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7-04-15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호익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4월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4월10일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두건의 의안을 4월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7일 신성모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으며 4월12일 이진락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4월14일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성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신성모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7년4월16일 오전10시,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실.국.소장 및 담당관, 과장급 이상인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신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운영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종근의원님 이두환의원님 최귀락의원님 이진구의원님 박재영의원님 조광조의원님 조문호의원님 이복우의원님 김석원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재영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종근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이종근의원님과 이복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