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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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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원사업 반환금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한 육칠 년간을 지금 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 정산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예산 운영 시스템상으로 혁신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보조, 도비 부담, 자치단체 간 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됐으면은 딱 정산이 끝나고 나면 매년 결산을 해 갖고 각 자치단체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국비로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갔었다는 게 그냥… 그럼 이게 지금 ’10년에서 ’14년까지 우선 소급해 갖고 그거까지만 국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실도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국비 부담분하고 우리 도비 부담분이 없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특별회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도가 사업 선정을 해서 국가에 올려서 선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를 거쳐서 항상 사업이 선정되고… 그런데 도비 부담을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사업 설명을 아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세부항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명시도 안 돼 있고 보조자료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한 예산심사 자료를 제시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찬가지 전문위원실도 예산 사전심사에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은 보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못 하면은, 아니 충청북도의회가 하마 이런 예산심사에 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제공되는 집행부의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세부항목이 금액만 총괄로 해 갖고 제천 몇 개소, 충주 몇 개소, 음성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지금 하나도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합니까?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꼭 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 추경예산에 따른 자세한 세부항목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특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별도로 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의 어떤 설명 역할이,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금 예산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금 7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세서 안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금번 본예산에 일부 있었고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방도 사업 511호 사업으로써 단일공사로써는 굉장히 공사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 4㎞ 사업에 770억 원을 부담한다는 거 우리는 도의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선행작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충청북도 지방도 도로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400억밖에 안 되는데 770억짜리 공사를 4㎞에다가 국가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로 순수하게 해 보겠다 지원해 보려니까, 지정을 해 보려니까 안 돼서 해 보겠다.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조사용역비까지 쓰는 걸 갖다가 못 세우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사용역 진행하시는 건 진행하시는데 조사용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재원 확충의 문제입니다, 재원 확충. 재원 확충이 순수 도비로, 이제 저희 충청북도가 특히 SOC예산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도 지금 다 30%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글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른 국가 지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순수 지방도 사업으로 770억을 한 공간에다, 한 구간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우리 도의 건설계획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균형감을 갖춘. 물론 뭐 대도시 근처에 교통의 혼잡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일단 도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 공약 걸어도 재원에 대한 공약도 같이 걸게끔 선거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공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냥 무계획하게 아, 이때 돈 필요하니까, 일단 공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용역부터 발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용역 발주는 글쎄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 도로라면.

결국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구간을 짧게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원사업 반환금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한 육칠 년간을 지금 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 정산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예산 운영 시스템상으로 혁신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보조, 도비 부담, 자치단체 간 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됐으면은 딱 정산이 끝나고 나면 매년 결산을 해 갖고 각 자치단체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국비로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갔었다는 게 그냥… 그럼 이게 지금 ’10년에서 ’14년까지 우선 소급해 갖고 그거까지만 국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실도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국비 부담분하고 우리 도비 부담분이 없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특별회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도가 사업 선정을 해서 국가에 올려서 선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를 거쳐서 항상 사업이 선정되고… 그런데 도비 부담을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사업 설명을 아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세부항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명시도 안 돼 있고 보조자료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한 예산심사 자료를 제시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찬가지 전문위원실도 예산 사전심사에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은 보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못 하면은, 아니 충청북도의회가 하마 이런 예산심사에 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제공되는 집행부의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세부항목이 금액만 총괄로 해 갖고 제천 몇 개소, 충주 몇 개소, 음성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지금 하나도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합니까?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꼭 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 추경예산에 따른 자세한 세부항목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특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별도로 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의 어떤 설명 역할이,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금 예산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금 7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세서 안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금번 본예산에 일부 있었고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방도 사업 511호 사업으로써 단일공사로써는 굉장히 공사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 4㎞ 사업에 770억 원을 부담한다는 거 우리는 도의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선행작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충청북도 지방도 도로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400억밖에 안 되는데 770억짜리 공사를 4㎞에다가 국가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로 순수하게 해 보겠다 지원해 보려니까, 지정을 해 보려니까 안 돼서 해 보겠다.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조사용역비까지 쓰는 걸 갖다가 못 세우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사용역 진행하시는 건 진행하시는데 조사용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재원 확충의 문제입니다, 재원 확충. 재원 확충이 순수 도비로, 이제 저희 충청북도가 특히 SOC예산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도 지금 다 30%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글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른 국가 지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순수 지방도 사업으로 770억을 한 공간에다, 한 구간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우리 도의 건설계획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균형감을 갖춘. 물론 뭐 대도시 근처에 교통의 혼잡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일단 도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 공약 걸어도 재원에 대한 공약도 같이 걸게끔 선거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공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냥 무계획하게 아, 이때 돈 필요하니까, 일단 공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용역부터 발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용역 발주는 글쎄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 도로라면.

결국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구간을 짧게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