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24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7-03-10

최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산불 때문에 가슴을 조였었는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지난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었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이진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 제4항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7조 제1항 주택전세계약, 제10조 계약해지, 제13조 제2항 생활안정자금 상환등을 경상북도 사회 65150-825('95. 6.23)호의 준칙에 따라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위임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개정하는 요지가 7조 경주시장은 이라는 것은 읍·면·동장 그 다음 10조 시장은 역시 동장, 그 다음에 10조 4항에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이것을 읍·면·동장이라는 것을 빼고 기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조 시장을 읍·면·동장은 이것만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 이유가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생활 보호대상자의 고른 혜택을 줄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편리한 혜택을 주기위해서 시장님이 하든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이 10조 4항에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하는 세대나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이쪽에 개정할려고 하는 기타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나 이것 역시 말이 비슷한 말인데 굳이 이걸 고칠필요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 조항에 넣느냐하면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을때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읍·면·동장에게 준다는 이말입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같습니다. 1,0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보증금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하면 무제한 한다. 여기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실지로보면 1,000만원이하로 한다고 해놓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보증금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세입주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파트는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시에서 건립한 동천의 금강아파트 임대아파트 그것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1,000만원 미만.
예, 알았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신라문화의 연구 및 고증, 신라문화제 행사의 진흥과 관광개발을 위하여 '76.12.29일 청와대 회의 및 '87. 7. 7일 불국사 회의에서 불국사·석굴암 관람료의 6%를 신라문화선양회비로 납부키로 합의하여 계속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10월 이후 불국사에서는 당시 강압적인 합의에 의한 납부의 부당성 주장과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양회비를 납부치 않아, 그동안 불국사 측과 수차례 공문발송, 관계 공무원 방문협의 등으로 미납액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국사에서는 '97. 2. 17일과 2. 28일 2회에 걸쳐 '96. 6.30일 현재 미납금 5억 7,602만 1,000에 대하여 '96. 8.31일 기 납부한 1억 90만원과 '97. 3.31일까지 2억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하여 총액의 60.9%인 3억 5,090만원을 납부하고, 39.1%인 2억 2,512만 1,000원의 감액으로 종결하고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96. 7.1 이후에는 문화재 개최시 마다 96년도의 참여내용을 기준으로 불교행사에 관한 비용은 적극 부담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불국사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신라문화선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찰측의 요청을 수용하되, 차후에는 96년 부담기준으로 매회 신라문화제 개최시 불교관련 행사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유도하고, 사찰측이 제의한 과년도 미납액중 2억 5,000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라문화 선양회비가 앞으로 불국사에서 안나오면은 신라문화재를 지내는데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여기보니까, 단점과 대책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70%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의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작년에도 신라문화재 행사를 했는데 약 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도비 1억을 더 저희들 경주출신 도의원들을 통하고 또 직접 시장, 부시장이 도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억을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을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돈이 금년도와 내년도의 양년간에 걸쳐서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 70%를 지원해 달라고 기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해놓고 저희들이 관계 도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신성모위원

전번에도 신라문화재 할때 이런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도가 주관해서 하는 신라문화재가 도단위 행사를 시에서 거의 다 돈을 들여씁니다. 도에서는 1억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들 하고 다시 할때는 좀 상의해서 도비가 많이 지급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불교행사에 관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불국사쪽에서 부담하겠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수비라든지 지금 우리가 불교행사라든지 이런것에 시에서 얼마나 보조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불국사에 영산대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는 안하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신성모위원

그리고 보수비 같은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국사에서 만약에 보수한다면은 시에서 보수해 주는것이 있습니까, 시비로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불국사에서 일부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표석비 6,000만원중에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부담하지 않했습니다. 안하고, 또 불국사에 보물을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신라문화선양회비를 납부하지 안했기 때문에 도비는 기주더라도 우리 시비를 도비 부담지시에 따르지 못하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신성모위원

일단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부담해서 줘야될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2억 5,000만원중에 6,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시비로 안준것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성모위원

별개입니까?
그것도 앞으로 보조해 줄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는데 실지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럴것 같으면은 그…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신라문화재를 행사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관계이고 그것은 불국사가 각종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라든가 정부가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신성모위원

도비나 국비외에 순수한 시비로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 그런것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백낙영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제안사유 둘째 페이지에 주요골자를 보면은 94년 10월 납부의 부당성 주장하고 미납부 강압적인 협의에 의한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 청구요구를 했는데 이 문구는 좀 좋지않은 문구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읽을때는 일방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불국사 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그대로 인용할 사항입니다. 불국사 절에서 사실 처음부터 그런의도가 없었는데 청와대가 주관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히 했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아마 그대로 여기에 해놓은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

불국사가 말이죠, 국유재산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불국사에는 주로 대종이 사찰소유입니다.

