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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25회 제1농정건설위원회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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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십시요.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1일 의장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제24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재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접수된 경주시 사정동 151번지 손순희로 부터 황오동 102-3번지 도로 편입 예정지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3월 11일 접수된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이종봉외 58명으로 부터의 영구적인 전동양수기 설치를 바라는 건의서와 경주시 산내면 신원들 몽리자 대표 정무웅외 54명으로 부터 수로개량과 농로포장을 요망하는 건의서 또한 3월 31일 접수된 경주시 내남면 용장1리 김종식외 21명으로 부터 남산국립공원 하부지역을 취락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건의서와 4월 2일 접수된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석계1리 이장외 257명으로 부터 제출된 하천에 영구적인 양수장 설치를 바라는 건의서를 검토한바 이 요지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중에 진정 및 건의의 건은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의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의결로서 결재로서 사실상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는 진정 및 건의 내용은 비회기중이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후에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진정내지 건의자에게 회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지난 4월 12일 경상북도로 부터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조정하는 공문이 접수 되었으므로 입장료 조정부분에 관한여 국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전반적으로 우리 징수조례안 부분에는 전부 전번에 검토하였으니까 이번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조정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안건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조정 건입니다. 산림청과 재정경제원이 협의해서 97년 4월 15일자로 입장료를 조정해서 받도록 지시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건중에 조례 제4조 입장료 하는 난이 있습니다. 1. 1항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난의 별표1이 개인 단체로 구분을 해서 어른일 경우에 700원을 1,000으로 인상하고 단체는 500원을 800원으로 각각 300원을 인상하는 조정 내용이고 청소년, 군인은 개인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100원, 200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시간에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 요는 그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1년에 1억 8,000이 세외수입이 있다고 그때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면은 1억 8,000을 1년에 벌기 위해서 그 많은 37만평이 되는 토함산 산턱을 개발한것을 앞으로 만약에 그게 개장이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개장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부터 버린 여러가지 생활폐수라든지 또 쓰레기라든지 이런것은 1년에 그것을 수거한다면은 어느정도 든다고 봅니까. 1년에 1억 8,000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경주에 이런 중요한 자연에다가 37만평에다가 이 조성을 했다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1억 8,000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1년에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은 안나왔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년간 수입이 1억 9,983만 3,260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입장료 시설사용료가 1억 7,920만원 노점판매수익이 한 2,000만원 그렇게 봐서 1억 9,980만원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하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쇄비가 1억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잔액은 약 9,730만원정도 남는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같이 사실 이 자체가 물론 이게 하나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이 아니겠지만은 이것은 처음부터 안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시작한것이지만 이런 자연휴양림에는 경주특수상 맞지 않습니다. 이게 강원도나 다른 지역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경주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현재 시가지 나 불국사 지역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1년내내 어려워서 문을 닫고 하는 집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게 나와 있는데 이걸 구태여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가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는 보존과 개발을 병행한다 하지만은 개발 할 곳이 따로 있고 개발 할 곳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토함산에 그 정상에다가 이런 하나의 시설을 해놓는다면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을때 그 일대에 사유지도 더러 있다고 그랬는데요. 개인 사유지가요, 국장님 그렇지요?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 식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 일대에. 만약에 경주시가 자연휴양림을 개장한다면은 시도 저렇게 건물을 허가내어서 지었는데 우리 개인 사유지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지않는냐 이렇게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재라도 용도를 지금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설해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에 지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길도 도로망이 잘되어 있던데요. 앞으로 지금 토함산 올라가는 것도 말이지요 보수비가 한 6억이 예산은 신청되어 있는데 앞으로 토함산을 자연휴양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면 말이지요. 아마 석굴로 그 도로가 1년에 보수비가 10억 20억 들여도 부족 할 정도로 아마 그런 사태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쪽에서도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결국 자연휴양림 약 37만평에서 50만평 80만평 100만평 이렇게 계속 거기가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자연휴양림을 전국상대로 이렇게 입장을 받는것 보다는 용도를 바꾸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민에 국한해서 우리 경주 시민을 위한 연수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야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 시간 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마치고 종결 한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손중규위원

이 자연휴양림은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일단 개장은 해야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개장은 일단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거기 투자한지가 지금 몇년 되는데 지금 일찍 투자 해놓은 것은 썩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바꾼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래서 개장한다는데는 다 위원님들이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입장료 관계는 말이지요. 전번에 본 위원이 우리 경주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좀 안받도록 해보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민의 우리 산천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루 쉬는데 다른 시설물 이용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지요. 그 산 입장하는 입장료 경주시민들에게는 좀 빼줄 수 없는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경주고궁도 지금 경주시민이 주민등록 가지고 다니면은 입장료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거기는 우리 산천인데 거기에 하루 놀러가는데 우리 경주시민에게 입장료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경주시민에게는 입장료 안받을 수 없는지, 다른 구조물에 사용하는것 그것은 줘야지요 전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안해봤는 모양이지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전번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에 손중규 위원으로 부터 경주시민에 대한 입장료는 면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담당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중규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경주시민에게는 주민등록 가지고 오면 확인되면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안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우리 질의 시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의결할때에 그걸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국장님 자연휴양림 기 투자금액이 있고 현재까지 투자되었던 금액이 있고,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그 사업비가 필요한게 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지요. 과거 경주군때 부터 시작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약 15억 입니다.

조문호위원

앞으로 향후 투자금액은 얼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되고.

조문호위원

추정금액이?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앞으로 필요한 추정금액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15억.
전체 소요예산이 30억이 됩니까?
30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소득도 물론 거기에 따른 수리비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아까 손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기 투자가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한 그 구조물이 현재 사실 나무 밑 부분이 부식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칠도 새로 해놓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조기 예산 투입을 더해서 빨리 개장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단지 조금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어느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놨고 저런식으로 해놨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해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버리는 것으로만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을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과, 두번째로는 어차피 경주에 지금까지 경주는 볼거리밖에 없는 경주라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더 잘될것이며, 보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면에 그렇게 하므로서 시내 상권에 장사가 더 잘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겻들여 하게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 의향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작업을 해서 개장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과, 만약에 그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라고 보면은 경영수익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산내 청소년수련관 분관처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도 되는거니까 임대를 줘서 해도 되는거니까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개장을 빨리 조속히 서두르는데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 시에서 직영을 못하지요, 위탁관리 하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위탁관리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제9조에 휴양림 위탁관리 해서 넣어 놨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위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맞지요?
시에서 직영 못하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못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경주시민에 대해서 무료입장하는것 우리 손중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갖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온 친구라든지 누구를 한 20명쯤 데리고 갔다 그럼 나는 경주시민이다 그러면은 그사람들 한테는 징수하고 나한테는 돈 안받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경주시민에 대해서는.

이장수위원

주민등록이 경주에 되어서 있는 사람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입장료 면제를.

이장수위원

그렇다면은 경주시민이 유료로 입장하는것 하고 무료로 입장하는것 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돈 차이가 어느정도 날걸로 봅니까? 위탁관리 한다면은 입찰을 보여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찰보일때에는 반드시 경주시민은 제외한다라고 넣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경주시민을 유료화 했을때하고 무료화 했을때하고 입찰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주시민 무료로 한다고 해서 입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받을것 5,000만 받고 경주시민의 이용도는 10%도 안된다 그럴것 같으면은 돈 5,000만원 거저 버리는건데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런것은 생각 한번 못했는데.

이장수위원

그래놓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개선안을 다시 내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년간 한 입찰을 줘서 시민이 어느정도 .....

이장수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무료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때 또 전혀 오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을때 그때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때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

이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주시민 정서가 자연휴양림에 지금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속단적으로 짤라서 얘기를 할수는 없지만은 나는 경주시민에게 무료화한다는 것은 나는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아까 손중규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변명 상당한 이유도 없이 조례를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장일단 장단점을 이야기 해서 무료로 입장시켜을때 유료로 입장시켜을때 이러이런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료화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은 유료하는 것이 맞다라는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원이 얘기 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렇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유료화 했을때 무료를 했을때에 위탁관리 했을때 입찰금액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것 한번 정도는 설명이 되고 무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산천이니까 우리가 우리꺼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것 내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하겠냐 이것 나는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야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공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돈 다주고 들어가는데 경주시민 상당히 특권가지고 너희것이라고 너희는 공짜로 들어가나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경주권이기때문에 경주시민이 공짜로 입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명분이 안맞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여기는 요금에는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는 하고.

이장수위원

사용료는 얘기하지말고 경주시민이 무료로 들어가서 방갈로든지 뭘 사용할것 같으면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겠지만은 입장료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경주시가 직영으로 관리한다라면은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없는데, 내 여기 조례 올라온것 보니까 위탁관리한다라고 원칙론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것이지, 일단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주시민이 과연 앞으로 1년동안 년인원이 얼마올것인냐 안올것이냐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데 무조건 경주시민은 공짜로 입장시키겠다는 것은 그건 논리에 안맞다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게 개장 첫해가 되어서 예상인원으로 확실한 경주시민이 어느정도 입장을 할것인지.

이장수위원

그 말은 안맞지요. 왜그렇냐 아까 년수익이 260원까지 나오든데 물론 추정금액이지만은 260원까지 나올정도로 신경을 섰다고 보면은 경주시민이 어느정도로 오겠다는 추상적인 인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전에 보니까 수익금액이 1억 9,000 얼마 260원까지 나오던데 물론 추상적인 금액이지만은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인원도 나와야지요. 경주시민이 어느정도 이용을 하는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인원은 나올 수 있는데 경주시민하고 타지역에서 오는 그 숫자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다면은 1억 9,000얼마 하는 수입이 경주시민 무료로 하는것 원칙으로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것은 아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것은 통털어서 무료로 안했을때.

