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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9본회의1996-12-28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23회 정기회뿐만 아니라 경주시의회 제2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 회의 주재가 될것으로 생각하오니 감개무량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12월 21일 내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12월 23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3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 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26일 제1, 제2, 제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김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내무경제위원회 김석원 간사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의 1997년 1월 1일자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농촌지도소의 지방직 정원은 농기계 교관교원인 별정 7급 1명과 기능직 11명 등 12명이나 금번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50명, 생활지도사 5명 등 지도직 공무원 59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기존 12명과 함께 71명의 정원이 모두 지방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1996년도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향후 5년간 국비보조로 충당한다고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시행중인 석굴-장항간 도로부지에 편입 된 사유지와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석장선 도로가 개설될 경우 현지에서 축산업을 하고있는 교환 신청인 소유의 축사와 초지가 분리되어 가축의 이동로가 단절됨에 따라 축사를 이설코자 도로부지에 편입된 교환 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양북면 장항리 산 593번지외 1필지 12,330㎡와 시유지인 양북면 장항리 산 599-5번지 12,130㎡ 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쌍방의 감정가격은 시유지가 1,980만 7,000원이고 사유지는 1,497만 7,000원으로 차액 483만원은 현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환신청인이 교환을 조건으로 기공승낙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락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688억 4,83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 8,229만 4,000원 증액된 2,250억 2,81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5,005만 6,000원이 증액된 438억 2,117만원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 세입목표 미달로 1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매각수입 등 5억 5,3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 재원은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9,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50억 2,800만원이며 인건비 수용비 등 집행잔액 정리및 주요사업비를 조정하여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전체규모는 2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금 인건비 절감액 등 1억 4,800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절감액 전액 1,200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액 된 세입금 3,400만원이 차입금 상환에 계상되었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사찰 부담금 미납액 등 세입에서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신라문화재 행사비 절감액 및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 승강장 설치비 등 세출예산 삭감액 8억 7,809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1억 6,600만원이감액되어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로 예비비 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신설공사비 수입 등 5,000만원 증액 세입과 인건비 사업비 등의 절감액 3억 2,000만원으로 신설 공사비에 5,000만원을 편성 하고 3억 2,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증액된 5억 1,400만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 삭감재원 7억 8,000 만원 등 12억 9,400만원 전액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41건에 100억 7,089만 9,000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1건에 5억 3,632만원입니다. 금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각종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등을 정리 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상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예측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20억 증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 23억 자동차세 7억등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20억원 이상 차질이 있는 것은 세입을 과다계상 하였으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의사운영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5,000만원 총 6,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편성한수정 예산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세건을 상정합니다. 3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의원님께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전 의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각 특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장의 추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은 전원교체가 곤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개원이 될때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일일이 받아서 또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1희망, 2희망을 전부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희망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가상해서 건설에 계시는 분이 나는 계속 건설에 있겠다, 내무에 있던 분은 계속 내무에 있겠다 보사에 있던분은 계속 보사에 있겠다고 하면은 이것은형평성 원칙에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달라서 내무위원회에 있는분은 농정건설에 가시고 보사문화에 가고 보사에 있던분은 농정이나 내무위원회에 가고 이렇게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식으로 안배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있는곳만 계속 있을려고 하면은 이게 불평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전반기 처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희망지를 받아서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당선된 후반기 의장님께서 아주 골고루 안배를 해서 저에게 오늘 이 봉투에 대한 안을 내놨습니다. 내어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를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을 발표를 하기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이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의사일정 마지막 항인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현재 의장인 박재우 의장, 후반기 의장 당선자인 손호익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50조 3항 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 지방의회운영 실무편찬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수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장 선출 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현재 의장인 박재우 의장이 추천한 것인지 아니면 후반기 의장 당선자인 손호익 의원이 추천한 것인지를 알고싶고요, 상임위원회를 후반기 의장이 당선자이지 현재 의장으로서 효력발생은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손호익 의장 당선자가 과연 상임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지 확고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수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상위법령에 준하여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하게 조례에 준하여 선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 .

이장수의원

어느 의장입니까, 박재우 의장입니까, 손호익 의장입니까?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질문을 했으니까 의장이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하세요.

