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24회 제1농정건설위원회1997-03-19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그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토함산이 아니고 이게 과거에 경주시군이 갈라져 있을때 군이 시행한 사업인데 토함산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만 토함산쪽으로 진입로가 있다뿐이지 절대 그런것은 아니고 보류하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최근 국장님 오셔서 못갔죠?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사용료를 받을려고 합니까? 아직 시설이 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시군이 갈라져 있을때 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군 위원 할때 이걸 다 만들었는 것인데 시군이 통합이 안되었으면 작게하더라도 벌써 해결이 된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장료 사용료 조례 만들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 나는 갔다 온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본위원도 여러차례 가보고 왔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그 휴양림에 휴양을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인데 불편을 최대한 해소를 해주고 그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야되는데 거꾸로 스트레스 잔뜩받아서 돈만 주고 가는것은 돈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최근에 가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아직까지 사용료 받고 사용한다는게 굉장히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몇 일전 방송 봤어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사용료 조례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도로 포장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서 보완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 관에서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한번 해서 과연 그 휴양하러 온 사람들이 돈주고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위원이 그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정확하게 알거에요. 그래서 우리 김정철 위원한테 깊이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바로 사용료 징수조례 만드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기존 산내면에도 있지요.

우리 군부에 과거에 할때 있고. 여기 지금 91년도 부터 사업시행을 군부에서 했는것인데 이것 청소년수련관 돌리기에는 아까운 장소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물론 토함산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있습니다만은 실지 토함산은 우리 김성수 위원도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크게 훼손된부분이 없고 이미 훼손 할것은 다 해놓은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시설이 최근에 제가 안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이제 진퇴양난 입니다.

이것 엄청난 예산도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증대 그 뜻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발목이 잡혀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아까 지적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고 우리 산림과장 계시니까 정확하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완만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면은요 전국에 휴양소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데는 별로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은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나는 본위원은 이걸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도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보완을 해가면서도 이조례재정을 해서사용료을 받고 입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제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젠 진퇴양난 입니다. 91년도 가지고 상당히 오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토함산 훼손하는것 우리가 걱정하는만큼 가보시면 가보셨서 알겠지만은 과거 군부에 있을때 이것 위치 입지선정 때문에도 여러번 갔다왔었고 그 향후에도 가서 사실 굉장히 잘못된 공사를 해서 나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수도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PVC 파이프 깔아 놨는데 위에서 수도 트니까 수압에 못이겨서 그 파이프가 다 터져나가고 화장실도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것도 관리가안되고 지금은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론을갑 하지말고 우리가 일단 날을 받아서 한번 갔다와서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안받을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례재정을 한번 보시고, 지금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야 될것이고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가야되는 것이지 너무 젊은 애들이 가면은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그 양북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토함산쪽으로 해서 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경영수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9조에 보니까 말이죠. 이것 산림과장에게 한번 물어볼께요.

휴양림의 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0 몇 조 입니까? ("33조" 라는 위원 있음) 33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1항 그랬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안을 낼때는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산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몇 조 몇 항에 뭘 근거를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발취해서 뒤에 붙혀주세요.