차동주위원

사찰소유라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안에 부분적으로 아마 시유지도 일부 조금있고.

차동주위원

아니 불국사 전재산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조계종 종단 재산입니다.

차동주위원

종단재산 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종단재산의 무슨 문제가 있을때 진입로라든가 이런것을 시유재산을 부담해서 보수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재산인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게 종단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재산이라고 하는것 하고 개념이 좀 다른것 아닙니까, 다른데.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문화재가 주로 사찰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단차원의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선양을 해야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줘야될 그런 문화재이기때문에 이것은 국가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강압적인 합의에 의한 납부는 부당하다라고 했다면은 불국사가 사실 보면은 강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렇다면 불국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고소도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강압적으로 했는것 자기네들은 하기싫은데 억지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불했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소송도 할수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자기네들도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하는데 현재까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납부하고 2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감액조치해 주면은 향후에 신라문화재 할때 작년도 수준과 같이 불교행사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딴것이 아니고 그앞에 강압에 의한 이라는 것을 종교계에서 이런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별로 안좋고 또 뒷부분에 보면 감액사유라고 해서 미납액에 대한 누적 그다음에 현 재정형편으로는 납부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안좋은 현상이라 말입니다. 지금현재 불국사의 재산이 많이 있어요. 재정이 어려운것이 아니라요, 천마공원도 아마 불국사에서 샀는 모양인데 이런 재산을 증가해 가면서 이런말을 쓴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니냐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것 60.9%라는 이 돈은 사찰측하고 협의해서 한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불국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96년도 6월 30일 현재 미납금이 5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니 작년도 신라문화재때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과장, 직원, 관계관들이 수없이 거기가서 납부토록 종용도 하고 또 시가 여러가지 어떤 불국사 사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수있는 여러가지 방법도 다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천마총을 샀다거나 또 종단에 납부할 돈이 과거에 주지가 않을때 많이 미납이 되어있었는 것을 납부하다가 재정이 어렵다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96년도 1억을 빼버리면 1억 5,000아닙니까. 1억을 더 납부하겠다라고 처음에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난 2월 21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의회 의장인 손의장님께서 의회의장 취임을 하셔서 인사차로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손의장님께서 의회 분위기도 이야기 하고 또 현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강경하게 전액 징수를 할려고 지금 여러가지 법적 대응관계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찰측에서 경주 신라문화재 선양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다 손의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손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5,000만원을 더 내겠다 실지 5,000만원은 손의장님이 가서 설조스님하고 협의해서 5,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2억 5,000만원 내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정정해서 손의장님이 방문하시고 난 후에 5,000만원을 더 내겠다고 해서 정정해서 저희들에게 일단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불국사에서 문화재때 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1억 90만원 내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문화재때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도 내겠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도 내겠다.

이진구위원

그게 1억 90만원 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1억 90만원 정도에서 우리 각종 신라문화재 행사가 많지 안습니까, 그중에 불교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덕여상이라든가 또 경주여상이라든가 각종 불교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출연행사가 11개 행사라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그런 행사도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생각할때 이게 사실 선양회비 때문에 옛날에 불국사에서 낼때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어려웠습니다.

이진구위원

많았고, 또 불국사측에서는 시를 보고 상당히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시에서는 이걸 받기위해서 여러가지로 했는데 이게 동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찰측하고 이 문제를 더 왈가왈부 해봐도 별로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을 짓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할때 신라문화재행사를 할때 불국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받는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불국사와 석굴암에 내려간 것이 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시비를 부담을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못했죠.
석굴암 가는것은 전실을 하는데 불국사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이진구위원

돈이 가면 자기네들이 한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윤위원.

윤의홍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이진구 위원이 말씀하신것 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동의안을 낸 목적은 과년도 미납액을 처리하기 위한 동의안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미납액도 처리를 하고 앞으로 불국사 하고 이런 제안을 우리가 수락하면은 향후에 신라문화재 할때도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과년도 미납액이 전체 5억 7,600인데 작년 신라문화재때 1억 9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2억 5,000을 더 받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앞으로 2억 5,000 그것까지 넣어서 그것까지 넣으면 2억 5,000이고.

윤의홍위원

어쨌든 여기 나온대로 하면 2억 5,000 더 받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2억 5,000 맞습니다.

윤의홍위원

2억 5,000을 더 받고 그 나머지 2억 2,500은 감액조치를 하고 이렇게 종결을 짓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동의안의 요지는 이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다음 그뒤에 보면은 앞으로는 96년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불교 행사에 관한 비용은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96년도 참여 기준이라는 내용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이 96년도에 1억 9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윤의홍위원

1억 90만원 수준 못을 박으면은 앞으로 물가상승도 되고 말이지 2년후에도 1억 90만원, 2년후에도 1억 90만원으로 하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수준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됩니다.