이장수의원

답변 다 안했습니까?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이장수의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실은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97년 1월 6일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까지는 현재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를 지금 본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반기 의장이 후반기를 이끌어 가야되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에게 의견을 전적으로 전반기 의장이 수용해야 됩니다. 전반기 의장이 이 임명을 물론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후반기 의장이 그래도 원을 구성해 나가야 하기때문에 후반기 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후반기 의장이 지금 단상위에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의 의견에 따라서 전반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장수의원

그렇다면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재우 의장께서 1월 6일까지 법적 임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재우의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손호익 의원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이지 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재우의장

물론 아니지요.

이장수의원

법적 효력은 없죠.

박재우의장

그렇지요.

이장수의원

그렇다면은 손호익 의장이 법적으로 효력발휘를 하지 못하는데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근거가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그것은 손호익 의원이 여기에서 발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손호익 의원이 추천해 주는것을 현재 의장이 발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물론 박재우 의장이 발표하고 의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손호익 의장 당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추천요?

이장수의원

예.

박재우의장

추천이라고 하는것은 당선된 의장이 자기가 원을 구성하겠다고 나에게 건의를 해온것인데 건의온것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 .

이장수의원

지금 손호익 의원은 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재우의장

아니죠, 아니지마는 건의해 오면은 현재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것이니까.

이장수의원

그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은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장이. . .

박재우의장

알았습니다.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데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이장수의원

예, 그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박재우의장

근거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5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죠.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위원회까지 할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하십니까?
뭐라고요,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도. . .

이장수의원

예, 원구성을 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우의장

현재는 내가 의장이기 때문에 할수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무엇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십니까. 왜그렇냐, 현재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단에서는 직무수행이 현재 체제로 봐서는 하등 직무수행하는데 제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이 이번에 당선된 두분이 의장.부의장으로 계시는데 후반기에 출범할때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들간에 여러가지 조율을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후반기에서 내년 1월달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또 경북도내에서 의장, 부의장 선출을 제일 먼저 한다 이런 뜻에서 한다 그것은 상당히 저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이런것을 또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차기 후반기 의장단이 정식 취임하고 난 뒤에 순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각 농정건설, 내무, 보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회운영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 내지 세분을 추천해서 의회운영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의회운영위원이 사전에 이게 또 이렇게 지명이 되어 나옵니까, 이 절차가 뭔가는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갈수록 여러가지 발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진행을 너무나 무리합니다. 오늘 이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차기 후반기 의장단 취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정식 제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21일날 의장단 선거를 하고 28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고 간담회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다구해서 의사일정을 다 짰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때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급하게 안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의회라는 것은 공백을 두면 안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계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단 하루도 공백을 둘수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21일날 의장단 선거를 하고 28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고 분명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또 지금 안하면은 후반기 의장이 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별로 인심잃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반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공백을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다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사일정을 다 정하고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하게 된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 .
의장님.

박재우의장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간담회는 어디까지나 의원 간담회이고 오늘은 본회의입니다 본회의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님도 아까 인심잃기 싫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강요를 왜자꾸 하십니까.

박재우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97년도 1월 6일까지 임기 같으면 1월 7일날 하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장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전에 이장수 의원께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과 조례라고 하는것은 모법에 다 규정이 되어서 이 법을다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고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투표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이의 있다고 받아 들여서 본 안을 소송해서 패소하면은 그때는 선거를 새로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안됩니까, 조례에 딱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꼼짝 못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장수의원

의장,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조례에 여기 딱 나와 안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안합디까.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고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레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 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그렇다면은 방금 후반기 의장 당선자인 손호익 의원이 추천 한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손호익 의장이 현재 의장입니까?

박재우의장

그것은 내가 양해하면은 내 자유입니다.

이장수의원

그래요?

박재우의장

그럼요, 내가 양해하면 내 자유입니다 의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내가 의장을 하기때문에 의장의 권한입니다.

이장수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유권해석을 하는데 견해차이는 있겠지마는 반드시 의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면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전반기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구성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우의장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예.

박재우의장

조금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그렇냐 하면은 이걸 제가 법적으로 다해서 여기에 발표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의장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추천하도록 딱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장수의원

어느 의장이 추천합니까?

박재우의장

여기 법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장수의원

법에 어느 의장이 추천합니까

박재우의장

법에 현재. . .

이장수의원

전반기 박재우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나는 후반기 의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후반기 의장의 뜻을 좀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내가 좀 받아들여서 내 권한으로 행사하겠다 이겁니다.

