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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2본회의199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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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내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일곱분 의원님의 15건이며 오늘은 세분 의원님의 5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은 본회의장 의석순서대로 결정하였으며 1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한 의제당 발언회수를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제외 또는 유사한 보충질문은 발언권을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에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까지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되어서 총력을 기울여서 진압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한 자연훼손 생태계파괴로 국민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주민의 실화로 비롯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화로 국가경제는 말할 수 없고 이제는 연간 수천만 외국관광객들마저 황폐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국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과 숲은 불국사 첨성대 못지 않게 전국에서 제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경주권내에 크고 작은 산들에는 훼손이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상전환으로 더 이상의 자연훼손, 생태계파괴, 흩어져 있는 문화재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남산 토함산 등은 인근 울산, 부산 전국에서 심지어 단체로 몰려와서 나무를 헤치고 또 새로운 길을 내고 토사가 생기고 크고 작은 바위들은 반질반질한 정도로 닳아서 보기가 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도토리를 비롯한 각종 열매를 산을 찾아오신 분들이 주워감으로써 다람쥐라든지 오소리, 토끼 이런 생물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과 또 더욱이 이곳 저곳에서 불법묘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간도 일주일에 한번 휴일 휴가로서 또 건강진단 등으로 인간의 건강도 재생산하듯이, 남산, 토함산 이 자연도 휴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휴식 년제의 실시가 절대 필요합니다. 휴식년제의 실시를 위해서 매년 한번 관광비수기를 선정하여서 10일내지 한 20일 정도 관광객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또 특정 일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사전관광예약제를 허용한다면..... 첫째, 휴식년제는 자연훼손과 문화훼손을 막고 죽어 가는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관광비수기로 조정 활용하면 시의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휴식년제의 실시를 전국에 홍보하게 되면 내외에 경주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남산 등 중요한 산을 휴식년제를 실시한 후 매년 한번 개방시기에 사전예약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할 용의와, 또 이번 닥쳐오는 변화 많은 계절에 산불예방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쥬라기공원' 단 한편이 자동차 3천대의 수출효과를 능가한다는 문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문화창달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 경주시 문화 엑스포 개최에서 내년 경주시 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쓰이는 문화엑스포행사가 보문관광단지 한곳에만 개최로 내외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집중도니 결과로 시민의 참여와 특수경기에서 소외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또 문화엑스포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시가지 몇 곳의 거리를 시집행부에서 선정하여 동시에 개최한다면 첫째, 시민이 자연스럽게 문화 엑스포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으며, 둘째, 한꺼번에 몰려오는 내외관광객들을 분산 유치할 수 있는 효과로 경주에 각종 숙박업소에 더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가지 관광개발대책이야말로 경주시민의 영세민과 서민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보문관광단지와 시가지에 동시에 문화엑스포개최로 시민의 경제에 부가가치증대와 함께 하는 성공적인 축제대책과 명물거리 즉, 다운타운을 조성할 의향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주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특히 시 외곽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는 나날이 증가하는 자동차로 소음, 매연으로 가득차서 자동차의 이용으로 거리 통행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부분 시민들은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가지통행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점차 이용자가 생기고 또한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하기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가지 중요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시 외곽 자전거도로와 연계하게 되면 관광객편의 차원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상쾌한 거리를 만들 계획이, 의향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호익의장

김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산 등의 휴식년제를 실시할 용의와 산부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남산이나 토함산이나 상당히 현재 자연훼손과 문화제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휴식년 실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로서는 남산의 일대 칼국수집, 휴게실이라든지 남사네 암자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휴식년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주의 문화재 못지 않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그런 하나의 암자에 출입하는 일부 신도들이야 물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바로 남산인근에 일부의 휴게실이나 음식점 때문에 이런 중요한 하나의 시정책의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는냐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함산이라든지 선도산 기타 이런 산은 당장 힘들지만 남산은 사실 한군데라도 우리가 휴식년을 들어감으로써 경주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에게도 남산의 소중함을 한번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경주가 이렇게 남산을 휴식년을 해서 보호한다 그러면 하나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경주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차원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정질의에 우선 남산이라도 남산 한군데라도 휴식년제를 해서 경지시의 다른 하나의 면모를 보여 보자 이런 하나의 아까 시절질의 내용에서 효용에는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여러 산은 휴식년제가 힘들다 하지만 남산하나라도 휴식년제를 적극 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실 문화엑스포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문화엑스포 불과 몇 년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해가 다 지나고 내년 가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방금 시장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거창한 행사를 하면서 왜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보문단지에만 계획서가 나오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까 시장님이 신라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화엑스포행사와 시가지행사와 같이 묶어줘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문화엑스포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도 경주에 가면 문화엑스포가 보문관광단지에도 있고 시가지에도 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계획서가 미리 지금 다 나와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서도 없이 그런 구체성이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시장님의 복안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시장님 나오십시오.

이진구의원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남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에 통일전에서 올라가면 일반사교 믿는 사람들이 암벽에다 불상을 조성한 곳이 대여섯군대 있거든요, 남산훼손이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외지관광객이 와서 볼 때 이것이 옛날 신라시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조성된 것입니다. 한 3,4년씩 됐겠지요. 그런데 불상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물론 신라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지만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성한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거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은...

