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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25회 제2농정건설위원회19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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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번안하자는 구두 동의가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하신 김대윤 위원께서 동의 내용에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정확하게.

김대윤위원

김대윤 위원 입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입실리∼냉천간 도로개설 6억 6,148만 5,000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번안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도중에 예산심사중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부결 되었습니다만은 회의가 끝나고 본위원이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중에는 단편적으로 많은 의혹을 사실 가졌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난 다음에 여러부서를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해본결과에 그 의혹 부분은극히 미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또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 도중에 그렇게 부결 되었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번안 동의를 구하고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간단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인근에 주민들이 사는 가구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지금 이 도로는 현재 경주에서 입실간 산업도로에서 부터 서쪽으로들어오면은 자연취락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연취락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자연 취락지구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지금 냉천그안에 보면은 수백개의 중소기업공단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 구재방도로를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해서 그 도로포장이 6M밖에 안됩니다만은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물동량을 지금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상당한 물동량이 분산되므로 해서 물동량도 원활하게 운송 할수 있고 또 그 냉천 현재 기존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 냉천 그안에 많은 중소기업이 들어설걸로 봐서는 이 도로가 사실상 지금 현재 좀 미비하지만은 그래도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문제는 이번에 이 도로가 특별교부세 6억 7,000을 가지고 왔어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현장을 제가 봤고 해본 결과에 현재 그 재방을이용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재방이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경주 인근에 있는 그 재방 아주 잘되어 있는 그 재방에 해당되는그런 도로 같으면은 또 상당히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재방은 그냥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떡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방을 이용해서 도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홍수라든가 이런걸 대비했을때 자치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돈도 갖다 버릴수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 만드는 위치 문제라든가 그 형태를 충분히 좀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차피 6억 7,000가지고 다 안될것 같으면은 일부 원만한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좀 보상을 하고 그렇게 사드리는 한이 있더러도 산밑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썩좋지 않겠나 판단되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앞으로 도시위원회라든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 특별교부세를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했으면은그 결과가 좋은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은 이걸 심도있게 다루었다 하는것도 한번은 우리가 찔러주는것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창호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조문호 위원님 부터 먼저.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에게 보충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조문호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입니다.

조문호위원

입실∼냉천간 그 특별교부세는 6억 7,000만원이 왔는데 거기에 총사업비 예산금액이 한 얼마정도가 추정이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 도로가 전체를 할려고 하면은 현재 거기는 땅 값이 조금 비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도로를 낸다기 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지부터 먼저 사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외동은 입실 지금 저희들지방도 내남 넘어가는 지방도 그안에는 앞으로 그 도시지역으로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앞으로 도시계획 예정지를 우리저희들 계획을 해서 내무로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생긴다고 보고 그 인근에 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두 마을이 있는데 한중간으로 할것으면 가장 적절한데 한마을에는 8호되고한마을에는 한 20호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동네가 없어서 옛날 도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네를 통해서 지금 공단에 다리가 놔져있어서 그 건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다리가폭이 한 3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리엮기를 할것 같으면은 4폭은 2M 50 되어서 차가 하나 근근히 지나갈만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어야 되고 또 인근에 건너에 저희들 공단은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공단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그 공단까지는 사도개설허가를 해서 공단까지 진입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게 공단에서 진입될것 같으면은 산 밑으로 해서 국도하고 연결시켜주므로서 냉천 공단하고삼각형으로 교통망 체계가 확립될것 같으면은 교통분산책도 좋고 또 영농하는 사람들도상당히 도움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사실상 봐서 돈 자체는 어떻게 왔는지 저희들은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로로 봐서는 우리시 외동읍에는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예산은?

오세준건설과장

추가예산은 도로계획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로 할것 같으면은20한 5억 총예산이 그렇게 소요될것 같고, 그걸 냉천 기존공단하고 또 산 밑을 연결할것같으면은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가 연계체제가 되어야 될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지요. 일단 교부세가 6억 7,000여만원이 투입되므로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결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지원을 도비지원을 계속 받을수도 있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창호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특별교부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동뿐아니라 앞으로 강동이라든지 또 우리 산내라든지 또 건천이라든지 이런 중심가에 많이 필요한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동의서로도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서류상?

