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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27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7-06-25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당면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임인희 입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자원 보조금 횡령사건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소 직원 구속의건 그다음 내남 활천리 일반폐기물처리장 허가의 건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자원 횡령사건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일시는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대자원하고 성애원 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는 민재양로원, 천우자애원, 명화요양원 3개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시설이 대자원 그다음 여타 시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기부금 횡령내역이 전체 6,987만 7,000원 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주식비 그다음 아동심성관리, 보육사인건비, 시설운영비를 모두 합해서 5,957만 7,000원 이였습니다. 그중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부금횡령 내역에는 모두 1,030만원인데 나눔의 기쁨책자 발간성금이 85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 조례중 복지재단에서 성금이 150만원 들어왔고 교육장성금이 30만원 들어왔습니다. 횡령방법으로서는 주식비에 대해서 양곡은 불교신자들이 지원한것과 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충당하면서 불교신자들이 지원한 양만큼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인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아동심성관리비는 장부상에 인출은 하였으나 실지 지급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사 인건비는 장부상에는 인출은 하였으나 실지는 역시 지급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허위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인출 도별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처분지시가 97년 5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횡령보조금이 모두 5,957만 7,000원인데 반환하게하여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령기부금은 1,030만원 반환하게하여 시설회계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하고 그다음 횡령자 시설장 이상대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처분지시 조치사항은 횡령금액전액을 회수하도록 97년 1월 8일날 했고 시설장 이상대를 해임조치를 96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횡령금액 반납은 96년 예산보조금 1,860만 3,000원을 해당과목에 여입을 97년 1월 8일날 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예산은 국·도비 3,580만원을 시비 517만 2,000원을 잡수입으로 반납 97년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설장 이상대를 고발조치를 97년 5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5일까지 구속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횡령사건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 사무소 업무상과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경주시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중 현금으로 징수처리하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처리비를 청원경찰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96년 7월부터 96년 11월 동안 일과시간외에 또는 일요일에 처리비의 일부를 야식비로 사용하여 법원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금사용현황은 청원경찰 6명이 차 대수로는 21대입니다. 물량으로는 37톤, 금액으로서는 87만 8,250원입니다. 수사일지는 96년 일시미상에 성명 미상자가 경주경찰서에 제보한것으로 그렇게 추정 합니다. 그리고 97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원경찰 최영춘외 5명이 소환되어서 조사작성을 받았습니다. 97년 6월 3일 청원경찰 최영춘이 경주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7일은 청원경찰 김문권외 4명이 검찰조서 작성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7년 6월 5일에 정종복 변호사를 선임했고, 97년 6월 7일에는 청원경찰 최영춘 구속적부심으로 출감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경에는 불구속 구공판 계획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청원경찰 업무상과실 현항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봉계 폐기물처리장설치 관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역에 사업목적은 매립후 농산물저장고 및 중간집하장설치, 수산물 냉동창고 및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회사는 보림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인옥 입니다. 설치예정지는 울산시 두서면 활천리에 산 98번지외 3필지입니다. 업종은 폐기물 최종처리업 토사와 폐콘크리트입니다. 매립면적은 5만 5,584평방미터이고, 매립양은 모두 73만 7,000평방미터 입니다. 그리고 부여조건은 공사시행시에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가정저수지등에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할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붙혔습니다. 그다음에 옹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후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하고 민원발생시에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한후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거리예측입니다. 첫째 오능앞 사거리에서 봉계 월산까지가 14㎞입니다. 봉계까지는 거기에서 21㎞이고 그다음에 국도 가정까지가 3㎞, 가정저수지까지가 0.6㎞ 설치예정지까지가 1.4㎞인데 그러면 모두 오능에서 여기까지는 20㎞, 착공예정은 산 98번지 매립예정지 일부 벌채를 했고, 진입로 착공중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주변 주민과 원만한 협의하에 사업시행을 예정할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11월 18일 일반폐기물(토사, 폐콘크리트, 폐지붕재, 바닥재, 폐유리, 폐주물산, 연탄재)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25일날 부적정통보를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6월에는 재신청을 했는데 토사와 폐콘크리트만 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날 경남도로 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7월 31일에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에 대한 문의를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0일에는 일반폐기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조요청을 울산시청에 했습니다. 협조요청 내용에는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시에는 경주시와 사전협의 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타 동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사항은 경주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17일에는 봉계 폐기물 설치반대 결의대회 개최를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봉계리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향토보존회 650명 정도 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경남에 봉계리 및 인접지역주민이 500명 그리고 저희들 경주시 내남면 지역주민이 150명 결의내용은 두서면 활천리 폐기물 최종처리장 허가 취소토록 결의를 했습니다. 96년 7월 18일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승인조건은 민원사항을 해결후에 시행할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장에 매입대상 폐기물은 토사와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활천리 산 92번지와 94번지 토지소유자승낙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에는 두서면 활천리 산 92번지외 1필지 국유지를 불하했고, 산92번지는 소유자가 두서면 활천리 손호주라는 사람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 94번지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3일에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 통보협조를 울산시청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28일에는 가합의서 제출을 울산시에 보림개발과 보존회하고 했습니다. 97년 4월에는 두북향토보존회 임원을 재구성 했습니다. 이전에 했는 이사람들이 가합의서를 했다고 해서 4월달에 보존회 임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반대하는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장은 진입로 개설허가 입니다. 97년 3월 13일날 진입로부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9일에는 진입로 부지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진입로부지 산림청 형질변경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97년 6월 7일에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 통보협조를 울산시청에 내었습니다. 회시가 안왔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3일 10시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대회를 울주구 두서면 봉계리 고수부지에서 또 했습니다. 참석대상이 모두 650명이였습니다두서면에 500명, 내남에 150명, 결의내용으로서는 형산강 상류 수질오염 허가취소결의를 했습니다. 97년 6월 13일에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장외 직원 2명이 울산시를 방문해서 협조사항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에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있고 주민과 협의후 할것으로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물로서는 뒤에 일반폐기물 부정적통보와 일반폐기물 적정통보 그리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통보, 보존회와 보림개발 각합의서 업무추진방향제출, 산림형질변경 통보, 농지전용허가통보 모두 첨부물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예.