이진락의원

의장님! 시장님 나오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김성수의원님께서 산불예방대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사가 읍·면·동 공무원들이 상당히 겨울이 되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제일 관심사는 물론 산불순시원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올해, 작년에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는데 헬기 임차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석간인가 아침 조간인가 집에 신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경상북도에서 11월 1일부터 남산하고 토함산하고 단석산 하고 경상북도 전체에 44곳에 통행 등산로 폐쇄입니까? 그것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실무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산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관내에 가장 산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는 것이 안강읍 산대리에 50사단 공용화기사격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매년 2회 이상의 포사격으로 인산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어래산 포사격자에서 산불로 인해서 한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경주시가 통보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군부대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 놓겠다하는 그런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포사격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는 그 자체는 시장이이를 앞으로 책임지고 조치를 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 우리 경주시와 군부대가 한번도 만나 가지고 협의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공문 정도로 발송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오, 저쪽에서 알았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서 이 포사격장은 인근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잡목이 타버렸다고해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멀리까지 유탄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험한 산에 산불이 났다라고 봤을 때에 또 엄청난 우리 공무원들 및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안되면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정국하고 50사단 군부대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그 분들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 산불관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50사단 공용화기 사격장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의원님 시가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계획은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예, 됐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진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문화관광건설과 특히 내년 보문단지에서 개최되는 98경주세계문화 엑스포사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1970년부터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문화재 정비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사업은 하였으나 지금까지 문화재발굴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토지가 약 1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1996년까지 매입한 219필지 약 10만평의 전답을 영농임대료 676만 5,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경작이 가능한 전답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보문호하단 하훼단지 면적이 약 7,600평에 하훼를 생산하지만 97년 경영수익 분석자료에 의하면 1년 순수익은 7,500만원으로 분석됐으며 현재 토지가 없어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부료에 대한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본 바로는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연간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며 또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규모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표준의 1,000분의 8중 저렵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자체가 세입증대와는 거리가 먼 관선시대의 법규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하며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법규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주시의 공유재산 고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입을 증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방법을 보면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연고권을 배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행 대부인을 보면 소유지는 한번 임대하면 계속 임대케하여 경쟁이나 공개임대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 붇고자 하며 임대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입찰방법을 도입하여 시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입한 토지 중 당초 매입당시는 문화재정비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전혀 계획이 없는 부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매입한 토지를 정밀분석을 하여 앞으로 문화재저정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문화재정비사업착수직후에 잉여 토지를 임대하고 향후 정비계획이 없는 토지는 과감히 매각하여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경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입증대방안을 심층 분석하여 현재에 있는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인 발상을 하여 언급한 문화재정비사업 토지 외에도 경주시에는 많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경주시의 시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시장, 관계 공무원 담당자가 내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의 일환으로 매입한 토지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히하고 시 세입을 중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정비를 위해서 토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971년도부터 오능지구를 중심으로 약 40개의 단위문화재 지구별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전체 매입한 토지는 약 40만 3,000평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정비된 면적이 약 51%로서 20만 4,000평, 대부료조정의 대상이 되는 농경지 경적면적이 26%인 10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발굴 또는 정비된 지역과 앞으로 발굴해야 될 그런 지역정비대상지역은 약 9만 2,000평 전체의 23%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토지매입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매년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얼마를 매입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는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국가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을 많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매입토지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입된 토지느 발굴 또는 정비하기 전까지 문화재발굴기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재연구소라든가 협의를 합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대상은 당초 전 소유자, 우리시가 매입하기 전의 소유자들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규정 지방재정 법 82조 동법시행령 85조 또 88조 규정에 의해서, 주내용이 어떤가 하면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 받는 자가 자기 경작면적을 포함해서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된 땅에 대해서는 다년생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심지 못하고 일년생농작물을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대부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996년도 이것은 95년도까지 토지 매입한 것을 전체로해서 약 30만 6,000평방m입니다. 대부료가 약 670만 정도 됐습니다. 유휴토지 활용방안은 현재까지 미 정비된 유휴토지는 앞으로 발굴 또는 정비해야 될 토지가 전체면적의 98%이고 왕릉지구라든가 현상태로 보존해야 될 것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휴토지는 대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전부 발굴 정비해야 될 그런 토지로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정비해야 될 토지는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발굴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구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79년도에 말이지요 12월 23일자로 도지동에 말이죠 412의4, 406의2, 406의11 약 700평입니다. 79년도에 매입하셨지요? 용도는 그 당시에 화랑관창동상을 세운다고 부지로 매입한 것이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구의원