오세준건설과장

동의서 받았놓은것은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문제가 되었을때에 그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갖출건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오세준건설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하면서 사전동의서 받는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창호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세준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우창호위원

전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주민이 필요해서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주민들이 전부다 그게 의견이 종합적으로해서 수렴되어서 우리가 동의서를 전부다 제출해서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 양여금이라든가 옛날에 지방교부세 같은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의해서 교부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그런것이 관례였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에 필요성을, 당초에 계획 없던것을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저께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오므로써 우리 지방양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우창호위원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지역에 몇개 마을이 있다 이겁니다.
강변도로를 내던지 우리가 도로망을 교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해주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일단 의견수렴을 하고 집집마다 동의서 전부받아서 도장을찍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래서 전에 보니까 우리가 도에다가 어느 개인이 하는것 보다는 주민 전체가 그렇게 하는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세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숙원사 을 큰사업 같으면은 주민들이 건의나 진정을 해서 그걸 우리가 경주시에 예산이 없는데 이만한많은 사업을 말이지 대형사업을 경주시에서 부담하기 힘드니까 도에 교부세 라든가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수는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그것은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우창호위원

비슷하지 틀릴게 뭐 있어요.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것은 일반 정책사업 동통로라든가 면도라든가 이게 개설이 안되었다든가 재방이 안되었다든가 소유지를 막아달라든가 이건 주민이 집단 건의가 있을때, 이게 시비로서반영못하고 양이 크고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으로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때 저희들이 도에 서류를 올려서 이런 시급한 사항의, 주민들의 진정 하는것은 건의나 진정이라 하는 것은 현재 시급한 사항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뒤에 붙혀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우창호위원

그런 예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아마 지금 우창호 위원께서 아마 이부분에 있어서도 도로를 개설 하기위해서 어떤 동의서라든가 이런 작업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져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공명성을 물어신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그 결과를 볼것 같으면은 사실이 교부세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사실 잘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걸 정확하게 아는데가 읍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 교부세가 내려온다는걸 아는그 시점부터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취락지구 마을에 지금 현재 상당부분에 동의쪽 으로지금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취락지구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냐 그래서기왕 앞으로 이게 추가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겠고 할것 같으면은 도로를 좀 더 원만하게 또 좀 내실있게 만들라고 할것 같으면은 한번더 그 지형을 재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그렇게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일위원

과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입실∼냉천 도로개설 우리 예산이 7억이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6억 7,000 입니다.

이부일위원

사업비는 그렇지만은 부대비 용역비를 합하면 한 7억이 됩니다. 사업비로 할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도 잘들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 김대윤 위원께서 우리가 우리 번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국도비 표시가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1회 추경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막대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가 싶어서 저는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아니고는 이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하달 될수가 없는데, 김대윤 위원이 제안설명안대로의결할것을 저는 동의 합니다.

오세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그것 하기전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번안동의까지 왔다는게 우리 수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의원님이 여기 와계시네요.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의법상에 우리 당해의원을 이자리에서 대신 과의 책임있는 과장님이상 국장님 이외에 동료의원으로 부터 보충내지 질문 받는것은 잘못됐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은 이 마이크 꺼고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아까 김대윤 위원이 현장에도 가보고 더 연구를 해서 길이 되도록 또 계속 조문호 위원처럼 계속 투자가되는지, 이것 특별교부세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끝나는지 또 마이크 꺼고도 참고로. 정회해서 그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설명을 우리가 왜냐하면은 현장도 가보면은 어떤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보는것도 괜찮지요. 당해 의원은 무조건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당해 의원이 뭔가가 애로사항이 있고 설명할려고 와 있는것 같은데 녹음은 하지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정회 해놓고 하면 안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은 김대윤 위원님 당해 의원으로 부터 설명을 안들어도 대신 충분히 아까 설명중에그 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김대윤위원

더 설명하라고 그럴것 같으면은 제가 도면까지 내놓고 설명할 용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지역의 의원의 얘기는 우리가 이문제를 끝내나놓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보는게 좋겠고, 이 회의는 이걸 어떻게 종결짓는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잠깐만요.

박헌오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그러면은 마치고 난뒤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그러니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저는 김대윤 위원님의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중요한게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동의서가 만약에 앞으로그런게 없다고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또 다른곳에서 발생을 한다 발생했다 이것 문제가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동의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건설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틀림없이 그 동의서를 꼭 남겨 놓도록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안되면은 일부 주민중에서 들고 일어나면 그 책임 누가질겁니까. 그렇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나는 얘기가 이것을 외동에 이진락 의원도 와있지만 이걸 반듯이 우리가 갖출건 갖추어야 됩니다. 그 동의서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아주 심도있게 이것 상당히 우리 위신문제도 있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속개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5분간 우리 사적으로 한 10정도 정회해서 사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한다음에 그래 결정을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한 10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박헌오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및 토론 시간인데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걸 시행할때는 아까 과장의 말대로 현장에 우리가 가보도록 하고 예산이 말이지 계속 되는데는 우리가 최소화를 따지는 그 현장을 보고 당해 의원도 그러고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사업 설계를 놓기전에 사업시행 들어가기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그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사업비가 다시 또 우리 추가되는 부분에 최소한 경비를 줄이고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지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동의에 대하여 번안 동의 내용대로 입실∼냉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총 6억 7,939만 5,000원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번안동의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