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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의홍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3본회의199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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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게습니다. 오늘은 네분 의원님의 10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방사능 보호기준이 실제로 인간과 생태환경의 건강을 보호하느냐에 있다. 불행히도 핵 안전법규는 화확산업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다 이 사실과 핵산업으로 인한 잠정적인 방사능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우려가 전세게적으로 일고 있는 핵행위에 대한 첨예한 분열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미래세대에 대한 대중의 방사능공포증, 방사능폐기물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양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정상가동된 원자력 주변의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방사능은 유방암 발생율이 배로 높으며 갑상선암, 피부암, 혈액비정상, 내혈관이상, 배와 위장장애, 바이러스성경련, 심장혈관질환, 백내장과 같은 질병의 증가가 오염지역 의사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며 원자력의 주변지역에서 영아사망율, 체중미달아, 백혈병, 암으로 인한 사망증가 기형적 손상에 의한 어린이 피해, 건강한 어린이를 츨산하는 능력을 빼앗은 것은 핵발전소의 내부에서 생성된다. 중수로를 사용하는 원자로캔 두형과 다른 형의 원자로보다 휠씬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방출하여 건강문제 특히, 생식문제에서 삼중수소를 가장 해로운 것이다. 양남, 양북 감포일대으 식물고 가축들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사산 및 기형율이 높으며 양남면 읍천리의 경우 백내장 또는 백내장 유사증상 강아지, 송아지 등에도 눈에 백태가 낀 사혜가 있으며 어업 양식업지역에서 기형물고기의 지속적인 출연, 특히 배타성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누출되고 있는 상황, 월성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보면 1984년 12월 25이 , 1988년 9월 10일, 1994년 10월 20일 세 번 있었으며 월성원자력 뒷산중턱에 보관중인 60개에도 저중리 핵폐기물 2,700여개 드럼통이 창고보관 중인 것이 안전한 것인지 핵폐기물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뭇고 싶으며 주변 마을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피소를 설치해야 하며 방독면은 확보되어 있는지, 평소에 방재훈련과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 환경삼시기구를 구성을 해서 안전성확보, 투명성확보를 위해 현지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울산간 산업도로가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자동차를 위주로 한 도로입니다. 육교가 있으므로 인하여 횡단보도가 없어서 도로주변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렉터, 농기구를 운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삣기며 애로가 많습니다. 논갈이를 한다던가 모내기, 농약살포, 벼 탙곡할 때마다 농민들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경운기 사고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주변 환경에 따라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 및 비보호 횡단표시 및 지하도개설, 또한 도로가장자리에 경운기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주변마을 대피소 및 방사능폐기물관리대첵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 남호윤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원전주변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대책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때 질문하신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중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복이라든가 장갑 등 중저준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저장용량이 9,000드럼 정도됩니다. 다음에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인 핵사용후에 핵 연료는 저장용량은 3만2,400드럼으로서 현재 추세로서 현재 저장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에서는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4만3,200다발의 저장시설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이 되면 약 2006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사성페기물관리는 발전소별로 임시처분시설을 만들어서 저장관리를 하고있으며 앞으로 2010년 정도가되면 대부분 발전소의 임시처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영구처분장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해안 굴업도 영구시설처분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월성원전 주변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약 46개 마을 1만5,000여명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보통 반경 12km밖에 있는 11개 초.중.고학교를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유사시에 대피하고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저희들이 확보하고있는 장비로서는 방독면이 655개 보호의는 세 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원전지역주민 1만5,000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1년까지 5개년간 완전히 전주민에세 방독면과 보호의가 확보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과 내년도에 6,600만원으로 방독면 2,00개와 보호의 1,000벌을 우선 구입하고 2001년까지는 완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겠습니다. 금년에 5월에 월성원전방재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는 감포, 양남, 양북 3개읍면의 시의원, 이장협의회장, 경실련사무국장 등 환경단체 3명, 또 방사성교수 등으로 현재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현대 구성되어있는 방재환경협의회는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서 원전주민에 대한 환경방사성측정 및 분석을 시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지금까지 연1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19일날 월성원자력에서 해병포특사와 소방서, 관련업체종사자들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부변지역에 대한 공간방사성량율을 매원 15개지역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 양남, 양북 3개월읍면과 시청민원실에 원자력정보 공개시스템을 금년내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경보방송시설은 원전지역 15개소에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및 치료약쯤으로는 주로 갑상선방어약품 4만 박스 정도를 확보를 해서 현재 마을별로 박스를 제작해서 해당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배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주변지역주민의 보호사업에 더 한층 싱여를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한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창고가 임시저장고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임시저장고를 하로속히 영구적인 저장고가 되도록 해야 만이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임시저장고를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믿읈 수가 없는데, 일단 빨리 영구적인 핵폐기물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 마을을 보면 대피소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발전소가 사소가 났다던가,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필할 수 있는 대피장소가 나는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원자력과 협의하여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피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월성원자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재훈련과 안전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하는데 그것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될 수 있는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핵폐기물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도 경주시내에, 우리 지역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정부차원에서 각 원전에 있는 임시보관되어 있는 핵폐기을 아주 떨어진 무인도 섬이라든가 이런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대피소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위스 같은데는 민방공, 화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공시설겸 대안전연구대피시설을 하고있고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소련에서는 아직 주빈대피를 위한 항구적인 대피시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선진국에서 한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바람의 풍향, 지형, 여러 형태로 피해가,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북쪽 사람이 피해가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어떤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한 8km 이상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는 전문 원자력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훈현과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할려면 원전에 아주 교육을 강화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생활민방위교육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 지켜야 될 사항 등 원전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믿을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중에 3개읍면의 시의원님하고 우리시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아주 감시가 철저히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더 보충할 질문계십니까? 예. 김정철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원자력문제는 워낙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째는 뭐냐하면은 배용환의원님이 애기하시다시피 캔두중수로는 일반경수로에 비해서 백배이상의 삼중수소를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연해 기형송아지라든지, 그게 사실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은 15개정도 방사성선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성선량조사결과를보면 원자력발전소 앞이나 보문단지입구나 서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사능을 평소에 검사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내진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강원도에 났다느니 포항에 났다느니 실제로는 경주시청 동남방4.5km 지점에 지진 진앙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감지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봐서도 원자력발전소는8km 이내에 진앙지가 있으면 원자력발전소는 못짓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진은 19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감지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피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피소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불과 3초사이에 열과 방사능과 바람이 휘몰아치면 언제 학교로, 학교자체도 무너지는데 그게 대피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재협의회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3개 시의원이 방제협의회 회의한다고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예산이 1원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번 딱하고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원자력이 주민들은 농간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경주지역이 원자력이라든지 어제 외동에 아연공장이라든지 또 지금 원자력 주변지역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권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폐소가 됐고 이미 한라환경이 전국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원전 주변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감시시스템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의원님께서 방사선량조사를 하고 있는데 1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시에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데...

