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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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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매년 소관 사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산 2% 달성 기반구축을 한다든지 또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한다든지 또 사드배치와 관련돼서 또 우리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견제 이렇게 한류 차단을 위한 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그 중간지점에 충북학연구사업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9억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충북학연구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충북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또 체계화하는데 포럼을 개최하고 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북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사업을 민간위탁한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충북학연구소는 우리 충북연구원의 특별조직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근무하는 인원들은 과연 몇 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 충북학연구사업은 어찌 보면 도민들은 배제가 된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한 1년 전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좌장으로서 이 사업을 한번 포럼을 진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참 부끄럽게도 지역의 4대 기관장을 초청하고 말이죠 좀 몇 분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이 포럼을 말이죠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요?

와서 주제발표자가 주제발표 내용하고 몇 분 토론자 해서 솔직한 얘기로 유관기관장들 한 대여섯 분 참석하고 일반 관중석에는 말이죠 지역주민 한 분이 없었어요. 그러한 포럼을 했어요. 나름 아까 두 분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그 지역의 어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인물을 발굴했든 뭐가 됐든 연구사례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함께, 그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알려줘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포럼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참 그 지역의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해야 되는데 왜 또 지역의 4대기관장은 초청해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지, 참 관중석에 사람이 하나 없는데 말이여 그 군수, 교육장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참 부끄럽기고 하고 이게 과연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나, 참 굉장히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표기가 돼 있는데 현수막하고 전단지 등 포함해서 120만 건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수치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광고물이라고 하면 이런 전단지나 현수막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대상 광고물인 옥외광고물 뭐 돌출간판, 기타 신고사항인 가로형·세로형 간판 등등이 주된 광고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국한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광고물 관리업무가 참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부착된 그런 광고물들도 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도 많이 있지마는 그와 함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떠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들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는 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광고물 관리 실태가 어떠한 수준으로 돼 있는지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는 구호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요새 청주에서 숙소에 있습니다마는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뭐 청주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어르신들한테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것은 왜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철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광고물관리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제작을 하는 것은 광고물 업주들이 제작을 해 줄 것인데 과연 행정기관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득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과장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불법광고물 현황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현황 이렇게 조사된 것이 있겠죠, 시·군별로? 불법광고물로 전체 광고물 대비 불법광고물이 몇 퍼센트나 될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본 위원이 좀 미루어 짐작컨대 일선 시·군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허가를 득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시기별로 이렇게 주기별로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30%도 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슬레이트 건물에 옥상간판을 얹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유형은. 실제적으로 읍·면에 가 보면 광고물관리대장이라고 참 보철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몇 건이 안 돼요.

사실 지주형·돌출·옥상간판만 허가대상이 아닐뿐더러 가로형간판이나 세로형간판도 일정 규모가 넘는 것은 다 허가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전체의 30%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좀 난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도 참 필요할뿐더러 어떤 일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그 양성화계획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양성화 계획을 어떤 주기별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죠?

옥외광고물 등 과거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공문 내려와도 직원들 일제 전수조사해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해당 광고주에게 통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불법광고물은 쌓여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요, 어마어마하니까. 누구 거 하나 처벌하면 옆에 사람도 다 불법광고물인데 그러니까 감히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그냥 널려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세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좀 일제조사가 되고, 양성화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에 맞는 것은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그런 광고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주택분야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33쪽이요. 농촌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561동의 사업량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시·군의 수요 대비 사업량이 좀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시·군에서도 읍·면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그 대상자들을 조사해서 시·군의 신청 물량이 있으면 전량 이렇게 사업계획에 좀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촌주택 개량을 몇 차례 이렇게 신청을 했어도 대상자로 확정이 안 돼서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사항이 몇 차례 있어요. 그래서 군에도 얘기해서 추가 물량으로도 이렇게 좀 한번 확보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또 다시 이렇게 ‘나는 왜 대상이 안 되는지’, 사실 대도시인 우리 청주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표기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주변여건이 일시에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농촌에는 산발적으로 단독주택이 아직도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이것이 물량 사업비가 좀 국한돼서 일정 사업량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국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면 농촌의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신청을 전량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농촌주택 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슬레이트 건물이 참 많은데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과 연관돼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확정된 사람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먼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는 확정이 됐는데 슬레이트 철거비용 그 사업에서는 또 책정이 안 되고, 이왕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확정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동일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데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슬레이트 철거 희망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고 또 도시건축 분야에서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확정된 사람은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부서 간에 업무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립교향악단의 사무실 이전사항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당시 우리가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그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는 있나요, 과장님? 어쨌든 재산 관리부서하고 또 예전에 행정재산으로 재산을 관리하던 부서하고 그 추진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 갖고 우리가 명도소송을 승소해서 바로 근무실이 확보된다 하면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개정하여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별·성별 균형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우리 광역보다 이미 10년 이상 전에 다 시행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더 나가서는 그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매년 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우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입주단체를 보니까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임대료를 10%를 납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무상사용 허가대상이 아닌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또 사무실 임대료 납부한다?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 59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도 교부 민간위탁금은 또 4,978만 2,0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 동 건물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연간 위탁금액은 얼매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무를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든가 또는 그 위탁금액을 거기다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충북문화재단에 동 건물의 관리를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들의 인건비도 있을 테고 또 건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을 수탁기관에 연간 얼매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건데 그 금액은 얼매가 지금 충북문화재단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임대료 징수권한은 문화재단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재산으로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사용료를 징수결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위탁금 한 5,000여만 원으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문화재단이 어쨌든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거기 관리인들도 좀 필요할 테고 기타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주단체들이 내는 건가요, 그럼? 예, 그거는 소요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금액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협약서 자체에?