이장수위원

그렇다면은 잘못된거에요. 왜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봤을때 경주시민 무료로 했을때 만약 수익금액이 1억 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추상적이지만은.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은 적자도 감수 할수도 있지만은 다만 입찰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며은 보다더 우리 농정국에서 소상한 어떤 데이타를 내어놨어, 이 조례라는 것은 물론 개편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조례안 개정해서 공포해놔놓고 내일 조례 다시 바꾼는다는 것은 신빙성 문제도 있고 하는 것이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전혀 말이지요. 지난번에 위원회 했을때 손중규 위원께서 경주시민들은 무료는 하는것이 상당히 맞는것이라고 주장을 했을때 그러면은 주무부서에서 보다더 확신을 가지고 가능한 조사를 해서 어떤쪽으로 예상을 내놔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조례를 재정해놓고 몇일후에 개편 할 어떤 사유가 생겨서 재개정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농정건설위원으로 상당히 ....... 좀 신중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투자도 많이 했고 장시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개장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시 수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방금 이장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손중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지역에 있는 휴양림에도 그 지역 사람들은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까지 도내에 개장한곳은 산림청이 직접한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지역사람 입장료 면제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서 도내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입찰하기 때문에 개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손중규 위원께서 우리 경주시민은 어떤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좀 삭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라, 연구한 부분이 전혀없이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장을 고칠려고 할것 같으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 이 자연휴양림은 우리 경주시민의 것이라고 봤을때 우리 시민들 전부다가 또 거기에 공동참여해서 어떤 내것이라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그 입장료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 할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무라도 거기에 만약 없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직접 내 손으로 가서 한포기 심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연휴양림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민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은 입장료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금 이 조례를 입장료까지 지금 입장료에 대해서 경주시민한테 대해서는 어떤 참 특혜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잘되게 할 수 있을것 같으면은 경주시민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큰 책임감을 서로 가지는게 안좋겠는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경주시민이라고 해서 어떤 입장료 부분에 대한 특혜 그런 문제는 사실 좋은 얘기 입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잘되었을 때 같으면은 우리 입장료 안주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떤 플라스를 가지고 올것인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입장료 문제는 이 조례개정안 올라온데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과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고 충분히 검토하는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을 해서 의결을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입각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먼저.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자연휴양림 이번에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앞으로 개장후에 할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해놓은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준비가 여러가지 너무나 지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도 말이지요 1주일에 환경의 날이라고 정해놨지 않습니까. 동천청사 앞에 현수막 하나 붙어 있던데 매주 첫 토요일날 환경의 날, 이 환경은 말로만 환경하는데요 저는 조금전에 몇 분 위원이 우리가 이만큼 시가 투자를 했는데 빨리 이것 좀 뽑아야 안되는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경주는 다른 도시하고 절대 틀립니다.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도 경주시 환경에 상당히 앞장서는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돈 얼마 20억 30억 투자했다고 그것 본전 뽑을려고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잘아시지만은 남산에 외부인아파트 또 중앙정보부 건물 같은것도 수천억 되는것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환경을 위해서 또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또 여의도광장 그 엄청난 광장을 또 황성공원같이 숲을 지금 조성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주에 말이지 바로 얼굴인 토함산 거기에다가 37만평 휴양림을 조성 해놓으면은 그게 하나의 거기가 도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간쪽에 도시가 되면은 그것 뻔한것 아닙니까. 그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경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고 시민적으로 공청회도 붙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대로 강행하다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것은 잘못된 문제나 모든 문제가 시민단체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도 하지만은 전체 의원간담회나 전체회의에 붙이도록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창호 위원님 순서니까 우창호 위원님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하십시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 구역은 말입니다. 50만평 이상이여야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37만 8,000평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리고 다음 두번째 토함산하시는 말씀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토함산 이야기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꾸 토함산이라고 거론하셨서 국장님께서는 토함산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을 밝혀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지역은 토함산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갈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석굴로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저쪽 양북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말이지요. 하늘보고 손바닥으로 가리는것 한가지입니다. 토함산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전부다 물어보면은 전부 토함산에서 자고왔다 그러지요 절대 그렇게 답변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조문호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파악이 덜되신것 같은데 산림과장님 답변을 듣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요.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산불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자나깨나 예방이고 자연휴양림에 이것 참 좋은 뜻인데 우리 이런 시설투자를 할때 실제 교통도 문제가 되고 주차시설 이런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또 한가지는 이제 방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토함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역사의 발상지이고 또 유서깊은 우리 역사도시 입니다. 그렇지요?
또 토함산을 말할것 같으면은 명왕산, 토함산, 남산, 낭산 이래서 오암능산이라고 안합니까. 또 산불로써 우리가 명산도 태워버렸고 또 김유신장군 묘도 태워버렸고 그런데 가장 제가 중요한것은 이런 시설투자를 하거나 모든 시설면에 있어서는 우리 경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신라의 역사에 맞도록 물론 일본사람도 경주에 옛날에 36년간 말살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맥을 끊고 여러가지 그런 우리가 가슴아픈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역사도시로써 하나의 맞도록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얘기 했듯이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첫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손님을 유치할려면은, 그럼 우리 동해권에 보면은 양남에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지요?
감포 저쪽으로 개발공사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호텔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안들어 갑니까?
그리고 또 국토개발공사에서 울산에서 우리 해안을 따라서 많은 시설을 해올라오는데 여기에 맞도록 앞으로 우리가 백년이 아니라 천년을 내다 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조금해주고 또 우리 수익성을 따질게 아니라 앞으로 보고 우리 후손들이 말이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조상들이 잘해놨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것 뭔가를 하나 하되 집행부에서 좀 여무게 해서 장래를 좀 내다 보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우리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과거 시군이 통합되기전에 정부시책으로서 경주군에서 추진을 해서 건립된겁니다. 여러 위원들 견해의 차이는 많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이것 경영안한다 하는 말은 언어도단 입니다. 우리 경주에 4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도 몇 백만평이 조성되어도 경주시민 한번 공청회 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이것 책임을 져가지고 수지계산이 안맞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개장해서 몇 년 운영을 해야, 수지계산 기준이 있어야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킬겁니다. 이것 빠른시일내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줘야 됩니다. 산내수련관이라든가 과거 우리 군부에 있을때 부로크공장이라든가 이것 전부다 관청예산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산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그때 기준을 잡아서 빨리 민간인에게 위탁해주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래서 조례안을 내었습니다.

이부일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일단 종결하고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질문은 그만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김정철 위원님 다른 말씀?

김정철위원

토론에서.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전에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경계구역 내외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전반적인 본 상임위원회에서 과오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것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91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15억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에 더 들것은 숙박시설을 한 2동 정도 더 추가를 하고 그외에는 별 추가될 예산 더 투입안해도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공식적 위치에서 우리 전국민이 숲속에 산소를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91년도 사실상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들어가서 산소를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고 또 그다음에 산림훼손 면적도 사실상 도로외에 기존 건축물 섯는 그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 식목을 나무를 계속 식재를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산소를 마실수 있는 그런 위치를 더 증가했는 셈입니다. 그외에 저희들 조례안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 직영을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자격을 부여된 자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해서 부패된 여러가지 미연방지코져 그냥 방치보다는 조기 개장함이 좋을걸로 사료해서 조례안을 개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면은 행정구역 우리 토함산 구역은 아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토함산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확실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토함산 아니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무슨 산이라고 그럽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조향산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조향산, 행정구역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양북면 장항리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양북면 장항리 조향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현재 자연휴양림이 과거 경주군이 환동해권 관광개발을 하는 일환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가 1일 관광권이 안되기 때문에 경주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포국민관광대단지라든지 동해리조트라든지 문무왕릉 수릉이라든지 이것을 연계시켜서 되도록이면 경주시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동해권 관광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토함산이 아니고 우리가 속칭 시월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의 밖입니다. 이래서 현재 그 지역자체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목조건축물이나 구조물이 현재 부식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개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왜 이것 개장은 안하고 그대로 두는냐고 원성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는 경주시민 입장료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안되겠나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찾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여기에 수익성을 계산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민만이 무료입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앞으로 차후에 완성이 되어서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검토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비락 환경은 김성수 위원 얘기처럼 환경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장선 주변에 모든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비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고 또 이 석장선과 또 동해리조트 이것이 전부 연결되도록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오염이 된다 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에 관한 시설사용 및 징수조례안은 수정없이 통과 할것을 의결할것을 동의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산림과장님 답변하시고 들어간 내용에 물론 전국민에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론 취지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제는 이 위치가 문제다 이겁니다. 경주에 토함산 아까 행정상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렇게까지 자꾸 처음에는 경주시가 계획을 내었을때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으로 계획서를 내었습니다. 이제 위원들이 얘기를 논란이 있으니까 슬그머니 이제 토함산 말 빼버리고 아까 저도 처음 듣는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전국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하지말고 우리 경주시민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도 보면은 각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학생 그 젊은층 말이지요. 그 문제아들이 많은데 저는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시가 그 요즘 교육문제로 우리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런 좋은 시설을 토함산 일대에다가 해놨으면은 우리가 문제가정을 각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와 자식이 거기에다가 자연휴양림에 입장을 한다면은 시가 좀 적극 지원을 해서 그러면 그 가정이 1박2일이나 2박3일을 개인이나 단체도 여기에 수익성을 계산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 하고 또 가정도 보면은 한가족이 산속에 와있다 보면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문제가 가정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냐 저는 하나의 이 전국관광객 상대로 휴양림 보다는 우리 경주시민에게 이런 좋은 교육시설로서 산속의 교육시설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우려되는 여러가지 앞으로 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훼손되는 것은 그것도 막지않겠느냐 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차에다가 각종 오물을 싣고 갖고 오는것은 단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문화관광도시에 경주특성상에 개발과 보존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은 개발할곳에 해야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 전체를 뜯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설을 우리시민에게 돌리도록 하고 또 두번째는 앞으로 37만평에서 적어도 50만평 100만평으로 확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산불내어서 온 경주시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간 그런 산불문제가 토함산에 만약에 산불이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서를 몇개 지어놔도 안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이것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이문제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문제나 모든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보류를 해서 또 시민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물론 개장 개장 바쁘다고 말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분명히 하나 오해소지가 있어서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게 김성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만은 이 토함산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 입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이 사업자체가 91년도에 경주군 의회에서 결정지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토함산 같으면은 시군경계가 분명히 되어 있을것 같으면은 경주시에서 합의도 안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휴양림이라는 것은 지명상 양북이기 때문에 경주군이 그당시에 휴양림을 할려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 경주시 구역같으면은 택도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한테 말이 와전되어서 정말로 경주군이 토함산을 마치 과거의 경주시 관할을 휴양림을 많들었는것 처럼 되면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주시군 통합한 후 95년 1월 1일부로 사업시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토함산을 인접해 있는 휴양림이니까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건 경주군이 사업시행을 해놓은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95년 1월 1일자 경주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것이지, 통합이 되지 안했다라고 우리가 봤을때 이미 벌써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면은 경주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철 위원 지역구 위원이지만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경주군 재정자립도가 그당시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과감이 투자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함산이라는 말은 먼저 동료위원 말씀하신데 좀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토함산인것 처럼 설사 맞다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이것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데 맞는것 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한 발 물러서 주시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진입하는 문제는 토함산 훼손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야되니까, 앞으로 만약에 김정철 위원 말씀하신데로 동해리조트 감포 제2보문단지 개발이 되면은 그쪽 양북서 넘어오는 아주 잘되면은 궂이 위험한 석굴암 유료도로 돈을 내고 그쪽으로 갈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겸사겸사해서 갈 사람도 있지만은 감포 바다가에 갔다 오다가 장항쪽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군데 길이 터져 있으니까, 나도 김성수 위원님이 우리 경주에 균형에 맞는 개발을 한다하는것 찬성을 하고 재청을 해드려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김정철 위원이 이제는 방법이 없는것 아니냐 해야된다라는데 제가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한 말씀 거들어 주시지요.

김석원위원

의견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의견 없습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제가 아까 개장 입장료 관계 경주시민은 받지말자 이런 말을 하니 받아야 된다 양북 의원님께서도 받아야 된다 또 경주시민만 이용하자는 김성수 위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저도 철회는 하겠습니다만은 양북지역 우리 산하에 올라가는데 돈 1,000원이고 500원 받아봐요, 우리 시민 위해서 한다고 하더니 우리산에 볼일보러가는데 옛날 같으면은 나무하러 가는데 이것 시설 좀 해놓고 이것 돈 받는것 문제 있을건데 당해 의원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경주시민에 대한 입장료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주사람들 한테도 받아야 된다면은 받아야 되는건데 문제가 좀 않있겠나 싶어서. 여기 지금 고궁에 경주시민한테는 무료지요?
그렇게 하면서 산 하나 개발 좀 해놓고 좋은 공기마시러 가는데 돈 내라하면은 그것도 이상한점도 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다 경영사업에 문제가 있다면은 안해야지요 그것 철회하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주시고 먼저 동의안을 먼저 받는걸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대의견에 김성수 위원님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내어주시고 재청을 받아서 재청이 없으면은 부결하는 걸로 하고 일단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반대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재청있습니까? 다음에는 원동의안에 김정철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재청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재청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김성수 위원님 염려 우려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재청이 없어서 동의안을 철회 된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동의안에 묻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행정부에서 내놓은 본 동의안에 원안대로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은 원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당초에 국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괄적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시면은 제안설명을 일단은 생략을 하고 당해 부서에 해당되는 국장님 및 과장님이 대동하신 자리에 위원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있는데 계속 할까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소관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순서에 입각해서 농정국 부터 몇페이지 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263페이지.