백낙영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3페이지에 말이죠.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비목은 뭡니까, 예산목?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아동시설에 운영비입니다

윤의홍위원

시설운영비?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면은 감독은 우리가 안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이서류를 보고 지출증빙서류나 이런것을 보고 샀는데라든지 그걸 전부 다시 확인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 시나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런 감사를 해가지고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이들고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윤의홍위원

발견할수도 있고 발견을 못할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전에 사전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나올것 아니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자체나 또 저희들 가정복지과의 담당직원이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지출증빙서류나 모든것이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서 발견을 못했는 것은 잘못된것으로 시인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누구라도 기계가 아닌이상 그럴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것은 사전에 예방을 할수도 있었다고 생각할수 있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또 뒤에 4페이지에 처분지시에 보면 반납 입금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에 여입이 되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수를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것도 예방을 할 수 있었을 뿐더러 행정의 신뢰성도 이렇게 안떨어지고 이런 물의가 안일어났을것 아니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일예로 다른시설에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사실 대자원은 전에 원장 조경규씨가 살아계실때는 직접 챙기고 했는데 사실 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아들이 몸이 불구가 되어서 현재 꼼짝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시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이시설마는 역시 원장이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것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저희들 감독도 잘못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또 한가지는 비단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자원 뿐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했는데 다른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윤의홍위원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6,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몇년에 걸쳐서 횡령한 금액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95년, 96년 2년간이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2년간 횡령한 금액이 이렇다 말이죠.
그러면 지도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2년간에 걸쳐서 이걸 전혀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실지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출서류나 증빙서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적을 하고 그런 감사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 감사는 만약에 조금의 그런 의문이 있다든지 그런것이 있었더라면 그걸 사전에 했는데, 그감사를 지출증빙서류나 추적조사를 사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대자원이 사실은 건축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죠?
신축할때 사고가 있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신축할때는 오래되어서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 보조를 받아서 좋은일 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그런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2년간 이걸 전혀 몰랐다고하면 지도감독을 잘못했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에게 맡겨놓은 그런 경우가 안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지금현재 그렇게 되고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대자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원장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국 상당히 있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최종환 위원.

