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방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계획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 록 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10월 27일과 10월 28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29일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님은 해당상임위원장으로부터 여덟분의 의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만 은 질문순서, 질문답변 진행방법,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오만두위원
질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월 23, 4, 5. 3일간을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로 했고요. 그다음에 29일 하루를 현장방문으로 했는데, 지금 일반안건 심사는 2건밖에 지금 안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각상임위원회별로 11월달 되면은 본회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회의 들어가기 위한 그 사전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많이 나가볼,자료수집차 많이 나갈볼 예가 많이 안생기겠느냐, 위원회별로 계획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일반안건 심사를 사흘간 하지말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하고 현장방문 이것을 좀 2∼3일로 좀 늘려주는게 안낳겠나 이래싶으네요.

이진락위원
맨 23, 24, 25 이날짜가 상임위원회 활동날짜가 자체가 현장방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안건 심사 있는데는 하고.

오만두위원
29일날 여기 상임위원회활동을 위에서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일반안건 심사라고 해놨고, 밑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현장방문 이랬는데, 누가봐도 이치상에 좀 안맞지않느냐.

이진락위원
이게 아마 오위원님 말씀대로 이의 있습니다. 위에 23, 24, 25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 옆에 현장방문을 표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포함한 상임위원 활동이고, 단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이 있으면은 3일동안 일반안건만 심사하는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속에 현장방문도 하고 일반안건 심사도 하고, 이 내용을 위원장님 수정하는게 낳겠는데요.

조광조위원장
여기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조광조위원장
이렇게 삽입을 해버리면은.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을 말입니다. 일반안건 심사 이것을 29일날 안있습니까. 실질적으로 23, 24, 25, 29일날 일반안건 심사도 하고 물론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만 이 인쇄물상으로는 29일날 여기에다가 일반안건 심사라 그래놓고 그것만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23, 24, 25 이것을 상임위원회 활동 이래가지 고 현장방문 이렇게 인쇄를 하는게 안낳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이 지금 현재 2건밖에 아닌데 그것도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밖에 아닌데 그걸 29일 하루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진락위원
일반안건 심사를 29일날 하고.

김대윤위원
29일날 집어넣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이래가지고 현장방문 이걸 23, 24, 25 하는걸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오만두위원
현장방문 그것도 정기회 대비 현장방문 이렇게 해주면은 상임위원 볼때도 아! 이것 좀 준비를 해야되겠다.

김대윤위원
글세 정기회 대비 현장방문.

오만두위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쪽에다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 4일인데 4일내에서 꼭 일반안건을 몇일날 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못박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4일속에 현장방문도 하고 일반안건 심사도 하되 좀 자유롭게 상임위원회 자체에 맡기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래도 그건 상임위원회에 맡기더라도 일단 이 유인물 자체는 이렇게 하는게 매끄럽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23, 24, 25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넣지말고.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넣지말고.

조광조위원장
일반안건 심사를 29일로 넣고.

김대윤위원
예. 넣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심사 안건을 23일 하던지 24일로 하던지 25일로 하던지 그건 상임위원회 거기에 일임시켜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궂이 일반안건을 29일로 미루지말고 어차피 23, 24, 25에 현장방문하고 일반안건 2개 넣어주는게 안낳겠습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그게 합률적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그렇냐 하면은 이 안건심사가 만일에 심의해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연기 할수도 있고 또 다음날 재협의 할수있는데 이것 마지막날 해버리라고 하면은 그날 결정하기가 좀 그렇고, 첫날부터 앞에.

오만두위원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해서 우리가 하고 29일날은 그냥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등 해도 관계없을건데요. 그렇게 수정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23, 25에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 그렇게 하는걸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그러면은 23일 24일 25일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오만두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 상임위원회 활동 23, 24, 25일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원안대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23, 24, 25일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3, 24, 25일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수정한대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방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질의겸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질의 내용이 다 안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정질문 방법은 차후에 21일날 재소집을 해서 그때 질의 내용이 다 왔을 때 최종결정을 하는걸로 해서하고 오늘은 이 안건은 보류시켰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성모위원
21일날 이것 때문에 운영위원회 해야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뭐 내용이 나와있고 질문내용이 나와있고 안 나와있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의석순으로 하느냐 그것만 정해놓으면은 요지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21일날 또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만날 필요는 뭐있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위원님들 자주 이렇게 만나서 토론하고 하는게 안좋습니까.

신성모위원
22일 되면은 다만나는데 21일날 또 만나서.

조광조위원장
21일날 만나가지고.

신성모위원
이것말고 또 다른 것 뭐 그런 것 또 상임위원회 할 일이 있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태여 이것 때문에라면은 나는 오늘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조광조위원장
질문요지가 여기에 안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처리하자.

