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반경 5km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섭

최용섭부시장

현재법이 5km로 되어 있는데...

이진락의원

5km의 의미에 대해서 굳이 딱 떨어지게 근거가 있습니까?
용섭

최용섭부시장

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생활권으로 봤을 때 5km 이내는 원자력에 동일생활권이다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이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가 원자력원자로로부터 914m 이내는 사람을 주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4m 이내는 주거를 못하게 하는데 915m는 안전하냐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법과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긋기는 그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그어놓은 것이 5km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뭐 수입금액의 0.8%에서 50% 향상되어 1.2% 지원금이 증액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셨지만 반경 넓히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집행부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싶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금액의 0.8%에서 50% 향상되어 1.2% 지원금이 증액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셨지만 반경 넓히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집행부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싶은 뜻입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양남, 양북, 감포 세의원님들이 잘 좀 수용을 해주시면 반경을 넓히는 문제도 적극 저희들이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세의원들도 다 찬성합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월성원자력발전소 민원해소대책 등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함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김정철의원님께서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기개장계획과 석장선 조기구축으로 기반시설연계용이 또 목재시설방수계획으로 내구성연장문제, 하자보수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조기개장문제는 지난 7월 중에 일부 좀 시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개장코자 임시회 조례를 상정 한번 해봤습니다. 이래서 그때에 이 시설물도 좀 미비하다, 또 진입로포장 등을 완공을 해서 개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시공 중이었던 산막공사 및 일부 공사가 미흡할 뿐 만아니라 또한 건설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진입도로 이것은 석장로입니다. 이것도 지연되고해서 부득이 97년도에 개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석장로 조기구축으로 기반시설연계용이관계는 도로변 비탈면의 지반이 불안정해서 96년도 10월30일까지 포장완공을 계획을 변경을 해서 비탈면 보호 및 축구정비를 공사를 먼저 하고 또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석장로 전체공사는 97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연계개발관계는 휴양림이 개장되면 이용객들의 증가에 따라서 주변지역주민들에게 민방 및 토속음식점 등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소득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목재시설 방수계획으로 내구성연장문제는 목재시설물이 지금 현재 노지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도색을 하고 또 내구석연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막사는 페인트가 아닌 오일스텐이라고 해서 목재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부패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줍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휴양림에 각종 시설물들을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는 도색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자 보수문제는 지난 여름장마시에 매장에 일부 누수가 되어서 시공자에게 즉각하자보수토록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 점검결과를 해본 결과 완벽하다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성을 쏟아서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의원

국장님 현재 휴양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서 라도 좀 기반시설을 세련되게 해가지고 조속히 개장할 용의가 없으신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진입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까지 라도 진입로 포장의 조기완공하는 것을 그런 것을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6월 경에 그때 농정건설분과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저희들이 울진통도산휴양림까지 지금 현재 견학도 하고 그때 보니 저희들 시설물보다도 완전히 잘 되어 있다 하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시설을 보완토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장문제관계는 건설국에 수시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오늘도 아까 건설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기개장을 위해서 진입도로만이 라도 빨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진입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외동지역에 상당히 많이 가는데 지금 진입로가 양북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석장선쪽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앞으로 이용을많이 할 사람은 울산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어디있느냐 하면 효동, 외동,양남 그 경계선 있는 부분에서 이 휴양림쪽으로는 실제 거리가 한 1km 안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설국에서 골재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막아 놓았어요 위에. 그 어떤 시에서 막았는지 안그러면 업체에서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조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길로 통행을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상당히 여름철에는 외동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울산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 그 여름철에 그리로 많이 가는데 그 길을 막아 놓으니까 우회할려면 불국사쪽으로 가든지 양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오지만 울산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길은 완전포장 안되어 있지만 다 개통되어 있습니다. 효동 거기 꼭대기에서 신호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업체가 막았는지, 시에서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막아 놓은 가에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하셔 가지고 통행이 자유롭게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동쪽으로 오는 그 길을 어떻게 좀 틔워서...

