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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2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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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재혁 입니다. 지난 2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장으로 부터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97년도 경주시장의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후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휴회중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시 시장을 대리한 실국소장이 보고한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24회 임시회의를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7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일자는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보고는 시장을 대리하여 실국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일반현황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하지아니하고 상임위원회활동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복 보고는 생략한채 본회의시 보고한 내용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제1항이 어느겁니까?

조광조위원장

회기결정건 하고.

김대윤위원

전체의사일정안.

박재우위원

24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하고 주요업무보고 이것이네요. 그런데 회기를 5일간이나 하는데,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시장이 할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시장이 먼저 나와서 인사하고 나머지 상세한것은 실국장별로 하고.

박재우위원

상세한것은 국장들이 보고한다는 말이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시정보고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시정보고를 수의하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박재우위원

보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정보고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실국별로 약 30분으로 계획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시정보고를 받고 5일간이나 되는데 시정질의를 하루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 남산 화재문제도 있고 그외에 다른것도 아마 시의원들 이야기 할것이 있을건데 하루쯤은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루쯤 하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것은 본회의에서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남산 화재사건 같은것 이런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올거고 저희들 그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시정질의 넣고 안넣고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거고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회기가 5일간이라 말입니다. 회기가 5일간인데, 지금 이번에 3월달 임시회가 끝나면은 아마 4월달에 회의가 아마 없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4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회의는 아니지 없다말입니다. 그래서 이 3월달 임시회의 여기에 시정보고 하루 받고, 하루는 시정질의를 본회의에서 하루 시정질의하고 그다음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그러면은 5일 안됩니까. 의사일정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왜 일요일을 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요일을 빼고 하지.

조광조위원장

3월 6일부터 하면은.

박재우위원

일요일을 끼워도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없느냐고 하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3일간이나 할것이 없거든요. 상임위원회 해봐도 이틀하면은 실컨 할건데 일요일 끼워서 해도 되는거에요. 날짜가 충분해요. 상임위원회 하루만 해도.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이틀해도 되지요.

박재우위원

되지요. 그러니까 일요일 끼워서 하면 오히려 의원들 회비도 받고 오히려 낳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래서 끼웠는데.

조광조위원장

그러면은 일요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일요일은 하는걸로 해서, 5일간으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하든가 3일을 해가지고 의원들 전부다 회비도 다 받을 수 있는거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될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하루밖에 안치거든요.

박재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일요일날 빼지니까요.

박재우위원

5일간에서 일요일 빼버리면은 4일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4일간인데, 하루는 질의하고 하루는 시정보고하고 하루는 폐회하고.

박재우위원

예?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폐회하는 날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루 더 넣어서 3월 7일날 시정질의하고 폐회를 3월 11일 날 하면 될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하루 더 넣어도 되지요. 그러면은 하루 더 넣어서 6일간으로 하면은 되지요.

오만두위원

의정발언합시다.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루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 가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 하루가지고는 안부족하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6일날 개회하고 3월 7일날 금요일 8일날 토요일이고 9일날 일요일이고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것 거의 본회의때 그냥 브리핑 보고만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많이 안걸리겠나 싶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폐회하고 이렇게 하는것 보다 월요일날쯤 업무보고 부터 받고 하루쯤 시정질의를 하고 화요일날 폐회하는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시정질의가 나올수가 있고 또 평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 하고 그래서 하루를 더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3월 6일날 개원하고 3월 7일날 시정질의.

오만두위원

아니, 3월 10일날 시정질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본위원도 오만두 위원이 지금 제안한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3월 10일자 않있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10일자 월요일날 이날 시정질의를 하고 3월 11일날 일반안건 처리하고 2차 본회의를 마치는게 좋지 않겠는냐, 하루 더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정질의를 미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나는 거꾸로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나면은 시정질의를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질의를 다해버리면은 본회의장에서 할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은 시정보고를 받고 첫날, 이튿날 바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그 시정질의해서 그 바탕가지고 각국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폐회를 해야하는 순서가 맞지 이것을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난뒤에 마지막날 시정질의 한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 불러서 다했는것을 본회의장에서 또 뭘 할게있습니까.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안됩니다.
나는 거꾸로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나면은 시정질의를 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질의를 다해버리면은 본회의장에서 할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은 시정보고를 받고 첫날, 이튿날 바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그 시정질의해서 그 바탕가지고 각국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폐회를 해야하는 순서가 맞지 이것을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난뒤에 마지막날 시정질의 한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 불러서 다했는것을 본회의장에서 또 뭘 할게있습니까.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질의 자체가 몇일전에는 나와야되지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 하면서 질의제목을 낼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몇일전까지 질의자하고 정해야 안됩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첫날 보고받고 이튿날 시정질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날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마지막날 폐회하고 이런식으로 순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의자는 금방 내면 되는데, 안건이 별로 있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우 위원님께서는 6일날 시정보고를 받고 7일날 시정질의를 하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11일날 제2차 본회의를 일반안건 처리를 하도록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은 3월 11일 하루더 연기를 해서 3월 7일날 시정보고가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24회 임시회 개회식을 3월 6일날 합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개회식을 6일날 하고 그날 바로 업무보고 받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시정질의는 7일날 하고?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건이 조례제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싶어서 먼저 안건 제목을 내어 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시청사문제때 저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은 지방에 의결사항이 10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치선정 문제가...

