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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4-07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지난 4월 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의장으로부터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제25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 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계획하였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또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후에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4월 16일 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경제, 보사문화, 농정건설위원회는 4월 16일 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일반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일반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부터 4월 23일까지 이틀간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제25회 임시회는 산회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이번에는 분기가 바뀌었는데요. 1/4분기 지나갔고 지금은 2/4분기인데 시정질의가 지금 현재 여기 볼것 같으면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의 없는걸로 합니까?

조광조위원장

이번 시정질의 문제가 아마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사무국하고 파악을해서 이번에는 시정질의를 특별한 일도 없고 이래서 빼자라는 의견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 할 일이 있으면은 또 그 일정을 잡아서 지금이라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에 의사계장님.

김수광의사계장

예.

이진락위원

년초에 우리 계획잡을때 월별로 있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월별로 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진락위원

그게 그때 계획된게 있습니까 그당시에?

김수광의사계장

3, 6, 9, 12 1년에 4회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3, 6, 9, 12월에서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4번 시정질문하도록끔.

이진락위원

년초에 저희들이 의논할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하는걸로 하고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 원래는 3, 6, 9, 12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정도는 해도 괜찮다 싶은데. 날짜를 하루정도, 지금 일반안건 심사가 4일 입니다. 16일 부터 19일까지 일반안건 심사가 4일인데 날짜상으로 꼭 필요하면은 16일정도 하루정도는 시정질의해도 여유는 있을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박재우위원

하루정도 하는게 안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쁜게 되어서 한 3일이나 4일 이렇게 하면은 개회해야 되고 폐회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이틀해야 되는데, 소위 열흘간 하는데 회기를 열흘간 정해서 무슨 여비타먹는것 밖에 안되지, 상임위원회 몇일하고 토의별로 걸쳐도 이 날짜가 안맞다고 형식적으로 해도 하루는 해야되요 시정질의를.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요. 일반안건심사가 지금 현재 별로 할게 없는데 이게 나흘 잡혔습니다.

이진락위원

16일 하루정도는 시정질의해도 .....

박재우위원

15일날 개의합니까? ("예. 15일" 하는 위원 있음)
16일날 하루쯤하고 17, 18 이틀간 상임위원회하다가 이날 이날 놀고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하루하고 추경심의하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국장님 ! 우리 통일정세보고회를 15일날 할려고 날을 받아놨는데 그전에 15일로 날을 받아서 통보를다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이진락위원

몇시에 합니까?

신성모위원

10시 30분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평통?

신성모위원

예. 전번에 우리가 의회 날을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를 피해서 날을 잡아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서 시정계에서 알아보니까 16일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했다 이래서 15일로 잡았는 모양인데 그것 어떻게 좀 하루 연기할 수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현재 그것을 오늘 조정해도 되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조정은 가능합니다만은.

이진락위원

평통은 못박혔지요?

신성모위원

못박혔습니다.

박재우위원

15일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하루 미루면은 25일날 마칩니다.

박재우위원

25일날 마치면은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16일 부터 25일까지 해서 하루 미루지뭐요. ("하루 늦추지" 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하루를 늦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열흘간을 잡아서 시정질문 사항을, 오늘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에는 당면한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생략을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진락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작을 일단 16일로 하루 늦추는걸로 하고.

박재우위원

열흘이나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4월달에 추경하고 해버리면은 5월달 6월달 의회가 날은 채워야 되는데 시정질의 할 일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한 7~8월쯤에 되어야 하니까,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하루쯤은 양념삼아 하루쯤 하는게좋을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16일날 개회하고 15일날 대구 갑시다.

신성모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몇시에요?

신성모위원

10시 30분쯤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10시 30분에서 몇시에 끝납니까?

신성모위원

12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5일날 오후에 개의하면 되지요. 꼭 오전에 해야될게 어디에 있습니까. 개의만 하면은 끝나는데. 시간만 조정하면 되는데.

오만두위원

하루 순연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왜 이 날짜를 잡았느냐 하면은, 내무경제 동남아 간다고 오늘 마치면내일 준비하기가 뭐하니까 한 이틀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개의뿐이지 않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20분정도 소요됩니다.

박재우위원

20분 뿐인데, 저 위에 행사하고 내려와서 오후 2시에 하면 되는데.

조광조위원장

점심먹고 2시에 개의토록 하지요.

박재우위원

내려와서 점심먹고 오후 2시에 합시다.

신성모위원

예. 그러지요.

박재우위원

15일날 2시에 합시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시간은 조정하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작하는 시간은 관계 없습니까, 우리 회의운영규정상에? ("관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게 또 개의밖에 안하잖습니까. 한 15분밖에 안걸리는데 그럼 2시에 하면은 되는데, 2시에 하고.

