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규모가 50억, 51억 원으로 이렇게 단촐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요.
공무원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세출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9억 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다가 1억 7,3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1개 연도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매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회계 결산을 해 보면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가용 재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표기된 1,300만 원은 장기교육 운영과정에 과목경정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2017년도에 세출예산 얼마 계상하셨죠?
자료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9억 3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원장님, 문제는 ’15년도에 7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되고 또 ’16년도에 집행한 것이 7억 3,000.
당시에도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세출예산은 과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7억 5,000 정도면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대폭 증가해서 9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강사수당으로만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비단 강사수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급량비 등등 일반수용비로 여러 가지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굳이 표현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립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어느 한 해만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과년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과년도에 지출한 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하고 정확한 다음연도의 사무관리비에 지출항목을 정확한 추계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개선했으니까 예산 증가폭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규모가 50억, 51억 원으로 이렇게 단촐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요. 공무원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세출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9억 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다가 1억 7,3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1개 연도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매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회계 결산을 해 보면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가용 재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표기된 1,300만 원은 장기교육 운영과정에 과목경정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2017년도에 세출예산 얼마 계상하셨죠? 자료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9억 3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원장님, 문제는 ’15년도에 7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되고 또 ’16년도에 집행한 것이 7억 3,000. 당시에도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세출예산은 과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7억 5,000 정도면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대폭 증가해서 9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강사수당으로만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비단 강사수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급량비 등등 일반수용비로 여러 가지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굳이 표현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립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어느 한 해만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과년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과년도에 지출한 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하고 정확한 다음연도의 사무관리비에 지출항목을 정확한 추계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개선했으니까 예산 증가폭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규모가 50억, 51억 원으로 이렇게 단촐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요. 공무원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세출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9억 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다가 1억 7,3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1개 연도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매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회계 결산을 해 보면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가용 재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표기된 1,300만 원은 장기교육 운영과정에 과목경정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2017년도에 세출예산 얼마 계상하셨죠? 자료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9억 3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원장님, 문제는 ’15년도에 7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되고 또 ’16년도에 집행한 것이 7억 3,000.
당시에도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세출예산은 과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7억 5,000 정도면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대폭 증가해서 9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강사수당으로만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비단 강사수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급량비 등등 일반수용비로 여러 가지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굳이 표현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립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어느 한 해만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과년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과년도에 지출한 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하고 정확한 다음연도의 사무관리비에 지출항목을 정확한 추계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개선했으니까 예산 증가폭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그외수입으로 예산액에는 5,250여만 원을 계상했고 또 징수결정은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도 한 4,6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외수입의 주된 수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산액 대비 이렇게 징수결정과 미수납률이 높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또 발생돼서는 아니 될 사안인데 그러면은 예측이 불허한 그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예산액은 잡았죠? 어떤 민간단체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반환조치 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말야 5,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산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관광항공과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각 과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외수입이. 그래서 과연 그외수입이 어떠한 과목이 있길래 이런 세입이 잡힐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잘못돼서 우리가 정산과정이라든지 또 지도 점검 차원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산업과도 그렇고 또 관광항공과에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난연도 수입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산업과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지 않고 징수결정만 되고 한 340만 원을 또 수납조치를 했어요. 나머지 6,740여 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잡지 않는 것을 몇 개 좀 식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거를 이월액으로 잡지를 않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는 예산에 편성 계상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예산총계주의가 있고요.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해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일부 이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40만 원 받은 것은 그 외 징수가 된 건데 세입조치가 지금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기 과장님, 그런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면은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 예산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또 세출과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용료나 과태료 등등 미납된 부분들은 당해 해당 실과에서 적시를 안 해 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세라든지 우리 보통교부세 이런 것은 재원이 확인이 되잖아요. 국고내시나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한 것을 최근 3년치를 통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이러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수입조치를 못한단 얘기죠, 세입으로.
정 그러면은 예산 현액이라도 잡아줘야 사실 징수결정을 한 건 아닌데 결산서상에는 징수 결정액으로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현액에서라도 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인지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님 25쪽의 지난연도 수입에 한 1억 4,000만 원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지금 미수납된 1억 4,000여만 원을 어떻게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 하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일부 동료위원들의 질의 사항과도 좀 일부 보충질의도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이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심사에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다, 독립운동 예술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건 하여간 어쨌든 저희들 나름 판단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사 할 것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명세서 142쪽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과목경정이 된 건가요? 국비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를 표시를 안 했죠, 재원 표시를?
아니 국비지원 사업으로 표시를 안 하면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는 거 분명하다고 인식이 안 됩니까? 아, 여기다가 재원 표시를 안 했는데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보지 누가 국비지원 사업이나 기금지원 사업으로 봅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이것 갖고 나름 자료를 뒤적이고 어떻게 이 지원금과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시간 낭비를 하게 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없고, 과목경정하면서.