윤의홍위원

그것말고 이전에 언제 문화과장 내가 한번 물은적이 있죠, 사석에서 그 비율을 이야기 한적이 있죠, 비율을 액수를 안정하고 문화과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사찰에서 이야기는 지난해 신라문화재때 1억 90만원을 내어놨는 것은 그게 전부 불교행사입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그래서 불국사에서 이야기는 1억 90만원이지마는 딱 못을 박아서 정한것이 아니고 행사를 5년이나 10년후를 가치를 따지면은 형편없는데 그 수준으로 하겠다은 것은 역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불국사 주지가 바뀐다든가 또 우리의회 의장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의장이 바뀐다든가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될때 또 이것도 흔들리지 않느냐 안 흔들린다고 누가 단정할수 있느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공문이 자기들이 서면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의가 들어왔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불씨의 소지가 된다면은 그 사람들 하고 이런 관계는 재 협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생각 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좀 더 강력하게 변동이 없도록 말이죠, 이걸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할수 없느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과거에 청와대가 주관해서 한것도 그 이후에 주지들이 많이 바꼈습니다. 바껴도 그당시에 주지들이 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어떤 협약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협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주지가 바뀌더라도 그것은 계속 유효 할것이고 종전과 같은 더 불국사 사찰측에서 의무이행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강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관이 직접적으로 권력있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와같은 문제를 야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시하고 불국사 사찰하고 직접적으로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지가 바뀌더라도 또 여건이 바뀌더라도 어떤 거부감 같은것은 종전보다 적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고 할수있도록 끔 오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거기에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그대로 1억 90만원 이렇게 못을 박지말고 그 행사의 몇%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2억 5,000을 마저 내겠다는 이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는 입장료를 말이죠, 인정하는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입장료는 우리시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차동주위원

도에는 인정을 안했죠.
도지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이 현재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원래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있던것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권을. 그래서 도지사로 부터 한동안 행사를 하다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차동주위원

지금은 안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자유입니다. 시가 법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다 없어졌습니다.

차동주위원

없어졌죠, 전에는 법으로서 그렇게 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다면은 입장료를 한장에 대인얼마, 소인얼마 하고 이렇게 인정할때에 그때 당시에 6%를 신라문화선양회 기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6%는 입장료 한장에 6%는 신라문화선양회 기금으로서 시에서 납부를 받는것을 대행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국사에서는 이 6%에 대한것을 받아서 보관내지 유용을 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네들 것입니까? 6 %는 뭐냐하면은 신라문화선양회 기금으로 납부하라는 조건하에서 6%를 더 올려서 인정해 준것인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6%를 인상을 해주면서 꼭 선양회비의 6%를 초과해서 산정했는 그런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그런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양회비를 인상할때는 여러가지 물가면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사찰에 대한 여러 문화재 보수문제 어떤 증가문제 이런것으로 인해서 결국 불국사 석굴암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 것이지.

차동주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합당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의해 보면은 딱 맞는 말입니다. 6%를 인정할때는 예를 들어서 한장에 대인 1,500원 하든것을 우리가 6%같으면은 약 100원은 신라문화 선양회 기금이다 이것 너희들것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내어야 된다 그런하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게되면은 조세는 법률적입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목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고 모든 각종 수수료 사용등은 위임해서 사실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라든가 어떤 조례에 근거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명확하게 법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가지 재산을 공개처분을 한다든지 할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상반 합의사항인데 물론 합의도 성실하게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의 강제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백낙영위원장

예, 최위원.

최종환위원

맨 똑같은 이야기가 중복되는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5억 7,600 이라는 것이 96년 6월 30일 현재 이게 지금 몇%를 적용했는 겁니까, 아까 차위원께서 이야기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6%입니다6%를 적용해서 96년 6월 30일 현재 미납액입니다.

