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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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조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2본회의1997-03-07

조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호익의장

의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97년 주요업무보고뒤에 시정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도 금년도에 첫번째 열리는 시정질문은 그간에 현장방문을 통한 각종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질문하여 진정한 시정의 산실로서 시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 의제외의 질문은 금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 있어서도 핵심부분에 한하여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관행적인 답습을 지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회가 구성 되었으면 할말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의장단과 의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열린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의원도 경주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의거 시의원의 중대한 고유권한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질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질의에 대해서는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으로 부터 우편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도 틈을 내서 그동안에 시민의 민원사항을 정리해서 지난 3월 5일 오후에 질의 내용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제 오후 4시경에 본의원 집으로 의회로부터 시정질의 내용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기 의회 운영도 이렇게 시정질의가 묵살되는 횡포가 없었습니다. 왜 열린의회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한 것이 침도 마르기 전에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 의장단과 의원장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통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을 묵살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정질의 사항이 의회에서 다음 동료의원님의 시정질의를 위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이나 의원장의 구차한 해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이나 또 의원장이 약속한 열린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이상 이에 대한 시정 긴급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호익의장

김성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명이 아닌 해명을 제가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어제 통보받기는 10시 30분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7년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질문서가 우리 의사국에서 각 의원님한테 사전에 질문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린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질문자가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분명히 그것을 의석순번도 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3월 5일날 긴급소집을 해서 다 토론을 해서 질문의원님도 결정했고 질문하실 순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통례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제 10시 30분에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 6일 8시에 팩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질문서가 김성수의원이 질문을 하겠다는 팩스가 들어 왔다합니다. 운영위원회는 5일날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번 회기는 질문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성수의원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의장인 제에게도 말 한마디 상의 정도는 있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일은 김성수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이 해명을 하시니 제가 또 하겠습니다. 원래 시정질의라는 것은 24시간 전에 시정질의 내용을 하면 하시라도 이 본회의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장

그것은 김성수의원님 집행부에 보내야 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시정질의를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시정질의를 했습니까?

손호익의장

물론이죠.
성수

김성수의원

과거에 전반기 시의회때 절대 사전심의를 안받았습니다.

손호익의장

24시간전에 집행부에 이송을 시켜야 합니다. 그거지, 그 다음에 바로 운영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동료의원들의 시정질의를 위해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입니다. 먼저 첫번째 시정질의를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제도상의 개선점과 농지전용시 민원문제 그리고 기업체 본사 지역유치 그리고 대규모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실시와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경주시에서 행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제도에 개선할 점이 몇가지 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기존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제도에서 잉여인력 및 장비로 인한 예산낭비요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외부대행업체에 용역주는 방식에서 읍면동시가지 권역별 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입제도의 대주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용역업체의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오전 동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지역별 분산수거방식으로 전환하면은 인력 및 장비감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시직영운영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외부업체 용역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보사환경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의는 농정국 소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번째 질의 입니다. 농지 전용심의시 집단농지라는 사유로 반려되어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데 집단농지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읍면동마다 집단농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해마다 변경고시하거나 집단농지의 정확한 판단기준를 지침으로 만들어 이를 농지전용심의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1993년도 6월 11일 법률 제4567호로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와 동년 12월 7일에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을 행할때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치 조성함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지역의 대규모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시에 개별허가규모는 기준이하 이지만 연속된 허가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한 환경파괴가 일어나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사업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은 환경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시급히 받아야 할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의 질문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경주지역 경제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나 관광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본사 지역유치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고 출향기업인을 상대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혹시 그동안 실적이라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질의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시내 주요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업신청과 도시촉진법 제13조에 의거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 13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규모 이하이지만 이러한 유사허가가 주변에 연속적으로 난 교통 마무리 지역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지역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에 지역경제국장의 연구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은 일절 사절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소관국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답변만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수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사사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제도의 잉여인력 및 예산낭비요소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동지역에 150명 읍면지역에 60명이 있으며 청소차량은 동지역에 18대 읍면지역에 20대로서 시가지 가로변청소와 읍면동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천, 용강, 황성 충효지역등 신택지 개발로 시가지 청소구역이 확대되어 작업량이 증가되었으나 94년도 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지 않고 또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로서 교통사고위험 및 차량 주정차등 작업여건에 따라 이른 새벽에 청소하는 구역도 일부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잉여인력 및 예산낭비요소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용역하는 방식에서 시가지 권역별 용역으로 전환할 용의와 시직영 운영규모의 감축과 외부용역규모의 확대의 점진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신개발지구조성등 청소환경이 변화되는 대로 기존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대행구역을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용역업체의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우리시의 장비인력으로 처리불가한 물량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므로 대행물량에 따라 대행업체를 허가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대행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인력과 장비는 사장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경쟁체제의 전환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시수거방식에서 시간대별 분산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장비감축과 예산 절감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작업방식이 차량정체등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새벽6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중에 수거활동을 마치고 오후에는 1시부터 외곽지역의 수거작업과 주요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이 고정배치 되지않은 장소에 대한 공동작업과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대별 분산수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광도시 미관의 저해와 교통체증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외부 용역을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하다보니까 시내지역에 시가지의 드문드문 공동주택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에 용역업체 차는 용역업체차대로 지나가고 또 시직영차는 직영차대로 이중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그런 비율적인 측면보다는 차라리 동천동이면 황성동이면 황성동전체를 그 지역을 관할 해서 그런 식을 떼서 용역을 주는 자체가 용역업체로 봐서도 효율적이고 또 우리시 직영차와 중복해서 가는 그런 불편함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직영운영규모에서 외부용역업체로 전환한 자체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냥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힘들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7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당 95년도에는 4,000, 5,000세대 7년도에는 겨우 6,000세대 7,000세대 되는데 다른시 같은 경우는 받아보면 용역을 줄려고 하면은 아예 세대수를 묶어 크게줘서 만세대이상 주든지 그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지계산문제 있고 그 다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시 환경미화원사이에서 어떤 서비스 차이가 납니다.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임금규모가 좀 열악한 걸로 비교가 되는데 최소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대우가 비슷하게 되면은 기존의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차라리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독립해서 어떤 권역을 맡아서 나갈 때 우리는 인원도 감축할 수 있고 또 용역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시에서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것이 인력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기존환경미화원 이라든지 장비를 소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예를 들면 대행업체에 준다면 권역별로 한다면 인력이 현재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것 보다는 대행업체에서 받는 것이 사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현재 그 인력을 소비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차량이 한대당에 약 6t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장비가 하는 것이 현재 4t 내지 5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t 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여분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더 현재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여러 가지 현재 아파트 단지나 청소구역이 더 확대됐지만 94년도 이후에는 청소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은 현재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을 앞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조금전에 국장님 그동안 잉여인력이나 잉여장비는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일단 현시직영장비는 약간 남는 상태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장비는 남는다 이거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수거하는 양을 볼 때 통계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할 질문 예 최종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건의라할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수거제도에 있어서 지금 규격봉투를 쓰는게 아마 지금 정착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좀전에 말씀하신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자꾸 개선할려고 하는 방법도 한가지 좋지만 이 수거제거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만 자꾸 연연해서 장비보충하고 인력보충하고 그런것 보다도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단지입니다. 물론 자연부락도 있겠지만 어느 방송국에서 텔레비젼 방송을 하는데 아마 의원님 보신 동료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 이 봤을 때 아파트 단지에 수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는 부락별로 단별로 시행을 하는데 분리수거가 제법 잘됩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에서에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모아 놨다가 새벽되면 내놓든지 아니면 밤늦게 이것을 내놓아요 수거하기 위해서 차가 와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내놓을 때는 거기에 보면은 거의 분리가 잘 안되있습니다. 거기 보면 며칠이 지나고 보면 쥐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와서 다 파서 사실 가지고 갈 엄두도 못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우리 금융실명제도 하지만 이 쓰레기도 실명제와 비슷하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집집마다 그러면 개인 집은 개인집대로 스티커를 붙이고 한 예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 하는 이름은 안붙여도 몇동 몇호 하는게 어느날 수거할 때 다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그규격봉투안에 보면은 이것이 수거가 됐나 안됐나 하는게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스티커를 붙이는 실명제 같은 자체부락으로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기 방송에 보니까 평상시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는 양과 스티커를 붙여서 제도개선을 해서 한 양의 4분의 2가 준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자꾸 인력보충 장비보충을 하지말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통반을 통하던지 해서 좀더 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많이하고 분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 홍보를 하셔서 우리도 경주시에서 빨리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방법 하나의 물량이 줌으로해서 인력보충 안하고 장비도 보충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우리 전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를 활용하는 운동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본 의원의 건의입니다. 이상 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대윤의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1일 경주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239t 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239t 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동지역에 청소차량이 18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18대가 한대가 5t 정도 싣는다고 봤을 때는 사실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3개업체가 있습니까? 그 3개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을 몇대 가동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여섯대

김대윤의원

여섯대요? 그러면 전부 24대 가동하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 용역업체에서는 11대입니다.

