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29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7-10-23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만두, 서근수, 이진락 위원님은 고도보존법 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제28회 임시회 제 1차 내무경제위원회때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박헌오 의원님의 발언을 듣는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원간담회를 개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제43차 의원간담회에서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기채를 하지않고 도비보조 또는 재특자금 확보 등으로 충당 시비부담이 일체 없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물론 97년도 기채 33억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98년도의 기채 39억에 대한 소신을 실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것 총무국 소속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임 질의하신 내용 들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기채되었는 것을 처음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기채했는 것이 67억을 이번에 33억을 하면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채액이 총 10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98년도에 추가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면 유인물에 있다시피 59억이 필요합니다. 59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20억은 교부세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39억원은 먼저 번데 간담회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이래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비보조 요청을 20억을 해놨습니다. 20억을 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예산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이 사업을 98 문화 엑스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에서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으로 한 100억정도는 적기에 지급이 되어야 안되겠느야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굳혀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예산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39억에 대해서는 도비나 또 문화엑스포 사업으로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서는 그 자리가 매입을 언제 몇 년도에 시가 매입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시가 매입했는 연도, 면적도 필요합니까?

이두환위원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아시겠죠. 매입한 연도 그것을 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94년도부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토지보상 완료했는 날짜가 95년도 12월 말일 날짜로 32필지했습니다. 43, 666㎡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나다.

이복우위원장

95년도 말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95년 12월 말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문화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에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문화엑스포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호윤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실내 체육관 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황성공원이라든가 씨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신라문화제라든가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입로 확장하는데 대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2,000만원쯤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현재 황성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그쪽 황성동 현대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현대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한 5,000평 원래 마스터 플랜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런데 5,000정도면은 문화엑스포 행사장으로서 만약에 손님들이 오신다면은 차를 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그것하고 현재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안 있습니까. 비행장부지를 확보합니다.

배용환위원

비행장부지를 우리시로 확보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비행장부지는 현재 국방부 토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버리면 실지상 신라문화제나 시민 체육대회를 할 때 추가로 다른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부지 확보하는 3억하고 2억 2,000만원있는 5억 2,000만원으로 기존 주차장부지 저쪽 황성공원 북쪽편 진입로 좌우에 거기에 하고 그것도 모자르면은 국방부가 쓰고 있는 비행장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황성고원 계획부지 내에 농사짓는 사람이라 든가 그안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왕 실내체육관 뿐만아니고 황성공원 조성계획이 되어있으면은 빠른 시간내에 다른 부지도 빨리 매입해서 년차적으로 매입해서 빨리 공원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성공원 안에 갈것같은면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나무사이로 너무사이로 너무많이 다니기 때문에 뿌리에 산소공급이라든가 이게 잘안되어서 나무가 지금 고사상태에 있는 나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조성부지를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두환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월 6일 착공공사중에 있으나 결과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96년도 8월 31일이 주공아닙니까. 예정일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두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한 20개월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두환위원

20개월되는데 총예산으로 봐서 23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인데 그중에도 더더욱이 경주시가 기채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건물이 20개월동안하는데 공사에 대한 차질같은 우려는 없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로서는 공정을 봐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중단이 없이 계속되면은 그때까지 공정을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두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질문하고 약간 벗어난 질문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민체육때 이런 행사를 할 때보다 공원안에 부지를 개발하게끔 되어있는데 사과 과수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0년전, 30년전, 때로는 50년전에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육대회할 때마다 그런 것 뜯어버리고 부수고 야단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또 지금 체육시설 비슷하게 허가를 스케이트장을 내어줘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일반 조립식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방을 만들고 새로 짓는 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들면서 기본 30년, 50년 되면은 허가내지 않았다고해서 행사때마다 부수고 야단인데 이것은 좀 어떤 정비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때까지나 놔두든지 해야지 지금도 테니스장 같은 것 짓거든요.짓는데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조립식으로 짓거든요. 지금도 허가가 다 되어가는 것이 하나 있지요. 송선에 있을겁니다. 윤의래씨라고 허가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몇 달 끈 그런일이.....내가 거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안되겠느냐 도민체육대회때 와서 부수고 야단이니 이게 할짓입니까. 그게 또 5년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전부다 50년전에 지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건물이 수리를 해서 사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의해서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강봉종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한 시에서 국이 좀 다르더라도 협의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원조례종 개정조례안인데 조금전에 간담회를 했던것과 같이 차동주 부의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차동주 부의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종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을 읍·면·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권한확대를 위하여 공사위임한도를 공사금액 5,000만원이하로 상향하고자 경주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주시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것 5,000만원 넘어서 1억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요.