이진락의원

지금 포장은 안되었지만 실제 차가 내왕할 정도로 도로가 닦아져 있습니다. 있는데 외동에서 고개 넘어가면 효동1리입니까? 거기 커브길에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지금 사무실 설치해 놓고 누가 막아 놓았습니다. 쇠철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안에 아마 골재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편의 때문에 그걸 막아놓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과 같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농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해지역해안선과 관해령터널문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정철의원님께서 임해지역해안선에 대한 건축선 지정문제 내지 앞으로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받고 저희들 그쪽 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상으로는 감포, 양북, 양남면이 위치하고 있고 해안선의 총 길이가 약 한 27km 정도 됩니다. 이중에 약80%인 22km 정도는 감포 양남지역과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본국립공원지역, 이런 것은 그 개별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안선에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이외에 나머지 5km 정도의 구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내지는 자연취락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각종 건축물에 설치를 허가하고있습니다. 최근에 해안선에 경관이 좋은 위치라든가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인건축이 되므로서 일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관계가 좀 관련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안에 이 지역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제 생각같아서는 동해안 지역해안선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되는 문제로서 됩니다마는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끝나면 이런 부분도 단위시설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관해령터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국도 4호선 추령제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건설부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비가 18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이 91년12월에 착공해서 94년12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토질이 지질학적으로 음양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관해령터널부분 계량부분이 당초에는 터널 361m하고, 그 다음에 전면부분은 터널이 아니고 개착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층에 의해서 전구간을 터널로 하도록 그렇게 되므로서 당초 터널구간이 361m에서 621m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도 185억원에서 326억원으로 약 14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다 보니 중앙으로 부터 사업비확보가 좀 지연되었고 따라서 터널부분에 대한 사업물량 증가로 공사기간도 94년에서 97년도로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12월말 현재 진도를 파악해보니까 85%가 지금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마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가도로 철굴관계도 그 관계도 저희들이 감리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고가도로가 730m구간이 됩니다. 하부는 콘크리트조각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스틸박스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이래서 건설부에서 지금 한국건설품질관리 연구소에 안전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공업체가 하자에 해당되는 것은 하자를 하고 건설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업자체가 전부 내년말까지는 건설부에서 마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 봐도 터널구간은 지금 다 되었고 교량도 상판만 보수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양남쪽에도 절개지있는 부분이 종점부분이 됩니다마는 거기도 그 절개지에 대한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지금 현재까지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3년간 연기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완벽하게 다 마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사와 관련해서 계곡에 소하천에 앞으로 집중호우시 주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소하천에 대한 정비와 당초에 교량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피해가 없도록 주변에 대한정비를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준공때까지는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국장님께서 94년도에서 3년간 연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기된 것이 언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물어 봤는데요 저희들이 91년도의 12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었거든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질관계로...

조광조의원

아니 그래 3년간 연기되었다는 것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모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97년도까지 사업이 연기된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실히 못물어봤습니다.

조광조의원

모르지요? 국장님께서 한입에 자꾸 두 말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물었을 때 연기해가지고 96년도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합니다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또 일년이 늘어나가지고 97년도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설공사하듯이 이래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 가지고 국장님이 거짓말하니까 여기 의원들도 국장님이야기 듣고 주민들에게 전달교육을 시키니까 거짓말장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왜 착한 사람을 자꾸 거짓말장이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초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건설부에서는 금년말까지 마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또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당초 설계가 361m에서 621m로 거의 한 배 가량 길이가 늘여졌는데요. 설계변경 자체에 있어 가지고 전번에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터미널 속에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진락의원

거기에 뭐 당초 설계에서 공사가 약간 어떤 부실인지 잘못인 잘 모르겠는데 터널이 굽었다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까? 소문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터널이 당초에 도로선형이 보면 터널입구 들어가기전에 개착부 구간이 그것이 260m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터널입구 위에 기존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원래 곡선부로 좀 되어 있었습니다. 곡선부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터널하면서도 가능하면 선형을 바루어서 했으면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루다보면 현재 있는 도로에 그것을 이설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가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개착구 부분에 약간 곡선되는 부분을 따라 가지고 양대로 터널을 하다보니까 좀 들어 가보면 선형이 터널 안에서 곡선이 에스자로 조금 굽었습니다.