박헌오위원장

263페이지 입니다. 263페이지 부터 한번 검토해주시고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263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게 97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누락된것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되어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그 단가 인상은 언제 변동이 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당초예산지침하고 그후에 정부노임단가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부노임단가가 변경된 그 시점이 어느시점 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중에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노임단가 변경은 익년도에 변경되어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편성할때는 전년도 단가가지고 계산을 했다가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다시 확정되어서 심사를 다시 할때는 다시 변경을 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각 과장님을 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실질적인 실무를.

이장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없고 위원장님께서 이 페이지를 쭉 하면서 265페이지 질문있나 묻고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이 대신 나오시면은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국장이 계시는데 과장 불러서 그것 문제있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답변듣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한테 보조발언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손중규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263페이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장수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부분이 올라 안왔겠어요. 그것 감안해서 빨리 좀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2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4페이지?

이부일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264페이지에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국장님.
국장님 특별활동비가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제3편성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증액되었는것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부일위원

당초예산에요?

박헌오위원장

265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보급 이건 뭡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농민후계자들 한테 국비로 이건 시비보조사업으로 신문보급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와 같이 30%만 부담을 했고 사실 그외에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40%를 계상된겁니다.

김대윤위원

40% 그 부족분은 도비 입니까 시비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시비입니다. 시비가 당초에 7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30%니까 시비도 30%하지 이렇게 하면은 안하겠나 이래서.

김대윤위원

신문보급매수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매수는 971부 입니다.

김대윤위원

972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부.

이부일위원

264페이지에 농정과 급량비 있지요. 2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왜 교부되었습니까? 농지전용은 말이지요 농민이 꼭 필요한 축산화 농가주택 이런 등등을 말이지요. 집단농지니 무슨 농지니 하면서 말이지 국내여비도 있고 관서당경비도 있고 뭐하는데 전용안해주면서 무슨 단속이 필요해요. 불법으로 하는것 단속해야 될것 아닙니까. 여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량비 무엇 때문에 200만원 올려서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불법으로 하는 농지전용 관계는 여기뿐만 아니라 단속 할수도 있고 이래서 급식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일위원

바로 국내여비에 급식비고 교통비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예. 265페이지 임차료 집단 못자리설치 하는데 이것은 신청하면은 다 줍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은 우리지역에도 물 관계 때문에 집단 못자리를 할려고 하면은 이것 논 빌려주는 사람이 뭐 좀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것 집단 못자리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여기 계상이 된것은 저희들 보황동 남촌마을하고 외동에 목동지역하고 그리고 덕동댐 임안지구 그 지구에 한해서 저희들 집단 못자리를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

손중규위원

그런데 우리 읍에도 이 종자가 새로나와서 각 흩어지게 하면은 물이 낭비되고 해서 우리도 집단 못자리를 하라 이러면은 예산이 없어서 논 주인한테도 좀 줘야되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보고 타 읍면에도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느냐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신청하시면은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보류할게 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아니 고려하겠습니다. 보류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9,000평 해놨지만은 전체면적이 9,000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문호위원

국장님 여기 보황동 남촌마을외 2개소인데.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까지 예상되는 지역이 3개지역이다 이말입니다.

손중규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 건천에도 여러군데 하면은 물이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읍장님보고 집단 못자리를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집단 못자리논 주인한테 뭐 줘야된다 못자리하면 해롭다 예산없다 그래서 나는 그런가. 집단 못자리는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신청하면 앞으로 줄 수 있는냐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금년도에는 여기에 좀 곤란 안하겠나, 미리 이야기 했으면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무적으로 이야기 하시면은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손중규 위원 말씀에 추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휴경논 경작비 지원 하는것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휴경논 현재는 말입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이장수위원

그건 설명이 필요없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하고 지도소하고 3,000평 그리고 읍면지역에 6,000평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수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 부분이니까 말하지말고 자꾸 시간 끌지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물었는데, 천북 포함되었습니까. 천북에 3,000평 휴경논 지역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천북 포함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265페이지 넘어가지전에 아까 손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비 못자리설치 지원 해서 2,600만원 안있습니까. 예비 못자리지역 하는데.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에 이번에 포함하면 안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비 못자리는 만약에 한해가 극심할 시점에 가서 그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미리 예비 못자리를 설치한다는건데 건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경운기 후방 표시등 공급 이래가지고 2만 7,000원 247대인데 이건 뭡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경운기 후방 표시등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후방등을 설치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유대수는 1만 6,500대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미부착한게 한 1,500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62대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247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게 한 1,500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걸 도비사업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중규위원

경운기가 몇 대 입니까 우리 경주에?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만 6,500대 입니다

손중규위원

이 후방 표시등은 말이지요. 이것 적은거지요 이렇게 적은것은 형식적입니다. 경운기에 거름 싣고 가면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광페인트로 전체를 다 칠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이것 국장님 말이지요. 이것 단가가 2만 7,000원 아닙니까?
2만 7,000원 같으면은 현재 우리가 2만 7,000원짜리 규격이 어떤겁니까 어떻한 형태의 어떻한 모양에.

김대윤위원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물건은 볼 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손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뒤에 후미 부분에 요정도 크기에 후방등을 붙이게 될 2개를.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거름같은것 묻고 하면은 표시가 안납니다. 그런데 단가가 2만 7,000원짜리 같으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제작해서 부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문호위원

이 2만 7,000원짜리 같으면은 규격이 더 크다든가, 크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경운기는 짐 싣고 거름 싣으면은 안되요.

조문호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경운기가 국도에 통행제한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미등이라 그럽니다. 후방등이 없게되면은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히 할려면은 규격을 큰것으로 해줘야만이 뒤에서 잘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2만 7,000원 같으면은 충분하니까 더 크게 해서 눈에 잘 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손중규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돈대로 만든다 이것보다도 뒤에 크게 뒷판을 전체 페인트칠을 하던지 야광페인트를 칠해줘야 되요.

김정철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경운기 뒤에 야광표시 하는건 반듯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나 247대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민이 새로 산것만 해도 300대가 현재 넘을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같다가 2만 몇천원 해서 지원해주는것 보다도 우리 시비로는 한 1만원 지원해주고 농민이 한 2만원 부담하고 그대신 대수를 한 1,000대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것 시가 한 300여대 표시해서 표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그런식으로, 주민들도 공짜만 해주는게 아니고 자부담 좀 해가면서 라도 확대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수있지 않나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 경운기 때문에 사실 경운기가 나와서 벌써 우리 농가에 어떤 큰도움이 된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운기로 인해서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 생긴것도 상당히 오래전 부터 있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을 꼭히 도비라든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줄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이든지 해서 제작공장에다가 아에 만들어 낼때 그렇게 부착해서 만들어 내면 되는 문제를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지안하고 계속 경운기는 20년전에 만들어놨는 그 상태대로 계속 공급을 해서 농가에 주고, 그 부분에 사고를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1만 6,500대 그렇지만은 1년에 폐기되는 숫자와 생산되는 숫자가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지원할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볼것 같으면은 이 표시등 만드는 공급회사하고 도비를 보내주는 도하고 이것 상당하게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짓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장받을려고 할것 같으면은 자기 손으로 뒤에다가 야광등을 칠해서라도 다닐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표시등을 제가 봤어요, 딱 요만합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출도 안될뿐더러 효과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표시등 하지말고 야광페인트를 사서 시군읍면에다가 전부 갈라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운기 전부 모아내어와서 일시적으로 칠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야광페이트 1말 사다놓을것 같으면은 여러수십대 칠하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267페이지?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미곡종합처리장 국장님 이것 도비지요, 이것 어디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안강입니다.

손중규위원

안강 어디요, 농협에서 하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협이 아니고 도정공장입니다.

손중규위원

어느 도정공장?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안강 농협이 맞습니다.

손중규위원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안강 농협 그곳입니까?
안강 농협 미곡처리장?

조문호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해서 2,745만원이 아닙니까. 이것 도비죠 823만 5,000원?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렇지요.

조문호위원

그런데 농협은 미영리법인이고 미영리단체인데 농협에 그 수익만 해도 충분할텐데 우리가 시비 도비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농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농협에는 년도말 정산을 해서 이익금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현금으로 또는 물자로 배당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협에다가 수익도 있는 농협에다가 이 도비 또는 우리 시비를 보조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삼몰수매를 하게 되면은 실제 수매과정에서 수매숫자를 적자가 많이 생긴답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포장이라도 지원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포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267 넘어갈까요.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이것 주로 어디 입니까. 폭풍피해 비닐하우스는 경주시 전역에 다 해당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97년 1월 1일에서 1월 2일 사이에 폭풍피해지역은 전부다 줍니다.

손중규위원

다 해당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9페이지?

김정철위원

269페이지 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268페이지 잠실건축이 있지요?
잠실건축을 지원하는 것은 추경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 사업예산 지원할때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감사 갔을때 보면은 잠실 지어서 사람살고 그안에 소 먹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추경해가면서 지원 할 필요는 없거든요. 확실히 지원할때는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269페이지요?

이장수위원

이것은 인부임 그대로 넘어갑시다. 돈 안줄 재간은 없잖아요.

박헌오위원장

예. 270페이지?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재료비에 말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건 대상자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위원

주무과장이 해야지 국장님 모르는데.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하는것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소 집단사육불하지나 또는 개인이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더 추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5개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톱밥이 요즘 구입하기가 원활한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의사진행을 아까 과장님.

이부일위원

내용을 잘아는 담당과장을 우리가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대신 나오십시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호위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이 축사에 해줍니까 돈사에 해주는 겁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이것은 돈사에도 나오고 축사에도 나갑니다.

조문호위원

돈사 축사 다 나갑니까. 이것 가지고 됩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데 이걸 전액을 시비를 투자를 해서 되도록 해줄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시 재정상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돈사나 우사에 톱밥을 바닥에 깔게 되므로써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또는 시 위생과에서 정화조 관계라든가 이런데에 많은 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은 사실 이 톱밥 이것은 우리가 조그만 일부 지원을 일부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폐수방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경주가 축산에서는 경주시가 경북도내에서 제일 규모가 안큽니까?
그러면은 축산과장님이 이 예산을 같다가 충분하게 확보를 충분하게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신청해놨더니 이것밖에 안줍니다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당초에 저희들 지원액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예산 사정상 더이상 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밖에 배정 못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

앞으로 예산확보할때 신경 좀 더 쓰십시요 지금보다.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이 돈 1,000만원이면 톱밥량이 얼마됩니까. 그러면은 경주시 전역에 다 나눠줍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 양도 적고하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만씩 지원해서 한 5개소를 지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

이정도 같으면은 아에 안하는게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십시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톱밥지원에 이것 1,000만원하고 과장님이 금방 몇개 민간에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은 1식이거든요. 전부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상에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1,000만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

이부일위원

밑에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여기에도 1식이고, 그렇다면은 축산과에서 당초 년초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는 시급한 농가는 어느어느 집이다 최소한 이렇게 세워서 한집에 얼마씩 준다는 이 부기가 나와있어야 안됩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농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부일위원

그 축산과에서 시장님 결재 맡을때나 한집에 톱밥을 50만원씩 주겠다 50만원씩 줄것 같으면은 20집을 1,000만원 가지고 갈라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막 풀로 해서 그러면은 축산과에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만 축사농가에 주고 말이지.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지요. 될 수 없는것이 왜냐하면은 그 농가별로 해놓을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부일위원

아닙니다. 기준을 정해라 이말이지요. 예산이 적으니까 1,000만원 예산을 한집에 한호당에 얼마주겠다 그 축산시설의 평수에 의하던지 그래서 해줘야되지 이것 뭐 1식 1식 해놓고 나중에 묘사 떡갈라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행정을 같다가.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 기준을 못정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농가별로 나눠주는게 아니고 부락별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부락에다가 개소당 200만원 줄것 같으면은 그 부락에서 200만원에 자부담 보태서 농가별로 많이 먹이는 농가 적게 먹이는 농가별로 사서.....

