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 에어로폴리스 지구조성 지원 해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확실히 성격이 전혀 틀린데 전용을 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외빈초청 여비가 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목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없는 목으로 전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본청에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처분이 됐는데 5,000 이상이 기타직 보수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같은 거는 보니까 당초에 편성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랬다는 걸로 들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알뜰히 잘 쓰셨는데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0쪽에 통신교환장비 교체, 뭐를 교체하신 거죠?
보니까 “인터넷 전화 105대 및 일반용 전화기 60대 신설, IP기반 방식 통신교환기 교체 및 암호화 장비 신설”. 자, 이 사업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입찰을 봤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9.9%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9.9%라는 것은 예정가를 공개를 했다든가 특정업체에,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당초에 낙찰률은 몇 프로예요? 입찰 봤을 때, 기억 못하… 84%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 이거 아까 설명하셨나 모르겠네, 경영정보화사업 시험연구비가 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죠, 하나도 안 쓰시고. 235쪽이요. 중간에.
조례에 없는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제한받는 게 맞고요.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비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마늘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무슨 시설을 하셨어요? 입찰잔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의연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특히 군 단위 면 단위에서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업무 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기술원 산하에 지금 6개 연구소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구소에서 관내 업체의 물품구입현황, 마늘연구소 21%, 포도연구소 29.9%, 수박연구소 22.4%, 대추연구소 16.4%, 와인연구소 20.5%.
자, 물론 그 지역에서 부득불 구입 못하는 그런 물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30%를 넘어가는 데가 없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나 상식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저조한 관내 물품구입 비율에 대해서.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관외 구입 물품목록을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갑, 석회, 비닐하우스 시설재료 전부 관외에서 구입했어요. 뒤에 소장님들 다 계신데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이거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료 58쪽,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76%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사유를 보니까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심사를 좀 느슨하게 했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좀 덜해서 신청 마을들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맞죠? 그러시고 투자유치과 64쪽하고 일자리기업과 69쪽, 지금 두 부서의 행사성경비가 투자유치과에는 투자유치활동 지원 무려 56%가 미집행돼 있고 일자리기업과에는 67%가 미집행돼서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어떤 전년 대비 집행현황이라든가 그런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과다계상을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년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는 보니까 시·군하고 정책협의회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 할 거 한 번 해서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집행률이 33%입니다.
한 번 하는데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작지만 불용액이 남다 보면 전체적으로 쓸 데에다가 투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너무 타이트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너무 남게는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63% 무려 40% 가까이가 지금…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수계획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어쨌든간 백분 이해는 갑니다만 40% 가까운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그래요.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주지식산업센터 사업비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7억이 언제 당초에 섰던가요, 추경에 섰던가요? 아니 그거는 작년에도 7억이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됐고 그럼 금년 당초예산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청주시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업 하나 놓고 2년씩이나 갈팡질팡하느냐고요?
작년에 결정이 났으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나 갖고 7억을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 당초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또 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 에어로폴리스 지구조성 지원 해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확실히 성격이 전혀 틀린데 전용을 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셨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외빈초청 여비가 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목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없는 목으로 전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본청에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처분이 됐는데 5,000 이상이 기타직 보수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같은 거는 보니까 당초에 편성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랬다는 걸로 들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알뜰히 잘 쓰셨는데 지적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0쪽에 통신교환장비 교체, 뭐를 교체하신 거죠? 보니까 “인터넷 전화 105대 및 일반용 전화기 60대 신설, IP기반 방식 통신교환기 교체 및 암호화 장비 신설”.
자, 이 사업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입찰을 봤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99.9%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9.9%라는 것은 예정가를 공개를 했다든가 특정업체에,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당초에 낙찰률은 몇 프로예요?
입찰 봤을 때, 기억 못하… 84%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 이거 아까 설명하셨나 모르겠네, 경영정보화사업 시험연구비가 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죠, 하나도 안 쓰시고. 235쪽이요.
중간에. 조례에 없는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제한받는 게 맞고요.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비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마늘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무슨 시설을 하셨어요?
입찰잔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의연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특히 군 단위 면 단위에서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업무 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기술원 산하에 지금 6개 연구소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구소에서 관내 업체의 물품구입현황, 마늘연구소 21%, 포도연구소 29.9%, 수박연구소 22.4%, 대추연구소 16.4%, 와인연구소 20.5%. 자, 물론 그 지역에서 부득불 구입 못하는 그런 물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30%를 넘어가는 데가 없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나 상식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저조한 관내 물품구입 비율에 대해서.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관외 구입 물품목록을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갑, 석회, 비닐하우스 시설재료 전부 관외에서 구입했어요. 뒤에 소장님들 다 계신데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이거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료 58쪽,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76%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사유를 보니까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심사를 좀 느슨하게 했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좀 덜해서 신청 마을들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맞죠?
