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24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7-03-10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룰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경주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경제 위원회를 게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위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제혁입니다 위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8일날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통합 시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3월10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사 일정 제1항 경주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위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산정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 관련 업무를 주로 다루는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새마을과로 변경해 달라는 새을 관련 단체의 건의와 새마을 정신을 시민운동으로 재 정착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과 새마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 5조 제 1항 및 제 3항중 사회진흥회를 새마을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23개 시군중 13개 시군이 새마을과 또는 새마을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사회진흥과 새마을계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6. 12. 31일자로 퇴직한 정책보좌관 2면의 정원을 감하고."97 .2 .17승인된 정채보좌관 1면의 중원과, 지방고용직은 결원이 있을떄 정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어 1명이 퇴직하였으므로 정원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찰서 방범원입니다 이 방범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길 때 점차 정원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문 보조취수장 관리가 수도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도과 1종 지도원 1명을 감하여 수도사업소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천읍민 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최소 시설관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 본청 정원 585명중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4급 1명과, 임업 7급 1명, 고용직 1정 지도원 2명등 4명을 감하여 581명으로 하고(고용직은 현원이 퇴직할때는 신규충원이 불가하여 정원감원)사업소 255명중 행정8급 1명을 감하고 고용직 1종지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어서는 625명중 건천 읍민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사서 7급과 8급 각 1명씩을 증원하여 65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시정원 83명중 4급 1명을 감하여 82명으로 하고 시본청 정원중 정책보좌관 1명은 1998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지난 년말에 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재15244호,"96 .12 .31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위 향상을 휘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2 제1항)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저의2 제 2항)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17시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까지 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이러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써 병가를 하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연가일수1일씩 가산 하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안 제 18조 3항) 그리고 연가는 전에는 연가를 하면서 하루를 다 했는데 근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연간 6일 초과하여 병가를 할시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안 제 2조 제 3항) 그리고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 봉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 23조 제 9항) 다음은 경주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위 지반직화에 따라서 내무부의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만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과 명칭 및 위치, 관광업무, 소장과 하부조직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재정 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 조례 중 재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제안사유 및 주여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내무부에서 시.군세 감면조례안설치개정안에 따라서 재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재 개발, 재 건축 사업용으로 취들 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시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본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입니당.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발 제한구역내의 거주자라든가 가족이 취득하는 상시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m2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각 과세 기준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조항의 변경은 자구수정이라든가 경주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지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 경주시세가면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해놨는 것을 새마을 과로 바꾼다는데 옛날에 원래 새마을과인데 이게 문민정부 들어오고 새마을과라는 것이 과거에 정치권의 문제 때문에 과도 바꾸고 또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고 하라고 그런뜻에서 이게 사회진흥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사회진흥 체육 과로 되어있다면은 내무부나 도나 말이지 내무부 새마을과, 도시 새마을과,시,군 새마을과 이렇게 되어야 지도에는 명칭이 안 바뀌는데 우리 경주시민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이게 조금 모르기는 하자만은 점 문제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꿀 때 지금까지 국민운동이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고 나니까 새마을 정신운동에 대해서 좀 소홀 하다 국민 운동이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선도 하고 또 국민운동으로 해 나가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 그래도 우리 국민의식에 많이 들어 박혀 있고 또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번 더 우리 국민운동으로 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있고, 또 도에서도 지금 사회 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바꿀려고 하는 것도 잇고 도에도 사회진흥과내에 새마을 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아까 설명 들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과뿐만 아니라 문하 과도, 관광과 다 무슨 과를 상부 관청은 안 바뀌었는데 우리는 도로 해서 다 바꾸어도 됩니까, 이게 원래 안 바뀌려면은 내무부에서 새마을과로 도에도 새마을과로 각 시. 군도 새마을과로 해서 과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민 운동으로 승화되어 모든 국민이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과가 생겼는데 그 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에 새마을 관리라는 이게 정치단테 신협처럼 이런 것이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다 이말 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랬으면은 지금이라도 이 새마을과가 국민운동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중앙정부가 내무부부터 시작해서 도로 시,군으로 해서 위에 상부관청에서부터 바뀌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밑에다가 저누 다 조례로 해서 명칭을 옛날 이름으로 되찾도록 해서 또 옛날 이름으로 되찾는 것은 국민운동으로 해서 그런게 위 상부 관청에서 공문이나 혹은 지시가 내려 온게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게 없고 새마을 운동 본부 중앙에서 정부나 도나 각 시, 군에 바꾸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중아본부지 으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내무부나 청와대나 예를 들어 우리 행정 조직을 톷헤서 이 명칭을 바꾸어서 새마을 운동을 확산 하라는 이런 것은 지금 없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없는데 도도 안 바뀌고 내무부도 명칭이 안 바뀌었죠.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내무부도 현재 명칭이 안 바뀌어져 있고 도도 안 바뀌어져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떤곳은 바뀐데도 있고 안 바뀐데도 있는데 이게 명칭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어 예를 들어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시 군에도 새마을과고 어떤곳은 사회 진흥과고 그것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촘무국장

이게 실지 행정 전체를 봐서 국민전체 거주가 경주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데 전국적으러 통일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 군 마다 틀려서 새마을 단체에서 전국적으러 하고 있으니까 점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박재우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겠슴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내무부나 도가 새마을과로, 새마을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을때 우리 시. 군도 바꾸는 것이 맞지 위에는 바뀌지도 안 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바뀌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명칭 변경은 점 보류 하는 것이 좊겠어요. 상부관청에서 하는데로 해야지 위에는 안 바뀌는데 밑에 여기만 바뀌면 머 합니까.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관게는 없는데 전국이 다 안 하는 것을 경주시만 바꾸거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그 나머지는 문제는 다음 토론 시간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경주 시 지회라는.... 이게 약간 애매 한데 사회 진흥과 속에 사회 진흥계가 요기서 말하는 옛날 새마을계가 있고 다른 계가 몇게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개발계, 건전 생활계

이진락위원

이떳게 보면 물론 새마을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옛날 계단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새마을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계로 바꾸어도 괜찮지만은 과 전체라면 사회 진흥과가 알 맞은거 같고 차라리 계가 사회 진흥계 보다는 새마을 계라면 사회 진흥과 전체를 바꾸기는 조금 뒤에 공문 보낸 것을 보니까 경주시 과낸 새마을 운동 관련 모든 단체에서 경주시 부서중 새마을 운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주시 총무국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명칭을 바꾸어 주었으면 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계단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에 관한 업무지 사회 진흥과에는 다른계도 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계단위 업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촘무국장

거기에서 요구 하눈 것은 총무국 새마을과 새마을계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해 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있으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을 바꾸었을 때 여러 가지 시 전체의 어떤 모든 문서를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부저 시작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려고 하면 대충 비용 산출은 좀 해봤습니까, 시청 산하에 과나 계를 바꾸었을 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바용 관계는 명패정도 바꾸어야 됩니다. 명패는 과단위가 있고 계단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계단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 질의 하세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새마을 중앙 본부는 이게 관변 단체지 국가 기관은 아닙니다. 관변 단체일을 공문 하나 가지고 최일선 시, 군위 행정 조긱위 명칭이 왔다 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 토론에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위 끝났습니까?

송종찬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두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 질의 하세요.

오만두위원

명칭 문제에 부언 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 진흥과에 사회 진흥계, 개발계,건전생화계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패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명칭 바꾸는 것 이게 화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짜리 공사를 전부 사회 진흥과에서 지금 잡고 있다 말이예요. 이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문제라 봅니다. 지남저네 지걱을 했는데 사회진흥계에서 기술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기술자를 부를 려구 그것을 잡고 잇으니까 이게 일이 뒤죽 박죽 중구 난방인데 이것을 풀어서 관련 부서 하수도 공사 같으면 하수도 공사 안길포장같으면 안길 포장공사 그걸 건설 과면 건설과 하수과면 하수과, 수도과면 수도과 이렇게 분리를 안 해주고 그섯을 잡고 있는 여유를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사회진흥계위 주사 한 사람으로서 400건내지 500건의 새마을 이것을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여러자지 부작용과 모순과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생각 할뗴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걸 연구 해서 조정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민 숙원 사업 관계 때문에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위원 님들이라든가 각 읍면 동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 들어오면은 지역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사정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주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읍면에서 일해주는 성이 많고 또 현재 예산은 사회진흥과에 얹혀 있어도 설계라든가.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해지면 다 갈라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예산 편성이 조금 각 지역별로 읍 면 동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 명칭변경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칭 변경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관변 단체에서 이름 하나 바꾸어 달라고 한다고 지방 자치라도 민선 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이 지침이 내려가서 전 국민 운동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해야 될지 실지 관변 단체에서 이름 바꾸라고 한다고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고 이래서는내가 봐서는 좀 타당치 않다. 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회진흥과를 두고 그 안에 계를 새마을 계다 그것은 하나 바꾸어서 새마을 단채와 이름이 같이 하는 것은 몰라도 과 전체룰 바꾼다는 것은 여태까지 문민 정부가 관변 단체 구섯을 버꿨다는 의미에서 바꾸어 놓고 아직 까지 위의 행정 지침이 없는데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저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오만두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이 한 가시 참고적입니다. 이게 3,000원만원 짜리 미만의 공사 같으면은 하수도 공사도 있고 예를 들어 재방 공사도 있고 희안한 것도 다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 그러면 우리 시안에 건설과 토목계, 농지계, 무슨계. 하수계, 이런 것이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있으면은 그 전문 부서에서 전부 예산이 편성 되고 전문 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은 다 끝날 것을 돈은 똑같은 경주시 돈인데 사회 진흥과 거기에다 다 얹었어 기술자도 한명 없다 아무 것도 없는데 설계를 할려니까 각 읍면 동에서는3,000만원 넘는것5,000만원 까지 수의 계약 할 것을 수백선 끌어 안고 앉아서 이것 설계가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것을 턱도 없이 도시 과 몆건 해라, 그 것 쥐고 있으니 안 되니까 건설 국장이 도시과 몇건 하고 하수과 몇건 하고 이렇게 턱도 없는 과에다가 줘 놓으니이 공무원들이 자기 일도 아닌 님의 일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답사 하고 측량 해서 설계하니 이게 설계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끌었느냐 102월 20몇일날 예산통과 되었는데 날이 해동 되었느데 아직까지 설계가 되지 않아요. 이 설계가 다 끝날려면 한 6월,7월∼8월달 쯤 되어야 설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입찰 보여서 공사를 시작 하려고 금년 늦게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되어야 공사가 되고 그것도 잘못 하면 날이 추워지면 내년으로 이월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짓을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참고로 이야기 하면 영천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영천 같은데는 어떻게 하는냐 조례를 바꾸어서 읍면은 5,000만원,동은 4,000만원까지 전부 읍.면 동으로 다 내려 보내 버립니다. 음.면.동에 내리면 읍면동의 토목 기사가 전부 설계를 하고 만약에 읍 면 동에 토목 기사가 없는 부분은 하수과라면 그것은 하수과 기사에게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니까,설계가 신속하게 되어서 공사가 빨리 추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말이지 사회 진흥과가 예산을 한 보따리 가지고 공사 수백건 가지고 공사 수백건 가지고 감당도 못 하면서 끌어 안고 앉아서 떡 나누 듯이 해서 설계도 되지도 않고 주민 불편하고 이회 의원들은 주민들에 한다고 실컷 이야기 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지도 않아고 욕만 얻어먹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가 조례를 안 고치면은 의장 직권으로 우리가 의장 에게 건의 헤서 위원 임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조례를 개정 해서 앞으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까지는 읍면동에 내료보내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본분의 할 일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려고 하면 다른 토복기사고 뭐고 다름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사회 진흥과 사회진흥계에 한 10명이나 20명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개선 해야 됨니다.