이 부지가 말입니다 시에서 매입한 그날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사람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에 관창동상이나 문화재로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런 토지가 말이지요 그동안 부서의 담당계자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바로 도로변인데 이것은 벌써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하던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두고 대부료 5만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초에 매입할 때 목적이 새로운 동상이라든가 문화재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그동안 여건의 변경으로 해서 그 계획이 무산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판든을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지금 판단해도 되긴 도겠습니다만 약 20년 동안 연간 대부료가, 현재 작년 대부료가 5만 몇 천 원인데 약 20년 동안 그것을 받고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20년 가까이 묶혀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거의 주위에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답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역별로 한 필지 한 필지해서 전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대부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한 필지는 그 당시에 매각한 사람은 사망하고 그 아들이 받아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숭례전 앞에 동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14-3, 516-3 이것은 평수는 한 400평, 300몇 십 평됩니다. 이것도 78년에 매입한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대부주기는 줬는데 농사 잘 됐습니다. 이것을 20년간 몇 만원 받고 임대를 주고 있다는 예기입니다. 이런 것은 벌써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거의가 옥토입니다. 채소도 잘되고 나락도 잘되고, 안압지 주위에 전부 매입한 것 안있습니까? 이것도 금년에 나락 잘됐습니다. 돈1만원, 2만원 이렇습니다. 수천평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하는 그 분들은 좋겠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1년, 2년 계획을 세웠는데 1년, 2년 안압지토지도 우리가 지금 시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발굴이나 정비사업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차원에서 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마총 옆에 있지요? 담장 밖에 황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투리땅인데요 이것도 천마총 근처에 확장계획 없지요?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그런 토지는 대지도 되고 이런데요 이것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채소도 해 먹고 하는데,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를 다시 검토를 해서 대부료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님께서 지역별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역별로는 전체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통일전 앞에 화랑관창상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가 사실 그곳이 문화재보호구역도 아니고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 하면은 다시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 숭례전 앞이라든가 오릉지구, 탑동지구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마 그 일부분을 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주에 많은 문화재보호구여기 묶여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자연히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묶으니까 가격이 저렴해 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시가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매입된 토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 매각해야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허락하면은 계속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상당히 대부료가 저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규정을 보니까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작한 농작물소득금액에 의해서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렴한 요율을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대부료가 조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율문제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획기적으로 인상을해서 현실에 적합한 그러한 대부요율이 징수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요율을 우리시만이 인상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주민에 대한 민원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한번 중앙당국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국장님 또 말이죠, 이것은 극소수인데 이것을 당초 매각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으면 제3자에게 10만원을 받고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천에 가면 하천부지에 호박이나 채소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보면은 노인이나 잉여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첨성대 주변이나 월성사적지 주변에 채소같은 것 많이 갈아 놓았는데 토지는 문화재정비차원에서 매입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매입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은 하는데, 매입해서 우리가 5년이나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가는 것도 있는데 그 토지를 잘활용해서 우리시 수입도 올리고 또 경영적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노인회나 기타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도 많이 있는데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 안하고 그대로 또 국장님 가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재임대 한다던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동별로 하던지 영농단체에 하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 보다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바꾼다던지 이것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는데 이것이 조레준칙에 의해서 계정되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만이 요율을 올렸을 때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령이라던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저렵하니까 도리어 전체의 형평에 준해서 어긋난다던가 그런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한번 우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다 대부를 정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 이런 일부분이 호박을 심는다던지 이런 것만 대부가 안되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기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우창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의원

문화국장님 96년도에 우리가 진평왕릉, 보문들어 가는데 진평왕릉 안 있습니까? 96년도에 도비 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런지 도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96년도 책정도니게 97 98년도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거기 우리가 도비가 1억이 되어 있으면 시비로서 5,000만원 되어서 배수로는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은 진입로하고 주차시설하고 아마 두 가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지, 사업추진관계가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진평왕릉 진입로의 토지매입이 아직까지 지주하고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의원

도비가 책정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1억이 도비라고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96년도 여기에 책정된 것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진평왕릉에 우리 시비 예산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비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사업이 추진 안되는 것이 지주들하고 토지매입이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안되고 있어서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매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감정가격 이외의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의원

진평왕릉은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이냐 하면은 진입로 하고, 물론 주차시설도 문제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금년 해를 안 넘기고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꼭 부탁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에 제24조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당해 요율이나 대부료에 관한 요율같은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시행령에 보면은 제92조 제3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 의규정에 불구하고, 92조에 있는 것을 다 못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90년 11월 6일날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 경작목적이 농경이나 목축, 광업, 채석 목적의 재산이나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또는 청사의 구내재산에 관한 부분, 마지막 5항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 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율 적용을 전국적인 통일된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평가를 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에 시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95년도 그 당시에 적용을 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검토하시기로 하고 했는데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시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24조에 지금까지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쯤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게 대부료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0만평 정도되는 데에서 676만 5,000원 정도의 임대료가 적당한 선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연간 당해재산 평정가격은 언제 결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1,000분의 8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정가격 자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냐에 따라서 이 요율이 또 대부료 자체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600여만원 되는 그런 과정이 현재 97년도에 적용되고 그 다음 96년도에는 또 이 정도 선이 아니겠습니까? 또 9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기 20년 정도 흘러오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된 부분을 매년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의 재산이다 우리가 잘 관리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차원보다도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지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방법과 시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광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요율을 정하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농지 생산되는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으로, 이것은 매년 기준이 시달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부를 부가할 그 당시, 그 연도에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최학철의원

그 적용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당해 재산평정가격이 10원 나왔을 때하고 20원이 나왔을 때 하고는 대부료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재산 평가를 하느냐는 것이죠, 재산에 대한 가격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적용하든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이 지금 문제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렇게 습니다. 우리가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토지감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7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8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산금액의 1,000분의 50은,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했으면은 벼수확을 몇 평 했고 금년에 대충 경작비율 얼마에 따라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딱 가격산정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최학철의원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작물이 재배되어서 나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는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600여만원 하는 것이 타당치않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담당 공무원 자신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시의 수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 연체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연체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최학철의원