최종환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감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원에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감사원에서 하는것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수시감사에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 제보자가 있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아까 이진구위원이 말씀했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 2년동안에 시에서 한번도 적발도 없고 감사를 했다고 해도 그냥 지나간것 한가지 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감사할때 추적까지 해가면서 다하는데, 물론 우리 감사실이나 자체과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자원에 대한 이문제가 빈번하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왔을때, 굳이 감사원에서 와서 이러한 문제를 깊게 찾아낸다기보다는 우리도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즉시 나가서 할수도 있는 문제아니냐 싶은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추적도 안하고 그냥 서류로만 했다고 하고 또 2년동안 했다는것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시민들이 볼때 또 우리같은 동료의원이나 다른사람이 보면은 참 우스운일입니다. 이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사실 그렇게 되고보니…

최종환위원

2년동안에 말이지 한번도 못하다가 감사원에서 와서 2년것을 추적하니까 돈이 근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한해 같으면 몰라도 2년동안에 방관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사실 증빙서류를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인장을 도용한다든지 증빙서류를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걸 믿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최종환위원

이게 대자원 뿐만아니고 지금 말이죠 다른데 근년에 생긴것은 모르지마는 이것 조사하면 확실히 더 나옵니다. 이게 제보가 생기기전에 행정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명절때나 어려운 시기에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대자원에 불우이웃돕기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것을 안다고하면 누가 거기에 도와줄려고 하고 돈 10원이라도 누가 줄려고 하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끔 꼭 가정복지과만 아니고 여타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것은 좀 성의있게 찾아서 감사를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되요. 똑똑하게. 어리숙하게해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렇게 할것은 안됩니다. 그래야 지도 할것은 지도하고 지적할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꼭 감사원에서 와야 찾아낸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볼때 경주시청 너희들은 뭐했느냐고 비웃는 일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아예 그러면 감사실을 없애버리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좋은일 하신다고 돈만 자꾸 갖다주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횡령사건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견은 어떻십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동들의 주식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아니. 주식비, 운영비 이것 전부다 삼시세끼 다먹이고 다했고 했는데 남으니까 이렇게 횡령을 하지 애들 먹일것도 없이 횡령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말이 맞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밥을 굶겨가면서 횡령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삼시세끼 다먹이고 남는 것으로 횡령해서 이렇게 하는데 비단 이것 참 좋은 일한다고 말이지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보조 다해주고 하는데 전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전부 우리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혈세, 그러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과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동을 위해서는 지급해야죠.

조광조위원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하는냐 이말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과다 지급은 아닙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양만큼 애들에게 안주고 이사람들이 챙겼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대자원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 부식 쌀 같은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먹이고 사실상 쌀하고 부식비가 남는것으로 횡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남으니까 횡령한것 아닙니까. 그이야기가 그이야기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게 들어올때가 있고 안들어올때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들어올때도 있고?
그러면 들어올때는 횡령하고 안들어올때 그냥 지나가고 이말씀 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특히 담당하는 복지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돈이 남아돌아가요. 남아돌아가니까 이렇게 횡령을 하게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기전에 과에서 예산을 알아서 상정하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주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대자원에 우리가 년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2억 2,800만원 입니다.

이진구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국·도.시비 입니다.

이진구위원

합쳐서 년간 2억 2,800.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기준이 경노당뿐아니라 아동시설에는 예를들어 1인 1일 부식비나 뭐를 여러가지 기준이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그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국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말하면 대자원 같은 경우는 성금이 들어온다든지 성품이 들어온것을 사용하고 지급된 금액 이라든지 그것을 도용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상북도내나 전국이 똑같은 1일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이 대자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여러곳의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1대의원을 하면서 어느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번 간적이 있는데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지명이 되는것인가해서 관심도 좀 있고 해서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처음에 딱 가니까, 그원장님이 우리가 국비, 도비 받고 말이지 시비 쥐꼬리만큼 지원받는데 시에서 나와서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난감하더라고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부 그다음에 입학하는 원서 그다음에 어린이 수를 딱 대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7명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얼마씩 받는데 이돈은 지금 장부에 기재가 되었느냐고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을 대우를 좀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 시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관심을 적게 가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시비 조금 줘놓고 거기에 대해서 콩놔라팥놔라하니까 곤란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했는 상태이면 어차피 정부도 지방자치 단체에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록 우리시비가 조금 지원된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대자원의 원생들의 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인원이 48명입니다.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8명 입니다.