이복우위원장

이 진락 위원님 질의 히세요.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법강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단위는 이름 명칭 바꾸는 것은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맡고 계단위 명칭 변경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관단위 까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위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제가 볼때는 사회진흥과 전체를 바꾼다는 점 문제가 있고 계단 위는 우리 의회 결정을 안 받아도 되니까 새마을 조직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과변 단체이지마는 그 나름 대로 지역에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 주려 면은 차라리 시장 직권으로 규칙을 바꿔서 새마을계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 하고 .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관 단위 까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위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간단 하네요. 제가 볼때는 사회진흥과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계단위는 우리 의회 결정을 안 받아도 되니까 새 마을 조직이 어떻게 보면 물론 관변단채 이지 만은 그 나름대로 지역에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 줄려면은 차라리 시장 직권으로 규칙을 바꾸어서 새마을 계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도 그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신청한 단체에서도 새마을 계로 이름을 바꾸는 그것을 원하지 과 까지는 우리 의회의결 사항이니까 시장 권한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증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사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우 위원님과 오만두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총무 국장님 이것 업무 분장을 달리 하면 안 됩니까, 할수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무국장

사무 분장요.

이복우위원장

예, 사무 분장 바꾸면 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요 저도 새마을과 계장도 해보고 과장고 해 봤는데 그러면 도로의 규정에 안들어 간다 또 소하천은 준용 하천 이상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소 하천은 내무무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실개천, 구거지 비슷한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있었어 그런 문제인데 이걸 조정을 해서 사무 분장 구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복우위원장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예산은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데 올해 484건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설계가 95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가 4월 말 까지 마치고 좀 큰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는 답변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가족들의 염원도 해결해 주고 그 대신에 과 이상의 어떤 직제 개편 명칭 변경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새마을 가족의 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이 직제 규칙을 바꾸어서 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 위원 들이 간섭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과 전체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전반 적인 직제 개편이라든가 명칭변경을 할 때 동시에 좀 검토도 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읍 면에는 새마을 계로 할 수 있으니까 읍 면에는 새마을 계로 하고.

이진락위원

읍 면도 하고 사회진흥과안에 사회진흥계를 새마을 계로 시장이 규칙을 바꿀수 있으니까 바꾸고 과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좀 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 할 위원.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자꾸 말 만 하고 넘어 가니까 집행부에서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 이 조례 개정안 심사 결과에 오늘 토론된데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된 것은 거부름 묻고 그 다음 심사 결과 의견에 이것 외에 사회진흥계의 업무 기능 분장에 대하여 심도 잇는 재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첨부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사무 분장을 하도록.

오만두위원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회의견을 첨부를 시키도록.

이복우위원장

오 만두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좌우간 이진락 위원 말씀 하신데로 과는 그대로 두고 계를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알아서 하시고 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헸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표결 때 계하고 읍 면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표결 때 이게 부결되면 되는 겁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경수시 행정기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정책 보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책 보좌관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 정첵 보좌관 제도가 민선 자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장 군수 하든 분들이 신분 보장 또 통합으로 인한 직원 감축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 제도정첵 또 현재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사가 적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승진에 인한 사기 진작책 이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지금 각 지방 마다 자기 살리 a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감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 역행 하는 처사 아닙니까? 정책 보좌관 한 사람에 보조 요원도 한 사람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여기에는 보조 요원이 없습니까.국장은 있는데. 그러면은 년간 정책 보좌관에게 지금 되는 모등 봉급을 포함한 일반 경상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알기 로는 전체 한 3,000맘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너스 까지 전체 합쳐서.

박재우위원

1년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현제 전에 문화관장 하시든 전홍렬씨가 지금 총무과 대기 발령이 되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가부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전홍렬씨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던책 보좌관 발령이 날 갓이고 만약에 경우에 가졍입니다. 통과가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결심을 받고 수의를 해 봐야 합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별도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사적 공원 관리 사무소 소장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발령을 하든지

송종찬위원

이게 뭔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종찬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재우위원

송종찬 위원님 이야기 하는 역시 그래 목인데요, 이번에는 기 시장이 벌써 인사 발령을 다 해서 문화관광 국장을 대기 발령 시켜서 이회승인 된 것으로 생각 해서 정첵 보좌곤으로 인사 발령을 다 내어 버렸습니다. 돌이킬수 없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일 인사를 다시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졍주시가 시민들이 보기에 공신력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어 우리 의회에도 양해를 하고 할 테니까 다음 부터는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인사하기 전에 이걸 해 놓구 인사를 해야지 인사부터 미리 해 놓고 이걸 할려면은 이게 맞습니까,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장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해 주면 전홍렬씨 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월급도 없고 공무원 강제적으로 그 사람 소송 심사 내면 시가 져 버리는데 만약 민사 소송 해서 져 버리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하면 다 물어주면 그러면 경주 시장이 개인적으로 다 물어줘야 됩니까? 그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공무원 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보좌관이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은 내무부에서부터 시작 해서 시장 군수를 끝까지 놔들려고 하니 밑에 승진은 빨리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덩해 보좌관이라고 다 밀어 내 놓고 밑에 또 승진 시켜서 훨급주고 사실 그런 제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지방 자치 시대인데 개선이 되어야 지요 사실은 그러면은 차라리 정책 보좌관이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시장이 불러서 미안 하지만은 조기 퇴직을 해라 한 1년 퇴직 하는데 돈이 한 3.000만원쯤 되면 위로금을 시가 다른 돈으로 경비를 해서 한 1,500만원 쯤 말이지 우리시를 위해서 공직을 위해거 그동안에 고생 했는데한 1,500만원 수당을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어서주고 그 사람 영원히 공직을 차라리 그만 두는 것이 낫지 개인 공무원 잘 하는 생 사람을 갑자기 정책 보좌관으로 대기 발령 내어 놓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사실 개선 되어야 됩니다. 이것 왜 그렇냐 하면은 옛날 사고 방식에 탈피 못하고 계속 그대로 이어오는 하나의 형태인데 이번에는 기 인사 발령했으니까 문화관광 국장하든 사람을 사적 공원 소장 으로 보내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공직자는 그러니까 이번에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의 것은 이 안건을 처리헤 주시고 다음에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부터는 정책 보좌관 제도를 개선 해야 됩니다. 생사람을 이렇게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 공직자를 마지막에 이렇게 섭섭 하게 해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년 때 까지 놔두든지 개인이 생돈으로 월급주고 할 것 머 있습니까. 전년떼까지 놔두든지 해야 되지 중간에서 그런씩으로 하는 것은 좀 곤한 하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송종찬 위원 질의 하세요.

송종찬위원

국장님 . 그러면은 정책 보좌관제가 신설이 되면은 공로 연수는 앞으로 할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이번에 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장 깨서는 의회는 짐만 지우면은 무조건 가라면은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사전에 발령을 다 내 놓고 이제 와서 이것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너희들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은 하면 돼요,이것은. 그러면 공로 연수는 또 시행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로 연수는 1년에서 6개월 사이인데 그 사람들이 한 39∼40일 년간 공직에 있다가 갑자기 사회에 적응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헤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

송종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의의 의사가 아닌데 옆구리 찔려서 너 나갈래 안 나갈래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는 광역시 하고 경기도 하고 도에는 이것을 시행 안 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임시 회때 질문도 했지만은 왜 자리는 하나 인데 한명은 집에 놔 놓고 봉급 주고 한명은 사무실에 놔 놓고 봉급 줄 이유가 머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공무원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법상의 공무원을 청년때까지 놔 놓고 일 해 먹도록 해 놓고 그래서 슬기롭게 회전 하도록 만들어서 한 1년이나 6개월 놔두고 옆구리 쿡쿡 찔러서 너 빨리 나갈래 안 나갈래 해놓고 공로 연수 하겠다고 억지로 만들어 놓고는 밑에 사람 인사 시키고 이것은 뭔가 지금 앞으로21세기를 바라보는 지방화 시대는 이런 인사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책 보좌관도 시행하고 공로연수도 시행 하면은 자꾸 그런 직급이 앞으로 더 늘어 나네요.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 문제 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공로 연수는 시행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할줄 알고 내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 지성좀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나 내년부터는 실시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기시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 사적 공원 관리 사무소 거기에는 4급 TO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4급 TO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정책 보좌관 승인을 하면서 분명히 시일은 조례 규칙 공포시라고 해놨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시행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사적 공원관리 사무소 소장님 자리를 비워 놓은 것은 혹시 승인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놓은 겁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연히가 아니고 잔에 간담회때 이기구 계획이 대해서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지제개편안에 보면은 사적 공원을 사무관으로.

이진락위원

아직 위에 승인을 못받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못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대비 해서 4급 채용을 안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금 정책보좌관이 문화관광국장 아니 사람이 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현재 정책 보좌관이 3명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4분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의 숫자에는 안들어 가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한시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봉급을 현재는 시비로 주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시비는 어느 돈으로 지금 까지 줬습니까? 1인당 3,000만원이면 1억 2,2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빼서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시비로 예산에 편성 해서 그렇게 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레 급여, 수당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비로 주는줄 알고 있는데 본인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시비로 주는 것 맞 습니다.

강봉종위원

년년이 그게 들어가 있다 이말 입니까, 확실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것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하고 다음부터는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청원 조례를 점 개정 해서 인사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또 아니면은 그 공직자들이 사실 평생을 공무원을 하다가 마지막 한 1녕 남은 것 잘 마무리 하고 나가면 되지 그걸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자꾸 옆구리 찔려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홰서 마지막에 사람 모양 같잖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해 것은 해주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난 되에 인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이번 조례는 경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재정 조례안은 통과 시켜주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종진 위원

송종찬위원

인사를 딸 해 놓고 이렇게 하니 이 자리에서 이것 통과 안 시키면은 개인적으로 꼭 이상한게 있는 모양으로 되는데 이런 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총무과장 승인문제가 아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되면은 역시 승진 못해요. 역시 승진을 못하는데

이복우위원장

송위원님, 아까와 같이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송종찬위원

아니, 짐을 우리 의회에다가 전부 지도록 해놨으니 짐을 내려버릴 수도 없고 도중하차도 시킬 수도 없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촉구공문을 보내면서..