그래야 위탁관리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목 요연하게 다같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법 몇조하면 판사 검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산림과장처럼 전문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이장수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시장이 지적하는 사람이 하는건지 이런것도 참고가 되도록 앞으로 법 발취를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농정건설위원회 서류를 내실때는 법근거하에서 내실때는 반드시 하나씩 발취해서 뒤에 붙혀주세요. 그래야 자꾸 질문도 안하고 질의도 안하고 하지 우리가 글을 아니까 보면 되니까 이것 한번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그렇냐 하면은 여기 휴양림관리 산림법시행령 제 몇조 아까 과장님설명한대로 이 다른사람 입찰 어차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시내 주차장 선 그어놓고도 2년하는데 2억 7천인가 8천인가 받았는데 그 좋은 입지장소에 2억하는 것은 이런 그런것은 나중에 안되더라도 한 5억쯤된다고 산출조사해서 빨리하자고 얘기하지. 입찰가격이 5억 해놓고 입찰자 없으면은 나중에 수의계약하면은 2억도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것이지 좀 요령있게하지 이것처럼 양심적으로 낮추어서. 대통령령에 정하고 상위법에 적용한것 같으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몇 일전에 시장이 업무보고 받는데 천북가는데 동 의원들 우리 천북내 지역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얘기라서 각별히 공개적으로부탁했습니다만은 천군 경마장에서 천북 동산 나가는 도로 이것 확포한다 그랬는데, 그게 한 4㎞쯤 되는가 정확하게는 거리를 모르겠는데 이것 농경지를 가로질러가는 직선도로거든요. 쪽바로 양쪽에 농지가 있고 농지 가운데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재 1차선 2차선비슷하게 좀 좁은 도로인데 이 포항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주말은 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문 오는 사람들이 저 북부지방 사람들은 길을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작년 양년을 걸쳐서 여기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해도 한푼의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렇냐 그쪽으로 오는 차들이 여기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 보문에 또 관광오는 사람들 하니까 차종들이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것을 농촌에서 농사철에 그 농기구를 끌고 지나가다가 혹시 차에 접촉사고 생기지 싶어서옆으로 붙이다가 그 높은데는 낭떠러지가 약 3M쯤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병원에 상당히 투병생활을 오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는 그냥 쓱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생각하니까 차에 부딪쳐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옆에 피하다 보니까 추락을 해서 차는 가버리고 농기구 다부서져서 못쓰고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께 시장이 시정보고하러 나왔을때 이종진 과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은 이것 도로확장해주면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천북면민들 크게 반갑게 생각안한다이것 좀 역행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만 관에서 하는 일이고 길을 잘해주겠다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지장없이 해달라. 무슨 얘기냐, 덕산들 거긴 경지정리가 되어서 각 브록크마다 진입할 수있는 진입로가 면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존도로 되어 있으면 경운기를 끌고 올라오면은 경운기 뒤에 트렉타는 논에 그냥 떨어져 있고 앞에 엔진 부분은 완전 건너편 차선에 가야 이 경운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도 하나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이건 지방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그냥 농로로 되어 있는데도 그 방지턱을 하자 그러는걸 내가 반대를 했어요. 좋은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이건 잘못하면 시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데 그리고 용역을 하실때 지금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께서꼭 여기 유념을 좀 해주시고.

그래도 38억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 현재 나와있는걸 보면은 말이지요, 손곡에서 천북 동산 면사무소 앞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가면 예정지 그냥 놔놓으면 이 길이 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잘몰라도 2차선 아니라 8차선을 해놔도 병목현상이 일어나 아무런 효과가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천북지소에서 내려와서 덕산 가도 시내 나오고 동산 면사무소 거기 삼각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 한대가 돌아오기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북에 취약지구 개선사업에는 면사무소 바로밑에 농지개량조합 거기에서 지소 앞쪽으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가는것은 이미 설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38억을 들이는데 어떤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그냥 방치해놔놓고 이 도로만 확포장하면은 사실 예산낭비밖에 안된다. 이래서 꼭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협의했고 어디까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것은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정말 차에 불안하지 않는 상태에서농사를 짓을 수 있는 조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좀 하는것, 곁들여서 보면 대단한 예산이안들것 같은데. 여기 38억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붙혀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은고맙겠고요. 아까 주차장 만드는데 고수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소유자가누구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순수하게 상당한 차량 대 수를 여기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 많은 차를 주차해서 야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소지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주차장 시설하는데? 하기야 상당한 금액인것 같은데. 27억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인데 문화엑스포 때문에 한두달쯤 쓰고 그걸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부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는 그 고수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절대 안해주지요? 지금 현재 고수부지되어 있는 것도 용도가 주차장으로 안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27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 예산낭비아닙니까. 그것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이걸 일반 어떤 박람회하고는 잠깐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박람회하고문화엑스포하고는 완전 엑스포박람회가 성격이 다르니까.

가건물로 해서 본건물이 되면은 영구적으로 문화엑스포 구실을 한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해결되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이것을하고 세계적은 어떤 박람회를 할려고 하면은 결국 조금 초월해서라도 이제 방금 국회의원도말씀하시고 여기에 관심있는 정부각료로 있는 사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사람들 하고 이얘기를 해서 어떤 특별히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수부지지만은 그렇다면은 여론이 주차장을 용도로 쓰이게 될 상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로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정부차원에서 타협을 해서 용도를 주차장으로 할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책임소재는 시한테 없는데, 용도자체가 주차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입간판을 하나 세워 놓고, 이건 시에서 책임이 없다 본인이 주의를 해야된다라고 하는것은 법에 가면 얘기가 안되는겁니다.

근본적으로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약간의 책임 과실상정은 조금 덜어질란지 모르지만은 100% 사용자가 그 과실이 절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봅니다. 나는 잘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던 뭘 하던간에 이게 문화 엑스포가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근본 주차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수부지 궂이 법적으로도 안되고 어떤 상위법의 제재를 받아 안된다라고 하면은 특별법도 제정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사재에 조금 작더라도 시가관장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어떤냐를 본위원이묻는겁니다.

이것은 27억 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은 27억 돈 거저 갖다 버리는 것인데 이것한번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