최종환위원

미납액이고 그러면 향후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선양회비관계로 왈가왈부 했는데 마지못해서 지난번에 1억 90만원.
학교행사 하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불교행사 하는데 11개 단체입니다. 11개 행사에 1억 9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행사를 할려니까 자금이 모자란다 이래서 억지로 1억 90만원을 받았는데 향후도 말이죠, 어차피 당초에는 안주겠다는 이야기에서 2억 5,000 그러면 1억 90만원 하면 한 3억 5,000만원되죠, 그렇죠. 3억 5,000까지 받아내는 것도 수고를 했습니다. 기왕에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것 같으면은 96년 부담 기준으로 매년 신라문화재 개최라는 이것은 신라문화재가 우리가 매년이 아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안합니까. 그럴것 같으면은 불국사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6%를 적용했는 5억 7,000이 아니고 그때 행사하면은 7억이 될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행사비에 몇%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러면 5억 7,000이 될지 4억 7,000이 될지 또 8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차라리 그렇게 성문화를 시켜놓으면은 받는데도 편리하고 주는데도 부담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가면 이번 행사에 우리가 얼마인데 도의지원이 얼마있고 시의 예산이 얼마이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마 이런 문제가 나면 또 좀 더 달라, 못주겠다 이런 이야야기가 나올것 같으면은 차라리 거기에 행사할때에 총체적인 금액에서 불교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이것은 맹목적입니다. 1억이 나올지 8,000만원이 나올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불교에 관한것은 아예 삽입을 하지말고 전체금액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가 몇%만 부담해라, 그러면 3% 부담하면은 이게 4억도 될수도 있을 것이고 6%하면은 그것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만큼이라도 받아낸 것이 많이 받아낸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했습니다. 의장도 수고했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성문화로 좀 해놓는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막연하게 96년도 1억 90만원 수준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행사비가 약 7억 같으면은 1억이 몇%냐 그래서 매년 행사비의 %를 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그 관계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신라문화재행사가 어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행사가 있을때 신라문화재를 개최한다고 하면은 행사규모가 크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지는 것이고 행사규모가 상당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일정률을 갚아라 하는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96년도 지원수준으로 우리가 행사때마다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 단 1원이라도 더 받는 방법으로 저희들 협의는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새롭게 출발을 할수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환위원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세요.

백낙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신라문화재 이것은 필히 해야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게 작년에 35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매년하다가 또 사정으로 인해서 2년으로 격년제로 하다가 요즈음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또 국내외에 소개하고 또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재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좀 내실화 하는데 오늘에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생각은 좋은데요,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경비를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도에다가 70%이상을 부담을 건의를 해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었을때 그러면 과거와 같이 시에서 거의 90%정도 80몇 % 시에서 부담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앞으로 재원관계를 저가 확실하게 돈을 줄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데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지마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고 또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하고, 또 98년도 내년도 신라문화재는 98년 경주세계 문화액스포와 연계해서 합니다. 하기때문에 내년에는 좀 어느해 보다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이죠, 70%이상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 경주시 재정을 봐서는 열악한 재정에 신라문화재를 해도 됩니다마는 도에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재정으로서는 문제가 있으니까이것은 그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라문화재를 안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지마는 5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10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나가야지 그런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필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70%이상 지원을 받도록 끔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때는 다시한번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문제가 또 나중에 그때가서 회의록을 내어놓으시고 70%를 왜 안받았느냐 이렇게 꾸짖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지역출신 도의원들 만날때 마다 그런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들 도에 충분히 이 문제를 좀 강도있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만약에 도에서 70%이상 요구를 해서 도에서 그걸 거절하고 우리가 도행사로 안하고 시행사로 하라고 했을때 우리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도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전체 경비의 한 15% 수준으로 내어놓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 문제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여러가지 도비를 받지않고 도의 지원을 받지않는다면은 하나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질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액수의 도비를 받고있는 이마당에 그 문제 가지고만 딱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문화액스포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약 441억이 든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택자금을 한 200억 도의 지역개발 기금을 한 100억, 도비를 100억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이마당에 우리가 이것 1~2억가지고 도하고 힘겨루기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도 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못할테니까 행사를 우리 도주관으로 하지말고 시주관으로 도가 자발적으로 해라 했을때 어떤 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과거에는 우리시가 주관을 했던것을 도주관으로 격상 시켜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1억을 주고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돈을 안준다고 해서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야기 한다 이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그렇냐하면 도가 우리시 협조없이 도청직원이 여기 내려와서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 한다거나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런것은 아예 도하고 담을 쌓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좀 우리가 그렇게 가는것 보다는 조금 우리 실익도 찾고 또 도의 지원도 받고…

조광조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때에 시에 어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도에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야 얼씨구나 좋다라고 하지요.

조광조위원

아니, 도에서 행사를 안하고 신라문화재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가져가라면 가져와야지요.

조광조위원

가져와야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딱 이것만 보면은 도하고 딱 버텨서 도주관은 안된다 우리시가 주관하겠다고 하면은 됩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주관은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말씀도 알고 이래도 이야기되고 저래도 이야기 되는 사항인데.

조광조위원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것은 아니지요. 도에서 더 보조해 줄 수 없으니까 너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도가 돈을 안주더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라문화선양회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문화재 관계때문에 이렇게 아주 뜨거운 감자식으로 쭉 해온것이 사실 입니다. 하니까, 그간에 이만큼 돈을 받았다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상당히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니까, 좀 더 여기에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처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12.29일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5호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동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근거는 95년 12월 29일날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1호로 개정 됨에 따라서 하는 근거는 여기에 두죠.
그러면 이것 신규로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할려는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만 필요합니까, 지소도 필요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필요합니다.