송종찬위원

토를 하나 다세요

이복우위원장

예, 그러면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무원 복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4페이지입니다. 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병이나 부사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은 연가 1일을 빼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9시간이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것도 추가로 빼야되죠. 그냥 7시간까지는 봐주고 8시간 초과할 때 합니까, 이것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8시간이 넘는 것도 이하되는 것은 간단해서 하루를 쳐줘야죠.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조퇴하든가 외출 이런 것은 다 결재를 맡아나갑니다. 결재를 맡아나가는데 그러나 조퇴라든가 지참도 불가피하게 오기 때문에 외출도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출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득히 하게 할 사항이 있으나 허가를 해주되 그걸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지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시간인데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가 근무 같은 것은 시간, 초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루 아닙니까, 하루인데 년가를 보통 하루를 따지게 되면은 지금 뒤에 보면은 년가를 반반으로 나눈 것도 있지요
그걸 할렴녀 차라리 반반으로 하든지 이게 보면은 내가 쭉 읽어 보니까, 누계 8시간을 년가 1일로 계산을 하고 초과하는 8시간 미만짜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쳐줘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8시간 이상되는 것.

이진락위원

9시간 10시간 되는 것은 이틀로 쳐야되죠. 그러면 8시간 까지는 하루 빼고 7시간 까지는 하루 봐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9시간을 2일로 빼버리면은 상당히 공무원이 불이익을..

이진락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8시간 되는 것은 하루 빼기는 왜 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8시간은 하루근무 시간을 자기가 외출이나 기타나 딴 공무 이외의 볼일을 봤기 때문에 빼는 것이고 그 나머지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외출이라든가 조퇴라든가 이런 것은 정식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법상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자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장, 단점을 지금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도 아직 월별로 해서 한달을 치고 15일간은 의무적으로 출장을 나간 것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봉급에 출장을 안가도 출장간 것으로 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봉급하고 여비하고는 별도로

송종찬위원

글쎄, 여비하고는 별도인데 봉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 군 통합 전부터 이게 말썽이 나왔는데 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달에 15일간 출장 간 것으로 해서 출장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지금도 지불하고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읍 면 동이라든가 지도소 직원들은 실지..

송종찬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5일간 출장나간 것으로 해서 출장비 지불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5일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지 나가는 데로 20일 나가면 20일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인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이 안돌아 가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지 실지 출장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데로 1만원씩 지불합니다.

송종찬위원

글쎄, 1만씩을 지불하는데 공무원 봉급을 인상할려니까 년간 물가승승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 봉급을 더 주기는 더 줘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줄것이냐 이래서 연구해서 결과 나온 것이 무조건 한달에 15일 출장 간 것으로 해서 1일 1만원해서 15만원씩 여비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5만원씩 돌아가는데도 있고 못돌아 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이게 다분히 보면은 봉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급을 인상하면은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주는 선심성을 좀 띠기는 띠야되는데 방법이 뭐냐 이래서 한달에 15일씩은 출장간 걸로 해서 아마 여비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여비지불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문과 같이 하루에 8시간씩 하면은 빼고라는 것 말이오, 이것 쉽게 말하면 지금 한창 이슈로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하고 일맥 상충하는 원리입니까, 이게
전일근무제하고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일근무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일 근무제를 하는 근본 취지는 각 회사라든가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과시간에는 자기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민원업무를 볼려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자기 민원을 보게하고 또 어떤 우리 경제를 살리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 전일근무제를 반반 갈라서 하는데 그 반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민원인과 업무를 처리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은 좀 초기라서 계속 감사실하고 저희들이 근무 상황을 체크하고 또 부시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요새 날이 가물어서 실질상 전일근무제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종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더라고요, 계장은 토요일날 노는날이라요 민원수발하는 직원이 계장이 토요일 노는 날이니까 안나오니 결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일근무제가 아니면은 오전에 집어 놓으면 다 있으니 사소한 민원까지 처리가 문제 없이 돌아 가는데 전일 근무제를 하다보니 반은 근무하고 반은 근무를 안하니 결재권자가 없으니 민원이 안돌아 가더라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처리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계장이 없으면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없으면 수석계장이 하게되어 있고 국장이 없으면은 수석 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다,.

송종찬위원

보세요, 국장님 직무대리 규정 같은 것 따지지 마세요 자기일도 도장 안찍을려고 빙빙도는 마당인데 남의일에 도장찍을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시에 그런 사명감을 띠고 하는 공무원은 과연 몇 사람 있겠어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현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책임회피성 공무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 통과 안시키면은 전일근무제 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보를 보낼 때는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18조 3항만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른 것은 조례에 공포하지 않고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작년 12월 2일부터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의결도 안받고 그냥 시장직권으로 한겁니까? 제일 끝에 보십시오, 내무부지침 경상북도 공보에 제일 끝에 보십시오. 이 조례는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고 또 18조 3항에 개정규정만 9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도지사에게 표준 지침서를 보내 놨는데 그걸 의회하고 의논도 안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회에 조례 승인을 받지 말고 그냥 실시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처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은 14조에 근무시간 변경이래서 시장은 지역등 기관의 특성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우선 시행하고 대표적인 사항은 조례로 토요 전일근무제 조례를..

이진락위원

근무시간 변경이라는 것은 1시간을 앞당겨서 출.퇴근 한다든가 안그러면 시장이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화재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게 출근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지 토요 전일근무제를 마음대로 해라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오늘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시행하시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 조항에 의해서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라든가 몇시에 출근하여 몇시 까지 근무한다라는 것이 아직 상세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겁니다. 본 조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토요 전일근무제 하지 말고 시장 기분에 의해서 월요일날 나누어서 할 수 있겠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 공무원은..

이진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 저도 전번 년말에 갑자기 토요 전일근무제한다, 그 뒤에 일방적으로 의회에 간담회 때 홍보는 한번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시장권한으로... 지금 법을 자세히 보면은 의회에 어디까지나 복무조례를 개정통과시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해준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이진락위원

복무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에 승인 안되면 변경 못하죠.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것 개정안해도 되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개정을 하는 것은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진락위원

토요 전일근무제 문제가 아니고 일단 년가를 하고 안하고 이것도 아무리 위의 경상북도나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도 경주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고 안하고도 어떤 표준안을 두더라도 경주시 사정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복무조례 하는 것도 최소한 시행하기 전에 아까 정책보좌관 하는 것 한가지 있듯이 가능하면 의회에 승인 절차를 맡아서 시행해야지 그냥 빨리 하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대답하는 이야기로는 굳이 여기에 전일근무제 조항 다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아까 이야기 하셨는 시장님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조항 가지고도 시릿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죠. 지금 법상으로 잘못된 것 맞죠. 인정 안합니까 아까 이야기 한데로 14조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시켜도 관계 없죠. 잘못했으면 잘못 시행한 것을 인정을 해야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실지 우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산불방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또 토요일 오후에 반만 근무를 하라, 또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1/3이 근무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14조 시장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야기는 긴급사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외 동원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지 여기 같이 전일근무제를 하고 안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년가를 오전 오후 반일로 허가하고 안하고 이것도 의호에 통과 되어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통과되어야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이야기 하면은 지금 전일근무제는 통과 안되도 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전일근무제 해당되는 사항은 삭제해 버릴까요, 관계 없습니까. 차라리 그냥 앞에 그동안 의회승인 안받고 일방적으로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조례에 위반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간담회 때에 복무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담회에서 조례설명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와서 통과가 되어야 실시하는 것이지 간담회 때 보고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뭐필요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은 통과가 안되는데 간담회 때 했으면 영영이게 통과 안시켜도 됩니까?

이복우위원장

잘못은 인정하시죠.

송종찬위원

국장님 어렵게 그렇게 할 것 없이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반은 되었지만 시행은 했노라고 시인을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실지 모든 조례는 의회에 통과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지 시행했는 것은 좀 잘못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총무국장으로 가셨는데 답을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업무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으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통과 시켜서 원만하게 고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시장이 자의에 의해서 시험 기간을 이만큼 전일근무로 시행해 봤다 해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 그래서 조례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될 것을 자꾸 우물우물하고 여기에서 답변까지 다 해줄까요.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총무구장님, 실지로 공무원들 내가 여기서 봤는데 토요 전일근무제 이것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장은 그것도 없고 과장, 계장이 있는데 과장, 계장은 말이지 없으면 결재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는데 종전보다 민원이 훨씬 불편해요. 차라리 종전처럼 13시까지 딱 근무하고 끝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하면은 계장도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다가 이게 신속하게 행정이 돌아가는데 괜히 말만 반 놀고 반일하고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해놓고 괜히 전기불 써놓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지 그것 해 봐야 아무일이 안되요.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서류 떼는 것 그것은 좀 때가런지 몰라도 그 이외 행정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정책보좌관 문제라든가 사회진흥과의 주민숙원사업 문제, 그 다음 토요 전일근무제 이런 것은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해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한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국장님 말이죠,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을 올리는데 주요 골자가 두 번째 전일근무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일근무제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일근무제의 목적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오만두위원

지금 전일근무제 할 때의 목적은 이게 공무원들에게 좀 더 주민섭미스를 잘해주기 위해서 전일근무제로 하겠다 그래 놓고 또 년가는 지금까지 종일로 하다가 년가르 반나절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데 그 취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좋아 진다 그래서 토요일날 반나절이 아닌 격일제로 해서 하루단위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조례를 고치면서 지금까지 휴가도 하루 단위로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 단위로 했는데 휴가는 이제 오전 휴가도 할 수 있다 오후 휴가도 할 수 있다 반나절 단위로 휴가를 하겠다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좀 무식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충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반나절 휴가를 해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연가가 반나절 밖에 필요 없는데 하루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최대한 연가를 받는 사람 측면에서나 우리가 연가를 해주는 측면에서도 필요 없는 시간을 하루 종일 연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테크재를 봐서 도움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우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가 끝나면은 반듯이 이상이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께요. 동천청사 여기에 찾아오면은 노동청사에 결재받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노동청사에 찾아가보면은 동천청사에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전화를 하든지 찾아 가면은 관내출장갔다 이겁니다. 관내출장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국장님 앞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설명을 안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복무자세가 그런데 반낮일 휴가니 뭐니 이런 것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반나절이라는 것 그런 것 다 통상화 되어있는데 반나절 주면 정식으로 결재 안 받아서 휴가 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 뭐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우리 오만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휴가를 과거에는 1일 단위로 했는데 반나절 단위로 휴가를 할바에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토요 전일근무제하고 반나절 휴가하고는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만약에 자기 볼일을 은행이나 어떤 볼일로 자기집에 제사가 있다든가 이런 볼일을 볼 때 반나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 휴가를 할려고 하니까 반나절 휴가 제도는 없고 하루종일 할려니까 연가를 하루 까먹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무를 연가 없이 출장이나 딴 명목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송종찬위원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잔락 위원 질의하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 보고 지금 다시 환원할 수도 있는거죠.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도 관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진락위원