차동주위원

48명 입니까?
대자원이 1년에 여러분야에 총 지출 할 수 있는 총괄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전체 정부의 지원이 2억 2,800만원인데 자체에서 6,800만원이 들어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자체부담금이 6,800만원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백낙영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보사소관으로 민간인에 대한 국·도.시비 자본적보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몽땅해서 대충.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오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의홍위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비단 대자원뿐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야기인데 아까 조금전에 했는 이야기인데 대자원뿐 아니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이죠, 예방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것이고 또한가지는 보사소관뿐 아니고 우리 상임위소속 각국장님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런 중요업무를 보고를 할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상임활동기간중에 말이죠, 이런 중요업무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요구하기전에 스스로 중요업무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의원들이 시민들이나 어떤 자생단체를 만났을때 예를들면 대자원에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우리가 보사위원인데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 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된것이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비단 보사국 뿐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안은 사전에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그러면 대자원은 이정도로하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관리사무소직원 구속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일반폐기물에 95년도에도 구속자가 또 있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에 총무국장님 동생하고 구속된 사실이 안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구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안그래도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일이 있고 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를 설치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지금있는 직원들도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개과천선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불과 2년전인데요. 이런일이 있어서 어쨌든 행위는 자기들이 했지마는 경주시에서 유사한 사건이 1년, 2년만에 자꾸 생긴다는 이것은 이게 감시감독에도 문제가 있고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안그래도 문제를 두고 저희들 소장이나 저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담당직원을 믿고 밤에 야간을 시키고 숙직을 시키는데 책임지고 숙직을 하는 자가 결국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결국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CCTV설치하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일은 없겠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사진에 전부 나온다고 그렇게…

이진구위원

믿어도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도 괴롭군.

윤의홍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이것은 어저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받은 사항인데 맨끝에 여기보면은 시에 최종입장이라고 해놨는데 최종입장 이대로만 되면은 참 다행인데 여기보면 두번째항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정된 폐기물이외 산업폐기물의 반입이 어떠한 측면에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해놨는데 신뢰성이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할것이냐 또 맨끝에 회사와 주민과 협의가 성사될시 합의조건이 이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과 주민이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두가지를 한번 물어 봅시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결국 저희들 시에서는 울산시에서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적합하고 이래서 허가를 내어줬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울산시에다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하고 도 거기에 대한 수시로 통보를 내어서 그렇게 받도록 최상의 방법은 그이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림개발에서 울산시에 청소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면은 그 폐기물처리장에는 다른 일반폐기물은 절대 넣지 않는다, 폐콘크리트 그것만 넣기 때문에 그이상은 정말 이 시를 믿어다오, 저희들 시에 환경보호과장이 방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공무원이 거짓말은 안한다고 그렇게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정된 폐기물 이외는 넣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누차하고 또 설명을 하는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청원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근무할 수 없죠.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근무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청원경찰은 검찰에서…

최학철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결과는 법원에서 아마 구속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원경찰은 그런일이 있으면은 징계도 있고 징계를 하고 근무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구속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근무를 한다 그이야기 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폐기물처리장에는 둬서는 안될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부서하고 협의해서…

최학철위원

딴 부서는 돈 받는것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딴곳은 돈 받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일반 봉계 폐기물처리장 관계 문제가 우리행정에서도 절대 불가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경주시도 그렇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여기에 상당히 반대를 해올것인데 자기네들이 넣겠다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그자체가 되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절대로 형산강 자체의 오염문제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 포항까지 영향을 미치고하니까 아니 그곳 위에도 다른곳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쪽으로이전해서 그런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나서 줘야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데로 우리지역의 공용화기 사격장 같은 경우에도 실상 지방 자치화 시대에 있으면서 그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이기주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사람들이 불편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것을 잘 분석해서 강하게 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하게 우리 경주시가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버리고 주민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을때에 공무원이 거짓말을 안할것이다, 바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책임소지가 분명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통합하기전 경주군에서도 강력히 이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당시에 반려까지한 그런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추진 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제 좀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안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안되는 쪽으로 하고 또 이제 꼭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은 울산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라도 동원해서 데모라도 하도록 그렇게 선동해야 되는것이 지방자치의 행정이 할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사실 시가 마음속으로는 가장 앞서서 그렇게…

최학철위원

이제는 관선시대하고 그런 시대를 자꾸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전년에 들어서는 사실 우리시가 환경보호단체나 이런것을 통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학철위원