연체료는 얼마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대부료는 선납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하튼 그 해의 재산평가입니다. 평가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내려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매년 신경을 써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셔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조정 위원회에 협의할 그런 안건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토지공시지가 하는 것은 매년 건설부가 주관을 해서 금액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소득금액도 매년 산출 기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A 라는 토지가 100평을 경작했다 하면은 그 100평에 대해서 수확량이 얼마고 현재 금년도에 수매가가 얼마고 거기에 산출비용이 비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귀속행위입니다. 어떤 재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33조에 보면은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이상의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만 잘 지켜 나가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지적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현실적인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부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국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의원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을 대부계약하는 데는, 국장님 자꾸 우리 의원들을 혼돈되게 만드는데, 농경지는 추수기에 작황조사를 합니다. 작황조사를 해서 평당 수확이 얼마냐 해서 당해연도에 수매가격에 의해서 요율을 정해서 세금을 받고 그 다음 대지나 잡종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시유재산도 공시지가를 올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농지는 무조건 작황조사해서 요율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거고 농지에 재해가 있어 아무 수확이 없으면은 그 해에는 아무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의원

공무원들이 작황조사를 엄격히 해야 하고 그 다음 기타는 전부다 대지라든가 이런거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율을 산정해서 선납을 받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대부료를 받는 것은요, 아까 의원들 자꾸 요율 올리라고 하는데 요율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이 개정 안되면은 우리시만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 못하잖아요, 모법이 있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간단한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정비사업 토지매입 관계가 무론 문화재 관련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부관계가 되는데 7월 1일마다 매년마다 공시지가 재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관계는 잡종, 휴경을 분리해서 연말 12월이나 5월별로 두 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단순히 문화재정비사업 지역에 우리가 매입한 땅 관리차원에서 세수 몇 푼 더 받는 것하고 추가로 우리가 사유지 매입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토지매입가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게 되고 그 다음 그대신 요율상납 땅에 따른 대부료 수입은 오를 수가 있고 도 주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시에서 매입할 때 사유재산을 많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평상시 세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하천부지 불화관계는 95년도 지자제되고부터는 상당히 현실가격이 적용되어 가지고 요즈음 시골에 하천부지있는데 집에는 1년에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보전지역이나 일반적인 읍 면 동에 하천부지나 시유지나 공유지 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순히 세수 몇 푼 올리는 차원과 우리가 시에서 길을 낸다던가 문화재정비사업 매입할 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을 예산부담이라든가 해서 문화관광국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시전체 공익과 사익을 잘 판단하셔서 최학철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라든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전반적으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진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질의는 외동읍 지역의 특정공장 사업승인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전체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 판단되어 본의원이 질문이 자칫 특정 지역에 국한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질문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 전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 결정에 반발하는 집단민원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은 주민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 행위입니다. 보다 지혜로운 행정행위를 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소하는 지혜를 함께 구하고자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1997년도 7월 18일자로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승인한 외동읍개곡리 가막곡의 영남아연창업승인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우려한 외동읍 개곡리 200여세대 주민들이 공해 공장입주반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장진입로 입구에 텐트를 치고 밤을 세우며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집단민원을 접한 의원으로서 저는 찹찹합니다. 전국에서 모범행정으로 소문난 경주시가 왜 이런 신중하지 못한 허가결정을 내려 집단민원을 발생 시키고 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하자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아울러 사업주에게도 행정이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조건을 사후조건부로 공장사업승인을 내려서 사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사업중단 내지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예상치 못한 행정의 오류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본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외동읍지역은 불과 수년 사이에 곳곳에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들의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상다한 수준에 다다른 특수한 지역입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도 좋지만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터전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무분별한 무계획적인 창업허가 남발은 앞으로 신중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남아연창업승인이 난 외동읍 개곡리산 77-13번지는 외동읍 상수도보호구역 수계상 3km 상류지역이라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환경관련법상 아연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0km이내 지역은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허가 불가라는 규정이 있고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 규정과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의 조항을 인용하면은 아연 및 그 화합물은 수질 오염물질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에는 포함되지 않아 허가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일면 이해가 가나 좀더 깊이 고찰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 완전한 100% 순수 아연과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보적인 상식을 동원하더라도 아연괴에는 소량이지만 납이나 카드륨 등의 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극히 미소한 양이라도 아연괴를 가열하여 녹이면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10km 이내에는 아연 등 오염 물질 배출공장이나 극히 미 소량이지만 특정수지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해공자허가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관련규정이나 대기 환경보존법 관련규정도 유사합니다. 