종전에 3년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도 연간 위탁금액을 얼매로 한다는 것이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까? 별도로 기존의 협약서하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나 이런 것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또 여러 가지 관광유치 홍보마케팅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좀 단순행정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위탁기간은 좀 더 폭넓게 한 3년 단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거 1년 단위로 수탁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고요.

사실 그분들 수탁기관의 전문성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금년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금년 이후에 다시 어떤 수탁기관이 결정되더라도 위탁기간만큼은 최소 2∼3년 이상의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개정하여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별·성별 균형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우리 광역보다 이미 10년 이상 전에 다 시행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더 나가서는 그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매년 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우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입주단체를 보니까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임대료를 10%를 납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무상사용 허가대상이 아닌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또 사무실 임대료 납부한다?

어쨌든 충북문화재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 59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도 교부 민간위탁금은 또 4,978만 2,00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 동 건물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연간 위탁금액은 얼매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무를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든가 또는 그 위탁금액을 거기다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충북문화재단에 동 건물의 관리를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들의 인건비도 있을 테고 또 건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을 수탁기관에 연간 얼매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건데 그 금액은 얼매가 지금 충북문화재단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임대료 징수권한은 문화재단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재산으로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사용료를 징수결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위탁금 한 5,000여만 원으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문화재단이 어쨌든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거기 관리인들도 좀 필요할 테고 기타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주단체들이 내는 건가요, 그럼? 예, 그거는 소요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금액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협약서 자체에?

종전에 3년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도 연간 위탁금액을 얼매로 한다는 것이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까? 별도로 기존의 협약서하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나 이런 것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또 여러 가지 관광유치 홍보마케팅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좀 단순행정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위탁기간은 좀 더 폭넓게 한 3년 단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거 1년 단위로 수탁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고요.

사실 그분들 수탁기관의 전문성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금년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금년 이후에 다시 어떤 수탁기관이 결정되더라도 위탁기간만큼은 최소 2∼3년 이상의 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으로 봐야 되는…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치연수원에 좀 후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 이하 전체 행문위 위원님들이 자치연수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산뿐만 아니라 결원에 대해서도 늘상 이렇게 지적을 해서 관심을 촉구해 드렸고, 또 지난해 행감 시에도 잦은 전출·입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부서나 인사관리 부서하고는 어떻게 좀 절충이 됐는지 그것 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총무과에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차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도 또 총무과로부터 받은 그런 사항도 있나요?

우리만 그렇게 요청을 했지 총무과에서는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를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도 있었어요? 한쪽에서 공문의 요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또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문제는 그 정도 해 주시고.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몇 개 과정이나 있죠,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도민을 대상으로 한 33개 과정 중에서 귀농·귀촌인 과정도 있나요? 금년도에 몇 개 과정으로 몇 개월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과정은 교육시간은 주로 몇 시간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뭐 하루 이렇게 단시간 교육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소 2박 3일이라든지 좀 충분한 교육이,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요즘 농촌이 그나마 좀 인구증가를 기대하는 분야가 귀농·귀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많은 시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문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현지민들과 그렇게 적응하는 동안 좀 또 잦은 마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귀촌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정보력을 습득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우리 도민교육원을 통해서 현지민들과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다양한 소식들도 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은퇴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중간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갈망하시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골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또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문제는 시골 정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 대다수가 와서 잘 적응을 하고 현지민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실 것이 처음에 정착할 때는 사실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을 마련해서, 어느 분들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요, 시골 정서를 잘 모르고 당연히 아무데나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극히 제한된 지역을 빼고는 가능한 건데 당시에는 주택을 지으면서도 사실 ‘지하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그러면 ‘지하수 이용해서 음용수를 해결하겠다’ 또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문제 등은 허가만 내주면 좀 살면서 불편해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 한 1∼2년 지나면 ‘왜 상수도 공급을 안 해 주느냐’ 또는 뭐 ‘포장을 왜 여기만 안 해 주느냐’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 집을 짓는 것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는 것인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을 전답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에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과 함께 ‘왜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나는 안 해 주느냐’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한두 집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좀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도 그런 것이 쉽게 저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귀농·귀촌인들과 현지민들과의 발생된 그런 갈등요인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 도민교육원에서도 확인해 갖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 또 지역 현지민들에 대한 상호 간의 인간관계 구축,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체계와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법령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설과 사용자,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포괄적인 사용허가의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을 전부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별표에 명시된 연수원시설물 사용료하고는 금번 전부개정조례안과는 좀 무관한 사항으로 이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