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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5본회의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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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6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6월 26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1일 이종근 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으로 부터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입니다. 지난 6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 16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천, 외동읍과 현곡,강동면, 선도, 용강, 동천동에 대단위 아파트건립과 신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있어 경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획정기준인 1개반 20~30가구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신설또는 증설하고, 현행 조례상 리·통·반관할구역내 지번이 변경되었거나 지리적, 순차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하여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26리·통 2,915반을 20리·통 139반으로 신설 또는 증설하여 646통 3,054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읍·면·동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은 5개반 증설, 외동읍은 1개리 증설, 1개반 감축하고 지번이 실제와 서로 다른것을 정정하였으며, 현곡면은 2개리와 16개반을 증설하였고, 강동면은 1개리를 증설하고 1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성건동은 1개반 증설, 선도동은 9개통 60개반을 신설하고 2개통 1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용강동은 2개통 10개반을 신설하고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성동은 2개통 13개반 증설, 동천동은 1개통 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앞으로 리·통·반 조정시에는 APT단지의 경우 인구를 기준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하는 한편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토록하고, 리·통·반 조정은 외동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의 리·통·반 조정은 원안대로 하고 외동읍의 경우 당초 1개리를 증설하고 1개반을 감축하려던 안을 1개리는 그대로 증설하고 1개반을 증설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리·통·반 총수는 당초 626개 리·통 2,915개 반으로 금번 20개 리·통 140개반이 늘어나 646개 리·통 3,055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내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업무추진과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경상북도유재산이며 구 농촌지도소 부지인 서부동 93번지 1,901㎡를 12억5,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많으므로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 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강읍민 도서관 신축대상 부지매입은 안강읍민의 숙원사업이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독서공간으로 활용코자 현재 국유지인 재정경제원 소유 안강읍 양월리 1234-11번지 1,155㎡를 3억 9,558만 8,000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강읍민도서관 신축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근 슬라브 3층에 연면적 927.48㎡이며 열람실, 문서고, 휴게실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써 9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성내동사무소 신축매입 대상부지는 도 소유재산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5년 연부의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 할 수 있습니다. 현 성내동사무소는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조기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현 매입대상부지에 있는 중부농민상담소와 농민회관은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동사무소 신축시같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안강읍민 도서관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토지를 매입하여 빠른 시일내 도서관을 신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종근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조문호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6월 26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의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나번의 집행부에서 제출된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계획기간중 기준년도는 1995년이며 목표년도는 향후 20년후인 2016년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계획인구는 95년 28만 4,000명에서 2016년 목표년도에는 40만명을 잡았습니다. 2016년 도시의 미래상은 세계적인 문화, 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부흥하는 국제정보도시 개발과 보존이 상호조화를 이루고 도농이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도시기반이 완비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도로율, 주택보급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5쪽의 생활권역별 구분계획을 보면 구 경주시지역 및 현곡, 천북, 내남면을 중심생활권으로 안강읍, 강동면을 안강생활권으로 건천, 서면, 산내를 건천생활권으로, 외동을 외동생활권으로 감포,양북, 양남을 감포생활권으로 하는 1개 대 생활권과 5개 중 생활권으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106쪽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를 현재보다 151% 확대한 24.65㎢, 상업용지를 121% 확대한 3.04㎢, 공업용지를 120% 확대한 15.52㎢, 개발용지를 5.30㎢, 녹지면적을 385% 확대한 1,277.26㎢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역별 용도지역 변경내용, 교통계획, 공원녹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의 질의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의도시기본계획안의 근본은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지역개발이라는 두가지 축을 조화있게 균형적으로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 근본취지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은 뒷전으로 미루고 보존 이라는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수많은 사유재산이 사적보전지구 등에 묶여 개발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활용에도 막대한 재약을 받아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21세기를 향한 2016년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시에는 한옥지구, 고도제한지구, 문화재 보존지구 등 각종제한지구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제한지구는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도 보존하고 사유재산권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의 도심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도심은 문화도시로 역세권은 신도시로 건설하되 신도시 건설은 10~20년의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일은 경주를 통과하는 울산~포항 등 지역간 교통과 외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해소와 시내 중심부에서 관광지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은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편의, 시가지 교통난해소 등의 차원에서 경전철, 모노레일등 새로운 개념의 신교통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경주 외곽의 순환도로인 동해안 고속도로 및 내륙간 고속도로, 동해 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의 이설 등은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교통망이므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상 