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실내체육관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 및 10월 20일자 제출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10월 2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체육관은 1991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1월 6일 착공하여 98문화엑스포 행사장으로의 사용시점인 98년 8월 31일까지 조기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히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 238억원 중 123억원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확보하였으며, 97년도 확보계획인 56억원 중 23억원은 교부세로 확보하고 나머지 33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23일 제28회 임시회시 제1차 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는 의원 감담회를 개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등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10월 8일 제43차 의원간담회시 의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님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월 23일 제29회 임시회시 재심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98년도 시비확보 계획인 39억원은 교부세 또는 도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3차 의원감담회시 읍·면·동에 대한 공사금액 위임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표결결과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발의 이유는 각 읍·면·동에서 현 시점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난 추경시 확보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유임야인 위덕대학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으로 동천동 산 26-1번지 외 1필지 임야 119,101m2를 매입하고 산내면 대현리 거주 이성영 소유임야인 산내면 우라리 240-1번지 89,290m2와 시유임야인 산내면 대현리 산 171-1번지 외 1필지 28,058m2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실내체육관건립 지방채발행 동의 안의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실내체육관건립 지방채발행 동의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으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중간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만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의원님들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매주 1회씩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관계기관을 방문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고도보존법 제정에 대한 추진방향 파악과 경주의 애로사항과 고도보존법존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구사항 전달을 위한 입법관계 기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5명의 특위위원이 국회, 문화체육부, 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등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본법의 추진방향을 한시기구인 문체부산하 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법(안)마련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는 경주시를 포함한 관련도시의 현장방문화 외국의 고도보존관계법 등을 연구하여서 법(안)을 작성하여 11월 둘째주 중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고도보존법은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주민생활 보존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 법안이 제출되어도 건교부, 내무부, 재경원 등 관련 각 부처의 검증이 필요하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우리시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법이 제정 기본방향은 경주를 세계속의 역사 그리고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해서는 되지 않는다 규제하지 않으면서 문화재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도보존법이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산안을 확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으로서는 보존과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되겠으며 보존특별지역내 주거용 주택을 전혀 지금 개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조세에 대한 특례를 포함시키고 미관지구내의 한옥 건축시에는 그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 다음에 규제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비 약 1조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건축공사시 유물출토에 따른 발굴비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이다, 또한 이문제는 현행법으로 봐서도 위헌이 되지않느냐 만약에 이 문제를 재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경주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서는 11월 둘째주 중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였으며 저희 특위에서는 그 공청회를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경주에서 공청회가 불가능 할시에는 서울과 경주에서 각 1회씩 개최토록 직접 건의하였고 또한 공문도 발송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재의 훼손실태와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여 시민의 의견수립을 위한 토론 공청회를 통하여 경주시의 법시안을 만들어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국회, 문체부, 정당 등 관계요로에 경주시민의 법안을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서 김일윤 국회의원과 임진출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선공약에 이 고도보존법 내용에 경주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고도보존법 제정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발전을 할려고 하면 문화유산을 잘 보존을 하고 그 다음 그 보존을 바탕으로 역사도시로 개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경주시의 발전방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성원을 이 좌석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이번 임시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틀간의 시정질문화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하여 잘못된 시정집행을 지적하고 지역현안 문제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을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인 임시회는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있을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열리는 그 날까지 우리 경주시의회가 금년도에 해야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정기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