윤의홍위원

보건소에서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95년도 년말에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96년도에는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다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본법만 제정이 되어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늦게 내려왔고 지난 년말에 지난 11월달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그때 우리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우리 보건사업의 모든 계획이 중앙에서 부터 도로 경유 해서 시.군에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또 실행이 가능하고 질과 양적으로 합당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금년도 년말에 도에 계획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9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말이죠,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데 심의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간사포함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그 다음 시의회 의원님과 약사회, 의사회, 여성연맹 경주시지부, 동국대 의과대, 동국대 경주병원, 경주 동산병원, 안강 성베드로병원, 경주 실업대학 간호학과, 시교육청, 시의 보건소 과장 2명과 간사 보건행정계장으로 15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심의위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지역에서 우리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회 의원님과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조광조위원

너무 사람 숫자만 많이 채워서 하지말고 좀 효율적인 그것을 잘 좀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순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다 듣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먹고 이것을 듣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그대로 계속 해서 간단하게 들을까요.

차동주위원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는 안했다 말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점심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소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소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사환경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11페이지 말이죠, 11페이지에 생활보호 대상기준이 나오는데 최저생활비를 얼마나 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인당 소득이 거택보호는 21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1인당 가족이 3인이 있든지 5인이 있으면은 5인같으면은 105만원 이렇게 되겠지요.

윤의홍위원

우리 작년도에 전세보증금이 말이죠, 작년도에 전세보증금이 못나갔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못나간 것이 작년에 계획에서 13세대가 못나갔습니다.

윤의홍위원

13세대가 못나갔다.
이유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영세민들이 희망을 많이하는데 집주인이 영세민에게는 안줄려고 합니다. 안줄려고 하는 주원인이 뭐냐하면은 이게 한번 계약하면은 5년간 유효합니다.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5년간은 집세를 못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영세민에게는 안줄려고 하거든요, 구할려고 하니 못구해서 못합니다.

윤의홍위원

계약이 5년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5년, 3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보증금이 말이죠, 13세대 못나간 이유가 물론 집주인이 앞으로 전세금을 인상 못시키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마는 구비서류가 너무까다로워서 가령 구비서류중에 건축물…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무허가 건물은 안됩니다.

윤의홍위원

무허가 건물은 안되지, 그러니가 그런 구비서류때문에 그런것도 더러 없습니까, 13세대중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은 안되거든요.

윤의홍위원

무허가 건물은 물론 안되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외는 다 됩니다.

윤의홍위원

전세권설정은 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는 우리가 저소득자를 생활향상을 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려면은 물론 전세보증금도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좀 과감하게 우리가 완화할수는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완화도 저희들이 할수있는데 채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윤의홍위원

채권확보가 안된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윤의홍위원

부실채무가 되었을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그것 때문에 완화를 할수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생활안정자금은 그것은 100% 나갔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그것은 100%입니다. 그것은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회전기금이죠.
생활안정자금도 회전기금이고, 전세보증금도 회전기금이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다 회수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회전기금인데 이게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불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 범위내에서.

윤의홍위원

이내 그 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 같은것은 인기가 참 좋다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이걸 금년에 좀 더 올리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산이 왜냐하면 회전자금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소득 특별회계자금을 올릴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책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다문 2%든 3%든 좀 올려야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조금 저소득 생활자를 도우는 측면에서 조금 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윤위원님 좋은 이야기 입니다. 다음예산때 반영되도록 이야기를 좀…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이 된다말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해서 적극행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12페이지에 장애자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우리 장애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운전하는 사람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되어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자들이 자동차를 사고팔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것은 면제되는데 우리 경주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혜택은 차량세를 세무과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일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2000CC미만은 LPG도 되고요.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등록장애인이 2,300명인데 2,300명 중에서 희망자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운전자가 얼마다라는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해준것은 세무과에 나와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 나중에 세무과 포함해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백낙영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13페이지 말이죠, 저소득 주민생활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이 보일러나 부엌이나 방수리, 간이급수시설, 창문, 대문보수 이런것인데 이것 저소득층이라면 어떤것을 말합니까, 거택보호자나 생보자를 말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중을 말합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생보자는 자기집이 이렇게 수리할 정도로 집이있으면 거택보호자가 안되잖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재산이 2,600만원.

윤의홍위원

2,600만원인데 2,600만원 가지고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 요새 2,600만원짜리 집이 어디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저소득 주민생활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근본 취지가 도단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에 6세대에 60세대라는 것은 도에 60세대 해서 나오는 것이고 시자체에서 60세대는 세대당 50만원해서 그것은 150만원씩 치입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까, 제도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계속 있었지요, 시는 처음입니다.