아니. 행정에서 지금 그쪽으로 허가난대로의 그 폐기물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인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가 인정해주는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서류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지정된 폐기물외에 한다든지 하면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뒤에 첨부물에 보면은 내용에 있지마는 그사람들이 울산시나 보림개발에서 폐콘크리트를 넣어서 교육시설을 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듣고 있고 또 그 첨부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은 넣지 않을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만약에 하나라도 지정된 폐기물이외의 것을 넣는다든지 할때는 못넣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울산시에서 하는 그런 쓰레기장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영리목적에 맞추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될것이고 딴것을 안넣겠다는 그런 부분은 즉, 경주시가 거기에 초소를 하나 세우고 보초를 서는 수 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거기에서 결정대로 또 승인된 그부분만 매립한다는 그자체를 경주시가 인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걸 받아들여버리면은 나중에가서 세월이 흘러서 1년~2년 흘러버린 다음에 그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인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국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은 폐기물처리장을 경주시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다른 폐기물이 안들어 가도록 믿는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믿는다,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것은 폐기장이 서는 것을 잠정적으로 경주시에서는 인정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로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폐기장 자체가 설치가 안되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토사나 콘크리트외는 처리가 안되도록 우리가 울산시와 협의를 하겠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법으로 그것이 경남도에서 하자가 없었어 되었는 것인데 그이상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힘으로 결국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정된 폐기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자세, 그것을 인정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법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더이상 다른 폐기물을 못넣도록 하고 또 지금 지정된 그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지금 허가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허가 났는데는 할 수 없는것 아니냐 되도록이면 다른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우리가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마는 우리 청사 같은것도 위치를 선정해놓고 바꿀수도 있는데 지금 뭡니까, 체육관도 허가 내어놓고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이 반대를 하고 해서 이러고 않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허가난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시나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세우지 말라는 말안입니까. 지금 이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말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되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토사나 건축물외는 안넣도록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말을 들을려고 하는것은 사실 아닙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면상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마는 실지 우리 경주시민이나 포항에서도 여기에 대한것을 지정된 페기물도 안넣는것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설치되는데에 대해서는 더이상 반대할 수 있는 그것도 안되고 더이상 행정적으로는 안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상으로 그렇게 적합하게 되어서 일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우리시가 그것을 방관하고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포항하고는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포항에는 전화를 자주 내었습니다.

신성모위원

포항하고 연대해서 무슨 대책을 만들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환경보호단체에서 해야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간단체를 우리가 앞장 세우고 또 시가 지원을 하고…

신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환경단체라고하면 지금 우리 최위원이 하고 있는 환경보호회입니까. 그것도 있고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제까지 보조해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환경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집행부에서 벌써 그런 마음가짐을 굳히고 있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 아무리 한다 손치더라도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집행부에서 앞장을 좀서서 포항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앞장서고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활을 해야되는 것이지 집행부는 뒤에 물러서고 환경보호단체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집행부가 뒤에 물러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그렇냐하면 시청에 보사환경국장이나 환경과장이 뻘건띠를 두르고 앞에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더라도…

신성모위원

내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궐기를 하자는 그 말이 아니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하고 뒤에 힘은 환경보호단체에서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 지금 국장님부터 자세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처리장이 벌써 허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서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깨띠를 두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못하지마는 이상으로 민간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환경단체에 예산을 좀 주든지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96년 12월 23일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사항을 울산시에 통보 협조를 했죠?
울산시청에서 미회신 했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내용이 당초에 했는 회신과 우리가 협의를 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이상의 더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했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추진사항이 더없다는 그 공문은 왔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별로 보면은 그후에 농지전용을 받고 산림…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 안했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청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시 우리 경주시청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더진척이 없다든가 아니면 진척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안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안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안왔으면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더 독촉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또 한번더 보냈습니까?
그러면 몇번 보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6월 7일 보내고 작년 12월 23일날 추진상황 통보 협조 두번 보냈네.

