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 대비0.7%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금년 예산 중에 도비 지원 4,000만 원의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 도비 지원 예산을 어떤 용처로 사용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때요, 타 시도의 연구원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도비 지원 사례와 우리 충북도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4,00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좀 도비 지원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도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 성과 및 시사점에 보니까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들을 실시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문화재 보존관리 또 학술용역 같은 거 등등 이런 사업들이 주 업무영역이 되겠지만 또 우리 도민들께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난 2016년도에 소개했던 우리동네 고인돌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1회 실시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시도의 연구원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도가 좀 도비 지원 사업들이 적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위탁료 외에는?
조직도를 보면 연구직도 그렇고 사무직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턱없이 이렇게 결원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사님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충청북도가 재산에 대해서 출연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모든 관계 규정이 완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현재 이 인원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과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또한 인력 관리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현원이 많이 결원이 돼 있어도? 도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놓고도 일정 부분 출연금 외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사무처 직원도 보니까 정원은 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문제는 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예를 들면 공무원을 또, 이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파견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파견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어찌 보면 다행한 건데 그렇다고 치면 정원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말이죠.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파견공무원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사무차장님하고 7급 주무관 한 분인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상위법령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들의 파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의 파견일자가 언제입니까? 앞서 진행된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규모나 정원이 우리 문화재단의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공무원 파견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파견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지 않고, 아마 결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지금 우리 재단에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잠깐 이렇게 몇 가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27조의2 파견근무입니다.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1호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좀 인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파견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까 본 위원이 낭독한 27조의2 제2항에는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1호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저기하는 사항이 아닌가, 법규에도 최장 5년, 목적달성을 했으면 이제 복귀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이 출범한 지도 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대표이사에게 일임을 해 줄 시기가 된 거 같아요. 이게 장기간, 우리가 파견하는 목적도 사실은 불명확해요. 사실 아까 본 위원이 그 규정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한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파견 목적을 달성하고 기간이 초과됐다 하면은 파견공무원들은 원대 복귀시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예산현황에 세입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기금회계 전입금 해서 1억 4,500을 계상하셨어요.
기금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이 사실 기금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지금 세입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우리 처장님께서는 예산업무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관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켜주는 사례는 있더라도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그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세입에서 기금회계 전입금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을 잡지 않으면은 세출현황에서도 자체사업을 세출항목에 계상할 사유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두 가지를 상쇄시키면 기금회계에 시·군 문화예술활동지원 1억 3,500만 원하고 또 시도대표자회의 공동사업 1,000만 원이 있어서 1억 4,500만 원이 기금회계에서 세출과목으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굳이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세입금으로 잡아놓고 또 일반회계 세출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금회계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1억 4,500이 두 가지 항목 아니겠습니까, 기금회계? 왜 이렇게 회계를 복잡하게 운영하죠? 그러면은 처장님, 기금회계의 세출항목에는 이 두 가지 단위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반회계 전출금 1억 4,500 이렇게 해서 세출로 이렇게 잡아놔야죠. 여기서 기금회계에서 직접 그 세부사업을 적시를 했어요. 이걸 굳이 기금에서 1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또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기금회계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1억 4,500의 세출을 거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에 표기가 그냥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4,500 했으면 일반회계의 세출항목에 이런 사항들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은 되겠는데 어째 이렇게 해놨을까? 잘 알았고요. 다음 8쪽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죠.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4만 5,500매 정도로 이렇게 사업량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지원대상이 우리 충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60% 정도 됩니까? 60%도 안 되네요. 8만 5,400명 정도 되면 이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네요.
문제는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까 8만 5,4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금년 사업량은 5만 2,800 정도라고 하면 그 갭이 있잖아요. 한 삼만 이삼천 명분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대상자가 8만 5,000인데 그러면 5만 2,800을 계상했다는 것은 신청주의냐, 아니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 주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잘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처장님 다 좋고요. 지난해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그런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나 그 카드가, 그런 사용처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문제는 이 문화누리카드를 우리 도내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그 사용 실태라든지 어떤 이용실적 같은 거의 현황을 분석해 본 사례들은 있어요?
어때요? 저소득계층에 문화의 향유기회를 주는 제도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인지 또 사실상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연극·영화를 관람한다든지 또 음반이나 책을 구입한다 또 여러 가지 숙박 이런 등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연령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용에 어떠한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인지, 참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사항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더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처장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바우처제도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처가 아주 극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가져가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목적으로 편법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분들 거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개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계층으로 특이성을 감안할 때 이거 누가 가서 신청할 줄도 모르고 사장되는 것이 많은 거죠. 예산은 한 32억 2,900만 원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효과가 미흡하니까 전체 대상자의 한 60%밖에 사업량을 잡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한번 우리가 이 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배분해 줄 사항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는 이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아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이장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는 전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 제도를 몰라 갖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 할 때 느끼고 있어요. 물어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내용을 감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업무를 우리 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한 꼭지씩 이렇게 질의를 간략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한 분야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3쪽에 보면 세출현황에 도 위탁사업이 7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이 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문화누리카드 사업도 위탁사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에 보면 우리 처장님께서 이 사업을 아까 설명할 때 위탁이라고 했어요.
도 위탁사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1건만 보더라도 지방비가 9억 3,600이 되는데 앞에 예산현황에는 도 위탁사무로 7억 1,000만 원밖에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된 사업이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질의할 때 그런 답변 안 드리셨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 부분도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위탁사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회계가 좀 맞지를 않고 이렇게 불일치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 다 좋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주로 공모사업이죠?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9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아니겠습니까? 경상사업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자체에 직접 도비를 보조해 줄 때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는 그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그 수혜자들은 문화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에 우리 문화재단이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을 신청받아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충청북도의 위탁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난해해요, 이 부분이. 문화진흥법에도 시도 단위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했어요.
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문화누리카드를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우리 충청북도에 한 8만 5,000이 있는데 지난해 3만 5,000이고 금년도에 한 5만 2,000이 이렇게 사업량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했으면 대상자 8만 5,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위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니까. 사무를 위탁 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도 안 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비도 8만 5,000여 명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재단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전개했다 하면 8만 5,0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좀 피동적으로 이렇게 위탁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과거 전년도에 몇 명분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좋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아까 세 가지 위탁사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고, 의회 동의 받았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어찌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단의 사업비는 같지만 직접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또 거기에서 직접 개개인, 문화예술인 개개인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예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아까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전혀 근거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의회 동의 받은 그런 사항하고 위·수탁계약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