김정철의원

국장님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는데 2개월 3개월 걸리는데 우리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경비로 제대로 선량검사도 안되는 그 기계가지고는 장난밖에 아니고, 할려면 진짜로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억이든 4억, 5억합니다. 기계가, 몇 천만원짜리 기계가지고 하는 것이 아이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라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장비인지, 장비같은 것은 원전내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그런 것이 더 우리가 디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방사성을 계속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협의회는 이번에 하는 원전환경감시기구는 시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내실있게, 전에는 원전이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공신력있게...

김정철의원

예산은 원전 예산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정철의원

시가 운영하도록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회의하고 끝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의원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페기물처리문제는 전에 한라환경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잘...

김정철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 정회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두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방사선량계 측정관계는 저도 원자력에가보면 입구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세자리해서 10, 11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김정철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정밀 측정계 조정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학을 했지마는 상식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이 이해해도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주변으로부터 해서 반경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데 거기 가보면 저도 믿을 수 없는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경주시내 나는 방사선량측정치하고 바로 원자력발전소 안에 수치하고 어느 것이 더 적느냐 하면 가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것이 더 적습니다. 단위도 소수점, 이렇게 깊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 10.1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많이 없지만 보다 더 어떤 합계 하든가 해 가지고 상세한 계측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 8km 안에있는 것이 1만5,000명중에 방독면이 655개 있다고 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의원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을 하다 그러는데 포장을 한다든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났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대피소는 제일 좋은 것은 삼십육계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독면 안 갖추고 그냥 지원사업하면 뭐 합니까? 지금 얘기로는 2001년까지 방독면을 갖추겠다 이것은 말이죠.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당장 올해 말이라도 한전에서 마음먹으면 방독면이 얼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남, 양북, 감포 8km 안에 있는 사람은 가구당, 인구수당 한 개정도는 방독면 갖추어야 됩니다. 사고란 것이 안나면 모르지만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것을 보면 원자력 사고란 것이 제가 볼 때 세가지입니다. 한가지는 큰 지진사고로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한전에서 조심하지만 운전상의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유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예측치 못하는 것은 남북대치상태, 전쟁이 발발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포항제철하고 원자력은 미사일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돌발사태 이래 가지고 포항제철하고 월성원자력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남, 양북, 감포 8km 반경안에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방독면 하나 정도는 안전장비 갖춰줘야합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경주 일반시가지내에도 기본적으로 한전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수에 비례한 만큼 방독면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만큼 방독면 정도는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원자력 때문에 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게 안전에 대한 우려인데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보호장치도안해 놓고 방독면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보니까 2천개 갖추는데 1년에 2,000만원하는데 지금 원자력에서 1년에 30억, 40억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돈가지고 주민 1인당 방독면 갖추려고 하면 금방 하는거 아닙니까? 2001년까지 협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수정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전주민 8km 반경은 다 갖추도록 그렇게 한전에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시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방사는 유출이 되는 꼭 8km 가 아니더라도 경주시민들도 최소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 요구하셔 가지고 방독면은 최소한 양남, 양북, 감포 8km 안에 있는 1만 5,000명 외에 경주시민에게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방독면하고 보호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문제가 제가 오자마자 논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30억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이 원주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소득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러데 상당히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돈 30억을 방독면에 집중 투자하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시의 입장에는 최대한 30억중에서 단기간내에 방독면이라든가 보호의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주민들은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방독면과 보호의는 조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예, 박제영의워님.

박제영의원

국장님,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번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지금 방독면문제 말입니다. 국장님은 심의위원회 운운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근본적으로 시가 과감하게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거든요, 시를 대표해서, 그러면 지역주민이 양남, 양복, 김포에 약 2만 5,000여명쯤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시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만들어서 제시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움직여 오기 때문에 방독면도 650개 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확보를 하자고 하는데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원전이나 모든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주로 한다면 시에서 과감하게 관여를 하고 부담에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첫 번째 나왔던 폐기물 임시 저장실은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6년 내지 2018년까지 임시저장고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1996년 12월 31일가지 모든 임시저장실시설이 있는 폐기물은 영구저장처분장소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의회에 보니까 산불나가지고 라이타 하나 가지고 가면 30만원이니 50만원 벌금한다는 법은 주민이 지켜야 되고, 몇 만명이 일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는 왜 법을 안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경주시장은 정부에도 강력하게 1996년까지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야 되니까 옮겨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못 짓는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연