김대윤의원

11대입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분산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물량은 자꾸 가중되고 미화원은 증원안시키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를 말이지
태윤

김태윤의원

아니 지금도 239t 나오는 이것이 지금 상당한 양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원활히 지금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김대윤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보충질의할...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보사환경국장님 지금 우리시에 청소하는 분들이 210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년에 나가는 임금비라던가 보너스하고 전부다 한번 계산을 한번해 보세요 앞으로 계산을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앞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준공무원 대우를 해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것이 전체일년에 나가는 이것 다 시민이 세금 낸 돈 아닙니까? 전체 일년에 나가는 돈을 계산을 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권역별로 예를 들어 황성동,동천동 1개업체 외동,불국사 어느동 1개업체 안강 어디어디 몇개 업체 이렇게 해서 경주가 통틀어서 한사람에게 주지말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 5개업체면 5개업체 10업체면 10개업체별로 해서 용역회사로 해서 용역계약을 줘서 그렇게 하는것이 앞으로 청소가 잘되고 그 다음에 시비도 돈도 적게들고 시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다니면서 이 동네가 이 용역만 맡은 이 회사가 청소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렇게 보고 만약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면 다음에 용역회사 바꿔버립니다. 그 감독만 철저히 하면 오히려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또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우리시가 직접 경영안해도 되지 않느냐 저 이야기는 앞으로 경주시가 이제는 적어도 민선자치시대인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뭐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국장님들이 일년에 예산이 이만큼 들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라도 계산을 하겠다는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경영측면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노조가 돼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 못한다 이런 시각으로 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돼도 이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돼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조간부하고 협상하면 됩니다. 노조간부하고 협상해서 예를 들면 200명이다 하면은 200명을 50명단위로 자르면 4개업체가 됩니다. 노조간부들과 협상에 대해서 그 노조에다가 권역별로 해서 이것 너거가 사업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인허가를 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경영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 노조가 돼있다고 시가 다 끌어안고 시가 감독을 해야되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시비가 얼마나 나가고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국장님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안그래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권역별로 바꾸라는 것은 지금 당장 노조원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남환경 원천산업 무림 평균 7,000세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일년 계약하고있더라도 잘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이 세대를 보장하면서 그세대 범위 내에서 황성동을 떼준다던가 동천동을 해서 시범적으로 기존업체에게 (헤보트를)주면 안됩니다. 세대수를 보장 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좋으면은 점차적으로 시행하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계약중에서도 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을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바꿔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는 보사문화부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수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집단농지의 개념과 집단농지의 위치를 고시할 용의와 대규모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심의시 집단농지라는 사유로 반려되어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데 집단농지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읍면동마다 집단농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단농지의 개념은 농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38조 제12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전용코자하는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하게 되어있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농지의 구분은 신청지와 인접한 농지형태와 규모 기존시설 또는 자연부락과의 거리 농로 수로등 종합적인 현황을 감안하여 일단의 규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집단화된 농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단농지는 읍면동 농촌지역 어디에나 분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상 집단농지의 개념과 지역고시의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규모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지역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개발등 16개사업이 있으나 그 중요한 사업은 산업입지의 공업단지의 조성에는 15만제곱m이상 묘지조성사업에는 25만제곱m이상 토지조성사업에는 30만제곱m이상 순수산림훼손은 35만제곱m이상인 것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까지 우리시 관내는 훼손허가신청면적이 기준이하이므로 법적 평가대상이 되는것은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대규모 산림훼손지역에 한하여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고를 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농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일단 집단농지라는것은 정치한 개념은 객관적으로 설명은 안되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법으로는 규제한 바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농지 반려할 때 우리가 농지 심의의원들이 판단해서 그 농지가 들판에 집단으로 모여 있어도 보존가치가 있는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규모가 작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물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대개 보면은 유사한 지역에 허가난데 바로 옆에는 허가 안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통 보면 집단농지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중앙의 질의를 하던지 아니면 경주시 자체내에서라도 집단농지라는 표현을 최소한 외동이면 외동, 안강이면 안강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현97년도 한지만 상태에서 집단농지가 어디라는 것을 자체내에서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놔야 되는데 허가신청하고 오늘 낸것은 되고 내일 낸것은 유산지가 안되면서 애매한 표현을 할 때는 집단농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혹 지역의 농지 반려되는 경우를 판단해서 담당 공무원 한테 물어봅니다. 동일한 지역에 불과 거리도 얼마 안떨어진 지역인데 한 곳은 나고 한 곳은 안났을 때 답변을 대개 집단농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담당 공무원도 그런데 이것을 좀 객관화 시키도록 지금 집단농지라는 것이 법적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법에 집단농지 집단화되어 있어서 보존가치 있는 경우를 심사하게 되어있으니까 이 표현을 쓸려면 객관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시민이 발기할 때 집단농지라는 표현을 쓰지 말든지 두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심사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의원

그냥 검토가 아니고 집단농지라는 개념을 농정국에서 관련된 공무원들 연구를 하셔서 어떤 그런 객관화 할 수 없다면 아예 그런 표현을 안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고 집단농지라는 개념을 농정국에서 관련된 공무원들 연구를 하셔서 어떤 그런 객관화 할 수 없다면 아예 그런 표현을 안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법으로는 집단농지라는 규정이 확실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던가 예산이 수반돼서 상당히 기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번째 답변 산림훼손관계 지금 관내 산림훼손 허가신청면적이 기준이하가 지금까지는 대상이 없어서 평가 받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공장허가 15만제곱m만 일반적으로 5만평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개 개별적인 허가는 5만평 이하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았지만 실제 지금 곳곳에 공단이 몰려있는 지역에 보면은 개별허가는 5만평이하지만 공단이 공장허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면적은 10만평이 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제 결과가 안좋으면 허가를 억제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에 개별적인 신청허가가 법적규정이 없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한지역에 허가를 내서는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에서 예산확보 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토지조성이나 공장조성 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기조성된 구역에서에는 그 담당부서가 하게되며 용역비를 우리가 조사한 결과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되면 초안에 4,000만 내지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이것이 수정보완후 평가서가 나오는데는 9,000내지 1억원으로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경비가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토지조성이나 공장조성 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기조성된 구역에서에는 그 담당부서가 하게되며 용역비를 우리가 조사한 결과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되면 초안에 4,000만 내지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이것이 수정보완후 평가서가 나오는데는 9,000내지 1억원으로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경비가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국에 계시다가 농정국에 왔으니까 공장허가 관리다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면 개별적인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하지만 집단적 공장허가는 환경영향평가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지금 시급한 지역은 제가 생각한 건데 외동으로 봐서는 문산 냉천구호 모아 개곡 등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의원

다른 지역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다른 지역은 사실 크게 시급한 데는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조문호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문호의원

