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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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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2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9월 18일 제출한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의안을 9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김석원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나와서 하십시오. 지금 이진락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동의안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되어 있는줄 압니다. 이진락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면 동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면 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진락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서면동의안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세입부에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는바 지방채 발행여부를 먼저 심사한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합당한바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먼저 처리한후에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23일 오전에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심사하고 같은날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진락 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이 서면동의 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 의원, 이두환 의원, 최귀락 의원, 이진구 의원, 조광조 의원, 신성모 의원, 조문호 의원, 손중규 의원, 우창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석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김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한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42차 의원간담회에서도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97 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고도보존법 제정에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조화있는 개발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결집하여 관련기관에 경주시의회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이 제정될때까지 존속하겠으며 위원은 아홉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오만두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김석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말입니다. 지금현재 제안된 것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앞에다가 이법안 명칭이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니까, 가칭 고도보존 및 개발추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칭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렇게 수정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손호익의장

오만두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예.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헌오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제안하신 김석원 의원님이나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바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기도 그렇고 본 동의안에 동의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토론을 거친후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박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만두 의원님이 일부 용어 자체를 바꾸자고 지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박헌오 의원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겁니까?

박헌오의원

예. 전문성이 있는분이 사실상 제안설명을 했고 이 동의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오만두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명칭 타이틀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동의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손호익의장

전문위원 나오세요.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오만두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것은 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헌오의원

예 ?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헌오의원

옳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예.

박헌오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내어 놨습니까 ? 동의안을 왜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쉽게 해놨는지.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의원

지금현재 전문위원께서는 오만두 의원께서 내어놓으신 수정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예.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본안대로 해도 어느것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의원

어느것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예.

박헌오의원

그러면은 본동의안에 수정동의안을 할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손호익의장

의원님들 명칭을 붙이는데 가칭이라는 것은 안맞지 싶은데요.

박헌오의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여기 동의안에 벌써 수정 동의안의 동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손호익의장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헌오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그랬으면 아주 원만하지만은 특별위원회를 이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름을 짓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조금 해서 하더라도 이름을 만들어 놓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지 이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름을 짓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이복우 의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고도보존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은 기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앞에 가칭을 할것이냐 그대로 할것이냐는 이문제만 남은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정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이름이 지금 정해진 겁니다. 이름이 정해진 것인데, 정해진 이름앞에 가칭을 붙이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것인지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름은 정해진겁니다.

손호익의장

예. 방금 박재우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만 결정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후에 조율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진락의원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방금 논의된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이게 오늘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원래 우리가 문화유산위원회라는 것은 역사고도보존법이라고 해서 제정을 가칭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위에 이미 건의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안대로 구성하고 단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에서 명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은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는것이지 오늘은 원안대로 결의도 통과시키고 구성도 또 해야 됩니다.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해서 약간 명칭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은 변경이 결정되면은 그것을 다음 3차 본회의때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아마 결의를 해야 될것입니다

손호익의장

다른 의원 이의 있습니까 ?

이장수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오만두 의원이 원안에 대한 가칭 명칭 변경동의안을 내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만두 의원의 동의안이 지금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립이 되어 있으면은 원안과 변경동의안에 대한 것을 묻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회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호익의장

예. 죄송합니다.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 나왔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심의를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 동의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오만두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가 들어 왔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성수

김성수의원

예.

손호익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만두 의원, 서근수 의원, 이진락 의원, 이진구 의원, 윤의홍 의원, 신성모 의원, 조문호 의원, 김석원 의원, 김대윤 의원을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김대윤 의원님과 강봉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는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