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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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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결산서 페이지는 45쪽이 되겠고요.

먼저 공보관께서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사하고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는 이를 차기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45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경비예요. 5,250여만 원의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죠?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결산검사의 의미를 부적절한 세출예산의 집행항목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회계 결산에서도 한 5,250여만 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요.

지출액이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에도 한 1,600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2015년 회계 결산서상에서도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고 2016년에도 한 1,8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에 얼마 계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금 2개년에 걸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사실 2017년도의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계상됐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환류기능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록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나 세출예산을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에서 매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하면 세출규모를 좀 더 낮추어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도 없고 세출예산이 단출해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난 연도의 세출규모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 증액사유와 당초예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 정도 이렇게 감액하고 한 건 그런 결정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전 실·국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20% 이렇게 절감하면서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또 사실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필요한 세출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작업들인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실 공보관실의 주된 금번 추경의 내용은 시책추진비 인상 건 딱 1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그런 결정이 그럼 잘못된 결정이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 연도 결산서상에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께서 답변 내용이 좀 궁색하기 그지없어요. 사실 더러 그러한 실·국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예결위에서 드릴 사항이지마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실·국 간의 그 재원을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액을 실·국별로 배분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이걸 단지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국의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게 실·국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기타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쥐꼬리만 한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는 별도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정에 좀 따라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0조 제목을 보니까 “(채광물채취료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채광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광물에 대한 채굴권자는 「광업법」에서 명시하듯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 제목을 「산지관리법」에 의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니까 원석의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한 것이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조 4항에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3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토지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동조 4항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40조제1호 규정을 좀 볼까? 1호 하단에 보면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0조제1호 하단 부분에 그런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얘기한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조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 말이죠. 후단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조 제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3호에서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에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는 그 시 단위에 대한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1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도… 시 단위에는 읍·면이 없죠? 아, 도농복합시!

우리 청주시의 그럼 동사무소나 제천·충주시의 동사무소에 위치한 농경지는 5년 이상 자경을 해도 1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왜 그런 차등을 두죠? 여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니까 16조제3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시에만.

광역시도의 시·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는 제외를 하고 읍·면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위에서 도유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운영기준에도 시도의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준칙안을 그냥 그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그 사항이 딱히 틀린 사항인지 아니면 옳은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 자체가 미미한 곳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잠시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의뢰를 한 것인지, 현재까지 왜 그거를 안 했다면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 또한 민자가 포함된 재원분담비율이 그때 당시와 지금 1,400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분담하는 거하고는 재원분담도 다른 거예요.

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타당성조사 연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필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3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결산서 페이지는 45쪽이 되겠고요.

먼저 공보관께서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사하고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는 이를 차기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45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경비예요. 5,250여만 원의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죠?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결산검사의 의미를 부적절한 세출예산의 집행항목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회계 결산에서도 한 5,250여만 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요.

지출액이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에도 한 1,600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2015년 회계 결산서상에서도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고 2016년에도 한 1,8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에 얼마 계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금 2개년에 걸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사실 2017년도의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계상됐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환류기능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록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나 세출예산을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에서 매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하면 세출규모를 좀 더 낮추어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도 없고 세출예산이 단출해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난 연도의 세출규모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 증액사유와 당초예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 정도 이렇게 감액하고 한 건 그런 결정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전 실·국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20% 이렇게 절감하면서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또 사실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필요한 세출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작업들인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실 공보관실의 주된 금번 추경의 내용은 시책추진비 인상 건 딱 1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그런 결정이 그럼 잘못된 결정이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 연도 결산서상에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께서 답변 내용이 좀 궁색하기 그지없어요. 사실 더러 그러한 실·국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예결위에서 드릴 사항이지마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실·국 간의 그 재원을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액을 실·국별로 배분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이걸 단지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국의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게 실·국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기타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쥐꼬리만 한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는 별도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정에 좀 따라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0조 제목을 보니까 “(채광물채취료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채광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광물에 대한 채굴권자는 「광업법」에서 명시하듯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 제목을 「산지관리법」에 의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니까 원석의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한 것이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조 4항에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3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토지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동조 4항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40조제1호 규정을 좀 볼까? 1호 하단에 보면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0조제1호 하단 부분에 그런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얘기한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조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 말이죠. 후단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조 제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3호에서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에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는 그 시 단위에 대한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1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도… 시 단위에는 읍·면이 없죠? 아, 도농복합시!