최학철위원

6월 7일은 이미 벌써 문제가 불거졌을때 보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데서도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은 회신이 안오면은 한번더 독촉해서 그것을 받아본다든가 여러가지 2차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라도 되어서 이문제는 확실히 우리가 짚고 어떻게 또 진척 되는것인지 이것을 확인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3일날 한번 보내어서 미회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다가 97년 6월 7일 그때는 이미 두북 향토청년회, 향토보존회하고 우리 내남쪽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 집단민원으로 가는 그런과정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냈는 것이고 이종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청으로 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갔다는 그런 결론이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마지막에는 갔는데 결국 미회신 왔는것은 우리가 전화로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더이상의 추진은 없었고 그래서…

최학철위원

경주시가 정식공문을 내어서 정식공문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전화상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경주시가 정식공문을 내어서 정식공문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전화상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확인이 아니고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했는데 하니까, 아직 더이상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시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최학철위원

최소한 회신이라도 받아야만이 그것이 앞으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말이죠. 울산시가 경주시를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사람들이 하는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 전화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없고 경주시가 공문상으로 해서 보냈으면은 우리도 진척이 없다면 없다하는 정식 공문을 받아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울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처음에 물었을때도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전화상으로도 대화를 안해줬습니다. 안해줬는데, 자기네들이 결국 그동안에 중지되었고 이래서 우리도 그냥 그결과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북에서 시위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직원이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당시에 통합하기 이전에 경주군이 이문제를 안된다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반려까지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된 경주시에서 이를 승인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적정통보를 했는것은 처음에는 그종류가 여러가지 였는데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이래서는 적정통보허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폐콘크리트와 두가지 종류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허가가 되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행정에 믿을 수가 있는데 개인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거죠.

신성모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공사중지하고 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여기보니까 주민과 협의후 추진할것 이렇게 해놨는데, 전번에 주민대표로 해서 한번 협의가 되었는 일이 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가협의가 되었는걸로…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사람들이 궐기대회하고 하는 사람들은 경남 아닙니까. 그렇죠?
봉계주민들 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봉계하고 우리 내남 주민 150여명이 갔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지금 협의를 하는것은 경남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공사를 또 시작할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것은 없지마는 경주시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시도 자기네들이 방관하지는 못하죠.

신성모위원

그러니 그것을 관리를 잘하라 말입니다. 또 이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표로해서 거기는 큰 그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혜택을 어느정도 보상을 주마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면은 그사람들끼리 해버리면은 우리시는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항시하고 연대해서 하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도 수시로 연락해서…

신성모위원

예. 연락해서 만약에 협의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할때는 꼭 경주시대표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안되도록…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도 있고 대충 이야기가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이 뭐다 하는것을 충분히 감지 하셨을줄 압니다. 강도높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해달라는 그런 당부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양북 봉길에 일반폐기물처리장 아시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양북에는 우리가 장소가 어디에 정해질때까지 거기에 좀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원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제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한라환경에서 말이죠, 양북 원자력발전소.... 한 1만 5,000평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허가를 내어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야단지겼는데 그진행이 예방적차원에서 말이지 국장님 바꼈으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것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울산처럼 다허가 내어놓고 난후에 그다음에 뭐 어떻게한다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그것 상당히 중요한건데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그래서 거기에 그 원전에서 그사람들이 할려고 하는데 원전에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원전의 소유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적정한 장소를 선택할때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국장님. 전혀 포인트가 어긋난 답변을 하는데 그게아니고 실무 과장님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북 봉길 폐기물 한라환경에서 할려고 하는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은 처음에 한라환경에 토지를 매입하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토지매입허가를 반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서 토지 거래허가 관계는 대법원에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경주시가 패소한다고 하면은 토지거래허가를 해서 한라환경으로 등기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토지거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후로 한라환경에서 거기에 폐기물을 할려고 하니까 원전에서 원전예정발전부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선행이 한라환경에서 폐기물 할려고 하는것 보다 원전에서 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행정소송해서 그것은 원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정부지로 했는 부분에는 폐기물처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라환경이 패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존임지를 해제 해달라고 한라환경에서 그부지를 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한라환경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존임지 해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재는 해줘야 할 단계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되고 보존임지가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해도되고 하면 그사람들이 폐기물처리장을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거기까지 가있고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그부지를 원전발전소 부지 예정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패소했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앞으로 그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송을 할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져버리면 한라환경에서는 폐기물을 하게 될것이다.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것보다 전부다 자기들이 하나 하나 승소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환경보호과장.
그같은 중요한 사항을 왜 국장께 소상히 보고를 안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국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요즘 경남 봉계관계 때문에 판단을…