이부일위원

그러면은 톱밥 1,000만원은 금년에는 어느 부락.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아직까지 대상 부락은 안정해졌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많이 사육하는 부락에다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사업은 이것은 폐수시설 아닙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일위원

이것도 1식인데 이것도 어느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별 대상 개소수가 160개소정도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사를 해서 개별농가 부대시설 12개소와.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국도비내시 내려와서 시비부담하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국가나 도에서 돈주는데 시비부담 안하는 재간이 없지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좀 넘어갑시다.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삭감하고 계수조정은 따로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말고 적당하게 넘어갑시다.

조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예. 한우거세우 장려금 관계 말입니다.
이것 10만원씩 해서 500두 인데 이것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지금 우리가 한우 가격의 상당한 폭락이 되어서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축산농가들의 앞날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세우 보조금을 지원 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에서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은데 양질의 질좋은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 거세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거세우쪽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장려하기 위해서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이것은 사실.

조문호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예산요구를 더 했는데 또 삭감된겁니까?
축산과는 모조리 삭감만 당합니까?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무조건 다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 전체예산에....

조문호위원

이것이 바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농민들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같다가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이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포장을 200m 300m 더 하는것 보다도 일단 우리가 농어소득을 올리도록 우리가 행정적 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도, 포장 이야기만 나오고 이런데 지원을 그런데는 이야기 나오면은 지금 해줄려고 애를 쓰시면서 진짜 간접적인 또는 농어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세우 장려금을 삭감당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다는게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것 많이 잘못되었지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만 해놓고 팽개쳐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저는 저나름대로 담당계장이라든지 심지어 기획실장님한테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지만은 안해주시는걸 같다가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앞으로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요.
천규

김천규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농촌것은 그냥 보지말고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오전중에 지금 현재 우리 심사활동 질의한것은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오전에 마치는걸로 하는데 이것 넘어가기전에 농정과나 축산과중에 한가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 한번 더 하시지요.

조문호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국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요. 저희들 농달기금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농달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 지원되는 농달기금 내역 숫자가 가지 숫자가 한 몇가지쯤 됩니까?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건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말이지요. 보통 한 120여종류가 됩니다. 120여종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농민들 영농교육시에 말이지요. 내년도 부터 영농교육시에 어떻한 자원들이 있다 하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것 줘버리면 큰일나지요.

조문호위원

왜 안됩니까.

김대윤위원

싸움 붙일려고요.

조문호위원

이것은 싸움 붙이는게 아니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봤습니다. 합법적으로 대상자에게 줄수만 있으면은 되는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주면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급된 금액은 확보된 예산의 실비밖에 없는데 신청은 100억이 들어왔다 그런것 같으면은 공정성있게 지급을 심사에 의해서 줄 수 있는게 아니냐 이 얘기 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렇지 않으므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길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타먹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타먹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안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산과. 271번? 271페이지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위원

수산은 넘어가지요.

박헌오위원장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질의하실게 없으면은 273페이지?

조문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나정2리 특산물판매장 1개소 이게 전액 다 보조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45% 그다음에 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273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74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연동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 이건 뭡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이 35억 입니다. 35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5억중에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45% 그다음에 어촌계 부담이 5%가 되어 있었는데 공동사업분야는 사업시행지침이 바뀌어서 공동사업분야는 시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소득사업은 5%만 어촌계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총계가 3억 4,000이네요?
3억 4,000인데 그럼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은 운영은 어촌계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어촌계에서 한다. 어촌계에서 숙박시설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수익금도 어촌계 수입 입니다.

김대윤위원

어촌계 수입 입니까?
국비는 얼마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국비가 50%.

김대윤위원

1억 6,000.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45%고 5%가 어촌계 부담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비 나가는것 없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자본적 보조는 어촌계 부담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75페이지?

김정철위원

275페이지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촌 유람선하는것 뭡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전촌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유람선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전촌에 유선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할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개발사업 하는 것은 시비자체가 어촌계의 소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95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했는게 아니고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기관이고, 이 사업하는 자체가 뭐냐하면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다음에 각 어촌계를 다니면서 사업확장도 해양수산부에서 했던겁니다.

조문호위원

이것도 농달기금 가지고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농어촌발전기금 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이게 1억 9,000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9,000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면은 전촌지역에.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어촌계 부담이 5%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동일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같은 내용입니까?

우창호위원

예.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어업지도선 격납고 있지요 그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도선이 1척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납고 박스 않있습니까. 박스 있는데, 저희들 지도선을 한번 낼려고 할것 같으면은, 그 담장설치 입니다. 왜그렇냐 하니까 옆에다 자꾸 그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자꾸 적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담장을 칠 계획입니다.

손중규위원

격납고 휀스설치는 담장 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담장입니다.

손중규위원

무엇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세멘블록크 않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블록크로 하게 될것 같으면은 해안의 경관이라든가 이런데 문제되는게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그것은 바로 앞에는 프로펜다 시설이 있고 바로 뒤에기 때문에 자연미관은 헤치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높이를 1m 조금더 하기 때문에. 도색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275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2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나와주십시요. 277페이지?

손중규위원

몇페이지요?

박헌오위원장

277페이지.

손중규위원

논밭두렁소각 재산배상 양남 서동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게 양남면 서동 입니다.

손중규위원

서동.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양남면 서동 산 23번지 사실상 전에다가 조경수목을 꼽아놨습니다. 마산 사람인데, 마산시 회원구 석전 2동 최창영이라는 사람이 전에다가 조경수목을 벚나무와 애기사과 등 이렇게 꼽아놨는데, 면에서 먼저 돈을 주고 논밭두렁을 태워라고 돈을 줬더니만 여러명 데리고 안나가고 공익요원 몇명 데리고 산업계장이 나가서 그 밭두렁을 태웠습니다. 밭두렁을 태우면서 바람이 불어서 남의 조경수목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버렸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사실상 잘못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피해배상을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3,000만원 넘게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죽고 사는 것은 판가름 할수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든 죽은 나무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벚나무가 87본이 죽었다고 하고 애기사과가 334본이 죽었다고 해서 모두 421본이 죽었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우선 이것은 어떤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죽고 사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이 현지확인 한 후에 배상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논두렁 그것 할때 공무원이 논두렁을 태워줬다 말입니까? 주민들 입회없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가 먼저 100m이내 논밭두렁 소각하라고 돈을 읍면에 배부를 읍면에 기히 돈을 배부를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읍면에 실시하도록 9,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이걸 그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남의 사유재산을 피해를 입혔다 이겁니다.

김석원위원

과장님, 그것 개인이 그랬지요. 개인이 논두렁 태우다 그랬는것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은?

손중규위원

공무원이 감시만 하면 되는거지 주위에 그렇게까지 집행.....

김석원위원

공무원이 남의 논두렁 태워줍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갔습니다.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가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손중규위원

공무원이 태우다가 남의 재산 피해줬으니까 그분이 공무원보고 상대를 해서 내놔라 이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것 보상해내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돈도 그렇게 없는것 같고.

손중규위원

자기 논둑이 아니고 나무 주인 논둑이 아니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논둑이 아니고 딴 논둑을 태웠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버렸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은 건천도 요구를 하면은 되겠네요. 건천도 포도나무 1,400 사과 복숭 전부다 2,500 두충 6만주 차 2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말씀한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건천은 이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건천도 피해자들이 내가 가서 너희들도 진정을 하고 시장보고 요구를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산 주겠네요. 맞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손중규위원

안되었으면 이걸 수행하고 건천도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가 약 1억에 가까운 그 어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이 사실 양남에 할당된 그 금액중에서 이 공무원들이 밭하고 논두렁 태우면서 이렇게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하는게 이게 지금 현재 피해자 하고 합의된 금액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양남면에 이게 양남면에서 요구한 금액도 아니고 또 양남면과 그사람들간의 그 합의사항도 아니고 다만 피해를 입었다 하는 작목 본인이 진정을 저희들 산림과로 왔습니다. 산림과로 왔으나 직접적인 산림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양남면장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사실상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우리 면 자체의 직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들이 요구를 해서 내겠다고 어제 내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했는것 공무원 우리 스스로 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주면은 결과적으로 더이상 말썽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러니까 자기 피해입은것은 421본이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죽은 불에 타있으나 봄에 잎이 나고 안나고는 아직까지 먼저 예산 요구할때 까지도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 본수가 상당히 좀 더 나오면은 부족하다 할거고 또 자기들이 3,000만원정도 피해입었다고 하니까 부족하다 할거고.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산에다가 올릴때는 말이지요. 확실한 금액이 합의된 금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히 조사가 된 이후에 이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거고, 지금 현재 이것은 만일에 승인해줘서 배상해줬다고 봤을때 그 피해자측에서 나중에 나무가 말이지 더 죽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걸 만약에 선례를 남겨주게 될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논밭두렁 태우는 그 작업을 했는데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 몇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까지 우리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 같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지역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긴것 같으면은 이것은 산림과측에서 라든가 이것은 예산상에다가 어떤 배상문제까지 올라온다하는 문제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만약에 배상이 될것 같으면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앞으로 우리가 감당 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더 도래가 될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가 조금후에 계수조정할때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것 상당히 좀 부적합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논두렁 소각에 약 1억 가까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예산 사용방법에 대해서 논두렁 소각은 누가해야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돈을 내려줄때는 사실상 인건비로 내려줬습니다. 인건비로 내려줬는데 그것과 관련없이 자기들이 나가서 산업계장이 공익요원 몇명 데리고 나가서 소각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읍면에 말이지요. 읍면에 예산이 나간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동네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하라고 예산을 준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계장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했다는 것은 그 돈은 소각하면은 받겠끔 되어 있는거에요. 그런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때에 이 돈이 우리가 예산이 어차피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이 소각을 시겼든 공무원이 소각을 시켰든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서 시켰든 간에 일단 소각시켰는데에 따른 예산은 소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건 다 좋고, 이 논두렁 소각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배상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보상은 무슨 피해를 입었을때에 보상이고, 배상은 물건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때.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보상이나 배상이나 둘다 똑같은것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보상은 어느 물건을 가지고 그만큼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손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그 경위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공무원이 일을 저질렀는 것은 배상이 가능하고 민간인이 실화로 그랬던 실화로 봅시다. 실화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은 본인이 재산상에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다. 그런 경우라면은 역시 민간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이 돈이 지출이 된다면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사람 배상을 해줬을때에는 잘잘못을 감사를 해서 잘못은 그사람한테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 공무원한테요?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석원위원

사실상 이것은 계장이 나가서 공익요원 데리고 논두렁 태웠다는 그것도 일종에 쇼일수도 있고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승인으로 인해서 다른데 파장되는 그 여파를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거론 할 필요없이 다음에 삭감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문.

우창호위원

279페이지 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8,775만 3,000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278페이지 이지요, 다음 페이지 아닙니까?

우창호위원

9페이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9페이지요. ("아직 277페이지 안넘어갔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우창호위원

안넘어갔습니까.

박헌오위원장

27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8페이지?