아연이 비록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분류에는 제외 되었다 할지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연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연괴의 가열시 배출되는 가스나 입자는 하류의 상수도 취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뻔하고 아울러 주위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공해공장 입주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속적인 동일 유사한 공해공장의 건립으로 환경오염이 더욱 환산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환경보호관련법상 외동읍 개곡리와 같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상류에는 아연공장과 같은 공해공장 입주는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아연공장창업승인이 절차상 적법했는지 여부와 조건부 승인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업종의 공해공장이 추가사업신청시에 계속 허가를 내어 줄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동읍의 의견 회시내용에는 아여공장 설립으로 공해유발과 수질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집단민원이 예상되었으므로 사업승인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공장입주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외동읍의 의견회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영남아연사업계획신청서류의 계획진입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하천부니와 사유지로 법정도로가 아닌 하천부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개설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여부와 하천폭이 지적도보다 상당히 좁아졌는데 홍수시 하천유수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이라 할지라도 진입로를 완전히 개설하지 않고는 공장 건축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건설도시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영남아연의 경우 계획진입로에 포함된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나 매매 행위가 없었는데 건축허가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진입로의 사유지 매입과 민원해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질의요지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답변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외동읍 영남아연공장 위치가 상수도보호구역 가능한지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 상류인 개곡리에 환경관련 법상 공해공장이 가능하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동읍 개곡리 산 77-3번지에 창업승인된 영남아연은 원료인 아연괴를 가열하여 용해 응축시켜 아연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해공장입니다. 이 영남환경은 아연괴가 녹는 것이 섭씨 419도, 그리고 끊는 것은 900도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으로, 특정수질유해 물질에는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대기 유해물질에는 16가지가 있는데 카드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입지제한대상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공장 창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품생산공정상 폐수가 발생치 않으므로 수질환경보존법 폐수배출 시설공장은 아니며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진기를 갖추어 정상 가동하여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면은 공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은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원을 접하고 수질환경 보존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을 볼 때 아연 자체는일반수지오염 물질이나 일반대기 오염 물질이지 특정수질 오염물질이나 특정대기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실제 아연을 취급하고 있는 고려아연에도 일반아연괴를 생산하고 아연분말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쪽에 근무하시는 관련자들 하고 또 금속관련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 봤는데 앞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철이나 아연괴를 녹이면 아연이나 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연괴속에 소량이지만 납이나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아연괴에는 우리가 금을 말하면 순금하면은 99.99를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연괴도 9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아연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 어떤 물질과 합류해서 하면은 그중에 수은도 있을 것이고 납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아연괴를 녹익 때문에 그것은 현재 환경보전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자꾸 순수하는데 100% 아연괴는 없고, 또 실제 아연괴가 고려아연쪽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수입산 중국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100% 아연이 없고 대개 정도에 따라서 고려아연에서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순수정도가 있지만 중국산 수입제라든가 일반적인 시중에서 구하는 아연괴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전혀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전혀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금속전공 안하셨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전공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차라리 깊이 모르면 상세한 내용을 전문기관에 협의해서 내용을 실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지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해서 앞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런식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탑정동 상수도 취수장에서 불과 4km 상류에 아연공장허가 들어오면 다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허가가 될 것 같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보존법상에는 아연이 순수한 아연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원의원

