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제가 못 봤어 가지고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아, 각 부서별로.
그럼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자료 21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의 216쪽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이 뒤에 보면 어디에 봐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야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개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 거기가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부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각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부서에서 1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5개 안 돼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성인지 결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결산을 해야 이게 환류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체사업이 1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대상사업을 적어도 지금 24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교육부 지정사업 이런 거야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그 이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서부터 각 부서가 협조하에 요거 철저하게 개선을, 대상사업도 확대하고 실제로 이게 환류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담당부서가 재무과죠?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대신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선정을 하실 때 이 사업과 너무 동떨어진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성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정리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기획관님. 왜 그런가 제가 계속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성과지표를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는 거죠.
각 사업 관련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성과측정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서 설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업과 성과지표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타 기관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도청에 와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철저하게 각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애초에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달성률을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선정을 해서 여기는 끌어다가 취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담당부서라는 이유로, 담당자라는 이유로 모든 부서의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안인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법인, 전에도 김양희 지금 현 의장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이 5% 이하로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제가 특정 법인을 이렇게 예를 들기에는 죄송하지만 청주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인이 가난한 법인도 아니거든요.
열악한 법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부담금이 저조한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께, 중등교육과장님, 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교육국장님은? 결산검사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금 지원에 대한 거니까 어디에서 하셔야 되죠? 아, 행정과장님.
모 중학교에 대해서,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16년도 예산이 10억 6,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1학년 같은 경우 골프부 학생이, 골프 운동부 학생이 2명, 2학년이 6명, 3학년이 5명, 그런데 그 1학년에 일반학생은 1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운동도 하고,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실상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마치 여기서 오전수업 받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립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부를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괴산이나 증평으로 학교를, 그 학교를 기피하고, 왜냐하면 운동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괴산이나 증평으로 입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일반학생들은 그 학교를 기피하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골프부가 2명, 그러면 이 1학년 담임선생님은 1년 내에 수업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학생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교사가 또 담임선생님이 1학년을 맡고 있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도 거의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이다, 이건 심각하다, 이건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소규모학교라도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학교이지 그 학교를 편법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