우리 청주시의 그럼 동사무소나 제천·충주시의 동사무소에 위치한 농경지는 5년 이상 자경을 해도 1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왜 그런 차등을 두죠? 여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니까 16조제3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시에만.

광역시도의 시·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는 제외를 하고 읍·면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위에서 도유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운영기준에도 시도의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준칙안을 그냥 그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그 사항이 딱히 틀린 사항인지 아니면 옳은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 자체가 미미한 곳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잠시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의뢰를 한 것인지, 현재까지 왜 그거를 안 했다면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 또한 민자가 포함된 재원분담비율이 그때 당시와 지금 1,400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분담하는 거하고는 재원분담도 다른 거예요.

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타당성조사 연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필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3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결산서 페이지는 45쪽이 되겠고요.

먼저 공보관께서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사하고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부에서는 이를 차기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45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경비예요. 5,250여만 원의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죠?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결산검사의 의미를 부적절한 세출예산의 집행항목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회계 결산에서도 한 5,250여만 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요.

지출액이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에도 한 1,600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2015년 회계 결산서상에서도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고 2016년에도 한 1,8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에 얼마 계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금 2개년에 걸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사실 2017년도의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계상됐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환류기능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록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나 세출예산을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에서 매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하면 세출규모를 좀 더 낮추어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도 없고 세출예산이 단출해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난 연도의 세출규모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 증액사유와 당초예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 정도 이렇게 감액하고 한 건 그런 결정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전 실·국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20% 이렇게 절감하면서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또 사실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서 필요한 세출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작업들인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실 공보관실의 주된 금번 추경의 내용은 시책추진비 인상 건 딱 1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그런 결정이 그럼 잘못된 결정이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 연도 결산서상에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께서 답변 내용이 좀 궁색하기 그지없어요. 사실 더러 그러한 실·국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예결위에서 드릴 사항이지마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실·국 간의 그 재원을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액을 실·국별로 배분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이걸 단지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국의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게 실·국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기타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쥐꼬리만 한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는 별도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정에 좀 따라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0조 제목을 보니까 “(채광물채취료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채광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광물에 대한 채굴권자는 「광업법」에서 명시하듯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 제목을 「산지관리법」에 의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니까 원석의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한 것이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조 4항에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3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토지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동조 4항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40조제1호 규정을 좀 볼까? 1호 하단에 보면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0조제1호 하단 부분에 그런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얘기한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조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 말이죠. 후단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조 제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3호에서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에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는 그 시 단위에 대한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1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도… 시 단위에는 읍·면이 없죠? 아, 도농복합시!

우리 청주시의 그럼 동사무소나 제천·충주시의 동사무소에 위치한 농경지는 5년 이상 자경을 해도 1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왜 그런 차등을 두죠? 여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니까 16조제3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시에만.

광역시도의 시·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는 제외를 하고 읍·면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위에서 도유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운영기준에도 시도의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준칙안을 그냥 그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그 사항이 딱히 틀린 사항인지 아니면 옳은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 자체가 미미한 곳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잠시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의뢰를 한 것인지, 현재까지 왜 그거를 안 했다면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 또한 민자가 포함된 재원분담비율이 그때 당시와 지금 1,400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분담하는 거하고는 재원분담도 다른 거예요.

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타당성조사 연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필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3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0조 제목을 보니까 “(채광물채취료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채광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광물에 대한 채굴권자는 「광업법」에서 명시하듯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 제목을 「산지관리법」에 의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니까 원석의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한 것이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조 4항에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3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토지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자의 범위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동조 4항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40조제1호 규정을 좀 볼까? 1호 하단에 보면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0조제1호 하단 부분에 그런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얘기한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조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 말이죠. 후단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조 제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3호에서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에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는 그 시 단위에 대한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1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도… 시 단위에는 읍·면이 없죠? 아, 도농복합시!

우리 청주시의 그럼 동사무소나 제천·충주시의 동사무소에 위치한 농경지는 5년 이상 자경을 해도 1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왜 그런 차등을 두죠? 여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니까 16조제3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시에만.