환경을 지키는데 실제 관련 저도, 실제 시에 담당자도 아연분말공장에 가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연 분말입니다. 아연분말이 나오면은 공장에서 이동 중에 아연 분말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 가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중에 날아가서 하늘로 치솟아 오를 리도 없고 비가 오거나 일반 대기중에도 저기압상태에서는 주위의 농작물이나 하천에 떨어집니다. 그 입자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질 오염이 되는데 지금 외동읍 같은 경우는 입실상수도에서 상류에 3km입니다. 3km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식으로 유해물질공장허가가 계속 가능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수도 물 못 먹습니다. 지금 자꾸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아연공장 허가 내달라고 하면은 허가 내리라고 생각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습니다. 또 일예를 들면 우리가 요즈음 놋쇠나 양은 그릇도 아연으로 되어 있고 수도꼭지도 아연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일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공해공장에 공해배출 시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공장에도 해야하고 당연히 설치되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방공단이라든가 국가공단, 최소한 농공단지에 공단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당연히 들어서야 되고 거기에 들어서더라도 공해방지시설은 해야 되고, 그렇지만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상류 10km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취수장으로부터 15km 내에는 어디까지나 상수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조하자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지역에 가봐도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공장 허가 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저도 담당 실무 과장, 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유사한 허가 안들어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특정수질유해 물질이나 특정댁유해물질이 안나온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관련된 거는 상부기관에 환경청이나 관련에 질의를 보내서 정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은, 물론 여기는 환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이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주 같은 지역에 공단지역도 아니고 경주 같이 상수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해공장이 법상으로 안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까 하신 말씀대로 12가지 특정수질유해물질 16가지 특정대기오염물질 외에 나머지 오염물질공장은 무조건 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장 허가를 내면서 관련법상으로 주민피해나 주위에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에서도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준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무조건 유해물질이 안나온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서면으로라도 환경청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생겼을 때 무조건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민원이 해소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시설이 들어오면은 엄격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까지는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본으원도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어차피 집행부는 환경관련에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민 건강과 관련된 사하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일반 외동에 문산공단이라든가 구어공단같이 정식 공단허가가 나도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폐수처리시설이나 환경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환경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수돗물과 직결된 그런 상류지역의 공장 허가 관계는 앞으로 이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가 허가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청이나 상부관련전문기관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남아연공장 승인의 적법 여부 및 조건부 승인내역, 그리고 인근의 동일계업종의 공해공장 추가 신청시 승인의 여부와 외동읍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남아연공장 승인의 적법 여부 및 조건부 승인내역, 그리고 인근의 동일계업종의 공해공장 추가 신청시 승인의 여부와 외동읍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동읍 개곡리 영남아연공장승인의 적법 여부 및 조건부 승인내역 그리고 인근에 동일 업종 공해공장 추가 신청시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영남아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규정에 따라 신청한 복합 민원으로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업의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각 개별법에 적합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승인에 따른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인된 창업승인사업내용을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우해서는 안되고, 둘째, 창업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셋째, 창업승인이롤부터 5년이내에 당해 토지와 공장 건축물의 전매를 금하며, 넷째, 대기 및 소음진도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개시 3일전까지 대기호나경보존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산 먼지발생 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다섯째, 계획과 같이 진입로 폭6m를 개설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소하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발생하는 민원은 귀사에서 책임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대지 조성시 절, 성터지 경사면과 옹벽축조등은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맞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일곱째,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시에는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여덟째, 본 승인에 의하여 처리되지않은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홉째, 기타 산림법에 의한 부대조건 등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동일업종 공해공장의 추가 신청시에는 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아연사업계획승인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외동읍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신청지에 대한 지역의 특수여건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민원처리에 참고하여 왔으나 민원처리 지침이나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사업승인전 외동읍장의 의견을 조회한 바 신청지는 준 농림지역내 임야로서 현재 묵지로 되어 있어 임야의 보존가치성은 희박하나 각종 소음공해 및 공장 생활오폐수로 하류지역 농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내지는 동의를 선행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소음공해 및 공장 생할 오·폐수발생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국토이용계획법상 준 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이라는 통보에 의거 이를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사전협의 즉, 동의를 선행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진락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법에 정한 이외의 어떠한 추가 절차나 서류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지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내무부직 영10400-316호와 경상북도민원13250-70호에 의거 주민동의도 받지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읍·면·동장의 의견을 보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맞지요? 진입로를 6m 내라고 하면은 6m는 사업자 책임하에 사유지는 매입하고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를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은 사업승인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취소되는 것이 맞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과에서 조건부로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은 시 조직내에서 읍 면 동장의 의견이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답변이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창업허가라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이 사항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고용창출도 하고 국가경제의 도움을 받되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서로 주민도 좋고 사업주도 좋은 쪽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무시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읍 면 지역사정은 상고과직원이 그 현장을 몇 번 갔는지 모라도 읍 면 동장이 가장 잘 압니다. 물론 표현상으로 그것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폐수오염이 내용상 다르지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하면 아연공장이라면 해롭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이 공해가 유발되니까 다만, 표현상으로 환경보존법을 깊이.. 지금 관련 공무원들도 아연분말 공장에 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모르면서 안해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민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읍장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꼭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차라리 읍장의견을 의견 회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읍장 의견을 들을 경우도 있고 한데 참고로 해서 들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읍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연이 공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해라 동의를 받아라 이래 왔는데 사실 동의라고 하는 것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받으라고 하는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는 내용을 공해관계라든가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전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결론이 안나겠고 중요한 것은 조건부승인은 조건부를 충족을 못하면은 사업계획 못하는 것 확실하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