윤의홍위원

시는 처음이고 군은 전에부터 있었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말씀드리면 도단위에서 집이있는 사람은 150만원씩 지원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세들어 살면서도 방이 센다든지 해도 그걸 못해서 이것은 세들어 사는 집에 한해서도 50만원까지 지원해서 소소한 수리는 할수있도록 이것은 숫자가 120세대는 읍·면·동에 대상자 조사를 작년에 다해 놨습니다.

윤의홍위원

120세대는 확보되어 있다 말이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되었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거택구호자나 새활보호 대상…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거택구호자는 잘없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윤의홍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이게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진구위원

작년에 동으로 이게 예산이 나갔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탑정동 한동에만 작년에 시범운영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탑정동에만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한동에만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거택보호도 보호인데 나이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도 자기손으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호응은 상당히 좋든데 금년에 확대해서 실시합니까?

백낙영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우리관내 말이죠 시.군에 쓰레기 소각로 계약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새로하는것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있는것 말입니까.

조광조위원

전체적으로 몇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45건.

조광조위원

145건이나 계약을 했다 이겁니까
계약건수 사업자 선정을 했는 계약건수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새로 하는것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 지금 소각로를 해서 태우고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사업자 선정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자 선정을 해야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계약했는 건수가 지금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소각로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계약되었는것 하고 있는 것이나 하지않는 것이나 145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계약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계약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음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광조위원

아니, 우리 시관내 전체적으로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시관내 전체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업체수가 145개 업체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시사업으로 하는것.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시사업으로 하는것은 읍면에 소형소각로 5개, 5개 읍면하고 안강하고 건천하고 2개읍에 지금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2개 읍에 계약한 것이 2건 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2건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소형 5개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소형 5개는 작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자 선정할때 말이죠,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전부 조달구매로 합니다.

조광조위원

조달구매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해 줍니까?
계약과정 서류같은것 다 있죠.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서류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 문화관광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문화재 안내판말이죠 우리 시.,군 통합되고 한 2년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문화과장보고 이야기 해서 현재 A형, B형, C형해서 안내판이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못가봤을 건데 가보시면은 경주군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경주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하고 문화과에 이것을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군자위에 새파란 딱지를 붙혔습니다. 붙혔는데 얼마전에 남산에 불이나서 용장사지에 우리 의회에서 가봤는데 용장사지는 아시다시피 보물이 3점있습니다. 3점이 있는데 새파란 딱지 붙인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은 마곡리 3층석탑 남사리 3층석탑, 옥산에 정애사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전부 경주군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해도 이걸 통합하고 2년이 되었는데 경주군, 경주시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다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고칠려고 하면 지금 스크린이 되어 있었어 저것을 전체를 갈아야 되는것도 있고요,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고쳐져야 되겠지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시군 통합이 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판단하셔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기술자가 우리지방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벗겨내든지 그 글자 한자를 고치든지 특별한 조치가 되어서 해야되지 시.군이 별도로 해서 안내판을 해놓으면은 외국사람이 왔을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붙혀놓은 것이 다시 훼손이 되었다 이말씀이죠, 한번 붙였는것이.

이진구위원

이것을 딱지를 딱 붙혀놨다니까요, 딱지를 딱 붙혀놨는데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경주군으로 되어있는데가 있고 경주시로 되어있는데가 있고 이래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큰 예산이 안들지 싶은데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에 고적안내판이 있죠.
그것 몇년도에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실히 년도는…

윤의홍위원

대충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되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오래 되었을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본인이 볼때는 아주 초라한데 그것을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안내하는 것이 관광객이 찾는데 큰몫을 차지하는데 새로 좀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는 아마 우리 시비로 한것이 아니고 업체의 협찬을 얻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퇴색이 되었다하면 기 협찬한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다거나 만약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면은 저희들 시자체로 한번 예산으로 하든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곁들여서 거기 안내소 그쪽으로 내가 많이 다니니까 한번 가보 니까, 안내원들이 어떤대는 문을 잠궈버리고 없을때가 있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안내원이요?

윤의홍위원

예, 그런것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경주문화재가 392점이 있다면은 지정, 비지정 다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사람이 우리 경주문화재를 제대로 설명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령 우리 시청공무원 1,800명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까,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생각인데 우리가 경주문화재 보고속에 살고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시직원 교육때나 주부교육때나 어머니교실 운용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교육, 통장교육, 기타 어떤 모임에 우리가 경주 고적에 대한 교육을 좀 상세히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하고 사돈을 했다 충청도 사돈이 경주에 왔다 과연 경주고적 설명을 제대로 자신있게 할 사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에 산다면은 희소가치를 못느껴 그런데 경주사람답게 그런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가령 본 위원은 그런것을 당했습니다. 어느때 기림사에 놀러갔다가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낮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유래설명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또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마는 내가 막혀서, 그러면 내가 막혔을때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좀 건방진 이야기가 되는데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이런것을 좀 아이디어 착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는 년초에 관례적으로 하는 보고 입니까, 안그러면 업무보고는 업무에 대한 계획입니까, 1년중. 안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공약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차동주위원

만약에 이 업무보고가 관례로서 년초되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에 대한 계획이냐 안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대한 공약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것 이것을 말합니까.