남호연총무국장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올해 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더 확보되도록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1차적으로 이 법을 지키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속 2호기, 3호기, 4호기를 건설주에 있는가 하면 또 들리는 말로는 5,6호기를 더 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은 과연 5,6호기를 더 지으면 특히 오늘날은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가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꼭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경주 지역에만 6기 지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을 보호도 하고 안전도 기하고 지역발전도 기하는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도 자꾸 추가적으로 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다는 그것 폐기물을 몇 년씩 이나 법을 어기면서 방치하는 것은 국가산업이라가만히 있고 주민은 악법도 법이라고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방재환경협의회가 환경방지협의회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5월달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의 대표하고 시의원하고 전문가하고 시민단에 YMCA라든가 그 다음에 경실련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번에 지진이 나서 그 야단이 나도 한번도 소집이 안되요, 왜 안되는냐 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에 사회 저명한 전문가가 부른다고 옵니까? 수당을 안준다 말이죠. 그래서 안와요, 안옵니다. 원전은 어떠냐, 원전은 자꾸 협의회를 소집하면 원전에 대해서는 헐뜯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가 원전은 방치한다는 겁니다 있으나마나 한거지, 앞으로 환경방지협의회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전에 김정철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예산은 원전에서 나오고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주관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문자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전에 이진락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또 계수차가 나요, 어떻게된 셈인지 그것을 규명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시에서도 안하고 우리 시민들도 가만히 있고 그런 것도 규명하려면 환경방지협의회를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상이 다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경수로보다는 중수로가 엄청나게 위험하다, 한 예로서 삼중수소만 예를 든다면 경수로보다 97배 내지 113배의 많은 유출량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위험도나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100배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보다 백배 안전하다는 경수로를 지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 등도 역시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또 역시 정부차원에다 건의를 해줘야 되요. 건의하는데 필요하다면 양남, 양북, 감포나 혹은 지역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영구저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영구시설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하는 모양인데 영구시설이 안되면 앞으로 5, 6호기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협의호에 대해서는 원전에서 협의회 모든 예산을 회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국장님 원전을 자꾸 믿지 말라니까요, 원전을 믿으면 안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예산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원전에 관계없이 시에서 우리 2만 5,000명 주민을 위해서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넣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원전에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은 원전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의 경우는 울진군수가 원자력발전 반대협의회를 만들고 의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주도 지금쯤은 이제 특히 우리는 문화의 도시오 신라고도를 가지고 있는 관광의 도시인데 앞으로 유네스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과연 동해안에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양남이나 양북, 감포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20km 내에 있는 경주시도 다 위험합니다, 시내도 위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이 필요한가 또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원자력발전소가 50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9기가 경수로고 1기가 중수로입니다. 우리 월성원자력과 같은,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그 1기의 중수로가 고장이 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정부에서 폐쇄조치를 했어요, 못한다, 정부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일본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도 중수로 1기를 운영을 못해서 운영하다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영구폐기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중수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과감하게 개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더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님이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주변마을 대피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포항-울산간 산업도로의 경운기운행시 농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포항-울산간 경운기운행시 농민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의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항-울산간 연결하는 이도로가 국도 7호선인데 우리시 강동에서 울산간, 울산방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46km는 관리청이 우리시가 되고 나머지 30km는 도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교통량은 저희들 추측헌데 약 하루에 7만대 정도 차량이 통과하고있고 일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또 지적하신 경운기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운기운행실태를 저희들이 보면 도로 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만 반면에 도로교통법에대한 교통안전 수칙이 부족하고 경운기통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경운기운전자에 대한 안전수칙 계도와 경운기 뒷면에 폭등이라든가 방향지시기, 야간표시등 이런 것을 부착해서 안전사고에 예방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마을진입로등에 경운기횡단이 빈번한 지역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등리든가 비보호 좌회전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체교차가 가능한 지역은 교차로를 입체로 한다던가 하천 제방을 이용한 교량하부 밑에 도로를 설치해서 입체화하는 방안 등을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본 노선구간 중에 불국사가는 문무로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경운기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국도상에 경운기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지금 산업도로를 볼 것 같으면 7번국도죠, 볼 것 같으면 옛날에 횡단보도를 해 놨던 자리에 육교를 설치해서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다니느 것은 육교로 다니면 되는데 경운기라든가 어떠한 물체를 갖고 다닐려면 어디 횡단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라든가 비보호 횡단보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윤의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의 영광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의 그들 스스로 의사에 의해 그들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집행기관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민원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바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무는 얼마나 되며 이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부족된 경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위임기관에 강력히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전단후단 제93조 제9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즉 자치사무와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단체에서 위임된 사무와 기관의임사무를 말하는데 현재 실정은 어떠합니까? 기관위임사무중 국도나 직할하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한다면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상 처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기관위임으로 시장 군수가 처리 관리하여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로 수량으로 비교한다면 모순이 있을지는 몰라도 총 392점중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98점으로 51% 이고 도 지정문화재가 50점으로 13%로서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모두 64% 가 됩니다. 그 외의 문화재도 거의가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할 문화재인데 국가 또는 도에서 일부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의 모순된 점을 위임기관인 문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새마을 사업 안길확장시 기부체납된 토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은 조국 근대화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과 같은 국가발전의시금석이었습니다. 꼬불꼬불 한 마을이 비좁더라도 기꺼이 협조 동참하여 안길을 넓혔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 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마을일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회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시에서는 안길확장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체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청구하고 청약하여 공영도로로서 정리했는 줄 알았는데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여 당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였으나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어떤 방법이던 활용하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앞으로 그대로 계속 방치하겠습니까? 길가에 지장물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이웃간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소홀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그 당시, 기부체납동의서를 받고 방치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기부체납된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도 유효한지 소유권은 누궁게 귀속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과청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주민을 구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최우선과제는 안길확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기부를 하였고 기부체납 동의서에 동의를 함으로써 측량에 의하여 도로로서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측량에 있습니다. 그 당시 측량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편의 담이나 경계를 중심으로 현상 상태를 측정하지 않고 일방 한쪽으로 직선을 그음으로써 현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의 더러 있습니다.1정도 밖에 회사되지 않은 토지가 2m 정도로 경계선이 그어짐으로 건물모퉁이 도로에 있다는 꼴이 된 곳도 있습니다. 70년대 그 당시 시의변두리지역 농촌의 지가는 얼마 되지 않고 또한 담자리 모퉁이 몇 평 정도는 마을을 위해서 기꺼이 희사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이 개발되고 지가가 상승하여 부당하게 편입된 토지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렇게 잘못된 곳을 재측량해서 당연히 구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새마을사업 당시 기부체납된 토지으 미정리된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말끔히 공부정리를 함으로써 추 후 소유관 다툼이나 기관상대 소송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상태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질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기관은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안는 시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모두 현황과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책과 현황을 첨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윤의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지금 다음 순서가 이복우의원장입니다.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가 이복우위원장입니다.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오후 2시부터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의 역할로서 부의장인 차동주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시정질문 할 이복우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복우 의원이 질문할 경주의 도청유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송종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 아울러 98년 세계문화엑스포 준비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키 위하여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는 집행기관의 장과 2,200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께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할 4건의 질문은 본 의원이 6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2회 이상 질문한 사항인데 한 건도 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발 오늘만은 연구·검토하겠다느니 또는 시정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괄하지 마시고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 잔치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서 온 세계는 WTO 및 OECD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 없는 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개혁과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반쪽만의 지방자치를 해 오다가 95년 민선단체장의 선출은 지방자치제를 통한 개혁과 변화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태산 같이 믿어 왔는데도 지방자치의 시행정과정에서 시행착오 즉,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심화 지역간, 개인간, 집단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 방만한 행정조직,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왔습니다. 행정의 봉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행정발상이 아직도 건재해 있는데 이를 행정 조직관리 예산 편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지역별로 안배하는 분산투자로 인한 재정운영 의 비효율성,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와 지나친 정치화의 현상들은 지방자치의 근본마저 훼손하게 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무용론 내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행정조직의 개편 및 읍·면·동의 통폐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 역시 본 의원이 제24회 임시회 본 회의 때 1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 5,000미만의 읍·면·동은 통폐합을 하되 만약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말 교부세 배정시에 10억정도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권장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는 바 그간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본시에 근무중인 공무원의 총 숫자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2,200여명입니다. 이 가운데 계장이상 공무원이 450명이 넘고 있어 우리시의 행정조직은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인 수직적 조직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등 많은 폐단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정보화 세계화의 21세기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행정계층의 단계축소 등 이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제도의 개선 등 그 준비가 완료된 단계에 있으나 우리시는 개혁에 대한 의지 마저 보이지 않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홍콩, 등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행정개혁을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전문 용역업체의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통합청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95년 9월 23일 통합청사 부지선정동의안을 제출했다가 같은 해 5월 4일 시장의 요청으로 보류된 바 있고 96년 5월 15일 의회에 재 상정되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압도적인 의결로 통과되었음에도만 1년 5개월이 지난 금일까지 덮어두고 있는 것은 몇몇 시민과 일부 사회단체에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민선시장의 행정에 대한 소신의 부재행정 행위의 생명인 공정력을 실추케 했습니다. 인구 30만미만의 중소도시에서 2개의 청사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해결은커녕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했습니다. 신축 통합청사의 대안으로서 현 동천 청사를 통합청사로 사용키로 내부 결정을 한 후 97년 6월 27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확정하였다가 갑자기 취소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2개소의 청사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인해 공무집행상의 불편은 물론 시민에게까지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손실을 입혀가면서 언제까지 현 상태대로 2개의 청사로 분산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나의 청사로 통합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변경 및 대형집단건축물 허가시의 문제점 즉, 도시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현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황성공원이고 여기가 계림고등학교이고 이곳이 금장교입니다. 이 일대는 형산강이고 이쪽에 삼성아파트 건립되어 있고 이 맞은편에 대신건설 오피스텔신축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담로는, 우선에 도면 설명 전에 본 의원이 작성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용담로 도시계획경과를 보면 75년 5월 16일 폭 15m 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서 금장고 준공과 같은 연도인 6년도에 2차선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87년 8월 29일 폭 20m 및 92년 7월 9일 폭 30m로 용담로가 확장이 되고 경주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변경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실수는 다른 건물도 함께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1차 실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장교 입구에 30m로 도시계획변경확장을 했으면 다리 건너도 이 선에 맞추어서 선을 직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실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0m 도로가 준공이 된 것은 금년도 8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를 금장교 입구까지 용담로를 30m로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이 다리 건너는 쳐다만 봐도 오늘의 이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장교는 폭이 8,5m이고 길이는 287m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기계로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줄자를 가지고 사실 전부 실축을 본 의원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7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원동리, 현곡면은 우리시, 군통합전에 경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건너는 20m로 도로 시설 변경을 확장할 때, 이것은 88년도에 했습니다. 88년도에 하면서 금장교 다리 입구와 다리 건너 가지고는 이때부터 도로선이 11.5m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은 11.5m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는 북쪽으로 11.5m 나갔고 용담로 금장교 입구에서는 남쪽으로 30m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다리 건너는, 금장교 건너는 20m가 선이 확정지어있는데 이 쪽 금장교 입구 도로선 하고는 11.5m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금장교 입구는 30m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리 건너도 3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바로 다리 건너 대신건설의 신축현장이 있는데 지하 3층에 지상 15층, 18층짜리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기초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원칙대로 하면은 도로 차선이 남족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을 여기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확장한는 길 밖에 없습니다. 북쪽으로 확장했을 때 이쪽에 토지 소유자들이 과연 응해 줄 것인지, 본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상 도로선이 11.5m가 차이가 나고 건설현장의 도로선하고 1m 폭의 여유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그래서 북쪽으로 8m를 더 확장을 해야 30m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다리가 착공이 될 겁니다. 약 130억내지 15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선교가 각도가 16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 사선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과연 이런 구조물을 해 가지고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쪽대신현장 건축이 다 준공된다고 가정하면은 다리 입구에서 건너다보면은 도로 가운데에 건축물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건설현장은 땅 모양새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18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면은 안강에서 현곡으로 오는 안현도로가 있습니다. 기와공장이 있는데 그 맞은 편에 로타리가 되어서 금장교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 20호선이 상구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이쪽은 30m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아직 20m 밖에 없습니다. 양도로가 월성 국도 20호선하고 안현도로가 연결되어 준공되면은 금장교는 경주시의 제2의 관문이 됩니다. 이런 제2의 관문이 되는 마당에 이런 사선의 다리를 놓아서 될 것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도면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설명에 반하는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변명이나 궤변에 불과 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장교는 앞으로 안강에서 현곡까지의 도로 즉, 안현도로와 소위 제2산업도로인 국도 20호선과 모두 연결되는 경주시의 제2관문이 될 것이며 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도시행정은 적어도 50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하는데 반해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행정은 졸속에다가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복무자세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면서 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어떠한 애로나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 잡아서 자자손손 후대에 아름답고 튼튼한 직선교가 놓여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설명한 바와 같이 각도 16도의 보기 흉한 사교가 되도록 방치할 생각이신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후자를 택하신다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라도 건축허가 후의 공사착공 초기단계에 관계 공무원이 금장교 설치는 형산강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에서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공사설계상의 문제로 예산투자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폭 30m길이 287m 되는 다리를 16도의사교로 공사를 할 경우 약 20%의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30억원이 더 소요될 것인 바, 중앙정부가 경주시에 대하여 증가되는 공사비의 부담을 요청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교통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귀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현곡면 쪽에도 노폭을 30m로 확장할 경우 반드시 남쪽으로 도시계획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우리시의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 북쪽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였을 때 북쪽 토지소유자의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편 토지소유자도 남쪽과 같이 대형건축허가신청을 한다면은 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다리 서쪽의 현곡쪽은 도로확장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라도 건축허가 후의 공사착공 초기단계에 관계 공무원이 알고서도 묵인함으로써 바로 잡을 기회를 실기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경주시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입구까지의 도로폭이 30m이기 때문에 금자교에서 안현도로까지는 물론 제2산업도로까지 편도2차선 계획을 편도 3차선과 경운기 전용도로를 함께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안강의 생활권이 포항으로 외동은 울산권으로 점차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주도심은 도시스럼화현상 즉, 도시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안강읍과 외동읍의 생활권을 경주권역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8년 세계문화엑스포의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을 실무구강께 하겠습니다. 보문지 남쪽 천군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96년 8월에 준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확장을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700m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1m의 공사비는 11만2,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를 계산하면 7,840만원이라는 거금을 낭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시행정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민에게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전인 94년도 즉, 관선시장, 군수 때의 경우 단체장의 포괄사업비 경로당 신·개축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이른바 선심성예산이 7억 8,345만 1,100원이었던 것이 95년도에는 140억 6,355만 8,000원으로서 무려 179%나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는 135억 4,551만 1,000원, 97년도에는 174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환경 특히 쓰레기 문제와 SOC사업 등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까지의 경주시. 군의 총 부채액 즉, 경주시가 222억 7,900만원, 경주군이 172억 6,500만원으로서 합계 395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 후 2년반 동안에 무려 1,204억원으로 불어났으니 숫자상으로는 80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304% 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집행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민의 1인당 채무부담액이 42만 2,000원이나 됩니다. 98년도 본예산편성부터라도 이를 시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채무 부담액을 줄여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30만 시민이 민선시장님을 믿고 안심하고 공해 없는 환경에서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한 청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행

