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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24회 제3본회의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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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서 금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상호간에 존경과 신뢰속에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구적인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일곱건의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그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협조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내무경제위원회 간사에 이종근의원님, 보사문화위원회 간사에 이진구 의원님, 농정건설위원회 간사에 조문호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진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3월 10일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중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중 시민여론 청취 및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현장답사 후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경주시장이 철회요구한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통합시청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고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97년도에 재검토하여 상정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이복우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 31일자 정책보좌관 2명의 정년퇴직으로 정원 2명이 감되었으며 경상북도로 부터 97년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 1명을 정책보좌관 1명 증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 퇴직 1명으로 정원 1명이 감되었으며, 수도과 소속 고용직공무원을 수도사업소로 소속 변경함에 따라 수도과 1명을 감하여 수도사업소 정원 1명을 증원코자하며, 건천읍 도서관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시본청 정원 585명을 581명으로 4명 감하고 읍면동 정원을 652명을 654명으로 2명을 증하고 한시정원 83명을 81명으로 2명 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인사발령 후 조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조례개정 후 발령토록 촉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로 인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업무규정 소장 및 지도소 소속 공무원규정 하부조직설치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심사결과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 준칙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 개발 재 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시세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자 및 가족이 취득하는 상시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과 재래시장의 재 개발 재 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취득일로 부터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고 기타조항의 수정 보완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없으나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재래시장의 재 개발등의 사유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복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보사문화위원회 간사 이진구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의지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월세 입주세대의 주택 전세계약 및 해지와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상환업무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전세 계약 및 해지와 생활안정자금 상환업무를 시장명의로 규정된 것을 읍면동장 명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으로 76년 12월 29일 청와대 회의와 87년 7월 7일 불국사 회의에서 불국사, 석굴암 관람료의 6%를 신라문화선양회비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계속 납부하여 왔으나 94년 10월 이후부터는 불국사는 그 당시에 관주도하에 합의한 신라문화선양회비 납부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라문화선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96년 6월 30일까지 미납액은 5억 7,602만 1,000원 입니다. 그 미납된 금액중 1억 90만원은 96년 8월말까지 납부하였으며 추후 2억 5,000만원을 금년 3월말까지 추가 납부하고 잔액 2억 2,5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앞으로 신라문화 선양회비 납부를 완전 종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또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라문화 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처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조문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으로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조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일간의 이번 임시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