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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29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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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상임위원회 활동 4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 없으므로 문화재관련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자판기관련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자판기관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적지내 음료수 자동판매기 처리에 대해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종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현황과 현재 운영수입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 운영실태는 시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단체등 관람객이 많은데 불시 고장이 되면 즉시 수리를 하고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또 그동안에 전기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의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앞으로 운영은 현재 운영중인 4개소는 인근에 상가가 없습니다. 없고, 또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현 사적공원관리원들이 종전대로 운행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수입금중에서 전기료, 부가가치세 또 긴급수리운영비 등 재경비를 공제한 수익금의 70%는 사적관리특별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시내 경?조사,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 등으로 자체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 30%에 대해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시기는 년2회 계산을 해서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달까지 세입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앞으로 더 무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압지라든가 여러 몇군데 어떤 기념품이나 여러가지를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소장님, 신우회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한다고 했는데 신우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은 신우회 재산아닙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신우회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내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70%는 사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었어 이것은 86년도에 기사업자등록이 나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자기네들것이지 어떻게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우회로 해놓고 70%는 사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할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자생조직이 여러부서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조광조위원

자생조직이든 무슨 조직이든 신우회라고 하면은 이것은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청직원들이 서로 모인 단체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하는것인데 자기네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 재산으로 세입을 잡느냐 이말입니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신우회 멤버가 전부 사적공원에 근무하는 상용직원들입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상용직원이든 뭐든간에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한다면은 자기네들 사업이지 어떻게 시에서 세수를 잡을 수 있나 이말입니다. 그것 잘못 되었지 싶으네요.

신성모위원

시에서 신우회에 임대를 줬는걸로 계산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장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야죠.

조광조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을 내면은 그 사람이 장사하면 수입은 그 사람이 가져야지 시에서 왜 수입을 잡느냐 이거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지는데 그 수입이 조금 낫게 올라오니까 그 수익을 여러가지 허튼데 사용을 하지않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또 여러가지 그동안에…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신우회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한다면은 이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신우회에서 시세입을 잡을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조위원님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꼭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서 임대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뜻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되는것이고.

조광조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주면은 임대를 준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하는것은 모르겠지마는 신우회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시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신우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신우회에 우리가 이것을 임대주는 형식으로 하든지해서…

조광조위원

차라리 신우회에다가 한달에 얼마해서 임대를 주든지.

이진구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임대를 주더라도 금년 년말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법적으로 신우회 앞으로 나있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시세입을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일단은 70% 수입금은 시에 들여서 세입을 잡고 30%는 신우회 직원들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조광조위원

그러면 년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70%를 낸다는 이야기 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년년이 세입이 다릅니다. 관광객이 좀 많이 올때는 수입이 올라가고 그런데 96년도에 결산에 2,451만 9,000원 이고, 95년도에는 1,326만 6,000원이고, 94년도에는 1,6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1,400 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차 증가하는 쪽으로 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신우회 자기네들 회칙에 따라 또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계약서를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면서 또 공무원이기때문에 이것을 타에 임대를 준다든가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 주면 별 세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또 여러군데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수시 고장나고 물건이 모자라면 넣어주고 이런것을 거기에 관리원들이 그게 큰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또 없애는것보다는 있는것이 관광객이 편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우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되 세입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신우회에서 다 관리한다면은 또 그런 물의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신우회 회칙에다가 넣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수입금의 70%는 사적공원에 세입으로 넣겠다는 것을 인정받으므로서…

이진구위원장

되었습니다.

최종환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되겠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자등록을 내는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등록증이 나있습니다. 86년도.

최종환위원

86년도 나있었다고 했죠?
나있으면은 이게 70%를 딱 끝내어서 세입을 우리시에서 잡게 되면은 사업자등록을 내면 이것은 엄연히 국세를 또 내어야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은 나는 국세를 내겠습니다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원칙으로 이것을 주고 팔고 해야 되야되는 그런 물량이다 말입니다. 원래 이게 세법에 3,000만원 이하는 간이소득세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팔았는것을 일기장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식부기는 필요없고 그렇다면은 이게 한사람에 따라서 이 자판기로 판매해서 언제 어디서 물건을 사서 얼마를 팔아서 이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장부를 다 만들어 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만들어서 그 수익을 예를 들어서 신우회에서 일부 30%는 쓰고 70%는 세수로 경주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나중에 이걸 소득세 가산을 해야 됩니다. 1,000만원을 벌었던 100만원을 벌었던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최종환위원

장사를 옳게 할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는 내어야 됩니다. 내는데, 이제 조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것을 사업자등록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은 그 사람이 수입을 가져야 안되나 하는데 그것은 꼭 제가 알기로는 그 원칙은 안해도 되기는 됩니다. 시에서 원만히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는것 같은데 그런 세법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것이 안 좋으나…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86년도에 말이죠. 처음에 새살림에서 하다가 인수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그 당시에 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수를 못 받기때문에 내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가지 재세문제도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이 자판기 장사를 못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따지면 한정이 없고 이것 자판기 장사를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 개인 이름으로 내었겠죠. 그렇죠. 사업자등록은. 이것 못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우회 회장 이름으로 내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공무원이 신우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신우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우리가 인정을 안해주고 한다고하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엉터리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아니, 신우회 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하면은 신우회 회장이 다가져가야 되요. 시에 내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장소라든가 장소 사용이라든가 기계를 갖춘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집행부에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인정은 안해 주지마는 우리가 모르는데 해주는 그런 과정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듣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보다 보고만 듣는 것으로 끝을 냅시다.

이진구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당초에 신우회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를 해서 대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적법하게 신우회 회장앞으로 나서 이것을 수입금 70%를 내어도 되는지 소장님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런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방침이 결정되었으면 그래서 한 1년해보고 나중에 또 제기되면…

이영식위원

중간에 문제점이 나면은 그때 또 수정하기로 하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말이죠. 신우회에서 사업자등록이 났다고해서 신우회와 사적공원간에 내적으로 이미 신우회에서 판매한 수입금 70%를 넣겠다 그게 확정되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소장님이 알아 보시도록 하고요. 방침이 결정된대로 한 1년간 해보고 그후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사업자등록 법적근거는 사적공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 보고되어서 70% 넣는걸로 해서 인정하고 우리는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밝혀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이진구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 배분해 드린 유인물대로 4일간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