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손호익의장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4월21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21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두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4월21일 보사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해외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1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4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간사입니다. 지난 2월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4월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996년12월31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하며,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적용하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0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 시민여론 수렴과 공무원 의견청취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농지건축 민원 등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고, 일반적 여론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일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일이 1981년4월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이고, 1981년4월30일 이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인 것을 사용요일을 균등하게 1,000분의 25로 형평에 맞게 상호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가 되지 않았으나 아파트용 공장용지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업체의 부도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에 확실한 보완조건을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설치대상부지선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다리면, 경주시 공영주차장설치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날로 심각해 지는 시가지 중심부의 주차난을 완화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매입대상토지는 한성병원부지일대인 노동동 190번지 외 5필지와 세검정여관 주차장부지인 황오동 118-16번지 1필지 등 모두 7필지 3,089㎡입니다. 그리고 양남관광지조성사업부지매각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남관광지조성사업에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임야 중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코오롱개발주식회사의 매입신청에 의하여 양남면 신도리 산140-5번지 외 7필지 15만8,427㎡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설치대상부지 선정에 대한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많은 토론을 가진 결과 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기기로 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에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므로 조속히 매입하여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양남관광지조성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건은 개발에 따른 시 발전과 세수 및 고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지역 개발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본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도로 기부체납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인 석촌 효동간 3km 도로를 반드시 개설 기부체납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해외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를 상정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보사문화위원회 간사 이진구의원입니다. 본 보사문화위원회는 96년11월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11월26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유보결정한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4월17일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경제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해외관광산업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해외관광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촉대상은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현지 유학생으로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국에 1년이상 상주하여 관광홍보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하되 졸업후 경주시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고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1명으로 하되, 대상 국가 여건에 따라 적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는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위촉된 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통신료 등의 활동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43% 정도로 열악한 재정에서 유치효과가 불확실한 해외홍보관의 수당만 낭비하는 문제와 현재 보문단지의 위락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럽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일부 의원님이 지적하였습니다만은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해외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해외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박헌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농정건설위원회 박헌오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0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장답사후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동조례안을 4월17일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경주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설훼손 방지차원에서 경주시민에게만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농정건설위원회 박헌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의원님. 예 나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자연휴양림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함산 주변에 자연휴양림조성조례안은 제가 반대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물론 아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얻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어떤 전국관광객 상대로 하기 보다는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자연휴양림으로 용도를 그렇게 바꾸었으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함산 주변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말이 자연휴양림이지 자연숙박업소입니다. 37만평이 조성되었고 우리경주시가 연간 1억8,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전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경주시민에게 엄청난 손실만 가져 오기에 전국을 위한 자연휴양림사업을 시민을 위한 경주시민 자연휴양림으로 개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더 의회에서 심사숙고 한번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첫째 37만평에 374점의 숙박시설 야영장 계곡을 막아서 풀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계곡을 막아서 풀장을 2개 마련해 놓은 것을 볼 때 상당히 이것은 그 현장을 안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풀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국관광객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 대형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사실 주차장이 꽉차게 되면 거기에 전국에서 온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 주차장이외에 그 일대의 산에 전부다 숲속에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에 먹을 것을 다 싣고 옵니다. 싣고 오게 되면 그 음식을 조리를 하고 그러면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또 각종 오폐수처리는 이것도 경비가 드는 겁니다. 왜 1년에 1억 8,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쓰레기라든지 각종 오폐수처리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수십억 세금으로서 앞으로 토함산일대를 정화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37만평이 앞으로 50만평 앞으로 백만평이 됩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보신 의원께서도 보셨지만 그 시가 조성하는 자연숙박업소 인근에는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식당차릴려고 벌써 터를 다 닦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또 그 계곡으로 조금 내려와서 장항 그쪽으로 하고 울산쪽으로는 숙박업소, 소위 장급여관을 지을려고 계획도 돼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허가를 안해줍니까? 시는 숙박업소 건축을 하고 우리시민이 사업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내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 일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두번째 전국에서 오는 그런 버스라든지 승용차가 앞으로는 경주로 와서 전부다 석굴암 정상에 다 올라간다면, 현재 도로가 지금 안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에 석굴로 보수공사비가 6억이 산정돼 있습디다 앞으로 매년 석굴로 뿐만 아니라 장항선 울산쪽 도로를 우리시가 수십억을 매년 들여서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과거에 군부때부터 시설했다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하나의 이때까지 투자한 것이 아깝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투자한 것을 전국관광객 상대가 아닌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자연휴양림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사실 우리 경주시로부터 혜택받은 것이 그리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의 각 가정에 보면 또 문제가정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각 학교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에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경주 가정이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토함산자연휴양림에 가서 거기에서 2박3일 3박4일을 경주시에서 짠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우선 경주시와 우리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두번째는 자연보호라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자연적으로 경주를 아끼는 그런 것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세번째는 또 건전한 경주시민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엄청난 토함산, 주소가 물론 토함산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분명히 토함산이 있으면 토함산주령입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토함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 토함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입니다. 왜 토함산이 아닙니까? 토함산주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여러가지 앞으로 문제되는것을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년에 1억8,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1년에 생활쓰레기와 오폐수를 처리한 비용을 계상해 봤습니까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무모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존경하는 우리 의원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의원 간담회나 토론에서 또 의원 전체가 현장답사를 다시한번 한다던지 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김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부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성수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창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제가 묻겠습니다. 제창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의장! 조금 저 발언 한번하고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이것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협의돼서 농정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호익의장
물론입니다.

박재우의원
김성수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농정건설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할려면 농정건설위원회 거기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그때 가부를 결정해야지 거기에서 모든 결과에 승복을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가 다 의결해서 본회의에 왔는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반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지만 농정건설위원회 거기에서 같이 의결해 놓고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농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호익의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차동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안이 아니겠죠.

손호익의장
수정동의안입니다. 보류동의안 맞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성수의원님이 보류동의안에서는 제청하는 의원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출하신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1996년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국내여비의 숙박료와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여 지방의원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를 일반의원의 경우는 1일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 의장 부의장의 경우는 3,500원 인상하여 평균 9%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목으로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1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3,5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 잠깐 계세요. 이진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신 이진락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영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심사에 있어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을 포함해서 2,950억2,62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79억4,858만9,000원이 증액된 2,266억4,355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의 목표액 증가로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등 180억1,04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36억2,373만원, 보조금 46억1,44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인상분 문화엑스포행사비 국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사업과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어 279억4,8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20억5,166만원이 증액된 683억8,266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인건비인상분과 법정의무비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이월사업의 계속 촉진 등 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사적관리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 계상된 청소년수련장 피아노구입비 400만원과 계상이 부적절한 산림과의 논밭두렁 소각배상금 1,000만원 정래동의 시래구미 간이상수도 공사비2,0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사가 부족한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수혜의 균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기대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과 사후관리에 엄정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박제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제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시정질문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그리고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처음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되었던 일부 안건이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어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주시의 맑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흘간의 이번 임시회기 기간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