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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28회 제3본회의1997-09-29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5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보사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27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5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실내체육관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의원간담회를 개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전체의원의 의견을 들은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처리키로 보류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6일 의정활동여비 500만원과 매월당 사당 담장공사 2,000만원 그리고 양북어일 배수로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동의요구한 결과 9월 27일자 경주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9월 19일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북도의 중․장기 전산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우리시 전산업무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산화 작업이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주택임대차 계약시 전세금등의 우선 변재를 위한 제도인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종전에는 법원 또는 공증인이 관광하여 오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장에게 이관됨으로써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건이 되겠습니다. 1건당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도는 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수수료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성 주변 정비사업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1994년 8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경주박물관측이 우리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토지는 16필지 19,193㎡이며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1997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 간사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적관리사무소 소속 통일전을 관리함에 있어 한정된 수익금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충당이 곤란하므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시 수익금 증대 및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등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통일전은 엄청난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나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호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산교육장과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보사문화위원회 이진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성모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 예산심사에 있어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2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65억 6,300만원이 증액된 2,632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68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지방세 수입으로서 재산세 등이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 징수교부금 19억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 9억 4,500만원, 통신관로매설 부담금 13억 2,000만원, 통합청사 건립 재사용금 27억 9,400만원등 모두 6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6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재정특별회계 자금 1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행정비 1억 1,100만원, 사회개발비 89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 17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민방위비와 지원 기타경비에서는 3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본즉 필수적인 법정경비로서 4억 5,100만원, 지방채 상환에 따른 경상비 2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67억 1,300만원, 투자사업비로서 문화엑스포 기반시설비 150억원과 총괄계약 입찰사업 마무리 사업비 7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6억 8,400만원, 안강 폐기물처리장 사업비 등에 25억 1,9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오히려 경상경비 13억 700만원을 절감편성하여 심사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엄격한 심사와 충분한 협의 끝에 삭감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중앙동 하수도 뚜껑 교체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고도보존 및 개발특위의 활동비 500만원과 매월당 사당 담장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서 5억 4,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비 4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진료비 2억 1,100만원이 증액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편동제 개수공사비 9,300만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시상환금 500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5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3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한바 대체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양북면 어일 배수로 공사비 2억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반에 걸친 불경기로 국민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신성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조금전에 2,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것을 조금전에 이야기하던데 나는 구체적으로 못들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된 겁니까 ?

손호익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

손호익의장

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뭐 어떤 것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

손호익의장

양북의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매월당 담장공사, 매월당 담장공사는 집을 다지었는데 담장공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서에 다얹혀 있는 겁니까 ?

손호익의장

매월당은 예산서에 안얹혀있고요. 양북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3억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3억이 삭감이 되어서 하수도 특별위원회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말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또는 삭감을 할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회부를 해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다시 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하도록끔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는 룰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물론 예결위원회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렵니까.
그 3억이 이번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
양북에 3억을 깎아서 그 3억을 다른지역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북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지역에 그 3억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양북에 사업이 당초에산에 계상된 3억을 삭감해서 당장 사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사업은 어차피 계상된 사업이고 주민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상임위원회 또는 관계 시의원과 토의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 3억을 전액 삭감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정서와도 관련되고 하니까 그 3억을 깎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손댈수는 없고 하니까 그러면 3억을 깎은 대신에 2억을 양북에 보충을 해주자, 2억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하느냐 일반회계 예비비 1억을 깎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예비비에서 1억을 염출을 하고 이래서 2억 당초 양북에 3억을 깎은 대신에 그내용은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그래서 그사업을 아마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뜻이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줬는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0만원이라는 그것은 뭡니까 ?
그다음에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여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이 없죠 ?
없지요 ?
그러면 그렇게 급한사정이면은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딱잡아서 소관 상임위원회다가 올리지, 예산도 잡지도 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되지도 않은걸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바로했다는 겁니까 지금 ?
기획실장님. 그렇게 사업이 꼭 필요로하고 또 그렇게 급하게 하면은 예산서에 얹었어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예산서에 얹었어 결재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뒤에 예결위원회에 올려서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맞지요 ?
맞는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없는데 그렇게 급한 것을 왜그렇게 빠뜨렸습니까 ?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김정철의원

의장.

박재우의원

조금만, 제가 질문을 마저하고요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예산통과 과정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어는 안된다 이래서 만약에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또는 살려주거나 하며은 그것을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보내어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합의가 되어서 여태까지 의회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다해서 넘겨줬으면은 거기에서 삭감을 하든지 안그러면 전연 없는데를 새로 부활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이것을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다시 해서 지금 시 집행부가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어느분과에서 예산을 얼마 삭감한 것을 어느분과에 얼마를 살려줘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그렇게 좀 거치는게 여러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알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서에도 없고 전연 모르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앞으로 예를들어서 소속 상임위원회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실컷해놓고 예산결산위원회가서 얼토당토 안한 것 예산서에도 없는 것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고하면 소속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필요가 뭐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야기는 어느 특정의 양북이다 무슨 어디다 특정지역을 예산을 해줬는 것을 그러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게 절차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률적으로는 다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전체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를 쭉 해올때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되거나 삭감이 되었을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다시 내려보내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좋다고 하면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끔 대충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해왔는겁니다. 왔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걸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부활을 해줄려면은 이것은 더욱더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내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걸러서 해줘야지 그러면 소속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예산서에도 없다 이거라. 소속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요구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 하면은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할적에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지요. 소속 상임위원회에 걸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의원

아마도 이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해서 전체간담회석에서 한번 걸러서 협의했으면 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손호익의장

예. 간담회장에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제가 목요일날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금요일날 아침 7시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그날 제가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해서 예결위원회 신성모 간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약한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시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모 간사님의 보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에서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고도보존법제정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처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주시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하고 시정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일간의 이번 임시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