이진락의원

원래부터 620m를 더 기본터널로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당초부터 했더라면 옮길 수가 있는 것도 좀 검토가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터널안에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입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 선형대로 따라서 하니까 사실 터널을 안하고 그냥 완전 오픈카트로 해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구조 차려가지고 터널해 놓고 또 약간 에스자로 굽으니까 조금 선형안에 안좋은 감도 조금 느꼈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지금 현재 조치계획을 보니까 터널양쪽벽하고 중앙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최대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을 자기네들이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터널을 뚫고 가다가 양쪽에서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된 361m는 직선터널이고 양쪽 개착부를 터널화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굽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보고 이자리에 질의를 할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안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초도 순시때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좌담회를 하는데 시장님 선가 때 이런 이런 공약을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고 급할 때 했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들어봐도 그때가 참 죽기 아니면 살기고 뭐 든지 해달라고 하면 오냐오냐할 때 그때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은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하니까 농정국장님도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생각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민소득증대로 직결되는 지역특성에 맞는 어초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남에는 광활한 대륙권과 도서 그리고 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는 한,난류가 교차하는등 천해의 어장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 어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연안국들의 어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은 날로 위축되고 연근해 어업에 있어서도 어선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어로장비가 현대화와 더불어 어로기술이 향상되면서 어업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어장은 각종 매립과 무분별한 개발로 정착성 어패류의 서식장과산란장이 축소되고 본안확대와 연안도시의 발달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남으로서 어장환경등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종어와 치어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연안어업생산량은 매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안의 고급 수자원은 날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어장을 조성하는 인공어초 시설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인공어초사업 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인공어초가 시설된 역사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18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 사업비도 대폭 늘어났으며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은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집행방법등을 시도에 시달하면 시도지사는 수산진흥원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설장소와 어초종류등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공어초시설을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주요사업으로 하여 예산을 매년 확대 투자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100 m 이내의 시설면적 30만7000헥타르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초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지조사를 수산진흥원등 전문기관에 의뢰 사전에 어초시설 적지를 조사 확보하여 다음에 어초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전문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적지라 할지라도 적지조사 2년이 경과한 장소에 어초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수질상태등을 재확인한 후 시설하므로서 환경변화로 인한 시설효과가 적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초시설을 확정하여 어총계 중에서 시설시 감독과 시설후 사후관리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 본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라남도에서는 104억을 투자하는데 비해 본도에서는 얼마나 투자하며 본시에서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앞으로 증가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는 수심이 50m 이상의 깊은 바다에만 인공어초를 시설해 왔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해 부터는 어업인의 이용도가 좋은 수심10m에서 20m 내외의 연안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극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 만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인공어초의 투확위치를 시설비선 어촌계 어업인들이 정확히 몰라서 조업시 어초시설어장을 찾아다니는등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 인공어초 투하위치를 지형도에 표시하여 읍면취업 어촌계에 비치하여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조광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의원님들이 며칠 연일 계속해서 상당히 피로하신것 같은데 답변은 뒤에 오만두 의원 한 분 밖에 안계십니다.
이래서 한30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초시설 확대방안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조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어초시설 사업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패류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81년도부터 경북도에서 실시한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금년까지 약65억원의 투자를해서 우리시 관내의 해역에 한3000여헥타에 대형 사각어초를 한18000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의 계획에 의하면 매년 8억내지 9억을 투자를해서 관내에 연안어장에 있어서 목장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지역특성에 맞는 소형 사각어초를 시비9000만원을 들여서 감포읍 나정2리의 공동어장에 165개를 설치중에 있고 또 97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본사업을 확대실시를 해서 연안어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농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조광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할려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시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비유해놨나 그러면 시장을 마부에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시청조직을 