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다사다난했던 올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속에 조용히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지금도 이곳 민의의 전당을 대과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오직 의원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여겨지며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처리와 예산안처리 또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저는 아마 오늘 본회의가 마지막 사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장단임을 우리 경주시의회가 생긴이래 단임을 처음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반드시 이런 전래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선거후에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시고 당선자에게는 진정한 축하를 해주고 또 낙선자에게는 서로 위로를 해줘서 의회 분위기가 더 한층 시민들 보기에 정말 경주시의회가 잘 단합되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과 조례안, 예산안 등 38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며 의장·부의장 선거도 실시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경수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의회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12월 17일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외 1건의 의안을 12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1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18일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1997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으로 부터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유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7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설치목적·매입)은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이행 및 사업의 타당성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또한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 따는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채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 으로 불합리하고 연말에 노선결정 추이를 보고 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12월 28일 제9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곡면사무소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김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내무경제위원회 김석원 간사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현곡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곡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곡면사무소는 1953년도 건물로써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여 일찌기 청사건립이 대두되었으나 부지선정이 여의치않아 면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청사 인근 사유지 98㎡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775㎡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200㎡ 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곡면사무소 신축건립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3억원을 1997년도에 연리 3%로 기채하여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 위원이 청사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곡 면민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지하 1층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 안강지소가 1996년 11월 20일 폐쇄 됨에 따라 안강지소, 안강지소 및 지소장, 안강지소장 등 안강지소와 관련된 위치, 보직 등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곡면사무소 신축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위원장 손중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정책은 그 지역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보건 정책이 요구됨으로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 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지역 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경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오만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중 경주시 정수장 건설사업비 자체부담분 287억 3,900만원중 97년 투자계획 109억 2,100만원의 지방채발행 예정 금액과 보문, 마동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침전지의 침전 스러지와 여과지의 역세척수를 오염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재원과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출수불량지구의 급수난 해소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재특자금에서 114억 8,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차입하는 114억 8,000만원의 재특자금중 건설교통부 자금 108억 8,000만원은 년리 6.2%, 환경부 자금 6억원은 년리 6.1%로써 다같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것입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는 지난 제22회 임시회시 10억원의 기채를 승인 한 바 있으며, 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수질개선 방안과 노후 수도관을 년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이유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97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상수도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및 상수도 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동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동주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본 예산안과 국비도비 및 지방양여금지원에 의한 수정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수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5억 2,596만 6,000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 2,218억 4,564만 2,000원에 비해 16.1%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11억 9,496만 6,000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6.8%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41억 6,300만원, 세외수입 241억 5,520 만 2,000원 지방교부세 573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196억 8,173만원, 보조금 409억 7,108만 6,000원, 지방채는 통합청사 및 현곡청사 건립에 다른 지방공제회 기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560억 590만원, 사회개발 778억 2,284만 2,000원, 경제개발 584억 8,443만 2,000원, 민방위비 8억 5,948만 6,000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63억 3,100만원으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0억 2,2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68.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위에서 경상경비의 절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중 통합시청사 건립비 지방채 발행 25억원은 상임위원회 심사중 보류되었으므로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에서 삭감된 통합시청사 건립비 25억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과다계상된 사업비 28억 7,011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차감한 28억 7,011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적관리 특별회계는18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위반건축물 굴삭기 임차료 등 1,68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석굴로 긴급보수비 1억 7,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굴사 정수장 자동벨브용 전기공사비 등 2,850만원, 특별회계 삭감액 2억 1,713만원 전액은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액은 55억 8,724만원이며 세입삭감액 25억원을 차감한 30억 8,724만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동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침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세, 지방채 등의 사업비 조정 및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 경상경비 세입·세출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50억 2,800 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38억 2,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게 세입은 22억 8,200만원의 증액으로 그 내역 은 지방세 수입은 감 14억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감 300만원,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 감 2억 3,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2,200만원, 이자수입 5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1억 1,300만원, 이월금 7,800만원, 기부금 및 부담금수입 감 8,700만원, 잡수입 6,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9,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최종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감 5억 1,900만원, 도비 20억 5,200만원으로 1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50억 2,800만원이며 통합청사 건립비 30억원은 세입·세출에 각각 삭감하였으며, 추가세입 예산과 세출예산 절감액 등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2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교부세 및 지방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44억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숭혜전 정비사업 10억원이며, 경상비 및 주요사업 삭감으로 인건비 조정 감 4억 6,600만원, 경상비 절감액 12억 1,400만원, 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감 1억 800만원 등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35억 3,100만원의 규모로 세출절감액 4,9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은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절감액 1,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일시상환금으로 3,1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불국사 사찰부담금 1억 7,1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8억 9,7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석굴로 관리사무소 매입금 등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강농공단지 부지분양 상환금 등 2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세출로 내남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금을 계상한 예산규모는 2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5,0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000만원이며 일반경상비 절감액 2억 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등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77억 7,000만원이며 절감액 및 집행잔액 7억 7,9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최종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요약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 추가배정된 교부세, 지방채계상, 기존 예산 절감액 등 최종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경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1항경주시 수방단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경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6항 경주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8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민운동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불국사상가 시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6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주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의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의홍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31건으로 이가운데 제정 4건, 전면개정 1건,일부개정 25건, 폐지 1건입니다. 