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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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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과 경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석원 의원님의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11월19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원식 시장님 나오셔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 및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열 두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김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이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 한분의 의원이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의원이 17개 동을 감사토록 하였으며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의원이 17개 동을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김석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종찬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이상 열 한분 의원님이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복우 의워님, 강봉종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윤희홍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장수 의원 이상 열 분 의원님이며,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종근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우창호 의원 이상 열 한 분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과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계속개의

11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윤 의원님, 간사에는 김석원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제영 의원님, 간사에는 이진락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의홍 의원님, 간사에는 배용환 의원님,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진구 의원님, 간사는 조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송종찬 의원님과 신성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월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