송종찬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송종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 읍·면·동의 통폐합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조금...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시장님,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그 당시에 총무부 기획실에서는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사문화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김정철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작은 동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3번, 작년에 그러니까 96년 10월부터 96년10월에 했고 97년 4월에 했고 97년 5월에 했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면서 조직 및 인력관리에대해 작은 동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3번이나 회의를 했는데도 계속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 역기능 때문에 문제가 있다, 더 두고 보겠다 의회와 의논이 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상북도 다른 곳에 한군데도 시행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고, 김천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포항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역기능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은 집행부에서 먼저하지요?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우창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동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상북동에 보면은 안동시라든가 김천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안동시에 보면은 인구 천 몇 백 정도에서 3개 동이 통합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경주시로 봐서는 전에 통합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배반동하고 보황동하고 보문동하고 통합시에 보면은 1973년도 7월 1일 부로 해서 보문동하고 구황동하고는 1960년도 5월 1일부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동 그때 통합했는데 그 당시에 통합함으로써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안겨 주어서 울산에서 포항 가는 산업도로에다가 한달 이상을 길을 막고 MBC에서 나와서 방송도 했습니다. 김해곤씨 그때 총무과장 할 때 그 양반이 상당히 욕을 본 것으로 아는데 실지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합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경주시민 지역주민 지역여론이 모두가 통합이 옳다고 하면은 좋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불신만 안겨 줄뿐이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우의원 지금은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협의하는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이것은 지금 통폐합을 한다는 어떤 결론을 내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종찬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 의지가 어떻냐, 내무부에서 권장사항이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1996년도 10월 30일부터 거론되었으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너무 무의미하게 흘러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지 변명은 필요 없고 지금 96년도 말 인구현황을 봤을 때 꼭 해야 할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3104명 3172명 3279명 3607명 2951명 4422명 4567명 여기 안강 같이 큰 데는 3만 7064명 외동 2만 1060명, 성건동 2만 2368명, 황성 2만 5044명 동천 2만 119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예산절감이나 보다더 차원 높은 주민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 온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 한번 내무부 권장사항을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 주셔야죠 .1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뭘 눈치를 보십니까?
이것은 논의가 잘 안되는 것이 당장 오늘 질문했는데 반대토론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장님이 결심하셔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면 반듯이 토론을 거쳐 투표를 해서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합니다.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만 서신다면 의회에 상정을 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고 찬성의견이 있을 것이고 하면은 투표에 의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종결짓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으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종찬의원

