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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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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말 국회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수립,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동 조례안의 근거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반영함은 물론 기존 지원범위를 귀농에서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귀농이라는 표현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지정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