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부시장
부시장 최용섭입니다. 오전에 김정철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월성원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김정철 의원님께서 월성원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에도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마는 우리현대인들이 단 한시간도 전기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력이라 든지 이런 시설을 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력발전계통으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력중에도 석탄이라 든지 그런 것보다도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의 필요성은 누구나 실감하면서도 또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상존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김의원께서 대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문제는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또 행정과 관계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5,6호기 발전소는 아직 건설이 안되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기 1,4호기는 이미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95년7월20일날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3호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해서 한국전력공사봉길지구를 5,6호기 후보지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전의 건설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전문기관인 과기처와 통상산업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차원에서 사업변경을 논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이라 든지 애로사항 이러한 지역정서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월성원전 산업입지예정지역이 지질단층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활성단층이란 지질시대 상 제4기 이후에 활동한 단층으로 앞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하는데 고리월성에 위치한 양산단층대는 제4기 이후의 지층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활성단층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20km 이내 지역의 지각구조 및 지진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최대지진을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며 지진발생시에는 자동으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도록 안전관련계통장치가 자동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그런 안전대책이 원자력에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번째, 그 지역이 문무왕릉문화재 보호구역과 중복이 되는 지역이 아니냐 또 환경영평가와 지질평가보고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지역에 계속 앞으로 원자력허가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전원개발예정지구 고시는 발전의 신청에 의거 중앙 12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상산업부가 95년7월에 58만9000평 고시하였으며 문무왕릉문화재 보호구역과는 중복이 현재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지질평가보고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때 실무자들이 어떻게 잘못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호기에 대한 지질평가라 든지지질평가보고는 저희시하고 아직 협의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추진할 때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영광원전발전소에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했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공익에 반하는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 왜 불허가를 했느냐 그것은 행정이 허가권의 남용이나 즉 말하면 재량권 남용행위로 재량권을 일탈했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라 든지 이런 것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기에서 미리하겠다를, 안하겠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오염검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원전주변 환경방사능조사는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는 것이 96년 10월 발전소 주변의 토양, 지하수, 해수, 솔잎, 곰피, 채소 등 18종을 인근주민이 직접 채취하여 경북대학교 방사성화학연구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수치가 타지역과 우리지역의 연도별수치 및 방사선피폭양을 비교해서 검사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결과 인공적인 방사능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이 방사능 책정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측정장비구입이라 든지 또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라든지 방사능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비는 티엘디열형광 설양계 등 10종을 구입을 되는데 약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바로 그냥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수수료가 3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결국은 의뢰를 한다면 어디에 의뢰할 것이냐 하면 원전에서 의뢰했는 우리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실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의 검사가 동일한 전문기관에 두번 검사되는 그런 결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사능 오염검사 시에는 원전과 협의를 해서 최초의 시료채취, 또 검사의뢰, 결과수집 등 아주 시작단계에서 부터 우리시와 민간의 전문가, 주민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함께 시행하므로서 객관성 있게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개 발표하므로 해가지고 시민 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안정성홍보와 어일에서 대본까지의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해하기 위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 교통증가에 대한 조사, 교통체증의 발생요인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일대에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으로, 또 서로, 북으로 삼갈래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지금 원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놓고 원전에서는 중앙부처에 특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설하도록 현재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급한 어일과 봉길구간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전기판매수익금의 0.8%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50% 인상이 되가지고 1.2%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국회통상산업위에 며칠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전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부결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지역출신 김일윤 의원님하고 임진출 의원님이 통상산업위위원들에게 특별로비를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지원금이 전기판매수익의 1.2%로 늘어난다면 지금의 받는 혜택보다도 50%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 홍보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없고 상식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내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울산지점하고 또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나아리 또 원자력직원사택, 그 다음에 원자력의 후문 동서 양쪽 이런 식으로 여섯군데에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12월7일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96년12월7일날 예를 들어서 낮12시에 자료가 원자력발전소... 기준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치는 법적 허용기준양은 5700마이크로뢴트겐입니다. 허용기준치가 5700마이크로뢴트겐인데 현재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사선 양이 10내지 20마이크로뢴트겐입니다. 그런데 측정했는 결과 원자력발전소 후문에는 9.2, 후문동쪽편에가 10.1, 나아가 10.6, 시직원사택이 9.7, 울산강동국민학교가 10.0, 경주서라벌국민학교가 9.6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안전성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나중에 그러면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성은 없을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진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고시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홍보를 일단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 인데 여러 가지 전기의 필요성이라 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전제를 하고 원자력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원전과 협의를 해서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