차동주위원

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97년도의 예산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금년도 에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차동주위원

계획이죠.
이 계획이 년말이 되면 관례적으로 한 몇%나 이게 시행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심사평가를 합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된다 하는것은 속단적으로 좀 하기는 어렵고 아마 대체적으로 이 업무계획이 그대로 이루어 지도록 끔 노력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행정의 여건으로 인해서 안되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

그전에 97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결과를 가져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제가보니까 91년도에 제가 시의원이 처음될때에 그때 보고가 올라오든것이 지금까지 올라온 업무보고가 하나도 실행이 되지가 않고 이런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 이 업무보고는 허황한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우리가 97년도에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표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해야될 것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부러지게 어느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끔 노력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인데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시민이나 시의원이나 달콤하게 여기는 것은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보면은 참 허황합니다.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자주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인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별로 허황하지 않은데 시민들은 이 보고를 들을때 야 금년만 지나면 경주시는 엄청나게 달라질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생각 안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보고를 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은 좀 차이점이 있겠죠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

한가지 더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우리 지정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데 시비지원이 몇%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우리시비가 15% 대충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대원칙입니다.

윤의홍위원

우리가 시비 15%지원하는 것이 이게 어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예산편성할때 하나의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본 위원이 이게 좀 허황한 이야기 입니다마마는 95년도에 시의원이 처음되어서 나는 시의원을 할려면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고권위자인 김용래 박사같은 사람들 제주도에서 교육할때 내가 교육을 같다 온 사람인데 그때 내가 교육받기로는 도로도 마찬가지 하천도 마찬가지 문화재도 마찬가지 주인이 국가일때는 시비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물론 이론은 그렇지마는 현실이 안그러니까 우리가 15%를 부담하는데 우리가 이것 위로 말이죠, 위라하면은 문체부나 중앙정부에 우리시 자립도다 지금 40%밖에 안되는데 15% 부담할 능력이 없다 좀 더지원해 달라 이렇게 좀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5%부담도 어렵고, 또 금년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몇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 재경원하고 대충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느것 같은데 저희들 기회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그걸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이사람들은 이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각지방에서 많이 물어달라는 이야기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면서 국가업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런것이 많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국가업무를 하고있는것 중에서 국비라든가 그런 보조없이 순수한 시비로 하고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이 솔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제 관내 이야기가 되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국장님중에서는 가장 샤프한 국장님으로 소문도 나 있고 본 위원도 그겋게 알고있습니다. 아마 관광국장으로 이번에 스카웃된 것이 관광사업을 지금까지 희미하게 있던것을 좀 원활하게 잘 좀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국장님이 관광국장으로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포관광단지 개발하는것 있죠.
그게 93년 12월달에 벌써 120만평이나 부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해놓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대로 묶어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도 하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개발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오늘날까지 끌고왔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착수가 될런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감포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개괄적으로 아는 사항은 투자가 한 7,300만원 되는데.

조광조위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다 압니다, 아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재원관계를 물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93년도 12월달에 관광단지 지정이 된 후에 작년 7월달에 문체부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문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검토중이 아니라 전부 다 되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조성계획 승인이 나지않고 문체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있는 모양인데 아마 금년간에 곧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계획은 한 2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세부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을 일부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K.T.A이기 때문에 K,T,A하고 금년에 긴밀하게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계획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실천에 옮겨야 될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묻고 싶은것은 개발을 하게되면은 용수가 필히 따라야 됩니다그러나 감포지역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위 관광단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따른 용수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도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그 용수문제는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그런 대단위 관광개발을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한다는게 관정해서 지하수 개발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허가를 해주고 왜 다른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다른데라면 어떤데를 이야기 합니까?