강봉종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 다등록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도에 한300명 됩니다. 그러면 단종별로 또 틀립니다. 공정별로.

강봉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 공사내지 예를 들어서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금액에 공사를 해봤자 큰이득이 없다 업체가 안옵니다. 그런 것을 다음해 한해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위해서 이것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언제 나에게 한번 돌아올 것이다 그런 방법이죠. 이번에 공사하면 다음에 못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대로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사항이고.

강봉종위원

수의계약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동에 다 가버리는데 수의계약할 것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3,000만원까지 하다가 5,000만원 올랐고 5,000만원 넘는것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5,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수의계약하는 것은 현재 이게 5,000만원 공사금액이거든요. 공사금액을 주고 만약에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이 되어서 공사를 해서 도급금액이5,000만원 이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빼고 그것을 시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수의계약합니다.

강봉종위원

수의계약을 순번제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되면은 우리가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전에년도 설정에 의해서 할 것인지 거기 장비는 이것을 전부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할 것인지......

강봉종위원

공개에 의해서 300명이 되면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수의계약은 경주시내에 있는 사람만.

강봉종위원

경주시내에 100명이 왔다. 100인데, 자기가 당첨되면 이득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안합니다. 절대로 안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득이 없었어 참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강봉종위원

일률적으로 하는데는 100개 추천하는데 무조건 아무업체나 무조건 넣어 추첨을 합니까. 참여하는 업체만 추첨을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세 번가지 계속 참여안하면 그 사람은 빼버립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이야기는 세 번을 하지말고 한번 안하면은 1년이면 1년간 자격을 주지말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내년에는 전부 입찰식르로 입찰식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같이 그런식으로 한다면 자기가 이득이 적으면 공사가 재미없다면은 참여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년에는 저희들 방침은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는데 전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식 견적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현재는 참여안한다 안하며 언젠가는 재가 한번 딸 것이다. 돌아오길 기다린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다시 돌아오면 기다린다 이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복우위원장

강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인데 지금5,000만원 이상 1억사이는 재정법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제외하고 또 그다음 사람하고 또 300명 돌아오면 또 그다음하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지금 현재.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억사이가 아니고 5,000만원.

박재우위원

5,000만원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2~3년 조정해서 이게 읍·면·동에 5,000만원 넘어가니까 앞으로 5,000만원에서 1억 그사이는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까지 법이 안바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5,000만원에서 1억사이를 우리가 경주시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1억 넘는 것은 완전공개를 해서 어느 시·군에서 오더라도 참여를 하도록하고 5,000만원에서 1억사이도 순서대로 그렇게 할게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경주시의 업자를 제한을 하더라도 입찰을 보여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합의가 안됩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은 현행법상 수의계약 합의가 안됩니다. 공개입찰이 되어야 합니다.

박재우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세수확보도 해야되고 또 경주시내에 있는 업자도 보호도 해야 안됩니까. 말하자면요. 1억이 넘는 것은 몰라도 5,000만원에서 1억이 되는 것은 경주시내 등록업자로 하되 경주시내 업자에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법상 지역제한을 말입니다. 도단위까지입니다. 경주시만 안되니까 그것을우리가 수차 건의하니까 수의계약을 1억까지 올리자 이렇게 입법예고가 된겁니다. 1억까지 되면은 1억까지는 경주시 업자를 둔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현행법은 불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도단위까지.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 위원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읍·면에는 몰라도 동에는 지금 토목직이 없는 동이 많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하까지 동에 수의계약으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각 동마다 토목직 공무원을 내년도에 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고 토목직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계약은 계약공무원이 읍·면·동당이거든요. 읍·면·동장이고 이것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토목직, 건축직 또는 환경직 이런 것이 읍·면·동에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농사 업무하고 그다음에 세무입니다. 세무업무가 전에는 읍·면에서 징계를 했는데 부과징수는 읍·면에서 하는데 부과업무가 전부 본청에서 다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직하고 농업직을 좀 줄여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환경직 이런데를 직종을 바꾸는 작업을 거의 다해갑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배용환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원인은 뭐냐하면요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5,000만원 이하같으면 3,000만원 이하보다 공사건이 안 많아집니까. 그렇죠. 많아지는데 실지로 어떤 공사장에 가볼 것 같으면 부실공사 하는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시감독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동마다 토목직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감독도 잘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5,000만원 이하 공사를 읍·면·동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면은 동에도 각 동마다 필히 기술직 공무원을 배칙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읍·면·동에 나가있는 기술직 공무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이런 공무원들이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도 승진 기회를 줘서 본청 공무원과 같이 꼭9급이나 이런분들보다 7급이나 8급까지도 큰 동에는 배치를 시켜서 일을 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특히 읍·면에는 그래도 계장이 있다든가 고참이 있는데 동에는 9급이나 이렇게 배치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는 왜 못하냐 하면은 자기가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7급정도는 배치를 해야됩니다. 배친는 본청에서 여러과를 돌았다가 7급으로 승진했는 사람을 동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면은 그것은 행정적을 줄이고 기술직을 좀 증원하면 되는데 배용환위원님은 지금 읍·면·동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기술직을 다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사실 읍·면에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현지에 거리도 멀고 가야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내 안에 공사는 건드리면 몇십억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시내안에 기술직을 놔둬서 이게 과연 1년에 공사를 몇 건이나 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인력의 낭비·예산의 낭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청에 맡겨서 정말 필요한 동네는 기술직을 보내고 또 필요없는 동네는 필요없게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아무곳에나 예를 들어 중앙동 같으면 기술직 가있으면 1년에 한건도 일할것이 없는데 기술직을 보낸다는 그런 논리는 내가 봐서는 옳지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이런것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인력관리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잘 현 상황에 맞는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토론내용과 질의시간에 토론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개정조례안을 목적에 부합이 될려고 할려면은 이안이 가결된다면은 조기에 좀 당겨서하루라도 이 개정조례안이 빨리 좀 시행되기를 원합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날짜를 좀 당겨서 하기위한 수정 동의안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종동의안을 내겠다.