조광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지금 우리 11시 되면은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 부터 모든걸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안건 추가는 지금 제안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처리해야 될 안건사항

조광조위원장

이번 이 안에 넣을겁니까 이걸?

이진락위원

예.

조광조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서 안건만 넣고 나중에 통과되고 안되고는 의회 상임 위원회에서 해결하면은 안됩니까.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내무경제위원회 행정구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다음에 통합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해외 홍보관 이건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요 사무국장.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회기종결을 하고 다른데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회의종결 했잖아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냥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건을 가결시켜놓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3월 6일 제1차 본회의 3월 7일 시정질의 3월 8일에서 10일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 처리할 안건 추가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조광조위원장

안건은 이것 해놓고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 방법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먼저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직제 보고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아니 여기 총무국이 없네요.

이진락위원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총무국을 어디에다가 넣을 건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 넣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총무국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락 위원으로 부터 제안발의가 들어와서 이진락 위원님 제안발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내무경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추가만 하나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장

내무경제위원회?

이진락위원

예. 경주시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 추가 삽입할것을 동의 합니다.

조광조위원장

그 제안설명을 좀.

이진락위원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겠지만은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은 지방에 의결사항이 10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것도 얼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거기에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공영주차장 위치 설계에 관한 사항이 이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만 하고 위치선정 문제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집행부와 의회 권한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그 시청사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설 이전시에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한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내무경제위원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추가하기를 동의 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이것 제목으로 뭐라고?

이진락위원

경주시의회 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

조광조위원장

경주시의회 의결사항 명시에 관한 조례안 이걸 내무경제위원회에 안건을 추가하도록끔 하는 겁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참고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이것을 간담회 시간 30분전에 소집해서 하는건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이것은 어제나 아래나 이걸 한 이틀이나 전에 정식으로 날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운영위원회를 하는건 중요한 회기결정을 짓는것을 같다가 간담회하는데 간담회 30분전에 화닥닥거려서 이렇게 하는건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조광조위원장

위원여러분 잘알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우리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간담회나 임시회나 본회의가 있을때는 이제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과거의 전반기에 본위원도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은 다들 바쁘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소집이 안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좀 애로를 느꼈습니다만은 우리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아마 전반기도 거쳤지만은 후반기에는 좀 더 의회를 원활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다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뭡니까.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겁니까 사무국장님.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통합시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그다음에 해외 홍보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오만두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정되었으니까 그대로 안건 부의를 해줘야지요 법적으로, 여기서 안올리고 올리고는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권한이?

오만두위원

예.

박재우위원

여기에 있는 안건은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올라온거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 안건은?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오만두위원

부결시키든지 보류시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요.

박재우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게 사무국장 압니까?

이진락위원

농촌지도소 신설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통합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인데 이게 이번 계기에 올라 오겠네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보류된 건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류된것은 재상정 할 필요있습니까,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 아닙니까. 전번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보류된것을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보류된것은 조건부 보류가 있고 무조건 구분해서 동의를 재상정 할 필요가 있는게 있고 아니면은 자동으로 구분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은 안되잖아요. 보류된 안건에 보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동 상정되는거고 아니면은 조건없이 된것은 폐지되는 걸로 치고 그걸 구분해서 궂이 이걸 본회의에 상정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는건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럼 이게 본회의에 재상정이 안되지요. 본회의 처음에 개의할때는 이걸 상정을 안하잖아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괜히 또 이중으로 .....

박재우위원

통합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이것은 부결 시켜버려야 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시청사 짓는 장소도 해놨는것도 안하고 어디에 짓는것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지방채 발행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외홍보관 이건 지난번에 보사분과에서 이것 해외홍보관 필요없다고 부결된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류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보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역시 해외홍보관 이것도 하면은 안되요, 괜히 시비 돈 손해내고 할필요 뭐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지요.

조광조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