첨단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투자가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경제 계획에 있어서 역사문화 도시의 특성과 관광국제 정보 도시의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산업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부분적인 부품공단의 조성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공단이 경주시의 중점적인 산업기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고기술 고 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 유치되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특히 경주시는 지리적으로 볼때 포항 철강공단과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의 연결지점에 위치함으로서 공업화의 잠재력이 무한하므로 북부권인 안강, 강동, 천북과 남부권인 외동, 내남에 대단위 공업입지의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부분에 있어서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주택문화도 아파트 위주 문화에서 서구와 같은 외곽지 전원주택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택지확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용지의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용지와, 관광객을 위주로한 관광지 상업지역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광지 상업지역은 수요에 맞게 대폭확장해야만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동시에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주시 공원녹지 면적의 97.8%는 국립공원으로 도심 공원과는 거리가 먼곳이므로 실질적으로 도심의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근교의 녹지공원 조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수립된 단계별 개발계획중 도시계획이 없는 면급 소재지인 양북면 어일리,내남면 이조리, 산내면 의곡리, 강동면 유금리, 천북면 동산리 마을에 대하여는 1차적 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도한 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이 다소 반영되어야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농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강동면 유금리에 위치한 위덕대학교의 정상운영 시기인 2000년에 맞추어 학생들이 이용 거주할 수 있는 공간확보 토지이용 계획이 다소 미흡합니다. 공원녹지 계획중 동국대 주변인 금장리, 석장리 거주자의 휴식공간 공원계획이 미흡하니 경관이 수려하고 전설이 담긴 예기청소 부근을 도시공원으로 검토하고 예기청소를 횡단하는 가선도로 계획이 불합리하니 조정 검토하고, 분황사 동편 삼각지대 주변의 현재 미활용 상태인 잡종지 등은 휴식공간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운동시설 계획중 골프장 계획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을 감안할때 2016년 계획숫자인 7개소가 98년중에 충족될 전망이니 10개소 정도로 재검토 조정토록 하고, 기존 역사부지 활용방안에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시민이 행정부서와 직접대화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외동읍 석계에 지정고시 하고자 하는 공업지역은 중소기업 창업에 의하여 기 건립되어 있는 냉천, 구어, 문산 일대에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확대고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와같이 할 경우 석계지역의 농지 및 환경보존에도 실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문산지역의 근린공원조성 필요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문산지역에는 외동읍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재정분야에 있어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 총투자 예산액을 10조 100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같이 막대한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사료되며,2016년 경주시의 재정을 현재의 10배로 추정해도 겨우 2조억원에 불과한데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시비 10%, 정부지원 20.5%, 민자유치 69.5%를 책정한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청취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시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문호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근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 일곱분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 일곱분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자연생태계를 깨끗하게 보전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심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책무이므로 30만시민의 뜻을 모아 형산강 상류의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천년 고도 경주는 국제 문화관광도시이나 형산강 상류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생존권 위협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3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청정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매립장 위치 부적정에 대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어깨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이종근 의원님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실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결의안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는 시전역이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산자수명한 고장이며 또한 도처에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돼 있어 가히 노천박물관이라 칭하고 있는 국제문화 관광도시이다. 더욱이 선현들로 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날로 오염되어 심각한 상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시 인근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위치가 30만 시민의 젖줄이 형산강 수계 최상류 심산유곡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과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고장은 현재를 사는 우리세대의 것이 아니며 미래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할 터전임으로 쾌적한 우리고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때이다. 특히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청정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매립장 위치 부적정에 대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우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오염시키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소재 일반폐기물 매립장 위치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시의회는 선현들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경관인 형산강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을 물려줄 것을 다짐한다. 1997년 6월 27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손호익의장

의원님들 앉아 주십시요.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시정집행을 지적하고 지역현안 문제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 하였을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만장일치로 울산시 울주구 활천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형산강의 수질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토록 노력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는 그저께 시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바 적정한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다함께 뜻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