손호익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의견서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법이 아니고 행정지시로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신축된 공장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상당부분에 의견서를 많이 받았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 의견서를 그렇게 받아 가지고 참조한 경우도 있고 이번 처럼 안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행정지사에 의해서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인들에게 굳이 그렇게 불편한, 쉽게 말하면 시간을 단축해야 할 부분에 인허가 부분에 말입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분위기속에서, 쉽게 말해 읍·면·동장한테 의견서 받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끌어 주었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도읍 면 동자의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대형건축물이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법상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시로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음 면동 장의 의견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시 본 청에서 그 지역을 우리가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파악하는 거 보단 읍 면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더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허가를 우리가 승인이나 허가를 읍 면 동장의 상부 지시대로 안 받고 해주었다가 어떤 하자가 생길 경우 참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에도 실.국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의견서를 절대 안 받아야 되고, 시에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받을 경우 그것을 100% 수용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외동읍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정서상 안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보내 왔으면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안될 그런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인가를 해 버리고 나면 그 읍 면 동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읍 면 동장을 일할 수 있게끔 본 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다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외동읍 영남아연공장 진입로에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장건축이 불가능 한데 집행부의 의견과 공장건축허가 보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동읍 영남아연공장 진입로에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장건축이 불가능 한데 집행부의 의견과 공장건축허가 보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아연공장 창업시에 사도개설허가 여부와 홍수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가 기 도로화 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시로 봐서 사도개설허가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하천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년전에 홍수시에 그 일대 제방이 붕괴되고 유실되어서 그 당시 일부는 복구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미개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공장 진입도는 수년간 주민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로로 사용되는 4m이상 사실상 도로이므로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봐서 건축을 해도 된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도로 부지내에 소유권이 사유토지의 소유권 주장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관계 주민과 건축주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 당시 조건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공장이나 건축허가에는 진입도로 없이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다만 창업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형산을 깍는 다던가 토지형질변경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공과 관련부서에서 공장입지 승인을 할 때 토지조성하고 건축하기전까지는 가능하면 진입로를 뒤에 조건부로 내줍니다. 어쨌든간에 진입도로가 건축 조건에 공장건축 면적이 1,500 넘으면 3m, 1,500이하 같으면 4m의 도로확보를 못한다면은 공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 산입니다만 수년 전에 한 업자가 모래체취용으로 해서 광무래취허가를 내서 파낸 자리이기 때문에 부지조성 평탄작업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산림훼손도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진입로 600~700m가 사업자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600~700m 되는 진입로가 일부사유지 일곱 필지하고 그 다음 대부분 물론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부지도 지금도 물론 하폭이 30m되는 하천부지가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거의 5m에서 넓은데는 6~7m, 10m 됩니다만 지금 길도 아까 국장님께 사실상 도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글래디스 태풍전에는 모래 골재 채취용 길이 지금 같이 길이 아니고 글래디스 태풍뒤에 그 지역 일대를 쓸어버리니까 읍에서 응급복구하면서 거의하천의 남쪽 부분은 거의다 일반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북쪽의 지역은 사유지를 거의 하천화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하천 주인의 보통 시골 정서상으로 측량을 안하기 때문에 일부 하천을 하천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다고 승낙한 것도 일부 얼마전까지 그냥 농로로 썼습니다만 어찌됐든 공장 건축을 위해서는 6m 길이 확보 안되면은 이 공장 못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공장이 어차피 준공이 안될 것을 민원해결전에 건축허가 냈다고하면 시정지시하겠다고 한 것은 즉시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도 현장에 일주일 되었는데 건축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데 명령하고 지시 내리는데 일주일 걸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창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타 과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물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만 조그 전에 이야기하던 창업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의 다 창업 내줄 당시엔 일곱 필지 들어간 것은 사실상 얼마 안되고 거의 다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내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개인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서면상 공사중지명령 내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가능하면 이틀안에 해줄 수 있지요?
또 한가지 얘기인데 이게 95년도에 모화리 산 19번지가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공해문제나 또 산림환경보존차원에서 물론 사람 생각에 따라 그것을 훼손하자는 쪽하고 보존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허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길입니다. 사업주도 이런 식으로 조건부 허가가 날 때 차라리 시에서 분명히 건축과도 도면을 봤을 것이고 상공과도 사업계획에 도면을 보면 진입로가 단 10m 가 되던 600m가 되던간에 자기 토지가 아닐 때는 그것을 무조건 사업승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것은 사업승인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입로를 확보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말이죠 이해관계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는 절대 안팝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중소기업 창업을 도와 주려고 빨리 빨리 하려고 조건부 승인해준 것을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기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경우 한가지입니다. 결국 토지를 안파는 바람에 실제 토지 소유자가 땅값도 얼마 안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팔 용의가 있어도 그 지역에 수십년 같이 살아오면서 동료의식을 느끼는 집단마을 사람이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준다고해도 못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화리 같은 경우도 1년만에 작년도 9월달에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길이가 600m 중에 물론 일부 사유지는 필지가 전체길이 중에 포함된 양으 상당히 미소합니다. 그렇지만 필지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유권동의 안 받으면 분명히 공사중지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두고 봅시다. 현실적으로 땅 못팝니다 이것을 최소한 상공과나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어느 한부서라도 창업서류에 진입로되는 부분만큼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유지가 있으면 차라리 사업승인전이나 사업승인직후라도 동의서를 받았더라면 괜찮은데 안 받았기 때문에 민원발생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창업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업주에게 얼마만큼의 사업투자한만큼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해걸되지 못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가 가능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경제도 한가지입니다. 저번에 모화리 산 19번지 때도 분명히 읍의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에, 그 때는 아예 의견도 안들었습니다. 다음부턴 읍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읍이 의견을 내니까 그 당시는 필요 없다고 하고 그 때도 분명히 진입로 부분만큼은 공장허가할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로 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사유토지 매입이나 동의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남아연의 진입로관계에 지금 현재 공장허가를 내줄 때 진입로는 6m 폭이 기준이 맞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가보면 넓은 대는 6m 나오는데도 있고 일부는 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래도 허가 조건은 부합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창업공장이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하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유지 7필 되는 것은 그 부분의 일부가 도로에 조금 들어가는 곳도 있읍니다만 사실상 도로로...