이장수의원

현재 박의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박의장 임기내 상임위원회 구성은 가능하지마는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손호익 의장 당선자가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의장으로 취임한 후에 되는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재우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안되요.
성수

김성수의원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박재우의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법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법에 이상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시고 만약에 본안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되면은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단상에 계신 의장께서 가장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까?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존경합니다.

박재우의장

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예, 오만두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지난번 간담회때 의장, 부의장선거를 21일날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임위원회 안배를 또 선거를 28일날 오늘 본회의에서 날짜를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하자해서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전부 다 짜서 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가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는 그때 그러면 이야기하시지 운영위원회 다 해놓고 난 뒤에 오늘 이야기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때 이야기 안하시고 지금 이야기 하는것은 저는 받아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발표를 합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신성모의원

의장님.
의견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야기 하세요.

신성모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신성모 의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또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9조 1항에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주시의회의 원활한 윤활유 역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같이 배정된 3개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선임을 하거나 그렇지않으면은 본회의에서 3개 분과별로 배정된 인원을 비밀 무기명표로서 최다 득점자와 차점 득표자 순으로 선임하여 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장

신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 .

박재우의장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박재우의장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1항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후반기 의장의 추천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동의가 들어오고 삼청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신성모의원

50조 3항에 보면은 분명히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혼자 그 사람을 선임한다는 그런 독단적인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법이 여기 있잖아요.

신성모의원

의결해서 한다는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지난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다 했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손호익 의장 당선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실렵니까.

박재우의장

발언권 일체 안됩니다.

이장수의원

발언권 왜 안줍니까?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못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장

발표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어떻게 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발언권을 왜 안줍니까?

박재우의장

조금전에 발언을 두번이나 하셨잖아요

이장수의원

그것은 의장님의. . . 정당성이 있으면은 의장이 발언권을 주셔야죠.

박재우의장

본회의장에서는 발언을 두번이상은 못하도록 의장이 제한합니다. 그것 아시죠.

이장수의원

그렇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그래요?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동의안이 들어와서 재청, 삼청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기본 안과 무슨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 .

박재우의장

그것은 참고로 밖에 안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의장이야기 들으세요

신성모의원

의장님 여기에. . .

박재우의장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신성모의원

예, 발언 신청합니다.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신성모의원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에 보면은 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9조 1항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받아줄수 없다 말입니까.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그걸 왜 못받아주는지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의결로 선임. . .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발언권을 얻지않고 이야기 하는

이장수의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추천입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너무 인상쓰고 하지마세요.

박재우의장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게 본회의에서 선임해야 될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때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 고 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제가 동의안을 내었는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아니,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합니다. 의결하는데 그때 의결이 되면 되는것이고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성모의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었는 겁니다.

박재우의장

그 동의안은 받아들일수가 없는것이.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 .

박재우의장

야기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의원님.

신성모의원

의장님은 그러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의원들에 한번 물어 보세요. 안된다고 하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 .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박재우의장

설명을 듣고 이야기 하세요. 여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합니다. 의결할때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의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성모 의원님의 그 뜻은 좋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내가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지난 15일 간담회때 21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28일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회 안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때 이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고 다 뜻이 좋다해서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 다가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의사일정을 다 해서 본회의에 가결이 다 되어서 이 의사일정이 벌써 다 짜진겁니다. 그렇게 짜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차라리 그때 말씀을 하셔서 했으면 선거날짜가 달라지고 했을것 아닙니까. 의회가 전부 동의하고 합의를 다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했는데 지금 오늘와서 선임을 하는데 선임하는것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이 선임은 상임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표를 찍어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제가 신성모 의원의 설명에 부언해서 이야기 하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표하고 의결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발언 준다고 그랬어요.

박재우의장

이제 발언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되고 안되고는 의장 마음데로 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마음데로 그러면 의장님 그런씩으로. . .

박재우의장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 .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고 다 우리가 수직관계인줄 알아요. 우리 동료의원 입니다, 동료의원인데. . .

박재우의장

조금전에 발언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왜, 인상쓰고 이야기 해야됩니까.

박재우의장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왜 거기서 자꾸 인상쓰고 그래요.

박재우의장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성수

김성수의원

의원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전부 다.