이진락위원
날짜를 정해서 받아가지고 모든 질의내용을 하루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통과시켜서 하는게 안낳겠습니까. 22일날 어차피 임시회 하니까 21일날.

신성모위원
요지가 안들어왔다는 것은 복합 따블된 그런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모릅니까. 배용환씨하고 이진락 의원, 김성수 위원 세분만 그것하면은.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신성모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입장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어떤 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의 운영에 앞으로 어떤 활성화 내지는 하나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질문요지까지 지금 결정이 됐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세사람들은 지금 질문요지도 없이 그냥 질문만 하겠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운영위원회 입장을 지금 난감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질문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질문요지를 필히 넘겨주고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한번 더 요지가 안들어오신 분들에 대해가 지고 촉구를 하더라도 21일날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전체 시의원들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우리가 정립시켜주는 차원에서 이건 원칙적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운영위원회 잠시 모여가지고 그때까지 요지가 들어온 것을 보고 걸러서 의석순으로 하든지 연장자순으로 하든지 이 문제는 아까 이진락의원님 말씀하듯이 한번 보류를 시키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질문요지 몇일전까지 줄라 그런것 통보하지요, 보통 몇일까지 입니까?

이진락위원
원래는 우리가 하루전이거든요. 하루전인데, 별거는 아닌데 전에 할 때도.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것말이지 하루전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광조위원장
땡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이것말이지 임시회 언제한다는것도 전번 간담회때 알았고 또 질문 할 사람은 그 빨리 해라는 것 벌써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요지가 안들어온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 역할을 갖다가 자꾸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김대윤위원
엄밀히 따지면은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29회 임시회 대비해서 한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오늘쯤 시정질문 할 요지가 다들어와야 되고, 안들어왔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측에서 이번에 아예 시정질문자에서 이것은 제외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조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도 김성수 의원이 질문요지서가 안들어와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팩스로 접수를 시켰다 어쨌다 이래 가지고 그때 보류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힘센 위원장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식으로 핀잔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는 그대로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또 대두가 됩니다만은 질문요지서가 운영위원회하기전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원칙을 그때도 세웠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몇일날 하니까 몇일날까지 질문요지서를 접수를 시켜라 그때까지 접수가 안되면은 질문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어떤 공문을 내보내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을것인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한번더 21일날까지 질문요지서를 그러니까 20일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21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우리 의회를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바쁜시간이 계시더래도 꼭 참석하셔서 이번 회의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끔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정질문 이렇게 여덟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들어온겁니까 ?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어제까지 들어왔는 분도 있고 또 그아래도 들어오고 뭐 이렇습니다, 뜸뜸이 이래 들어옵니다.

김대윤위원
들어왔는데 질문요지없이 그냥 질문하겠다 그랬습니까 ?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의원들 선임되었는 분들은 상임위원별로 세분씩 이렇게 추천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래되어서 세분씩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세분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두분 들어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말이지요.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자 세사람을 그렇게 추천을 해라, 사람명단만 받을게 아니고요 사람과 질의요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안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입장이 곤란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날짜가 결정이 되면 은 운영위원회 날짜까지 그 안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은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한번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신성모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분과 위원회별 3명씩 하는 것 이것을 3명 넘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3명이라는 못을 박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최소한도로 그정도는 되어야 시정질의가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조광조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운영을 좀 본떼있게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정질문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라도 한 3명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런건데요,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신성모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냐 하면은 이 내무경제에 보니까 네사람인데 시정질문 사실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 했던 사람 자꾸 하면은 이것 식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좀 자제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매번 말이지 하는 사람이 임시회때 시정질문 할 때마다 이것 뭐 약방 감초처럼 꼭 해야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그런 사람은 좀 자제해주시면은 좋겠는데 이것 너무 시정질문 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하고 싶지만은 그런 체면세우는 그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앞으로 이것 좀 이런 것 할 때도 좀 개인적인 문제겠지만은 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하는 사람은 좀 자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조광조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이렇게 보니까 꼭 시정질문 할 때 꼭 특허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몇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우리 의회, 국회 같은데서도 보면은 대정부 질의 같은 것 할 때 혼자서 계속해서 질의 안합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니가 해서 니가 해라 어느 의원이 해라 이렇게 거의 정해주다시피 하고 또 질문요지서를 내면은 그중에서 중요한걸 뽑아서 그걸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료를 다른 의원들에게 넘겨서라도 그걸 하도록끔 이렇게 지금 하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의회가 질문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꼭 무슨 시정질문이 아니라 인기발언 같은 이런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풀뿌리가 아직까지 자리도 제대로 못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저 하면 다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서로 의원들간에 서로 예의도 갖춰가면서 좀 해주면은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수준높은 그런 어떤 의회 운영이 되도록끔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 10월 20일까지 질문요지서가 나오는데로 제2차 회의를 10월 21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질문순서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