박제영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신성모 위원이 질문했는 예방적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환경과장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당시에 시장님이 와서 답변 했을때는 그렇게 끌자 끌면 한 10년은 끌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나왔는데, 원자력에서 예정부지로서 했을때 행정심판을 그사람들이 내었어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무국장께 자세하게 보고되어 대응책을 사전에 해야되지 왜 이런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어제 본위원이 우리 양북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가니까 공문 문제가 거기에서 제기되더라고, 무슨 이야기이냐 어제 교육장도 같이 갔었는데 경주시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작년 12월달에 내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5개월동안 시에서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경제기획원 차원에서 뭐냐 하면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양북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양북 뿐만아니라 양남, 감포 뿐만아니라 그것이 경상북도내 전부의 폐기물이 경주시로 들어오면 여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기회에 우리 전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요. 할애 하시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시간 관계상 의제에 없는것은 그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문화 관광국 소관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후에 다시 하겠습니까, 안그러면 계속 속행하실렵니까?

윤의홍위원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백낙영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소관 당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보고없이 유인물 봤으니까 유인물 보고 물어보도록 합시다.

백낙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백낙영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백운암이 말이죠. 작년에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한 사실이 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벌금을 했는데 그이후에 우리 사적공원에서 감시원이 남산에 상주를 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또다시 이게 법을 무시하고 남산을 서울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아끼는 남산을 말이죠, 다시 또 훼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95년도에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를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우리시 당국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물고, 또 금년 4월달에 또 이와같이 옹벽공사를 했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은 나무 피죽으로 이렇게 가려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뭐냐하니까 거기에 조금 시설한다 이래서 그것을 눈여겨 잘 안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발견해서 저희들이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상태는 만족하지 않지마는 그래도 그앞에 옹벽을 철거를 하고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일부 흙을 덮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불안정한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 이사람들이 말이죠, 안하무인 인것이 이것은 제가 볼때는 법도없고 그런데 고발했다는 진입로에다가 15톤 덤프트럭 포크래인 이런 중장비를 올렸는데 보면은 남의 묘도 훼손해놨고요, 백운암 자체만 훼손 한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길이 좁은데 대형차량이 올라가니까 소나무하고 기타 나무들이 껍질이 다벗겨서 형편없어요. 저는 다돌아보지는 안해도 길가에 묘도 자기네들 것이 아닌데 그것도 대형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니까 훼손이 되었는데 이런 정도로 할때는 이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말이죠, 한번 검찰에 고발되어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500만원인가 그렇게 벌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사적감시원이 남산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일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1주일이상 열흘정도 작업을 해야 그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었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일부분 옹벽 거기에 피죽으로 가려놨다는데 저도 그것 봤어요.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길자체가 훼손되어 나무가 다 훼손되었는데 그것을 사적감시원이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감시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든가 또 아니면 문책을 하든가 그런 의견 한번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여기에 건축허가는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건축허가 들어온것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무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립공원이면서 우리문화재 보호구역 사적입니다. 당연코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않고 의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 엄하게 이문제를 다루고 저희들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잘아시겠지만 저도 내용은 압니다마는 절에 말이죠. 절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 뭐 법을 좀 무시하고 해도 신도들도 상당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수습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운암은 좀 지나쳤어요. 그리고 국장님. 향후에는 이게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사찰 일반암자 같은것 있죠이런것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 불교종파가 한 50여개 된답니다. 되는데, 현재 어느 종파도 소속되지 않은 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사찰, 암자같은 그것을 가정집처럼 해놨는데 단속근거가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단속근거가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경주의 남산도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국립공원 기슭에 말이죠, 가정주택을 하나사서 거기에 슬쩍 뜯어 고쳐서 암자다 뭐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고 그렇게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국립공원 진입로에 좀 가파른데는 말이지 엉터리 포장을 자기멋대로 하고 이진구 위원 말씀대로 조금 조금씩 넓힌다는 것이 나무도 훼손하고 그런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단속근거가 없다면은 산림훼손의 단속근거는 있겠지, 그것은 다음에 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저희들 사적관리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다음 그밑에 4월 26일 경주경찰서 고발을 했다면 현재 두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그사람 불러서 몇차례 조서를 받고 현재 불구속으로 송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찰에 불법건물들이 이것 아니고도 또 있습니다. 있었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사찰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다투고 이런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찰내에 이러한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고 현재 이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좀 엄하게 다루도록끔 지금 현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이기회에 좀 강력하게 경각심을 좀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사진을 뒤에 붙혀놨는데 본위원은 사진을 볼줄 몰라서 그런지 원상복구사진이 훼손전경사진하고 복구후 사진하고 이것은 내가 진사열번해도 이것은 안맞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있으면 현장을 가보든지 하기로 하고 맨뒤에 문화재발굴단설치 추진회 이것 본위원이 아주 관심있는 사항인데 문화재관리국의 회신내용은 조사단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뒷장에 보면은 이게 도에서 선수를 쳤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경주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많은 문화재를 가진 우리 경주에서 선수를 쳐서 작년에 의원간담회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본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선수를 도에 뺏기는것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도에서 이것 추진진도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윤위원님이 지금 우리 경주가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못하느냐 왜 도에 선수를 빼았느냐는데 선수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수를 쳤는데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작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이런것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의견을 조회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러나 여러가지 단장 직급문제라든가 사업소 직급문제라든가 그다음 지도요원 확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연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와같이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재발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번 4월달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6월경에 공청회를 한번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청회는 하지않고 지난 6월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해서 매장문화재발굴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것을 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문제를 별도로 공청회를 한번 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발굴단을 설치할려고 도에도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낸 자료를 착안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되면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어렵지 않느냐 도단위에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지방에다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경북대학교의 윤용진교수 전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장 하시든 윤용진교수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것을 맡아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가하나 도가하나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도 전체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많고 또 도가 우리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인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게 되면은 현재 개발로 인해서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이 정말로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도가 재단법인으로 지금 설립할려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위에 승인만 받으면 되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재관리국에서 각시.군에 지금현재 개발로 인해서 문화재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또 경주시에서 자체별로 우리가 문화재발굴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문제를 공론화 한번 시켜보자 문화재관리국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줘도 좋을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학교에다가 더 확대 할것이냐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공론화 시킬 계획입니다.