지금 같이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그걸 돌리든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취지에 옳다하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은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민원부서만 토요 전일근무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민원부서만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일종 극소수 민원인들이 토요일 오후에 꼭 볼일을 봐야할 그런일이 발생되는 경우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부서하고 몇 개 부서를 시험적으로 몇 개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다 하는 것이 더 났다 이래서 전면 실시하는 것이 그 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요, 아까 오만두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연가를 오전, 오후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참이나 조퇴나 외출이 있기 때문에 외출도 반나절이 가능하지요. 안됩니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외출은 4시간 이하

이진락위원

토요일 오후 가능한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오전도 가능하고
그러면 반일 연가라는 것은굳이 연가를 할 필요가 없고 기존 조퇴나 외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퇴나 외출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연가는 자기가 볼일을 본다든가 순수한 사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연가는 자기가 만약에 5년이상 근무 했으면은 23일까지 하는데서 까먹는 것이고요, 외출도 앞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연가 일수에 좀 까먹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이후에 볼 것 같으면은 민원인이 말입니다. 민원을 보려고 갈 것 같으면은 담당자가 없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그 민원인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무대리께서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또 그 직무대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와야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월요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그 때 오세요,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은 5일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만 민원을 보러가야 할 형편이지 토요일은 가면은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을 보러가야 할 형편이지 토요일은 가면은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밖에 안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축소업무라도 민원업무 같으면 민원업무 체계처리로 사무편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면은 A 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면은 B 한사람을 반듯이 대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배용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담당이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어떠한 어려움에 도달 했을 때 자기가 답변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왔을 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민원인도 사실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요. 그러니 아예 차라리 그날 자기가 오는날 그 담당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면은 토요일에는 오히려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차라리 가지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주 5일 근무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가 5일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이거 뭡니까, 이게 새로생긴 겁니까 이법에 따라야 됩니까, 총무국장님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개정이 안되면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해서 종정대로 합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D나되거나 시장이 마음대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요 전일근무제가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전대로 근무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실지로 아까 송종찬 위원 말대로 동천, 노동청사 읍면동 공무원들 출장운운하고 이야기 했는데 실지로 우리청사가 한군데 있다면은 도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토요 전일근무제를 할려면은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과장이 없으면은 다른 과장이 대행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해야지 실지로 산림 훼손이다, 농지전용이다,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이 없는데 행정이 됩니까,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무원은 이 제도를 하는 것이 편하냐 불편하냐 그것을 한번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봅시다,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편리는 하고요

박재우위원

아니, 국장님은 안하잖아요, 과장님이 하는데 토요 전일근무제가 공무원들의 선호는 어떻냐 말입니다.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공무원의 선호는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전일근무제를 공무원은 좋아하고 시민들은 반대하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민들도 민원처리 이런 것은 좋아합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실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일이 안되거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은 종전대로 환원이 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시장이 시행을 합니까 그것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례가 통과 안되면 시행안하는 것 안 맞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이야기가 한다는데 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할 수는 있어도 안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얼마전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총무국장하고 시장이 와서 토요 전일근무제를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안해보니 압니까, 좋으면 좋은모양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안 지났습니까? 몇 달이 되었는데 실지로 바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행은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보류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를 보류를 해 놨다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다시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만두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6조 2항 토요 전일근무제를 신설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인데 신설을 안하면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 합법적인 시행을 못해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6조 2항 신설을 해주므로 해서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시행이 되는데 문을 열어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면은 시장이 이것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에 다른 능률비중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가서.. 일단 문은 열어주고 조례문은 열어주고 그 과정을 6개월, 1년이면 1년관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조례에 대한 재심사를 하든가 행정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단 이것은 문을 열어줘야...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오만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미 법제화 되었습니까? 대통령의 몇 호라고 해 놓고 령을 복사를 해서 주면 좋겠는데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전일근무제가 법제화 되었는 것은 없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국가 공무원은 개정령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방공무원 조례로 하고.

이복우위원장

우리시에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로서는 부시장 한분 뿐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은 공무원은 중앙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은 법이 맞고 지방공무원은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말이죠, 잘못되었는 것 맞잖아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지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질의시간에 배용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시리 저도 이것을 실지 지켜보니까 주민등록을 떼는 민원부서는 간혹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마는 일반부서에 가면은 지금 형식적으로 공무원 복무지침이나 자체 내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보게 되지만 현 경주시 각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부서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각종 건축관련은 담당자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보니 시청 민원실이든가 읍면동사무소에 실제 민원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마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시청에 민원서류를 미리 전화를 해 놓게 되면은 당직실에서 받아서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오전에 전화만 해 놓으면은 오후에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자체내에도 지금 까지는 실시했습니다만 이 복무조례 토요 전일근무제 이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연구검토해서 연구검토해서 보류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통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므로 해서 시장이 전일근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법의 활동범위를 넓혀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넓혀주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지금 여기 우리가 전일근무제를 지난 간담회에서 듣고난 다음에 실시하므로 해서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행정제도가 바뀌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한두달 단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우리가 년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가서 한 1년간 정도의 어떤 성과를 분석해서 그 때 시장이 해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가서 또 보완을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아예 지금 현상태에서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이복우위원장

원안대로 하는 찬성토론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그런데 98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서 이제 98년도 부터는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다 뭐다 이런 민원을 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이것을 경기도 어느 시군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고 뭐고 다 쓸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업무도 별로 오후 5시까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가 지금 곧 옵니다. 바로 코 밑에 왔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진락 위원님 말씀 처럼 보류를 해 놓고 시민의 여론하고 우리 공직자의 여론 청취를 위해서 다음에 이것을 재상정을 하느냐 안그러면 완전히 취소를 하느냐 이것을 오히려 제생각에는 보류를 해 놨다가 시민의 여론과 공무원의 여론 전체를 우리 의회가 내무경제뿐만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냐 아니면 공무원들은 간부들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이런 것을 실지 진지하게 의원들이 좀 듣고 간담회 석상에서 걸러서 이 문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당장 이것을 안되도록 하는 것 아니면 여기에서 결론을 딱 부러지게 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진락 위원 동의에 대해서 제가 재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토론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하면은 지금부터 안해야 됩니다. 지금도 현재 시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 부결된 상태이면 이 토요 전일근무제를 안해야 되는 것 맞죠. 지금도 정상적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안되었는데 하고 있으니까 보류되면은 일단 전일근무제를 못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또 그대로 합니까, 하면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류가 되면은 이걸 계속하는 겁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도 규정에 위반되어서 하고있는데 의회에서 보류되었는데 계속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지시를 할 때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토요 전일근무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복무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실시를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봐선 그렇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류를 해도 총무국장으로서는 계속 실시를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이것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그대로 놔두고 계속 하는 것이지.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시장이 시행하는 것은 12월 3일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 공무원 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공무원이지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 공무원법에 국가가 하니까 상위 관청이 하니까, 지방도 거기에 따라서 한다 하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저법을 적용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이고 지방공무원은 적용은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박재우위원

전연 안됨녀 조례도 안 바꾸고 시행은 왜 합니까, 법이 이상하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바꾸었는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근무제를 조례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된겁니다.

이복우위원장

규정을 제안하는게 규정을 제한하지 못하고 오늘 부결되거나 보류가 되면 실시 안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점심을 하면서 국장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해서 오후에 와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안된다고 해도 곤란하고 된다고 해도 곤란하것 아니냐 그래서 점심을 먹고 국장들하고 실지로 한번 협의를 해서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오후에 하는걸로 동의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좋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 없죠.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아까 우리가 이것을 의견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전부 이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간담회도 한번 걸리고 또 시민여론 청취도 한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이것을 부결한다는 것도 그렇고 가결해도 그러니까 공무원의 여론청취를 한번해서 이번에는 연기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께서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여론도 한번 듣고해서 하기위해서 연기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시행상의 문제점과 찬.반 의견이 많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주요골자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주시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자가 종합토지세 전면 감면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시 구역내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한구역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같은...

이진락위원

경주시는 이것 통과해도 해당사항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래시장하고 그런 것은 해당되고.

이진락위원

재래시장은 관계되고 앞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없고 당분간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이라는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만약에 재래시장을 개발한다든가 하면은 해당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시 자체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만약에 안강 재래시장이라든가 불국사 시장이라든가 읍면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개정하면 날짜의 차이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 중앙시장만 해 왔는데..

이진락위원

거기는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감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년말연시, 명절전후에 복무자세 재난관리 대비태세 등등 중점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년말에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체크해서 점검합니까? 실지로 했는지 안했는지 작년도 년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것은 요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강봉종위원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봉종위원

제 뜻은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달이면 개월수는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의사국에서 서류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독촉을 해서 받아서 한번 점검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되었는 것을 체크요구를 하면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물어봅시다. 작년 감사시에 우리 의회에 로비하는데 각계에서 돈을 거뒀다고 해서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토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알고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럼녀 그것 감사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중간과정에서 안해도 되겠다 이래서 안한다고 그런...

이복우위원장

누가 안한다 그래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누가 보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 특별위원회할 때 위원장이 감사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했는데 결과보고 해서 안 되면은 우리가 현지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그만큼 그랬는데 누가 안해도 된다 그래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누구에게 들었어요, 감사담당관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누가하지 말라고 하든가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내용상 그게 조금 전부 다 하는데 했다 안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취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감사를 통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복우위원장

감사담당관이 마음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하지말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상에 사실 그게 직원을 조사하기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지 누가 하지말라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는 누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다고 해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복우위원장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여기 당신 농담하는 곳입니까, 웃으면서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제가 누구에게 그것 보다도 조사를 꼭 해야된다면은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해야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와서 다시 꼭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집행부 시장이 명령해서 감사하라는 것은 면밀히 감사하면서 왜 의회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왜 감사를 안하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복우위원장

그러니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그 사실여부를 감사를 하라고 하면 해야될 것 ,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내용상에 전부 다 안그랬다고 하니까.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안그랬다는 결과보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말이야.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들었다고 하는데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들었는 것이 그게...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자꾸 이야기해요. 여기는 지금 공식성상인데 조금 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으면 들었으면 육하원칙에 맞도록 누구로부터 언제 몇 월 몇 일날 들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말은 들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허황하게 여기서 무슨 장난하는데 입니까? 무슨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실지로 국장이 될지 과장이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도 그때 어렴풋이 들었는데 사실 국별로 말이지 의원들 로비한다고 돈을 거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문제지 왜 그렇냐 하면 여기있는 의원들이 거지도 아니고 공무원들 밥이나 얻어 먹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돈을 거두고 말이야 , 위원 품위가 꼴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넘어 갈일이 아니라 어느 위원들 밥을 사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밥을 한 그릇 사줬다고 해서 그 돈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거두었다는게 시장 판공비로 사준다는 것은 그것은 괜찮은데 밑에 말단공무원 돈을 말이지 거기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과별로나 계별로 만약 거두었다면 그것은 의회도 똥칠먹칠 시키는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야, 그게 그러면 전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근거가 나왔으면 의회 감사위원장이 그런 것을 감사를 만약에 요구를 했으면은 면밀한 조사를 해보고 몇 월 몇 일날 조사를 해보니 풍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든지 처음에 다 들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 놓고 그 다음 와서는 허황하게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해봤어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풍문에 듣기는 것은....