이진락위원

박위원님. 2시에 개의하게 되면은 다음날 시정질의하게 되면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우리 출석요구관계 때문에 24시간. 관계 없겠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24시간 하는건 사전에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면은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오후 2시에 개의해도 그다음날 시정질의에 관계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관계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15일날 오후 2시에 개원하고 그다음 16일날 시정질의 하루 하고 그다음에 17일날 18일날 일반안건 처리하고 하면은 되겠네요. 그다음에 추경은 언제 합니까?

이진락위원

그것도 17, 18, 19 안에 안합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면 안힘들겠습니까?

신성모위원

17일 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면은 되겠네요.

이진락위원

일반안건하고, 일반안건 얼마 없으니까 추경안 심사하고, 추경특별 위원회는 22일 23일날 정하지요.

오만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하고 추경심사를 하고, 22일 23일은 추경 심사했는것 추경예결위에 넘기고.

박재우위원

그럼 월요일날은 뭐합니까?

신성모위원

월요일날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진락위원

운영위원에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월요일날 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조례여비지급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시장 질의를 요청할때 24시간 하는것은 지켜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서류상 나타났을때.

이진락위원

시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은 협의된 사항 같으면은 시에서 궂이....

박재우위원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질의요지는 그렇지만은, 관계공무원을 요청할려고 하면은 24시간전에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은 지켜야 되는게 아니냐 이말이지요. 우리가 전에 30분이 모자라서 시간을 앞당겨서 회의를 하고 이래서 24시간 맞추었는데 이것완전히 12시간 해도 관계 없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발송을 해야 되지만은 그전에 협의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질문요지서가 24시간 전이지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김정철위원

관계공무원 요청은?

김수광의사계장

그건 저희들 사전에 .....

박재우위원

미리 해버리면은 되지 안그래요.

이진락위원

미리 안되지요.

김정철위원

본회의를 안했는데 어떻게.

이진락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10시에 개원하고 바로 마치고 가면 안됩니까. 10시에 하면은 한 30분 하면은 안마치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그렇게 ....

박재우위원

관계 없습니다. 여기 10시 30분이지요.

김정철위원

버스 대놨다가 바로.

박재우위원

바로 여긴데요.

오만두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4시간 전에 하라는 것은 24시간 전에 해달라는 것이지, 24시간 후에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거부할수도 있고 뭐 할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게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 법적으로 24시간 전에 해달라는 것이지 12시간내에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거든, 저쪽에서 24시간 전에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는 할수는 있지만은 .....

김정철위원

아니, 오위원님 그것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김성수 위원만 하더라도 24시간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캔설 시켜잖아요. 그래놓고 .....

오만두위원

김성수 위원 시정질의는 2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의사일정에....

김정철위원

우리가 시에 요청하는 것도 규정에 24시간 않있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켜야된다 이말입니다.

김수광의사계장

시정요지서만 24시간 이내에 집행부에 가면되고,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에 제가 김의원님 질의서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것을 따지면은, 매끄럽게 할려고 하면은 10시에 하고.

박재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디 경주시만 합니까?

신성모위원

예.

박재우위원

경주시만 합니까?

신성모위원

예.

박재우위원

대구 그랜드호텔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신성모위원

그건 의장단.

박재우위원

그럼 여기는 평통 본부에서 옵니까?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교수.

박재우위원

교수가?

신성모위원

예.

박재우위원

교수가 무슨일로?

신성모위원

정세보고.

박재우위원

주관을 우리 회장단에서 하는 겁니까?

신성모위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경주에서.

박재우위원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신성모위원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10시 30분에 할것 뭐 있습니까. 10시에 하면되지. 우리만 가지요?

신성모위원

아닙니다. 평통관계자하고.

박재우위원

연락은 다 했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0시 30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신성모위원

그것 12시되면은 끝납니다.

박재우위원

12시?

신성모위원

예.

이진락위원

일단 회의를 10시에 시작해서 .....

신성모위원

1시간 30분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지장만 없으면은 2시에 해도 되지요, 24시간 통보만 아니면.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우리가 24시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궂이 자꾸 어기는것 보다는 차라리 10시에 시작해버리면은 마치고 가면은 안됩니까.

오만두위원

10시에 시작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까지 저기 도착하면 그 시민들 꽉있는데 시간 못맞춥니다.

조광조위원장

안됩니다.

신성모위원

시민들 옵니다.

박재우위원

보십시요. 아무것도 아닌것가 그렇게 까다롭게 그럽니까. 여기 10시 30분에 행사하고 오후 2시부터 개원하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시장이 무슨 소송할 일이 있나, 뭐 있습니까. ("오후부터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하면은 점심먹고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오후 2시에 쉽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좋지 안그렇습니까.

이진락위원

일단 질의서는 개원 관계없이 미리 해당 부서에 보내는 걸로 하고.

박재우위원

물론이지요. 질의서는 24시간 전에 보내줘야지요, 질의서만.

조광조위원장

아니, 이번에 질의 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봐야 알지요.

이진락위원

하루정도야 몇 건 안되니까.