이부일의원

제가 들어보는데는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한 몇 십년 됐다고 하면 사유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몇 십년 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이 있고해서 알아보니까 태픙 글라디스 때 아마 그쪽 지역에 범람하면서 과거에 하천은 지금 농경지로 이용도고 있고 일부 하천 남은 지역하고 사유지가 새로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그 때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공도로 마을간 공도로 그렇게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부일의원

사유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소유주가 그것을 못 막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통행을 막지는 못하지만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그것이 20년이 경과되면 시요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법상 가능한데 현제 한 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영남아연공장을 허가를 내줄 때 세밀이 못살핀거라요 그 때 만약 사유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보완지시를 했다면 공장주들이 밤중에 찾아가든 세벽에 찾아가든 얼마든지 살수가 있었는데 좀 전에 이진락 의원 말대로 동네가 다 알아버렸는데 토지소유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 신청서 들어 올 때도 사유지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네들 이 준공 때까지 이 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허가해준 것이지요.

이부일의원

보완지시를 해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불상사는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허가를 했죠. 그 때 신청 때 아까 이야기대로 도면에 사유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이것은 국장님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 보사환경 또 우리 건설국 농정국 모두가 해당 됩니다만 지금 한 1년 6개월 지방자치제 1대가 있었고 2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흘러오면서 외동의 공장문제가 거의 임시회, 정기회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동관계문제는 울산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외동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업 내지 공장을 하실 분들이 쉽게 와서 우리 경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자체를 경주시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합동협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늘 이 6m 도로 때문에 해오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생깁니다. 대형축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이 6m 하는 도로가 늘 시정질문에 나오고 공무원들의 귀에 지금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6m 도로 때문에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되는 부분도 있고 5m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강이 포항에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녹지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고 그 분들이 쉽게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건설국만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한 번 합의를 하고 현장을 파악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계셨으면 시장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촉구를 해야 합니다만 오늘 참석이 안됐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공장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이 주도를 해야 됨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외동문제만큼은 이 공장문제를 늘 지역민원 생기고 그 민원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도 불구하고 어려워진다던가 도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해되는 경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국장님 외동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쉽게 공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없습니가? 거기서 답변하세요. 매회 지금 현재 공장문제가 대두되니까 조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외동부분만큼은 보고 할 수 있는 기획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최의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사실상 창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업주가 어떤 일정한 자기 토지를 용의한다든가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 어떤 집단으로 공단지역을 조성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해 놓고 넣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그것을 말하자면 난립이라 할까 이렇게 각자각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 경주군의회에 외동 산1번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마사 자체를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단을 조성해서라도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지그 외동산림이 지금 산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경주관광도시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아무 곳이나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지 그분들도 쉽게 민원 없이 와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주시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동문제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썽이 생겨나오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울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동으로 올 것 인데 그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 감면서 일을 처리 하겠는냐 이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만큼은 지금 현재에 이 공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던 어떤 하여튼 간에 아니면 한쪽으로 밀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 그것은 행정에서 각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직적 돌아보면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6m 도로 때문에 공장되니, 안되니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정기회 때 좋습니다. 아니면 내년도에 판단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내야만 문제해결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조금 전에 최학철 의원니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누누히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외동은 7호국 도선이 외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지역은 개곡이나 입실, 모화 동쪽지역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전부 주거지상류입니다. 거기는 어딘지 상류에 산 밑에 허가가 나면 일반적으로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은 자칫 남이 들으면 6m 길가지고 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것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반대는 해 봐야 시에서 허가 내준다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발을 내미니까 주민입장에서 틀 수 있는 방법은 기 진입로가 확보되고 기반시설이 된 지여근 모르지만 골짜기에 보호하고 싶은 곳은 주민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이 길 안 닦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외동읍장 이야기를 듣거나해서 실제 본 의원도 말씀드리지만 95년도 의원된 뒤부터 도시계획도 문제입니다. 창업법 이후에 외동에 준농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는 공장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정위치도 잘못 됐고 그 자체도 지정된 지역은 평당 30만원, 40만원 하기 때문에 공장수지도 안맞습니다. 하여튼 업자측에서는 창업법은 임야는 전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구석구석 산을 훼손 해야만이 원가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도시계획할 때 어차피 건설도시국장소관 아닙니까? 외동 같으면 문산공단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문산이나 구어1,2리 이런 식으로 거기는 집단거지지가 아니고 평야지역이고 주거지역 줌니들의 반대가 적습니다. 그리고 냉천 일부지역은 산림훼손도 덜 시키고 외부환경도 덜 시키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그러한 지역에 공단을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안하니까 꼭 이런식으로 동네 위에다가 아주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땅값 사니까 무조건 밀고 들어오니까 주민입장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모든 도시계획자체가 특히 준공업지역은 대대적으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하고 기존의 준공업지역의 불필요한 것은 해지해야합니다. 해지하고 그 면적만큼 문산이라든가 구어1리라든가 냉천지역 즉, 집단지역 주민민원의 일단 인원수가 적고 주민밀도가 적은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그런데를 안하니까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 그런 자리는 다 도망가고 외동에 창업공단치고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에는 절대 안들어 옵니다. 문산공단 빼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최학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만 물로 지역경제국소관에서 금방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장유치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민원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장문제는 단순히 남이 들으면 6m 길 가지고 튼다고 하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다른 환경관계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금 집행부에서 허가 내고는 아예 모르겠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이 방어할 방법은 땅 안파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 공사중지 문제는 시간끌 문제가 아니고 내일이라도 하루 이틀간에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관계하고 최학철의원님의 외동에 대한 앞으로 공장진입도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경제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가지고 있는 저희들 부서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답변보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외동에 크고 작게 있는 공장이 300개 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곳이 입실 밑에 있는 공장이고 그 외지역은 거의 창업법 또는 개별공장에 의해서 사실상 난립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현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 같으면 입실소재지만 도시계획구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난 뒤에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때에 입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을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관리를 하는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말씀하시는 공장이 난립하는, 또 공단을 집단화하는 계획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아까 이야기하던 도중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 공장이 잘 안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관리는 도시계획구획에 넣어 가지고 준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역은 지금과 같이 창업이나 일반 공장은 못들어 가는거죠. 자연녹지로 놔 놓든가 생산녹지로 놔 놓든가 이렇게 되면 외동지역에 앞으로 계획적인 관리는 안된다고 보지만 이제 울산서 들어오는 공장 같은 것이 유치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어는 것이 외동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 건설부에 올라갔는 안에 의하면 방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시던 문산지역의 공단 옆에다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대규모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외동에 어떤 공장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되고 안되고는 토지가격, 또 우리시에서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때 외동지구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조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종합적인시 부서간에 검토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창업공장이고 건축이고 다들어 오면 복합실무 위원회가 각 과에, 예를 들어 지역경제국에 창업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과가 7, 8개 과가 실무조합회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렵해서, 오늘도 사실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사도 공해 같은 것은 실무종합복합 심의위원에서 거론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거론 됐지만 아까도 건설부처의 도로 같은 경우는 창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입니다. 4m 도로가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로가 개설 안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개설안됐다하더라도 준공때까지 조건으로해서 창업하는데 편리를 봐주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가 일부 600m 구간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하고있으니까 저희들 건설국의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준공때까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 가지고 복합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공장 건축허가가 나간 것인데 해 놓고 나니까 또 마을 사람과 공장업주간에 공해공장여부가 나오고 그것이 나오니까 도로관계가,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을 창업지원한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달리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도시계획재정비때도 외동에 앞으로 공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공장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공사중지 언제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2, 3일 내로 하겠습나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