이부일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예산 계상했다가 300만원 삭감하고 또 일반여비에 300만원 증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먼저 임시회때도 기획실장이 우리 금년도 예산절감을 한 22억정도 10%이상 하겠다 이랬는데, 과장님도 과내에 예산절감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0개 항목 예산절감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또 년말에도 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우리 처지가 국내적으로 볼때 좀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솔잎흑파리 이것을 시설비에 올려놨다가 27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에도 또 얹어놨거든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부일위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시설비를 해서 산림조합에 이게 전부다갑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인데, 산림조합에 줘서 솔잎흑파리 지역에 사실상 이 주사가 원만하게 이뤄집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뤄집니다. 남산하고 능에하고 이런데 지금 살렸는게 수간주사로 인해 살려놨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산림과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대다수 예산이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또 임업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먹고 사는것처럼 말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이부일위원

옛날부터 토목기사도 없고 이런것 전부 원칙으로 해도 말이지 그 공사를 전부다 수의계약주고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임업협동조합 육성방안에 의해서 산림시책에 의해서 육성방안으로 저희들은 이외에도 육림사업 조림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이부일위원

육림계획사업 같은게 있지만은 조합은, 나도 공무원 수년동안 했지만은 무엇하는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말이지 산림조합을 불러서 선거를 해서 조합장 월급이나 타먹고 그런것 아닙니까. 조합이 한게 뭐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거액의 돈을 줘야되고 여기 임도신설 이것 전부다 산림조합 주는것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일위원

이 많은 돈을, 산림과 예산을 갖다가 70∼80%를 갖다가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에 간다 말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넘겨주도록 이런 방침이 서있으니까 저희 일선 시군에서는 그걸 안할수도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다음에 산지에 사업은 일반인에게 넘겨줘도 사실상 산지사업은 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양쪽에 서로 득을 보는거지요. 산에 사업을 특별인부를 들여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일하는김에 산에 일하는게 노임단가가 같습니다. 같고, 이렇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을 육성방안 시책으로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입찰업무도 취소 가꾸기라든지 은잎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감들 육유 영계 그다음에 수간주사 이런것도 또 일반인은 똑바로 못합니다. 수간주사도 역시 아무나 다른사람이 할 수 없는것이 기술직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측을 피해서 있기 때문에.

이부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이런 우리가 능이나 이런데도 수간주사는 공원과에 안얹히고 산림과에 다얹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국립공원에도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계획 자체가 공원과에 계상되는게 아니고 산림과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넣었습니다.

이부일위원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먼저.

우창호위원

이것 똑같은 질문인데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솔잎흑파리 피해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현황파악된것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통계수치는 저희들 정확도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그 조사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나무의 면적 분포도라든지 이런게 완전히 정확하다 할수는 절대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못들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솔잎흑파리 피해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어느해에는 줄다가 어느해에는 금년도 부터는 다시 신규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산 나무에 제일 끝 부분을 보시면은 위에 잎이 없고 잎이 반쯤 떨어져 나가고 잎이 짧막짧막하게 붉은 기가 있는 그것 전부 솔잎흑파리 피해 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산불끄러 산에 많이 다녀보니까 피해도가 아주 극심한 그런 위치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281페이지?

이장수위원

천천히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요. ("지나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82페이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3페이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입니다. 건설과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세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286페이지? 넘어갈까요?

손중규위원

잠깐만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안강 안마곡지 이것 18개소 뭡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286페이지에.

오세준건설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수리시설 한해대책때 물푸는데.

손중규위원

전기세 이런것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전기세도 있고 유류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한해대책 언제요?

오세준건설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지금 물푸고 있어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방금 무슨 대금이라고 했습니까. 물푸는 대금하고 유류대금.

오세준건설과장

물푸는 대금.

이부일위원

공공요금이지요 전기요금 같은것.

박헌오위원장

유류대금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밑에 것은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하고 추진비고, 위에것은 공공요금은 기존양수장에 있는 전기사용료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위에 항에는 공공요금이니까 전기사용료고.

오세준건설과장

밑에 것은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박헌오위원장

인건비에 유류대도 포함됩니까?

손중규위원

예산서 확실하게 명분있게 해줘야 질문도 덜하고 하지요.

박헌오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수작업을 할때에 그 지역마다 기름값 들어가는 것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못에 물가두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농촌에 못에 물가두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안마곡지외 18개소 그러면은 18개 못에 물가두었는 경비라는 말입니까?
못이 많다.

오세준건설과장

못이 저희들 금년도 물푸고 있는게 40개소에 못의 물을 퍼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몇 %쯤 못에 물이 불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물퍼서 평균 한 20%는 물을 퍼서 채웠는 택입니다. 지금 43%정도 되는데 당초에 10% 내외가 되어있든것 비가와서 좀 채우고 우리가 퍼서 한 20%이상 채워졌습니다.

박헌오위원장

28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과장님.
보문호에 보면은 전에 보다 완전히 물 수량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몇 %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보문 27%.

우창호위원

27%?
전에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못자리도 농민들이 적지에 못자리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상당히 현재 바쁜시기가 왔는데 그곳을 보면은 지금 보문호에 물이 상당히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딴곳에서 물을 퍼올릴때는 없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보문호 자체에는 현재

우창호위원

대책이 없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풀때가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풀때가 없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지금 보황동 그쪽에 논밭에 내려와서 저희들 올해도 수리시설 할려고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곳도 딴쪽에서 물을 땡겨서 퍼올릴수 있으면 말이지요
농한기때 물을 좀 가두어서 우리 농민들이 적지에 못자리라든지 농사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287페이지 해도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위원

과장님. 그 시설비하고 국고보조사업 왜 당초에 교부결정 되었다가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시설비가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을때 농수산부에 예산을 이것 이것은 농수산부에 올라갔다 이것은 예산이 될것이다라고 했는데 농수산부 전체예산이 삭감되므로서 이번에 보조내시 온것만 살리고 감 했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이걸 이런 경우도 금년 당초예산에도 산내에 이런것도 하나 있었는데, 경리정리지구에 농로포장이 있었는데. 이것 주민들한테 전부다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무슨 조치를 합니까? 시의원들 내려가서 나가는 동네 어느 마을에 무엇이 지금 국도비보조 받아서 이 사업한다고 해놓고, 1회 추경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안내려와서 이게 삭감되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데, 당해 의원들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오세준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구를 어느지구 어느지구 해서 그래서 보조를 내놓는다 해놨는데 이런 사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틀어서 몇 개소에 얼마다라고 되어 있지 이걸 당초예산을 할때부터 우리 지구를 전부 안밝혀 놨습니다. 확정될때까지.

이부일위원

당초 예산에 외동 모아라든가 288페이지 인데요. 민간자본이전에 건천 품산지 물채우기 이런 부기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사업명에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부일위원

사업명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풀로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놓으니까 당초예산 할때에 몇 개소 뭉쳐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이부일위원

산내에 경작로 된것 나만 바보온달이 되었잖아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또 조사를 해서.

이부일위원

당초예산에 다 준다고 나는 자랑을 해놨더니만은 1회 추경때 딱 끊어져버리고, 왜 이렇냐 하니까 국비가 끊어져서 안되었다. 국가에서도 위에서도 교부결정을 해놓고 가내시를 하던지 무엇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면은 무슨 예산이라도 줘야되지 말이지, 국장님 로비를 좀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288페이지 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것 없으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손중규위원

건천 홈곡지 보상 이것 삭감되었어요? 이것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세준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손중규위원

289페이지요.

박헌오위원장

289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손중규위원

건천 홈곡지 보상.

오세준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되어서 내려왔던게 올해 준공처리하도록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손중규위원

삭감이 어떻게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국도비가 삭감되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국도비가?

박헌오위원장

국비네요?

오세준건설과장

국비가 5억 1,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올해 이게 삭감되었는 것도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도록끔 하는데 당년에 우리 욕심에 당년에도 한다고 올려놨는게 올해 반만 내려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농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공사는 하고 내년도에 돈을 예산을 계상해서 하더라도 일단 사업은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사업은 계속해서 하도록.

손중규위원

사업은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처음 부담으로 하고 갚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 안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 농조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렇게 협의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2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건설과 단체를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할까하여 참 진짜 잘한 일이라고 지금 강조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소재지하고 양수장 사실상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3,000만원 이하는 읍면 예산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읍면에 얹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건 농지계에서 취급하는 건데 사실상 이건 기술이 요하는 사무를 갖다가 소재지 양수장을 갖다가 읍면 예산에 얹어 놓으니까 읍면 토목직들이 말입니다. 전부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이런것은 본청 예산에 얹어서 본청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좀 설계를 하던지 본청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하던지 이런것은 앞으로 기술이 요하는 설계는 본청 돈이 얼마되든간에 본청 예산에 금년같이 얹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도 의회에서 3,000만원이하는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시설비 내용을 보면은 현풍들 양수장은 기계가 고장나서 기계수리 하는것이고 그다음 금곡지는 지금 그라우팅하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용수로 하나 내는것도요.
본청 토목직들하고 읍면동 하는 기술이 틀려요. 보는 안목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양수장이나 용수로는 본청이 앞으로 예산을 얹어서 본청에서 좀 인원은 부족하지만은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0페이지?

김대윤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다불미천하고 아골천 입니까?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다불미천은 현곡 입니다. 현곡이고, 아골천은 아화 못 안 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

이장수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돈 안주면은 안되는거네요.

박헌오위원장

293페이지?

이장수위원

93페이지도 한가지고.

박헌오위원장

그럼 넘어가지요 인건비이니까. 294페이지?

이장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박헌오위원장

이것도 같이 넘어가고요. 295페이지?

이장수위원

그것도 보니까 똑같네요.

박헌오위원장

296페이지? 각자 집에서 다 연구 검토한 부분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은 이시간에 한번 질문을 질의를 해주시고 29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29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295페이지요?
295페이지,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넘어갔는걸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부리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산내 일부 인데요. 이건 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저희들이 해서 제방은 막아놓고 훼손부지에 대한 정리를 안해서 준공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경영사업차원에서?

오세준건설과장

예. 경영사업차원에서.

이부일위원

김위원님. 세입은 5억 7,000이라고요 앞에 보세요.

김대윤위원

내가 위치를 묻잖아요. 이게 어디인지 알아야지 5억이 남든지 10억이 남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위치를 알아야지요.

박헌오위원장

296페이지, 29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97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오세준건설과장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에 297페이지에 동방육교를 전액 감을 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예.

오세준건설과장

이걸 지금 동방육교를 설치한다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다가 육교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니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하다 이래서 지금 육교를 감을 했는데, 이래서 중요도로에 예산을 잡아서 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1,100만원 정도의 조기발주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사업 조기발주 때문에 그 용역은 시켜놓고 지금 예산전체가 감이 되었는데 딴쪽 예산을 저희들이 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1,100만원정도 살려줘으면은 안좋겠나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방법은요?

오세준건설과장

저희들 뒤에 보면은 3,000만원짜리 예산을 감 할것을 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부일위원

298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먼저 김대윤 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경주에서 포항가는 도로가 7호 국도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육교하고 똑같은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똑같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 육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포항가다 보면은 .....

오세준건설과장

용강삼거리하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신당 그 영남자동차학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국토 관리청에서 했고.

오세준건설과장

시가지내 용강삼거리에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옛날 구시구역 안에 육교는 우리가 하고, 월성군 지역에 있는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방법에 해당되는 항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 해야되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충효동 ∼ 장군묘간 잠수교 가설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얹어 놨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토관리청에 이야기 하니까 거기 잠수교는 택도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나봐야 설치를 못할 그런, 하천관계는 설치허가를 지방청에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당초에 동방육교설치 이게 어느정도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것 아닙니까. 전혀 승낙을 안받고 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강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고.