박재우위원

하루종일 2~3명 해서 하루 해야지요.

김수광의사계장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에서 또 거론 될 문제이고, 시정질문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인지 두분인지 그것만 결정을 해주면은 저희 사무국에서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번 시정질의는 이렇게 합시다. 많은 사람이 하지말고 한 두사람이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간에 쫏기고 보니까 전부다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버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보충질문이 있고.

박재우위원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넘어가도 질문을 할려고 하면은 한 상임위원회두사람은 해야 됩니다. 여섯사람 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여섯사람 다 하루종일 못합니다. 차라리 상임위원회로 한사람씩 해서 하루 3명이 하던지 해야지.

박재우위원

아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의장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시간이 빡빡하게 짜여졌어 남는것은 저녁때 대충 의견조정해서 빨리 끝내면은 괜찮은데 시정질의 하는데 집행부에 답변을 쉽게 하면은, 오후에는 아무것도 할것이 없으면은 이것난처한거라고요. 기자들 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6건을 해서 2건씩 이래서 2건을 해보고 시간이 걸리면은 오후에는 조정해서 빨리 답변 끝내버리고 시간 다 맞아지겠는데.

이진락위원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별로 통보를 해서 전번에 김성수 의원처럼 그런 일이 재발안되어야 하니까 날짜를 3~4일 시간을 줘서 여기서 연락을 해서 그안에 오면은 운영위원회 다시 열어서 결정합시다. 전에같이 그냥 갑자기 들어왔을때 그것 참 난처한 입장이더라고요.

오만두위원

난처한게 아니고 그건 의장이 야단을 쳐야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해서 시정질문한다고 다 통지를 했는데, 의사국에서 시정질문서를 접수안시키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와서 불쑥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회제도를 완전 무시한처사지요.

김정철위원

통보 보내서 한 3~4일 안에 안건 있으면은 내어라 그래서 우리가 회의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딱 순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달력 한번 봅시다.

박재우위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운영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15일날 말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10시 30분에 행사마치고 오후 2시에 개원하고 그다음 16일날 10 시 30분 부터 시정질의를 10시 30분 부터. 10시쯤 하면 안되겠습니까, 10시쯤에 합시다.

김정철위원

10시 30분에 하지요.

박재우위원

10시 30분에 할려고 하니까 개원하면은 금방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한10시쯤에 해서 합시다. ("10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해서 하루만 하자는 말입니다. 10시에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건씩 6건을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6건 해서 12일날이나 14일경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김수광의사계장

나중에 시정질문의 순서나 방법은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광조위원장

그러면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또 소집해야 되겠네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소집합니다.

이진락위원

날짜가 빡빡하니까 여기서 결정을 대충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7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서를 낼 사람이 있으면은 분과별로 내라고 해서 11일까지 내어서 12일날하던지 어떤 결정을 해야지, 그건 전번에도 안그랬습니까 우리가 의회 들어오고 변경하고이래야 되거든요. 내용을 3~4일 딱 못박아서 하는게 안좋습니까.

박재우위원

오늘 7일 입니까?

이진락위원

오늘 7일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충분하네요. 11일날까지 시정질의서 다 내어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오늘 전화연락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해서.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것도 시정질의자 24시간 이전에만 시정질의요구서를 내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것은 우리 의장이 보내는거고, 우리 자체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해놓으면은 전에처럼 김성수 의원처럼 또 김성수 의원이 24시간 전에 안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24시간 전에 내는 사람들은.....

박재우위원

그럴것 같으면은 14일날 하면 되겠네.

김정철위원

차라리 그날 14일날 하던지 15일날 하던지.

이진락위원

15일은 안됩니다. 14일날 해서 의장님이 14일날 보내야 됩니다. ("14일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위원

그러면은 이 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합니까, 아니면은 각자 받아서 의사희망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합니까?

박재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상임위원장이 해가지고.....

김정철위원

상임위원회별로 2건씩 해가지고 14일 같으면은 12일날 받아야 14일날검토를 하지.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일단 12일날 받아서 1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안이 들어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김성수 의원님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해거든요.

박재우위원

14일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이니까 괜찬잖아요.

이진락위원

24시간 전에 팩스를 넣어버리는게 그게 좀 애매한 사황이 되기 때문에그걸 재발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전번처럼 시정질의 하라고 해서 우리 의사계장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김수광의사계장

예.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항상 의장이름으로 가야지 의사계장 김수광이라고 해서 보내났더니만 이상하잖아.

조광조위원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평통위원회 회의와 우리 의사일정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15일 오후 2시에 개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날 하루는 시정질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이것 확인해보고 합시다.

조광조위원장

어떤거요?

이진락위원

24시간 적용을, 시정질의는 24시간 전이고 출석요구는 관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5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0시 30분에서 14시로 변경을 하고,4월 16일일반안건심사, 추경안 심사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하고, 4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제3차 본회의로 그리고 그외에는 원안대로 하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