국장님 집단농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농지가 우리 읍면으로 보면은 진흥구역내를 집단농지라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기존시설에서 자연부락의 거리나 농로 수리시설이 완전하게 되어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봐서 집단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우리가 읍면에 가면 진흥구역내가 있고 진흥구역외가 안있습니까? 진흥구역내는 과거에 쓰는 용어가 뭐냐하면은 절대농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안합니까?
그러면 집단농지라는것은 진흥구역내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맞지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진흥구역내에 들어간 농지는 근본적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 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허가가 안납니다. 안나고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농가용주택이나 창고나 축사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들복판에 아무 집도 없는데 한동만 짓는다는 것은 잘안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창고나 우사를 짓고자 할때는 농축사시설을 하고자할 때는 정부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 구제해줄 길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좋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두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것 중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시에다가 농지전용 신청을 했을때에 최말단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집단농지라는 고리를 걸어서 부결시킴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나 규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정부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의 농지이용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 이용계획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경주시장은 경주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매년 농지이용계획을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 농지이용계획을 작성을 해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 우리 시민 농민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건천읍 같으면 건천읍 농지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 이쪽은 벼농사를 하고 이쪽은 채소를 하고 이쪽은 앞으로 가옥이 전용이 들어오는 허가를 해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이용계획을 주민한테 제시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그 주민의 합의를 받아서 농지 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농민이 농지전용 신청을 해왔을 때에 시장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농지이용계획서를 제시하므로서 농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2월달 정기회 행정사무심사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서류도 날아가고 했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며칠 안되서 잘모르시는데 그것을 쭉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공청회를 했는 근거를 보면은 공청회 했다는 그 실적 서류가 전부 허위입니다. 거기 보면은 공청회를 어떻게 읍면동에서 어떻게 공청회를 합니까? 동에서 공청회를 해서 시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해놨다구요 시장이 그 안을 작성을 해서 읍면동 농민한테 현장에 가서 그 계획을 펴놓고 농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의 없느냐 그 합의를 받는것이 공청회인데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구요 그리고 또 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니까 이 농민들 한테 얼마나 어려운 민원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난해 정기회사무감사 때에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97년도 정기회사무감사 때 이것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은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기 때문에 답변 바라지 않으나 이 문제를 명확히 해서 금년에는 농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 발언권 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질문한 의원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한 의원에게는 2회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하실 질문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집단농지의 개념과 집단농지의 위치를 고시할 용어와 개인허가 산림훼손 및 행정변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조업체 관광서비스업체등의 본사 지역유치 농정 내각과 시내 주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조업체 관광서비스 업체의 본사 지역유치 및 출향기업 지역투자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제조업체수 753개 업체중 28개업체 관광서비스업체 63개업체중 11개업체가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경신공업 주통산금속 주광명 동서산업경주공장 태광공업주식회사 호텔현대, 대우, 힐튼호텔 경주월드입니다. 기업정보계와 금융무역 기술교류 거래기업 유대를 위하여 서울 대구 울산등 대도시에 법인 주상서를 두고 있어 기업체의 수익금을 주사무소 소재지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대다수 기업체는 조세감면 개발부담금 면저 금융등 혜택으로 주사무소가 공장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일부 창업자는 주사무소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납부에 대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소득할 주민세는 동일하게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만은 법인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주사무소재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로서 우리지역에 투자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 지역출향인사로서 지역투자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과 개인을 파악하여 서안 또는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여 적정한 기업의 유치등으로 지역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겠으며 주요 도시 향우회 회장에도에게도 능력적인 인사에게 이를 권장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과 일반공장 설립시 주사무소가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공장 부지조성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주사무소가 타지역에 설립된 업체는 사무실 알선 기업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 지원등을 우선 시행하므로서 주사무소 이전을 유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입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안 시내주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내용은 개별적 건축허규모는 법적 한도 이하이지만 연속적인 건축허가로 합산하면 법적한도가 초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이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은 어디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는 지방시비가 부지면적이면 5만평방m이상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9만5,000평방m이상 중앙시는 부지면적이 300만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20만평방m 이상에 대하여 심의대상용의는 대지조성사업 외에 22종과 시설물 역시 연도별 2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수요를 감안 시내주요 지역에 연속적인 허가를 합산하면 법적한도가 초과된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94년 6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남원 연기리에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를 96년 6월 도로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 하였으나 고속전철노선 확정후 재조정토록 지시후 도시교통정비기본계 획이 보류중에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경주시 도시기본계획정시비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정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이 공장 등록을 건설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기준이하 예를 들면 부지면적 5만평방m 이상은 해당되는데 4만 9950평방m에 신청을 했다던가 이런 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영향평가를 받도록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만약 불용시에는 공장설립후 당해 지역에 교통장애가 있다고 예상될 때는 시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등을 할 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이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은 중앙심사가 3건 도심사가 6건이며 중앙심사 한건은 현재 심의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일단 사업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13조 1항에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 뭐라 되어있느냐 하면은 시도지사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긴히 1항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바꾸어 얘기 하면 우리경주는 관광지입니다. 봄가을로 되면은 막대한 교통수요량이 많고 또 포항공단과 울산공단간의 물동량으로 인해서 타도시에 비해서는 교통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수량외에 추가되는 교통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경주지역에는 그런 교통영향평가 받는 심의규정을 조례를 해서 100분의 30안에는 시도 승인받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하던지 강하게 하던지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 온지 며칠 안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우리시에 적정한 조례를 제정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 됐습니까?
더 보충할 의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운영위원회 의원장 조광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풍요로운 경주를 만들겠다는 시정방침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관광도시든 그 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는 최고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경주는 온갖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저의 소득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하는데 있어 그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해만을 거듭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 한 구절에 분명히 풍요로운 경주를 만들자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임기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보이는게 없으니 답답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첫째, 경주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보물을 놓고 2천년전의 신라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학자나 학생들일 것이며, 그외에 보고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은 그분들의 생각에 만족을 주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가지 않는 도시, 거쳐가는 관광도시로 그 이미지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아놓고 얻어야 될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관광도시 경주의 현실입니다. 돈을 쓰게 한다는 것은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며 그것을 만드는 일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이 경주는 바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소득 높은 관광의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나라의 제일 가는 소득 높은 관광도시는 반드시 강이나 바다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엄면한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돈을 쓰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경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을 외면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해의 자원 감포 앞바다를 외면했습니다. 감포는 경주시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아름다운 조경으로 신라고도의 역사적인 도시에서 현대사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신도시로서의 훌륭한 조경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경주와 감포를 연계시키는 것이 경주의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첩경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제, 제3 보문단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경주,감포간의 직선도로를 최소한 왕복 4차선 이상으로 관통시켜 10분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앞서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경주하면 바다요, 바다하면 경주라는 또 다른 관광의 개념으로 바뀌어 질것이며 사실상 경주발전에 대동맥이 될 것이고 기폭제가 될것입니다. 30분거리에 3시간내지 5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이 미리 이를 감지해서 그 계획이 앞서야 했을 것인데 그 도로의 중요성 마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주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우선 차선책으로 보문단지에서 덕동댐, 불국사 삼거리까지 몇 백미터안되는 그 거리를 왕복4차선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그것이 아니면 감포에서 덕동댐을 진입하기전 이미 나 있는 우회도로를 좀 더 보완하였더라도 오늘과 같은 극심한 침체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포-경주간의 교통은 단순한 체증현상이라기보다 경주발전에 가장 중요한 대동맥이 막혀 있다는 현실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번째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홍보로서 시민의 관심을 한곳으로 집결시켜 풍요로운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경주시민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면 우리경주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세미나 기타모임 어느곳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잘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때 경주시민은 하나의 생각으로 뭉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민전체의 숙원사업으로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그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능력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여 회수만을 늘여서 만들어서 소득없는 발걸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대적 감각이 살아 있는 메뉴로서 신선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며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 한 인사나 연설은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며, 죽은 연설이요, 시간 낭비라 생각하며 좀 더 활기에 넘친 살아있는 내용으로 시민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먼저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감포지역출신 의원이라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구하는 의원으로서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지어 부처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능력있는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도시를 발전시키고 살기좋은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모든 재정을 나눠 먹기 식의 예산이 아닌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으로 새로운 경주를 만들고자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본다면 너무도 지적하고 시정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행정은 경주를 가난의 경주, 절망의 경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대통령의 공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공약에 맞추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도록 합시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땅에 역사를 바로 세워야 겠다는 일념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 바로세우기란 경주와 같은 수천년전 신라시대 그 찬란한 문화를 이 시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존할 것은 깨끗이 보존하고 복원할 것은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신라고도 경주에서 화려하게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대통령께 전하고 그분의 결심을 얻어보는 것이 참으로 경주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주시 의원님들께서는 참으로 해야만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 무겁고 힘든 일들을 역사적 사명을 띄고 훌륭히 해낼 수 있을 때 경주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의원님들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정책임자 되시는 분들이나 시민을 대표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쓰러져 가는 집에 벽지를 바르기 보다는 그 집을 바쳐주는 탄탄한 기둥이 중요하며 꼭막힌 동맥을 그대로 두고 신경안정제만을 찾는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두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주, 관광의 경주, 풍뵤롭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낌없는 정력을 쏟아주실 것을 기원하며 풍요로운 경주를 만드는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조광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광조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요로운 경주를 만드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 의원 있습니까?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제 경주시민이 곧 팔자 고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경주-감포간 이 도로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터널 하나 뚫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주-감포간도로 4차선을 뚫을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해도 그도로 뚫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한전사장하고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월성원자력3,4,5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건설부하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가지고 양남, 양북, 감포주민의 교통문제도 물론 해소를 하지만은 거기에 관광객이 오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월성원전이 앞장 서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장님이 중앙정부하고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경주가 관광특구가 지정이 벌써 됐는데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경주시민이 얻은 혜택이 뭐 있습니까? 금융의 혜택을 얻었습니까? 세제장 혜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관광특구가 되었으면 많은 인허가를 개방해가지고 시민의 소득증대를 했는 분야도 있는지 관광특구는 해놓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 무슨 관광특구에 대한 시민의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번째, 보문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보문관광단지에 유흥음식점 허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문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밤에 깜깜하게 해가지고 호텔에 밤에 자는 사람 나와가 술한잔도 못먹도록 술집허가 하나 안됩니다. 그래서 경주시내에 있는 허가를 사가지고 거기 가면은 허가가 되고 안그러면 안된다 이래가 시내에서 허가를 사가 갔는 거를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마저도 지금 허가가 안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보문관광단지에 술집하나 허가 안되도록 해놨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지금 금년 신년인사회때도 시장님이 제2보문단지에 대해서 거창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제2보문단지 감포 제2보문단지가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안을 내놓은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쯤 됐습니다. 개발공사사장이 와가 올 때 마다 내 와가 거짓말합니다. 행정에 와가 거짓말 하고 우리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감포에다가 제2보문단지라 그래 가지고 전부 고시만 해가지고 우리주민들에 대한 피해만 막대하게 입히고 제2보문단지가 뭐가 된게 있습니까? 땅을 하나샀습니까?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서 그게 지금 50만원 100만원하는데 그게 과연 제2보문단지 건설이 가능하냐 우리행정기관의 시장이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불가능하면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이 사업은 안되니까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고 그단지에 묶인 땅을 전부 용도를 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안그러면 개발공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무슨 우리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내도록 제2보문단지 개발한다 말만 내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방금 경주-감포간 도로문제, 관광특구에 대한 시민에 대한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난뒤에 혜택에 대한 무슨 혜택이 됐느냐, 세번째, 보문단지 인허가 문제, 네번째, 감포 제2보문단지의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 직접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전이 됩니까?
됩니까? 지금