이장수위원

용강 말고 조금전에 못한다고 전액 감 되었는것 있잖아요. 전액 감 되었는데 여기 용역 한 2,000만원 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당초에는 이걸 도비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용역비 도비보조 도에서 책임을 좀 져야지, 용역비 자기들이 해준다고 해서 용역비 1,000만원 거저 버렸으면은, 안해준다고 했으면은 관계 없지요. 왜그렇냐 하면은 도비를 해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부담 얼마하라 그랬으면은 50% 50% 한다고 그러면은 500만원은 도에서 물고 500만원은 우리가 물고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동방육교가 전체사업비가 3억인데 이게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인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저것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 확정지어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올리기까지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육교를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도 없고 하니까.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다른곳으로 돌리고 시비도 삭감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기 용역은 지금 1,100만원 해놨으니까 이것 삭감하게 되면은 사실 용역비를 부담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은 다음에 언젠가 필요할때 또 우리가 설계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100만원 이것만 좀 살려주시면은 좋겠다는 담당과장의 애로가 그런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잠수교 가설 용역비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잠수교 이것은 지금 이것이 충효동 지역 사람들이 지금 서천교 하나만 지금 현재 이용하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잠수교라도 놔서 좀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잠수교를 한번 놓는것을 이번에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통상 국토관리청하고 공작물 설치하는데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데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정 안되면은 다음 년말 추경에 가서 삭감하더라도 일단 살려주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협의를 해보고 또 되면은 그대로 집행하고 안되면은 그때가서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느것 살려달라는 겁니까?
앞에

앞에건설도시국장

1,100만원 동방육교 시설부대비에 297페이지 실시설계비 동방육교설치 전액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1,188만원 이것만 일단.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거기 1,100만원을 살려주고 1억 5,000 시비부담 한것중에 1,100만원 살려주고 뒤에 잠수교 3,000만원 용역 그대로 놔두라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하고 이야기가 틀리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과장 말씀은 어차피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가 잘안되니까 지금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관리청하고 어차피 충효동에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정 안되면은 년말 추경에 가서 삭감할때 하더라도 우선은 용역을 주시면은 한번 같이 검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이부일위원

297페이지, 과장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지금 용역 계약금액이 얼마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여기 1,188만원 그대로 입니다.

이부일위원

1,188만원 그대로 살리면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만 살려주시면.

이부일위원

그대로 살리고 뒤에 3,000만원 그대로 놔놓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이장수위원

충효동 필요한것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이과장님 분명히 적으세요 이것.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기록을 다시 할때에 해주시고, 29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8페이지?

김정철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과장님, 동아마라톤 코스정비 1억원 말입니다.
대략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노후 인도블럭교체 있지 않습니까.
노후 블럭중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것은 시가지 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문무로 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현재 옛날에 그 보도블럭을 지금 쓰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도 필요한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는데 사실상 그걸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서 우리 세멘재생공장에 보내서 거기에 보내서 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마침 해병대 사령부에 군부대내에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둬놓으면은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손중규위원

우리 건천에 한 500장 필요한데요.

오세준건설과장

그건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 같으면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동아마라톤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동아마라톤 금년도에 했는 겁니다. 저희들 사실상 예산은 금년도에 동아마라톤 코스에 저희들이 동아마라톤 하기전에 포장 덧씌우기도 하고 포장 구멍 막기도 하고 했는게 지금 팔우정 로타리에 갈것 같으면은 로타리 꺼진부분 보수해놨지요 동아마라톤 전에 했습니다. 그게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요. 동아마라톤 이미 지나갔는데 선집행해놓고 추경하는 겁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예산계에서 예산을 만들적에 여기 도비를 표시를 안했는데 이건 도비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 1억이 도비보조사업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박헌오위원장

표기를 이런것은 정확하게.

손중규위원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마장 진입로 매입하는것 이건 3억이지요?
이건 계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5억이 되어 있던걸 작년 년말까지 지금 어려운것만 남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이것 끝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5억을 작년도에 놔뒀다가 작년도에 년말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할때에 삭감시켜서 금년도에 살려야 되는데 당초에 삭감을 시켜서 지금 그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한사람이 2억 6,000짜리 한사람이 2억 6,000.

손중규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문제되는 것은 1만평 입니다. 3만 955평방킬로.

오세준건설과장

이것말고 지금 한 3∼4건이 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한 7억정도 예산이 있을것 같으면은 현재에는 마무리가 될걸로 보는데 지금 이 3억을 살린것은 지금 예산 없다는것 억지로 3억을 저희들이 살려달라고 해놨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2억 6,000짜리 문중토지 하나를 팔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살린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될것 같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될것 같으면 은 예산을 다음 추경때 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외동에 말입니다.
외동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입실하고 냉천간 도로 이건 농로입니까 법정도로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법정도로는 아닌데요.

이부일위원

농로지요?

오세준건설과장

동 통로 입니다. 동로인데, 그게 지금 사실상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외동에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해서 가져왔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해놓으면은 지금 내남에서 외동까지 지방도, 지방도하고 산 밑에 공단하고.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제도 우리 본회의서 이종근 의원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안된다 했는데 이런것은 다른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표시가 이런것은 다른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표시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고.
부녀복지회관 진입로 포장 같은 경우 불국사 신택지 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부녀복지회관 진입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진입로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 포장보수, 아스팔트장 보수 입니다. 보수이고, 불국사 신택지 이것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 사업이 좀 더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보수 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사업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계속사업 입니다.

이부일위원

이것 저는 모르고 부기를 보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의 사업이 무슨 건설과에 계상되었는것 같은 인상이 보여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온천호텔앞 차선확장?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은 온천호텔 바로 맞은 편에서 옛날 구 동사무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아파트가 그 안에 많이 들어 섰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지금 우회 할 자리가 없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이래서 거기에 차선을 한 선을 확장해줌으로서 나오는 차 하고 좌회전 하는 차량하고 차선을 확장을 할것 같으면은 경찰서에서 거기에 신호등을.

이장수위원

토지보상이 있습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양쪽에 온천호텔 앞쪽에는 저쪽에서 나오는 불국사에서 나오는데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이쪽에 가는 것도 오른쪽에 한 차선을 확장하므로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진행하는 차량하고 교통체계를 좀 바꿔주므로서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창호위원

이것 대기선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대기선도 하고.

이장수위원

보상금 별도 어디 얹혀 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보상금 없이 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 도로노견이 좀 넓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양이 얼마나 되길래 돈이 이많큼 듭니까. 촌에 길을 100M 200M 해도 이만큼 안드는데 뭐가 이만큼 듭니까.

김정철위원

신호등까지 합해서 그렇지.

오세준건설과장

여기 4,000만원인데 실제로 여기 빡빡합니다.

이장수위원

폭이 대개 몇 차선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게 2차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인도블럭 보도되어 있는 것을 차선을 만들어 주고 측구까지 물려서 하수도까지 하고.

이장수위원

불국사 신택지 포장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불국사 신택지 포장은 현재 불국사 상가 제일끝에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국사 옛날에 상가택지조성 처음할때 콘크리트 포장해서 지금 균열이 가서 엉망이 되어서 그것 보수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한 4,000만원만 있을것 같으면은 지금 중요 노선에.

이장수위원

5,000만원 이네요.

오세준건설과장

5,000만원 입니다. 그것만 있을것 같으면은 현재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건 불국사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간선을 남쪽으로 가는 길 그게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불국사절에도 선양회비도 안내는데 무엇때문에 불국사에 자꾸 돈을 갖다주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불국사가 아니고 상가 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입실리 ∼ 냉천간 도로개설.
조금전에 우리 이부일 위원님께서 질문했을때 이게 동 통로라고 그랬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거기 기존다리가 하나 놔졌어 있습니다. 입실 동네에서.

김대윤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입실 못가서 연안 조금 지나가서 그 신호등 있는데 거기 제방따라 쭉 들어가다가 철뚝넘어 서자마자 다리 하나 있지요?
바로 지금 보수하고 또 이렇게 증축하고 있고 거기서 부터 냉천까지 쭉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지금 8M내요?
그다음에 길이가 680M고.
지금 냉천 여기에 들어가면은 각종 엄청나게 많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공단하고 기존 동민들이 사용하는 부분 보다는.

오세준건설과장

앞으로는 공단 진입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만일에 주 목적이 거기 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치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도로 같으면은 이것 좀 문제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여기는 사실상 봐서.

김대윤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그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상위에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본 위원도 별얘기 할것이 없는데 이런 특별교부세를 우리 집행부가 아닌 제3자들의 로비를 해서 가져온걸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와야 할 특별교부세에도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직장에 물송량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가 좀 미비해서 필요한 그런 도로를 개설 할것 같으면은 이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가져와서 할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지역체 공단 뭐 이런쪽에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는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채 짓기 위해서 진입로는 아파트 업자가 딱 개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는 수많은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업자가 그 도로개설은 아파트 업자가 하는 겁니다. 해서 기부체납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엄밀히 따질것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업주자들이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힘 좀 있다고 해서 올라가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와서 한다는 이 얘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뭐있습니까. 힘 좀 있다고 가서 전부 얻어와버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얻어 올라고 하니까 경주에 특별교부세 이만큼 많이 내랐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을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손해본다는 얘기 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외동 공단에, 그 지방 그게 그렇습니다만은 외동뿐만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

김대윤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애초에 도로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각종 기업에 해당되는 건물을 허가내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허가를 해줄때 애초에 도로 문제는 들어오는 너희가 해결해라 이랬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려는게 그건데 공장 처음에 하나 들어올적에 도로가 6M 같으면은 6M만 필요하면 되다라고 해서 6M를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것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고 이래서 하나의 공단이 집단화 되어도 도로 폭은 6M 밖에 안된다 이럴것 같으면은 이 공단이 일단 들어서놓을 것 같으면은,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하고는 약간 빗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냉천 들어가보시면은 엉망진창 입니다 지금.

오세준건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산을 완전히 반쯤은 홀랑 벗겨놨습니다. 그 어떻게 도로를 이사람들이 어떤 계획으로 해서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이 그만큼 산림을 훼손까지 해가면서 그 큰 공단이라든가 물량창고를 만들고 이럴것 같으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공장 턱 지워놓고 도로 만들어 내놔라 이건 어패있는 얘기 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에 공단에 그것은 냉천 연안에서 우리 내남쪽으로 넘어오는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교량 개체한다는 그 노선이 지방도 인데 그 지방도는 개설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공장업체가 전부다 사설도로를 다 냅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공장이 그것을 지금 개별공장이 연장이 진입로는 길게는 한 1킬로까지 자기네들이 사설공장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여기에 입실∼냉천간 하는 것은 지금 그 공단안에 지금 현재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냉천교 개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나가서 연안에 애기봉 입니까, 그 산 밑으로 해서 입실쪽으로 도로를 지금 새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옛날에 현대산업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진입로 거기까지는 현대산업에 자기네들이 사도를 내었습다. 내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 지나서 그다음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중간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까지 연결해서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 공사비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마을에서 부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회도로에서 마을을 지나가지고 지금 공장까지 사설도로 내놨는 공장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 구간입니다. 지금 냉천교 아까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서 현대산업 바로 좌회전해서 사설도로를 400M 그것은 공장에서 자기가 사설도로를 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건 현대산업에서 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연장해서 우회도로 입실 우회도로되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을 추가로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오세준건설과장

동네에서 그쪽 하천 넘어서 농지경리정리 했는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하나 놔져있습니다, 기존 다리가.