박재우위원

풍문에 듣기는 과가 어느과에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 담당과의 조사를 했다 풍문으로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했다는 것을 지금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 이야기를 안하는 것은 말만 듣고 조사는 안했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조사를 했다면서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어 보기는 물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어느과 어느계장에게 물어봤어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지역경제국에 그런 소리가 듣긴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교통과 한수길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 이상 개인의 어떤 비리가 있고 그런 것이 없어서....

박재우위원

감사담당과님 보세요,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3,000억이나 되고 감사담당관이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직자들 무사안일 이런 것을 다 감사를 해서 정말 대민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 밥을 사주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사를 밑에 조사계장도 있고 감사계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풍문에 들리면은 그 과 계에서 어느 공무원 누구 누구 조사를 딱 해서 오늘 업무보고 답변할 때 어느과 어느계에 언제쯤 전부 조사를 해본바 전연 사실 무근한 사실이고 사실 무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딱 지어버리든지 안그러면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경고했다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든가 조치를 했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거지 시의회 의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로비해서 돈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여기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면으로도 보고안하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물으니까 들었는데 뒤에는 누구에게 했다는 것은 말도 없고 그런 것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재우 위원 질문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공문에 말이죠 물어보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특별위원장이 이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결과가 미흡하면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된다 그래서 결의해서 감사하라고 보낸거예요, 당신보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물어보고 뭐한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농담하는 거예요, 어디에 물어봤어요,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의회에서 보냈는데 R마사는 안하고 오다가다 물어보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앞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감사담당관님 이제 앞으로 이번건은 언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일단 조사를 하셔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 그 때 서면으로도 좋고 안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일체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하겠다든가 조사를 했으면 어느 과, 어느 과에 해봤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딱 맞도록 다음에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장

다음 우리 회의 때보다 감사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감사보고서는 빨리해 주시고 보고는 다음 상임위원회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감사담당관실 기강감사 내용에 보면은 복무자세라든가 재난관리대비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에 재난이라고 해봐야 몇 년마다 한번씩 오는 수해라든가 근래에 자주 있는 산불이 맨 재난에 해당되죠, 일종의 재난아닙니까, 그렇죠,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산불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요인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재난입니다.

이진락위원

근래 산불 몇 건 났는데 그 때 공무원들 동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조사해 봤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라든가...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도에서 와서 조사를 했고.

이진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시청 공무원들은 적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만두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감사담당관실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년말에 가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것을 하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계획을 해서 공기를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도급을 주는데 이 공사기간이 어떤 기준 없이 굉장히 많이 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한 2개월 정도면 안되겠나 싶은데 한 6개월이나 7개월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6개월, 7개월 줘 놓으니 1개월 만에 터파기를 해서 2개월만에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첫달에 파헤쳐서 공사기간 6개월동안 파헤쳐 놓으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당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당하게 설계를 해서 2개월만에 끝내야 될 공사를 왜 이렇게 느슨하게 주느냐 이런 문제를 평소에 많이 느꼈어요. 년말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볼테니 감사측면에서도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부 체크해 놓거든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은 기회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시민의 소리청취 내용에 보면 전화셋트도 있고 경주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경주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작년에 필요한 예산의 한 절반 밖에 투여되지 않아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되어 있고 또 실제 만들어 놓고 경주시에서 실질적 시장이 어떤 시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 타이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좀 긍정적으로 경주텔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으에 전산과에 내용이 있어서 좀 알아서 작년에 몇 번 가보니까 지금 기기가 제대로 사용할려니까 작년에 원래 총 예산을 5,000만원인가 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절반 밖에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시에 투자를 해서 시동기기까지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경주텔을 굳이 꼭 상공회의소 주지말고 장비는 시청사에 가져와도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가동이 됩니다만 현재 장비부족과 그 다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경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관료체제에서는 사실 이런 전산화되는 것을 지금 시장님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실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좀 안좋아하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정보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전산망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불과 2∼3년 지나서 한 2,000년 되면은 모든 우리 읍면동하고도 전산온라인 단말기가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재라든가 이런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하셔서 투자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 시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주도권을 안가지니까 말이죠, 시민들이 시나 시의회 의원들 비판하는 것만 몇 가지 싣고 제대로 답변을 안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경주시는 정보화를 반대한다는 등 안그러면 의회에서 그렇다 이런씩 역이용을 많이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참여해서 과감하게 꼭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우리 경주시에서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자꾸 끌려가니까 기초 처음설치하고 할 때는 대학교수도 관여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산담당직원이 좀 신경 쓰면은 우리시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투자한 만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어려우면은 우리가 보통 실과별로 사실 일용인부를 쓰는데 거기에 전산요원 한 사람을 우리가 일부 일용 인부를 늘리는 것으로 치고 안되면은 상공회의소 그 사람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시에서 장악을 해야됩니다. 전혀 운영하는 사람이 시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는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시키면서 돈은 돈대로 주고 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거기에 보충으로 경주텔 그 기기가 시의것 입니까?
보조해줬죠, 앞으로 경주텔 전산기기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관광이나 이런 문제 세계적으로 이용해야될 이러 문제인데 좀 관심을 두시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좋은 방안이 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오늘 일반의 처음 업무보고에 대한 대화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연초에 의회에 시집행부에서 와서 1년의 업무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짚고 년말에 가서 결산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래 업무보고하는 중에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했을 때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주요업무추진 방향, 목표 이것은 시장이 경주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기본 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는데 아래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목표 제일 첫 타이틀에 21세기 대비 경주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데 대한 어느 정도의 세부구상이그 말 자체가 7페이지에 있는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평소에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것이 7페이지 상단에 21세기를 향한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등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줄에 가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경주를 국제적인 문화관관도시로 발전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제일 기획실 업무소관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에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어디에 추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에 추진이 되어있어요. 말 그대로 개발하겠다 무엇을 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2차선을 4차선을 하겠다, 어디에다가 도로를 내겠다, 어디다가 공장을 유치하겠다, 또는 문화엑스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개발의 한 80%이상이 중심이 쏠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받아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줄에 가면은 문화관강도시로 발전상을 제시한다고 했거든요, 이 개발 되는 것 하고 문화관광도시하고는 어느 정도 좀 겨주로 봐서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 닦고 개발되는 것 하고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하고는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과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종합개발계획요. 왜그렇냐 하면 아래 시정질문에서도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이지만 다음 경주의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면 경주 기본개념에서부터 경주에 들어오면 말이지 울산에 갔는 것 하고 포항에 갔는 것 대구에 갔는 것 하고 부산에 갔는 것 하고 다른 경주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상충되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20년전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오는데 그게 지금 무자비하게 파괴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파괴된 개발이 과연 앞으로 경주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 이미지를 산출을 하기위해서 의회에 어떻게 해야하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하고 다른 경주이미지 창출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기본방향이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방향실정이 잘못되고 있지 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적이 있느냐 이문제입니다. 지금말이 앞뒤가 안맞거든요, 경주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시켜 경주의관광도시의 어떤 미래의 개념하고 개발계획하고 이게 지금 서로 양면성이 있어 서로 안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며, 전체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비교적으로 경주 보문올라가는 남쪽 시청 앞에서부터 불국사까지는 5년전까지 한옥골기와가 아니면 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출발해서 불국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부 한옥골기와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무자비하게 다 파괴되어 전에는 경주오면 경주같구나 했는데 이젠 경주고, 울산이고, 포항이고, 그 개념자체가 안들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 다음 팔우정 로타리 다 없애버렸지요, 팔우정에서부터 시내로 들어가는 그 당시 설계도를 보면 이게 전부 설계도서가 되어서 경주시가지 가로가 설계서 대로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경주서부터 불국사까지 완전히 지금 파괴되었죠. 그 다음 천마공원 있는데서부터 시가지로 들어오는데 중아분리화단 다 없애 버렸죠. 그 다음에 옛날에 연화무늬 벽돌을 해 갖고 경주에 딱 들어오면은 경주가 다르구나 이 개념을 주기위해서 연화무늬 벽돌을 갔다 놨고 경주역 앞에 탑을 세워놨고 경주에 딱 들어오면 신라에 왔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 하나를 다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완전히 파고시킨다 . 이모든 것 다 없애버렸죠. 이런 문제를 경주를 시장입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21세기 구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감포가는 4차선 빼고 말이지 보문에 4차선 순환도로하고 하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아닙니까 경주시장으로서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주시장이나 국장이나 이선에서 전혀 생각안한다 말이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해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 선이나 시장님 선에서 심도있게 토론해야 된다 . 어느 때인가 이문제가 시책의 큰 잘못으로서 화살이 되돌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업무보고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체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는가 체크를 해보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 9페이지 보면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운영을 작년부터 한다고 의회에 와서 10% 절감해서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알아 볼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있지 않느냐 구호에 거치지 않느냐 재정을 10% 감해서 그것을 다시 어디에 인센티브로 주겠다 했는데 절감하겠다는 것도 형식적, 형식적으로 절감해서 주는 것도 아주 묘하게 실질적으로 흐르고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노력해서 되었으면 거기에 보상금을 10% 월급을 10% 더 줘야 될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순 글로써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겠다 이 두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는데 답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이야기 하면 무조건 어렵고 잘 안된다 안된다 경영수입이 어렵다 지금 현재 고급 공무원 수준에서 주로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간다고요, 지금 인센티브제는 우리시 자체에 적용시킬려고 하면 10% 절감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10% 절감시켜서 공사비 절감시키면은 그 다음에 년말에 가서 공사평가 쫙해서 제일 잘하는 읍면동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푹푹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과별로 업무추진 한 것 추진 했는데 딱해서 어느 누가 오만두 또는 홍길동이 잘했으면 잘했는 것 인센티브 절약했는 10% 가지고 1,000만원 푹푹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이죠. 내가 한가지 예를들게요. 제작년에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준설공사 흙 파낸 것 가지고 바로 그 부근에 객토해서 토지생력을 올려주는 설계를 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흙파낸 것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옮긴다고 공사비를 시에서 몇 천만원을 갖다 버리는데 돈을 쓰는 공무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파서 바로 옆의 논에 넣어서 객토해서 쓰도록 설계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팠는 것을 3KM, 4KM 갖다버린다고 파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공사비를 더 들도록 설계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만큼 상벌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답이 자구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시켜 줘야만이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봉종 위원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오만두 위원이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 경주시의 관문이라고 하면 관문인데 포항에서 들어오는데 육교가 몇 개있죠?
그것 육교역활을 전혀 못하지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육교역활을 못하면 신호등을 만들어서 해야지 육교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것을 세울 작정으로 계시죠, 그 지역 의원이나 또 도의원이 공약했다 이래서
그러니 이걸 앞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조형건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앞으로 의원들 자기지역에 공약한다고 돈주고 결국 또.. 그걸 한번 국장님 시간나시면은 공무원을 보내어서 아침출.퇴근 오후 출.퇴근 평상시에 얼마 사람이 그 위 육교로 몇 명 다니는지 봐야되요, 이것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남의 지역에 뭐 같지만은 지적 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방금 강위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게 강동, 천북, 시내용강, 외동 이쪽으로 육교가 큰 것이 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나도 다니면서 봤는데 육교위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육교를 시설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육교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 육교 밑을 가다가 사고나면 그러니 우리 이웃주민들만 개죽음이 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돈도 10원 못 받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음녀은 읍. 면, 동장 회의를 해서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호보를 하는냐 앞으로 육교를 안다니고 밑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상 10원도 못 받고 개죽음이 된다 반듯이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도 동장이 동에도 반상회나 홍보를 자꾸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위의길로 다니도록 해야지 막대한 돈들여 놓고 위로 안다니고 밑으로 가다가 치여 죽으면 옛날에는 보상이 되는데 사람 우선이 되는데 육교가 난 다음에는 자동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고요, 시가 신경을 조금 써볼 필요는 있다 참고 하시고 다음 하나 물어봐도 되겠는지, 통합 도시계획 이것 기획실에 물어도 됩니까?
이것 기획실 소관입니까?