먼저 4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군통합으로 조례의 성격이 같은 읍면자문위원회 조례와 동번영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하나의 조례로 정비하여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읍.면.동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등 유사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폐합 함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복구대책등 재해에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면개정 조례안은 1건으로 경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시행되므로 이에따라 동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부분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의원 3명을 위촉 위원으로 규정하여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로 부터 수렴된 여론 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경주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은 명예 읍면동장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례정비를 위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이 1건이지만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제정되므로 경주시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와 경주시 동번영회 조례가 폐지되고,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안이 제정되므로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및 경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는 폐지되므로 실제 폐지 조례는 5건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례정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타 시.군의회 방문과 각계 각층의 주민접촉을 통하여 54건의 정비대상조레를 발췌하였습니다. 그중 8건을 제21회 임시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46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9건 은 보류키로 결정하고 37건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11월 5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31건은 심사확정하고 6건은 보류키로 하였으며, 31건의 조례재정비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사전 절차를 조치하도록11월 12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3일 집행부의 입법예고등 사전 절차를 거친 31건의 조례재정비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재정비를 위하여 지난 7개월간 7차의 특별위원회와 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집행부 해당 상임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이번에 제출한 31건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윤의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1건의 조례재정비안은 윤의홍 위원장님의 제안설명대로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7개월간 7차의 특별위원회와 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기관, 해당 상임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집행부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일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까지 31건의 조례재정비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의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른한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역할이 끝나지만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경주가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오래 놔 놓으면 서로 잡음이 생기고 또 의원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좀 당겼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성수
김성수의원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박재우의장
투표를 지금 해야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의원
투표전에 이 투표를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중대한 이야기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이 조금전에 경북도내에서 최초의 의장·부의장 선거를 결단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주시의회가 진정한 민주와 역활이 중대한 시점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현재 시중에는 말이죠, 경주시의회 해산론이 사설에 게제된 것이 복사로서 이렇게 지금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의회 역활이 여러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의회가 시중에 이런 하나의 사정을 모른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의회가 한번쯤 자성의 의지를 우리가 시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인 후에 의장·부의장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오늘 특히 후반기 운영에 최대의 영향력 행사와 또 집행부와 앞으로의 관계에 역활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출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사무국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면은 지방자치법이나 의회운영조례에도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비밀리 공작물밑 선거를 잘하면 의장·부의장이 된다는 우리를 뽑아준 경주시민에게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을 하겠다는 의원을 이자리에 공개적으로 단상에 나와서 10분씩 앞으로 후반기 의회운영과 방향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님과 토론을 해서 결정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박재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중에 유인물이 나돌았다는데 보고받은 바도 없고 들은바도 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물이 나돌았는지 그것은 선거후에 그 유인물에 의회의 명예가 손상되면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김성수 의원님이 후보자가 10분씩 나오셔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투표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문제가 경상북도 의회로 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되고 종전 법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저희 들이 회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후보자가 나와서 자기가 연설할 수 없는 지방 자치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아까 의장님 말씀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원간에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것은 지방자치법에 충분히 명기가 안된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님 그런것은 여기 나와서 본인의 소신을 듣고 하는것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김성수의원님 그런것은 여기 나와서 본인의 소신을 듣고 하는것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에 32명이 몽땅 다 후보자 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 그것이 우리는 좀 다르게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그것은 대한민국법에 따라야 되지 우리 마음데로 하면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 규정에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박재우의장
내무부 지침이 저희들에게 회시가 와 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으므로 의장선출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먼저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투표개시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다음은 박재우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으로 32인의 의원님의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 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2매로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 차동주의원 17표, 최학철의원 14표, 기권 1표로서 차동주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손호익 의장 당선자와 차동주 부의장 당선자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호익 의원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자리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기 앞서 먼저 큰 책임을 느끼기에 어깨가 무거워 진것을 통감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앞에서 경륜에 있었어나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여러 의원님께서 하명하신 것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라는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여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견인차 역활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민복지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그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작은 의회에서 강력한 의회로 승화시켜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시민의 의사를 담는 그릇이 되도록 이기회를 통해 다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대 후반기 의회가 출발하는데 있어 이곳 의사의 전당에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화합과 동참으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작은 정성과 큰 보람을 얻기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차동주 부의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의 자리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는 2회에 걸친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성실과 노력을 다해서 위로는 의장님을 보좌하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사업을 이룩하는 의회가 되도록 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축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