김대윤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있는 상황으로는 현대산업 부지에 대형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도로가 해결안되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부터 좌회전해서 진입도로를 현대산업에서 개설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있는 상황으로는 현대산업 부지에 대형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도로가 해결안되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부터 좌회전해서 진입도로를 현대산업에서 개설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저도 그 이야기를 아파트 하는건 우리한테 신청이 안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건 검토 할 사항이고, 현재 여기 진입로를 개설한것은 창업법에 의해서 과거 현대산업 창업법에 의해서 산업승인을 하면서 그 진입로를 자기들이 개설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설된겁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참고로 해주시고, 298페이지 질의 할 위원 없으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9페이지요?

이장수위원

시설부대비인데 앞에것 하고 관계 있으니까 이건 필요없고.

박헌오위원장

300페이지?

이장수위원

300페이지도 시설부대비 마찬가지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손중규위원

넘어갑시다.

오세준건설과장

뒤에 특별회계 건설과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같이 넘어가도록, 우선 건설과 특별회계 몇 페이지 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특별회계가 치수사업 335페이지 입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337페이지 이지요?
337페이지 다 둘러보십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8페이지? 339페이지?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에 개중에 보면은 이것 우스운 이야기인가 몰라도 시장님 동네 아화에는 말이지 일반회계에도 아골천인가 2억 얼마 해주고 특별회계에도 또 보면은 서면 대천 심곡제 해서 여기도 해주고 말이지, 이것 고루고루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특별회계 치수사업 이런것은 몇 천만원짜리라 좋은데 앞에 보면은 심곡 거기 뭐 2억 5,000 3억 들여서 할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 안에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우리 소하천 정비로 인해서 양여금사업 입니다. 53%가 양여금 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럼 양여금이던 특별교부세든간에 고루고루 좀 해줄라는 말이에요

박헌오위원장

예. 참고.

오세준건설과장

이건 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일위원

건설과에서 국도비 보조 내려오면은 아화나 서면이라든지.

박헌오위원장

339페이지 더 다른 위원?

이부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3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시면은 건설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나와주십시요. 도시과 301페이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입니다.

이장수위원

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넘어갈까요?

이장수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30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3페이지?

이장수위원

여기 시설비 입니까?

김석원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03페이지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해서 96 타절공사 잔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무슨 내용인지 잘, 타절이라는 내용도 생소한것 같고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이게 동천 군부대 조성사업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까지 재사업이 이월이 안되어서 불용액 처분한후 지금에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장수위원

군부대 이야기 나왔는데 위원장 뭐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한번 여쭤보십시요.

이장수위원

도시과장 소관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조성사업 저희들 소관 입니다.

이장수위원

아래 방송나오는데 보니까 대단히 뭐가 나온다고 방송에 나오든데 옆에는 지금 집 저만큼 올라가 있고 이쪽에 잔여부지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잔여부지 조성사업이 예산이 이번에 타결되고 금년에 또 올라가는건데 지금 저희 문화과에서 문화재발굴에.

이장수위원

청구인가 다 팔았지요 그 뒤에는, 발굴하고 있는것 전부 팔았는 거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방아파트.

이장수위원

우방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건 매각한겁니다.

이장수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집을 못짓겠던데 문제 없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는데로 한번 답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자리에 우방에서 매각해서 반정도 됩니다. 매각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동 중간에 못짓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3동인가 지어 나오고 남쪽에 지금 2동인데 그 자리가 문화재 발굴을 한 결과 옛날 왕경외곽지역이고 해서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현재 그 발굴기관인 동국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보존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은 발굴수습하고 다른데로 가야 될것인지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할 사항 입니다. 그래서 18일날 내일이 되지요. 내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것이 발굴수습해서 건축을 하도록 할것이냐 안그러면 보존 할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사업하는 우방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로는 어차피 거기 문화재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건축 하기는 하되 타지역으로 필요하면은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그 부지를 도로시설녹지가 20M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옮기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대안 해놓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 일부는 그 문화재가 다른데로 옮기면은 문화재 가치가 없으면은 그냥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민원이 나서 곧 결판이 날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저것을 그냥대로 보존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시도 좀 낭패고 우방에도 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2동 못짓게 되어서 그러는데.

이장수위원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장수위원

시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은 자기들한테 맡겨 놓으면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가 매각처분을 해놨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여기 타절부분 이 부분에도 우리가 한 8,000평 우리 전체부지가 1만 5,000평쯤 되는데 동국대학교 박물관하고 당초에 시굴작업을 해서 결론이 한 8,000평정도는 본발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작년도에 이것 타절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발굴을 했을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본발굴을 하는것도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 박물관이 이걸 할려고 했는데 우방에 지금 하는 자리에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박물관이 지금 입장이 난감합니다. 여기 우리시에 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박물관에서도 자꾸 부담이 생겨서 발굴을 지금 안할려고 현재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 저희들이 이지역에 상당히 또 거기 우리시에 단독택지 작년에 또 개인한테 매각도 했거든요.

이장수위원

개인한테 매각해놓은 것도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해놓은것도 좀 있고 상당히.

이장수위원

아직 남아 있는것도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내일 일단 문화재연구위원회에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서 우방것 부터 해결이 되면은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되면은 우리시에 것도 좀 잘풀릴것 같고 그게 잘안되면은 우리시에도 역시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우방의 것이 우방은 큰 회사고 하니까 또 그게 원체 단위가 크니까 그런게 넘어가지만은 개인한테 매각처분 해놨는 이것도 그러면은 우방에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이 발굴작업을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장수위원

개인한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건 우리시가 발굴해서.

이장수위원

개인한테 팔았는 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이장수위원

그런데 그 개인한테 팔아서 분할이 다될것 같으면은 그 몇평이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그게 않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거 부터 있는 개인소유지가 있을때 말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한 것이니까 조성사업자가 이것을 해서 문화재 발굴수습을 해가지고 넘가줘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저사람들도 건축을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매각할때 문화재수습 이후에 건축을 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지금 매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 참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30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시설비인데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304페이지 마찬가지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도시과 일단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특별회계 325페이지 부터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3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325페이지.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오납금등 이래서 금강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 이것은 지금 600만원 2세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아파트 혹시 나갈 분들 예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2세대를 잡아서 했는거고 그다음 1,000만원 1세대는 상가분에 대해서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해서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아놨는 겁니다.
예. 저희들 이것은 지금 600만원 2세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아파트 혹시 나갈 분들 예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2세대를 잡아서 했는거고 그다음 1,000만원 1세대는 상가분에 대해서 나갈 경우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해서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아놨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안나가면은 그대로 필요없는 돈 이고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가도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입금을 받기 이전에 나가는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 해놓겠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관리차원에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피복비 이건 철거할때 옷?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출근 할때는 양복차림으로 오는데.

손중규위원

건축물 철거 할때 작업복 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작업복으로 저희들이 확보 했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이것 1,000만원 하는데 이게 뭡니까. 자활 입니까 거택 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임대보증금 말이지요?
이건 상가가 4세대 있는데 상가 입주 들어온 사람들 얘기 하는 겁니다, 자활 거택이 아니고요.

우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수도과장이 지금 교육중 입니다. 그래서 업무계장이.

박헌오위원장

예. 업무계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십시요. 원래는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 계장님.
3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7페이지?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300 몇 페이지요?

박헌오위원장

307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이장수위원

그런데 수도과에 위원장 일을 많이 안하네요. 왜 그렇냐 하면은 여기 우물 파달라고 간이상수도 공사 읍면에 천지인데 여기 5∼6건 있고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읍면에 필요한 것은 읍면예산에 그건 별도로 얹어 놨습니다.

이장수위원

별도로 얹어 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읍면에.

이장수위원

읍면에 하는 것은 읍면에 잘안되던데 앞으로 본청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수도과 직원 그렇게 많은데 여기 서너건 밖에 안되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읍면에 간이상수도는 읍면예산에 얹어놔도 설계는 우리가 전부 합니다.

이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장수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박헌오위원장

343페이지지요. 인쇄방법이 좀 달라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가정용 급수공사 신청 받아서 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 했던것 보다 급수공사 신청이 더 증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신설공사비 세입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343페이지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럼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관이 보통 몇 미리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로 13미리 입니다.

김대윤위원

13미리 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가정에 들어가는것.

김대윤위원

13미리 들어가는것 못봤는데 전부다 그것보다 좀더 큰것 집어넣는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3미리내지 25미리인데 거의다 13미리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13미리 넣어서 지금 물 나옵니까?

이장수위원

앞으로 좀 큰것 넣으세요.

박헌오위원장

344페이지도 세입부분 입니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345페이지?

이장수위원

이건 인건비니까 깍을 제간이 없고

박헌오위원장

34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갈까요?

김대윤위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가뭄극복 절수운동에 대비해서 홍보비디오 제작 또 방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홍보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은 TV방영은 포항 MBC에서만 하는 겁니까?
경주시 유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하고 있고?

이장수위원

거기는 왜 돈 안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만 우리 유선방송 그 홍보를 이용해가지고 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지 싶은데.

이장수위원

유선방송 거기에 돈을 줘야 되는데 포항 MBC 보다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가뭄의 정도를 봐가면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면은 유선방송도 물론 하지만은 일반방송에 좀 절수관계를 하므로써, 유선도 못보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가뭄의 정도가 심하면은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이건 국장님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식수도 중요하지만은 농민들의 농사에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우리 한해대책 이것 발주를 말이지 전에 보니까 상당히 늦어놓으니까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해대책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농업용수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농업용수는 금년 6월달에 물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우창호위원

암반이라든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암반은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부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국비보조도 좀 내려온게 있는데.

우창호위원

농조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농조도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것은 그 예산의 시간까지 기다리면은 더 오래걸리고 이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예비비로 가지고 저희들 신청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달에 1차, 2월달 부터 지금 물푸기 사업을 하고 있는것은 긴급 필요한 것은 예비비를 받아서 그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가장 중요한게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 발주가 상당히 뭔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지금 현재 최대한 가뭄에 적기에 예산집행이라든가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5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예. 다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1페이지도 같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3페이지? ("원안통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는 모두 마치고 지적과장님.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지적과는 전부 인부임이고 다른 아무런 사업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적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좀 쉬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조금만 합니다. 이것 특별회계 이것 몇 분 안걸립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유료도로 이건 석굴로 유료도로 인데요. 이건 통행료 수입이 좀 증가되어서 그런 내용이고 다른것은 크게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일단 나오셔서 페이지수 331페이지? ("통과" 하는 위원 있음) 통과 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 333페이지? 333페이지 제가 간단히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96년도에 석굴로 민간위탁자 손실보상에 재해에 따른 통행금지로 인해서 손실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 얼마하고 97년 석굴로 민간 위탁자 손실보상 거기에도 따른 부분하고 이 부분에는 예산금 등에 관한 부분에 약 한 3,8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 해주십시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저희들 계약여건에다가 눈이 와서 통행을 못했는 날짜 라든가, 이것을 했을것 같으면은 이것을 공제해주도록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계약 재해를 눈으로 인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못했을때에 우리는 365일로 규정으로 해서 해놨다가 거기서 3일 이상에 통행을 못할때에는 그 일수를 년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한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계약을 계약체결시에 그렇게?

오세준건설과장

예.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그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분에 대해서 약 1,900만원하고 97년도분은 이렇게 예상 할것이다 그렇게 예상금액 입니까?
잘알겠습니다. 3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과 특별회계. 하수과장님 안계십니까? 그럼 대신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만 해당 됩니다. 357페이지. 국장님, 하수과장님 대신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잠깐 나와 주십시요. 35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세입이네요.