오만두위원

통합기본계획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장기종합발전 30년 계획은 기획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나 통합 도시기본계획이나 그게 그것이지 향후 20년후에 수도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하수도 처리가 얼마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인데 도시국 소관이라니까 참고로 하겠는데 아래 내가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저쪽에 갈수도 없고 기획실장이 이것 이야기나 한번 해보세요. 뭐냐하면은 상공회의소에도 이 이야기가 건의가 된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현재 용강공단에
좋은데요, 참고로 공단 이상희나 저런 사람들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국장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세요 . 공단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용강공단이 생길 때가 1970 몇 연도에 생겼는데 그 때 우리 나라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이 5만대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생산이 100만 되어서 200만대에 가까운데 그 당시에 공장부지가 한집이 1만평, 5,000평씩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시다시피 내가 상공회장 때도 건폐율을 아무리 올려줘봐도 이제 저 사람들이 한도에 꽉 차버린 겁니다. 차서 생산을 더 할려고 해도 도저히 생산할 방법이 없는지라 방법이 없으므로 공장을 이원화해서 딴 곳에 이것과 똑같이 안지우는 이상 해결이 안되는거라 계획할 때 외동에 준공업지역을 한 20∼30만평 딱 선을 그어주면 여기에 현재 1만평 이나 5,000만평 가지고 있는 것을 저쪽에 가서 한 2만평이나 3만평 택지를 공장부지를 많이 구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춘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 놓고 옮겨야지 시설도 노후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공장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종합발전계획으로 봐서 이게 도심복판이나 마찬가진데 여기에 지금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나 경제국장 다 계시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건의를 해서 이번 통합도지기본계획 변경 때 현재 용강 준공업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기본계획으로 주고 물론 건설도시국장 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도 관계있으니까 외동이나 천북쪽에 공단을 몇 십만평쯤 도시계획을 그어 놓으면 앞으로 3년이나 5년후 언제든지 저 사람들이 옮기고 싶으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 다음 이 사람들이 옮기겠다고 하면 이것 주거지역 해서 그 사람들에게 팔면은 손해 안나고 공장 이전 할 수 있고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우리 주거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서 많이 달라질 것 아니냐 이것은 옛날 시.군통합의 의미에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때 바꾸어야지 이번 기본 계획변경 때 바꾸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상당한 어려운 난점에 부딪칩니다. 참고로 기획실장님 간부회의 때 좀 이야기 해서 소관이든 소관이 아니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복우위원장

그 부분은 전반기 농정건설위에서 현지도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이 또 상당히 바라는 것이고 하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시장에게 업무 보고에 때 몰라서 안하면 곤란하니까 기획실장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개발 지구이고, 하나는 완전히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간사 질문하세요.

이종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은 방대하고 시민의 소리는 상당히 복잡 다양화하고 이런증에서 또 적은 어떤 재정가지고 시 예산을 편성하고 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고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기준은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방자치가 아니고 현재 우리 경주시에 50% 미만의 어떤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타치에 의해 현재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 타치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래 제가 본 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지만 현재 경주시에서 시발전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너무 문화관광도시의 어떤 생리입니다. 우리 도시에 문화관광도시 생겼는 것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도심지 위주의 행정내지는 사업을 많이 한다. 따라서 전에 통합 되기전에 군부 농어촌 지역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주민숙원사업쪽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을 뒀느냐 위원 한 사람당 또 읍면동당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마을진입로가 현재 어느정도 포장이 안되었으면 안되었는가 저체다 자료가 나와야 되고 안길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 이런 객관성을 가진 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시키겠다고 시장께서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정을 하고있느냐 농어촌과 도심위주에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시민들은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요 지금 예를들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통합됨과 동시에 군부에서 빗을 얼마나 안고 있습니까, 기채가 얼마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안됩니까, 그런데 아직 통합되기전 군부쪽 농어촌 쪽에서는 도시상수도 못 먹고 있잖아요, 이것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당초에 이야기 했는 것 하고도 안 맞고 예산도 지금 편성안하고 지금 예를들면 시장도 한번도 군수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 국장님들도 거의가 농어촌지역의 행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를들면 지금 현재 농어촌을 중용하고 있는 동단위와 그 다음에 읍면단위를 마을에 가서 직접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식으로 개발이 덜된 곳에 우선적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했잖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이죠 통합되기전 저희 면 같은 경우엔 군부에서 주민숙원사업하는 예산과 통합되고 난 후에 예산금액이 통합되고 난 후에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산내와 일부는 제외하고는 거의가 전체예산은 늘어났는데 읍면 중에 주민숙원사업하는 예산금액이 축소되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줄었는지 불었는지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를 들면 통합당시에 도농복합지역 거기하고 읍면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게 면적이나 도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 이런 것이 조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위원 숫자나 면도 말이지 산내면하고 내남면이 틀리고 내남하고 강동이 틀리고 다 그렇게 틀리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원칙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남면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읍면지역이 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문제가 말입니다, 경주시에서 시장님께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생각 안하고 있어요, 몰라요.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요. 계속 도시시장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지금 국도비 내시된 사업가지고 어떤 주민의 소득사업 이런 것을 하지 시비자체로 가지고 뭐하나 하는 것이 없어요. 시장이 지금 뭐 합니까, 농어민들의 소리를 모르고 농어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 시내만 다니지 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이것 알아야 되요. 무얼합니까 시장이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범사업을 해라 양돈을 해라 이런 것 내시된 사업외에 독자적으로 뭐 하나 한 것이 뭐 있어요 시장이 다른 것은 잘하면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그런데 국장님, 최소한 행정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양심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합할 당시에 말이죠, 내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 했지만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4KM포장을 400KM를 한다, 1년 예산을 150억원을 절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덕동댐 물을 양남, 양북, 감포를 준다, 오만감언이설을 해서 이게 결혼 같으면 같이 살자고 해 놓고 같이살면 잘산다고 해 놓고 이것 사기결혼이라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통합정신에 하나도 안맞는 이것은 사기라 사기, 우리 군민들 농어민들에게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 실천된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개발을 더 시키나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안받아도 안되고 대충 알겠습니까, 질문요지가 뭔지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동감이고 군의원으로서 4년간 예결을 다루었는데 지금 안강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읍면은 통합되고 에산개발 사업비가 하나도 안불어 났습니다. 전부 시에 있는 분들이 요직에 다 앉아서 자기들이 하니까 이종근 간사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통합이 되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있었는 부분을 시내있었으니까 잘 살펴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만 하지말고 실지로 잘 살펴서 고루고루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위원장의 이야기는 동료의원 시내의원이 다가져서 군의원 못 살게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삼가고 시에 다 간것도 없고 여기 전부다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내무경제위원들은 혜택을 다 받겠지 다른데 사람 본적 있습니까. 안강이야 최학철 위원 있어서 본전 다 찾고 남았고 젱리 손해본 사람이 내남 이종근 위원이 손해를 제일 봤습니다. 이제 내무경제위원회 간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내남에 특별히 배려해서 한 배쯤 주라고 그래야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우리가 시내 여기에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내 가져간 것이 있다고 하면 예산서 책을 펴 놓고 안강이 많이 가져 갔는지 용강동이 많이 가져 갔는지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요, 안강이 1등입니다.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외동, 그런데 제일 많이 가져 갔는 곳이 안강, 외동 이런데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통합청사가 맨 총무국 맞죠, 그리고 체육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뭡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실내체육관 기채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번 기채하고 그 다음 97년도 이후부터는 도비내지 국비외에는 안하겠다고 그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유인물이 나왔는데 추가 33억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97년도 33억 이야기 분명히 지난 불과 몇 달전에 기채통과 시킬 때 지금 그 돈아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 돈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분명히 그 돈이 모자라면 국비.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비 33억 내로언 것은 시비 33억은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그 당시에 기채승인 할 때 다음에 도 돈을 빌릴 것이다 안그러면 시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해야지 금방 해 놓고 다시 또 와서 그 전에는 시비 마지막 37억만 인정해 주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33억 올린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 33억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하면서 저도 간담회라든가 의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33억이 뭐냐 이래서 예산을 빼보니까 현재 계획은 문화엑스포 행사 중에서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도 행사를 하므로서 이 공기를 한번 당겨보자 이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한다고 했지만 재특자금이나 또 기채나 우리 받았어 엑스포를 핑계를 대서 이 재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국고로부터 상환하는 방법으로 엑스포 예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당겨보자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일반재원을 투자하자는 것은 어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재원을 투자 안하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나 외국 빛도 안하겠다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했다며은 기채로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정부로부터 엑스포행사를 실내체육관에 개최하는 걸로 내어 가지고 이걸 조기에 마무리 짓는데 기채나 재특자금으로 당길 때 나중에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채를 하게되는 겁니다. 기채나 재특자금을.

이진락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까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원만 확보되면은 엑스포 까지는 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통과시킨지가 불과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아마 자료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련된 향후 계획자료가 올라 올 때 마다 틀립니다. 작년도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자료가 몇 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불과 한달지나서 또 다르니까 계획을 솔직하게 지난 년말 같으면 또 그 때 기채 37억 하더라도 추가로 시비가 얼마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되지 그 때는 기채 그것만 통과되면 일체 시비 안들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33억 해서 나중에 향후 자료 낼 때는 의회에 내부자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명확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체육관 관련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가 바뀔 때는 명확하게 사유를 가져 나오시고 또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안사항으로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마루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상황을 보고드린 것이지.