손호익의장

답변 됐습니까?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보문관광단지나 또 문화엑스포가 앞으로 관광객이 상당히 특히 문화엑스포는 앞으로 300만 관광객이 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보문관광단지는 1970년도에 우리경주시민들이 보문단지 개발할 때 상당한 환영과 환호를 했습니다. 경주가 만약에 하나의 국제관광도시명으로서 경주시민과 그다음에 소득면에 상당히 달라지걸로 예상을 하고 현재 보문단지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옵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상주하는 입주업체도 적자상태고 불국사지역에도 적자상태고 현재 경주시가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얘기가 차라리 보문관광단지에 그런 어떤 관광단지를 안만들었으면 경주시내에 호텔이나 또 장급이나 아기자기한 여관들이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더 발전되어서 더 경주시가지가 온다기보다는 우리시민들이 전부다 참여하는 하나의 관광지 시민으로서 잘 살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문화엑스포제를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하신다는 그 계획에도 보면 우리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소위 그 지역경제가 우리 시가지경제와 바로 보문단지, 또 엑스포 이렇게 연관이 되는 계획이 전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엑스포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느냐 우리시민에게 괜히 하나의 한낮 어떤 약간의 희망만 주고 또 어떤 큰 실망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현재 시중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대구시에 연간 1조7,000억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주시민과 또 시장님 사회단체와 다함께 힘써서 고속철 경주역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써 경주권이 경상북도내에 제일 후보지로 지금 도청후보지가 부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포항같은데는 시민단체가 벌써 구성되어가지고 도청후보지를 지금 안강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매인추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도 경주권 도청유치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도청이 경주에 온다는 것은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신 보문관광단지나 또 엑스포라든지 이거는 연중행사가 아닙니다. 도청이 온다면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봐서는 지식산업입니다. 일년내내 사계절이 불경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유치단체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근수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서근수의원님!

서근수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광조 우리 의원께서 질문하신게 풍요로운 경주를 만드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풍요로운 경주가 될라면은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도 경주에 맞는 특별법을 제가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91년도에 제주도 특별법이 만들어 기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경주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균형있게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대권역별로 감포 외동 다 중요합니다. 고우 2천년 아셈 문화엑스포 다 좋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오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시민에게 혜택은 다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때문에 우리 기존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 오면은 이제 좋다 5년만 기다려라 많이 온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경주에 사는게 후회스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입니다. 이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시장님께서 일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전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우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관광특구입니다. 이 인접에 울산, 포항, 대구 관광특구라면은 영업시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경주에 들어 오는 사람들은 못빠져 나가도록 충분히 여기 왔으면 즐겨라 경주에 즐기는데는 음주단속도 안해도 됩니다. 지금 유성에 가면은 언제 시간나면 가십시오. 유성 가면은 유성에 들어 오는 사람은 일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가는 쪽은 철저하게 음주단속 심하게 합니다. 꼭 제가 음수단속만 두고 이야기하니까 좀 뭐합니다마는 일 예를 든다면은 관광특구인만큼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에서 오는관광객이나 또는 접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뭔가 경주오면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특구답게 경주를 위해서 어떤 기관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대안을 세울 것인지 그 두가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장으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광조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요로운 경주만들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보충질의도 할 것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도 많이 받고 또 상세한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의원님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서근수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도시개발과 문화재보존을 균형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도 개발 특별법을 재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김성수의원님!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고도보존법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현재 그 시민단체인 단체가 고도보존법 재정에 대해서 그거를 중앙에 지금 현재 그거를 건의를 하고 활발히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이걸 이왕 이 문제를 좀 제도권을 흡수해가지고 시가 좀 주도적으로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좀 범시민적으로 고도보존법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현재 부여하고 공주권은 말이죠 예산이 지난 작년 제작년해서 1조가 넘는 공주 부여건은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서 현재 일부가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시민이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민단체에서 고도보존법 재정을 시가 좀 제도권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이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의원