의장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송종찬의원 질문하십시오.

송종찬의원

시장님 금년도 말까지 5,000명 미만의 읍·면·동 통폐합을 이행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무부 교부세 배정시에 약 10억 정도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윤의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한가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경상북도에는 하나도 시행한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님이 잘못 아시고, 안도시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차동주의원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장님 답변내용은 자칫 생각은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 정수 때문에 혹시 반대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말씀은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시의원 숫자 줄이는 것은 선거법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행정통폐합이나 조정하자 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을 줄일 건 줄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행정조직의 예산을 절감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행정조직 개편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 자칫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들으면은 시장님은 의지가 있는데 의원정수 때문에 반대하지 않나 이런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송종찬의원

집행기관의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전느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만약에 경우에 본 의원의 설명대로 사선 16도의 다리가 교각이 설치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어닥칠 원망은 시장님이 전부 책임지시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약2개월 전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시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 당시엔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자자손손 이 문제는 원망을 안고 한평생 원성을 들여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10억을 우리시가 손실을 보존해주고 남쪽으로 밀어 가지고 안전교각이 설치되도록 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도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것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이 도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본 질문은 일단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조목조목이 질문을 들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견해는 저하고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질문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원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시장님이 지금 세시 반부터 큰 행사가 있어서 참석해 한다고 양해를 했는데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석원의원

아니,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다리공사를 16도로 기울여져 서 할 것 같으며 전문가의 얘기를 빌린다 면 30억의 추가예산이 든다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30억 보상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두고, 실질적으로 이것 뿐 아니라 경주 시내에 삐뚫게 놓아진 다리가 두군데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통사고가 어디보다도 맣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자손만만대에 어느 때, 어느 시 장 때, 어느 시의원 때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30억 추가공사비 드는 것을 바로 놓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김석원의원님 됐습니까?

