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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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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총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충청북도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지표를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지표를 선정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그때 이렇게 확인하던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지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2016년도에 지금 처음, 그전에는 시범이었고 지금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충북도청이 성과보고서를 되게 철저하게 잘 작성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설정에 있어서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면은요 계획서하고 제가, 사실은 계획서 대비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죠, 이 성과보고서 담당부서가? 네, 예산담당관님 이게 확인하다 보니까 충북도청이 매년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뀌는데 보니까, 계획서에는 그 전년도에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도민 행복시대 구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 성과보고는 계획서 대비 보고를 하는 거여서 그거를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새로 설정된 그 비전을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거와 어떻게 연관 지어서 그거를 명시해 주시는 게 적절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1개 부서가 100% 달성했는데요. 미달성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대비 초과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부서가 있었는데요.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도정홍보 협의 조정 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도정 공감대 확산은 237%예요. 공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오후에 하는 부서인가요, 공보관실은? (「네」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도 보면은 지역상생발전 정책과제 발굴이 200%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율이 32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달성률이 높은 것은 사실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그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았거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건 모든 부서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바이오환경국장님, 질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거기도 원형지 개발공사 진척도가 2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의 목표와 동일하게 잡거나 아니면 약간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년도 성과에 50%로 잡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잡지 마시고 실제로 올해 달성한, 올해 달성한 그 달성률을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좀 더, 그 다음 연도에는 성과지표를 좀 높게 적정한 지표를 달성, 지표를 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초과달성이 되는 그런 무성의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이 대표로 그럼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각 부서에 그거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시죠? 보다 보니까 이게 성인지 결산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64.8%가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런 곳조차도 10%도 안 되게 6.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은 사실 예산을, 애초에 예산을 책정 하실 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담당부서에 직원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무부서보다도 기획파트에서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성인지예산을 책정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관실과 예산부서와 예를 들자면 공공분야, 공공시설도 전혀 지금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시설팀하고 직접 제가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실 때, 리모델링하실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십사, 사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그 예산은 반드시 그게 시설비, 애초에 그냥 그 예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 같은 거 개보수하실 때 그거를 성인지예산으로 그냥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교육위원회 화장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이렇게 설거지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화장실에 세면대에서 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건의를 해서 개수대를 좀 설치해 주십사 시설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대를 여자화장실에만 해 놨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역할은 여성들만 또 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북도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런 개수대를 남성과 여성이 공히 쓸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자면 밖에 뭐 대걸레 이렇게 빠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해 놓으시면 남자 공무원분들도 가서 자기 컵 정도는 자기가 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추가예산, 리모델링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한 생각도 담당 전담부서와 시설팀과 예산담당관실과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면 성인지예산으로 정말 적절하게, 저는 이거를 한번 이번에 해 보셔서 충북도청이 이 성인지예산에 관한,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것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히 여성정책관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팀이 무슨 과죠?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들께 약속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뭐죠, 대인… 대상, 인적대상 사업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을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예산담당관님과 다른 부서에, 그렇다고 제가 콕 집은 부서만 함께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대표로다 답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다른 부서의, 저조한 부서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를 좀 확대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총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충청북도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지표를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지표를 선정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그때 이렇게 확인하던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지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2016년도에 지금 처음, 그전에는 시범이었고 지금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충북도청이 성과보고서를 되게 철저하게 잘 작성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설정에 있어서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면은요 계획서하고 제가, 사실은 계획서 대비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죠, 이 성과보고서 담당부서가? 네, 예산담당관님 이게 확인하다 보니까 충북도청이 매년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뀌는데 보니까, 계획서에는 그 전년도에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도민 행복시대 구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 성과보고는 계획서 대비 보고를 하는 거여서 그거를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새로 설정된 그 비전을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거와 어떻게 연관 지어서 그거를 명시해 주시는 게 적절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1개 부서가 100% 달성했는데요. 미달성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대비 초과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부서가 있었는데요.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도정홍보 협의 조정 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도정 공감대 확산은 237%예요. 공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오후에 하는 부서인가요, 공보관실은? (「네」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도 보면은 지역상생발전 정책과제 발굴이 200%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율이 32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달성률이 높은 것은 사실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그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았거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건 모든 부서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바이오환경국장님, 질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거기도 원형지 개발공사 진척도가 2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의 목표와 동일하게 잡거나 아니면 약간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년도 성과에 50%로 잡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잡지 마시고 실제로 올해 달성한, 올해 달성한 그 달성률을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좀 더, 그 다음 연도에는 성과지표를 좀 높게 적정한 지표를 달성, 지표를 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초과달성이 되는 그런 무성의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이 대표로 그럼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각 부서에 그거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시죠? 보다 보니까 이게 성인지 결산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64.8%가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런 곳조차도 10%도 안 되게 6.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은 사실 예산을, 애초에 예산을 책정 하실 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담당부서에 직원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무부서보다도 기획파트에서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게요 성인지예산을 책정할 때 각 부서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관실과 예산부서와 예를 들자면 공공분야, 공공시설도 전혀 지금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시설팀하고 직접 제가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실 때, 리모델링하실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십사, 사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그 예산은 반드시 그게 시설비, 애초에 그냥 그 예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 같은 거 개보수하실 때 그거를 성인지예산으로 그냥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교육위원회 화장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이렇게 설거지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화장실에 세면대에서 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건의를 해서 개수대를 좀 설치해 주십사 시설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대를 여자화장실에만 해 놨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역할은 여성들만 또 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북도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런 개수대를 남성과 여성이 공히 쓸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자면 밖에 뭐 대걸레 이렇게 빠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해 놓으시면 남자 공무원분들도 가서 자기 컵 정도는 자기가 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추가예산, 리모델링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한 생각도 담당 전담부서와 시설팀과 예산담당관실과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면 성인지예산으로 정말 적절하게, 저는 이거를 한번 이번에 해 보셔서 충북도청이 이 성인지예산에 관한,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것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히 여성정책관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팀이 무슨 과죠?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들께 약속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뭐죠, 대인… 대상, 인적대상 사업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을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예산담당관님과 다른 부서에, 그렇다고 제가 콕 집은 부서만 함께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대표로다 답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다른 부서의, 저조한 부서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를 좀 확대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351쪽이고요. 첨부서류 39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여기 집행잔액이 56억 원이 남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이것 좀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자료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신청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문이 온 걸 보면 부지매입 계약서를 첨부하는데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온 공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천에 내토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지금 70억, 전액이 70억이죠?