박재우의장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발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최종환의원

의장, 시끄러운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권 줍니까?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최종환의원

우리가 이 의회에서 말이죠,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단상에 있는 의장이나 또 앉아있는 의원들께서 왈가왈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외부적으로 볼때 우리 수치입니다. 시의회가 말이지 계속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참고사항으로서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다. 의회운영위원장 투표용지라는 것이 배부가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반기때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각 분과별로 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서 두사람, 두사람,세사람 아마 그렇게 추천이 되어서 마지막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투표할때는 그때에 운영위원장도 투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물론 아까 말씀데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각 분과별로 해서 하는것이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되지않겠느냐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박재우의장

예, 최종환 의원님 말씀이 우리 의회가 정말로 좀 조용하고 또 시민들 보는 눈도있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전반기는요, 전반기는 전부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배정도 의원님들이 전부 자기 희망지를 다 써냈습니다. 1희망지, 2희망지를 써내서 그것은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해서 어느분과, 어느분과에 간다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에 당선되어 들어왔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의장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첫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전부 추천을 다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도 배정된 운영위원회에서 두사람씩 선출해서 해라 이렇게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최의원님 아시다시피 내무경제에 계시는 분은 그러면 희망을 받으면은 나는 계속 내무경제에 있겠다 농정건설에 계시는 분은 계속 농정건설에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희망대로 받아서는 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로 또 우리가 정말로 의원님들의 골고루 안배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은 보사문화에 계시는 분은 반은 농정건설에 가시고 반은 내무경제에 가고 또 내무경제에 있던 분들은 반은 보사에 가고 반은 농정에가고 또 농정건설에 있든분은 반은 보사에 가고 반은 내무경제에 가야 의원 생활을적어도 하면서 골고루 이 상임위원회도 가보고 저 상임위원회도 가봐야 여러가지 의원님 들도 지적할 사항도 생길것이고 또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여러가지 알수있는 권리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아주 민주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받으면은 자기있든 곳에 계속 있겠다 이렇게 다 주장해 버리면은 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배정은 골고루 배정을 과거에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저쪽으로 가서 반반 다 나누어 주는것이 옳은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그렇게 짰습니다. 짰기 때문에 한분도 불이익 없이 다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지도 않는데 선입감을 가지고 의장에게 자꾸 공박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순리대로 합시다. 순리대로 하는데 다 골고루 지금 안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장수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서 합니다. 법대로 안할려면은 후반기 손호익 의장이 올라와서 내가 당선자이니까 후반기에 내가 이끌어 갈 사람 누구입니다 하지마는 법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후반기 의장이 끌고가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법적으로 제가 발표하는 것은 법적 효력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김성수 의원님이나 몇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신성모 의원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동의를 왜 안받아 주느냐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다. 의결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을 제가 아까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적어도 14일날 간담회할때 의원님들에게 21일날 전부 선거를 실시하겠다 의장, 부의장 선거를 21일날 하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다 동의를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날짜를 또 새로받고 공백기간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면은 28일날 우리가 정리추경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 상임위원장도 선임을 하고 상임위원회도 배정을 해서 신년도에는 배정한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이 운영하는 것이 공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때 전부 의원님들이 다 좋다 이렇게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그 간담회라는 것은 바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21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28일날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자 이렇게 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의사일정을 다 짜서 본회의에 안건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21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했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해놓고 지금와서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했는 것이지 나 혼자 독선으로 독단으로 했는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안을 내어놨을때 여러 의원들이 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다 좋다고 받아들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상임위원 발표도 하기전에 상정을 하는중인데 골고루 배정되는 것을 다 들어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불신을 한다는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 이장수 의원님께서 후반기 의장이 법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후반기 의장이 후반기를 끌고 갈분인데 후반기 의장의 대충 자기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이 정말로 능률있게 의원님들을 골고루 안배해서 지금 짜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오보지도 안하시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래서 후반기 의장이 여기 단상위에 못올라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장이 전부 일일이 발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지금 똑같은 법을 가지고 법해석을 서로 의원들이 달리하는데 조금전에 이장수 의원이 의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신임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배분을 해서 배분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정회기간에 동의를 다 받아서 하는것이 안좋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조금전에 제가 명백히 이야기 했습니다. 명백히 무엇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참고. 후반기 의장이 이것을 저에게 주는것은 참고로 해서 현재 내가 의장아닙니까? 의장 직권으로 법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유권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근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야기 하십시요.

