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임인희 입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자원 보조금 횡령사건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소 직원 구속의건 그다음 내남 활천리 일반폐기물처리장 허가의 건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자원 횡령사건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일시는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대자원하고 성애원 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는 민재양로원, 천우자애원, 명화요양원 3개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시설이 대자원 그다음 여타 시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기부금 횡령내역이 전체 6,987만 7,000원 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주식비 그다음 아동심성관리, 보육사인건비, 시설운영비를 모두 합해서 5,957만 7,000원 이였습니다. 그중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부금횡령 내역에는 모두 1,030만원인데 나눔의 기쁨책자 발간성금이 85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 조례중 복지재단에서 성금이 150만원 들어왔고 교육장성금이 30만원 들어왔습니다. 횡령방법으로서는 주식비에 대해서 양곡은 불교신자들이 지원한것과 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충당하면서 불교신자들이 지원한 양만큼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인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아동심성관리비는 장부상에 인출은 하였으나 실지 지급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사 인건비는 장부상에는 인출은 하였으나 실지는 역시 지급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허위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인출 도별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처분지시가 97년 5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횡령보조금이 모두 5,957만 7,000원인데 반환하게하여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령기부금은 1,030만원 반환하게하여 시설회계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하고 그다음 횡령자 시설장 이상대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처분지시 조치사항은 횡령금액전액을 회수하도록 97년 1월 8일날 했고 시설장 이상대를 해임조치를 96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횡령금액 반납은 96년 예산보조금 1,860만 3,000원을 해당과목에 여입을 97년 1월 8일날 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예산은 국·도비 3,580만원을 시비 517만 2,000원을 잡수입으로 반납 97년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설장 이상대를 고발조치를 97년 5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5일까지 구속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횡령사건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 사무소 업무상과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경주시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중 현금으로 징수처리하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처리비를 청원경찰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96년 7월부터 96년 11월 동안 일과시간외에 또는 일요일에 처리비의 일부를 야식비로 사용하여 법원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금사용현황은 청원경찰 6명이 차 대수로는 21대입니다. 물량으로는 37톤, 금액으로서는 87만 8,250원입니다. 수사일지는 96년 일시미상에 성명 미상자가 경주경찰서에 제보한것으로 그렇게 추정 합니다. 그리고 97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원경찰 최영춘외 5명이 소환되어서 조사작성을 받았습니다. 97년 6월 3일 청원경찰 최영춘이 경주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7일은 청원경찰 김문권외 4명이 검찰조서 작성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7년 6월 5일에 정종복 변호사를 선임했고, 97년 6월 7일에는 청원경찰 최영춘 구속적부심으로 출감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경에는 불구속 구공판 계획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청원경찰 업무상과실 현항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봉계 폐기물처리장설치 관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역에 사업목적은 매립후 농산물저장고 및 중간집하장설치, 수산물 냉동창고 및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회사는 보림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인옥 입니다. 설치예정지는 울산시 두서면 활천리에 산 98번지외 3필지입니다. 업종은 폐기물 최종처리업 토사와 폐콘크리트입니다. 매립면적은 5만 5,584평방미터이고, 매립양은 모두 73만 7,000평방미터 입니다. 그리고 부여조건은 공사시행시에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가정저수지등에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할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붙혔습니다. 그다음에 옹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후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하고 민원발생시에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한후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거리예측입니다. 첫째 오능앞 사거리에서 봉계 월산까지가 14㎞입니다. 봉계까지는 거기에서 21㎞이고 그다음에 국도 가정까지가 3㎞, 가정저수지까지가 0.6㎞ 설치예정지까지가 1.4㎞인데 그러면 모두 오능에서 여기까지는 20㎞, 착공예정은 산 98번지 매립예정지 일부 벌채를 했고, 진입로 착공중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주변 주민과 원만한 협의하에 사업시행을 예정할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11월 18일 일반폐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지붕재, 바닥재, 폐유리, 폐주물산, 연탄재)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25일날 부적정통보를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6월에는 재신청을 했는데 토사와 폐콘크리트만 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날 경남도로 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7월 31일에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에 대한 문의를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0일에는 일반폐기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조요청을 울산시청에 했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에는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시에는 경주시와 사전협의 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타 동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사항은 경주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17일에는 봉계 폐기물 설치반대 결의대회 개최를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봉계리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향토보존회 650명 정도 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경남에 봉계리 및 인접지역주민이 500명 그리고 저희들 경주시 내남면 지역주민이 150명 결의내용은 두서면 활천리 폐기물 최종처리장 허가 취소토록 결의를 했습니다. 96년 7월 18일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승인조건은 민원사항을 해결후에 시행할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매입대상 폐기물은 토사와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활천리 산 92번지와 94번지 토지소유자승낙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에는 두서면 활천리 산 92번지외 1필지 국유지를 불하했고, 산92번지는 소유자가 두서면 활천리 손호주라는 사람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 94번지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3일에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 통보협조를 울산시청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28일에는 가합의서 제출을 울산시에 보림개발과 보존회하고 했습니다. 97년 4월에는 두북향토보존회 임원을 재구성 했습니다. 이전에 했는 이사람들이 가합의서를 했다고 해서 4월달에 보존회 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반대하는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장은 진입로 개설허가 입니다. 97년 3월 13일날 진입로부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9일에는 진입로 부지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진입로부지 산림청 형질변경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97년 6월 7일에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 통보협조를 울산시청에 내었습니다. 회시가 안왔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3일 10시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대회를 울주구 두서면 봉계리 고수부지에서 또 했습니다. 참석대상이 모두 650명이였습니다두서면에 500명, 내남에 150명, 결의내용으로서는 형산강 상류 수질오염 허가취소결의를 했습니다. 97년 6월 13일에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장외 직원 2명이 울산시를 방문해서 협조사항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에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있고 주민과 협의후 할것으로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물로서는 뒤에 일반폐기물 부정적통보와 일반폐기물 적정통보 그리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통보, 보존회와 보림개발 각합의서 업무추진방향제출, 산림형질변경 통보, 농지전용허가통보 모두 첨부물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