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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29회 제1본회의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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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말씀드리면, 10얼 15일 신성모 의원외 열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6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10월 20일 제출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을 10월 21일 내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윤의홍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의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의홍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윤의홍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7년 10월 27일과,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실. 국. 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윤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 면. 동 순서에 따라 서근수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견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