광역시도의 시·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는 제외를 하고 읍·면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위에서 도유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운영기준에도 시도의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준칙안을 그냥 그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그 사항이 딱히 틀린 사항인지 아니면 옳은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일부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 자체가 미미한 곳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잠시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의뢰를 한 것인지, 현재까지 왜 그거를 안 했다면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 또한 민자가 포함된 재원분담비율이 그때 당시와 지금 1,400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분담하는 거하고는 재원분담도 다른 거예요.

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타당성조사 연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필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3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문위 소관 10쪽에 세입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한 8,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 돼 갖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건이 최초 발생 시가 언제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수사유가 뭐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어떤 오류에 의해서 지급이 잘못된 건가요? 통상적으로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가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18년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겠네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은 특정 실·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체 실·국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그 과년도 결산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정리하고 다음 회계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년도에서 8,783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나 그 예산현액에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문서상으로는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을 하고서 또 미수납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을 해 버리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회계처리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좀 답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난 연도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 전년도 이월금 세입으로 잡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방금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예측되지 않는 그런 세입이라고 했는데 14쪽을 사례로 볼게요, 그럼. 14쪽을 봐 주실래요? 14쪽에 세입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 일종의 증지수입 있죠?

그 증지수입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당해 연도 세입예산액을 계산하지 않고 수납처리해 갖고 순세계잉여금화 한 것은 결국 당해 연도의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예산현액으로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비단 행정국에 국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도의회에 와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전 실·국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같아서 아마 예결위에서 이거는 별도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6쪽, 여기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61.8%에 지나지 않고요.

또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도 이게 한 42.5% 나머지 한 57.5%에 달하는 1,570여만 원이 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 변상금 및 위약금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를 시·군에 임대해 줬는데 시·군에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약금이나 변상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 해지를 하고 있나요?

그 예산액으로 한 4,43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문제는 그 세입 추계에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단 2016회계연도 결산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2015년도에도 한 4,65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일부 징수결정을 한 60%밖에 하지 못했고요.

실질적인 수납액도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죠? 아무래도 세입예산은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평균치를 해서 세입을 잡고 또한 우리 공직사회는 세입은 다소 이렇게 과소하게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어째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2016회계에서도 실제 수납액이 42%밖에 안 되고 2015회계 결산에서도 50%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예산액을 최근 한 3년 치 이렇게 평균치로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8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한 3,500여만 원으로 이렇게 과다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아니 공공운영비에 국한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뭐 예산절감한 겁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이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2015년도의 집행잔액? 2015년도에도 한 2,18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을 또 더 증가돼서… 금년도에 얼마 예산편성 했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또 한 2억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어찌됐든 이제 과년도 몇 년 치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계속 예산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 예산액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64쪽을 한번 보실까요? 단위사업에 학생근로활동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도 한 1,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업비는 알바생 인건비죠? 요새는 알바생 인건비라고 그래서 비단 대학생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려운 그 학생들이 아마 용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비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중간에 좀 사업에서 이탈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후순위자를 이렇게 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사실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화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해 드렸는데 사업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경만 쓰면은 그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의 독촉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는데요.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를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직원들께서 이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을 건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증액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당초계획 수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거 도민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서 어떠한 일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봉사활동량을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닌지, 과연 직원들이 전년도에 매년 하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처음부터 한 4,600여 명의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가용재원을 부족한 것을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애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도의 추경과정에서 보면 참 본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증액요구 또는 본예산에… 이것도 보니까 한 91%나 증액이 됐어요.

좀 지나친 그런 증가폭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겠다. 어느 정도 추가경정에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한 것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몰라도 이 정도 증가폭으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 실·국 전 과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준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95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억 4,9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중에 지사님과 양 부지사몫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사님에 대해서는 또 기본경비 형식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2억 4,900만 원 중에 지사가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각 실·국의 주무과에 아마 업무추진비가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는 기획관리실에 주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어찌됐든 힘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진 다 지사님이 갖다 쓰는 거예요. 실·과에 묻어 있는 예산이지 이거 총무과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 별로 손 못 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략적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몇 %나 지사님께서 활용하고 계세요? (…) 답변을 안 해 주시면은 사용처가 불명확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서 의회에서 약간 조정을 가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