시장님 여러 가지 할일은 많고 예산은 열악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광조의원님이 포괄적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 시장의 민선시장의 포부를 밝히는 그런 질문이 되다 보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 봤을 때에 시장께서는 어떤 그 관광산업의 위주 그러다 보니 자연적 도심중심의 사업 이런 데 역점을 두시는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주시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 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 분위기는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이 소값 문제등으로해서 어떤 농촌의 존폐가 현재 달려 있는 그런 열악한 문제인데 경주의 어떤 풍요로운 경주를 만드는데 차중에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풍요로운 경주를 만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의원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진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예 시장님 보충질의가 많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경주에 오면은 얼마전 현장에서 있었던 지방재정세미나에서도 경기도의원이 저한테 묻습디다 경주에 경주 그러면 불국사 석굴암하고 보문단지 두개를 연상한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시가지는 어디가도 있는 지역인데 그 두곳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경주의 수입으로 보통 외부 사람은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사정으로 불국사,석굴암수입은 우리가 조계종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조계종수입이지 따지고 보면은 시수입의 차원에서는 별로 없고 보문단지만은 그래도 경주시 수입이 아니냐 이렇게 물길래 지금 현실적으로 72년도에 보문유원지가 건설부에 고시가 되었고 75년도에 IBRD차관에 의해서 경주개발공사가 정부지원으로 출착이 되었는데 이것이 5년거치 25년상환이 2,005년 되면은 IBRD차관이 다 끝나면 어떻게 보면은 경주개발공사가 보문단지에 대한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사실은 보문단지 내에 실질적인 개발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문단지 내에서의 경주개발 공사의 설립목적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제2보문단지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면 2,005년에다가 그것을 당겨서라도 정부와 협의해서 경주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제2보문단지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그 쪽에 주력을 하고 보문단지내에서 각기업체의 매출액의 3%입니까? 아마 그 돈을 받아서 그 수입금으로 개발공사가 이어가고 모양인데 어차피 이것이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출자기업인 관광공사 산하에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의 하나의 산하업체인데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모든 관리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005년이 되면은 모든 IBRD차관이 모두 끝나지만 그 전에라도 이미 보문단지내에서의 모든 관리권이라던가 어떤 그런 개발계획에 관한 권한을 경주시가 정부와 협의해서 이양받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주개발 공사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주개발공사는 감포제2보문단지개발 쪽으로 모든 사무실을 옮겨 추진지정을 하고 현보문단지개발 자체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니까 현보문단지 내의 모든 관리권을 우리가 경주시가 이양받는 걸로 요즘 홍콩도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까지 거의 75년도에 경주관광개발공사 지은지가 지금 75년이니까 23년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관리권을 경주시가 이양받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개발측면이라던가 어떤 관광수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재정상으로도 낫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보문단지의 개발권을 앞당겨서 우리시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조광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만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주시민은 찬란한 신라천년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서라 벌에 뿌리를 박고 살고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되는 산불때문에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은 당혹을 금할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경주시민의 자존심은 부끄러운 경주시민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경영 3년간을 시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초대 민선시장체제인 현집행부에 대하여 시민의 참담한 심경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 착잡한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원인과 복구계획 그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불은 천재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경주시에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75일동안 평균 3일에 한건식 총2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비만 약25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월 27일부터 산불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아홉건에 이르고 있으며 산불발생 추세는 작년대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효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수도산 46만5,000평과 사적 제21호 김유신장군묘를 시커멓게 태우는 뜨거운 변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국립공원남산 21만평을 또 태워 먹었습니다. 지난 24일 시의회의 간담회를 중지하고 산불 현장답사시에 산에서 만난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붙잡고 불탄 남산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신라궁성을 중심으로 금오산 선도산 금강산 명활산의 4대 명산중에 선도산 부근 수도산과 금오산을 우리의 관리잘못으로 불태웠습니다. 병자호란때 황룡사지 불타고 임진왜란때 불국사 불탔고 초대민선시장 시대에 김유신장군묘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준비하던 노천박물관 남산을 불태웠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산불발생예방대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광조의원과 배용환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96년 10월 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산불방지 활동기간이 11월부터 시작되는데도 산불방지를 위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예산이 상정되지 않아서 산불발생이 걱정이 되니 금회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그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9,700만원을 계상하는 이 치에 맞지않는 산불예방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요 또한 이런 문제점을 작년 정기회행정사무심사시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답해 주시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산불예방관련예산을 작년 추경에 계획하여 조기에 예방하지 않고 왜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월달이 돼서 밭두렁 태운다고 하다가 불을 내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행정문제 입니다. 지난해 산불발생시에도 피해면적 및 피해액이 검찰조사결과와 행정보고가 틀려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질타를 당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금번 남산 산불피해액이 2,98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장께서는 매번 산불발생시마다 피해내용을 축소은폐하려는 행정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버려야 하겠으며 이번 화재는 물론 향후 재발시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우리시가 도내에서도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불때문에 겨울만 되면 1,800명 시산하 전공무원이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산불감시에 동원되고 산불발생시에는 밤과 낮 구분없이 진화에 동원되는등 산림과 직원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산불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지시가 실화를 할 우려가 많은 산림면적 1,005명 산불발생취약자에게 확실히 교육이 되어 있지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주시에서 산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그 인원수가 1,005명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격려금봉투를 가지고 주민의 크고 작은 행사에 분주히 뛰는 열성으로 산불발생취약자를 만나서 주의를 주고 취약지를 방문하여 산불예방교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산불방지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행정사무감사장등 산불때문에 걱정하고 토론하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불을 걱정하고 대비책을 세우라는 언론의 수 많은 질타를 시장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질문입니다만은 남산화재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과 향후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시장의 실현성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사도시 경주의 복원 및 보존과 개발에 대한 민선시장으로서의 구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주를 국제문화관광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연구 토론회가 지금부터 30년전 1968년 12월 17일 당시 권태룡 경주시장 주최로 서울의 타워호텔에서 개최한 것이 처음이고 그 토론회가 도화선이 되어서 1971년부터 78년까지 7년동안 약76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문관광휴양단지와 13개 사적지가 정비되었으며 그후 제2단계로 구시가지 정비계획이 1979년에 수립은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지원의 중단으로 오늘과 같은 고도경주 파괴의 심각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68년 당시 관선경주시장이 경주를 국제문화관광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경주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그 계획안을 가지고 경주가 아닌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싶고 인식시키고 그 세미나가 대통령에게 역사도시 경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시키고 또한 관심을 끌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파괴되어가는 고도경주 풍치의 현실을 어떻게 중앙 정부에 인식시키느냐 복구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것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70년대에 계획된 1,2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계속 유효하여 그대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유효하지 않다면 경주관광종합개발대책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장문화재발굴조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에는 80개 매장문화발굴기관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에는 발굴조사단이 없어서 시정추진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발굴조사단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오만두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만두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구상 그리고 산불발생에 따르는 복구와 항구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답변은 많이 하시는데 옛날 속담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할 할말은 있다고 남산이 2,100만평 중에 약3% 탔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을 사실대로 알고 앞으로 복구계획도 해야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저는 남산을 천번쯤 간 사람입니다. 경주시민 중에 남산을 제일 많이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탔느냐 서남산은 상선암 앞봉에서 용용장사지 있는데 까지 다 탔습니다. 그러면 탄면적이 국립공원의 면적이얼마나 되느냐 서남산은 국립공원 면적이 3분의 1이 탔습니다. 동남산국립공원이 바로 옥령암에서 부터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기준을 하면 은 그것도 3분의 2 이상 탔습니다. 그 많은 면적이 탔는데 여기에 2,100만 평중에 3% 밖에 안탔다 하는데 3%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남산을 시장님이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정말 차를 타시고 남산 지금 불난 장소에 가면은 아주 산이 벌겋게 되어서 완전히 표가납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면적이 얼마나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불은 탔지만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정말 보고받는 것보다도 이것이 과연 3%냐 3% 하면은 모든 시민이 납득이 안합니다. 3% 보다는 10배 한 30% 정도 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한번 더 실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가슴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복이라도 입고 가서 통곡이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김유신장군묘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은 다 벗겨져서 나무 한포기 없잖습니까? 그리고 남산 어떤 이유든 간에 남산 지금 저만큼 탔지요? 그러니까 남은것은 아까 말은 안하지만 토함산밖에 더 있습니까? 토함산까지 타면은 빙둘러서 다 타버리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시정질의 하고자 하는것은 보충질의는 불은 이왕 났는데 좀 진화가 시장께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껐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낮에 헬기와서 끄고 밤에 바람 불어서 불씨가 나서 밤 한 시부터 불이 새로나서 그 만큼 많이 탔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이 사실 똑같은 산입니까? 영덕이나 외동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그 남산하고 다른데 있는 임야하고는 조금 성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아시다시피 첫째 국보문화재가 있는 산이요 국립공원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자랑스럽게 다 아껴야 될 산인데 바로 남산 하나때문에 정부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이 5년간 역사결정을 못해서 온신문이나 온나라가 시끄럽게 한산이 바로 남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남산을 한 순간에 이제 다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산에 간첩이 여나무명 나왔다. 나왔으면 여기 헬기 몇대 가서만 작전을 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행정수석이나 아니면 문체부 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서 이 남산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장비가 있어서 끌 수 있느냐 이것은 정부가 지원을 안하면은 이 남산 큰일 났다. 이렇게 라도 좀 하셨으면 우리 관내 K2사령부도 있고 54단도 있고 이군사령부도 있고 포항해병사령부도 있는데 이 근자에 있는거나 경남이나 이런데 만약에 정부가 동원한다면 헬기30대 아니라 100대라도 동원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조기 진압을 낮에 다했으면 밤에 불씨가 새로 나서 저많은 산은 태우지 않않을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사실 심정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산을 이렇게 경주보물을 다 태워도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책임지면은 공무원 몇사람 적당히 경고했다. 경책했다는 하나의 징계에 불과한 것 밖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 시민의 많은 재산피해를 줬고 또 엄청난 국립공원의 산이 이 정도 파괴가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사실상 공직자들 엄청난 여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사법적인 책임은 불낸 사람이 져야되지만 행정적인 책임도 그런 경미한 책임보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책임을 문책했을때 앞으로 이 산불을 국립공원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선도산 불 조금 났는데 충효동장 시에 본청에 들어오고 행정적인 조치했다.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를 들어 남산 다 태웠는데 밑에 아무 하부기관 부터 시작해서 중간계층까지 아무 책임도 안지고 견책했다는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되겠느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남산 한번 올라가 보시고 정말 거기 갔다온 시민들이 정말 가슴아파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시장님 이것이 복구가 과연 되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복구가 전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산이 전부 마사입니다. 마사고 전부 바윗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발을 감히 붙일 수가 없는 곳이 거의 80% 입니다. 그저 도로변에 그것은 조금 다른 식재라도 가능한가 몰라도 현재 불난 그자리는 기암절벽이고 정말로 소나무가 분재처럼 자연으로 났는데 적어도 앞으로 백년안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들여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저 도로변에 조금 다른 나무식재는 가능한가 몰라도 시장님 안봤습니까? 동남산 서남산에 기암절벽 바위 사이에 난 그 나무를 죽은 나무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것을 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남산이라도 어떤 방향으로라도 저것이라도 보존해야 되지않느냐 그것을 보존 할려면 정말 행정적으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보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 합니다만은 장관님한테나 청와대나 서울 쪽에 전화 한번 했습니까? 지사님한테나
30대 50대올 수 있습니까?
전쟁났다 하면은 그렇게 안옵니까?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산불방지에 대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왕 불은 났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이 나지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24일날 의원들이 현장갔을 때 VTR찍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짧은시간 요약된 것이 있다는데 더이상 질문하면 뭐하겠습니까? 현장보면서 VTR준비된 것이 있으면 다함께 보면 어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면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의장님
의원님 어떻게습니까? VTR은 약 10분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주질문자로서 VTR을 보기 전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하십시오.