윤의홍위원

문제는 뭣 때문에 이렇게 대두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경주에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개발을 제대로 할때 못하고 또 늦어지고 손해도 보고 이런데 도에서 설립하기 보다 우리 경주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만만한것이 아니냐 도에 설립을 하면은 또 부탁을 해야되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것이 윤용진교수 나도 잘압니다. 그사람 고향이 충청도 도성인데 그런사람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발굴하고 조사하는데 만만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뜻에 이야기 한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게보니까 적어도 한다면은 일정한 규모의 인원과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학교 전문교수들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단 문제가 될것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도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남산에 사적감시원이 누굽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사람은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남산뿐만 아니라도 각 사적지에 관리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사람이 누굽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손진열씨라는 사람입니다.

박제영위원

발견한 그사람이?
이사람이 왜 4월 2일날 시작해서 4월 13일날 발견했는데 덤프트럭이 다닐려면 길을 넓히면 엄청나게 표가나는데 그러면 2주일 동안에 한번도 안가봤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본인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순찰을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곳에 몇일만에 한번씩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찰을 가니까 나무 피죽을 이렇게 가려놨다 이거라, 피죽을 가려놓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봤어야 되는건데 그냥 이쪽에 옹벽을 좀 보호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사람이 거기의 중의 말을 듣고 그냥 내려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종 자재를 운반해놨다가 이것이 이루어 진것은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 졌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사적공원관리원이 거기에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보면 되느냐 이사람 평소의 근무행태가 어떻냐 내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상당히 성실하답니다. 성실하다고 하는데 여하튼 할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진구 위원의 발언데 의할것 같으면은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나무까지 훼손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소위 사적을 감시하는 요원이 말이야 이것 큰일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무자세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영위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감시원도 감시원이지마는 백운암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둥 마는둥 하고 사실은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말이죠, 특히 백운암이 문제가 있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옛날에 우리시가 사찰을 관리하고 또 사찰 입장료도 우리가 승인해주고 할때는 장이 되었는데 저가 부임해서 석굴암에 한번 몇달만에 가서 석굴암 재무스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것을 느끼고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서 저혼자만 간것이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부시장님도 처음가고 저도 처음 갔는데 화장실을 좀 깨끗이 관리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네들 화장실 석굴암쪽에 있는 것을 잘하지 여기와서 무슨 충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보니까 세월도 많이 변했고 우리행정의 지도감독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것을 제가 느겼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계속 사찰이라든가 이런곳은 지도하고 특히 우리 사적지라든가 우리 순찰감시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좀 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