좀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비지원 사업 확실히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9쪽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판단기준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이다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판단기준이 뭡니까?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사업명칭은 저소득 예술인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과연 저소득 예술인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나 내용에 표기가 돼야, 좀 전의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세서에 자체사업으로 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답변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재원표시를 안 했다 그렇게 넘어가면 질의하는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의를 유도해 놓고? 그래서 여기 지원 근거도 사실 그래요. 「예술인 복지법」 제3조하고 제4조를 들었는데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항에 보면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냐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성별이나 장애, 소득 이런 데 차별 없이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창작 환경을 조성해 두라는 것이지 창작활동준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법령과 우리 당해 자치단체에 근거한 그런 예산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굳이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만 이렇게 떼어낼 게 아니라 또 여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해 달라거나 또는 장애인 예술인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 저소득 예술인들 지원해 주니까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달라, 더 나가서 고령인들, 은퇴 이후 자들이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 노령층 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각종 기부나 보조사업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기타 사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논거는 이거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요. 법령에 근거로 있는 거를 지금 인용하는 것을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항들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분명하게 명기가 됐을 경우에 이런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원근거로 드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주관도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문화재단에서 지금 예술인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게 한두 건입니까?
엄청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다면 다만 저소득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이 사람들을 더 우선 배려해 주면 되지 않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간다 하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죠. 조례도 본 것 같은데 좀 미약해요, 여기다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니까 도립교향악단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모든 문제가 선행조건이 다 해결됐나요?
그럼 걸림돌이 다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다음에 139쪽,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과 다큐멘터리 제작, 무예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무예와 관련된 것. 우리 위원장께서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무예마스터십을 위한 그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무예마스터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예요. 왜 이렇게 믿음을 주질 못하는 것인지 의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한 번 계획이 아침저녁으로 그냥 조령모개 식으로 계속 계획이 바뀌고 무엇 하나 당초에 계획된 것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에 진입만 해 보자 이런 논리가 팽배한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떠한 추계도 없이 일단은 최소의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에 진입을 해 놓으면 어찌됐든 추경 과정을 통해서도 성립된 이상 그것 또 안 해 줄 수 없지 없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우리 충북이 무술과 관련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수긍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은 기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획의 변동과 그에 수반한 예산의 증액 내지 또 다른 신규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요구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무예마스터십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이 예산 진짜 다뤄주기가 싫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설령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도민들이 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또 추경에 새로운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이 많이 되더라도 당초 예산 성립된 이후에 1월 달에 보고된 우리 주요업무 계획 있죠.
거기에 이런 것 한 줄 안 나와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뚝딱뚝딱 해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것 추경에 이런 예산들 계상할 때는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까지도 연계돼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조돼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또 추경 임박해서? 하나 소개된 적이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에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발언밖에 안 됩니다. 의원들은 말이죠. 우리 공직자들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하단에 표기한 것 보면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논조를 갖고 있지마는 의원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지원 신청을 하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옷을 갖고 해야지 몸 재단도 제대로 안 된 것 말이야 헐렁거리는 그런 옷을 갖고 오면은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그걸 입고 다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그런 시각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 도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충북의 문화와 기타 스포츠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같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요 남한강 관련 시 번역 및 출간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유원대학에서 우리 충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임동철 소장님께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좀 편성될 그런 사항들인데 추경에서 계상이 됐고 문제는 우리 충북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 있죠. 거기서 지난해 2015년도부터 6,000만 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성립이 됐다가 도움 요청도 있고 해서 9,000만 원 이상이 예산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충북학연구소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또 별도로 끄집어내서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끌어냈어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충북연구원의 충북학연구소는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업들 그 연구소가 충북연구원에 별도의 특별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인데 매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인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사업수행도 안 하고 또 다른 별도의 연구기관에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에 지원됐던 예산 중에서도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충북연구원 내에 있는 충북학연구소에 성립된 예산만 갖고 진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께서 아까 도비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본 지역을 충주가 적다는, 충주와 청주시가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좀 그러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명자료에 보면은 아까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철인3종, 댄스, 세계3쿠션당구대회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된 사업들이에요, 어때요?
그리고 기준보조율이 아까 상이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을 기준해서 우리는 2분의 1 지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7 대 3은 조금 넘는 것 같고 65, 3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다 달라 어떤 데는 50% 해 주고 등등 기준보조율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편차가 없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폭이 이렇게 높은 것인지?
과장님, 믿음이 좀 안 가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낮은 비율로 도비 보조를 적용을 하고 우리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가 시·군에 이 대회 좀 한 번 해 봐라 할 때는 거기는 기준보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걸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체육단체들의 열악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대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늘 본 위원도 이렇게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도 저런 사항들은 과연 보조금에 의한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들에 경비가 쓰여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생활체육에 도 단위 행사가 됐든 그 지역에서 전국 대회를 해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자부담이 없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비나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회를 치를 때 보조금 갖고 상금이라든지 상패 기타 이런 등등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거 있습니까?
그래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사업명세서 1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9,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결산서에도 보면은 창립총회 시에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예산을 전용했어요. 사실 경상이전사업비로 세워 놓고 자본보조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당시에도. 처음부터 5,000만 원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아마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을까, 과목 간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의 책임도 있지마는 당초에 이게 탄생이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7년 2월 달에 우리 도 조례가 제정 됐어요. 사실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대회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은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민들한테 우리의 자치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치단체 입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모든 거 그냥 법령으로 다 이렇게 갖다 대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치단체 책무만 갖고서도 그냥 그걸 확대해석해 갖고 전부 다 이렇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좀 규모 있는 사업, 민간에 대한 그런 경상사업 보조가 되는 것은 우리 자치입법에도 근거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우리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근거를 확보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