주차장 만드는 데, 전통시장 주차장 만드는 데. 저는 지금 이게 보면은 충주의 연수종합시장이 30억, 청주의 서문시장이 15억, 사창시장이 4억 8,000 그리고 충주의 중앙공설시장이 25억 9,000 뭐 이렇게 해서 내토전통시장 70억, 대소시장 12억 9,000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들이 이게 신청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기본적인 이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신청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국비를 따 놓고 도비 편성해 놓고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잔액으로 다 남아서 국비도 되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상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선정은 해 놓고 선정은 받아놓고 국비도 따놓고 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의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의회에서 70억이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 시장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부결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청주, 충주, 제천, 음성 특히 충주가 가장 이런 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거를 신청받는다고 해서 급하게, 제가 지난번에 직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주변에 이렇게 사전동의서, 사전동의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애초에 중기청의 공문에는 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주민들 특히 상인들과 그 주변 주민들의 설득노력, 특히 기초지자체의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되는 문제는 거기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뭐죠?

제가 교육위원회만 하다 보니까 도청의 조직체계를 조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성과보고서 자료 335쪽입니다. 335쪽에 보면 경관 조성이 있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 활성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335쪽이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요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에서 성과지표를 목표 지표를 건수로 지금 ’15년에 15건, ’16년에 15건 지표를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5년에 실적이 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에 또 성과지표를 15건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16년에는 11건밖에 11회밖에 위원회 운영을 안 하셨어요.

회의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률이 오히려 73%로 내려갔다는 거죠 국장님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과지표를 선정하실 때, 설정을 하실 때 형식적이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국장님?

공공디자인 안건이 어떤 시설을 그럼 건립을 할 때에만 짓는 거예요? 아, 그럼 심사위원회입니까, 이게? 공공디자인심사위원회입니까?

그 뒤에 보면요 국장님 그러면 주거문화조성이 있습니다. 339쪽을 한번 보시면요 주거문화조성이 있는데요. ’15년도의 지표가 512 동수예요, 지표가.

그런데 실적이 375입니다. 그래서 74%를 달성하셨는데 ’16년에는 또 ’15년보다도 지표를 더 낮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사업건수가 배당이 되… 아, 그러면 이 건수에 맞추어서 지표를 선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 ’15년보다 이게 예산이 더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더 낮게 잡으셨다는 거죠, 지표를? 그거 혹시 그 예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15년 거, ’16년 거 같이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거는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사실 노후·불량주택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대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다? 그럼 충북에서 얼마만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네요? 시·군에서 취합해서 신청을 합니까?

그럼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거기에 거의 비례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건설이 아닌 것도, 이게 너무 상투적으로 이 서류를 각 부서에서 작성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건설관련, 공사관련 업무가 아님에도 인적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인적대상 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시면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상투적이고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 다 체크는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거기에서 하시는 거죠?

아, 참 일자리창출과인가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예, 일자리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동안 계속 몇 년간 하셨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보통 알기로는 40∼50만 원씩 기본 월 그렇게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아주 조그마한 단체들에 몇 십 명씩 이렇게 그분이 그 단체, 특히 사실 시민사회단체에는 그렇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단체를 이 자리에서 거명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특정단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한 단체에 30명씩, 거기에 남성분들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인데 남성분들 65세 넘으신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그 자원봉사하지 않으시고도 급여라고 하죠, 이것도 급여나 마찬가지니까 자원봉사활동비를 타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래도 점검은 좀 한 번이나 몇 번쯤은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그런 의혹을 살만한 그런 기관과 인원수가 꽤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도 2017년에는 좀 많이 시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국가의 예산이 그냥 활동을 하지도 않고 특정인의 통장으로 딱딱 들어가는 이런 우려는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단체를 가보면 거의 평상 시에 문을 닫아 놓는 그런 단체에 한 30여 명씩 활동한다는 거는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