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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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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다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 2월 달에도 한 차례 있었죠?

금년 2월 14일 자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됐었는데 우리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이라든지 단양소방서 개청 문제는 이미 다 예견돼 있던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굳이 두 달 만에 또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좀 더, 2월 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이 12단계로 돼 있죠? 12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급이 12등급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단순비교를 한다 하면은, 행정공무원 9급은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사시보 또 소방사까지는 9급으로 그렇게 비교를 할 것 같고 또 8급은 소방교하고 소방장은 한 8급 정도로, 그리고 소방위는 7급, 소방경은 6급, 소방령은 5급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타 광역자치단체의 현황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나마 조금은 좀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한 것같이 9급 공무원이 소방사시보하고 소방사인데 이 소방사가 전체 정원의 30% 이상이 소방사예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을 보면은, 시·군에 있는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이 9급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니까 9급이 9% 이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단순비교한 소방사가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8급이 25% 이내인데 소방교가 소방장하고 같이 포함하면은 46%가 8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하위직급의 정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좀 더 이보다 상위계급인 소방위 내지 소방경으로 정원을 더 늘려줘도 충분히 우리 충청북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를 감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위직급으로 정원을 늘려줄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시에 상위직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상위직급이 어느 정도 정원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통 6·7급이 전체 공직자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경·소방위가 6·7급으로 볼 때 한 20%도 채 안 돼요. 해서 소방공무원들 총액인건비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 소방공무원들한테 배정된 총액인건비가 제대로 쓰여질 것 같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 일반 우리 도 본청 직원들에 비해서 이런 정원 직급별이라든지 각종 복리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다소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정원 책정기준에 의한 상위직급으로 조정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징수조례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제2조에 보니까 말이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는 조문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했어요. 11조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1,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하라고 조례로 위임을 해 줬는데 그게 아니고 체납정보 공개, 그 밖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아니,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그냥 그러면 그 저기를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을 의회의 어떤 조례에서 다시 또 규칙으로 위임하는, 어찌 보면 행정기관에서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지, 좀 조례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7조에서도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징수법」 7조에서도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돼서 체납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위임을 해 줬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규칙에다 정했어요?

글쎄, 공개대상 기준을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규칙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항시 1,0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1,500을 할 것인지 2,000만 원, 집행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걸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이 지금 방금 7조에서 정한 관허사업의 제한규정도 체납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관허사업 제한 조문과 함께 현재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조례로, 차후에 개정 시에는 조례로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3년에 신축을 했다 하고 우리 산경위에서 매년 수익이 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이렇게 폐점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얼마를 지원받은 겁니까, 50%라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요? 그러면 그 매각대금을 중소기업청과 시·군에 돌려주는 것을 당초 분담비율대로 다시 전액 이렇게 반납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용연수 이렇게 상각을 하고서 반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청에도 한 8억 8,000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해 줘야 될 그럴 처지네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 8년 동안을 관리를 하나요?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가에서 8년간을 이렇게 사후관리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가에서도 이 사후관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매각이 되면은 우리가 굳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반납해 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법률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폐점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고 당초 지원금을 이렇게 반납해 주는 게 맞는데, 과연 우리 도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당초 중소기업판매점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더라도 지금 수익을 볼 수 없는 형편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몇 년 동안 사후관리만 잘 하고 있다가 8년이 경과되면은 전액 우리가 매각대금을 우리 도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매각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마는 사후에 한 차례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사전 답사를 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각이 능사만은 아닌 것이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당초에 그 행정목적대로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그냥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매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다음번에 수시분에 좀 반영을 하더라도 현장이라도 한번 보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접하고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수탁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금년 2월 28일 자로. 그렇죠?

수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째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아니지만 좀 직무태만이지 않은가, 이러한 직무태만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대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