오만두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사후약방문이라고 불나고 난 뒤에 처리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복구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답변이 좋습니다만은 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이번 산불을 천재로 보아도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산불이 충분히 예견된 산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가지 지금 답변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작년 2회추경 10월 7일날 이 산불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불예상지역의 논두렁밭두렁을 빨리 제거해서 방화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 1억2,000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요구를 한것이 특별예방대책으로 논두렁 두렁수재를 조기에 하겠다 두번째 산불감시원을 대폭 증강하겠다 3억2,000만원이 필요했고 논두렁 두렁 태우는데 1억2,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불위험기간은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입니다. 위험기간이 되기 전에 어떻든지 간에 빨리 산불발생할 수 있는 곳에 논두렁 두렁을 제거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안잡아준다는 말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시장께서 시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겨울이 오면은 이렇게 산불이 참 걱정이 되는데 이 예산을 과연 그 당시에 결재를 하셨는가 점검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저는 불안했습니다. 상임의원장으로서 불안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결과를 서류로 보내면서 산불이 위험하니까 이 예산을 책정을 해라 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 예산이 9,700만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겨우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9,700만원 책정되니까 이제 그 조치가 2월달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2월달에 하면은 태우면 제일 좋다 하지만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빨리 당겨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 산불이 저는 이 산불이 절단이구나 결국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용만쓴다. 이겁니다. 다음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산불을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시의원은 저아래 산불나는 현장에 살면서 산불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민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산불걱정이 산불위험 지역에 있는 그 현장의 노파의 머리에 전달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달이 안되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산불 발생우려자 해서 시에서 전부 파악된 것이 자료에 따르면 1,05명입니다. 만약에 그 ,005명이 위험하다 하면은 이 관계공무원 시청공무원이 1,800명입니다. 일대일 맨투맨으로 잡아도 그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엑션이 없었기 때문에 예견된 산불이다. 이렇게 시장께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책임추궁차원에서 작년에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 지금 답변을 하시지 않고 넘어가십니다만은 왜 추경때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시장님이 현재까지 남산과 외동 그다음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과와 또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나 부시장 문책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의 화재는 산에 불이 났지만은 우리 경주 30만시민에게 가슴에 불난 그런 섬정입니다. 관계공무원만 문책할 것이 아니라 이때 시장님이 직접 시민에게 사과문 발표를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의회에서는 아까 시장님이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도 중요하지만은 시장님이 직접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그 얘기만 말씀하십시오.

우창호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우창호의원님!

우창호의원

시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경주는 참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의 문화적인 발상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신라천년의 찬란한 우리 민족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악명사라 그러면은 남산이 말이죠, 가장 명산이라고 치는데 세계적인 우리 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불은 났고 제가 꼭 부탁말씀 드릴거는 우리 산불감시원이 현재 우리 경주시가 현재 몇 명인지 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현재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하고 본의원은 산불감시원이 아무래도 많은 숫자가 분산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가을을 위해서 추수를 했거나 이런 시기를 맞춰서 조별로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이래서 안강이면 안강, 외동이면 외동 이런 읍면단위로 나눠가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예방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예방조치를 아마 해야 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의견이 아니고 답변을 바랍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의원

산불 우리가 미리 예방조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한 200명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을철에 말이죠 가을철에 수수를 하고 조기에 편성를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강이면 안강, 외동이면 외동 우리 읍면단위로 해서 산불이 상당히 염려되는 지역부터 순서별로 해서 진압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없느냐 제가 그런 질문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 됐습니까? 강봉종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강봉종의원

시장님 저는 질문을 네가지를 간단하게 있다 없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속전철관계때문에 이거 5년가까이 노선선정에 불교계에서 문체부에서 반대하고 야단지겨가 겨우 노선이 결정됐는데, 지금 이 산불났는데서 문체부나 불교계통에서 문의전화나 서신받았는가 없는가 사실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체부나 불교회에서 현장에 남산에 방문하겠다, 또 방문했는가 과연 그런 사실을 다녀갔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원상복귀하는데 여기 보니 2,900만 약 3,0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얼른 보니 3,000만같은데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예산을 1년예산을 다 떨어넣어도 원상복귀 못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몇 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런 숫자가 날짜가 지나야 나무가 그때까지 소생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세번째 해주시고, 네번째, 시장님께서 문체부나 불교계통에 그렇게 관심있게 이제까지 반대를 하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듯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남산에 불났는데 한번 와보지도 안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계통에 복구비를 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답변 됐습니까?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박재우의원

오만두의원 질문했는 산불이외의 것도 지금 보충질문하면 됩니까?

손호익의장

아니죠. 시장님 잠깐계십시오. 산불하기 전에 아까 남산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가셨고 한번 더 머리속에 되새기기 위해 가지고 약 한 10분간만 우리 VTR을 방영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산불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10분간 방영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이 수순이 말이죠. 질의가 다음 또 송종찬의원도 계시고 또 보충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난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짚차 10대로 해서 다 다녀왔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고 난뒤에 한번 보실 분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손호익의장

그렇게 할까요?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다음에 보충질의할게 많이 있는데... ("준비 되어 있으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손호익의장