말에다 비교를 하고 시민을 말위에 탄 주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디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고 글을 보고 느낀 것이 경주시의 경우에 마부가 말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이 앞으로도 안나가고 뒤로도 안나가고 네다리를 바짝 버티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하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마부가 앞으로 말을 앞으로 걷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당근을 앞에 입에다 갖다 대주던지 안그러면 채찍을 가지고 엉덩이를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경주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번 정기회는 경주시 의회와 이원식 민선시장의 임기 상반기를 되돌아 보는 시점으로서 퍽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께서 상반기 중의 시정운영 성과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하반기의 시책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각종 사회단체의 효율적 보조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전의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경주시의 역할은 자발적인 시책의 개발보다 중앙정부지시에 대한 실적 달성에 치중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특히나 민선시장이 출범된 현시점에는 우리 경주시에 맞는 독자적 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또한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분석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전체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정책으로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고 있으나 경주시 행정조직체는 말로만 문화관광도시 경주라고 외치고 있고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면 꿈쩍않고 엉덩이만 뒤로 쑥빼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고도경주를 어떤 모습으로 복원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와 비젼이 없이 고급 공무원의 분위기는 타성에 젖어서 무사안일 무소신 그리고 적당주의로 임기만 기다리고 있고 하급공무원은 윗사람 눈치나 보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를 못펴고 침체되고 있으며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은 두개로 분리된 시청사를 이리 왔다 저리갔다 굽실굽실 거리고 찾아 다니는 것이 바로 경주시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시책개발을 위한 시책기획단 및 평가단의 설치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이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받아 들였으며 부시장 및 과장11명으로 구성된 경영수익개발사업단의 1년간 활동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넣은 것 강동 국당에 시형골재채취장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온 토함산 자연휴양림운영을 경영수익사업이라 이렇게 3건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한심한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은 공무원의 두뇌만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기업경영적 자치단체로서 변신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단체와 민간경영단을 포함한 범시민적 시책기획단을 운영하여 민간합작사업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또한 경주시가 발전해야 할 새로운 비젼을 연구 제시하고 그 비젼을 목표로 정교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인기위주의 즉흥적 이벤트성 시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94년까지 2년간의 설계심의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30억원의 기채로 부지를 매입한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의 기여도가 28만 시민의 생활체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재정자립도 43% 밖에 되지 않는 재정자립의 면에서 보나 금일 현재 850억에 달하는 채무사업비 238억에 달하는 사업비의 충당계획을 보았을 때 좀 더 신중한 판단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도내 실내체육관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경상북도에는 재정자립도가 65% 이상인 포항과 구미시에만 실내체육관이 있을뿐 여타시군에는 없으며 황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로와 용강로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개발사업등 시급한 폐기물 숙원사업을 뒤로 미루고 왜 이렇게 화급하게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니 본사업의향후 재정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님이 계실 임기동안에 실내체육관을 착공했다는 그런 선심성이 아닌 차기시책을 운영해나가는 단체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국고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출코자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 또는 권장사업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경주시 보조금 지급통계를 보면 95년도의 경우 120건에 9억8000만원이나 96년 금년의 경우 142건에 13억50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이는 민선시장 출범후 50% 이상 증액된 방만한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되는 바 97년부터는 보조금조례를 재정비하여 지급대상단체 및 사업을 명확히 규정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님 임기전반기 중에 역점시책 추진성과 및 하반기 시정추진구상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만두 의원님께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반기가 다갔는데 그 동안 추진한 역점시책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하반기 시정추진에 대한 구상을 물으시면서 몇 가지 실내체육관 문제라든지 시정기획단 문제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워낙 질문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시장님 임기기간동안에 약속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구미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서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되었지 싶은데 부득불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첫 민선시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연말이 사실상 임기가 절반이 끝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원식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캐치플레이지하에 아름다운 도시건설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전승보전 그 다음 생활자치의 실현이라는 4가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시정 각 분야에 성과를 거두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 이하 2000여 전공무원들이 정말 말이 되어서 우리 주민을 등에 태우고 시장님이 설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 기간 7일동안 시정질문 3일동안 10일간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임기중에 아마 이번 시정질문회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13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