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말 국회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수립,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동 조례안의 근거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반영함은 물론 기존 지원범위를 귀농에서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귀농이라는 표현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지정받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