예. 기억을 되살리면서 보도록 합시다. (비디오 청취)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님께서 하신 경주의 복원 및 개발 에 대한 구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시장님 경주시에 잘아시다시피 경마장이라든가 앞으로 고속전철 역세권개발등으로 해서 발굴할 면적이 어마어마 합니다. 발굴면적이, 여기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손호익의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의원님 다음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박재우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통합기본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장님 하셨는데 요거 하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경주시가 시군이 따로 있다가 이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50개 전국의 시군이 통합이 다 되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다 변경되었는데 경주시만 역세권개발문제 경부전철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보류되어 왔는데 그것이 대충 언제쯤 통합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이 대충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그거 하고요, 두번째 지금 용강준공업지역은 과거에 용강 현재 공단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시군이 따로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다가 준공업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제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우측은 아파트인데 도시 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15년전에 현대자동차가 생산이 한10만대 될 때 이 공장이 생겼습니다. 만도라든가 아폴로가 그런데 거기에 공장을 지을 때 다 만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다 지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생산라인이 적어도 100만대가 넘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되고, 종업원 주차시설도 마련해야 되고, 복지시설도 해야 되는데 딱 담장 담장 서로 경계선이 딱 되어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현재 용강준공업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강준공업지역을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지구를 전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바꿀 때 좀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또 이전할 장소를 천북이라든가 외동에다가 한 각각 20만평이나 30만평씩 준공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저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는 오히려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도시환경도 좋아질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바꿀 때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저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이내로 이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자기네들 공장을 미리 지어야 됩니다. 미리 땅을 만평있는 사람은 2만평이나 3만평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생산시설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구지 우리가 용강준공업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천북도 몇 십만평을 외동도 몇 십만평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꿀 때 같이 여기에 주거지역을 하고 거기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경주에 주거환경도 좋아질 뿐더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도 좀 활성화 될거 아니냐 이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은 천북하고 외동에도 이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도 동시에 기본계획 바꿀 때 바꿔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산불발생에 따른 복구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두의원님이 질문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만두의원님께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하라 하는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재발굴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문화재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주지역는 많은 매장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발굴비가 과도하게 소쇼된다거나 아니면은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서의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로 인한 사전발굴이 필요할 시는 우리지역내에 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주대학박물관이 있습니다 . 여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비해서 조사 인력이라든가 발굴인력에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95년도 11월달에 시자체적으로 유적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문화재관리국에 전문을 승인신청한바있습니다. 5급을 학예직을 단장으로 해서 약9명의 학예연구관으로 하여금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겠다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5급단위로서는 안된다. 4급단장으로 상향조정해라, 또아니면은 조사기관의 기능확대라든가 또 장비확충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정권을 행사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는 것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97년사업계획 발표할 때 매장문화재전문발굴기관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규재정등에 관한 제반시설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5월내지 6월경에 가질 그럴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시의 실정맞는 그런 매장문화재발굴조사단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구체적인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문화광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들어 가시고 저가 질문을 다하고 난뒤에 나중에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세요. 우리 경주시에 말입니다. 경주시에 지금 우방타운 앞에 저기에도 지금 발굴하는데 발굴비만 12억정도 듭니다. 앞으로 이 경마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경부고속 전철 역세권개발등으로 인해서 경주가 그이외의 개인집 짓는 거하면은 발굴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여기에 우리시비 시소유를 팔았는 거도 동대박물관에서 앞으로 1년이내에는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지금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발굴할 면적은 너무 많고 손은 부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시도 손해고 우리시민도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됩니다. 이래서 발굴비가 얼마가 되느냐하면은 평당에 10만원씩 됩니다. 현재 발굴비가 평당1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부고속 역세권개발라든가 이거는 발굴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백억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속하게 발굴을 하고 또 신속하게 발굴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빨리 되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두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말입니다. 대구하고 경상남도에 매장문화재발굴단을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저게 지금 허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듣고 있기는 문화재관리국하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허가를 한답니다. 경상남도쪽 한군데, 대구쪽 한군데 해가지고 요즈음에 각종 개발사업에 왠만하면 매장문화재 때문에 아파트고 뭐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문화재관리국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지역이 어디어디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주하고 부여에 두군데는 우선적으로 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하면은 방안으로서는 경주시가 문화과를 이거를 통합하던지 아니면은 부설기관으로 만들던지 해가지고 경주시 직영으로 이 매장문화재발굴단을 하나 구성하던지,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시가 번거롭고 불편하면은 시가 일부보조를 해줘가지고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발굴경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발굴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일이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나 동대박물관이나 이런데 의뢰안해도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거는 그 기관에다가 우리시 부설기관이나 또는 우리시가 보조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 거기에 만약에 의뢰하면은 그 단체가 즉시 발굴할 수 있는게 되면은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되고, 또 모든 공사가 신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는 경주는 명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지역이라고 이렇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다면은 경주시장이 만약 여기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은 이걸 시부설기관으로 만들어도 좋고 또 내지 법인설립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 기관이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지에 대한 거를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예.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시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할라 하면은 문화재관리국쪽에서는 5급이나 6급이라 하니까 저위에서는 그런 수준가지고 안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가상해서 한3급으로 몇 명한다 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사람들 모르겠지만은 우리시 사정으로 봐서 또 내무부의 여러 가지 승인절차나 이런 직급관계로 봐서 그게 거의 불가능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발굴이 신속하게 되고 우리 시의 재산을 또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설기관도 가능하고 안그러면 개인에게 허가를 서울이나 대구정도에 말입니다. 전에 나이많은 박물관장출신들 대학박물관장출신들 정년퇴직한 사람들 이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볼적에 이 정도만 발굴단으로서 충분한 인적 구성이 되었다 할 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으로 채용해가 하기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거는 경주시거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지고 부설기관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은 민간법인을 만들어가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하던지 하면은 이거를 인허가를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할라하면은 내무부승인받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5급이나 6급같으면 몰라도 문체부쪽에서는 3급이나 이정도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손호익의장

더 보충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송총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송종찬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많은 노력을 아껴주시지 않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한 지 임기절반을 넘기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임명제 시장시의 오랜 관료주의적 독선적인 사고를 지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과으로의 충분한 대화나 토론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한 후 최종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졸속행정, 구호행정은 물론 전시행정을 함으로서 우리시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시청사 위치선정문제, 산내대현댐축조등의 발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첫째 질문 대형 산불발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기히 오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을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불행하게도 금년까지 4년동안 비다운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일응 볼 수 있겠 으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여 질문하오니 28만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3일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선서를 하였고 이에 전체시민은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찼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과거 임명제 시장때인 95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의 산불발생건수는 총12건에 총피해면적은 15.4ha르, 산불진화시 소요경비는 2,556만원, 피해핵은 898만원에 불과 했던것이 민선시장으로 바뀐 9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산불발생 총건수는 21건에 총피해면적은 196.25ha, 산불진화 소요경비는 5,495만원, 피해액은 8,7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은 통계자료중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방식이 산림청의 지시라면 이는 분명히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며, 우리시 자체의 방식이라면은 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96년 3월4일 충효동 산7번지외 10외 13필지의 산불결과 총피해면적은 156.8ha, 진화소요경비는 2,240만원, 피해액은 6,2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때 불은 김유신장군묘역이 전소된 대형산불로서 96년도에 산불제거비용으로 3억2,500만원, 김유신장군묘역식수 및 조경비용으로 96년도 및 97년도에 25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직도 원상회복에는 극히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6,262만원밖에 아니라고 하니 과연 시민은 우리의 시의 처사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7년에 겨우 이제 2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산불발생 총건수는 9건에다가 2월20일세에 발생한 외동 석계 일원 및 특히 우리시민의 보배이요, 시민의 안식처인 것은 물론 자연분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남산의 피해면적이 70.3ha이고 보니 원인이야 어쨋든 결과가 엄청나고 보니 과거 임명제 시장같으면 목이 열두개라도 부재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바 차제에 민선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심정이 어떠하신지, 또한 28만시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산불발생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명제시장 재임기간인 95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는 단 12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민선시장 취임이후인 96년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는 무려 21건이나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원인을 임명제와 민선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제도상 민선시장에 대한 견제방법으로는 과거에 인정되 었던 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나 주민소환제 내지 주민투표제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다음선거에서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을 하는데 의지가 약했지 않았나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둘째, 임기절반을 넘기면서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각종인사 즉, 채용 승진 전보등 인사에 대한 불만때문에 하부직 공무원조직에서 화합이 무너지고 민선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통계때문에 일부의 행정의 누수현상의 결과로 보아지는데 이상 본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산불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질 수 있는 소신에 대한 답변은 앞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인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개편 및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격동하는 시대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형식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지방자치의 실정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편리한 대로 정책을 입안하여 지방정부에 명령시달함으로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복종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국민은 물론 행정관료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더이상 중앙정부의 우산밑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등에만 의존하여 무사안일적인 자치행정의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상 21세기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정책을 그대로 집행만 하는 타치단체가 아닌 지역경영을 주체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여건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시책을 준비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시장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현대의 행정의 3대과제는 조직, 인사, 재무행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우리시는 4개읍과 8개면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인구 약29만의 도농복합형도시로서 현대는 최첨단 정보화의 사회로서 기히 시공과 지역적 공간을 초월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동을 인구 1만5,000명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능률을 꽤하기 위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일을 전문용역업체에 전문적인 판단을 한후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인구 40만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현 국실제도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행정부분을 관장하는 제1부 시장과 기술부분을 관장하는 제2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대신에 국식실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 및 행정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신지요? 현대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기업체의 감량경영의 면에서 조퇴니 명퇴니 하여 고개숙인 남성이니 운운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시행조차하고 있지 않는 공로연수제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즉 자리는 하나를 두고 한사람은 자기집의 방안에서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이중으로 봉급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인사행정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나아가 역시 지방자치와 시대 착오적 선심성 인사행정의 일 단면인 정책보좌관제도를 신설코저 시도하고 있으나 이거 역시 본의원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는 성적제도와 역관제도 즉, 메리트시스템과 스포일시스템으로 양 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규직이 1,706명, 일용직 및 상용직이 388명,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재료비기타직이 102명 합계 2,19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전체예산의 26% 약5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극소수는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것도 있지만 여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습니다. 근간 우리시의 인사내용을 보면 정실 또는 전보제한규정등을 무시하는 듯 자칫 역관제도로 다시 말해서 전리품으로 이용될 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첫째, 정확한 인력진단을 한후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암양책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지적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끔 수난보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일적한 기준없이 일용직 및 상용직 재료비기타 직원등 97년 3월7일 현재 정규직외직원이 499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바 이의 임명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시가 실업자구제소라는 혹평까지 하는 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용직채용에 관한 가칭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인사의 투명성과 정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여 인사비리의 자범을 근절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행정사고와 행정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 혁신을 통해 변신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영을 쎄일즈화하여 경영마인드와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기업의 현장에 배치하여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능력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찬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많은 노력을 아껴주시지 않은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한 지 임기절반을 넘기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임명제 시장시의 오랜 관료주의적 독선적인 사고를 지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과으로의 충분한 대화나 토론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한 후 최종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졸속행정, 구호행정은 물론 전시행정을 함으로서 우리시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시청사 위치선정문제, 산내대현댐축조등의 발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첫째 질문 대형 산불발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기히 오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을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불행하게도 금년까지 4년동안 비다운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일응 볼 수 있겠 으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여 질문하오니 28만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3일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선서를 하였고 이에 전체시민은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찼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과거 임명제 시장때인 95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6개월 간의 산불발생건수는 총12건에 총피해면적은 15.4ha르, 산불진화시 소요경비는 2,556만원, 피해핵은 898만원에 불과 했던것이 민선시장으로 바뀐 96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산불발생 총건수는 21건에 총피해면적은 196.25ha, 산불진화 소요경비는 5,495만원, 피해액은 8,7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은 통계자료중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방식이 산림청의 지시라면 이는 분명히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며, 우리시 자체의 방식이라면은 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96년 3월4일 충효동 산7번지외 10외 13필지의 산불결과 총피해면적은 156.8ha, 진화소요경비는 2,240만원, 피해액은 6,2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때 불은 김유신장군묘역이 전소된 대형산불로서 96년도에 산불제거비용으로 3억2,500만원, 김유신장군묘역식수 및 조경비용으로 96년도 및 97년도에 25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직도 원상회복에는 극히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6,262만원밖에 아니라고 하니 과연 시민은 우리의 시의 처사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7년에 겨우 이제 2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산불발생 총건수는 9건에다가 2월20일세에 발생한 외동 석계 일원 및 특히 우리시민의 보배이요, 시민의 안식처인 것은 물론 자연분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남산의 피해면적이 70.3ha이고 보니 원인이야 어쨋든 결과가 엄청나고 보니 과거 임명제 시장같으면 목이 열두개라도 부재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바 차제에 민선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심정이 어떠하신지, 또한 28만시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산불발생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명제시장 재임기간인 95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는 단 12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민선시장 취임이후인 96년도 1월1일부터 같은해 6월30일까지는 무려 21건이나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원인을 임명제와 민선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제도상 민선시장에 대한 견제방법으로는 과거에 인정되 었던 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나 주민소환제 내지 주민투표제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다음선거에서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을 하는데 의지가 약했지 않았나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둘째, 임기절반을 넘기면서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각종인사 즉, 채용 승진 전보등 인사에 대한 불만때문에 하부직 공무원조직에서 화합이 무너지고 민선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통계때문에 일부의 행정의 누수현상의 결과로 보아지는데 이상 본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산불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질 수 있는 소신에 대한 답변은 앞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인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개편 및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격동하는 시대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형식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지방자치의 실정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편리한 대로 정책을 입안하여 지방정부에 명령시달함으로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복종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국민은 물론 행정관료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더이상 중앙정부의 우산밑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등에만 의존하여 무사안일적인 자치행정의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상 21세기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정책을 그대로 집행만 하는 타치단체가 아닌 지역경영을 주체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여건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시책을 준비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시장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현대의 행정의 3대과제는 조직, 인사, 재무행정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우리시는 4개읍과 8개면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인구 약29만의 도농복합형도시로서 현대는 최첨단 정보화의 사회로서 기히 시공과 지역적 공간을 초월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므로 동을 인구 1만5,000명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능률을 꽤하기 위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일을 전문용역업체에 전문적인 판단을 한후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인구 40만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현 국실제도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일반행정부분을 관장하는 제1부 시장과 기술부분을 관장하는 제2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대신에 국식실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 및 행정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신지요? 현대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기업체의 감량경영의 면에서 조퇴니 명퇴니 하여 고개숙인 남성이니 운운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시행조차하고 있지 않는 공로연수제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즉 자리는 하나를 두고 한사람은 자기집의 방안에서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이중으로 봉급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인사행정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나아가 역시 지방자치와 시대 착오적 선심성 인사행정의 일 단면인 정책보좌관제도를 신설코저 시도하고 있으나 이거 역시 본의원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는 성적제도와 역관제도 즉, 메리트시스템과 스포일시스템으로 양 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규직이 1,706명, 일용직 및 상용직이 388명,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재료비기타직이 102명 합계 2,19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전체예산의 26% 약5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극소수는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것도 있지만 여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습니다. 근간 우리시의 인사내용을 보면 정실 또는 전보제한규정등을 무시하는 듯 자칫 역관제도로 다시 말해서 전리품으로 이용될 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첫째, 정확한 인력진단을 한후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암양책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지적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끔 수난보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일적한 기준없이 일용직 및 상용직 재료비기타 직원등 97년 3월7일 현재 정규직외직원이 499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바 이의 임명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시가 실업자구제소라는 혹평까지 하는 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용직채용에 관한 가칭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 인사의 투명성과 정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여 인사비리의 자범을 근절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행정사고와 행정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 혁신을 통해 변신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영을 쎄일즈화하여 경영마인드와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기업의 현장에 배치하여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능력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송종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찬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개편과 조직개편 및 인사지도의 개선 방안 그리고 연도별산불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복구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종찬의원님

