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재혁입니다.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이신 우창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호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제1인이면 2인 유무로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의 투표자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2인 유무로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하도록 투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종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창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이 추천하신 최종환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위원
우창호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 하신 것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종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이진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종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위원이 추천하신 이진구 위원님을 간사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진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 13일 오전 10시 13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