김석원의원

예, 나머지는 국장님 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제가 시장님 계실 때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30억 더 든다면 지금 보상을하고 직선도로를 낼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 할 때는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확실한 그것만 해 주신다면...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 보충 질문 받기 전에 아까 송의원님께서 차트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동안 현황 조사한 도면을 갖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 아까 송의원님께서 작성한 도면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준비한 도면인데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위는 송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금장교가 있는 형상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곡면소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황성동, 황성공원이 있고 앞에 이것이 남쪽이 되고 이쪽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도시계획 연혁을 보면 그 당시 시·군 통합 전이라도 현곡면은 우리시가지와 입접되고 해서 우리도시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성공원에서 옆에 가는 도로가 '75년도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보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담정 진입로로 되어 있고 도로법상은 지방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장교를 경주관광종합개발 사업할 때 8m50으로 놓을 때 도시 계획이 15m였습니다 그 후에 87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에 있는 15m을 남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87년도까지는 20m 도시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92년도에 이 금장교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 그때에 이 지역이 황성동 북쪽지역에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주거가 밀집되니까 원화로에서 강변도로 앞으로 35m 섭니다 이 구간 안에는 도로 폭을 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도시계획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35m까지를 남쪽에 황성공원으로 해 가지고 기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편에 10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도로공사가 30m 그때 됐습니다. 이쪽 금장교 일대는 87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변경할 때 20m 넓혔고 그 후에 여건변동이 없으니까 현재 20m로 도식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던 찰라에 금년도에 대신건설에서 여기에 오피스텔건축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 건축할 때에 원래 대신건설이 아니고 그 앞에 일광건설이라고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역에 오피스텔건축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때 들어 온 것을 보면 25층이 건물이 그때 들어 왔습니다 25층이 들어오면 인근에 삼성아파트가 18층이고 지금 현재 신한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신한아파트가 없을 때이니까 이쪽과 비교해서 건물이 너무 높으니까 건물을 낮추는 방안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첨성대모양으로 건축이 들어 왔지만 모양이 우리 고도에 맞겠는가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2회에 걸쳐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승인 사전결정이 났습니다. 나고 난 뒤에 대신건설에서 그 사업을 다시 인수해서 전문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삼각층 안에 과거에는 첨성대 모양으로 됐는데 세모꼴모양으로 해 가지고 오피스텔이 들어 왔는데 그것도 역시 20층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건축사전심의를 할 때에 단지 주변건물과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를 , 충고를 15층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15층 해도 이것은 아파트보다 층 고 높이가 높으니까 인근 삼성아파트와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건물평면을 보면 20m 도로에 바로 접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이 도로에 바로 접해 들어오면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20m 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자체에 대한 교통수요가 발생하니까 최종적으로 충고도 낮추면서 보도를 자기들 도시계 도시계획선에서 2m를 더 확보해서 또 강변도로도 2m 확보해서 준공때까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고 그 후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차이나는 것이 교량이 아까 16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면이 저희들이 측량사에 의뢰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작성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현재 직선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이 바로 직선입니다만 이것은 사도로 약간 비뚤어집니다만 우리가 보면 2도 내지 2,5도입니다.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16도라고 하시는데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이 각도가 16도로 나오는데 이것이 30m 도로로 이 하천폭이 325입니다 도로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현황 측량에 가지고 직선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 선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경해서 건물아파트에 오피스텔에 맞춰서 했을 때 각도차가 16도라고 하는데 최고로 3도는 안 넘습니다. 넉넉잡아 2,5도 미만에 들어 왔을 때 교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을 염두해 두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봐서 교량의 2,5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량이 직교로 되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2,5도 가지고는 공사비에 현저한 차이라든가 교통의 장애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는냐 이렇게 생각되고, 송의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지역에 92년도에 도시 계획 변경할 때 이와 같은 선을 직선으로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사실상 현곡면에 오늘과 같은 여건변화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92년도 도로개설이후에 최근에 와서 저희들 앞으로 30m를 해야 할 것인지 20m, 25m 그냥 놔둬야 할건지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 때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소 변경된 여건이라는 것은 현곡안강간 도로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 여건변동은 건천 IC에서 포항가는 IC가 현곡파출소에 생기니까 교통수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큰 주입도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로폭을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다시 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보고, 그 외에 아까 30억 말씀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교를 16도 정도 차이를 둬서 한다면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비도 아까 30억 이야기했는데 실제 30억이 들든지 그것은 저희들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이것이 2도 내지 3도 차이에서 교량용단이 변하는 것은 불과 1~2m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교량이 2도 정도 비뚤다고 해서 안정성 할 때 구조적으로 못 놓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안된다든가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현재 건설부에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20m에 맞춰 가지고 집합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설명 다 됐습니까? 지금 답변대로 오세요. 국장님 안현도로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재 금장교의 폭은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0m로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에서는 20m로 알고 있는데요.

송종찬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30m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만 20m 인데 다리만은 30m 로 해 가지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안현선까지 또는 국도 20호선까지는 금장교 입구와 같이 건너편에도 30m 도로로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도면하고 나중에 실제로 교각이 설치됐을 때 본 의원의 도면대로 설치가 된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제가건설도시국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책임지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장님에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부일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대신건설신축 공사가 도시계획 변경하면 우리 도로에 편입될 토지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진 것 때문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몰랐습니다.