그러시고 투자유치과 64쪽하고 일자리기업과 69쪽, 지금 두 부서의 행사성경비가 투자유치과에는 투자유치활동 지원 무려 56%가 미집행돼 있고 일자리기업과에는 67%가 미집행돼서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어떤 전년 대비 집행현황이라든가 그런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과다계상을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년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는 보니까 시·군하고 정책협의회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 할 거 한 번 해서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집행률이 33%입니다. 한 번 하는데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작지만 불용액이 남다 보면 전체적으로 쓸 데에다가 투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너무 타이트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너무 남게는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63% 무려 40% 가까이가 지금…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수계획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어쨌든간 백분 이해는 갑니다만 40% 가까운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그래요.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주지식산업센터 사업비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 7억이 언제 당초에 섰던가요, 추경에 섰던가요? 아니 그거는 작년에도 7억이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됐고 그럼 금년 당초예산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청주시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업 하나 놓고 2년씩이나 갈팡질팡하느냐고요? 작년에 결정이 났으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나 갖고 7억을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 당초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또 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설피해가 12월 3일 날 발생이 됐는데 지출은 2월 16일 날 지출이 됐고, 강풍피해 동년 5월 4일 날 강풍이 발생됐는데 지출은 7월 14일, 호우피해 7월 1일 날 발생이 됐는데 9월 14일, 가뭄대책은 7·8월이고 또 다르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 축산과, 전북에서 1월 10일 날 발생됐는데 우리는 6월 13일 날 지출이 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예비비라는 게 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출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의회 승인까지 무시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긴급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6개월 보통.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출 결정일자 아니에요?
이 날짜에 시·군에 통보하죠? 자, 그렇다손 치더라도 5월 4일 날 강풍이 왔는데 6월 30일 날 지출결정이 됩니다. 지출은 7월 14일 날 나가고.
며칠입니까 이게? 두 달이 걸립니다, 두 달. 글쎄 그런 게 지금, 두 번째 칸 강풍피해 보세요. 5월 4일 날 강풍이 왔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발생되고 지출결정을 6월 30일 날 했어요, 두 달 뒤에. 압니다. 그런데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농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5월 달에 갓 파종된 아니면 이식한 농작물이 태풍을 맞아서 다 망가졌는데 대파를 해야 될지 복구를 해야 될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두 달이 지나서 군에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농작물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건데 그 시기 다 놓쳐버리고 대파도 못하고.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직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 22년째입니다. 이거 하나 시정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불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거 시스템을 고쳐서 충북만이라도, 이거 의회 승인도 안 받아요.
사후 승인이죠, 예비비는 지출하고? 긴급히 빨리 쓰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제도가 불비하면 더 고쳐서라도 최소한 2주 내에는 현장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피해 다 나고 두 달, 세 달 있으면 농민들은 손 놓고 있다가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어요.
매뉴얼을 고쳐서라도 우선 선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서 차액을 결손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도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래요 보면,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1월 달에 발생됐는데 3월 달에 결재하고 6월 달에 집행하고, 이게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뉴얼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시설비 당초에 5억 1,000이 서 있었는데 지출을 1,920만 원을 했어요. 4억 9,098만 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고 부속서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느 조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 시설비, 185쪽 중간이요. 집행액.
지출액이 1,920만 원이 돼 있다고요, 지금. 아니, 설계비도 시설비 내에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총예산액 규모는. 전문위원님 해석해 봐요, 명시이월이 맞는지.
총액 5억 1,000만 원 중에 1,920만 원을 설계비로 집행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4억9,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켰다? 부속서류에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명시·사고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자료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만약 명시이월이라면 목이 따로 서 있어야죠. 설계비 1,900 따로 서 있고 시설비 따로 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통째로 그냥 5억 1,000 중에 설계비, 시설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인 설계비만 집행했습니다. 원인행위 돼 있는 거죠. 사고이월 아닙니까?
국장님 판단 좀. 특성상 그렇게 됐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목상에 설계비 얼마 부기가 따로따로 돼 있어야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맞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서로 봐서는.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잘못, 그게 아마 사고이월로 됐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이쪽 부속서류에도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말 국회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수립,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동 조례안의 근거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반영함은 물론 기존 지원범위를 귀농에서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귀농이라는 표현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지정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