조광조위원

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하는데도 자체개발해서 용수를 해결하겠다고 해도 본 시에서는 자체개발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하고 안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점 저런점을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알으셔 가지고 다음기회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호국사지인 황용사, 감은사 대종이 외침으로 해서 동해부에 수장되었다는 이런 구전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근거가 어디에 두고 지금 시비도 확정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착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 관계는 아마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 그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밤에 종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1차는 시도를 했답니다 그때 시도할때는 현대적인 장비가 아니고 전 근대적인 장비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한번 주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을 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 후에 해군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군에서도 아주 최첨단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착수를 해볼려고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아래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최소한의 숙박비정도 전체인원이 아니고 한 10명정도의 숙박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내려오는 이런 문제를 차제에 한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발굴시작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직 발굴시작은 안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3월 10일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원래 계획은 3월 10일부터 할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늦어지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든가 하면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구전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의 어떤 아집아닙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아집으로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부시장님이 그쪽지방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설이라든가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있습니까물론 구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구전으로 내려온 사항 또 그동안에 발굴한 과거의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한번 발굴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상당한 좋은 착상이다 한번 해보자 우리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심사소요 경비가 한 3,700만원 정도 우리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게 아마 개인같으면은 이런 돈을 투자해서 감히 착수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거액을 투자해 가면서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것 한가지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은 경비를 가지고 만약 어떤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히트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게 조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실 불확실합니다불확실한 것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가지고 또 해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는것은 빠른 시일내에 언제 착공을 하는지 용지매입 관계라든가 용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직 그것도 구체적으로 협의된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사람들이 할때 시보고 의뢰를 할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그 관계도 아직 깊숙히 이야기 된바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유능한 국장님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지역주민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빨리 착공이 되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도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금 문제라든가 현재 문체부에서 아직까지 승인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촉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하실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마스타 플랜을 빨리 잘 하셔서 확실하게 알고 정말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가지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특별한것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백낙영위원장

질의하실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차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사적지 부근에 있기때문에 다녀보면은 사적지에 주말이 되면은 관광객들과 유흥객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 같지마는 사실 유흥객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와서 놀고가는데 우리시에 보면은 시민들은 종량제라해서 전부 쓰레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시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과 유흥객들이 와서 종일 이용하면서 버리고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은 관광객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가져가기그런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유한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고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온사람들이 어떤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판매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민은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주말에는 보면은 큰 마대에 한 30개정도가 나오고 있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한 7~8명정도 나와서 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것 보면은 와가지고 어디든지 버리고 한곳에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적어도 하루 말이죠, 놀고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인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사람 정도라도 가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가서 이걸 사서 이안에 다 넣어달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없습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사람들도 와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 되고 우리시 세수도 올릴수 있고 앞으로 의식도 바꿀수 있는것 아니냐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버리고 가도 괜찮은데 한곳에만 모아달라는 바로 그런…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그것을 안할때는 버릴때는 아무대나 버리고 가지말고 쓰레기통에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볼때 한사람정도 나가서 노는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서 몇장정도 사라 쓰레기 나오는 양을 보니까 이 봉투크기에 몇장정도 사면 되겠다 이래서 그자리에서 팔고 이래야지 막연하게 말이지 치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사적지 순찰요원이 여기에 38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391개소에 한사람이 약 10개소가 되네요.
그런데 이걸 순찰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매일 1일 2회이상 하는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1회하는데가 있고.

이진구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남산에 용장사지라든지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1일 한번씩 갑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용장사지 거기는 1일 1회고 약사여래 같은 것은 3일에 1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거기 순찰함을 해놨는데 거기에 순찰표시를 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순찰함은 빈통인데.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 옵니다. 제가 순찰가 보면은 계속 함에 들어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전에도 사적지 순찰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아 이러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잘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남산에 지금 과장님 가보세요 순찰함이 전부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갔을때 그때 수거해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연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하는지 남산에 한군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 인원 많은것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온갖소리 다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한가지고요 두번째 사묘지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적 공원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진구위원

다른데는 이야기 하지말고 남산에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은 묘를 세로하는 것을 막고 있지요.

이진구위원

쓰는것을 못하도록.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하는데…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사실 묘를 쓸때 쓰는것은 사적공원에서 말린다 이말이죠 책임이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적발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은 순찰하는 우리 관리원들이 순찰에 의해서도 적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말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까지 적발을 몇건했으며 신고는 몇건 들어왔습니까? 작년도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작년도는 3건인데 저희들 관리원이 적발한 것이 1건이고요, 사고들어온 것은 2건인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상여까지 왔는것을 다시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적발은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작년에 했는것은 주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 남산동, 인교동 일부 그 다음 보황동 일부, 그 다음에는 내남, 탑정동입니다. 이러한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쓰거든요, 쓰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누가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붙잡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붙잡는 것을 이야기 하면 과장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남산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인근동에 오늘도 가면 초상난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3일째 되는날 출상하는날 밤에 지키세요. 지키면은 반드시 남산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야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적발해서 다시 못쓰도록 사적공원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됩니다. 과장님 판단은 1년에 얼마쓰는지 몰라도 상당한 숫자거든요, 현재 남산때문에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설묘가 자꾸 늘어나서는 안되거든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맞아 죽을 판인데 사실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의지를 가지고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리고 제초작업하는것 이것 반드시 인근 주민은 인근 주민을 배치할 수 있도록.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남으니까 딴쪽으로 좀 가서 그렇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다 그렇게 하는데 한사람이 잘못되니까 이게 온갖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해결주십시요.
낙윤

금낙윤사적공원관리사무소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