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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23회 제6본회의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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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6건의의안을 1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유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해외홍보관 위촉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해외관광 홍보관 위촉대상국 인원 및 인건비 지급 등 상세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차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차동주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제21회 임시회의와 10월 24일 제22회 임시회의때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시민의 실내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와 시민체력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중에 공사발주계획을 하고 있으나 공사착공에 필요한 최소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곤란하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37억원을 연리 8%로 기채하여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시 실내체육관은 시민운동장 서편 황성동 1022-1번지 일원에 32필지 43,666㎡에 최대수용인원은 8,500명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5,462㎡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 심사숙고한 결과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나 이미 토지매입과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번에 기채하지 않아도 총괄 입찰은 가능하나 금년도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된 국고의 반납과 앞으로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없을 뿐더러 타지역과 비교할때 각종 문화, 체육행사가 많은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아 실내체육관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았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지원 받아오도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관계기관, 시의회 등 각계 각층을 총동원하여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채동의안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3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채의 당위성, 향후 교부세의 확보 대책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주시 주차장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하였으며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신고제로 하여 주차공간 확충을 유도하였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을 신설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외규모와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예산의 범위내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에서 관련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였 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차장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이종근 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차량 및 석굴로 주변 공공사업을 위해 업무지도, 감독을 하는 공무수행 차량에 대하여 석굴로 통행시 통행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명시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 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 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