송종찬의원

시장님 만약에 시읍면통합에 있어서 1만5,000명선을 기준으로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면은 가정입니다. 했을때 지금 내무부의 승인가능성은 어떻게 보아집니까?
시장님 다음에요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전문성을 살리면서 순환보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일용직임용규정에 대해서 허황한 기준입니다. 본 의원도 봤습니다.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손호익의장

답변됐습니까? 더 보충하실 질문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제가 전반기 의장을 1년반하는 동안에 또 후반기에 와서 아마 오늘 같이 하루종일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성실하게 본회의가 열리면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질문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등록 전산화를 98년도 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져가 알가 있기로는 서울에 경기도 어느 시부인지 한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가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세금 이라던가 예를 들어 상하수도세,전기,기타 할것없이 우리 은행도 이제는 카드가 필요없이 주민등록하나로서 모든게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읍면동이 통합이 되든지 폐지가 되던지 또 공무원이 축소되던지 그 조치를 해야지 설령 내무부가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통합하라 하는것은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의사를 물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해야되지 내무부가 그런 인센티브는 준다는 그런 의미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군은 청송,영양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울릉,군위,봉화는 우리경주의 안강읍보다 적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무부가 사실상 공직자를 줄이고 절감한다면 우선에 군에 적은 것부터 4개 5개 합해도 한개군 안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5개 6개동하는데 제가 이 동이 전체보니까 저 동이 적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면도 지금 산례면이 5,000명이안됩니다. 앞으로 1,2년 이내로 5,000명에서 6,000되는 읍면동이 7,8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2년 이내로 농촌인구감소로 인해서 5,000명미만으로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내가 살던 고향이 내살던 고향이 산례다 이 산례라는 내 고향이 없어지고 그러면 산례하고 건천하고 합칠거냐 산례하고 서면하고 합칠거냐 산례하고 서면하고 합치면 산서면이다. 저 출향인사가 와서 이 산서면 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울릉도 저 외국 가있는 사람이 우리면이 없어졌다. 이것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읍면동 폐지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에서 설령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장 민감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자기 고향의 이름을 없애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 조금 절약하고 공무원 조금 적게 두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주민을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자기 고향을 잃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서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조금전에 송종찬의원이 인구를 1만5,000명당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사실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읍면은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다보존해야 됩니다. 읍면은. 동을 만약에 폐지 할려면 경주시내 전부다 폐지해 버리고 동쪽과 서쪽 두개 나누어서 경주시 동구,서구 해서 출장소 놔놓고 다 없애버리는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자기 고향을 정든고향 수백년 수천년이어져 내려온 고향을 이름을 바꾸고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예 이상 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이진락의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진락의원

송종찬의원 질의내용에 보면은 조직과 인사관계 산불입니다만은 통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직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벌을 균형있게 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산불에 대한 책임은 산림과장이나 읍면동장이 주로 묻는데 우리 경주시책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읍민분장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산불예방감시는 그 지역 해당 읍면장이 있고 국립공원에는 공원과장이 있고 그 다음 사적공원관리소는 사적공원관리사업소장이 따로 져야되고 그 다음에 산림과는 엄밀히 따지면 진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압할 때는 산림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놨을 때는 민방위소집관계 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모든 장비나 예산이 동원돼서 진압를 잘못하면 진압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사전에 필요한 예산확보해서 신청했을때 그것을 안했을 때는 그것은 예산배정을 잘못된 기획실이라던가 기획담당관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사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책임질 일은 대개 산불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상과 벌관계에 있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조직원들간에 인사 산불나면 해당 읍면동직원과 산림과 직원외에는 자기몸을 도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안 그러면 모든 국립공원이라던가 관리를 산림과소관으로 주든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과나 담당별로 분장이나 책임권한을 명확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손호익의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종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