이부일의원

대신건설에 신축공사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월 11일인가?

이부일의원

2월 11일 같으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6년 12월 20일날 건축 심의가 됐고 건축계획 심의가 조건부가, 그전에 96년 3월...

이부일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금년에 났다고 하면 어느 달에 났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때는 아마 교량 이쪽의 황성동에 한참 확장하고 있을 때인데 공무원들이 도로가 교량이 다시 서고 편입이 된다하면 육안으로 봐도 알 건데 공무원이 몰랐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아까 제가 강 동쪽은 30m 그때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92년에 확장이 됐고 이쪽 편에...

송종찬의원

국장님! 이쪽에 강동 쪽에는 30m 도로준공이 금년도 8월 2일날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차 공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공사는 92년도에 착수가 돼 가지고 남은 구간은 일부 구간은 맞습니다. 보상이 안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부일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보더라도 그 교량을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보더라도 이쪽 현곡쪽으로 만약에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신건설의 신축공사부지가 편입되는 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텐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 때 이야기하듯이 황성공원 앞에는 강변도로가 30m가 있고....

이부일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옛날 시·군이 갈라지고 경주군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곡면 금장리는 원래부터 시·군이 갈라져 있어도 시장, 군수협의하에 원래부터 경주시에는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주도시계획권은 맞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계획 예정승인에서 편입될 토지에다가 신축허가를 내주고 반대편의 토지를 가지고 도로가 확장되면 편입할 승인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량이 2도니 1도니 해도 굽어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황성공원 앞에는 강변로가 있으니까 강변로까지 시가지 내니까 강변로까지 시가지 내니까 강 건너기 전까지는 30m를 해도 강변로에서 소화가 된다 말입니다. 되고, 현곡면소재지 있는데는 강 건너니까 과거 20m 대로 그 정도 놔둬도 된다고 그 당시 도시계획 92년도 변경할 때 놔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그 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허가를 제한한다던가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허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부일의원

국장님, 그런데 일반 농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석장동이나 어디 경주근교에 허가를 낼 것 같으면 농민이 허가를 낼 것 같으면 농민이 허가 신청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도시계획 해 가지고 농지지정지구이니까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반류된 서류도 부지기수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도로계획하고 도시계획선 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확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도면에 의해서 해야지.....

이부일의원

확정될 부지를 갖다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내일 모래 확정한다는 것도 도시계획재정비 때 검토할 사항이지 그것을......

이부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안현선도로가 전부 계획이 서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현선도로가 20m 이고 현곡 - 금장간에 도로를 30m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반듯이 30m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30m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과거에 20m 됐지만 지금 여건이 변동되는 것이 포항하고 건천 IC 도로가 생기면서 현곡파출소 앞에 인터체인지가 또 생깁니다. 그러한 교통수요가 되면 전과는 여건변동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여건 변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이 20m 지만 앞으로 한 30m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계획재정비 때 도시계획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의회에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어떤 결론을 내놓고 오피스텔을 내줬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부일의원

러면 앞으로 20m가 30m로 확정할 계획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때 해봐야 합니다.

이부일의원

동국대학도 있고 안현도로도 있고 확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 저도 보편적인 생각은 이번 도시계획입안 할 때 30m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여건이 꼭히 그렇지 못할 때는 그와 달리 제방도로를 15m가 있으니까 그것도 20m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내서 분산시킨다던가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30m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단계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부일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하실 의워님 더 계십니까? 박헌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종찬 의원님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만든 차트하고 시에서 진짜 전문가의 차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의 곡선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밝혀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20m 금장교만 그대로 개설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30m 확장계획 없이 금장교가 자체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도시계획 20m 에다가 대신아파트 쪽으로 2m를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놨습니다. 22m 까지는 해도 종전 도시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22m로 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없지요. 없는데.....

박헌오의원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동쪽에 금장로 진입로 쪽에는 강변도로확장을 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대로 병목현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금장교 22m로 개설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교량은 직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 도시계획자체가 비뚫하니까 그 자체도 조금 삐뚫.....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22m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대신건설신축현장로에 인한 삼성아프트쪽의 부지매입의 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요구사항이 금장교를 22m로 하지말고 30m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시에서 분명히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를 안현선 실시 설계한 부서에다가 30m로 금장교는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안 일부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종찬 의원께서 지적하신 2개월 전에 지적했던 현장에 육안으로 봤을 때 약 8m에서 10m, 지금 현재 저기에 나와 있는 11, 몇 m가 30m 교량으로 했을 때는 약 11, 몇 m 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4m 정도 직선으로 했을 때하고 대신아파트 거기에 직선구간하고 차이가 14m 정도 납니다. 14m 나는데 그것을 전체 각도로 따지면 아까 2,5도 많으면 3도 정확하게 각도는 안재봤습니다만.....

박헌오의원

각도는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관되는 금장리하고, 금장리 현곡하고 지금 현재 계림고교근방 여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곡선이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직선교를 놓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차이점은 송종찬의원께서 가지고 온 차트에는 16도고 지금 현재 시에서 내놓은 차트에는 2,5도에서 3도 사이다, 크게 별다른 발생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농정건설 위에서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금장교의 관계를 교섭할 때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신현장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중지명령도 할 수 없고 합법적인 허가 대상인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처 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리는 약간 사선으로 가더라도 방법은 사선다리를 놓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내 놓은 안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렇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알고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송의원님 나가고 안 계십니다만 송의원님께서 한 두달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9월 10일날 업무일지를 보니까 9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부시장님실에서 저를 한번 보자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합디다. 바로 현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대신아파트에서, 지하 3층인데 지하 3층 흙막이 공사를 전부 해 놨습니다. 공사를 보니까 그 당시 한 1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해 놓은 비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 때 흙막이공사를 해 놨지만 이것을 뒤로 옮겨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대지조건을 보면 뒤에 2m 도로간 구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국유지라든가 도로조건이 없으면 건축주하고 사실 협의를 해볼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게 했다 하더라도 흙막이 공사하는데 1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0억을 시에서 달리 보전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대충 상황만 파악을 하고 저쪽편에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내 측량사한테 저것이 과연 어느 정도 삐뚫었느냐 육안으로 볼 때하고 측량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가 축량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측량해 가지고 만든 도면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할 수 있으면 직선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정행위도 행위고 그 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현곡면이나 도시계획에 기존 맞춰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민원이 됩니다. 그것을 30m를 허가를 안내주는 것도 민원이 30m 했을 때 그토지가 없는 것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사실상 달리 대안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송의원님에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조사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떤 허가를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원칙노선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행정통제가 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민원 예산이 수반됨으로 차선의 방법은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가 교량이 조금 선형이 굽더라도 교통이나 미관에나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도와 주세요.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쪽으로 지금 현재 대신건설쪽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의원