이종근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종근 위원께서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례재정의 목적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원활하게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이 기간애에 완공을 함으로써 지역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바 부칙 조례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박재우위원

공포는 언제합니까?

이복우위원장

원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것을 좀 당겨서 하자 공포한 날로부터....

박재우위원

공포는 언제합니까?

이복우위원장

11월 15일에서 20일 이전에 할....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도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11월 20일이되면 예산이 다 짜져서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것은 1월 1일부터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할려면은 11월 1일부터 이부칙을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까 물어보니까 도에 보고하고 절차가 그만큼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공사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올해 발주하는 내역건만 관계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발주 안 했는 것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박재우위원

내년도 예산서는 지금 전부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게 되면은 이것을 1월 1일부터 되는 11월 20일부터 되든 내년도 예산편성은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읍·면·동에 배정하고요. 현재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읍·면·동에 지금 내려가야 될 것이 한 7건 있는 모양입니다. 97년도 추경에 있는 것 그것을 이번에 하면은 그것도 년말에 읍·면·동에 가도록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만 일을 옳게 할려면은 이번에 이게 가결이 되고 이것을 소급해서 좀 당겨서 하므로 인해서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새로 짜서 보내라고 해야됩니다. 그래야되지 안그러면 안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1월 1일부터 하든지 언제든지 하든지 그것은 지시만하면 즉각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짜는데 내년도부터 읍·면·동 예산에 편성 안해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3,000만원을 하면 10건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하면은 6건만 하면 되거든. 말하자면은 .그러면 읍·면·동에 사업명의가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 시행을 당겨야 읍·면·동에다가 금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그것을 당겨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11월 1일로 좀 당기자 이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의 구두동의하신 설명이 충분하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진행 규칙상 수정동의부터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부칙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농정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 위덕대학교 편입부지 매각에 다른 대체임야 매입과 사유임야의 교환에 관한 것으로서 대체재산 매입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재산처분 재원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산을 대체조성 하여야 하는바 예산액 3억원으로 1997년 6월 17일 안강읍 옥산리 산35필지외 1필지 15만 8,976㎡를 4,890만원에 1차 매입한 후 매입대상지를 재 조사한 결과 선정된 동천동 산26-1필지외 1필지 11만 9,101㎡를 잔액 2억 5,100만으로 매입코자 하며 교환은 산내면 대현리 490-1번지 이성영으로부터 교환신청된 것으로서 신청자가 목장용지 및 꿩 사육 목적으로 대부받아 상용중인 산내면 대현리 산57필지외 1필지 2만 8,058㎡와 신청인 소유인 산내면 우라리 산240-1번지 8만 9,290㎡를 교환코자 하며 취득대상 사유임야가 시유림에 연접되어 시유림에 인접되어 시유림 집단화가 가능하여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상 취득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므로 교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격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재안설명한본 안건에 대하여 확충을 위한 매입 및 교환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7녀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교환하는 평수를 감정의뢰했습니까. 안했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감정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감정에 이 필지하고 평수하고 같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차액이 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차액이 75%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환합니다.

강봉종위원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안맞으면 분할을 하든지.

강봉종위원

나누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안그러면 교환을 안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회기간중 본 위원회의 활동은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답사계획은 별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