박헌오위원장

예. 세입 입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359?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60?

이장수위원

이건 인부임 이네요.

박헌오위원장

361?

이장수위원

이것도 역시 인부임이네요.

박헌오위원장

예. 362까지요. 그다음에 363 여기는 설계비 용역비가 다 포함 된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시에 하수처리장 건설 된것이 감포하수종말처리장, 산내 그다음에 우리여기 신당하수종말처리장 안강하수 처리장 이것이 환경부 양여금에 의해서 저희들 내려온 거기에 대한 시비인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부터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이장수위원

이것 전부 내년도 분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 설계를 지금 한다 이겁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 364페이지까지 보시면은 됩니다. 365페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고.

박헌오위원장

시설부대비지요. 3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아무래도 많이 하신 부분이 좀 틀립니다. 전부다 3일간 집에서 공부해오신데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손중규위원

한 20분 합시다.

김정철위원

아니, 지도소 얼마 안되니까 마치고 식사하고 계수조정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농촌지도소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십시요.

조문호위원

몇 페이지지요?

박헌오위원장

311페이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311페이지? 312? 313?

김대윤위원

예. 312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312 입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농촌지도소 부지 이 임차료 1,500만원 이건 어디로 부터 임차한 겁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도소내에 산림청 부지가 2,490평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1,900평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1,900평에 대한 공시지가 의 20/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회계과에서 줬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과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1,900평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옛날 구 건물로써 식당, 창고, 실험실 등으로.

김대윤위원

몇 평정도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산림청 부지가 총 2,490평인데.

김대윤위원

그 1,900평중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 몇 평정도 깔고 앉아있나 얘기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 1,900평.

김대윤위원

1,900평 각각 앉아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1,900평을 사용하는데 1,900평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지요. 건물면적은 거기에 일부밖에 안들어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건물 평수로 따지면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김대윤위원

이것 언제부터 임대 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사용하기로는 60년대 초반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용료 엄청 줬겠네요? 약 한 30년 계속 사용료 줬는것 계산하면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계속 줬는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직접 불입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가 지급하라 이래서.

김대윤위원

이것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1,500만원 또 내년 될것같으면은 공시지가 올라갈것 같으면은 또 올라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토지시가는 계속 상승한다고 봤을때 경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임차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할걸로 생각되는데, 이것 어떻게 불하 받을 수 있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난해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살라고 시장님 결심까지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시장님 결심내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통보하니까 5년 분할 상환도 좋다 매입하겠다 이래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없어서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 그 땅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것 같으면은 임차료를 줄 필요도 없고 이미 건물은 깔고 앉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으면은 산림청에서 5년 상환 분할해서 라도 매입을 해가라는 그런식으로 승인 낳는것 같으면은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써간에 경주시에 재정확보하는데서도 어떤 자산취득 목적에서도 이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건 당연히 이것은 빨리 매입을 해서 자산취득하는 쪽으로 하는게 더 안맞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번에 총무국장하고 다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번 금년도에 임차료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금년도 임차료 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1,900평을 매입한다고 봤을때 총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 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한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본 예산으로 2년만 할것 같으면은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네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부지에 지금 원만하게 농촌지도소 업무를 할려고 그럴것 같으면은 거기에 상당하게 증개축해야 될 부분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98년도 본예산때 반영을 시켜서 5년상환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서 매입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소장님께서는 좀 신경.....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말고 다음 추경할때 올리세요.

김대윤위원

이런것은 당장 올리세요.
금년 추경 마지막 추경에든지 언제든지 그 기회 있으면은 올려 주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안그래도 지금 총무국장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아주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장수위원

작년에 의회에서도 못하게 삭감했는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새 진행맴버가 됐으니까 타당성 있게.

박헌오위원장

어차피 시 재정으로 봐서는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유리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13페이지?

조문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소장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말이지요.
증액이 14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안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6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소장하고 본청 국장하고 차이가 있어서 예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전부다가 당초에 5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는것 만큼 이번에 추경에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내가 이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여기 건설국장님 저기 계시는데 건설국장은 862만 5,000원이 되고 농촌지도소장은 670만 8,000원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급수가 다릅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지방서기관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똑같습니다.

조문호위원

왜 그런데 소장님 적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조위원, 이게 말입니다. 1996년도까지는 농촌지도소가 지방직 아니었다고, 1997년 1월 1일자인가 해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상당히 좋은것을 지적했는데 이것 과목 변경해서 돈 좀 더 올려줘요, 똑같이.

조문호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에서 물론 하겠지만은 지금 이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그게 전직이 되었다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국비가 지방직으로.

조문호위원

지방직으로 전직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급수고 동일 급수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862만 5,000원이고 한쪽에는 670만원 형평에 맞지않다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가지 제가 곁들인다고 보면은 이것은 힘없는 농촌지도소에 열세한 어떤 하나의 그것을 들어내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가 소외된다는 것은 우리 읍면쪽에 농민들도 소외된다라고 보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비 좀 해서 많이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같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정말 좋은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4페이지? 315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314페이지.

박헌오위원장

314페이지요?

김대윤위원

예. 그 시설비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전기증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계획을 금년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화훼포에다가 이렇게 지금 신규 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94년도 농림부장관님께서 대통령한테 신경제5개년계획시에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31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도비 1억을 줘서 시비 5억을 가지고 지도소에 농업과학관을 신축하고 신규 포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기를 현재 5키로와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신규 포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30키로와트가 전기 기술자한테 저희들이 상의하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설에 따른 예산 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소장님, 315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농업과학관건립에 따른 전기증설이란 말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하고 또 현지 포장에 우리가 신규 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예.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31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 관계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린적이 있고 또 의회도 업무보고시에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다. ㅂ

박헌오위원장

3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6페이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게 전부다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그게 됐는겁니다.

박헌오위원장

317페이지? 317페이지까지 없으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관한 부분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후에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조문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예. 간사 조문호 위원 입니다. 본 농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2억 293만 1,000원 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429억 788만 8,000원으로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7,182만 5,000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17억 4,591만 7,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9억 1,214만 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6억 8,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4억 9,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중 산림과 소관 논밭두렁 소각 재산 배상금 1,0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입실∼냉천간 도로 개설사업비 6억 7,939만 5,000원 전액 총 6억 8,939만 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의가 있는걸로 하고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농정과 소관인데요.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26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하고 싶습니다.

조문호위원

몇 페이지죠?

김대윤위원

267페이지.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포장재가 회사는 있는데 미곡만 아니지 농수산물 가공포장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보면은 도비가 823만 5,000원 나머지는 전부가 아마 시비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2,745만원인데 도비는 823만 5,000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이고 봤을때 이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아마 보조내시로 내려왔을 겁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비부담이 조금 많은것 같은데 아까 김위원하고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비부담하는 것은 25%에서 한 30%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여기 지금 말이지요, 추경예산 올라왔는것 보니까 당초예산 할때 시비부담금 있는것은 거의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디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30%가 국도비 중에서 하나 내려오면은 70% 시비부담하는데 기분 나쁜쪽으로 해서 도비 30% 내려왔으면 시비도 30% 또 국비가 30% 내려왔으면은 시비도 역시 30% 이상은 이제 안하고 삭감을 전체 다해서 다시 이게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 왔습디다. 올라왔는것을 보니까, 김대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이 있으니까 조금 제고를 해가지고 이것도 농촌하고 안강미곡처리장은 말이지요 우리 읍면지역에서 미곡생산을 해서 그쪽으로 공판을 옳게 못대는 부분들은 전부다 그쪽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나락수매가 옳게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 양이 충분하게 충족이 되지 아니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 천북 같으면은 천북서 수매를 하고 양이 많이 남았는 데도 확정을 못받았는 부분들을 안강미곡처리장으로 다 가져갑니다. 실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건 농촌 농민들하고 약간 끼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대윤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한번 줘보고 내년에 오면은 내년에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던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김위원 조금 합의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표결을 원하고 동의를 하는건 아니고, 그냥 김대윤 위원 말씀하시는데 조언해서 내 한마디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윤 위원님, 이장수 위원님의 도움말씀에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김대윤위원

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 농협이라 하는 부분에서 농협에 어떤 고유의 업무를 충실하고 진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라든지 또 농민들 어떤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업무에 대해서 할바를 다하고 있는 그런 농협이라 할것 같으면은 본 위원도 상당히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1기 농정건설위원일때 그때 안강미곡공장에 실제로 답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당초에 거기에 설립되었을때부터 상당한 지원도 받고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것 같으면은 거름을 만드는 창고를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창고를 지어놨는데 그 창고로 사실 자기들이 그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걸 제가 느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그렇게 지원 받아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워놔놓고도 그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시 이렇게 환원시켜야 될 부분에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 같으면은 한번정도는 뭐든지 지원요청하면은 집행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상념을 고정관념을 한번정도는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이런 차원에서 볼것 같으면은 이 예산에서 우리가 시비부담하는 그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진짜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성을 좀 알고 진짜 농협에서 해야 될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환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창출해보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수 위원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과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한 이후에 잘못되었을때 그때 가서라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은 본 위원은 철회를 해도 좋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예.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농정과장이나 불러서 한번 물어 볼만한게 이 농협이 경영수익사업을 합니다. 이 농협이 적자를 보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농협이 미곡처리장이나 해가지고 청량 무슨 쌀이라고 해서 저사람들이 적자보고 사업을 농협에서 돈벌이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안강이 되든 어디가거나 어떤 농민후계자가 한다든지 이걸 안강청년회에서 어떤 이런대 포장재를 주는것도 좋지만은 이 농협사업은 경영사업으로서 자기들 돈벌려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도비 가지고 온 배경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가져왔는지 시비도 보태주는지 몰라도 이게 돈 주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이많은 돈을 주고 농민들에게 혜택주는게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농협에서 자기들 돈버는 사업에 또 뭐 보태서 말이지, 이것은 본 위원은 내가 주자 주지말자 보다는 농정과장이나 불러서 말이지 이것 확실히 한번 물어보고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꼭 줘야될 입장이고, 우리가 볼때 공무원들 꼭 줘야 되겠다 하면은. 본 위원이 볼때는 농협에 장사하는데 적자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겁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김대윤 위원님이나 손위원님 협동조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협동조합 현재 안강미곡처리장이 현재 시범사업 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현재 나락도 생나락을 가지고 가서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잘되면은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단 이 농협 안강농협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내 모든 농협에게 채소 같으면은 채소의 포장재는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농협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장수 위원님처럼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고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우리 농정에서 거론된다면은 오히려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농협 자체도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때는 김대윤 위원도 철회하기로 했고 또 이장수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부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참고사항인데 1기때 이 공장을 견학해보니까 사실 양곡처리 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는 순수하게 알기로 이 양곡창고가 또 공장이 안강에 있기 때문에 안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천북 우리 경주시 일원에 어떤 양곡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 나락을 사러 말입니다. 전라도 어디고 전국을 다니더라고요 이사람들이. 그런데 나락을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포장은 안강농협쌀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 거기에 투입 될 수 있는 량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안강의 양곡처리공장이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있고 우리 경주시에 산재해 있는 농민들을 보호할려면은 이 경주시 산하에 생산되어서 나오는 그 나락을 1차적으로 전량수매를 해서라도 가공을 해서 보내면은 참 좋겠다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것은 알고 인정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나락이 어디것이냐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참고로 제가 부언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님이 아주 좋은것을 지적하셨는데, 김정철 위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천북권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김정철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이 농민 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제고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말씀. 같이 이의 없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이의가 없는걸로 하고 간사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보고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