그런데 삼성아파트쪽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어진대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나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상 지금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되는데, 오늘도 의회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도로가 30m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재정비가 완료됐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공고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허가여부가 들어오면 건축주와 다시 그 문제에 대한 허가여부를 한번 건축심의워원회도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다리길이가 3백 몇 m 라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다리가 275m 에 폭이 8m50이고 양쪽에 강변도로가 동쪽은 35m고 서쪽은 현재 15m입니다. 그래서 전체공간이 한 320m 정도 오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수학공식상에도 길이가 275m 같으면 30도 각도 같으면 이쪽저쪽 다리폭이 차이가 2대1이 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40m 차이가 나면 30도 되고 15도 각도가 날려면 75m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금방 국장님 보고대로 현곡하고 이쪽이 15m 차이라고 하면 수학계산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3도 이하로 나옵니다. 그런 물론 현장을 조사해 봐야겠고, 굳이 2도, 3도라도 2도, 3도 비딱하게 할 바에는 바로 이쪽 건너와서, 어차피 교차로 아닙니까? 강변도로하고 교차로 아닙니까? 어차피 광장형태인데 차라리 신호등 있고 6차선 넘는 도로 같으면 광장에서 약간 들어가는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거리 라는게 꼭 십자형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다리는 바로 놓고 양쪽 광장부분에서 공간부분에서 어차피 현곡건너가도 광장이고 여기도 광장이거든요 광장에서 어차피 신호등 아닙니까? 어차피 신호등 있을 바에는 광장에서 틀면 되는 것이지 굳이 2,5도 할 바에는 차라리 직선도로를 놓고요 그 다음에 30m 같은 것도 대신 건설자체에 어차피 허가를 놔두고라도 동국대에서 나오다가 오는 양쪽에 한차선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현곡에서 직선도로만 따지면 같은 폭이지만 교차로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차선을 생각해서는 굳이 직선으로 놓고 30m 놓더라도 어느 쪽이든 간에 양쪽차선은 하나 빈차선이 있어야 교통이 원활하니까 가능하면 나중에 발주하시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직선으로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주 통로가 중앙차선이 맞아야 됩니다. 옆에 종으로 나가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는 광장처리한다 하더라도 주노선이 어디냐 하면 금장교를 해서 현곡쪽으로 나가는 것이 주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시설계 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김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철의원

국장님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건축심의에서도 1차 적으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보류되어서 재심을 한건데 앞으로 기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사무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천교도 비딱하게 놔 놓으니까 보기 좋대요 동천도 방사형으로 해 놓으니까 차 타고 꼬불꼬불 다니다가 못 찾으면 도로 되돌아오고 재미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적어도 다리 하나를 놓으려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인데 결국 그 작품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직선을 보면 건물이 14,5m 하지만 건물의 중간 쯤가요 누가 봐도 보기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일이 그런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답은 필요 없겠습니다. 송종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종찬의원

문제는 다리입구하고 다리 저쪽 건너하고는 교각건너 금장쪽에 하고는 교통량에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안현도로하고 제2산업도로 하고 까지 폭을 30m로 도시계획을 계획이 됐을 때 분명히 금장교 건너서는 입구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지금 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상이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입장으로는 수십 억을 어떻게 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노선을 따르는게 본 의원의 변함 없는 기대요 희망사항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 근무하는 기술진이 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만 만약에 착오라는 것을 만 분의 일이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현장에서 실측을 한번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어떤 실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종찬의원

과연 앞으로 다리를 놓으면 교각 건너하고 금장쪽하고 황성공원쪽하고 과연 어떤 다리가 놓아질 것인지 실측을 한번 더 해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부산국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종찬의원

글쎄, 우리시에서도 이쪽 도면과 같이 측량해 가지고 이 도면과 같이 측량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측량사한테 저희들이 용역비 주고 측량한 것입니다.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한 것을 저희들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종찬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봐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송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 및 대형집단 건축물허가시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종찬 의원님이 질문한 중에 보문교에서 천군로 삼거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천군로 자전거도로 700m 그 문제는 의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보문순환로변 할 때는 사실 엑스포관계가 거론되기 전이고 그 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도로 상태대로 확장계획은 생각해 볼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엑스포사업이 긴급히 결정되고 그로 인한 행사장까지의 주진입로가 됨으로써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고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과거의 선형대로 따라가서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을 고선이 심한부분은 선형을 직선화 개량화하다 보니까 그 구간내에 들어가는 보도를 부득이 철거하게 되고 보도뿐 아니라 벚꽂나무도 일부 베개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까 금장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상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사실 저희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군로 자전거도로 700m 그 문제는 의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보문순환로변 할 때는 사실 엑스포관계가 거론되기 전이고 그 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도로 상태대로 확장계획은 생각해 볼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엑스포사업이 긴급히 결정되고 그로 인한 행사장까지의 주진입로가 됨으로써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고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과거의 선형대로 따라가서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을 고선이 심한부분은 선형을 직선화 개량화하다 보니까 그 구간내에 들어가는 보도를 부득이 철거하게 되고 보도뿐 아니라 벚꽂나무도 일부 베개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까 금장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상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사실 저희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찬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송종찬의원

다시 한번 제삼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도시계획, 예컨대, 도로시설물에 대한 변경설정 하나하는 것도 우리 시민하고는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 같은 것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 결정하는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송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