이종근위원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어요.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23회 정기회시 보류된 통합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경주시 통합 도시기본계획 변견 5개년을 하는데 이런 관계로 통합 청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기채승인 문제가 나와있는데 통합 청사 25억 기채승인 이것은 살립니까?

이종근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 보류하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한다고 설명서 내어 놓은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예, 같이 박재우 위원님 이것은 조금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따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이 실내체육관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나도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이걸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 이것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때에 실내체육관에 내가 시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38억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재원충당계획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시장 답변이 이게 오늘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받았는 것이 동문서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질문한 것이 보조금 문제, 실내체육관 문제하고 세 가지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도 없었고 시장님께서 그 석상에 참석도 안했고 부시장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부시장이 답변서 가져온 것이 내가 질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넘어온 것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했는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본회의 석상에 전부 공개를 하고 싶었으나 차마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년도 년초계획에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97년도에는 33억을 기채를 내겠다 계획을 이렇게 했다는데요, 이것 내가 판단으로 봤을 때 내년 9월달까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해야지요, 진.출입로 공사 해야지요, 그런 모든 문제를 그 때가지 공기를 맞추어 낼것이냐 이게 우선 믿어지지가 않고 왜 그런 이야기를하느냐 나는 울산체육관, 포항체육관, 구미체육관, 체육관의 일련의 과정을 다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 하다가 부실공사되어서 4년, 5년 걸렸는데 지금 600억, 700억 손실을 봐서 다 뜯어내고 있어요. 울산 실내체육관이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그냥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집행부에서 나오는 정서가 신호가 너무 엉터리이고 두 번째로도 예산충당계획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것을 통과시켜 줄때는 시재정으로서는 어려우니까 국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국회의원 차원이나 이런데서 어떤 충당 계획이 확신이 섰을 때에 해주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채를 33억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 들어와서 그런 것 없이 우리 기채를 내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에게 전부 공개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원식 시장이 과연 이런 시정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다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만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임시변통적인 이런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무원은 지금 이시점에서... 울산이 꼭 그렇데요, 울산이 꼭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 업자하고 이게 또 왜 이렇게 추진을 조속히 할려고 하는지 이제 딱 의심이 든다니까요, 이것 말야 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되면 또 조사 들어가야 될거라, 울산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600, 700억 손해보고 있거든요 염려스러운 것은 울산의 그런 과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이러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 올릴 때 이러한 식의 자료나 보고는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집니다. 이런 자료 하나 하나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고하고 제출된 자료가 4년, 5년전부터 자료가 다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말이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일련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도 이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97년도 또 기채를 해서 지금 우선 충당하고 나중에 국비나 교부세를 받겠다는 이런 논리는 설명이 안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라는 것이 과거처럼 대충대충 그렇게 이제 안넘어 갑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그런 조건으로 해오시면 총리각서를 받아오든지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의회가 호락호락하게 집행부에 눈감고 아옹식으로 하는데 넘어 가지는 안 할 겁니다. 배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세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동하고 읍면에 말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지요.
다른 것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복우위원장

종합토지세도 필지별로 지구별로 세율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을 염두해 두고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다시피 그것은 실무자가 법적 세법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못드립니다. 세법을 보고

배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동과 읍면의 세율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도시계획 구역내에 놓지 입실이나 안강이나 현곡이나 다른데 가면은 도시계획 구역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동이라 그러면은 엣날 경주시죠, 이 안에 도동도 있고 선도동도 있고 황성동도 있고 용강동도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냉 동에있는 농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놀리는 땅, 즉 말하자면 유휴지로 간주해서 세금중 굉장히 세율이 높은 세율입니다. 이것이 종합토지세가 세가지 유형별로 나오죠, 종합합산이 있고 그 다음 분리과세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죠,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시행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시 단위 이상의 농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안고 이렇게 유휴지로 해서 즉 말하자면 토지지가를 안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고 군단위 이하는 농업으로 인정해서 농지로 인정하니까, 세율이 0,1%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실이나 안강읍이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나 경주시 동 안에 있는 도시 계획 구역에 있는 동지나 똑같잖아요, 같은 농민이 같이 농사를 짓고 값도 거의 비슷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돈액수에 따라서 자꾸 세율이 높아져요. 이 농지를 갖고있는 사람이 도시복판에 도심지 안에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한 것을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것 사실 우리 경주시로서는 지방세법이 아니닌까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같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안해줄 겁니다. 경주시장이 세금 많이 나오면은 돈쓰기가 더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 절대 안합니다. 이것 큰일났어요, 행정소송해야 되요. 세금내는 사람들이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지지가로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배용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죽었는 거라 차라리 토지 빼앗아 가는 것이 나아요, 이것 아무리 농사지어도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세금을 못주고 농협이라든가 어디 은해에 빚을 낸다고 해도 한해 두해도 아니고 말이지 이 빗을 계속 낼수도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토지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서 다 빼서 먹고 껍질만 놔두든지 안그러면은 한해 한해 빼앗아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해서 다 빼앗아가 버리면 둘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동에있는 농지 다 가져가요.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법이죠, 법으로 되어있죠.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추지는 저희들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배용환위원

아무리법이 되어 있어도 의원들이 시민들의 이런 소리를 못내면 그러면 어디서 내느냐 말이지.

이복우위원장

아니, 건의를 하고

배용환위원

건의가 아니라 여기서 알면서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고 하니가 왜 알고있느냐 하면은 이법을 말이지 종합토지세를 해 놓고 그 이듬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토지과다 보유세인가 그것을 매기면서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도시구역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었다니까 그런데 내무부에 올라가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훤히 알고 있으면서 안다 이겁니다. 아는데,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바꿀려고 하니 세금을 거두지도 안하고 바꿀려고 하니 국가의 공신력도 있고 못한다고 하면서 그 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무부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을두드려 놨는데우리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내가 내무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 이실직고를 합디다.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알고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우리 관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한다고 하면은 위에 건의를 하고 이것 안되겠다 말이지 우리 세금 거두어 보니까 이것 무척 애로가 있다고 하든지 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울어줘야, 방금 이야기 하던데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동에있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것 한해 두해도 아니고 야단 났어요. 그런데 이것 올해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또 야단 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다른 방법 없고 세금을 거둘려고 하면 그 토지를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서 올해 한 이만큼 들어 갔으면 가격을 매겨서 또 그 만큼 시에 가져가 버리고 또 가지고 가고 자꾸 가져 가버리니까요, 농사지어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시.군에서 공히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명심하고 자꾸자꾸 건의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농지와 똑같게 세금을 우리 조례로 바꾸면 안됩니까, 지방자치시대이니까 똑같이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상윙법이 재정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할 조례가 없습니다. 세법이 불가능 합니다.

배용환위원

아닙니다. 상위법이라고 해도 시민에게는 똑같은 세금의 납세의무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뭉치 갖다줘야 되고 한 사람은 요만큼 갖다주는데 똑 같이 세금부과한다는 뜻에서 왜 못한다 이말입니까, 하면디지.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그것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안되면 조례로 못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방법이 없죠, 배용환 위원도 아시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 건의할 길이 있으면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끝났죠. 위원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 본회의장이나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좀 참고로 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소득개발사업 말이죠.
이게 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4년도인가 그 때 할 때 원래 읍면순서에 처음에 외동에 있다 순서가 바뀌어서 건천인가 거기에 갔는 줄 아는데 96년도 그냥 지나가고 97년도 지금 3년째 지금 건천에 추가 18억이라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그전에 했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임금사는 동네라고 특별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천, 서면쪽으로 가깝다고,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째 95년부터 계속 연기되는 모양인데 빨리 하려면 하고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 돌려야지 계속 이것을 같은 지역만 계속 내려올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소득개발사업은 이게 18억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 하나 조금 내는데도 이렇게 많이드는..

이진락위원

아니, 그전에 것에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금년도 겁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작년에는 천북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95년도부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5년도 사업은 현곡이고 내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면지역은 주민사업 아닙니까, 소득은 읍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소득은 읍지역에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내남하고 현곡은 같은데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소득 가꾸기 사업은 안강에 했고.

이진락위원

건천이 95년도부터 계속 같은 지역에 3년씩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정조정우원회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작년 감사때 찾아보니까 이게 순서가 조정 위원회 하고 난 뒤에 1차회의 때 외동에 할려다가 2차회의 때 건천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3년째 위치가 안 바뀌고 같은 지역에 하는 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중복되어 추가된다 그러면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득 가꾸기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든지 사유가 생기면은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야지 왜 한지역에 3년째 같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한과장에게 들어보고 우리가 성북여관하고 한성병원하고..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성북여관하고 한성병원하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가 그 자리 한군데를 두고 지금 절충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 안되면 역전 앞에 것인지 안그러면 현재 땅지주하고 전에 시에 찾아와서 다 팔기로 했다는데 동의가 다 되어서 사는 절차가 되는 것이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번 2월달에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당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고 두군데를 우선 우리 시정조정 위원회에 3월중으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조정위원회에 통과 시켜서 다시 다음 차기 회의 때.

박재우위원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성병원하고 세검정 여관쪽에 옛날 구 동신여관 그 두군데는 1.2순위로 정해서.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순서를 정한다면은 한성병원자리가 성북여관이죠
그렇죠 2필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안되면은 그 후보지를 서울장 여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도시 중심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한성병원자리 안되면은 제2 후보지가 역전 앞에 동신여관자리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해버리면 아무 혜택도 못보는데 그런식으로 1안, 2안으로 하면 안되지 처음부터 안을 정할 때 중앙상가를 위한다면 1후보지 한성명원, 2후보지 서울장여관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 안되면 저위에하고 그 역전 앞에 해버리면은 중앙상가는 아무 것도 안되는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는 공유재산..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만약에 한성병원 2필지가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2후보지를 세검정 여관 동신여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조정위원회에 가서 1,2를 했을 때 1,2 통과시켜 놓고 한성병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 후보지를 역전 앞 세검정여관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한성병원이 안되면은.

박재우위원

안된다면 그런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 일을 하려면 두가지만 꼭히 묻겠는데 중앙상가를 위하려면 1후보지 한성병원, 2후보지 서울장 여관, 안그러면 3후보지 저쪽에 옛날 일광병원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진 하는 방향으로 첫째하고 역전 앞에 저것은 여기에 하고 난 뒤에 제2차 사업으로 역전 앞에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처음부터 1차사업에 한성병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신여관이라고하면 1차 한성병원이 안될 것 같으면 동신여관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라 조정위원회 통과 다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하면 빨리 하든지 해야지 동의다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미적미적하고 왜 그렇게 빨리 안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제정하면은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전번..