서근수의원

지금 의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분위가가 어수선 합니다. 30분 정회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새로 진행할 것을 3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데 이 내용도 아직 발표도 안했고 들오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불신부터 한다는 이것은 이래서는 사실 되는것이 아닙니다. 또 조용하게 처리해야될 사항들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을 다 정해주신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의회안에서 늘 얼굴 맞대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30분간 정회를 해서 30분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요, 30분간 하면 12시가 넘어 가는데 11시 50분 까지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법률적으로 후반기 의장이 법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를 발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는 현재 후반기 의장님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를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을 선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3개 상임위원회를 지금 발표를 하고 정회를 해서 30분간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을 내정을 해주시면은 본회의에 와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후반기 의장의 추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은 전원 교체가 곤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 의원, 이진락 의원, 이종근 의원, 강봉종 의원, 이복우 의원, 이두환 의원, 오만두 의원, 배용환 의원, 서근수 의원, 최귀락 의원, 송종찬 의원 열한분이고,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최학철 의원, 신성모 의원, 백낙영 의원, 박제영 의원, 차동주 의원, 조광조 의원, 윤의홍 의원, 이영식 의원, 최종환 의원, 이진구 의원 열분이고,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대윤 의원, 이부일 의원, 박헌오 의원, 손중규 의원, 김석원 의원, 우창호 의원, 조문호 의원, 김성수 의원, 이장수 의원, 김정철 의원으로 열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지금 내무경제가 열한분이고 농정건설, 보사문화가 각 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일곱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내무경제에서 세분, 농정건설에서 두분, 보사문화에서 두분해서 일곱분을 내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님들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의회운영위원님을 내정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신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 박재우 의원, 오만두 의원, 이진락 의원, 보사문화위원회 조광조 의원 신성모 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김정철 의원, 김대윤 의원으로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무경제위원장, 보사문화위원장, 농정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순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 뒷면에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명은 연장자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먼저 의석순대로 사무국장이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하실때 유의하실 사항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인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어느 의원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유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내무경제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투표개시

먼저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재우 의장님,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 서른한분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 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1매이므로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이복우 의원, 15표, 서근수 의원 15표, 이두환 의원 1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내무경제위원장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내무경제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투표개시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재우 의장님,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 서른한분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1매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1표중 이복우 의원님 17표, 서근수 의원님 14표로 이복우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하여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사문화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보사문화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12시 48분 투표개시

먼저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재우 의장님,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 서른한분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1매이므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백낙영 의원님 21표, 박제영 의원님 4표, 신성모 의원님 1표, 최종환 의원님 1표, 이진구 의원님 1표, 조광조 의원님 1표, 기권 2표로 백낙영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2대 후반기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농정건설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3시 00분 투표개시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재우 의장님,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 서른한분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1매이므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박헌오 의원님 18표, 조문호 의원님 5표, 김대윤 의원님 2표, 우창호 의원님 2표, 김석원 의원님 1표, 이부일 의원님 1표, 김정철 의원님 1표, 기권 1표로서 박헌오 의원님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2대 후반기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13시 12분 투표개시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박재우 의장님, 이부일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이상 서른한분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13시 18분 투표종료

박재우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용지확인)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똑같은 31매이므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조광조 의원 16표, 신성모 의원 11표, 박재우 의원 2표, 김정철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조광조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당선자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이복우 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혼신을 다해서 내무경제위원회의 화합과 또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백낙영 위원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의원

백낙영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마는 마지막 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반기 끝을 잘 맺는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양보하고 해서 발전된 우리 위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도 미력하나마 우리 보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단을 도우고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채찍질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박헌오 농정건설위원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의장단에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험을 살려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장

끝으로 조광조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 의원입니다. 여러 동려의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이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소리가 나지않도록 끔 조용히 수레가 돌아가도록 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받침이 되어야 되고 뒷받침을 해서 집행부가 잘 걸어가도록 끔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이고 또 집행부는 시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끔 걱정하지 않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끔 집행부가 잘 해나가도록 끔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3회 정기회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1997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35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상호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조례를 정비함으로 다른 어느 회기때보다 많은 보람을 느끼며 제2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마치고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2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간을 되돌아 보면 보람된 일도, 아쉬운 일도, 힘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장으로서 집행기관편도 의회편도 아니면서 중용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썼으며 통합시청사 문제등으로 많은 시민의 질책이 쏟아질때 의장으로서 너무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한 분을 사직토록하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의장으로서 제2대 경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인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경주역사가 우리관내에 건설되도록 일관되게 주장한다든가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극심한 가뭄때 식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사하는 것 등은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들 중 잘된 점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잘못된 일은 묻어 주시기 바라며 제2대 후반기 의회는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기간 34일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