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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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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가시는 건가요, 회의장 정리하면? 이숙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교육청 관계자 분들 이렇게 만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아, 그러세요?

그러면… 출석대상이 아니어도 지난번에 감사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절차상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청고 사건의 감사결과, 제가 지난번의 보도를 통해서 해당 교장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가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특히 중징계 요구가 들어갔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로는요,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간 지가 지금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요.

그럼 바로 직무정지가 됐어야 되는데 직무정지가 안 되고 여전히 그분이 그 중징계의결 요구 들어간 그 당사자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힘들은 결정들을 해 놓으시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면 특히, 이번에 체육과장님 다시 오셨는데요. 유영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냥 여기에 명단만 있는 거군요. 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 직무를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셔서 학교의 그 혼란을 방조하고 오히려 야기시킨 그 요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청고가 그 사건 말고도 코치의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또 재발됐고요, 그렇죠? 청고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그 교장선생님이 또 코치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가 지금 거기의 코치채용과정에서 응모했었던 당사자로부터 진정서, 청원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직무,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셔야지 이렇게 자꾸 일들을 저지르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충북체고의 학교폭력사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 또 옥천에 A중의 정구부 코치가 폭력과 상납 주장 건 등, 이게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데는 저는 이 감독관청, 충북교육청의 안이한 이런 행정시스템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육과의 이 책임, 교육국의 책임은 저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단호한 의지로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징계의결 요구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쪽에서 방송으로 잘 보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취임하신 분들, 오늘 자로 취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충실하게 올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걸 제대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충주학생회관의 최광주 관장님.

네, 작년에 취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 대관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설 대관을? 대강당 뭐 이런 것.

전에는 대관을 했었나보죠, 관장님? 근데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엊그제 충주에 갔다가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안 하시겠다, 이게 빌려주려고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했더니 사실이라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그 지역에, 그래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이 민원을 접수를 받은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관을 할 때 유치원에는 무료로 그동안 기존에 대관을 해 오셨었다면서요?

뭐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그렇죠? 근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 거기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장님? 그래서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원장님 와 계시지만, 전에는 유치원 아이들만 거기에 체험활동으로 받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아동들도 체험활동에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넓혀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학생회관장님?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건 저는 현장에서 뭔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대관문제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고자 할 때, 물론 학생회관에서 사용할 때 이외에 대관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면 이렇게 거절을 하셔서 대관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행복교육지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그 아이들도 어차피 크면 또 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기 대관에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

네,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