박재우위원

땅부터 사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구를 해서 수입까지 전부 해보라고 하니까 저희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고 그래서 땅부터 결정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차장 땅사는 기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빨리 땅사는 것은 사는데로 지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수지타산문제는 간단 안합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한다, 안그러면은 우리가 건축조례를 바꾸어서 개인에게 대당 얼마씩 받는다 대당 얼마씩 받는다고 하면은 대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당 2,500만원 받으면은 거기에 몇 대댄다 돈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환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열흘, 보름씩 할 것 없어요 혼자 앉아서 두드려도 금방 다 나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지정할 것이냐 안그러면 제3자에게 위탁관리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주차하는 사람들이 2,000만원, 2,500만원 낸 사람은 낸대로 자리를 주고 남는 장소에서 일시 주차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두 가지 효과 아닙니까, 한 가지 효과는 건축조례를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주차장 없는 건축물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다가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자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둘째 목적은 실질적으로 법원 앞에 주차문제가 곤란 하니까 그 주차문제도 해결하자는 문제 아닙니까.
그 두가지 문제를 겸해서 빨리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이것은 수지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가 제일 못하니까 제3자에게 위탁관리해서 보증금을 얼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그것 할사람 단번에 나와요 그러면 대당 얼마 1년에 얼마다 이러면 1일 주차 받는 것은 1년에 얼마 받고 그 다음 건축조례에 받는 것은 대당 얼마다 하면 대번에 계산이 금방 나오니까 그것 빨리 보고 땅 사는 것 빨리 사든지 해야지 그걸 뭐 시위원들 현장에 다 갔다오고 지금 아직 까지도 계산도 안 해 봤다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니 개인이 돈 있어서 사라고 했으면 벌써 사서 다 해치워 버립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것 말야 1주일 지나도 그만이고 한달 지나도 그만이고 그런 것을 좀 빨리 주민들이 급하니까 돈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좀 빨리 사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한 검토를 좀 빨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느냐 그 한가지입니다.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장소정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밑에부터 1후보지 한성병원, 2후보지 서울장 여관 이렇게 만들지 1후보지를 한성병원, 2호부지를 동신여관 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됩니다. 만약 1후보지가 안되었을 때 2후보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제까지 조사된데는 한성병원하고 세원장하고 세검정여관하고 서울장 여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한과장
당신도 학교 경주에서 다녔고 당신 경주사람 아닙니까. 세검정이라는 것은 역전 앞에 있는 것이고 한성병원은 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리가 어딘데 자꾸 한파트에 끌여들여서 자꾸 이야기 합니까. 아예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저쪽에 하나하고 여기 동천동이나 용강종으로 이야기 하지 이야기를 실 리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1후보지는 한성병원 2후보지는 서울장, 그다음 3후보지는 가상해서 일광병원이다, 그러면 그 근처 중앙상가 주차문제를 주차조례를 해결하려면 1.2.3. 여기에 다가 먼저 해결해 놓고 우선 여기 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제2사업으로 역전 앞에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그런 답안을 닥 내어놔야 되는거지 지금도 자꾸 주장이 그러면 한성병원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안되었을 때 안되면 2후보지 세검정에 합니까, 한과장 안되면 역전 앞에 합니까, 그렇게 못하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틀리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중앙지에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저위에 해야된다. 그 다음 성동시장쪽에도 해야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목적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1안이 지금 한성병원이고 2안이 역전 앞 세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안이 안되었을 때는 2안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내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안이 꼭 안되었을 때는..

박재우위원

거기에 필지가 두 개인데 성북여관도 있고 한성병원도 있다 이거야 두필지중에 하나를 안판다든가 자식에게 상속문제가 있어서 형제간에 합의가 안되었다든가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냐 말이야 염두에 안그래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현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2후보지를 일단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단은 이 주차장 건축심의 조례를 바꾸어서 이 주차장은 중앙상가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1후보지를 한성병원 2후보지는 서울장 이렇게 해서 일단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켜서 이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여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역전 앞 세검정,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을 저쪽 성동시장 이런식으로 사업을 절도있게 딱 끊게 하라 말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과장 내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 2항 과장나온 김에 이것은 주차장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경유값이 작년보다 배 올랏어요. 경유값이 10% 올랐어요 과거에 시내버스 기름이 5,000만원들면 지금은 1억이 들어야 됩니다. 기름값이 배 올랐는데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지금 차를 오지노선부터 순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말이야 그것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노선조사는 하고 해봤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20% 17몇%를 결손에 대한 보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내가 왜 이야기 하냐면 나도 그업을 내가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했는데 다른 시.군에선 보조금이 10년전에도 나가고 우리는 일체 그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 경주에 이것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다고요, 오지노선 사람들 앞으로 못다닐 지경까지 와있는데 이것 저것 교통행정과장이 오지노선부터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급한 사항이라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하든지 안그러면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기름값을 올린만큼 요금을 올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안하면 너도나도 오지노선 운행을 안하면 시가 운행해야 되는데 시가 운행하는 대책을 준비를 했느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은 작년도 96년도 10월달에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도 보고가 되고 타 시군도 벽지노선은 전액 국비로서 다 보조가 됩니다. 100% 보조가 되는데 도에서 보조되는 오지노선은 벽지노선은 완전 도비가 되는데 오지노선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타 시.군도 포항같은데는 지금 사실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고 저희들 금년도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 해 놨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하려면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는 더 확보해야 업체들 말썽의 소지나 오지주민들 교통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가지만 마무리 할께요. 지금 벽지다, 오지다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세멘포장이 안되었을 때 벽지오지인데 지금은 오지나 벽지나 똑같아요. 지금 개념은 옛날 벽지라는 것은 저 산간 첩첩골짜기에 포장도 안되고 비포장으로 가야되는 이것은 벽지이고 조금 더 오지라고 하는 것은 국도에서도 한 4∼6km 떨어진 곳이 오지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세멘포장도 다 되어서 벽지고 오지고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나와버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없다고 교통인구가 없다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게 아주 긴급한 사항입니다. 분석을 해가 지고 앞으로 시가 보조를 해줄 것이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요금을 올려야 될것이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고 방금 주차장 이야기도 자꾸 질질 끌게 아니라 수지타산 계산을 내가 여기서 1시간만 하면 당신 내라는 데로 하라고 하면 1시간 내로 내가 해주지 금방 나와요. 1시간내로 땅이 이만한데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를 만약에 4단으로 했을 때 차를 몇 대 대다 그것 산출하면 계산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대 댄다 100대 대당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100대면 20억의 돈이 나온다 우리가 40억 투자해서 돈이 20억 나온다 그러면 20억 나오는 것으로 집지을 사람들 대당 2,000만원씩 너무 많이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한 20억 손실나오면 그 다음 임대를 하면은 한 5억이나 7억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3년 했을 때는 본전 나온다. 그 다음에 땅지주하고 절충을 한달이면 한달내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한 1년 끌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할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먼저 저희들 처음 당초계획은 한군데 선정을 해서 일단 선정만 되면은 매입을 해서 평판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술이 전문적인 그런 학식이 없고 해서 전체 못해서 의회에 답변을 못해서 사실 이제까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박재우위원

한과장 LG도 가지고 있고 서울도 그렇고 외국업체도 요즘 있고 말이지 전문적으로 주차빌딩 내지 주차타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부터 회사가 쫙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용역을 내라고 하면 금방 산출 해서 땅이 몇 평인데 대수가 몇대된다 금방 딱 나옵니다. 그것 한 30∼40분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내어서 한성병원이면 한성병원 절충을 빨리해서 앞으로 보름이면 보름내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닥 내버려라 말입니다. 계속 끌지말고 내가 의장할 때부터 주차장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죠, 돈은 있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돈 됩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개인으로 사줄까요, 살수있지 왜 못사요. 빨리 좀 해서 해결하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민은 누구나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장도 법원근처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세 바뀌 돌았어요. 약속시간 다 어겨 버리고 물론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은 심부름 시켜버리면 되겠지만 일반시민이 그 만큼 불편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데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 너무하다고 내가 얼마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골치아프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빈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그리고 이것 철회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해당 년도에 안된 것은 철회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상정을 해야되는데 늦추려고 미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내었을 때 승낙서에 단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안되어서 새로 내왔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런 답변은 아니죠, 그런 말을 해서 됩니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죠, 본인들이 답답하지 않다고 늦추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재우 위원 말씀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박재우 우원 혼자 차를 거기에 못 대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세검정 옆에 자리는 땅이 별 문제가 없고 한성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동의서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말입니까, 거기에 전세준 사람을 한번 만나서 확인해 봤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세준 사람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한성병원 사모님이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진락위원

아니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가서 전세입자에게 동의서 쓰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전세입자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조그만 구멍가계 하나라도 나가라고 하면 동의서가 있어야 나갑니다.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 기자재가 다 있고 병원시설이 다 있는데 내가 병원을 하더라도 나가로고 했을 때 최소한 법적으로 전세기간이 보상된 6개월이라든가 기간을 끌고 하지 당장 병원을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을 만나 봤느냐고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도계장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장이 세입자를 만나 봤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자를 만나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세입자가 뭐라고 합디까, 구두상으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세입자도 구두상으로 만약 계약만 되면 비껴주겠다고 했어요.

이진락위원

아무말 안하겠다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계약만 되면 계약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 위원님.
한과장.
그것은 땅을 사는 것은 한성병원도 병원하는 사람이 임대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이 갑을 간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땅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어놔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한성병원하고 빨리 되면은 계약을 하고 계약단서 조항에 다가 우리가 명도할 때 잔금 보류해 놓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몇 월 몇 일 까지 한 5개월 기한을 정해서 안할 때는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내어놔야 된다 이렇게 계약에 단서 조항을 딱 넣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하든 세입자야 해결 안하겠느냐 말이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 내 생각에 더듬지 말고 현재 감정해서 땅을 빨리사요, 땅을 한성병원 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하는 사람불러 차 몇대 주차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조례 바꿀려고 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집짓는 사람에게 대당 2,000만원을 받을 것이냐 3,000만원을 받을 것이냐 건축조례 바꾸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대는 사람에게 주차를 대당 얼마씩 받을 것인지 주차요금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문제 이것도 조례제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관계 없죠. 그 두가지만 조례가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만약에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시가 돈을 빨리 받아서 다른데 사업들 하려면 한 3년이나 5년쯤 해서 임대를 받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돈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건축 짓는데 주차대수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2,300만원이면 2,3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 40억쯤 들면은 한 20억쯤 돈이 나온다고 하면 임대료에서 나오는 돈하고 계산하면 얼마 안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부터 먼저 사들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바꾸고 병행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거기에 세입자에게 당신 어제 나가느냐 물어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3년 해도 안되고 5년 해도 안됩니다. 내가 한과장 보니까 그래도 경주에서 과장중에 제일 똑똑한 과장이고 앞으로 당신도 국장까지 될 사람이 그렇게 소신 없어서 무엇합니까, 무엇을 시키면 하나라도 신속하게 딱딱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보기에 한과장 정말 능력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돈을 가지고 물건을 못사는 것이 뭐 있어요, 빨리 해치워 버리지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에게 더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께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계장이나 담당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통합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세 발생 동의안과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23회 정기회 때부터 보류된 안으로 상세한 철회요구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게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회 요구 안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요구가 있음을 알리고 이에 유무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의 2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합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19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